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7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9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석

최태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시민건설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철 순서대로 해당 과장의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몇 페이지 무엇에 대해서라고 밝혀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소관 예산안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환경위생분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 기정예산은 총 1억 8,451만 2,000원에서 3,488만 7,000원이 감액되고, 1억 1,362만 5,000원이 경정 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생분야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서 40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 507만 2,000원이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108만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과목에서 9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위생분야에서는 총 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 876만 9,000원이 감액되고, 우편송달요금에서 232만 2,000원이 감액, 그리고 배출가스단속원 피복비 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 급량비에서 69만 6,000원이 감액되고, 매연측정기 수리비 142만원, 폐수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출장여비 324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6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환경분야에서는 2,4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488만 7,000원이 환경위생분야 소관 예산에서 각각 감액돼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예, 제가 좀...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써 대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가지고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통상적인 일반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분야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할 때 각종 부대경비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 모임시에 어떤 회의를 할 때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또한 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중식 접대라든지, 또 기타 소소한 부대경비가 불가피하게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전반적인 예산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 20%에서 30%를 절감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만원정도 감축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03”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대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145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은 뭘 개선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보내는지, 아니면 무엇이 저촉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수리라고 했는데 물론 수리부분은 질의와는 조금 다르지만 매연측정은 월별 아니면 년별로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 주시구요. 다음 장 하단에 서울동북지역환경협력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년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말일 납기, 9월말일 납기해서 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우선 상업용, 업무용 건물에서 160㎡이상, 주택을 제외한 업무용 건물에 160㎡이상,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도 약 21억정도가 부과됐고, 금년 9월에도 현재 2만 2,000여건에 22억 정도가 현재 부과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90%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징수액의 90%가 국고로 납입되고, 10%가 우리 지방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는 시수입이 되고, 나머지 9% 상당액은 동대문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에 매연측정기 수리는 역시 대상이 경유를 사용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측정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지점에는 저희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파견나와서 합동단속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단에 현재 서울동북지역환경관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구 부구청장께서 맡고 계시고, 위원은 그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관련되시는 분, 그리고 각 유관 직능단체, 우리 당연직으로 공무원 몇 분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외부에서 초빙한 분들에 대해서만 1인당 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금년에 약 44억의 개별분담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징수해 가지고 국고에 납부를 했고, 국고에 금액이 나오면, 물론 우리 구세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시로 가는 게 나오겠죠?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그리고 매연측정기는 막연하게 수시로 한다 그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매연 때문에 살기 힘든데 구청에서나 관계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노력을 하느냐라고 물어오면 답변을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동북부지역환경협의회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총괄적으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환경단체 아니면 환경봉사회같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1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3월말 납기에는 총 부과액 21억 중 부과징수율이 73.2%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약 18억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이 중에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나머지 3,000만원정도는 시수입이 되고, 우리구에는 1억 5,000만원정도가 구세 수입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말 납기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저조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70%정도는 징수를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 일억사오천정도 세외수입이 확보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에 매연측정기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연간 단속실적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가져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내일 보고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남았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산업사회가 되다보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환경분야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예산투입은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도 별도로 개선지원금이라든지, 지원대책 마련이 현재까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각종 단속만 아니라 단속과 아울러서 지원대책도 강구돼야 될 분야 같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0%로 잡고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해서 약 3억이 징수되는데 이 3억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고, 지원금도 전혀 없이 개선분담김만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약 3억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은 우리 일반회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 1,300억이 이번에 경정이 되어서 1,100억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편입돼 가지고 특정 목적에 독립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에 편입돼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금...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금이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면 일반회계에 편입돼 가지고...
동락

양동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협의회 단체에 지원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구요. 다른 환경단체나 그런 곳에 지원은 전혀 안하는지 그 부분하고, 전혀 그 예산이 없습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특정해서 독립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현재까지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게 사실이죠?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나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목 “204”와 “205”의 차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분리하는 이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203”과 “204”는 목이 되겠습니다. 목이 예산과목상 40개 목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서에는 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장, 관, 항, 목, 세항, 세목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나오는데 장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204”, “205”하고만 구별해서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204”는 일반업무추진비고, “205”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말하자면 과비하고 특수업무활도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쉽게 얘기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옛날에는 판공비로 전부 통일했었습니다. 옛날 판공비로 통일했는데 회계처리상 일반업무추진비는 90%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때로는 현금으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보통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항이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게 조금 모호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역시 이상하게 나오는군요.

