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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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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

최태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의 재정여건과 이번 추경예산안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을 보면 우리나라가『IMF』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회경기가 침체되면서, 특히 우리 국세와 관련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서 전반적인 세입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민선 2기 이후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투자수요를 계속 증가시키는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치구세의 수입이라든지 또는 세외수입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자치구 세입을 보면, 우선 구세에서도 다소 종토세, 사업소세에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시 조정교부금이 지금 금년도 총 시에서 징수할 목표액이 당초에 2조 3,000억 이었습니다. 2조 3,000억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하는데 그게 31.5%가 감소돼 가지고 약 1조 5,000억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재배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교부금을 현재 25.1%를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의 31.5%에 비하면 그 동안 국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나마 많이 얻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원칙적으로 세입내 세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내 세출을 원칙으로 하면, 바로 부도위기라든지 아니면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또한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배시한 내에서 최대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비는 최대한 시기를 조정하고 또 투자효과를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경상비는 의무적 재경부 권고율을 전액 반영해 가지고 20%에서 최고 60%까지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이번에 실업대책비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모두 21억 정도를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1,144억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60억 8,100만원에서 216억 7,700만원인 15.93%가 감소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14억 4,300만원인 6.56%가 감소됐고, 세외수입이 11억 4,200만원인 3.42%가 감소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62억 4,800만원인 25.16%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또한 28억 4,200만원인 17.6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인건비는 20억 4,700만원인 5.16%가 감소되었고, 경상비는 40억 6,200만원, 사업비는 181억 2,200만원인 29.06%가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3개 특별회계는 당초 161억 9,800만원에서 추경안이 194억 6,200만원으로 3,264만원인 16.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요인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이월금이 생겨서 이것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5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또한 3,247만원인 2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모두 1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구의회직원 처우개선비라든지, 기말수당, 기본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1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의원수를 34명으로 계산을 했다가 26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8명분을 줄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행집행사업비를 쓰고 남은 잔액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에 있어서는 2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등 추가 및 의무적 절감비 1억 1,900만원, 전산장비구매 등 사업량 축소로 인해서 1억 3,5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3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의무적 절감을 1억 5,00만원과 구민의 날 노래자랑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서는 1,02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감사관리수용비 250만원, 감사 조사 환경순찰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있어서는 18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오히려 5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수당부담금도 6억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구 동직원의 처우개선비, 상여금 또한 공무원 특근에 따른 급량비, 여비, 공무원 복리후생비, 포상금 등은 전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45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6,4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사 신축비가 4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모두 3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 소속직원 처우개선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동직원 급량비, 여비 또는 동직원 복리후생비, 통 반장수당 모두 감소가 됐습니다. 또는 자체사업인 휘경1동 청사신축비 11억 4,600만원, 동청사 수선 등 1억 1,300만원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여권관리는 9,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마는, 모두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편요금,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있어서는 6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동대문실내체육관 건립비 4억 4,200만원, 이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있어서는 모두 2억 5,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비 등이 5,900만원, 정수물품 자산취득비 1억 9,6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9,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에 있어서는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요금과 세수증대활동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에 있어서는 4,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고지서 송달부 인쇄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4,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등기부 복사수수료, 민원제서식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는 모두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급량비가 1,70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 인쇄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직원 처우개선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구입 계획도 당초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지도분야에 있어서는 모두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용비와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도 42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 있어서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감시활동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모두 9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오히려 3.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기본급만 2억 400만원을 인상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및 공상치료비도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도 7,3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3,900만원 감소했고, 수도권매립지2단계건설비 6억 2,700만원, 공중변소개량 및 현대화 등에서도 1,500만원이 감각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제일 큰 돈이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보호에 있어서는 모두 3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6,5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 및 자녀학비 2억 8,700만원, 그 다음에 국 시비보조금 반환잔액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27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증액 편성된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7,400만원과 노인교통비 2억 9,5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에 일반운영비는 경로당 부지매입비 신축 8개소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9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인쇄비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에 있어서는 모두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철거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무허가 단속여비, 국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분야는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지구 신문공고료 등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건축지도에는 9,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용역, 회기동 도시설계용역비 전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에 있어서는 모두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모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원 녹지관리수용비와 그 다음에 공원 녹지관리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을마당 경로시설 토지매입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마을마당 조성공사도 6개소에서 8개소로 2개소를 증가하면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꽃묘 구입비는 4,900만원, 화분 구입비 2,100만원, 그 다음에 장평테니스장 정비계획은 모두 취소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 하수관리분야입니다. 모두 1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중 빗물펌프장 전기료 부족분은 7,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5,600만원과 수문수리비 2,000만원, 기성제정비 등 3,000만원은 모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3,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지역 사후관리 낙찰차액 1,200만원을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모두 55억 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서도 증액된 부분은 신답지하차도관리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고, 모든 분야가 증액됐습니다. 용두동 39-2~39-99간 도로개설보상비 7억 1,800만원, 용두동 712~75간 도로개설보상비 20억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에서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공사라든지, 도로사업이 죽 뒷장까지 10건이 있습니다. 도로정비, 도로개설, 가가정비 모두 26억 7,3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는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기서는 ’97년도 버스전용차선단속 시비보조금 8,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교통행정 일반수용비라든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불편 개선사항은 모두 각각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실업자대책비 확보를 위해서 2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모두 전액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357만 5,000원은 전부 반환금으로 편성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특별회계는 모두 32억 4,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알뜰하게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3”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IMF』체제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시세와 직결되는 부동산거래의 감소, 구세의 과표 하향조정 등으로 지방세와 같은 세원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의 큰폭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탈루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5억 3,351만 6,000원이라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되지만, 앞으로 매각방법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 세입증대에 총력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재정이 열악한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사료되며, 특히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은 과감히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 증대에 걸맞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구청 청사,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대폭 감액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사업비도 많이 감액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25억 5,572만 7,000원이 늘어난 예비비에 대하여도 세심한 계획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지방세 세외감소, 조정교부금의 감소와 동시에 실업자의 대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석

