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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3본회의199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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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이 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도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봉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40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루에 4,000여명의 실업자가 속출하는 실업 대란시대에 우리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텔레비젼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일하는 흉내만 내고 여기 저기 모여 앉아서 잡담만하는 등 그야말로 예산을 랑비하는 사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는 편이 낫지,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활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여기 저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는 국비도 있겠지만, 지방비는 지방공무원들 이 봉급을 삭감하여 마련된 그야말로 귀중한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1단계로 52개 사업장에 1만 6,010명이 투입된 것으로 지난 업무추진 현황보고 때 청취를 하였습니다. 일부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이 이처럼 형식적이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우리구의 52개 사업장에 대하여 엉터리 사업은 없었는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진실적을 함께 밝혀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감시기능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평가하여 보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가 되었다면 개선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장을 선정할 때 생산적이고 성과도가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동대문구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여인원들이 대개 부녀자와 노인들로 로동력이 없는 인원도 많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접수할 때 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하여 정말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이 못보고 있다는 데 이에 대한 인력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으며, 무자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2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 기지역 수도권 6개 도시에 외국인 연수생이 2,402개 업체에 1만 803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불법 취업자까지 합하면 23만명의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력을 실업자 인력으로 대체한다면 실업자 25만명이 해소되고, 전체 실업율을 1.2%로 낮출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지 업종별로 취업자 수를 밝혀 주시고, 국내 인력으로 대체시켜 우리구 실업자를 구제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 참여업체에 대하여 지원할 대책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구청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나 책임있는 분이 의지에 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면 계봉삼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련결해서 연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계봉삼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늘어나는 실업자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또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총 예산은 6억 9,700만원이 배정돼서 집행은 4억 9,700만원을 집행해서 71.3%의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초기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1단계 사업초기부터 각 동에 주1회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생산적인 어떠한 사업보다도 생계지원이라든지 근 로, 일 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정부단위의 사회·간접 시설확충이라든지 대규모사업 시행과 민간부문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 1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76개 사업에... (『잘 안들려요』하는 이 있음) 총 76개 사업에 우리구 관내에서는 1,432명을 대상자로 선발해 가지고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신청·접수한 건수는 1,846명이었습니다마는 선발과정에서 국외자 및 결격자를 제외한 1,432명으로 최종 확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 소요예산은 30억 9,000만원인데 국비가 8억 6,000만원, 시비가 1억 1,300만원, 구비 19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무자격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하기 전에 결격자, 즉 재학생이라든지, 연령 초과자라든지, 한 가구에 2명의 신청자라든지, 거택보호자 등 약 179명을 제외했습니다. 현재는 무자격자가 없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전업주부들도 사실상 그 가구원 중에서 전업주부일 경우는 드뭅니다만도 실지로 일하는 가구원이 없을 때는 전업주부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등록이 안되어 있지 않는 자 외에는 전업주부라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참여대상자 선정방법은 신청자가 많아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특히 지방자치사업하고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사업에 신청한 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사업인 자률방범사업이 라든지 대학도서관 보조업무는 2순위, 기타자를 3순위로 해서 192명을 제외하고 남는 인원은 대기자로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안전대책과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부녀자가 295명,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령자로 2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사업장별로 근로시작 전에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명 이상의 작업장에 대하여는 관리요원, 즉 십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일 자리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적인 사업의 발굴이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공적 구조적 성격을 띄고 있고, 참여자들에게 미래 불확실성을 늘리게 하는 한편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회복시까지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안전대책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대상사업 선정 이런 모든 면도 철저히 파악하고, 이 공공근로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사실상 로동부 소관이므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현황이 파악된 것이 없었습니다. 추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여부를 파악토록 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해서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관내 저소득 근로자의 취업시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방법도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이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병조의원 질문하세요.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국민이 있고 민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국가공무원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즘 참 뼈를 깎고 피눈물이 나는 구조조정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여기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중국교포들, 즉 말해서 남성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유흥업소나 다방 이런 데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민족이라고 할까 민족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온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의 어려운 실정에 사는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는 어려운 사람들과 결혼하고 도망을 가고, 해서 이혼을 하고, 위장결혼을 하고,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하 지금 100만원씩을 받고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직 이러한 조치는 없지만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동대문구에서 위장결혼을 해서 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가려서 그네들을 도로 돌려보냈을 적에 우리 구조조정에 뼈아프게 탈락된 분들이 어느 구석이든지 숫자상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중국교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교포 문제 또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으면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중국교포 문제는 사실상 어떠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로동부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분명히 여러 가지가 개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냐, 그리고 위장결혼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사실 조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 가지고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적절한 조치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네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유도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없고 가난한 노총각들이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70% 10명이면 7명은 이혼을 했습니다. 3명정도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참 안락한 가정을 꾸밀까 하고서 엄청난 재산을 투자해서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그런 일이 있고, 또한 100만원씩이라는 예를 평균으로 봤을 때 100만원인데 그것이 밀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전부다 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밀수보다 더 큰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예, 박창익의원님!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공공근로사업자 대상자를 보면, 모자와 완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모자나 완장을 채우게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완장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자 사업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왜 봉사자라고, 공공근로봉사라는 완장을 채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공공근로사업자의 근무복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파악이 조금 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한 근무지침 같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 자체가...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어제도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그런식으로 모면하시려 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지금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답변준비가 속히 되겠습니까? 답변준비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므로 다음 의원이 질문하시는 중에 보충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량해하시지요?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일문일답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봉삼의원의 질문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시지가 조정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산로를 경계로 미도파 백화점 쪽은 제기2동이고 맞은 편은 용두1동 관할입니다. 