웃음소리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공비 등으로 봐주시면 되겠구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에 피차 공부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너무 탓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목에 구별을 뒀으니까 분명히 구분되는 일인데 그 차이를 매번 구별을 못할 것 같아서, 왜 구태여 구별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과장님은 정확한 의의를 알고 있는가 해서 짬을 내서 물어보니까, 이 기회 아니면 물어보기도 그렇고해서 물어봤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내년부터는 일반업무추진비로 다 통일이 됩니다. 사실상 이게 애매모호하게 구분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부 일반업무추진비로 통일이 다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중 추가경정예산 요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8,753만 7,000원을 경정예산 188억 166만 4,000원으로 총 9억 8,587만 3,000원을 절감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화원 기본급이 3.5%인상되고, 퇴직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른 퇴직김 추가 소요 등으로 7,019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제작감소와 정부 예산절감 권고안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억 7,032만 9,000원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조정과 수도권매립지2단계 건설 부담금의 25%인 6억 2,776만 2,000원이 시 부담의 요인에 의해서 5억 9,042만 7,000원이 예산절감으로 총 9억 8,587만 3,000원이 세출부분에 감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 일용인부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인상분 수당에 대해서 총 평균이 3.5% 인상돼서 4억 2,584만 2,000원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으나 ’97년도 예산책정시와 ’97년말 퇴직자 3명과 ’98년 현재까지 퇴직자 14명으로 해서 차감한 후 7,010만 9,000원을 추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의 20개 수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19개 항목만이 ’97년 대비 ’98년도에 인상되었고, 그외 9개 수당은 ’97년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153쪽,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감소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량도 437만매로 감소 제작되어서 금액이 1억 3,904만 7,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정부예산 절감 권고로 20%를 절감해서 2,863만 4,000원으로 총 1억 6,768만 1,000원을 절감케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 예산절감 권고에 따른 1,674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기능직 인원이 116명에서 99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187만원을 감액 요청합니다. 급량비는 청소차량 운전원에 야간급식비를 1일 2식 지급에서 1일 1식 지급으로 5,772만원을 절감하고, 기타 251만 6,000원을 절감하여 6억 23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정부예산 절감 권고에 따라 20%인 2,009만원을 절감하고, 차량 선박비, 차량유지비, 차량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차 감소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2,389만 2,000원을 감액 요청합니다. 재료비는 탈취제와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정부권고안에 따라 1,102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정부권고안에 따라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각각 43만 2,000원과 288만원, 460만원으로 절감했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퇴직자의 증가와 국민연금부담금률이 4%에서 6%로 인상되는 등의 요인으로 1억 2,03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으며, 156쪽이 되겠습니다. 또 권고안에 따라서 민간실비보상금도 216만원을 절감하며, 기타 보상금에서 실제로 ’98년도 현재까지 추계로 볼 때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보상비를 감액 조치하고, 자체 건강진단비는 ’98년 5월에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진단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지 않게 하는 등의 요인으로 2억 6,910만 6,000원을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쪽, 자치단체출연금에서는 미화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 완료하고, 남은 차액 3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며, 시설비에서는 계약시 낙찰차액 및 사업조정 절감액 등으로 3,1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단체 대행사업비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에서 처리비 단가가 2,520원에서 2,83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처리 용량이 260㎘에서 270㎘로 증가함에 따라서 7,321만 7,000원이 요청됐습니다. 158쪽과 같이 매립지2단계건설부담금의 25%인 6억 2,776만 2,000원을 시에서 지원받고, 기타 항목 예산절감 등을 합하면 5억 5,454만 6,000원을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계약시 낙찰차액 등으로 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서울시 광고물처리시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77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동대문구에 구 직영과 용역 위탁관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53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감안해서 ’98년도 예산안을 잡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배 차이로, 판매가 안돼서 이런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156페이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자체)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도 삭감된 것입니까? 예산이 없다고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화조 단가가 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따라 정화조가, 제가 오래 전부터 알기로 “동명정화”에서 20년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혜인지, 또 절차가 어떻게해서 한 사람한테 20년씩이나 맡기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행정요원 보조와 자녀학자금 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 꼴로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당과 월급이?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수당과 급료는 합치면 2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전부 다 합쳐서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영훈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의 부수입이라는 효과가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로 없게끔 해야 되는데 다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마 주민들도 나름대로 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면, 요즘엔 정말『IMF』시대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질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로 해서 그런걸 없애도록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과장님! 김봉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현재 환경미화원이 411명입니다. 그리고 용역 위탁관리는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환경”, “동양용역”, “용마산업”으로 참여 업체가 13개 동을 청소하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13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 그것이 구청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구청 직영은 청소업무가 공공성이 무척 강한 것이고, 자치구 고유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에서 하게 되면 실익이, 쉽게 얘기하면 손해를 봐도 구 고유업무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면 대행업체는 회사기 때문에 이문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데를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는 대행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지요. 그래가지고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맞는 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영을 대행업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면 아마 수지타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아주 불손하고 언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역을 줄 때도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지타산이 맞게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언성 높고 그러면 이 구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봉투판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하게 된 요인으로는 금년도 8월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약 1,118t을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김포매립지로 반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격봉투 판매에서 1억 956만 2,000원의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량이 ’97년 6만 5,000t인데 현재 ’98년도 현재 3만 2,000t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 49.5%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반입량 감소에 따른 봉투판매 감소액이 약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자로 7개 동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또 대행업체로 이관돼 가지고 거기에서 또 봉투판매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 쓰레기 봉투는 유일하게 봉투수입에서 청소비를 절감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판매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절반밖에 안되고 있는데, 물론 판매가 안되는 것을 억지로 왜 이렇게 안되냐 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짤 때 혹시 과다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98년 5월에 공무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하여금 대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공무원도 대체를 했다 이겁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공무원 건강진단 할 것을?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5월에 공무원들도 건강진단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 대체를 했다 이거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가 올랐다고 하고, 또 정화조를 “동명정화”에서 20년간 독점했다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최초 선정은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구로 이관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정화조 청소업자 협의회에서 요건 구비자를 추천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8년 분뇨수거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정화조 청소협의회에서 분뇨 수거업자를 추천했고, 8월 10일 협회 추천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그때 당시에는 “동명정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분이 현재 지정돼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구비되면 현재는 3년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에, 특히 시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뭐야, 지금 사업자가 어디에 삽니까? 거주지가 어디예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주소지는 중랑구 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구 거주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개인적인, 물론 우리가 세외수입에도 동대문구에서 살아야 동대문구로 세금도 내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타구에 있는 분에게 그것도 20년씩이나 준다는 것에 상당히 의혹이 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의혹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허가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봉식