최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봉준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재적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14억 1,404만 6,000원에서 2억 3,678만 9,000원을 감액하여 11억 7,7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김주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4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질의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98년 9월 25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액 662억 673만 9,000원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소모성 예산인 임의풀『Pool』보조금 5,63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양동락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시민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4일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98년 9월 25일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석

최태석위원장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시민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 정도의 질의를 받은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6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지적과,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특별회계는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몇 페이지 무엇에 대해서라고 밝혀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펴보세요. 6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오고 해야지. 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질의를 받든가 해야지.
태석

최태석위원장

해당과장이.
이철

이철위원

아, 해당과장이.
태석

최태석위원장

65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고 딴 페이지, 66페이지요.
이철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시간도 없고 이 추경예산안은 별 것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덜쓰겠다고 추경을 하는 건데 불리는 것도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전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그대로 수용해도 괜찮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받아 주셔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추가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내무위 소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불만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원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일정은 거의 연말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 번에 사회단체보조를 해준다고 각 단체장에게 통보를 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의 연말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삭감했을 경우에는 단체들의 여론이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깎여진 예산이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가능성을 설명해 줘야지 입장만 곤란하다고 하면 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쓰여진 단체라든지 현황은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는 정액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임의보조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번 9월 17일로 총무과장으로 오게 된 곽성일입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소상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은 추경예산서 117페이지 “308”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118페이지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회단체 보조금에 원래 기정예산이 2억 5,570만원으로 되어 있고, 4,5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가 새마을, 바르게, 체육회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기정예산이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850만원을 감액해서 5,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총 8개 단체가 보조를 받게 되는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참전전우회, 한국야생동물탐조회, 모범운전자회, 재향군인회, 지체 신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이렇게 8개 단체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드린 내용은 2,8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34% 감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500만원정도는 감액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각종 사업이 10, 11, 12월 3개월 동안에 많이 밀려있습니다. 제가 총무과로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철

이철위원

안해도 괜찮다면 줄여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넣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희미하게 답변하십니까? 안줘도 안주는대로 쓰겠다고 하면 안드릴 수 밖에 없죠, 지금 모든 사업이 어려운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내용은 당초 구의회에서 임의보조를 받을 단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단체별로 지원액수를 사전에 계획 검토하신 다음에 정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계획까지 세워주시고 결정해 주신 내용인데 그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저...

김영훈위원

질의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118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총무과 맞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임의풀보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새로 신설된 거죠, 전에 없었던 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게 전부터 있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있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질의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자생단체 보조관계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각 단체에 필요로 하는 분에게 협조해야 되겠고,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결정내릴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 연말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지금 연말 예산만 남았을텐데 500만원을 깎음으로써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어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 에산으로 보면 거의 소진되고 몇 % 안남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당초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까지 집행하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예산에서 몇 % 삭감해서 올렸는데 또 거기서 500만원을 깎아버린다면 한 푼도 남는 것이 없다든가, 단 돈 몇십만원밖에 안남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정이 있을텐데, 사정을 모르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재차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2,850만원을 감액해서 34% 절감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에 대해서 추가 절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신데 500만원을 또 감액할 경우에는 8개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형편이라든지 설명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더 이상 감액이 되면 남은 사업을 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내무위원회 때 제가 8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있지 않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구체육회 3개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식

김봉식위원

삭감하지 않고 지정한 예산 그대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118페이지 보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임의풀보조라는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었는데 보니까 저희가 2,850만원을 삭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8개 항목에서 우리가 500만원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500만원을 8개 단체로 나누면 큰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물론 추경에서 다시 다루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 확실한 경위설명을 해주십시오. 500만원을 8개 단체로 나누어서 다시 통보를 해 줘야 될 사항 같은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8개 단체에 500만원이 감액될 경우에는 감액률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감액되는 비률만큼 부득이 감액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8개 단체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제가...
태석

