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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2본회의199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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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약 1주일간 내린 폭우는 우리 동대문구 지역을 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기간동안 쏟아진 비의 양은 서울 연평균 강우량의 무려 77%에 해당하는 1,056㎜로써 한 마디로 양동이로 물을 퍼부었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금번 수해관련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수해에 의한 동대문구내 침수가옥의 숫자는 총 5,092동으로써 이중 완전침수된 가옥이 무려 3,073동에 달하고 수천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막대한 재산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수해의 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단지 천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당국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방대책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서울 송파구는 3일 동안 575㎜에 달하는 엄청난 폭우를 겪고도 단 한 가구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송파구가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성내천 일부 제방을 보강하는 등 꾸준한 수방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상습 침수지역인 우리 동대문구는 대체 그 동안 뭘 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금번 수해를 천재로 생각하시는지 인재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총 32억 1,33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침수주택 수리비로 지급되었는데 당국은 수해가 날 때마다 피해보상금만 계속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 어떠한 구상과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한 수방대비를 무사안일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한 일은 있는지,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답십리1동 지역은 수방시설 및 관련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써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어떠한 개선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지 함께 연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답십리1동 일대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근지역에 시공 중에 있는 전농4지구 선경아파트와 답십리7지구 우성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복개천 하수박스를 절단한 일과 답십리7지구 대우아파트 등 3개 재개발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 및 자재 일부가 하수관로를 막히게 하는 등의 일로 막대한 양의 빗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역류하는 바람에 지역주민이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인 시공자측은 피해보상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었으며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에 분노한 주민들이 각 반상회를 열어 주민의 대표자인 본 의원한테 피해보상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재개발관리 책임자인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전농4지구 및 답십리7지구 재개발공사장의 복개천 하수박스가 절단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답십리11지구 등 재개발 공사장 내부에 토사방지 안전제어펌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재개발사업 시행자들이 하수관을 임의로 메우고 파손한 것은 시공자에게 허가를 해준 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파손하여 주민 피해가 컷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개천 하수박스 절단 허가를 해줬다면 허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의원은 지역 및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지역관련사업의 시행에 앞서 이러한 일을 구의원과 협의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자 순리이며 또한 보다 합리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최근 답십리1동에서 실시중에 있는 상 하수도공사 또한 본 의원이 배제된 채 공사업체와 관계공무원간만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합리한 시공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먼저 공사업체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의원간의 사전협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시유지, 구유지, 기타 공공부지를 부득이 개인에게 불하할 경우에도 그 지역의 구의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답십리1동 지역에는 도로와 관련된 행정상의 수많은 폐해가 산재해 있는데 실예를 들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없고 그 자리에 가옥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첨을 제가 첨부했는데 별첨1 중 『A』지역 103-4호서부터 226-6호 일대, 길이 약 400m, 폭 6m 전농초등학교 담장 일부분으로 향후 도로개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당국이 연결도로로 사용해야할 공공부지를 일부 개인에게 불하해 주는 바람에 도로가 뚫리지 않고 막혀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별첨1 중 『B』지역 253번지 일대 길이 100m, 폭 3m 도로가 253-14호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약 10㎡를 불하받아 도로를 막아버리고 이로 인해서 이 일대가 막힌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에는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현행 건축법이 적용되어져서 도로 옆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막힌 도로가 개인에 의해서 무단점유 되었는지, 아니면 불하해 주었다면 다시 구에서 인근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매입하여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상에는 주민이 모두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점유자들에게 구에서 불하해 준다고 소문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별첨1 중 『C』지역 269-15번지 ~ 270-1번지 일대로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대 주택이 약 30여 채가 진입도로가 없어 불편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로개설 및 수해관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