김봉식위원

구청장이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업 허가기준은 근거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자본금이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 재산 평가액의 1억원 이상, 또 사무실 전용면적은 15㎡ 이상, 장비는 탈지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한 대 이상, 그러니까 탱크용량은 합계가 3,600ℓ 이상, 기술능력은 분뇨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인 이상, 그 다음에 소독조 1조 이상, 그 다음에 민원처리용 전화기 2대 이상, 그리고 차고지에 차량 한 대당 5t 미만은 13㎡ 이상, 5내지 10t 미만은 26㎡이상, 10t 이상은 26㎡ 이상, 그리고 종사원 목욕 및 샤워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정화조 청소업은 법인이 5,000만원 이상, 개인 재산 평가액에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은 15㎡이상, 그리고 장비는 탈지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한 대 이상, 탱크용량은 합계가 3,000ℓ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능력은 정화조 청소업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알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내용을 전한테 제출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계약기간이 3년인데 이 분이 현재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내년 3월 15일로 계약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니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 처리단가 산출은 시에서 단가가 조정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2,520원으로 편성했는데 ’98년도에 처리단가가 재산정 됐습니다. 이 2,830원은 시에서 내려 온 단가이고...
봉식

김봉식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금 우리구에 다른 과 보다 청소과가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 예산 지출도 특히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지금 현재 청소과에 속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411명, 기사 82명, 직원 25명해서 정확한 숫자는 그렇지만 51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방대한 그런 부서가 동대문구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구구하게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수입에 관해서는 청소 환경미화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팀에 대한 부조리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에

여기에남맹숙위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김봉식위원이 구체적으로 현재 질의를 잘하셨는데, 지금 내년 3월 15일이면 20년 계약이 만료된다고 했지요? 지금 용역을 맡아서 한 사회 말입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글쎄, 대충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런데 예산도 절감하고 또는 세수도 확보하는 의미에서 우리 동대문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민을 위해서 좀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현재 “동명정화”가 동대문구하고 중랑구가 합쳐 있을 때부터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지가 전에는 동대문구였는데 분구됨으로 인해서 중랑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사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제반여건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검토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지난 3년여 동안 동대문구는 쓰레기 부담금이 과중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동대문구 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검토해 봤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보조, 그러니까 158페이지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지?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1억원을 받아와서 우리가 스트로품 감윤기, 콘베이어 선별기 및 상차기, 캔선별 및 압축기, 재활용 집하장 석축공사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락

양동락위원

차액입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1억원이라는 차액이 생겼는데, 지금『IMF』를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IMF』때문에 김리가 인상되고, 모든 환율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오히려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다 더 지원 요청하든지 아니면 구세로 보충하든지 했어야 되거든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산...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구체적인 우리 국가경제 상황이 제가 알기로 작년 보다는 금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남았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는데 공개경쟁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등등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자간의 경쟁, 말하자면 우리가 100원으로 정했으면 업자간의 경쟁을 하다 보면 다운이 되고 해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부터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잠깐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것은 다음 감사 때 세밀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의문 나는 것은 전부 기록해 놨다가, 아까 김봉식위원님이나 양동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감사 때 우리가 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의문 나는 것만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5쪽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165에서 176페이지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6,748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47억 3,599원 보다 43억 6,850만 9,000원이 절감 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20억 1,601만 2,000원이 절감되고, 생활보호비에서 3억 5,543만 1,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분야는 27억 792만 8,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정부 절감권고율 20내지 30%에 의해서 조정하였고,『IMF』관련 기축재정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분야 절감예산은 크게 제2사회복지관 건립 신축비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98년도내 2차 계획에 불과하여 건축비 20억 8,500만원 중 19억 7,000만원을 절감했고, ’98년도 물가상승 조정분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항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도 예산 편성당시 추산보다 ’98년 9월 10일 현재 주택보호자 수가 144가구 204명이 증가하였고,『IMF』대량 실업사태로 실직자가 증대해서 이들을 한시적 생활 보호자로 지정, 경제난이 지속되는 한 계속 보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172가구 362명입니다. 가정복지 항에서는 전농1동 경로당 신축사업 등 시설비에서 31억 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신축 유보 6개소에 대한 예산으로써 제기1동, 전농1동, 답십리5동, 장안1동, 답십리2동, 휘경2동으로 신축예산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후 경기회복이나 세수가 확보 되는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5억 3,800만원에서 시비 1, 2차분을 간주처리해서 357만 5,000원이 현재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써 시비로 반납할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 225페이지부터 249페이지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예산 항목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5,343만 5,000원이었으나 999만 8,000원을 삭감해서 4,343만 7,000원으로 경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733만원, 일반운영비 안에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타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107만원 감소해서 383만원으로 감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114만원을 삭감해서 506만원으로 감 편성을 하고, 특수활동비는 90만원을 삭감해서 210만원으로 감 편성하며, 반환금 44만 2,000원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입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업무가 다소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단속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에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177페이지 주택관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177페이지 우측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한 부분이 현재는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예, 좋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택관리 기정예산이 1억 5,896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은 1억 4,28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608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중에서 1명이 퇴직했다든지 또는 20%가 일반적으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또는 여비, 특수활동비가 20%씩 절감이 됐습니다. 업무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이 31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안은 1,628만으로 1,30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일반수용비 내용에 보시면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공고된 부분과 앞으로 공고실시 예정 부분 합한 금액에서 기타 절감액이 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1,30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전농 3지구 또는 이문 3구역, 답십리 12구역 구역지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신문공고료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과정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예.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일용인부임을 말씀하셨는데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는 다 일용직으로 씁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현재 철거를 하고 다니는 직원은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중에서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180쪽에 보면 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여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를 의무절감하기 때문에 20%가 절감돼서, 기정예산은 여비가 7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 삭감해서 576만원으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무절감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주거지정 하나가지고 우리가 신문공고료를 지불하고 있고, 그 외에 시유지나 구유지, 공공부지에 대한 금액이 여기에 나온 것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계가 기재된 사항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김영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지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문공고료를 담당하는 것은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저희가 구역지정에 관해서만 신문공고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개발하고 있는 조합에서 또는 사업시행 업체가 여기에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개발에...