최태석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 2,850만원으로 약 34%정도 감액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

그래서 추가로 8개 단체에 대해 500만원을 또 절감하기 위해서 자꾸 토론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이철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말이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34% 절감한 뒤에 또 500만원 깎여지면 8개 단체에서 사실...
이철

이철위원

500만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권식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과라든지, 민간단체들 간에 유대관계 문제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깎으면 사실 힘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웬만하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권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생단체에서 꼭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추려내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꼭 보조를 해야 하는가하는 내용하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처음 편성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편성되었고 지원되어 왔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단체별로 자유총연맹의 기정예산을 말씀드리면, 1,5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2,000만원, 해외참전전우회 500만원, 한국야생동물탐조회 200만원, 모범운전자회 50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 지체 신체장애인협회 7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감액되는 500만원 그 범위내라면 8개 단체에 저희가...
동락

양동락위원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얼마 감액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34%...
이철

이철위원

감액해 오신 데다가 또 500만원 깎으면 내가 보기에 연말에는 마이너스되는 입장이라구요, 지금 몇 달 안남았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철

이철위원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없어요.
태석

최태석위원장

총무과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할께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5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되도록이면 500만원을 살려주십사하고 애걸하신 것이고, 총무과장은 500만원 감액을 하면 사전에 각 해당 과장하고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고 하고, 또 이철위원님은 이미 34% 감액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500만원을 감액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해 드린대로 이제 남은 기간에 해야 할 사업이 아직까지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린 것은 감액시키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주진

김주진위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서 편철된 대로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은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보관리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편성은 구정홍보, 각종 문화행사,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은 18억 5,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IMF』사태로 인해서 보조금 축소, 정부의 의무절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억 4,945만원으로 3억 7,300만원이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8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479만 5,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 5억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억 6,800만원을 절감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구보발간에 915만 3,000원, 소식지 제작에 929만 4,000원, 각종 대장서식에 180만원, 일간지 구독에 1,500만원, 화보제작에 4,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에 336만원을 절감했고, 시정신문에 316만원, 홍보도서구입비에 200만원, 문화회관 운영에는 500만원, 문화행사부문에 1,22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1,176만 3,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영화상영 임차료는 600만원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9만 6,000원을 절감했고, 시책업무일반추진비에서는 금년에는 야외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구민노래자랑, 합창단 공연, 거리문화축제 등 야외에서 하는 것을 완전 절감한 바 있습니다. 87쪽, 사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정액단체보조금, 이것은 문화원 설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던 금액입니다마는 아직 편성이 안돼서 1,218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는 6,14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는 총 4,500만원을 삭감했고,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 곤란한 것은 우리가 그 동안 계속 절감액을 산정해서 10, 20, 30%에서 60%로 계속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맞춰가지고 계속 절감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 사업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3억 7,000만원의 돈을 삭감하다 보니까 기존 전체 삭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1만원에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합치다 보니까 이게 3억 7,300만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9페이지 감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8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88쪽 중간에서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은 6,031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안에 1,0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5,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는 의무적 절감권고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는 20%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20%를 감 편성했고, 일반업무추진비도 30%를 감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30%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특수활동비가 뭡니까?
태석

최태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양동락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각 분야별로 특수활동비는 편성이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특수활동비는 주로 사용처가 이틀 내지 3일 간격으로 상급 기관에서, 외부 기관에서 저희 구에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자료 수집차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접대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과 직원들 격려간담회도 사용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적인 경조사비도 여기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10일정도 되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현재 증감시킨 예산을 가지고 상부에서 감사나온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잡비를 써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앞으로 명절도 있고 한데...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정부 권고안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든지, 우리 과만 20% 감액 편성할 수 없는 것이고, 권고안대로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동락

양동락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삭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정규에 의한 감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전체적으로 보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궁금하네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부 사업예산이 아니고 여비라든지 경상경비인데 이것은 정부 경상경비 예산절감 권고율을 강제 적용한 것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일괄적으로 저희 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의 여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권고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65, 67, 89, 110페이지에 대해서 총무과는 그대로 넘어갈까요, 한 번 다시 들을까요?
이철

