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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78회 제7내무위원회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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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용두2동 동장으로 있다가 지난 9월 1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오게 된 곽성일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려행과 국외려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여비단가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규정은 4페이지에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계급별 공무원여비규정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삭제된 사항은 개정 전의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역자 등의 여비적용규정 미준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정후에 제4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지급의 특례규정 적용조항을 신설했는데 제4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 개정안과 개정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를 려행할때 지급하는 여비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었으나 1998년 2월 24일자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새로이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구 여비조례도 이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무직인 구청장의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법규나 명칭이 상이한 부분을 이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가 언제부터 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시행일자는 본래 공포한 후로 20일부터지만은 공포한 즉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5월 13일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 통보날짜는 5월 13일이지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시행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봉삼위원장

현재까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개정전 조례에 준하지 아니하고 그전 조례에 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이규성위원

위원장!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새로 신설된 조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했다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돼요. 작년에도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했는데 그 조례에 따라 이행한 거 아닙니까? 조례 규정도 없이 어떻게 시행을 한단 말이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과거 모든 사안을 조례 규정이 없이 공무를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요, 안그래요? 그리고 위원장님! 4페이지 주요골자에 신설된 안이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듣고, 신설된 안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면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계봉삼위원장

다시 설명을 부탁하는 것입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총무과장이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던 사항을 답변하라고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이 100%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규성위원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조례없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이제 왔으니까 숙지를 못하지.

이규성위원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그게 순서지.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시행이 많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비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96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검토해서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조례로 앞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개정전에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4페이지 신설된 안을 얘기하셨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4페이지를 다시 설명하라는 건데 신설된 안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1, 2 11개가 되는데, 11개 중에 3개인데 9개는 그러면 과거에, ‘96년도에 개정된 조례안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아까 총무과장이 낭독한 3개 안을 신설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4페이지를...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이해하기로는 국내외 여비를 하나로 통합 규정을 지였을 뿐, 전 조례와 현 조례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전에 조례와 차이점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통합해서, 여비규정1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2에 국내여비 정액표가 있는데 좌측으로 구분란이 있습니다. 거기 1, 2, 3, 4호 란에 공무원의 직급별 철도운임이나 항공운임, 또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되어 있는데 종전에 금액하고 개정된 조례의 금액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종전의 경우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1인 1일 1만원씩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10페이지 별표에 일비를 보시면 거기에도 역시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금액에 차이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거기다가 구청장님의 경우 그 동안 특별히 직급별로 구분이 안됐었는데, 여비규정 9페이지 2호에 보시면 구청장님이 거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급별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경우는 2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4, 5급에 경우는 3호에 해당되는 규정을 적용받고, 6급 이하의 경우는 4호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2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제3조는 그 동안의 여비에 직급별 지급 구분이 안돼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시간 이상의 경우 그냥 1만원으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급별로 구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여비규정에, 예를 들자면 부구청장님의 경우 2호에 적용을 받고, 4, 5급의 경우는 3호에 적용을 받고, 6급 이하는 4호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조1항은 구청장님의 경우고, 2항은 부구청장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 별표의 각 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제3조 국내여비규정에 준용을 삭제하고 대신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이 여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무원여비조례가 지금 개정되면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그런 것에, 제17조1항을 밑줄을 해 드렸습니다. 『소속장관은 업무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이런 문구로 나가고 있는데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준용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란에 밑줄이 그어졌는데 그런 사항은 삭제되고, 이러한 사항이 제4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알아들었는데 소속장관인데 어떻게 구청장이 들어갑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본청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준칙안을 보게 되면 그 사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조례개정안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필요하다 안하다 이렇게, 방대하게 몇조 몇항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제가 잘 모릅니다.” 하고서 대신 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제가 발령을 받고 몇일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해외조례와 국내조례를 통합하는 거와, 또 종전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직급별로 나눈 그 사항 외에는 예산이 별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1페이지에 “예산조치:별도 조치 없음”하고 나와 있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아까 15일자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종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정했어도 가능했을 것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런 것은 속히 제때 올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에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을 보면 제2조에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되고, 또 이 기금의 운용수익김이 기금으로 또 계속하여 해년마다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소유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의 정비를 위하여 쓸수 있고, 우리구 소유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그리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에 대한 융자금으로 쓸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시나 재난위험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 재난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안전점검장비 구입 및 수리 유지비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관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융자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로 정하였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이 조례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제5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규모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금액을 말씀드리면, ‘94, ’95, ‘96년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금액으로해서 3,7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 공문을 말씀드리면, 이 행자부에 최종적인 조례 제정시 참고사항이 5월 20일에 시를 통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조례제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직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단체에서도 제정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구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개 구청에서 조례를 공포했고, 9개 구청에서는 현재 조례안 작성중이거나 보류중에 있고, 2개 구청에서는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11개 구청에서는 조례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6개 구청이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1조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운용)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영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영 제5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3. 재난발생의 우려가 현저한 시설 및 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4. 안전점검장비 구입 및 수리 유지 비용 5. 구청장이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8조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경우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금리는 년리 5%로 한다. 2.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2항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운영 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정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 소유의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융자시 융자조건과 재무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우리구의 1998년도 예산액은 3,729만 2,000원이 됐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규와 지침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제4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열 분으로 되어 있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제7조5항에 보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대책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합니까, 따로 민방위심의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태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동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순수하게 구청 내부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대문구안전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동대문구에 있는 여러 기관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소방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 교육청장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장들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 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약 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입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곧바로?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3페이지 제2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이라고 해놓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이렇게 해놨는데 그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모법은 시에서 내려온...