용두1동 쪽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96년 6월 1일 서울시장이 서울 경동약령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기2동 쪽은 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상업지역인 용두1동 6차선 대로변은 공시지가가 평당 1,300만원인데 제기2동은 주거지역인데도 1,350만원, 또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도 용두1동은 ㎡당 496만원인데 비하여 제기2동은 ㎡당 900만원으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제기2동 관내 148번지에 공시지가가 800만원인데 현시가로 600만원에 팔렸어요. 이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구청장님은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변경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지하실 수중 자동펌프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엘리뇨 현상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수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여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집중 호우시 지하수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이 침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수관 보다 지하실 하수도가 낮아 물이 역류하여 침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하수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불가능하고, 장차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축허가시 지하실에는 수중 자동펌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상위법을 너무 의식말고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의 공유지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중 소방도로 또는 이면도로 등 골목길을 포함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잘못 되었다면 소방도로 및 골목도로에 부과한 종합토지세는 감액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뒷골목을 포함하고 있는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고, 공유지분 토지에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몇 % 받아야 건축이 가능한지,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공유지분이 많기로는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왕산로 및 고산자로의 노저망 청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설동에서 청량리까지의 도로변에는 노점상이 인도를 대부분 메우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시간만 지나면 노점상들이 항상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장사를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노점상들이 버린 쓰레기를 구청 차량과 제기2동, 용두1동 청소대행업체인 제일환경이 교대로 하루에 7시경에 세 번 이상 무료로 수거를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노점상들에 대하여는 왜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않는지요? 또 노점상들의 쓰레기를 강력히 단속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할 것이며, 규격봉투를 사용하면 쓰레기 물량이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구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고 쓰레기가 줄다 보면 인력과 장비를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최태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국장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금 최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산로를 경계로 용두1동은 공시지가가 ㎡당 130만원인데 비해서 제기동은 135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용두1동 최고 지가가 ㎡당 496만원인데 비해서 제기2동은 ㎡당 900만원으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또 정부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해서 고시한 표준지가법에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 특성을 비교해서 토지 특성에 대한 가격 배율을 곱해서 토지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산정대상 토지의 토지이용상황 등 18개 항목을 조사해서 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는 차이만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로변에 있는 토지는 비싸고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리면도로에 있는 상업지역은 지가가 낮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일항목의 용두지역의 가격차이,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가격차이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의 가격이 꼭 높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두1동과 제기2동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가격형성 요인으로 도로의 이용상태,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산정되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시가반영 상황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토지 표준지 가격 결정시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의 지가는 내년도, 즉 99년도의 개별지가 산정시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가격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최태석의원님께서 공유지분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중 소방도로 또는 리면도로 등 골목길에 포함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의 토지는 소방도로 또는 골목길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주거용 대지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즉 담장이나 경계선이 있는 경우에는 사도로 인정해서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건축후퇴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 대지를 후퇴한 경우내에 있는 토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방도로 및 골목길을 종합토지세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나 골목길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골목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유지분에 대한 세율 적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의 토지나 공유지분의 토지 어느 것이라도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최태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장님이제기2동과 용두1동 토지 이용에 비해서상업지역 주거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미도파백화점도 평당 1,300만원이거든요, 미도파 백화점 시장이. 그런데 우리 주거지역은 도로에서 15m들어가서 주거지역인데 거기는 1,350만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장도 가격이 공시지가가 틀려요. 백화점도 시장이거든요. 거기도 약령시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시장은 1,300만원이고약령시 주거지역은 1,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조정을 언제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건설부에서 일괄해서 표준지가가 결정되면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정밀 검토해서 그 동안 지가가 부적절했으면 다시 저희들이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들어가시지 마세요. 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거지요. 예,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이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방도로라고 해서, 어저께도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이 골목길이35m가 넘으면 4m에서 6m를 확보시켜라라고 건축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골목도로에는 자기가 2m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사용을 전혀 못하게 하고 주차장으로도 이용을 못하게하고 세금은 받아간다 말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사실 국가에 있으면서,도로를 자기가 사용을 하나도 못하면서세금을 받아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아마 그것에 대한 불평을 주민들이상당히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면제해 주든가, 서울시에서했으면요. 세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안받아 갈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자기가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 후퇴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예, 건폐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띄워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축하기 위해서 후퇴선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 건물 앞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장물을하나도 못 놓게 한다 말이에요, 자기땅인데 세금은 내가면서.)
정현

김정현의장

예, 질문을 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십시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요. 지금 자기가 후퇴선을 띄는 것은 건폐에 의해서 후퇴선을 띄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 뒤에 소방도로라고 해서 소방법에 만약에 뒤에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이 두 대 들어갔다 나왔따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에 뒷집을 위해서 띄워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뒷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띄 워주면서 그것이 건폐율에 같이 들어간다면 상관없는데 건폐율도 전혀 들어가지않은 상태에 나머지 건폐율에 의해서 집을 짓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기부하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받아갑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건축법하고 연계해서 이 세금관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상 후퇴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국장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상의해 가지고 건축법과 우리 세금 과세관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김영훈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진행 중에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해당국장께서는 지금 자리에 들어가시면 해당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후에 답변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권식의원! (○권식의원 의석에서 - 최태석의원께서질문하신 사항이 빠졌기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이 무단 쓰레기를 버리면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물론 노점상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노점상은 과태료를부과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안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해당부서가 다릅니다. 조금 이따,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최태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2동 1052-3호 일대인 약령시장 주변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거지역 땅 값이 상업지역 보다 비싸 공시지가 준주거로 조정이나 용도지역 변경은 어떠냐, 답변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지역이 땅값이 낮기 때문에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토지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대문 세수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토지 이용계획이라는 것은 도로망, 교통 우리 주변에 상·하수도시설 이런 모든 구비여건이 맞아줘야 그 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상업지역이 약 6% 정도, 또 일반주거지역 또 도로변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이런 것으로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청량리동, 용두동, 제기동 일부를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농동 620번지 일대는 도심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종에 말하는 58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인접지인 용두동 51번지 일대 어제 주민들의 용두동 일대의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설명회 자문을 어제 통과했던 내용의 지역입니다. 