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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78회 제4운영위원회1998-09-25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필길

신필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양 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운영위소관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재정여건과 이번에 편성하게 된 예산편성 경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을 보면, 『IMF』사태 이후에 모든 자치단체가 세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징수율 저조와 과표 인하조정에 따라서 세입이 정말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선2기 출범이후에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기간산업이라든지 시민은 누구나 자기 집 앞에 정류장이 있으면 좋아하고 지하철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이런 많은 재정난이 지금 한편으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입은 한계에 가 있는데 요구는 많아서 정말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바로 이 세수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결함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 세입도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162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얻어온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얘기와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금년도 각 자치구에 교부해 줄 조정교부금은 31.5%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현 상태에서 간소화 한 것이지, 또 연말에 가서는 또 10에서 15% 더 감소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걷어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당초 내시 받은 그런, 25.6%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는 31% 즐었으니까 우리도 31%가 줄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간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희 구는 그래도 25.1%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게 줄었습니다. 적게 줄었습니다마는, 이 시 조정교부금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당초 예산, 작년도 구의회에서 통과해 준 예산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수정하면서 법적으로 꼭 집행이 돼야 할 특수경비만 계상을 했고, 또 실업대책비 마련해 가지고 요즘 새로운 실업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자 실업자 안정을 위해서 실업자 대책비에 이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총괄 계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5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중...)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다룰 문제가 67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죽, 훑어 보시고, 의정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발령 받고 오자마자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회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감액을 시키면 의회에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구의회에서 감액시킨 것은 될 수 있으면,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부요부급한 예산만 감액했습니다. 의원의 정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 또 기본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절감한 비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부요부급한 것만 지금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여기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매년 연말이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3.5%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 인상분을 동결을 시키다 보니까 3.5%를 지급을 못하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될 수 있으면 인건비나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동일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만, 사실 우리가 다룰 게 별로 없어요.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봉식

김봉식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특수활동비가 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72페이지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현금지출이 가능한 자금입니다. 용도가 확실하면 신용카드로 쓸 수도 있고, 영수증을 첨부해도 됩니다. 여기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지방행정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잡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 잡비인데 여기에서도 일정한 목적대로의 실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목적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일부는 그렇게 쓸 수 있고...
주진

김주진위원

이게 보통 여기는 특수활동비라고 해놨는데, 우리 금고 같은 데는 기밀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저희가 당초 잡비로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서...
필길

신필길위원장

뭐가 잘못됐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당초 이 특수활동비가 3,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45만원으로 2,005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소한 것은 의무적 절감율 30%와 시책추진특수사업에서 의무적 절감을 30%인 960만원과 추가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이 비용을 일반수용비 중 회의록 발간비에 의무적 절감율을 미 반영 영역에 보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 듣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용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이번에 회의록을 만들고 하는 이런 책자 인쇄비가 많이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활동비로 1,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30% 감액분하고 이걸 1,000만원 줄여 가지고 인쇄비 쪽으로 예산을 충당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1,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인쇄비는 어차피 전년도에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20%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조금 모자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수활동비에서 그것을 보충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30%가 이미 감한 상태에서 선출되어 오셨단 말이지요?
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경비가 절감이 되잖아요, 기정에 잡혀 있는 게. 기정에 잡혀 있는 걸 이번 추경에 전부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인쇄비로 좀 줄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인쇄비 30% 예상되는...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아! 의원님들이...
주진

김주진위원

줄었으니까...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줄었으니까 인쇄비도 줄지 않느냐?
동락

양동락위원

그렇지요.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이 회의록은 속기를 해서 회의록을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에 비례하지 않지요. 회의록은 항시 그만한 분량을 만들어 내니까.
필길

신필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거기 68쪽에 보며, 사무국 직원을 얘기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시간외 근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과 후에 근무하면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기정예산에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시간으로 5시간을 줄여서 추가경정을 편성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외라는 것은...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그러니까 일과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대가 되겠고, 6시 이후 하루 3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로 저희들은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1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15시간으로 줄여 5시간 분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늦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난 번 같이 저녁 11시까지 하면 그것은 시간외가 되겠네요.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그렇습니다. 시간외가 되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체들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한 두 시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시간외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 얘기를 저도 안 할려고 하다가 얘기를 꺼내서 하는데,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지금 어제도 그 얘기로 10% 감소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원래는 지금 본봉에서 그게 되니까 지금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그게 있지만,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이런 수당 이런 거에 들어가니까 별로 그게 없어요, 깎이는 게.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고 많이 받는 공무원이 현장 근무 공무원으로 72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면 들쭉 날쭉 하니까 현장 근무요원이 아니면 20시간 정도 범위 내로 이렇게 기본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15시간으로 5시간을 삭감해서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도 다 구 동 직원 모두 다 같이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 단축해서 된 겁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5급 이하면 해당이 되지 4급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인 저 같은 경우에 1시간에 약 한 육천 몇십원입니다. 그것도 일과 시간 후에 2시간까지는 안쳐 줍니다. 그 외에 2시간 넘어서부터 쳐 줍니다.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하면 8시까지는 안쳐 줍니다. 8시가 넘는 이후에 하는 근무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직들이 현장에서 고생할 때 조금 식사값이라도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음과 동시에 지금 의회가 대개 한 달에 보통 20일 후로 의회가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일부터 20일 동안은, 물론 여러 가지 준비로 있고 업무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무국에 대한 그런 공백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 달 1일부터 20일 사이는 사무국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의회사무국까지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운영이 안되더라도, 또 때로는 잡무로 인해서 한 달에 며칠정도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수도 있고, 또 특히 의회가 운영이 될 때는 아주, 거의 8시 이후까지 일을 계속하는, 의원님들을 따라 다니면서 일을 봐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회가 개회가 안되었을 때는 지출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 지출은 다 의회에서 그 시간 시간에 근무한 것을 일지로 기록하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회 전 며칠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회사무실에서 불필요하게 지출을 안할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불필요하게 지출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0일 후로 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달의 회기로 준비기간을 그렇게 1일부터 20일 동안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책자도 발간을 해야되고, 또 다음 회의록 발간도 해야 되고, 의안 준비도 해야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까지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면 회기 준비 마무리 짓고, 마무리진 다음에 또 다음 회기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저는 시민건설위 소관이기 때문에 실지로 내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못해 봤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무업무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포괄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사회가 상당히 구조조정이다 해서 굉장히 삼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세수가 이렇게 줄고 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동대문구에 작년 세금이 결함이 생겨 한 200억 정도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감을 시키겠다, 추경 예산에. 사실은 돈이 많이 거쳐서 더 사업을 많이 해야겠다, 개선을 더 해줘야겠다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추경은 마이너스 시켜야겠다, 감을 시켜야겠다 해서 상당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 데도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업무 집행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고, 내 봉급 일부를 내놓겠습니다 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동대문 공무원 약 천오육백명에서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분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대문 40만 지방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지역의 봉사자, 공무원으로서에 책무를 다 못했을 때는 거기에 자기 스스로에 어떠한 자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책임감을 가진 그런 가시적인 어떠한 행위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일 내가 내무위에 있으면 이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했을 텐데 오늘 마침 우리 의회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동대문 의회사무국에서 일 하시는 분 중에 정말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 자기 결단을 내려보실 수가 없는지 그것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지금 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듣기에도 참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종합한 의견을 간사이신 김봉준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 정회 도중 협의한 바,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종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방금 김봉준위원이 발표하신 종합적인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