이규성위원

모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모법은 재난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해 가지고 2항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이 3,700만원입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3,729만2,000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의 자동차 면허세 면제 확대와 두 번째로 건설 및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유공자로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자동차 면허세 면제 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확대 시행이라 해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 및 가족의 자동차 면제 확대는 현행은 2000cc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1대에만 해당되었으나 개정된 안은 승용차 증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 적량 1t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가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우리구 장애인 자동차 등록대수는 130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확대는 현행은 전용면적 60㎡이하가 되겠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현재 대상되는 것이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 8, 9조와 서울시 세정 13400-37호 및 세정 13400-46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로써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면허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혜택은 내년 1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경우에는 기준일이 5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내년 5월 1일 이후에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불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인 본인 또는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면허세 면제의 범위를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재산세 50%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5㎡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등록세 감면 이런 특혜적인 법안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구에서 자동차를 운영하다가 사실상 사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무단 뭐라고 하지 아무 데나 버리는 것?
필길

신필길위원

방치차량.
원지

임원지위원

예, 방치차량! 이런 수습을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동차도 없고 또 오래되도록 폐차도 안되고, 돈을 안 냈다해서 폐차 증명을 해주는 것 있지요? 그것도 안해 주고 그러면 계속 몇 년이 그 세금이 불어나고 이런 대책 조치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전에는 작년 상반기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문제가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서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차가 한 10년된 차가 도난됐다든지, 아니면 방치됐다든지, 하여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차가, 전에는 체납이 있게 되면 일단 체납을 전부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말소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되면 일단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날로부터 이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묻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 간에 일단은 자동차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됐는데 자동차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있다해서 그 자동차마저 폐차를 계속 안받아 준단 말이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런 식으로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지요. 세금이 있는 사람도 경과만 지났다고 해서 다하게 돼 버리면, 우리의 징수목적이 결국 뭡니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결손처분하는 목적이 재산이 없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납이 누적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인데, 결국 재산도 있는데 시간만 경과해서 한다면 법적, 이것은 우리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자동차도 재산이지요, 그렇지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지금 임원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감면조례안과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인 관계로 해서 다음에 기회있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범위에 가서 15인 이하 승 합차나 1t이하 화물차라 했는데, 본인이 운전을 안하고 타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의 무슨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그 가족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그 사람 명의로만 있으면 된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난 9월 17일 중랑구에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IMF』사태로 인한 세수결함에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세수에는 자치구 세입에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조정교부금에 감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세입에서는 구세, 즉 지방세 4개 세목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에도 다소 감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외수입에서는 구청사 매각 부진에 따른 감소요인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시 조정교부금의 감소는 크게,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조정교부금에 50%를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당초 목표가 2조 3,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를 감 배정해서 1조 5,000억으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도 조정교부금이 당초 육백 한 사십오억이었습니다마는, 지금 25.12%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법적 필수경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재정난이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계수를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중...)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먼저 각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되, 기능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있는 큰 책자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 검토의 시간을 한 5분간이나 10분간 주시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8쪽 중간 지점에 행정감사라고 되어 있는 난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8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저희 과 예산은 당초 6,031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1,027만 4,000원이 삭감된 5,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내역은 예산 감액내역은 정부 경상경비 예산절감 권고율을 적용한 의무적 감액에 의해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는 인쇄비와 윤전등사기 원지 및 토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5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를 저회 과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회의수당을 횟수를 줄여가지고 운영하면서 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직원들 여비가 20% 감액돼서 3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39만 2,000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180만원으로 총 합계 1,02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박창익위원님의 제의에 따라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제가...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205” 특수활동비인데 이 특수활동비는...