김영훈위원

재개발 관계에서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공공부지를 우리가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매도합니다.

김영훈위원

그 관계가 여기에 없는데 왜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나,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 또는 시유지나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사업 주체에게 매도를 하는데 매각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것은 사실 주택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땅을 매각하는 부서는 저희 구청 재무과 소관사항이고, 그것은 지구내에 그런 공공용지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또는 면적이 적게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또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대지 가격에 준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과에서 그 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또 그 금액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 주택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구내에 있는, 만약에 그 번지내에 도로가 있다든지 공원이 있다든지 해서 구 또는 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재무과 재산계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구내에 그런 면적이 얼마나 있다 그러면 재무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그쪽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각한 금액이 없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범위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택과에 예산편성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얼마에 매각되어 있는지 그 관계도 잘 모릅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토지평가를 해야지만 매각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 일상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11지구한 번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답십리 11지구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지금 땅을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시더라도 도로에 접했다든지 아니면 코너를 끼고 있다든지 하면 가격이 비싸고, 골목으로 들어갔다든지, 냉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는 그런 것만, 개인이 행사하는 것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릅니까? 11지구에 구유지를 몇 평을 매각하는지, 또 시유지를 몇 평을 매각하는지 등등 그 관계를 모르십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만약에 김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11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11지구에 대한 인가서부터 모든 인가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준 사항이 없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내용을 죽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신 자료는 “무슨 과 무슨 무슨 자료 서면제출 좀 부탁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고 의사담당도 계시니까 빨리빨리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자료는 무슨 과 무슨 과목에 무슨 재료 이렇게 간단히 서면 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오늘은 꼭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설명을 마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 설명을 해주십시오. 181에서 182페이지까지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사항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0쪽과 181페이지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축지도에 대한 예산으로써 기예산에는 4억 7,02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585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7,4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 건축지도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건축신고 등 인쇄비를 컴퓨터 사용으로 해서 감액요인과『IMF』시대를 맞아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감소된 것이 특이한 사항이고, 기타 사항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특수활동비와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감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예,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3억 3,6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학술용역비라고 옆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정비...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과...
봉식

김봉식위원

도시정비과입니까? 그것은 이따가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책정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세목상으로 학술용역비인데 학술용역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희대학 도시설계 용역을 발주예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학술용역이 하는 연구개발 용역인데 학술용역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용역은 지난 번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보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청, 2청 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세분적으로 되어 가지고 표제부부터 배치도, 평면도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기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많이 듭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18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12회에서 9회로 줄이고,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6회로 줄이고,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6회로 되어 있다가 5회로 줄였는데 이런 것은 12회에서 9회로 줄일 그런 것이 있어요. 좀더 줄이면 안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예산을 너무 줄여가지고 갑자기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돈을 다른 항목에서 유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3회정도 줄여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되면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어떻게 자문을 구한다면 회의를 소집히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의무적 경감 20% 이상을 하기 때문에 더 줄여 놓은 겁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예,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건축위원회에 14명인데 그 분들이 건축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14명인데 한 달에 한 번 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건축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미관지구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는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대형 아파트 건축을 할 때는 심의가 분명히 필수적인 점입니다. 이 심의를 안하고는, 거기에서 부결된 것을 건축허가 할 수 없고, 조건을 부여했으면 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허가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상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님들이고,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고, 또 건축사님도 계시고해서 여러 방면에 건축에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98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예산이 1억 5,343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감액이 1,983만 7,000원으로써 추경예산이 1억 3,359만 5,000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당초 상반기 광고물 상용인부가 6명에서 2명이 상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기본급부터 상여김, 시간외수당 죽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183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5까지는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정부절감 권고율에 의해서 20%씩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는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퇴직한 사람이 ’97년도 12월 퇴직을 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퇴직을 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으로 돈을 줬고, 또 ’98년도 6월 상반기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퇴직김을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이전이 466만 4,000원 해서 증액이 1,196만원 해가지고 추경예산이 1,662만 4,000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할려다가 만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고제라 해가지고 광고물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홍보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고를 하면 그 동안 안낸 벌금을 몰아서 이렇게 한다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언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방금 증액이 됐는데 연금지급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종 광고물이 불법화 또는 신고를 안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들을 이번 기간에 과태료니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고 규격이 맞고 저거된 것은 신고나 허가를 해줌으로써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제도권내로 들어오게끔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광고는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해준 날로부터 3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3년 후에 또다시 재허가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받는 것은 가로용간판으로써 1층에서 3층까지를 신고를 받고 또 돌출형간판이라 하더라도 약이라고 써 있는 조그만 저기는 신고를 받으며, 그 외에 돌출 간판이나 다른 간판, 지주간판 등 간판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번에 규격이나 저기는 다 맞으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한 거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IMF』시대에 수년 동안 그런 제도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그런 것을 시행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것을 시행하려고 한 시기가 이상하게『IMF』시대에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신고를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구두든 서면이든 그것을 차라리 좀 연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짧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지시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살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단속한다, 과태료를 안물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제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상부기관에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관리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에서 시킨다고 마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의도 하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언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기 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께요. 이 광고물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도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최하 간판 하나 만드는데 70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수억이다, 이 어려운 때 민폐가 아니냐 이런 건의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봐서 얘기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내려온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대개 많은 물량들이 규격이나 저기에 맞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기간도 끝나서 불법이 됐다든지 하면 지도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협의들어 오거나 신규 허가 들어오는 것이 다 추인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하세요.
맹숙

