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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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79회 제9내무위원회1998-10-28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내무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별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동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IMF』의 경제현실하에서 동협의회 운영의 실익이 없고, 서울특별시조례 제3487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우리구 조례 제255호, ‘94년 5월 3일에 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폐지 날짜는 ‘98년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조례 개정전 조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었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본 협의회 존속은 그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볼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아니,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조례를 지난 번에 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장래적으로 여러 가지 내국적인 것, 또 국제적인 것을 더듬어가는 일을 하자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었는데 적은 돈이라도 소비가 될까봐서 여러 정황상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내용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지난 번에 추경할 적에 뼈아픈 마음으로 극복하자는 점에서 추경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말 할 나위없이 소모성이고, 일개 단체라면 참을 수가 있는데 새마을자녀 71명에 대해서 3,257만원을 동대문구청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안에 대해서는 약간 틀리긴 한데.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시행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나 조례로 제정한 지침인 줄은 다 아는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서 소모성인 것은 가급적 줄이고 극복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번 추경에서 심도있게 거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모성으로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시키지말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별개의 문제예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것이 폐지된다고해서, 지금 이규성위원 얘기는 모든 것을 절약하고 줄이는 입장에서 장학기금도 줄여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에 문제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잘 좀 대답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지금 상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폐지조례안은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또 그런 관계로해서 서울시 조례도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예산절감이 되도록 여러 면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예산이 추호도 낭비됨이 없도록, 또 소모적인 경비는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조례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나 전부 다 조례안으로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라고 할까 만든 사안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나 장학금 지급문제나 똑같은 맥락으로 중앙 정부에서 만들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서는 소모성적인 것을 잠시나마 줄이자하는 차원에서 지난 번에 추경예산서를 만들었잖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문안은 다르고 안건은 다르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왜 이것은 없애지 않느냐, 이 『IMF』시대에 지난 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3,270만원이오. 3,270여만원을 새마을자녀 장학금으로 이 『IMF』시대에 줘가면서 말만 국제화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어쩌자하는 허울좋은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장래성있게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안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줬으면 이것도 폐지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오.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나올 거요.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 새마을자녀 장학금 주는 것도 지침이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오, 문안은 다르지만. 이것도 지침사항이고,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도 지침 사항이오.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폐지를 시키고, 새마을자녀 장학금 조례는 폐지를 안시켜. 이것도 시켜야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상급 단체에 다시 한 번 건의드릴 것은 건의드리고해서...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지적할때마다 피해 나갈 답변만 하지 말고, 정말로 건설적이고 내 머리로 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면 회의 기간이 아닌 평소라도 중앙 정부라든가, 시에 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은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정년만 기다릴려고 과장하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차후에 그것은 검토할 수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검토...

이규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나가시지 말고, 피해나갈려고 하지 말고 명쾌하게 얘기하라고. 이것도 책임지고 건의를 해서 없애겠다, 이것을 알았으면 국제화추진위원회도 통과시켜라 이 말이오.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상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경제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데, 그러면 소모성적인 3,257만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소모를 시키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나가봤자 하루 일당 5만원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지시키고 이것은 그대로 놔 두자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지침사항이고 이것도 지침사항이에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이거요, 본 위원의 얘기는. 평소에 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하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라 이 말이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거 건의할 자신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건의는 해 보겠지만 최종적인...

이규성위원

해 보겠지만이 아니라 하겠다는 주장을 해야 된다니까.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내무위원회 소속에...