계봉삼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89페이지, “205”에서 600만원에서 180만원이 깎여서 420만원인데,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사용처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각 과별로 각 분야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일정액이 다 거의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지 몇 일 안돼서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 과에는 감사원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서울시 사정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라든지, 업무파악차 외부기관에서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마는, 지금 점심은 저희들이 대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예로 앞으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IMF』시대에 누가 와서 점심을 샀다, 뭐 했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야 왔으면 식사할 때 한 2만원 상당의 식사도 했겠지만 요즘은 설렁탕 하나 정도면 되니까 이 예산을 반쯤 줄여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님의 질의내용은 180만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조정됐지만 좀 더 줄일 수 없겠느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 과 직원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감사를 나가더라도 절대 피해가 없게끔 저희들이 이 돈으로 지급이 약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 삭감은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된 액수입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공통 감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시책추진비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김구하위원이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는데, “203”, “204”, “205”번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금 이 『IMF』시대에 고통분담을 똑같이 나누는 그러한 정신 아래서 본 위원의 심정으로써는 전량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전량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요새 어려운 시기이고 한데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반 정도인 50%를 삭감했으면 하는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충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50%를 꼭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여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저희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 각 과별로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적용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런다면 저희 과에도 고충이 있으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각 과별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은 숙제로 미루고, 다른 과에서 하든 안하든 숙제로 미루고, 내가 우선 우리 과에서 모범으로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소. 그 해당부서는 해당부서에서 또 얘기할 것이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예, 89페이지 “204”번 일반업무추진비 약 1,800만원 역시 사용처가 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 감사실에서 딴 과에 모범이 되도록 한 번 일반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한 50%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50%로 삭감해서 한 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9만 6,000원의 삭감은 저희 과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의 외부인사인 위촉직 인사에 대한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회의참석 회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도 아까 모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50%정도 삭감이다라는 그 말씀과 박창익위원님의 말씀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 이미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50%를 삭감한다면, 말하자면 이미 50%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2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했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이미 2/3가 집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0%를 절감하더라도 10, 11, 12월에는 거의 집행액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미 다 집행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추경을 하겠다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나머지 기간동안에 30%를 절감하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30%...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올해 50% 절감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창익위원

그러면 남은 액수에서 30%를 깎는다는 얘기예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전체 액수에 30%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 거의다 절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전액에 30%를 삭감한단 말이지요, 전액에 30%?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약간은 있지요. 우리가 6월부터 약간씩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실행예산으로 해가지고...

박창익위원

그러면 남은 액수에 50%는 감할 수 있습니까, 남은 액수에 50%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는 되겠지요.

박창익위원

남은 액수에 50%는 감할 수가 있다고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런데 기 거의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창익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회비라 했는데 “202”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정, 경정이라 해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씩 4명×12회 했던 것을 5만원씩 6회로 줄였고, 그 밑에도 줄였는데, 이 항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랄지, 업무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랄지 이 항목 자체를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시기를 업무추진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시 회의수당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운영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석전

김석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석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아까 운영수당은 회의 참석수당이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위원회당 1만원씩 계상된 것이 업무추진비고, 아까 수당은 5만원씩, 모든 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 참석수당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회의수당입니다. 말하자면 다과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식사 때가 되면 식사도 하는 비용도 되고, 또 회의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일인당 1만원 꼴입니다. 1만원씩 계상된 것이 그 돈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회에서 6회로 반 줄었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몇 회를 했고 몇 회를 더할 예정입니까?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고, 현재 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계봉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번 개최했고, 앞으로 한 3회 정도는 개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50% 삭감된 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는 금년에 개최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안건이 상정될지 몰라서 이것도 50% 삭감해 가지고 2회로 해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3회를 꼭 해야 될 어떠한 사정이, 물론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마는 꼭해야 된다, 또 안할 수도 있다랄지...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지금 11월 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벌써 9월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10, 11, 12월인데 한 달에 매 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매 달은 아닌데요.