그런 내용 지역들이 현재 도심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와 아울러 토지 이용계획을 검토해서 현재는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2동 1052- 3호 일대도 현재 우리 동대문 청량리 부도심권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심재개발 계획수립을 가져가지고 그 일대를 땅값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도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토지 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될는지 준주거지역이 될는지 이런 내용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아마 그 일대는 부도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래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기존 하수도보다 지하실 하수도가 낮아 물이 역류돼서 침수가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지하실에 반드시 수중 지하펌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을 개정할, 건축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번 집중호우시 건물 침수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였고 아울러 건물의 구조 안전문제도 심히 우려가 된 지역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가능한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구민생활의 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이룩코자 의원님이 참 좋은 의견을 내셨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구청장은 해일이나 또는 수해, 기타 어떤 재해가 생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항에 의하면, 재해위험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 건축물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건축법조례 제19조에 법 제 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지하층 부분을 주거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울시 전역으로 여러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일대에 "이 지역이 상습지역이구나" 시민들한테 그 지역이 알려지면 재산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지역에는 지하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토지 이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판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해위험지구를 아직까지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언급한 지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수중자동펌프를 현재 강제적으로 각 집집마다 설치한다는 말만 나와도 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돈이 사실은 얼마 안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또 재 역민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권장행위로 우리가 허가나갈 때 이 지역은, 침수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침수가 많이 되니 지하실을 설치할 때는 펌프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권장행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분 문제에 대해서 공유지에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 그 공유지분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동의를 받아야만이 허가가 나는데 몇 % 정도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나고, 또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공유지분의 대지는 대지가 공동소유라 하더 라도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대지의 범위를 필지를 분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대지소유권에 대한 사유재산상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유 지분자의 동의없이 건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대지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일단 첨부해야 되고, 신청대지의 주변 공유지에 포함한 전체 관련 토지소유자의 2/3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첨부해야만이 건축이 허가토록 되어 있고 대지에 야기되는 문제들은 당사자간에 해결토록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87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지분 대지상에 공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할려면 먼저 저희 구청에도 신설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공유토지분할권에관한특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자의 총수 1/5이상 동의가 있을 때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저희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각 필지를 분할할 경우에 지금 시간은 4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만 분할을 해가지고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런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최태석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좋은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에 말씀하다시피 96년 6월 1일 서울시장이 세계적인 약령시를 만들겠다고 지정을 해준,그래도 시장이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겠느냐, 영등포 부도심권, 왕십리 부도심권,청량리 부도심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맞게 그 부도심권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부도심권 지정을 해주면 일반 우리 수용가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판국에 이것이 되겠는가 이래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든, 법령을 고치든 간에 약령시로 지정된 일부분만,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6차선 도로변에서 15m 이상이 주거지역인데 거기에서 몇 m라도 해서 여기는 서울시경동약령시장입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야 거기가 개발이 되지, 도저히 개발이 안됩니다. 왜 주거지역에다 하니까, 장사를 할려면그린시설을 할려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야 되고 용도변경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들락거리면 부조리가있냐, 없냐 거기에서 또 시비가 걸려요. 이래서 제가 거기만이라도 상업지역이안되면 준주거지역이라도 해줘야만 되지않겠느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최태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96년 6월 1일부터 우리 한약의 70%가 경동약령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약령시장으로 현재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시장지역이 시장면서 우리 청량리 부도심권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청량리 지역에 부도심권에 해당된 지역이 예산을, 그런 용역들을 타다 놓은 것만 한 30억 이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개 존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들을 부도심에는 최소한도 준주거지역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서울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현재 그 상태를 가지고는 그러한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그냥 어느 지역이든지, 의원님 얘기대로 어느 지역은 준주거, 상업지역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망, 상수도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또 그 일대의 상행위를 과연 그만큼 유발했을 때 그만한, 쉽게 말해서 요율 빌딩이 그렇게 불륨을 많이 높여줘도 요율 빌딩이 여유있는 빌딩없이 딱 맞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부도심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은 저희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구청에서는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신다면 분석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예전에는 약령시가 포함시키기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우선 금년에 "588"일대 끝냈고 용두동 지역이 끝났습니다. 바로 도로 건너편에 약령시장 앞쪽 그 일대를 래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년도 정도 그 지역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에 상업지역으로 할 거냐 준주거지역으로 할 거냐 판단해서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당장 래년에 라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 지역을 그런 지역으로 검토해서 상업지역이 적정지냐, 준주거지역이 적정지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도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로도 전체 뚫을려면 3,000억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거의 100억 미만으로 도로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못 뚫듯이 마찬가지로 이 용역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다주면 동대문 일대의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래년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추가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계봉삼의원님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박창익의원님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공공근로자 복장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가급적이면 통일된 복장을 사용해 가지고 작업지시 등 근로자들의 관리가 용이하게끔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옥외근로자에 한해서는 구 마크가 새겨진 하늘색 모자와 공공근로봉사라는 완장을 제작해서 착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근로자에 한해서는 명찰을 별도로 하도록 했는데 그 외에 공공근로봉사 표시를 했느냐 이러한 질문, 사실상 청소원을 우리가 청소원이라 안 부르고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실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공근로자하면 사실상 자존심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공공근로 봉사한다. 이러한 실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박창익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그 봉사라는 무구가 들어가게끔 행정자치부에서 문안이내려왔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돈을주니까 공공근로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장을 없애든가 하지, 왜 돈을주면서 봉사라는 완장을 둘렀느냐 이말이지요. 그 지침이 있느냐 이말이지요.) 