이규성위원

이거 잘못된 거요.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세계화추진협의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난 번에 제가 무슨 세계화추진협의회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보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세계화추진하고 국제화추진하고 뭐가 다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계봉삼위원장

맥락은 같다고 봐야죠? 표제는 국제화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국제화추진하고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동질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건설심의위원회니 국제화추진협의회니해서 하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뭐하는 곳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세계화추진협의회는 ‘98년도에 몇 회나 실시가 됐습니까? 그리고 ‘94년 5월 3일 동대문구조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실시가 됐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회의개최가 ‘95년 9월 17일 위원회 위촉식 한 번하고 그 이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조례가 제정된 후 한번하고 끝났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원회 발족식을 한 번하고 그 다음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을 몇 년이 지난 이제 와서 폐지한 이유는 뭡니까? 『IMF』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실시도 안하고 허울좋게 명칭만 요란하게 해 놓고 올해 들어와서 저더러 세계화추진협의회 담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조금 궁금하기도하고 기대도 해 왔는데 열리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폐지하는 주요 골자는 『IMF』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부수되는 예산에 관한 문제도 있고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맞춰서 서울시 조례가 금년 4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폐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협의회가 그 동안 운영할려고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은 구하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물론 명칭도 각자 위원님들이 맡은 협의회 소속 명칭으로 대충 감을 잡았는데 건설심의위원회니, 국제화추진협의회니, 저소득안정기금심의위원회니 등등 있더라구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자료를 알고자 하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던데.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각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위원회에 관계된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참여되신 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건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조금 계세요. 소속된 명칭과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는 거죠?
봉식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

위원장!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전체 위원회가 아니고...
봉식

김봉식위원

건설 쪽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같이 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맥락이 똑같다고 그래요.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세계화추진협의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규성위원

가만있어 봐요. 근본적으로 문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나라 “국”자 내국적인 것을 국제화라고 하고, 세계적인 것을 세계화라고 그러는 거요. 세계화추진협의회하고 국제화추진하고는 문안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잘못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소모성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극복을 하는 게 좋겠다해서 지난 번에 추경예산을 절감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국장이 나와 가지고 보충 답변도 하고, 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부요부급한 사업을 위해서는 소모성적인 것을 감액해 가지고 그 쪽에 넣어주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써서 없어져버리는 돈이거든, 그리고 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금년부터는 『IMF』시대가 몰아 닥쳤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소모성적인 예산은 절감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소모성적인 이것은 안줘도 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관변단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에서도 말이 지금 많아요. 예산을 지원하니 안하니 이러는데 그것도 결정나기 전에 3,270여만원 돈을 지급하고 이제 와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내국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일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소모성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한다고 보면 새마을자녀 학김 지급문제도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직능단체 문제때문에 말이 많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 버리면 얘기 안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일을 저질러놓고 검토한다고 하면 안되는 거요. 하기 전에 검토해야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조금 계세요. 총무과장! 질의 한 번 하겠는데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따로있는 거 아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세계화추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게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든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됐든 같은 맥락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교류해서 잘살아 보자는 뜻에서 조례가 제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IMF』시대라해서 폐지해 버린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 의견같아서는 앞으로 이것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다시 개최를 하는 게 낫지, 폐지라는 용어는 마음이 뭔가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는가해서 폐지라는 용어보다는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 교류하는 게 좋은 현상인데 그 간에, 물론 적은 비용이나마 지출이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IMF』경제현실에서 그것을 중단하면 될거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다시 협의해서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영원히 폐지할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회에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구의회가 있고, 또 구정자문교수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생길 때는 얼마든지 구의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압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조례 자체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지 않느냐, 『IMF』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이것을 살려놓고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폐지해 버린다, 없애버린다 이것은 앞으로의 짧은 장래를 안보는 입장이 아니냐...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95년도라고 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94년도...
봉식

김봉식위원

제정돼 가지고 그때 당시 단 한차례 열리고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마땅히 폐지돼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경쟁력 강화도 좋고 하지만 유명무실한 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거기서도 폐지할 것이 있으면 내용을 알아서 다음에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차례 교수님들하고 보니까 구청장이 협의체로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딱 한번 하고 말았다면 그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94년도에 처음 위원회가 발족해서 위촉장 수여식 외에는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94년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 예산을 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지않아 한 달 후면 행정감사 기간이 올거예요. 분명히 제가 따져 볼 것입니다. 예산세운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저는 건설위원회 소속이였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관한 것은 100%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3대에 올라와서 내무위원회 소속 행정감사를 할 거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하셔야지, 여기서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슬슬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위원회조례가 ‘94년 5월 3일 제정된 후에 위촉식을 한 번 거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예산은 잡았었습니까, 안 잡았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산은...