계봉삼위원장

3회를 앞으로 한다면 매 달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러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또 해야되고, 지난 번에 변동사항 등록한 것을 또 심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해야 되겠고, 또 지난 번에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 대사가 된 것은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꼭 3회를 해야 한다고는 지금 예측을 못하고, 11월 안에 1회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법정인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1회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실히 단정은 못합니다.

박창익위원

민원심의는 한 번도 안했다고 했지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89페이지, 민원심의는 한 번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거 다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달이 불과 한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은 다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박창익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회로 해놨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매주 목요일날 구민과 대화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조정을 해야 할 건이 없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지금 2회를 해놨습니다. 2회로 해놨지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앞으로 2회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박창익위원

9개월 동안 한 번도 일이 없었는데 3개월 동안 무슨 2건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야지? 연말 되면 이것 저것 다 너나 할 것 없이 복잡하고 바쁜 데.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80페이지에서부터 88페이지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98년도 1차 추경예산 공보관리 예산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편성은 주로 구정홍보, 각종 문화행사,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은 18억 5,56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IMF』사태나 각종 세수입 및 시보조금 축소, 정부예산에 대한 의무적인 절감권고 등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행사들을 전부 취소했고, 운영 등에서 3억 7,300여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14억 4,940여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정홍보와 문화회관,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상예산은 6억 9,500여만원에서 2억 5,030만원을 절감한 4억 4,259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정보화도서관 건립, 선농단 등 문화재 유지 관리, 문화회관 전자정보코너설치 등해서 11억 7,600여만원에서 1억 2,000여만원을 절감한 10억 5,64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세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서는 2억 5,300만원을 절감한 4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479만 5,000원이 절감된 1,91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비에 절감액이 3,227만 2,000원, 여기는 구보발간, 소식지 제작, 각종 대장 서식, 통 반장 일간지 구독, 동대문구 화보제작, 선농단 안내표지판 제작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구독, 시정신문 구독, 홍보도서구입, 문화회관운영, 문화예술강좌 홍보물, 전기 기계소모품, 운영소모품 등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1,176만 3,000원이 절감되어 2,7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482만원이 절감된 8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식지심의위원수당과 문화회관 문화강좌 강사료 절감액, 급량비는 86만 5,000원이 절감된 3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는 600만원이 절감된 400만원, 연료비는 479만원이 절감된 7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100만원이 절감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96만원이 절감되어 3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 합창단 공연, 거리문화축제 이것은 전체 금액이 절감되었고, 미술인 초대전이 500만원에서 202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문화회관 1주년 기념행사와 대북신앙 국제아동예술축제 참가, 시립예술단 초청공연은 전체 절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는 390만원이 절감된 9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8만 8,000원이 절감된 6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2,000만원이 절감된 10억 5,1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절감액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사회단체 보조금이 1,218만원 절감되었고, 시설비가 6,130만원, 선농단 문화재 등 유지 관리와 문화회관 전자정보코너설치, 문고설립, 시설부대비는 완전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580만원 절감되어서 5,5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

위원장!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8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디 어디 주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 금년에 문화원을 설치 운영토록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고, 10월경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금액중에서 한 분기, 10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81쪽에 통 반장일간지 구독해 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식지하고 반상회보 그거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위에서 다섯 번째 소식지 별지 밑에 보면 통 반장일간지 구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에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 소식지제작은 우리가 자체에서 구소식지를 제작하는 거구요.

이규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통 반장일간지 구독은 통칭 서울신문 구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통 반장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통 반장만 줍니까, 다른 곳도 줍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통 반장만 주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가는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일간지요?