남맹숙위원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광고물 과태료 나오는 것을 보면 25만원내지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과태료 부과한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간판 숫자가 얼마나 되며, 또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며, 반면에 그 금액을 다 수거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남맹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나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한 간판문제, 간판이 자기 토지내에 있는 것도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정부 땅으로 개입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내가 알고 보니까 자기 땅 안에 간판을 해도 벌금이 나오는데 이건 불합리하지 않겠나, 개인 땅에 간판을 해놨는데 왜 벌김을 무느냐 하고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이유에서 그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3m...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태석

최태석위원장

권식위원 질의받고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권식위원

’98년도 예산안의 책자를 보니까, 현수막 관계입니다. 현수막을 7만원×30개해서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 예산액이 올라온 것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현수막 10만원×6매해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액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액에서 잡았던 것하고, 물론『IMF』라고 해서 줄여서 축소되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m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고, 가격차이가 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땅, 사유지라 하더라도 규격하고 이런 것은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닐 때 도로를 점용할 때는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별도로 나간 만큼 양을 계산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태석

최태석위원장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석

최태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남맹숙위원과 김영훈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봤자 이해가 잘 안가실 겁니다.

김영훈위원

예, 서면으로 자세히 좀...
태석

최태석위원장

기록을 해놨다가 남맹숙위원과 김영훈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과장님! 간단하게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더라...

권식위원

284페이지.
태석

최태석위원장

현수막 가격차이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84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권식위원

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거기에 10만원씩 6매로 되어 있는데 100%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쓰는 것으로, 홍보용 현수막을 안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식위원

그러면 ’98년도 세출예산에는 현수막 30개해서 7만원씩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이 안맞잖아요? 284페이지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281페이지, 홍보용 현수막 10만원씩 6매가 저희 과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지적과 사항입니다. 저희 과 하고는 다릅니다. 281페이지를 보시면...

김영훈위원

아! 지적과구나.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권식위원

이게 몇 m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m당 1만원씩으로 환산해서 10m를...

권식위원

10m.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권식위원

10m 현수막이면 엄청 큰 겁니다, 그렇죠?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186페이지,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86페이지, 연금지급금은 앞에 나온 466만 4,000원은 ’97년 12월에 한 명이 관둬서 ’98년도 예산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말 끝나면. 그 다음에 1,196만원은 ’98년도 6월말 상반기에 두 사람이 퇴직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합니다, 금년 예산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1,196만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6억 1,093만 6,000원인데 예산액이 감액되어 가지고 25억 8,104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증액된 것이 2억 7,043만 2,000원이고, 감액된 것이 3억 32만 7,000원입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정부절감 권고율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사업변경, 집행잔액, 기타 해가지고 감한 것이 3억 32만 7,000원인데 증액된 게 2억 7,04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감액된 것은 2,989만 5,000원이 전체 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요인은 공공요금의 요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265만 2,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2억 6,523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전농동 경로공원화 계획에 의한 토지매입비가 1억 2,523만원이고, 마을마당 2개 추가 조성함으로써 시설비가 1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산하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락균

장락균하수과장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 196페이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이 줄어든 관계로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일반수용비 절감액이 약 900만원인데 이것은 인쇄비, 사진현상비,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요금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펌프장 가동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약 7,200만원정도 모자라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전기요금을 증액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정산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전부 안하는 것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960만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이건 저희 하수과에서 자재창고, 펌프장에 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 난로 피우는 것인데 이것이 108만 5,000원 전액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11”번 재료비는 하수시설물의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멘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를 하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2,000만원만 구매를 하고 1,0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 “04”번 시설비는 하천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난 예산잔액 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기성제 정비를 위해 저희가 3,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 기성제 제방이라는 것은 중랑천제방에 수리를 요할 때 쓰는 돈인데 금년에 집행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옥상방수 및 건물개보수에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휘경펌프장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쓸만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안내간판 정비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마크가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그 마크를 다시 그려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엔진펌프 정비사항은 전농1동에 엔진 2대를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수문수리는 저희가 당초에 장안수문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시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그대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신문공고료나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이 230만원인데 이것은 카터기 등 전기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하수과는 지난 재해 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98페이지에 하수 및 재해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락균