이철위원

해명하신다면 한 번 더 해명할 기회를 드릴께요. 해명할 기회를 드린다고요.
동락

양동락위원

500만원 이하...
이철

이철위원

해명할 기회를 다시 드린다고...
태석

최태석위원장

총무과장! 임의 풀보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앞으로 남은 기간 그 사업을 8개 단체보조에 대해서 사업을 꼭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여권과입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여권과장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112쪽까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여권과에 예산을 1억 1,122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 전면적인 재검토로 추경을 편성한 바, 감액을 9,119만 5,000원을 감액하고, 2002만 5,000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삭감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작년도에 여권과를 신설할 계획을 할 때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개시할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무부 사정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간의 공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여권업무를 신설할 당시에 정원을 25명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추진과정에서 작년 11월에『IMF』사태가 발생해서 다시 정정해서 정원을 12명으로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산정에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 보다는 상당히 삭감액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물론 세목별로 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해서 10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98년도 2,002만 5,000원의 추경예산 작성일은 8월말 현재 작성이니까 8월말 현재 이미 집행된 금액이 1,070만 4,000원이고,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93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02만 5,000원으로 작성했는데 이 예산은 연말까지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세출예산안 112쪽 중간 하단부터가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항 민원실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과 예산액은 2억 4,823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일반경상비는 정부 절감권고안인 20% 이상을 적용했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분야는 권고절감기준안인 30% 이상을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3%를 절감해서 8,170만원이 삭감된 1억 6,653만 5,000원으로 금년도 저희 과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 1억 3,100만원에서 20%를 절감한, 즉 2,63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는 정부권고안은 20%입니다마는 저희가 36.7%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수용비는 1,111만 4,000원, 즉 23.3%를 삭감해서 기정 4,7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피복비는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제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구 동 공히 금년에는 제복을 해 입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20%가 절감 기준권고액입니다만, 35.5%를 절감해서 최소한의 유지비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7%를 절감해서 당초 272만원에서 117만 6,000원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권고안대로 30%를 절감해서 당초 540만원에서 162만원을 삭감하고, 378만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민원봉사과 내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키로 했었고, 민원 필기대를 교체키로 하고, 냉 온수기를 구입해서 운영키로 했었습니다마는 이 비품 구입비 전체를 올해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것을 유보 조치하고 2,163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그러나 민원에 대한 서비스는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봉사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예,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특히 민원봉사실은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민서비스 금액을 그렇게 많이 감액해서 혹시나 본래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재정상태가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절감을 다했습니다. 삭감을 하는 대신에 행정서비스 업무는 최대한으로 봉사하는 그런 자세만은 갖고서 똑같이 견제해 나가자는 이런 뜻으로, 어떻게 금년과 이 어려운 내년 정도만 넘기면 좀더 나은 그런 대민봉사가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과 내년은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래도 서비스는 향상되는 거지요?

웃음소리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서비스는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는 아까 총무과에서 풀임의단체 토론을 많이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방위재난관리 예산이 5억 8,300만원이었는데 경정안이 5억 4,300만원으로 되어 약 4,000만원 가량의 삭감이 있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이 4,300만원 가량 삭감되고, 사업예산이 약 1,700만원 가량 삭감돼서 약 6,000만원의 삭감이 있습니다마는 병사관리 예산, 이 예산은 100% 국고보조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에서는 약 2,000만원의 증액이 있어서 토탈 4,000만원의 삭감이 있게 됩니다. 병사관리 예산에 왜 증액이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실질적인 증액이 아니라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한 결과, 저희가 약 2,000만원 가량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서 다시 병무청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량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약 1,790만원, 약 1,800만원의 절감이 있게 되는데 그 절감내역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을지련습이 저희 동대문 관내에서는 축소 운영됐기 때문에 을지연습 급량비가 그만큼 절약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일반수용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에서 약 1,800만원 가량의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약 1,000만원, 교육자재 및 실기 실습 기자재 같은 비용이 약 170만원, 주민신고홍보물, 작년에는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해서 여기에서 약 190만원 가량의 절감이 있었고, 안정생활홍보물에 관한 것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이었지만 예산관계로 200만원 전액 삭감해서 수용비에서 약 1,870만원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요금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이 한 14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100만원의 절감이 있습니다. 여비에서 약 30만원 가량,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부분에서 300만원 가량의 절감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날 창설 기념행사가 9월 22일있었는데 예년 같으면 민방위날 기념행사 때 타올도 나누어 드리고, 참석하신 통대장이하 민방위 관계자들에게 기념품을 약소하나마 나누어 드렸는데 금년에는 일체 그런 기념품 없이 행사를 치루었으므로 그 부분에서 약 300만원 가량의 대폭 삭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이 맨 상단에 나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약 1,700만원의 예산 절감이 있게 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에서 약 90만원 가량의 절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다름아니라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무내용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매하는데 약 35만원, 민방위교육 들어가는데 예산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60만원의 삭감이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95만원 가량의 삭감이 있게 됩니다. 다음에 저희 구비로 하는 자체사업의 예산절감이 약 1,600만원이 있게 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일반 방독면 약 1,289개를 1만 3,000원에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이 1,675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방독면을 구매하라는 지침은 행자부로부터 있어 가지고 이것은 구청 전 직원 일인당 한 개씩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금년도 저희 구청 예산사정이 어려움으로 이것은 향후 사정이 풀릴 때까지 유보하기로 해서 금년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 3억 2,000만원이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2,000만원 가량을 증액해서 3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증액한 내역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실제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쓰고 남은 것을 결산한 결과, 반환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예비군 훈련은 별개지요, 여기하고 관계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삭감액을 보니까 너무 적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사항이 그렇게 눈에 띄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활동사항이라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훈위원