봉사를 넣어라, 넣지마라하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라고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자라 안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25개 구 완장에 봉사라고 쓴 것이 있나 조사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저희 집으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구의 청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이 계셨는데 특히, 최태석의원님께서 제기2동 노점상이라든지 관내 노점상들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간보다도 야간인 저녁 10시에서부터 익일 04시 사이에 하는데 사실상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데서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규격봉투도 사용안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함으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 처리비로 인한 예산랑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무단투기 단속반 공익근로요원의 복무시간이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도 병행하기 위해서 병무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무시간 변경시 제기동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도 활용해서 야간에 단속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각 동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 보라는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한 노점상을 적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과 지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은 자기들 친목모임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노점상 금지구역에서 노점상 행위를 하는 것은 단속을 병행해 가지고 무단투기도 줄이고 가로질서도 확립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입니다.) 예, 최태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은 노점상의 단속이 아니고 이 어려울 때 노점상을 하기는 하되, 쓰레기 문제로 거기가면지역장, 부지역장, 총무가 죽 있어요, 제기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구분해서. 그래서 노점상련합회장과도 대화가 됐습니다. 장사는 너희들이 공짜로 하는데 쓰레기만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얘기대로 유도를 다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일단은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 노점상한테 공문을 보내서 쓰레기를줄이는데 앞으로 제기구역, 청량리구역,경동시장 구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경우 이 구역을 구청에서 특별관리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다 인식을 해요.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죄송합니다마는제가 수차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노점상은 리어카를 끌고 갔다 끌고 나오는 것이 노점상 이거든요. 24시간 방치하는 것은 노점상이 아닙니다. 여기 구청 간부님들 결혼회관 건너편에생선상자 놔둔 데 거기 지나가 보세요. 그 앞에는 엄연히 허가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제기로터리는 우리 동대문구만다니는 보도가 아니에요. 거기 쓰레기보다도 생선을 스치로폼 박스에 방치해서 놔두는데 팔다 못팔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그 이튿날 다시 끄집어내서 팝니다. 그러면 그 생선은 그 이튿날 썩은 생선으로 다시 방치되었다가 그 이튿날 도로 끄집어내서 팔다보면 위생상의 문제들이,제가 항상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기에 노점상은 끌고 들어갔다 끌고 나오는것이 노점상이지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 노점상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바로그것도 단속해 주시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 해당 과장님들은거기 좀 상자 그것 좀 단속해 주세요. 거기 지나면 누구든지 코막고 가지 그냥 지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점상련합회가 사실상의 대표가 누군지 그것은 공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곤란한데 저나 우리 청소과장, 담당 주무계장을 통해서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표되는 분을 만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공문보다도 주의사항이라든가 전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에게 배포를 하고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생선상자 문제는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치워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강태희의원!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어제 종량제 규격봉투 수입 및 쓰레기 반입료 처리비 및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공사 부담금에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아직까지 서면·답변 도 안왔고 그 답변이 왔으면 타 으원들이 구정질문하는데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다 있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한 쓰레기 폐기물 회수량에 대한 처리비 부담액을 물었고, 또 회수량이 있었으면 그 발생된 날로부터 해가지고 월별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현황을 말씀해 주셔야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계속 어느 의원님들이 쓰레기 말하면이러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답변자료를 왜 못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시한 번 촉구하고, 경동약령시, 경동시장 양쪽으로 노점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자꾸 대표자라고 말씀하시면 구청에서련합을 형성했다는, 대표를 인정해 줬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대표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전에 수차 구정질문도 많이 했고 노점상 대책회의도 많이 했는데 노점상 대표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공식적으로는 전국노점상련합회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그것은 인정을 안해 주는 집단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면 되는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석의원님 발언하신데 대해서 다음 해당 국장님이 상세하게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강태희의원님께서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

김정현의장

생활복지국장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정회를 할까 하는데 그 동안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저 듣겠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 김구하의원!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노점상이 지금있다고 했는데 노점상은 노점상이고, 그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놓은 것을 우리가잡아서 발견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상들은 거기다가 진열장을딱 해놓고 밤 24시간 거기다가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밤에 놔두는 것은 밤에 가서 이것을 치워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밤에 거기다 놔두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노점상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저녁 10시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뒷날 아침에 우리 청소순찰차를 활용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시민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야간에도 인원과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행위를 단속하게끔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밤에 놓은 진열장은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된다고, 거기다가 완전히 못을 박고 상주를 한다는것은...)
정현

김정현의장

김구하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국장님이이해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거기서 하라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구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당 과에서 나오시면 질문하시기로 하고, 더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답변부터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김영훈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좀전에 최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영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후퇴선으로 물러난 후 나머지 이 땅을 건축주가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은 비과세로 할 수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방도로나 또는 골목길의 소유주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즉 건축후퇴선 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후퇴선으로해서 물러나 있는 나머지 그 땅을 대지안의 공지라는 법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과세대상이고 그 기준은 93년 4월 23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조문은 제가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김영훈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이건 건축법상에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30평을 수용할 때 10평이 도로로 나갔다. 그러면 20평 안에 50~60% 건폐률에서 주택을 짓든가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10평을 위해서 10평을 뺐겠다 이게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아마 전 주민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과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퇴선에다담을 치지 않고 준공을 한 다음에 다시나가서 후퇴를 하지 않고 담을 치는 바람에 도로가 좁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의원님들뿐 아니라 구청 관계자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세금을 비과세해 주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안에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해 주시고, 연구해서 같이 숙의해서 서울시라든가 또 이것이안되면 국회에까지 상정해서 이 관계도 억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또 다른 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순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방청석에 나오신 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민선 제2기 시대의 동대문구가 새로이 출발을 한지도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구의원으로서 아니 동대문구의 한 구민으로서 신임 구청장께 거는 기대는 크기만 합니다. 민선 1기 시대가 시작될 때는 우리 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많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구민들의 욕구도 정말 큰 것이 많았습니다. 민선 1기를 통하여 동대문구의 구정도 다소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민선 2대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봉산 근린공원 옆 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주요업무보고 때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는데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맑은 공기도 보전하겠다고 하였는데 배봉산 근린공원 옆에 위치한 적환장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맑은 공기는 고사하고 악취와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적환장은 꼭 필요한 시설인 줄은 압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적환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적환장 운영과 시설을 현대화 할 계획은 없는지? 