장락균하수과장

190?
봉식

김봉식위원

19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그런데 재해대책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해대책을 세워놨습니까? 부대시설비인데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봉식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락균

장락균하수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이 여름에 수고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해 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는 하수 및 재해대책은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립하고, 저희가 수방대책할 때 저희가 자료도 만들고 어떤 회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죽 들어가는 것으로 전체적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년차유급 휴가수당 전액인 26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기계구입비 등 의무적 절감 권고율 20% 이상으로 예산절감해서 107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3,47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로써 여기서는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노점상 단속여비, 보상업무활동여비, 세외수입활동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절감 권고율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삭감액, 노점상정비 및 집행, 공공용지 실태조사, 국주요업무추진비 등 정부절감 권고율인 3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체납액의 감소로 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위탁금 1,268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노점상 금지구역 철거용역비로 용역계약 결과 낙찰차액분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목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201페이지 하단부분에 노점상지역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거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노점상지역 사후관리 철거용역, 이철거용역이라는 것을 어디에 줍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철거용역은 별도로 사업을 했을 경우 철거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철거용역 업체...
이철

이철위원

쉽게 어디다 줬느냐?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 얘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페이지가 틀린가? (○기획예산과장 김병선 좌석에서 - 용역업체.)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두산관리 주식회사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제가 페이지가 맞아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201페이지 하단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맞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도로정비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6일자 대통령께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라,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라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 전체 부구청장 회의를 그제 했었습니다. 이때 회의를 했을 적에 주된 사항이 정비구역을 설정을 하자, 구분을 하자 예를 들면 절대 금지구역, 잠정유도구역, 그 다음에 유도구역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 설정을 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 절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성바오로병원에서부터 망우로까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청량리 관리는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여기는 우리 직원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거기는 “두산관리 주식회사”에다 용역을 준 것으로 입찰사항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철거용역이, 위원장님 잠시만.
태석

최태석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노점상단속 용역하고 철거용역하고 같은 겁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용역과 철거용역은 또 별도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이건 청량리 단속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에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이 입찰 차입금이 당초 1억 1,0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액에. 낙찰...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게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만 말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사후관리, 별도로 틀립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량리 노점상단속 용역대행을 준 것만 아니고 이철거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입찰계약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매건 입찰계약입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년간으로 입찰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아닙니까? 연간으로 해서...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글쎄, 단가계약이라고...
이철

이철위원

아니, 케스 바이 케스『Case by case : 한 하나, 축조적으로』로 철거용역을 준다면 단속용역하고 철거용역하고 다르다면...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단속용역하고 철거용역 용어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량리 용역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

웃음소리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단속용역이고...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단속용역이고 그것은 1억 1,000만원에서 우리가 입찰금액인 차액분을 삭감한 것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철거용역 그것은 별도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건 똑같은 거네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용어 때문에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게 청량리거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노점상 단속대행이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애매모호해 가지고 여쭈어 본 거예요.
태석

최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사실 노점상지역 사후관리 철거용역이라면 지금 청량리 오스카극장 뒤가 관계되는 건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삭감이 됐다면 금년 12월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아닌 모양인데.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이것은...

김영훈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년간이니까 1월부터 12월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입찰을 했을 적에 유찰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제가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달 분은 우리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2개월치를 제외한 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입찰 잔액에서 차액 남은 것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태석