구체적인 게 징병검사라든가, 상근예비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관리체제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동원훈련이라든가...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여기서 동원훈련에 대한 것은 원래 동원예비군에 대한 관리자체는 군부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관계되는 일은 1년부터 4년차 동원예비군 대상이 동원훈련에 응소할 때 거기에 여비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차량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대체로 새벽 5시반에서 6시 사이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빵과 음료수 등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딱 지정해서, 예를 들어 동대문은 금년에 3억을 써라, 5억을 써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병, 여기 징병검사라든지 그런 내역이 안 나온 이유는 지금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주로 경정부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김영훈위원

상근예비역 관계도 지원금이 나가는데...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근예비역은 저희 구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관계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느 부분에 몇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여기에는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역 및 상근예비역에서 이게 산출기초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익근무에서 지금 나온 것이 2억 8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설명) 그럼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이미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개인설명)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병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사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기계적인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금년도 편성지침을 줘가지고 어느 구청이나 동일하게 정액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이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국가 위임사무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지원도 100% 국가에서 다 대고, 구청에서는 단지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구 예산...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구 예산으로 지출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가십시오. 어째서 행정관리국장님은 가시라고 하니까 멍하게 나를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좌석에서 - 과장들만 가시라고 했잖아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76, 80,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세요.

간부퇴장

웃음소리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 예산은 12억 6,898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9억 9,53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21.5% 감소됐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3,800만원으로 16.1%가 감소되었고, 그 중에서 관서운영비는 0.4%인 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또한 17.2%인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3.5%, 위탁교육비는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운영수당은 190만원, 급량비는 494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도 2,800만원, 재료비 1,500만원 해서 17.2%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전체의 20%를 감액한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0%인 414만 4,000원을 감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체 30%를 감해서 3,0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또한 1,83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하고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를 모두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0%인 18만원을 감했고, 포상금 또한 180만원인 50%를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과 소송유공자 포상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체 40%인 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모두 32.4%인 1억 3,551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면, 주전산기 메인메모리보드가 1,000만원, 그 다음에 통신계측기 1,200만원, 사무자동화 장비 9,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조회용 전산장비도 300만원, 계약입찰용 전산장비 300만원, 구정홍보용 전산장비, 컴퓨터 보안등 안경도 360만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은 당초 10억 6,200만원이었으나 2억 5,200만원이 삭감된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8,9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는 1억 9,6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로 일반운영비에서 6,1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삭감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52만원이 삭감됩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98만원이 삭감됩니다. 특수활동비에서 360만원이 삭감되고, 연구개발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됩니다. 보상금에서 231만 7,000원이 삭감됩니다. 포상금에서 811만 2,000원이 삭감됩니다. 민간이전 “307”에서 14만 4,000원이 삭감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억 9,679만 1,000원이 삭감됩니다. 산출근거는 124페이지 예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아래부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3억 8,950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6,041만원을 삭감한 2억 2,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약 41.2%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1,45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23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를 1억 1,172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동 직원들에게 세외증대 활동지원비로 5,000원씩 지원됐던 1억 752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급량비 항목에서 1억 1,172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185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여비에서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 25명이던 저희 과 현원이 예산편성 이후로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3명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50만원 삭감하였고 포상금 중 과년도 징수 포상금을 당초 대비 54.7%인 85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12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세분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하단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 직원에 대해서 1인당 월 8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 25명 분을 계산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 과 직원이 3명이 늘어난 관계로 추가된 직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증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128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 과 세무활동 관련 특수활동비로 서울시라든지 외부기관에 접대비용 또는 저희 과 직원들 세무조사활동 등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잡목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정부시책 30% 절감 목표에 맞춰서 이번에 150만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오늘 저희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금이 안들어 와가지고, 물론 대상자도 많이 감소했습니다마는 그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축소시키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전부다 감액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계시는 세무2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지금 특수활동비 25명에서 3명이 더 늘어났고 또 서울시에 관련된 접대비나 세무에 관련된 활동비라고 하셨는데 세무행정이 잘못됨으로써 지금 동대문 전체 지역발전과 동대문 구민에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진행치 못하고 안될 가능성에 놓여 있는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습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2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세입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관계로 여러 가지 구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쨌든 담당 소관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행정 풀「pool」인력이 형성되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체납징수활동을 좀더 배가할 계획이고 지금도 체납자의 중점 정리기간을 례년에는 2~4개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 역시 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시면 이러한 활동비가 효과면에서 전혀 효과가 없었다. 마이너스가 됐다 하는 이야기는 최소 행정을 잘 못했다. 결과적으로 필요요건에 맞느냐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럼 과장님의 의견으로서 내년에 이러한 활동비가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추가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정부 목표치에 맞추다 보니까 30%를 절감했는데 이 활동을 일부 잘 못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면도 있겠고, 그 보다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여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원이 줄어든다든가 체납률이 증가한 관계로 세수가 감소됐습니다마는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분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 이 활동비를 반영해 주시면 세수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26쪽 국토대청결운동 국고보조금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데요.
태석

최태석위원장

여기는 재무과 소관이고...