인근 주민들은 적환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근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리를 사육하고, 강남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가「IMF」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사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돕고 강남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세외수입도 올리는 이중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우리구에서도 인접 농촌에 구 직영 농장을 설치하여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면서 또한 소속직원들이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노력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농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주차장에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장 진입로가 없이 불법적으로 인도를 마구잡이로 운행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므로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대로변 건물에 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으나 진입로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우리구 관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변에 무단점용·설치하여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생활정보지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폭우 때도 가로변에 방치된 생활정보지 등이 빗물에 쓸려 맨홀과 배수구 빗물받이 뚜껑을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어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의하면, 타 구에서는 생활정보지함을 가로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또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 나오셔서 오순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오순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앞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운영실태와 점검실적, 그리고 운영과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적환장 이전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농3동 적환장은 산32번지에 위치하여 약 304평에 압축기 2대, 환경미화원 휴게실 1개동, 분무소독기 1대 등의시설로 9개 동의 약 80t의 쓰레기를 19시부터 익일 03시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하고 있으며, 적환장 탈취제를 1일 3회, 물청소 3회 이상 실시하고 아파트 주변 및 인근지역은 매일 아침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주위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환장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그 다음에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잇는 것은 정책적으로 적당한 부지와 이전 장소 등을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중랑자원회수시설을 광역처리하고자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해가지고 본청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에 참여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처리될 사안으로 당장 이전 한다, 그리고 현대화 시설을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근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 오리를 사육하여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강남구에서는 이천시 축산농가에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농장을 운영하여세수증대를 높일 계획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찾고자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건식사료화시설이라든지, 퇴비화 시설, 습식사료화시설, 농장위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8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건식사료화시설인 고속발효기 1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여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은 돼지, 오리 등이 있습니다. 오리사육장 직영농장 설치문제는 상당히 장 려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토지매입비, 사육사건립이라든지, 사육동물구입 등 부대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투입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해봐서 장기적으로 점검·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오순도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쓰레기 적환장에 토지매입 문제로 못한다고 그랬는데,지금 거기를 지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차를 타지 마시고 도보로 한 번걸어 보세요. 혼자서 홀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장치라도 해가지고 공기로 물을 뿜어올려가지고 그런 설치에 대해서도 할 의향은 없는지,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나실 때 차를 타고 다니실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틀에 한 번씩은 가봅니다. 진짜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실제로 한번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 냄새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생활복지국에 추가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남맹숙의원!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쓰레기 하치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농1동에도 지금...) 남맹숙의원!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네.) 전농3동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민원인들 나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쓰레기 적환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의제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오순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로변 빌딩내에 주차장 진입로가 없어 불법으로 인도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건물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거해서 관리청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부당이득금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같은 법에 의거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도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건물 또는 세차장에 대하여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해에도 약 31건에 2,285만 9,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9월부터 10월까지 무단으로 보도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건물 등에 대해서 일제 조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빌딩에 대한 것은 구분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보도와 차도에 턱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임시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렵고 다만 차도와 보도 경계를 낮추어 놓고 하는 경우는 불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만약에 특정하게 주차장 빌딩을 진·출입하는 그런 불법 진·출입을 질문하신 것이라면 이번 10월까지 조사하는 그 사항에 포함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생활정보지함을 정비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생활정보지 신문사에 가로변 무단설치와 우리구의 강제수거가 반복되어 정비에 대한 그 실효성이 적고 근본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96년 중구 등 일부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97년도에 깨끗한 도시미관 제고는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내 10개 생활정보지와 협의하여 통합 배포대를 설치하고자 시도하던 중 일부 구청에서 시범 시행하던 통합 배포대 주변에, 그 배포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배포대가 계속해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생활정보지 등 보도상 구조물 형태의 시설물 설치금지는 물론 기 설치된 통합 배포대의 허가 취소 및 도로 원상회복과 아울러서 이러한, 그러니까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허가할 때는 서울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그 시도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서울시에서 생활정보지 설치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합 배포대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 방법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대로변에 주차장이 안되고, 건축을 허가할 때 허가종목으로써 주차장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준공할 때 진입로를 안 만들어도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진입로에차가 다른 진입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인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 건물이 준공될 시에는 준공 관계공무원은 진입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준공을 해줄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답변드리고...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답변 끝나고 하세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물 신축시에 진입로는 건축여건이 되는, 예를 들면 주차장이 있고, 법정 주차장이라야 한다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제약사항이 저촉되지 않으면 건축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다. 다만, 지금 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건축허가시에 있는 법정 주차장이 아니고 골목 후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25m도로있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 도로 옆 건물에 허가를 내줄 때 건물에주차장을 설치하라고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자고 해놓고 그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인도로 죽 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면, 경계석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을넘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진입로로 들어가야 그 건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준공내줄 적에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진입로를 설치한 후에준공을 내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네.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이에요.) 의원님의 요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시에는 법정 주차장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건축허가와 동시에 진·출입로까지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은 법정주차장 대장이 있기 때문에, 법정주차장은 부속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없다고 한다면 현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나중에 진입로가 없는 건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양동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연일 건설교통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기왕 보도 진입로 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보충건의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일제 보도블록을 바꾸는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휘경1동에 소방도로가 아니지만 지금은 차없는 사람도 없고, 또 쓰레기 청소를 할려면 리어카도 올라가기가힘들고 더군다나 연약한 아낙네가 유모차를 끌고 도로에 올라갈 때 상당히 불편해서 제가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도 건의하셨다고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시행된 일이 있어요. 말한자면 경계석을 낮춰주는, 보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쓰레기 차나, 차가 없는 사람도 없으니까 유모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관련 법규와 관계없이 동대문 전반에 있는, 자치시대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양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왕 보차도가 구분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턱낮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고 보도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주 간선도로에서 주택가 진입도로가, 여러 집이 살고 있을 때는 낮춰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몇 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에서 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세대수가 있다 한다면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시에 반드시 턱을 낮춰서 주민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철의원 의석에서 - 네.) 