이규성위원

일간지는 서울신문을 얘기하는 거 아니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통 반장만 주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필길

신필길위원

직능단체장들한테도 보냈었는데.
종국

정종국위원

직능단체장들한테도 나가고 있어요.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통 반장일간지 구독은 당초 통장하고 반장 일부한테 뿐이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사람들한테 안나갑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분명히 11개 직능단체장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나갑니다. 그리고 85쪽 일반업무추진비, 86쪽에 특수활동비, 8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308목까지 이것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내용은 똑같고, 그런 식으로해서 이것도 50%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의지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IMF』사태로 인해서 예산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9월 27일이 구민의 날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26일날에 이번 행사를 하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노래자랑, 합창단 공연, 거리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 중에서는 미술인 초대전, 이것은 문화행사로써 지금 계획중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사업들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88쪽에 가서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한대로 항목이 들어 있는데 86쪽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또 있단 말이오. 이게 시책추진활동비인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타일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지 항목이 안 나와있어요. 문화원 운영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87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 타이틀만 사회단체 보조금해 놓고 항목에 대해서는는 구체적으로 안나왔단 말이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일반업무추진비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사회단체보조금은 50%를 삭감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까 감사담당관실의 답변과 같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어디에 딱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접적으로 전체 국민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사실 많이 지원해 가지고 정서적인 구민, 또 요새 콘크리트 문화로 인해서 아주 나빠진 것을 음악, 미술, 체육 등을 통해서 정서적인 함양을 기르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더 의회에서 허락되는대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좀 밝고 맑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위원장!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문화공보과장이 어떤 분야든지,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더라도 행정문화, 건축문화, 토목문화, 정책도 문화입니다. 발전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인데 지금 시대가 공무원 월급을 10%이상 삭감하는 추세에 와 있는게 현 정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좀더 뒤로 밀어놓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단위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또 장애자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와 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눈에 나타나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더 없이 좋고, 더 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시국이 이렇고, 시대가 이렇고, 때가 이러니까 절감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예결위원들이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50%정도, 심경같아서는 80%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50%정도라도 삭감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다른 유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할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문화공보과장! 여기 시설비에서 선농단 등 문화재 유지 관리비, 또 밑에 선농단 등 문화재 유지 관리, 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문고설립(동지원)이라고 해서 5개동이라고 해놨는데 5개동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21개동은 지원해 주고 5개동은 지원을 못해 줬다고 나온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최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개동에 대해서 문고를 설립해서 운영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협소, 동사무소 자체가 시책이 ‘복지원’으로 바뀌니 뭐니해서 이것을 전액 취소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용두1동, 제기2동, 전농1동, 답십리2동, 청량리1동에 문고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문고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중에서 1억 3,200만원이 당초 편성되었다가 사실은 7,100만원이 부분별 사업취소로 인해서 삭감이 돼가지고 사실은 반도 안남은 것입니다. 50%이상이 사실은 삭감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죠? 다 같이 고생하는 쪽으로 가고 참고 견디자라는 쪽으로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노래 못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경기 좋아지면 하는 거요. 그런데 꼭 어려울 때 노래를 듣고 예술을 해야만 되겠는가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문화공보실을 꼭, 사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경제가 발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IMF』한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만 참고로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장이 이해를 해서 50%정도 삭감된 것으로 장애자복지라든지, 가난한 서민을 도와 주는 것에 신경을 써보자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동료 위원이신 이규성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85페이지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8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시책추진비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는 항목이 있으나 86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활동비라고 해놓고 항목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특수활동비 이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활동비가 아닌가,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30%, 20% 숫자 이 자체가 취소돼가지고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기 쓴거, 전체 예산중에서 9월달까지 전부 쓴거 혹은 남은 것 중에서 절감목표분에 대해서하고 그 중에서 취소된 것을 더 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삭감하고, 지금 9월달인 이 시점에서 삭감을 한다면 기 쓴 돈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책추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만해도 25개구청이 서로 자기 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일수록 더 구정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구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구를 위해서는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특수활동비에 쓴 내역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얼마 전에 자리이동을 해서 전체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구정홍보활동을 위해서 시청에 전 기자들을 모여놓고 간담회도 하고 구청장님이 분기별로 한 번씩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얼마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언론관계 쪽에 많이 써졌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특수활동비를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8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의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내무행정 총 기정예산은 639억 6,200만원이였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액을 98억원해서 추경예산이 540억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숫자는 어디에 기준된 것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규성위원

몇 페이지예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사항을 총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면 65페이지부터...

계봉삼위원장

거기서부터 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러면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이 1,411만 2,000원이였는데 추경으로 1,105만 6,000원이고, 감소가 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증감내용은 인쇄비라든가, 소모품 구입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절감사유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2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이규성위원

지금 어디하는 거요?