권식위원

재무과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그렇게 아무 계획성 없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작년, 재작년의 이월금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무엇으로 보장을 하겠어요. 지금 동대문 구세를 걷어들이냐, 안 걷어 들이냐 하는 부분은 세무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에 관건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또 달라, 금년에 다행히 세금이 좀 덜 들어와서 감액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우리 2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세무1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가 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지금 8만원 세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문제가 됐는데 이 사항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세무담당직원한테 활동비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8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에도 직원들이 전부다 8만원씩 받는데 긴축예산을 한다고 해서 이 과만 특별하게 증액을 안해주고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저희가 구세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결코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세 체납은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년이 안 넘어 갔으니까 약 15만 건이 체납돼서 금액으로는 7억, 그리고 과년도는 4만 1,000건해서 체납액이 이십사억 구천, 약 25억이 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금년에 한 5억정도 징수할 것으로, 당초에는 21%를 징수하기로 예상했는데 요새 경기가 침체돼서 18%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결코 우리구가 구세 징수가 부진하지 않습니다.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시면 세무1과장님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경제활동은 물론 소모성 문화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산성이,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는 생산성에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세수가 안들어와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모든 부분은『IMF』라는 하나의 구세주처럼 써먹고 있는데 지금 못 걷어들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상임위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죽 보아왔던 것인데 내가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시면 말이 안되지요. 아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산성이 저조하면 그 책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직자는 안일무사해야 되고 안주해야 되고 그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말씀 잘하시데요. “동대문주식회사다” 주식회사 간부님들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다 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세 추경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세수 징수 체납에 관해서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예산과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세원자체가 감소돼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5년간 체납된 세수가 현년도까지 합쳐서 약 31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감액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31억이라는 우리 구세는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아주 양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수율이 세목별로 다르지만 보통 98.8%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납기내 징수율이.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5~6%.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체납자체가 징수가 안돼서 추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우리 양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요. 지금 어물쩡 빠져나가실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동대문 재정이 부족해서 모든 사업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모든 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하고 작년도에 이미 공포를 했어요.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취소가 됐고 어떤 것은 유보가 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세수, 세원 하시는데 나는 세수, 세원 잘 몰라요. 무식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자치해 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지금 이것이 책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 시세, 시세만 보더라도 약 1,003억 정도를 올해 부과를 할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132억이 감소돼서 871억뿐이 부과를 못합니다. 이런 주된 원인은 경제난이 심각해서 자연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통현상으로, 다시말하면 요새같으면 거래세가 주가 되겠는데, 거래세라하면 불동산하고 자동차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안되니까 우선 불동산 취득세가 안 들어와, 등록세가 안들어와, 자동차 취득세가 안들어와, 자동차 등록세가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원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 징수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양 위원님은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가능한 부분하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능한 부분도 지금 징수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양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회의에 가서 내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세무2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128~129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당초 예산액은 2억 4,470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18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28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부 긴축예산 권고안대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0%씩 감액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30%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특수활동비는 거의 다른 구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여기...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아마 없어진 것 같고, 이것이 8만원씩 중앙에서 내려왔다면 여기다가 기재를 왜 못하셨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김영훈위원

중앙에서 1인에 8만원씩 특수활동비가 결정됐다 그랬지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것이 됐다면 여기다 기재를 못하느냐 이거지요. 중앙에서 결정된 거라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지금 2과에서는 기존에 25명이 28명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됐고 1과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1과도 특수활동비가...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인원변동이 없으니까 예산변동이 없다 그 말이지요. 추경이니까 변동이 없어서 여기는 안들어 갔지요.

김영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186~189쪽까지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세요. 지적과장이 안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기획... (○기획재정국장 강근수 좌석에서 - 먼저 지적과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대에 판사, 검사를 모시고 하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중에 있 습니다, 외부인사 초청해서.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못나오고 다른 과장님이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를 하시면...)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그 동안에 안일무사한 정신자세로 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양동락위원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못나오시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근수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어떻게 해서 못 나왔나를 설명해 주세요. (『금방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안들려요. (○기획재정국장 강근수 좌석에서 - 저희들 지적과 산하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 습니다. 그것이 외부인사들 모시고 하는 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 계장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중용하지, 평가위원회한다고 같은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는 참석하고 여기는 참석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근수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시간이 잘 못되어 가지고...)
태석

최태석위원장

판사하고 외부기관들하고 평가를 한답니다.

