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96페이지에 “207번”하고 107페이지에 “207번”이 똑같은 복리후생인데 왜 이렇게 분리했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항목에다가 체력단련비, 체력단련비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는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뭣하는 거요? 동작을 빨리 빨리하지, 왜 이렇게 늦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동직원이면 구청 직원이고 구청 직원이면 동직원이지, 그걸 분리를 해놔. 큰 집이 작은 집이고 그런 것이지, 동직원 따로 있고, 구청 직원 따로있고, 내용이 틀린 거 아니오? “207번” 다음으로 “208번”이라고 하면 또 다르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동직원이 소관행정단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행정 주사도 있고 행정 서기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라인이 내무부지침에 “207”, “207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직원만 별도로해서 체력단련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체력단련 행사가 있으면 똑같이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을 분리해가지고 “207번”을 똑같이 해 놨느냐, 이게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지, 여기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207번” 아닙니까?
그런데 체력단련도 동직원 따로 있고, 구청 직원 따로 한 것이 아니잖소. 아니, 위원장! 이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일반업무추진이다, 시책업무추진이다, 특수업무추진이다 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특수업무추진하고 시책업무추진, 또 일반업무추진은 물론 아는 사안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리고 이 돈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공무원이 시라든가 관계 관청에 로비성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런데 뭘 보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율방범대 밑에 운영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글자그대로 자율이란 말입니다. 돈이 들든 안들든 내 스스로가 하는 건데 자율방범 운영비 이렇게 해놓고, 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자꾸 해놔서 헷갈린데, 총무과장! 지금 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를 공통적으로 해서 지금 3개월 정도 쓸 것이 얼마나 남았소?
꼭 이것을 100% 써야만 되겠는가를 한 번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각종 단체 행사 요소요소에 쓴다고 간단히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이달도 다가고 10, 11, 12월이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불과 10월 한 달하고 한 45일정도 남았는데 지금 각종 행사들을 열 가지를 낭독하셨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204”, “205”에 가가지고 “01”, “03”, “0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이렇게 돼서 공인 넘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다기 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방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마구 짰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카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이 우리 남맹숙위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맹숙위원의 얘기는 다른 예산을 조금 깎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이번에 목적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생활안정기금 지원이라는 것이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다른 데서 깎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은 생활안정기금이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돈이면 항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어느 항목을 깎어서 줘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어물쩡하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께서 확실한 얘기를 해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소! 지금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때가 때이니만치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장이 이것은 특별회계다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써 이 항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러면 이 자금에서 주는 것이다 해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한 껏 기대를 갖는다고 그렇잖습니까? 총무과장이 거기 가서 로비해서 “더 주시오, 더 주시오.” 해서 더 주는 것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오, 그게. 국비나 특별회계에서 준다고 보면 동대문구청 총무과장이 가서 “더 주시오, 더 주시오.” 해서 더주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