계봉삼위원장

65페이지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만 7,000원이 기정예산인데 그 중에서 추경으로 26만 8,000원, 감소가 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봐도 이상해. 위원님들 총무과장 보고가 맞는 거요?
종국

정종국위원

거꾸로 읽어가면 맞아.

이규성위원

65페이지 맞아?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절감해서 얼마 확정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해하기 쉽도록 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이 52만 7,000원에서 26만 8,000원으로 25만 9,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운영수당이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40만원을 잡았는데 절감이 60만원 됐습니다. 66페이지, 급량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이 5,118만 5,000원인데 추경으로 4,785만원으로 감소가 3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945만 7,000원인데 추경이 756만 5,000원으로 189만 2,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25만에 추경이 260만원으로써 감소가 65만원 됐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기정예산이 910만원에서 추경으로 637만원 되어서 감소가 273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30%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한 시책추진활동비가 1,336만원에서 추경이 935만 2,000원으로 4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6억 8,9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그 중에서 4억 5,860만원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2억 3,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절감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10% 예산집행 절감분에다가 선거소송에 따른 선거소송비 및 인구감소에 의해서 144개 투표구가 115개 투표구로 조정 등에 실시경비 및 보조 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90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기관운영에 관한 인건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정예산이 154억 2,700만원인데 추경으로 144억 4,900만원으로 9억 7,87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중에는 기본급이 122억 9,805만 9,000원인데 추경으로 110억 8,007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1,79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처우개선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봉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전액 삭감됐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도 봉급 동결에 따라서 처우개선부분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29억 2,3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었는데 추경으로 32억 400만원으로 2억 8,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정이 6억 9,642만 2,000원이었었는데 경정으로 해서 5억 2,231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액이 1억 7,4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기정이 7,352만 4,000원이 었었는데 경정으로 6억 1,606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명예퇴직 수당을 ‘98년도 2명으로 편성했지만 구조조정 및 경제적 요인으로 3/4분기 현재 총 13명 3억 8,958만 9,000원이 소요되고, 4/4분기에도 7명정도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 20명 일인당 평균 3,080만원으로 해서 총 6억 1,606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가가 5억 4,254만 1,000원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 8,703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4급 이하 일반 별정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1할의 범위내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연말에 특별수당 지급이 예정되었으나 경제난으로 전액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9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기정 9,939만 7,000원에서 추경으로 6,071만 7,000원이 됐습니다. 결과로 3,86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처우개선비 전액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력단련비도 감액됐는데 이것도 금년도 봉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삭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역시 처우개선비가 138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교통전문직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기타 절감액 등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 71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으로 1억 368만 3,000원으로 편성돼서 347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일용인부 년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민회관 일용인부 6명 전원 휴가 실시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운영비가 기정예산 1억 8,007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추경이 1억 6,123만 5,000원으로써 1,883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중에는 일직수당, 금년 7월부터 토요전일근무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토요일 일직 22일 증가로 77만원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227만 5,000원인데 경정이 304만 5,000원으로써 7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화요금이 기정 1억 1,262만 3,000원이었는데 경정을 1억 2,385만 2,000원으로 해서 1,122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여권과 신설 및 전화 회선증설, 전화요금 25% 인상, 전산실 통신회선 사용료 인상, 각종 이동통신의 사용증가로 전화요금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절감액은 3,0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정부 예산절감권고액으로 20%를 절감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기초산출은 중요한 것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었는데 삭감돼 가지고 얼마 예산액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산출기초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부 다 읽어내려 간다는 것은 시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93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정이 1,226만 4,000원인데 추경이 970만 7,000원으로 해서 255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위탁교육비 기정이 1,590만원에서 추경 1,097만 2,000원으로 492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741만 7,000원이 기정예산인데 그 중에서 1억 2,607만 9,000원으로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액이 86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에어콘 가동 자재 및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지만 전화요금 6.9% 인상과 여권과 신설 컴퓨터 등 전산장비 증가로 전기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 급양비 1억 1,7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추경으로 7,330만 3,000원으로 4,369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임차료 9,7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2,109만 7,000원이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7,59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연료비 4,304만 6,000원에서 추경으로 3,804만 6,000원으로 감소가 500만원이 됐습니다. 재료비 1억 4,661만원의 기정에서 9,269만 2,000원으로 추경이 됐습니다. 