김영훈위원

같은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강근수 좌석에서 - 저희들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일정과 겹쳐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는 주의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적과 소관을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 1억 4,031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9,789만 6,000원으로 모두 30%를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3,063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435만 2,000원이 등기부 복사수수료비, 기타절감액 해서 2,400만원, 운영수당이 235만원, 급량비가 152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만원, 재료비 224만 4,000원을 모두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 또한 20%인 12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6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4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징수포상금도 역시 4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25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도 총 69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가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이라든지, 레이저프린터, 광자기 디스크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저...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 새주소를 새로 작업하고 있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주소 부여찾기 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거기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텐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성한 것이 없고요. 총무과에서 일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여비나 급식같은 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김영훈위원

여기는 전혀 안들어갔단 말이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하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여기 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 5만원해서 11명 8회, 그 다음에 국유지 평가위원회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횟수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이 당초...
주진

김주진위원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다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만 8회를 하다가 4회로 줄이는 것 같은데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8회라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토지같은 것이 그렇게 변동이 심한 거예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횟수같은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의 변동이 있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측이 조금 정확하지 못해서 당초보다 줄이는 경우가 됐는데 그 당해년도보다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1년에 8번, 9번, 10번까지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두 서너번 정도도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당초보다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니까 공유지 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6회를 하다가 줄여서 5회로 해놨는데 사실 이런 것도 몰아갖고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면 몰라도 이것이 가격변동이 그렇게 심해가지고 자주 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공유토지평가위원회같은 것은 공유물 분할위원회하고 여기 위원장이 서울지방북부지원의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등기소 직원, 이 판사 일정에 따라서 한 번에 할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판사님의 일정이 바쁘다보니 한 몇 달은 몰아서 할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 예측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주진

김주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사실상 하다보면 한데 몰아서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일정에 맞추다보니 이 횟수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본 예산액은 32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 2,200만원이 감액된 29억 2,417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의무적 절감입니다.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합한 기본급이 의무적 절감 20%를 적용해서 1억 91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이 기정 2억 5,874만원에서 1,848만원입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사항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 의사들 수당입니다. 이것도 전체 기본급과 수당이 깎인 것과 동일하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정 2억 1,840만원에서 1,5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도 의무적 절감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 8,980만원에서 332만 4,000원이 절감된 8,648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의무적 절감 20~100%까지 절감한 사항입니다. 우선 의무적 절감에서 일반수용비는 인쇄비니 현수막 등 이런 수용비 사항으로 20% 절감하였고, 피복비는 100% 절감하였습니다. 급량비도 20% 반영하고 연료비도 20%,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20% 이렇게 의무적 절감 사항을 절감하여 기정 1억 1,790만원에서 3,6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억 1,790만원에서 3,637만원이 감액되어 8,15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의무적 절감 30%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지, 그 금액이 1억 6,000만원으로 많은 이유는 기타 우리 보건소 전체 인원의 딴 수당들이 전부다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의무적 절감 30%를 반영해서 당초 990만원에서 297만원을 삭감하여 693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에도 의무적 절감을 반영하였고, 연가보상비는 의무적 절감 100%를 반영하여 총액 4억 8,600만원에서 6,730만원을 절감하여 4억 1,890만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의무적 절감 20%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에서는 233만원을 절감하여 4억 1,74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분소설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총액 2억 8,464만원에서 6,480만원이 절감된 2억 1,984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간접촬영카메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뇌파검사기는 전부 사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물건이「IMF」시대를 맞이하여 환률 때문에 이 금액이 워낙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률로써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됐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보건소 분소설치를 하여 할 업무를 더 주민들한테 활용이 편리한 업무로 하기 위해서 체력측정장비로 그렇게, 이 간접촬영카메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뇌파검사기는 보건소에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삭제를 하고, 더 주민들한테 활용성이 높은 체력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권식위원!