이철의원... (○이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불법광고물 소식지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우리 집앞에 열 군데에서 갖다 놓은 다이라든가,함을 치우는 작업을 매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오면 더 날리고, 사람들이 보다가 버려서 미화원들이나 근로봉사원들이 쓸어 놓은 길을 전부 어지럽히는데 한 번도 단속하는공무원을 못 봤고, 심지어는 우리집 바로앞에서 청소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번도 치우는 것은 못 봤고, 또 하나는 근로봉사요원들이 일반 광고물은 전신주라든가 가서 전부떼면서 그 광고대를 치운다든가, 함을 치운다든가하는 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청소과하고 협의를해서 미화원들이라든가, 동에 근로봉사요원들로 하여금 보는 즉시 그것을 들어다가 치울 수 있는 협조를 강구하신다면 더효율적으로 단속되리라고 사료되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구정질문 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렇게 조치하겠습니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한 번도 보고 안해 주시는데 곁들여서 보고도 충실히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이철의원님 질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내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산재되어 있으며, 또한 단속공무원의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공공근로는 물론이고 청소요원까지도 앞으로, 수거를 하게 도면 배포대 좌판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건설관리과에 근간에 공공근로자도 많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대로, 또 동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치워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데 역점을 둬서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으로 확 띄게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치우면 갖다 놓고 치우면 갖다 놓고하는 반복이 워낙 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순도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 남아 계십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질타성 질문이 아니라 건설적인 질문을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두동 39번지 2호부터 124호간 철길에 방음벽 설치에 따른 기초 옹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두동 39번지 철길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유론 철길옆 약 250여호에 600여세대가 철길이 가까워서 분진과 소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어 자기 방을 놓고도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고, 주위에 주민 들은 세탁을 하여 방에서 말려야 하는 실정이고, 분진과 소음으로 충분한 수면을 못하여 머리가 항상 아프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는 전·월세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방법은 길이 530m, 폭 12m 도로확장 도시계획이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길간의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추가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옹벽을 만들어 놓고 철도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행정기관과 주민 협조를 하여 강력한 요청을 하면 철도청에서도 예산절감이 되므로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질문 겸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청에서 방음벽까지 해줄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는 동시에 심도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경동시장 앞 도로에 무단주차와 잡상인으로 인한 제기로터리 일대에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동시장 양측에 차선을 1차선을 잡상인이 무단주차를 하여 경찰과 구청 직원이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나 공직자는 단속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과시간 외에는 무방비상태로 단속을 하나마나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공직자와 주민간의 다투는 모양새도 안좋고 일과시간과 관계없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제의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은 예술적인 담장을 적절한 높이로 쌓아서 차량의 흐름을 24시간 보장받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공직자와 주민간의 단속에 대한 갈등도 해결되고, 월드컵대회에도 한 목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예산집행으로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부서에서는 장기간 필요한 도 시미관과 교통체증 해결 예산랑비 방지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IMF』를 맞아서 동대문구가 예산도 삭감되고, 영세상인들은 많은 적자를 보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 요즘 실정입니다. 구관내 가로수인 은행나무의 열매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은행 열매는 가격이 높은 과실로 가을철 결실기에 가로수 주변 주민들이 임의로 따가는 실정인 바 많은 수입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선 우리구 관내 은행나무 가로수에 열려있는 은행의 수량을 파악하여 일정한 업체나 개인에게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은행과실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수입이 있다면 불우이웃돕기나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쓰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수입 증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최병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두1동 39-2에서 39-124호간 철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분진과 소음으로 주민불편을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1동 39번지 철도변 방음벽 설치 요청사항은 본래부터 본청 보조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인 도로개설구간으로써 이 사업이 본청 예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옹벽과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동시장 앞 도로에 무단주차와 잡상인으로 인해 제기로터리 일대가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공무원들의 특별단속만으로는 문제 가 해결되지 않으니 인도와 도로 사이에 미관을 고려한 담장을 쌓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도 경동시장 주변 노점상의 로점행위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가드레일 또한 화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결혼회관 앞 일부 구간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높이가 낮아서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실효성이 없었고, 높은 가드레일이나 화단을 설치할 경우 간선도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로와의 경계로 인한 보행인의 시야방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제시가 있어 사실상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교통 등 4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실효성 있는 유사한 형태의 차단시설이 있을 시에는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경동시장 도로변에 인도와 차도간에 옹벽을 예술적인담장으로 쌓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고시장에 가니까 그러한 형태로 차도에서 시장에 모든 상품이보이지 않고 거기에 예술적인 그림과 조각이 새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시는게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미관을 따진다면 현재 차도에서 들여다보이는 모든 잡상인과 불결한 음식물 판매행위 이것이 더 낫느냐, 보이지 않게 그림과 조각을 넣어서 화단을 한다든가, 벽을쌓는 것이 낫느냐 이것은 국장이 판단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을 찾아 뵙고 외국에 사례를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최병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동대문구 관내 가로수 중 은행나무에 은행열매가 많이 달려있는데 이것을 일괄 수거해서 세수증대 방안, 또한 우리 관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웃돕기 자금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가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은행나무가 2,918주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0%인 890주정도가 현재 은행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열매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부를 고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어떤 교통사고나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결과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은행이 많이 열리고 고압선이나 주차차량 등 장애물이 없고 차량혼잡도가 덜한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기 작업을 해서 현재 배봉로, 전농로 등 6개 로선 약 360여주에 대하여는 가로녹지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인부를 활용해서 지난 9월 중순부터 은행열매 따기 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약 180㎏의 열매를 수거해 놨습니다. 수거한 은행열매의 품질을 봤더니 고르지 않고 알이 작아 상품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경동시장에 나가봤더니 17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의 양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웃돕기를 하는 것보다는 가로수가 우리 시민 모두에게 필요하는 공공재산이다하는 것을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가로수를 보호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겠다는 의도에 서 우리 구청 내무방침으로 깨끗이 손질해서 소형비닐에 10여알 담아서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나눠 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이웃돕기는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런 방침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래년부터는 이러한 것을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세수증대 방안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구청에서 기획한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이색적인 질문이 되다 보니까 이상합니다. 저는 농촌 출신으로 경동시장에, 예를들어서 은행수거업자, 은행을 파는 업자가시골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자들로부터많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하나도 안들이고 그대로 세워놓고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것과 그사람들이 조사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많은 입찰자들이 몰려와서 입찰을 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이 아니라 차후에, 후년이라도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최병조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은행열매를 놔둔 상태에서 업자에게 일괄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방 법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래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최병조의원 보충질문 없죠?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필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질문과 답변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과별 답변건은 이 자리에서 듣겠지만 구청장님 답변건은 서면보고를 요청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께서 민선 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정말 원대한 포부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 삻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느 곳 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정비·정돈하기 위하여 크고 넓은 청사진을 간직하게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시는 것을 본인의 영광이라기보다 동대문구민 전체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40만 구민은 간절히 바라면서 찬란한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엄청난 책임감과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청장께서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펼쳐갈 청사진과 지난 초대 민선구청장 시절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2대의 민선구청장의 포부와 실천계획을 몇 가지 듣고자 합니다. 