최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토목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쪽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비는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건설사업비는 당초 157억 7,853만 6,000원으로 계상했다가 102억 4,721만 5,000원으로 삭감돼서 감액된 금액이 55억 3,1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항을 보시면 경상적 예산이 10억 9,039만원에서 10억 2,999만 5,000원으로 6,039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로써 년차유급 휴가수당 삭제, 관서당 운영비로써 작업반 세탁비 등 해가지고 삭제,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이 삭제가 됐고,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신답지하차도가 지난 7월에 준공돼서 8월부터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답지하차도에 연말까지 소용된 전기료,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수당, 급량비, 장비유지비 등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은 6,039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46억 8,814만 6,000원에서 92억 1,722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54억 7,092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비가 70억 6,000만원에서 43억 4,200만원으로 27억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용두동 39-2에서 39-992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보상비가 14억 3,7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여기서 50%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가 삭감돼서 배정된 금액은 7억 1,900만원이 배정됐고, 용두동 712~75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20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76억 2,814만 6,000원에서 48억 7,522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27억 5,292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 등에서 전부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완등설치에서 491만 5,000원,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 4,638만 8,000원으로 역시 낙찰차액입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 1,744만원, 보상구간내 건물철거 및 도로포장 1,027만 2,000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낙찰차액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답십리 487~198간 도로정비 검사비 1억 8,7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전농동 168~414간 도로정비 3억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전농동 276~동대문여중간 도로 2차구간에 3억이 전부 감액이 됐으며, 전농동 466~457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회기동 72~105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은 이미 집행이 돼서 그대로 집행이 됐고, 공사비는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제기동 620주변 도로개설 보상비 3억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동 3~52간 도로개설 보상비 5억이 감액이 됐고, 답십리 14~16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6억 중에서 5억 9,104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제기동 135~137간 도로개설 4차분이 2억 2,800만원 중에서 1억 3,801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농동 103-106호 도로가각정비에 1,500만원 중에서 78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IMF』사태로 인해서 세입결손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으로써 저희 건설사업은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가 세입감소로 인한 실행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고드린대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이번 수해로 토목과에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55억이 감액돼서 약 1/3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되도 되는지, 이것은 예산과장이나 더 나가서 상부에 얘기해 가지고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무사안일한 예산책정이 아닌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 추가로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정 공사비에 신설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지만 공통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다시피한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 아주 심한 수해로 피해를 입었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임시 복구하는데 많이 썼던 것으로 알지만 그 보다는 덜 피해를 입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많은 애로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동에서 수없이 요청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시고 개량을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구 자체에 시비가 70억이고 70억에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받는 사업비가 70억에서 43억 4,200만원으로 27억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상비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76억 2,563만 6,000원에서 48억 7,272만원으로 27억 5,29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한 규모가 약 35%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35%에 사업비 감소를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어떤 도시계획을 위한 소방도로개설이나 아니면 노후도로에, 말하자면 표면포장 이런 어떤 지역의 가로환경유지, 도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그러한 사업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했으면 좀 나은 결과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사명을 가지고, 답십리 어디에 도로 오바일을 한다 아니면 전농동 어디에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뚫는다는 등 지정된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차기로 지연이 돼 버리고,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관내에, 말하자면 도로가 너무 수명이 오래돼 가지고 포장이 다 깨져서 차량이나 주민 통행의 안전상 문제가 있다하는 기본적인 유지관리사항, 또 뒷골목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요철이 심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심하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한 공사만, 공사라기보다 유지 보수만 금년에는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방금 말씀드린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금액이 아이템『item:품목,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20m 미만의 이면도로에 덧씌우기 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도로 보도블록 개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집행을 못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이...
이철

이철위원

자세한 숫자 아니더라도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뒷골목 보도정비에 금년도 예산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집행 실적은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6억정도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뒷골목 보도정비에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이 집행 완료됐습니다. 또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뒷골목에 보도를 긴급 정비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의 소요가 예측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 대비책은 일단 본청에 도로굴착부구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굴착부구관리기금을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이면도로 덧씌우기나 기타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많은 민원이 각 동에서 요청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것을 다해 주기는 힘드시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하시고, 또 예비비 등등 기타 시에 관계되는 자금을 로비하셔 가지고 따오셔서 최대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분류기호 3400 교통관리, 3411 교통행정 예산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기 예산이 3억 7,298만 7,000원으로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이 중에서 증액이 8,597만 2,000원, 감액이 1억 7,809만 7,000원으로써 전체적인 감액이 9,212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을 잡아서 현 추경예산이 2억 8,086만 2,000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증액은 ’97년도의 버스전용차도단속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반납금액이 8,597만 2,000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예산감축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에 의해서 경비에서 2,059만 7,000원이 감해졌고, 사업비에서 1억 5,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총괄설명을 마치고, 그러면 분류기호 “3411” 교통행정에서 세목별로 종류에는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207쪽입니다. 그 다음 208쪽에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우측에 있는 산출기초 내역과 같이 정부예산절감에 의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20%에서 거의 60%까지 절감해서 추경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예산분류기호 “204”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시보조금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구 예산배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537만 8,000원으로 배정하기로 했었는데 2,950만 7,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사업을 줄였습니다. 분류기호 “204”에 시 도보조사업 중에서 종류에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출근거는 좌측에 있고, 그 다음 210쪽에 보면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급된 시보조 예산에서 줄어든 것만큼의 감액을 해서 추경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분류기호 “240”에 자체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도 시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시설비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예비비 등에서 8,597만 2,000원인데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사유는 좌측에 ’97년도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거기에서 반환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208쪽 하단 부분에 기타 포상금이란 말이 있죠? 자동차과태료 징수 포상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양동락위원께서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방세법 규정에 보면 과년도 체납김을 받게 되면 징수금액에 대해서 년도별로, 그러니까 1년 전에 체납된 거 2년 전에, 3년 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한, 과년도 체납김을 징수한 자에게 전체 징수금액에서 몇%를 포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수는 정확히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금년에 집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받아들인 사람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직원이죠.
동락

양동락위원

어디 직원입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교통행정과내 직원?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세무과는 세무과 직원...
동락

양동락위원

징수에 대한 포상을 별도로 합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받았으면 포상을 안해 줘도 되는데 왜 미수를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포상을 줘야 됩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제가 강남에서 세무과 직세계장을 오래했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징수하다 보면 체납률이 게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IMF』시대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세수가 모자라게 되니까 시에서 아마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내에 받지 못하고 1년 후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 전년도를 과년도라고 합니다마는 과년도 것을 받을 적에는 1%고, 2년 전 것을 받아낼 때는 5%의 포상금 제도로 체납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구 체납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많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포상,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법적근거를 보내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만요, 제가 어제 세무2과장님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IMF』가 다『IMF』아니예요. 제때 징수하지 못하고 몇 년을 넘겨서 금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도 소모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다른 데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세금이 부족하니까 모두 절감해야 되겠다, 무슨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것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책임은 없습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모든 과태료나 세금 같은 게 제 날짜에 다 징수된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체납에 대한 어떤 직원이 징수하는데 인센티브『incentive:격려하는, 장려하는』같은 것을 부여 안할 적에는 징수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죠.
동락