박창익위원

매년...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98년도에 15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때 75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현재 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물론 유명무실한 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화추진을 4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해 왔는데 그 현황이라든가, 과연 무엇이 추진돼서 어떤 성과를 이뤘는가 이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해외 도시하고 자매결연 된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중국에 북경시 연경현하고 자매결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동대문구 대표단이 북경시 연경현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 자매결연은 ‘97년 9월 26일에 이 분들이 현장 등 4명이 오셔가지고 저희 구 국장이상 간부님들과 구의회 의장단님들이 3층 상황실에 모이셔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셨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무슨 교류를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목적은 양 도시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행정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한 번으로써 4년 동안에 끝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이 ‘9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경시 후에...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안이 폐지되면 중국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교류가 안되겠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국제화 교류하 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가 호전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즉, 『IMF』를 맞고 있는 것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추진 안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까지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협의회 위원님들 숫자가 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모이시게 되면 수당이 5만원씩해서 75만원이 지급되구요.

박창익위원

아니,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는데 돈이 들어가요?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조례안을 폐지 안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놓고 『IMF』가 간 후에, 세계화추진을 할려면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앞으로 이제...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국장 답변해 주세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국제화, 세계화추진하고는 별개입니다.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그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뜻이지, 세계화와 국제화는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렇지.
종국

정종국위원

바로 그거죠?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바로 그겁니다. 국제화시대에서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되, 그 위원회는 실익이 없고 또 불필요하니까 폐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계속해서 우리 능력이 허용하는 한 국제화, 세계화는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좋습니다. 김봉식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개헉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부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행정규제기본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기존 규제의 정비계획 심사조정,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심의 의결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회의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조에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동대문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헉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앞으로 신설 또는 강화시키는 규제 등을 심사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헉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증진 제고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보여지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 제3조의 내용에 위원장 2인을 두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등을 고려하여 업무분담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예, 있습니다.
삼예

계봉삼예위원장

,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행정규제개헉이야말로 참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 보다는 알면서도 묻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개헉규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작업을 해야될 구체적인 기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행정규제개헉위원회에서 해야할 내용은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자치법규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입니다. 또는 훈령도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조례와 규칙으로 저희 구에는 약 185건의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가 97건, 규칙 63건, 훈령 25건입니다. 이 조례나 규칙에 국민이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 인 허가를 낼 때 거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할 때 굳이 주민등록증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삭제해서 조항 하나 하나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애 버리자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에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반드시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한을 하도록 하자 이런 규정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

계봉삼위원장

예,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한 명으로 두고 하는데, 이 위원회도 회원이 15명으로 똑 같은데 위원장을 두 명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수를 15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도 할 수 있고 13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둘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당연직 위원은 우리구 국장님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연직 위원님들의 발언은 좀 억제하고, 외부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둘로 두었고, 또 과반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과반수는, 과반수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수가 되기 이전까지는 위원장을 2명으로 두도록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2인을 두도록 하라 하는 준칙에 의해서 2인을 두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4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둘인데 어떻게 둘이 다, 사정에 의하면 위원장을 타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둘이나 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모든 조례나 운영위원회 조례는 대부분 이 조항이 공통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없을 때는 미리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두 분이니까 거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대한민국 조례안에는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김주진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차라리 둘이면 거기서 하나는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가 있지마는 위원장이 둘이나 되면서 만약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위원으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게끔 지명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모순이, 차라리 부위원장으로 하든지,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하나...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장이 둘이다 보니까 누가 회의를 소집하고, 누가 회의를 주재하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지요?
태석

최태석위원

예, 이것 잘못 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웃음소리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외부위원님들의 뜻을 가능한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둘로 둔 것이고, 이 사항은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것이지. 이 조항을 안두고 위원장 두 분 다 유고시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두 분 다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회의를 누가 주재합니까?