관선구청장 때보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민선구청장 등장으로 집행부의 기능이 조직화,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더욱 크게 강화되고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현 하기 위하여 많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질문한다면 첫째,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성 전시행정으로 구민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각종 행사가 증가하고 문화공보기능과 생활체육 또한 총무과 기능에 새로운 업무를 대량 생산하여 추진한 바 있었는데 2대 구청장으로서 이에 대한 새로운 개선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과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단민원과 지역 리기주의에 이끌려 구 정책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의 변경·취소 등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집단민원에 허약한 집행부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도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갖게끔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각오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세 번째, 과학적인 조사나 전문기관의 판단없이 실현성이 없는 사업의 결정으로 사업의 변경, 취소, 설계변경, 용역사업의 결정, 선심성 사업의 선정 등으로 예산랑비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업무추진 방향이나 지침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리권개입, 권력남용 등의 각종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어떠한 사정계획을 갖고 있으며, 소속직원들의 사기진작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의 앞으로 임기 동안의 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한시적인 임기로 행정의 연속성과 자주성이 위축되고 주 구민들과 만남에 민원사항을 선심성 발언이 많아 실무진들의 애로와 어려움이 있어 책임성이 결여되어 비효율성이 유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 정말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필길의원의 질문에는 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필길의원 얘기대로 청장이 오늘 불참을 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신필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성 전시행정으로 구민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각종 행사가 증가도고 문화공보기능과 생활체육부분등에 새로운 업무가 대량 생산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바, 구청장으로서 새로운 개선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과 방향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마 이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구 문화공보분야 생활체육분야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랑비요인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별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는 우리구가 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주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 보는 것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런 기능이 생략된다면 구청과 지문의 통로는 차단된 채 일방적인 행정이 되고 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이는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권 익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 공보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특정 개인의 치적을 홍보한다거나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홍보는 일체 지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분야가 되겠습니다. 품위있는 도시교양인을 지향하는 시민의 정서나 그런 바람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실직, 부도 등으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활동이나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서민 계층이 동등하게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무료공연이나 무료상영위주로 상영함으로써 형식적인 행사 위주의 고비용 문화행사는 가급적 지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루 참여하고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존시설이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종목, 특정동호인만의 위주가 아닌 스포츠에 소질이 없더라도 많은 주민이 고루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리권개입, 권력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사정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금년도 감사 및 사정활동 방향을 적재적소에 엄정한 감사, 다음으로 공직기강확립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한 직무감찰활동 강화, 그 다음에 취약분야 계획감사, 민원고충사항 적기해소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직원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부서 및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별로 주택, 건축, 위생, 세무 등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과장 책임하에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비리사항 적발시에는 련대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또한, 무소신, 무사안일, 무책임으로 업무처리 과정에 직무유기나 독선적인 행정 편의로 권력남용 행위가 없도록 공개행정, 투명행정,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리발생 소지가 있다고 얘기한 데는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위주에서 사전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해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과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동행정 종합감사는 전 동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8∼9개 동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3개 동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5개 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분야 감사활동은 상반기 중에 도시정비, 토목, 위생, 건축분야를 실시했고, 하반기 11, 12월 중에는 공원녹지, 청소행정 분야를 감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로는 일상감사를 확행해서 2,172만 6,000원 상당의 예산랑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넷째로 특별감찰 활동으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한편 비리사실이 있는 직원 2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의 김품 요구 또는 직무불성실, 직무유기, 책임회피, 암약 및 청탁 등으 부조리 사항을 접수받아서 해결하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조리 예방을 위한 우리 노력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민 고충사항을 적기 해소하기 위해서 진정, 민원은 소관 국장 책임하에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장기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가 립법화 또는 제도화가 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적, 내부적 통제가 동시에 강화됨으로서 공직사회는 한결 맑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공직자 스스로가 개헉의 주체가 돼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속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공직사회는 역시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하겠고, 공직사회 사기의 요체는 승진과 보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공직사회는『IMF』여파로 정년단축, 인력감축 또는 구조조정과 10% 봉급삭감으로 사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 현실은 불경기와 실업문제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소속 공무원 모두가 이해하고 다른 부분이나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그런 동등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감내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사회와 사기진작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관장, 즉 구청장과 직원간의 거리를 좁히고 직원 개개인의 고충이나 바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것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구청장에게 바라는 것을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에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의 함을 설치해 가지고 이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미천해 가지고 아직 실적은 다소 미비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해 가지고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수해로 인해서 휴가도 반납한 채 격무로 지친 심신을 단련하고 재충전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국 지점망을 가진 3개 콘도 회사와 년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78명이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도 우리가 적극 교섭을 해가지고 여기에 93명이 이용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가족이나 본인의 생일, 결혼기념일등에 연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체육주간에는 전직원이 하루쯤 일손돕기에 나가가지고 직원상호간에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런 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승진전보 등 인사의 공정성과 직원 불우이웃돕기 및 후생관련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기진작에는 근무환경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는데 이 문제는 신청사가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그 이외 사항은 구청장께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필길의원 의석에서 -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2대 구청장 취임 이후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취임 이후 직무유기나 징계나 경고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신필길의원 의석에서 - 극소수입니까?) 네. (○신필길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필길의원 질문요지서에 1항과 4항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고, 2, 3, 5항은 구청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신필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 분! 