양동락위원

무엇 때문에 징수하기가 곤란합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세무과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얘기하는데...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품목이 나왔다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가 한 두건이 아니죠. 많은 금액일 적에, 즉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만 단위 이상이 올라간다든지 했을 적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등기압류, 등기압류해 놓으면 언젠가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제도가 의무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동락

양동락위원

소멸되죠.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소멸되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적게는 5,000원에서부터 2~3만원 이러한 건수인데 발생건수가 1년에 몇천 건 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경영도 마찬가지고 회사경영도 마찬가지로 효과성이 있어야 돼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사회에 인력이 과잉됐다, 비대하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동대문만 예외지역이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비대한 인력을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이며, 향후 대책은 뭡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체납이 되고 안되고는 직원의 역할도 크겠지만 실제적으로 납세자가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납세의무를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체납은 상존해 있고, 체납이 누적된 것을,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누적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먼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 납세자가 돈이 없으면 못내는 거죠.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낼 수 있는 것이니까. 체납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과정속에서 항상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없는 사람 것을 어떻게 받아오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긴 체납이 그 다음에...
동락

양동락위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체납을 못한 사람의 명부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은 내가 감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전도가 바꾸었어요. 어떻게 내는 사람한테 못내니까 못받았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그런 업무집행을 잘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드리고 다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체납자가 안내니까 대책이 없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좀더 체납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이런 책임있는 발언을 하셔야지, 무슨 “내는 사람이 안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과장으로서 할 말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양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납을 잘하기 위해서도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을 줄여야지만 구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는데 양동락위원이 얘기한 체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 현황만, 명단은 너무 많잖아요.
이철

이철위원

너무 방대해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너무 방대합니다. 수십만건...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놔둘까요?
태석

최태석위원장

현황만 보고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나도 깜짝 놀랄 일이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5년 이상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공무원 회사에서는 시효중단을 안하십니까, 시효중단 조치를 안하시냐고?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멸시효 민법에 준용하고 세법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년 지나면 그만이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압류가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시효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작은 금액이건 큰 금액이건 따져서 포기하느냐, 시효중단을 하느냐, 큰 금액일 수록 시효중단을 많이 해 놔야죠.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효중단을...
이철

이철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느냐 안하느냐만 물었습니다. 아까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시효중단을 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먼저 추경예산안에서는 277쪽부터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10월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시에 ’97년도분 이월금이 50억 6,148만 9,000원으로 예상하여 ’98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 이월예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3억 925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추경에 기정세입 총 예산액 128억 8,433만 2,000원에 순세계잉여금 83억 925만 8,000원에서 이월예산 편성분 50억 6,148만 9,000원의 차액인 32억 4,77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액이 161억 3,110만 1,000원이 됐습니다. 또 세출예산에서는 32억 4,776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총액이 161억 3,210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이월금에서 32억 4,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각 항목명세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목간에 32억 4,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총괄 29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2억 4,776만 9,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세출예산 각 항목 명세서입니다. 301쪽, 역시 여기 목에서 예비비에 32억 4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입세출에 관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워낙 진도가 빨리 나갔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천천히 합시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시민건설위에서 열한 분이 얼마나 세심히 심사했겠어요. 우리 믿고 삽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웃음소리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토목과 사항이 아니고 제 개인 일만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공통 애로사항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토목과장 얘기는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하수과장도 똑같은 처지일테니까 얘기를 한 마디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질의하실라구요?
이철

이철위원

네.
태석

최태석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토목과에 질의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특별사업은 제외하고 공통사항에서 개량유지비가 지금 절대 부족할텐데 앞으로 연말까지의 대책, 지금 쌓여 있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간결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해 주시지요. (○부구청장 홍희영 좌석에서 -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건설교통국장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을텐데...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여러 가지 격려 말씀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대신 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돌발적으로 나타나고, 또 돌발적인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시 필요한 사항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기에 이미 토목과에 도로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하수과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은 거의 바닥이 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토목과에 다 합쳐서 6, 7,000만원, 하수과는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한 것 이외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한 것은 재해대책 당시, 수해 당시에 온 사항들을 이미 반영한 것이고, 그 이외의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거의 대책이 없는 실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유지관리비 예산이 바닥이 났을 때는 사실 시급히 요구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유지관리비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만 주신다면 지금 현재는 예비비라도 좋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격려가 계신다면 저희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리 예산과장 나오셔서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왜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구가 작년도에 14억을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 이상을 계상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거의 집행울 하고 지금 거의,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2억이 약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관내, 지금 현재 지난 폭우로 인해서 홈이 파이고 덧씌우기가 빠져 나가는 등 여러 가지로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한 데를 긴급히 조사해 가지고 한 1억 5,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땜질이라도 해서 정비를 할까 해서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안 그래도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예비비뿐만 아니라, 아까 시본청 수도관계 자금이라든가, 토목관계 자금을 최대한으로 끌어다가 더 많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봉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정회도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을 절감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내무행정 사회진흥분야에서 임의풀보조금 5,65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예산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사전에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직접 동의여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문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