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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78회 제8내무위원회199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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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로 흡수됐으니까 아주 없애도, 그 과에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과에도 그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진흥과가 없어져가지고 다른 과로 분산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여기 사회진흥과에 있던 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구조조정해서 축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대로 존치할바에야. 그러면 말로만 2,000만원, 1,000만원이지 실제로는 500만원, 600만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138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간접촬영카메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뇌파검사기 이것을 안사고 체력측정장비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보시고, 체력측정장비는 무엇에 쓰던 것인가, 체력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감사같은 성격을 띄어서 안됐는데 항목을 마음대로 바꿔서 마음대로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동료 위원이신 신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업무추진비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데 이렇게 과대하게 잡혀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란 말이예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