웃음소리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회의는 외부위원님이 주로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 이거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장이 하고, 내부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위원님이 오시면 외부위원님이 회의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의인데, 차라리 제4조제2항에다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되,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뭐가 못이 박혀야지, 위원장이 둘이니까 “당신하시오, 당신하시오.” 이러다 저러다 회의 끝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연장자가 한다든지, 경험자가 한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보통 당연직으로, 의회에서도 없을 땐 연장자가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당연직으로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참석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에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융통성을 둔 것 같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개헉위원회, 솔직히 조례로 한다지만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두 분이면 분명히 이원화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기로 회의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지만, 15인, 15인 이내로 하면 30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 채운다면 그렇게 되는데, 즉 말하자면 13명, 12명, 14명도 됩니다마는 15명 이내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저기 되면 그 민간인 구성 15명, 행정 15명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 15명이 이것을 다 짜고 그러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된다 그래도 제가 봐가지고는 여기에 좀 불정이 있다고 봐요. 이건 단순히 말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직은 내가 현재 볼 때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발전적인 저것이 해당이 된 저기가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조례를 하는데? 물론 그런 연구도 해봤겠지마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시민에게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수를 두는 게 아니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여기를 보시면 구의원도 들어갑니다. 또 대학 전문교수, 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인으로 해도 되고 13인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위원을 가능한한 과반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에는 사실상, 주로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가능한 외부위원님들이 진행을 해도 전혀, 지금 저희 구에 위원회가 한 팔십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이 두 분 계신 위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두 분 계신다해도 뭐 구의원님 중에서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한 분 오신다고, 오시면 전혀 회의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회의진행을 가지고 론난이 있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남 위원님!
맹숙

남맹숙위원

네.
필길

신필길위원

두 번째 질의...
맹숙

남맹숙위원

두 번째요?

이규성위원

효과가 있느냐고...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은 조례안을 짜가지고 발전적인 일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대상이 된 사항을 가급적이면 완화시키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시에는 반드시 규제개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제한된 권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물론 규제개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IMF』시대에 가장 적합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과거 정부나 현 정부에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현재 위원회가 우리 동대문구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각 위원회가 몇십개가 되는데 지금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하나도 없었고, 또 아까 국제화추진협의회도 폐지할 정도인데, 내가 이번 감사 때 단단히 따져볼려고 위원회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있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아까 답변은 참 멋있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위원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실천돼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말로만 지금 다 되어 있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만드는 것은 좋은데 또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는 8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로 한번도 운영을 안한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게 거의 조례에 의해서 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를 안했거나 또 실효성이 적은 것은 현실적으로 과감히 정리하자 해서 지금 조례, 바로 조금 전에 국제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하자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말씀이 계셨고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적이 없거나 또 앞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또 새로 만들어진 것은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도 앞으로는 바로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수많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런 규제개헉위원회를 설립하는데는 정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가결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50평을 지어야할텐데 51평을 지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것이 5년이나 10년 장기간 준공검사를 못받고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결한 사항이면 그것을 구 집행부에서 따를 수 있나 없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박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지요.