또 의회 발전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돕고 있는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님 사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는 바야흐로 관치주의에서 지방자치주의로 특권, 기득권 세력에서 서민 대중으로 정경유착에서 자유시장경제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의와 능동적인 사고로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관점에서 택시운수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운수 수입금 전액관리 진행상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겁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관내 12개 업체가 98년 4월 30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98년 5월 1일 이후 관내 12개 업체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 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한 업체도 정상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조사하고 지도했다면 이렇게 허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제도 개헉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가 집행부 불철저로 인하여 정착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개헉에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개헉을 지원코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동대문구의 명예를 위해서 관련 관청에서는 재조사와 대책은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실시를 하겠다는 업체가 두 개가 있어요, 했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허위로 조작이 됐다 이렇게 판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개헉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무사안일의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구민이 감시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양동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을 위해서 감시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관리제는 그간 택시 업체에 서 시행해 온 사납금 제도가 노사갈등, 수입금 확보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택시기사의 생활안정과 로사간의 신뢰도 및 대시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94년 8월 3일 동법이 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97년 9월 4일 관내 12개 택시 업체에 대해서 전액관리제를 위한 전자미터기 및 운송기록 출력기기부착여부를 점검하였던 바 부착은 하였으나 활용하지 않고 있어, 22개 구청 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본청으로부터 97년 12월 15일 택시기사의 생활안정과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98년 2월 1일까지 하도록 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3월 5일∼3월 20일까지 16일간 확인점검을 한 바,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98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1일간 청문을 실시한 후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규정에 의거해서 1개 회사에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택시업체에서는 동 처분에 대하여 98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현재 관할법원에 이첩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의 저희구에서 하는 점검은 배차일지, 운행일보, 운송기록지, 수입대장 등이며 이와 같은 점검사항에 대해서 올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점검확인한 바 이런 서류상으로는 납입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실제 내부적인 운영실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 직원으로 조사나 점검이 어려웠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그 자체가 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취지의 질문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건의하신대로 감시단을 포함한 각종 점검방안을 강구해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죄송한 말씀은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만큼 저희들이 사실 그 택시업체에 가서 수사하는 형식으로 납입을 했는데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추가질문 하세요.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제가 운송수입김 전액관리제 위반업체 명단 및 무단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사납금을 정한 그 자체가 현재 규정에 위반된사실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LPG」죠? 「LPG」를 정한 것 외에 기사가 오버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 자체가또 관련법규에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저는해석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면 제가 다 발표는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수사적인 것은 아니고 암행어사 투입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택시노동조합으로부터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선은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건의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양동락의원 보충질문...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양동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오신 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구청장께서 불참석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국장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구청장의 서면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년도별 예산편성 및 결산현황을 보면, 96년도에 일반·특별회계 예산이 1,000억원을 돌파하여 97년도에 1,424억 6,700만원, 98년도 예산이 1,500억 8,132만원 등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전체 예산액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가내역을 보면, 95년도가 348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44%에서 96년도가 559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54%로 10% 증가하였고, 97년도가 664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53%, 98년도가 807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59%로 증가하는 등 자체 재원 보다 의존재원이 꾸준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임 구청장이하 구간부들이 시 본청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임 구청장께서는 구청내부 일에 대해서는 구 간부들한테 위임하시고 외부적인 대인관계나 부족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들 하는데 현 구청장꼐서는 내부일에만 치중하고 외부관계가 소홀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IMF」한파 속에 점점 어려워지는 구정살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또한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보 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190억 9,150만원이 삭감되어 심각한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떤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구정기획단 설립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단의 구성배경과 추진사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얼마 전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 97, 98년 3년간 각종 세금을 결손 처분한 내역을 보면, 6만 9,559건에 김액은 44억 1,400만원으로 올 지방세 세입액 205억 5,000만원의 무려 21.7%가 관계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 왜 체납되는지 이유를 아시는지, 이제 우리 국민도 납세의식이 높아져서 고지서만 제대로 전달되면 그의 다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납부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기획단에게 체납일소 업무를 담당시켜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히 독촉고지서를 직접 대면·전달할 용의는 없으신지? 고지서를 대면·전달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정류장 주변 가드휀스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각한 실정인데 해당 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청량리역 앞 택시승강장 앞 같은 데는 정말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병원 앞이나 시조사를 지나 정류장 근처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정말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인접 주민들의 말로는 주민들의 편익이 아니고 가드휀스 시공자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원성이 높은데 가드휀스 공사를 할 곳이 또 있는지 답변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드휀스 설치를 조정하거나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7일자 시행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 번 거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5급 공무원 5명이 행정관리국 인력풀「Pool」팀으로 발령이 나고, 6급 공무원 2명이 똑같이 인력풀「Pool」팀으로 발령이 난 것과 동시, 동일자로 동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어떻게 5급 자리에 6급을 풀「Pool」팀으로 보냈다가 5급 동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냅니까? 5급 5명은 그대로 풀「Pool」팀에 두면서 풀「Pool」팀 6급 15명 중에서 2명만 뽑아 5급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인사라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풀「Pool」팀 6급 15명 중에서 2명만 선발한 기준은 무엇이며, 풀「Pool」팀이 아닌 6급중에서 3명을 5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내용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풀「Pool」팀 6급 15명 중에서 2명만 선발하고 3명을 일반공무원 중에서 선발한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이상 실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나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이 질문한 6개 항목 중에서 제5항, 가드휀스설치 문제만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구청장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 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박창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시조사 앞 휘경동 버스정류장 근처에 설치된 가드휀스의 필요성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를 조정하거나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조사 앞 휘경동 버스 정류장 부근에 설치된 가드휀스는 당초에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와 시조사 앞 철도횡단 고가차도에서 노선버스의 승·하차로 인한 정차대기로 왕산로에서 이문로간에 직진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버스에 운행 폐단방지를 목적으로 98년 5월 서울시 지방경찰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 성동건설사업소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상황을 보면, 일부 노선버스들이 아직도 기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정류장에서 시조사 방면 약 15m 떨어진 지점에 승·하차하고 있어 가드휀스를 설치한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실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현장을 조사해서 75m 중에 떨어져 있는 6m를 우선 철거해서 통행질서가 잘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점에 다시 추가로 가드휀스의 설치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앞 청량리 역전에서 죽 올라오면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성모병원 앞에도 가드휀스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그 주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병원 앞 가드휀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무단횡단에 따른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인근에, 인도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 인도변에 서가지고, 예를 들면 짐을 푼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경찰청에서는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경찰청과 협의를 해봐 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님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추가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