권식위원

여기에서 방역활동이 행정과에 속합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권식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해 놓은 생활방역단 약품에 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이것은 내무위 소관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루지 못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역활동이 연막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어느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2580”이라는「TV」에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 섞여가지고 잘 죽지도 않고 이러한 약을 왜 하느냐는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과연 “2580”이라는「TV」의 매스컴에 나와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약품관계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지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듣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개선방향을 약품을 회석할 수 있는 것을 연막용이 됐든 살충용이 됐든 서울시내 전국을 통해서 활동을 할 때 좀더 효과적으로 잘 죽을 수 있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상품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골고루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권식위원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답변하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연막으로 인한 살충효과를 의심하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연막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는 한쪽 방향만 보도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많이 삭제하는 게 됩니다. 전혀 연막활동이 어떤 살충효과가 없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인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한쪽 방향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연막활동은 좀 지향하도록 하라는 것이 상시 내려 옵니다. 그렇지만 넓은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연막만큼 넓은 지역을 포괄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할 때에는 앞으로도 연막을, 특별한 기술이 개발돼 나올 때까지는 우리 보건소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방법도 분무소독이라든지 ULV「극미량 소독」로 하는데, ULV「극미량 소독」로 하는 것은 고농도 작업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분무소독입니다. 앞으로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분무소독 쪽에 많은 행정력을 쏟을까 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아파트에서 소독하는 것도 담당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저희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학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형식에 치우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어떤 약품이라든가, 농도 등을 저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업무 대상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자률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아파트 같으면 360세대가 넘을 것 같으면 방역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월 1회씩 하도록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인지 제가 보건소로 온지 알마되지 않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정도는 형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부성에서 자률방역을 하는 대행업자들에 대한 점검은 1년에 1, 2회정도합니다, 그 지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지만 사실은 지나간 이후에 점검되기 때문에 형식적이냐 여부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의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앞으로 소독대행을 할 때 저희들이철저한 점검을 해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산 외에는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8,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구입한 내용을 보니까 민원대가 200만원, 또 간접촬영카메라가 7,500만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가 5,000만원, 뇌파검사기, 미세전류치료기, 초단파치료기 등등 해서 2억 8,4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줄여서 2억 1,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구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문제로 간접촬영카메라를 삭제시켰지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축소시켰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전부 구입을 한 건지를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아직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자재입니다. 예산서에 나열돼 있는 것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면서 들어갈 자재를 일괄적으로 전부다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뀐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구입해서 언제 할 겁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분소설치하는 문제로 추진내역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보되었다가 저희들이 10월부터 보건소 분소 설치할 건물을 임대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자산취득비에 대한 자산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현재 간접촬영카메라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뇌파검사기는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구입에서 제외시킨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도 보건소 운영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는 지금 말씀하신 간접촬영카메라라든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분소에 설치할 분을 안 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안 한단 말이죠?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내로 구입을 해서...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분소설치를 하게 되면...

김영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김영훈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절감을 시켜도 시설장비를 좋은 장비로 구입할 수 있겠어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여기 삭감되는 부분은 간접촬영카메라라든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는 외자에서 들어와야 될 외국자재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보건소에 다 설치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보건 분소에 것을 배기 때문에...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시켜도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뭐 그러면 싸지는 겁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품목은 보건분소에다가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기존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분소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는 13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건지도분야 기정예산액은 3억 650만 5,000원에서 9,072만 1,000원인 29.6%가 삭감되었는데, 첫 번째 경상예산에서의 삭감액들을 보면 의무적 절감 20% 외에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임종간호연수라는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단기 보수교육으로 무료과정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안받아도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두 번째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은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했고, 외부강사 초청 보건교육은 2회할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었고 하반기에는 마침 을지병원에서 내과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무료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신발구입비 빼고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원복 구입을 올해 전부 삭제시킨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성병전담관리요원으로 저희가 여성건강관리소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2명을 섰었는데 인원을 한 명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가 양호교사간담회비 2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단체접종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예방접종방법이 변경되어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들어가서는 7,473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차원에서 저희가 의료비에서 뇌염이나, 장티푸스, 일반인플루엔자 같은 무료 예방접종 백신은 1/3이 국고보조고, 1/3이 시비이고, 1/3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게 ’98년 3월에 감내시라고 해가지고 “국고보조나 시비는 구 예산에 편성시키지마라, 제외시켜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내용이지 실지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4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금액도 그런 차원입니다. 국고보조가 이것은 40%인데 그것이 감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가서는 4,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초음파진단기, 극초단파치료기, 레이저치료기 팔걸이 이것은 아까 행정과에서 얘기한대로 분소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본소에서 쓸려고 잡아 놨었는데 이것은 환률이 급상승 해가지고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으로는 올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금 초음파진단기는 저희 보건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08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나 선청성대사이상검사 이런 것들이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락

양동락위원

138페이지 하단에 성교육상담전문가 보습교육비해서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상담 전문가는 작년에 1차 교육은 받았습니다. 한 3주에 걸쳐서 간호사 한 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 교내 폭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성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작년에도 휘경여중 고에 나가서 강의를 했었고, 저희가 얼마든지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올해 보수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인데 다른 보건소에서 이런 단기보수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가족계획협회 기관에 가서 올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명이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두 명이 있어 가지고 전화상담을 비롯해서 학교를 상대로 단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아니, 건강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기계라든가 장비, 의약품이 필요할 건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1,000만원 돈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좀더 활용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환을 꼭 해야되는 겁니까? 좋은 의약품을 좀더 구입해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건강에 도움을 줬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내려오는 항목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의약품을 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이 국고보조금이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가 작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에서.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부터 사업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4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시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년치가 잡혀 내려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초년이라서 홍보가 잘 안된 면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1,083만 4,000원이고, 또 여기에 가족계획실습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실습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반환시켜야 되는 금액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기정예산액2억 2,056만 4,000원에서 절감액 402만 2,000원으로 예산액은 2억 1,63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절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255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것은 인쇄비 등 여러 가지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64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절검 권고율 20%에 의해서 64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3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절감내용을 보면, 의약단체간담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절감됐고 남은 100만원 중에서 절감률 30%에 의해서 3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8만 8,000원은 작년도에, 이것은 시비입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430만원 보조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비축약품을 구매해서 비축기관에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축약품을 구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