감액이 5,391만 8,000원입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 6,447만 5,000원을 3,345만 5,000원으로 추경해서 3,10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국외여비 7,25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도 기정이 1,0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9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부분이 16억 7,977만원이었는데 16억 2,727만 9,000원으로 추경이 돼서 5,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특수활동비도 7,0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추경으로 4,900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복리후생비 속에 명절휴가비라든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는데 전부 합쳐서 50억 5,100만원의 기정예산 중에서 43억 8,900만원으로 추경을 잡아서 6억 6,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9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424만 2,000원의 기정예산에서 추경으로 492만 7,000원으로 증액이 68만 5,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상용인부 6명,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으로 인상요인이 4%에서 6%로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가 1,76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을 합쳐서 기정이 25억 2,300만원인데 추경으로 31억 4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5억 8,1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구조조정으로 퇴직수당에 과다한 초과 지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6억 3,593만 5,000원을 추경에 증 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퇴직수당 부담금이 7억 2,700만원에서 경정이 13억 6,300만원으로 돼서 증액이 6억 3,500만원이 됐습니다. 의료보험김은 감액이 5,400만원이 됐습니다. 9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출연금 1,0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4억 7,755만 9,000원으로 편성해서 추경으로 1억 2,928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결과로 3억 4,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1,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서무관리 중에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는 1억 6,3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9,500만원이 됐습니다. 감액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182만원에서 9,650만 6,000원이 돼서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운영수당 288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213만원으로 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피복비 33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추경으로 91만 5,000원이 돼서 역시 2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급양비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80만원으로 추경이 돼서 1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01페이지, 연료비 2,300만원 중에서 1,960만원으로 편성해서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 1,295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8,200만원으로 추경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재료비 5,760만원 중 4,320만원으로 추경 편성해서 1,4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억 8,3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9,237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9,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6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6,720만원을 편성해서 2,8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0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39억 6,692만 8,000원이었는데 그 중에 추경으로 96억 4,576만 4,000원으로 43억 2,116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서 6,17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직 구조조정 및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증축계획을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조직 구조조정 및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증축계획을 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구청사 신축 부지매입비로 기정이 30억이었는데 경정이 30억 1,8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용두동 39번지 10호 신청사 부지내에 무허가 건물 약 40평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가 왔기 때문에 우리구 정책회의에서 보상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1억 5,700만원이 절감됐는데 그것은 기정이 104억이었는데 경정이 62억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17일 시공사 “해강”의 부도로 공기조정에 따른 공사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시공사 “해강”의 부도로 공기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동행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기정예산이 87억 7,100만원이었는데 추경으로 79억 4,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8억 2,2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서당운영비가 총 5억 7,42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억 7,120만 4,000원으로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05페이지, 104페이지와 연결해서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등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1억 3,121만 7,000원의 기정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9억 6,200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1억 6,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7억 24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으로 4억 9,903만 2,000원으로 감액이 2억 338만 8,000원이 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8억 3,400만원 중에서 추경으로 7억 9,900만원을 편성해서 감액이 3,500만원이 됐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6,240만원의 기정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4,300만원을 편성해서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원가산금 1,304만원에서 912만 8,000원으로 추경이 돼서 3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623만 8,000원이 기정예산인데 그 중에 추경예산으로 1,136만 7,000원이 됐기 때문에 4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7,600만원에서 추경으로 6,930만원으로 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용을 포함해서 1억 840만원이었는데 6,548만원으로 편성해서 4,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복리후생비 가운데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는데 전부 합쳐서 28억 9,400만원이었는데 추경으로 25억 1,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3억 8,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 민간 실비보상금 등이 있는데 기정 14억 9,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12억 6,600만원이 돼서 2억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09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 기정예산이 12억 9,609만원이었는데 추경으로 7,000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액이 12억 2,609만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로 3,705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휘경1동 신축청사 경비가 3,705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수 부족 및 동사무소의 기능이 앞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지매입 보류로 인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역시 5,928만원으로 편성됐었는데 동청사 신축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절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추경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6개 동청사 전체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세수 부족 및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최대한 예산 집행 억제로 절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25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1,900만원이 편성돼서 3,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식사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실 건지, 식사를 하고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연속을 할 건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시민건설위원회가 2시부터 회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설명을 하실려면 우리 국 과장님들도 식사를 하셔야 하고, 또 지금 1시가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식사를 하고 내일 질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은 내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