박창익위원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에서 가결한 사항을 그대로 공포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마는 그 효력이 정지되느냐, 취소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위법을 했다 그러면 위법한 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라든지 법률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하고 그 뒤에 효력상태를 정지시키느냐, 또는 실행시키느냐,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발생하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김주진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개헉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폐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라든가 행자부에서 폐지가 돼서 내려오니까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또 설치는 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고 또 폐지도 위에서 폐지를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예를 들면서 주민등록증 하나 갖고도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위에서 주민등록증 하나 갖고도 모든 것을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내려와야 동대문구청에서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위의 지시없이 동대문구청 개헉위원회에서 뭐는 부필요하니까 빼자 이렇게 해서 그게 빠질 수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안은 거의 99%가 사실상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제안해서 올린 것은 없고 거의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구청에서 직접 발의해서 제출한 안건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이나 조례든 모든 법령이 항상 지금의 현실과 또 앞으로의 예측을 해서 조례안이나 법령을 만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결여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 부분은 그 당시 계속 개정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지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법이라는 것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쳐져서 따라가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될 것이다 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지, 이게 앞으로 영원히 혹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조례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례안의 제정시는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할 때도 그렇게 예측이 돼서, 그 당시 또 상황에 따라 그렇게 돼서 이런 안이 최선의 길이다 해서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또 지금에 와서도 운영하는데 따른 모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그때 또 위원님이 계신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을 하고, 또 제정을 한다든지 해나가는 것이지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이 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대통령의 의지이지요? 모든 규정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행정개헉위원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작년 8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규제개헉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정을 축소하자 이거지요? 어떠한 허가를 없애고 있고 이게 아니고 뭐 건축허가를 하나 내는데 이것 저것 첨부하는 서류를 반으로 줄이자 뭐 이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규제를 개헉하기 때문에, 또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민에게 부필요한 사항을 최소화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주민등록증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등 초본을 안붙이고 주민등록증을 봐도 되는데 등 초본을 꼭 떼다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사항을 완화시켜서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완화해 나가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이 규제개헉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칙이 있지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을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업무분장을 명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행규칙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시행규칙에 위원장님의 업무분장을...

계봉삼위원장

연장자로 한다든지,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하는 업무분장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박창익위원

위원장이 둘이면 서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딱 못을 박아라 이거지요. 연장자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누구는 절대 안된다라든가, 이건 의원이 한다든가 하는 걸 명시해 주는 게 좋지요.

계봉삼위원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제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총무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부필요한 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정리를 할 생각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필요한 위원회 전체 수 중에서 정리대상이 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이게 청장님과 실무 국 과장님 간에 타협이 대충 됐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부필요하다 하는 것이 공부도 되고...

계봉삼위원장

예,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아직까지 제가...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다라면...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위원회가 87개라고...
태석

최태석위원

검토라고 해 두고,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표시를 좀 해서...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게 각 27개 과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최태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안이 생각이 나서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라는 것은 위인 행자부라든가 상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분명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조례를 자치구 입맛에 맞게 조례 하나 만들지를 못하고 지침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검토해 가지고 부필요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폐지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오. 또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마한 자치구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폐지시킨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묻고, 그러고 나서 기획예산과장이 조금 전에 남맹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저쪽 김주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물론 전문성은 더 있으리라고 보지만 애들한테 이렇게 “뭐 이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막 판사가 그냥 결정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마시오. 그러지 말고 나도 기획예산과장만치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게 “깁니다,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아까 들으면서 곤욕스러운 점이 세 종목이 있는데 그런 답변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모르면 국장한테 답변하라고 해요. 규제개헉이라는 것은 당연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맞는 적합한 규제개헉위원회다 이런 단서를 붙여놓고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열 가지 종류의 어떤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다섯 가지나 세 가지로 해서 하자 하고 나서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일을 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면 국장한테 미루어 가지고, 아까 뭐 판사가 무슨 재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법이란 건 이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는 답변하지 말아요.

계봉삼위원장

예, 그러면...

이규성위원

가만있어. 그리고 나서 규제개헉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이규성위원

예, 행정관리국장의 규제개헉에 대한 안을 들어보고 싶다 이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이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국장이라는 구간부로서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도 그렇겠지만 조례 그 자체는 99%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어떤 강제성이 없는 그런 사항은 임의로 제정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헉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이미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완화를 해가지고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강화할 사항은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여기에 투영시키기 위해서 민관위원회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한 규제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건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회와 구청장이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 의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있든 없든 또는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지, 위원회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상위 법령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만들고, 다만 그 운영위원회에 다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거기 좀 계세요. 99% 상위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을 잘 하건 못 하건 구청장, 단체장이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좀더 해석하면 폐지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위 법인데, 그렇지 않아요? 상위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해서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폐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상위 법인데 어떻게 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회하고 규제 내용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내용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규성위원

아니 혼동이 아니라 각 위원회도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곧 상위 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조례하고 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조례는 대부분 상위 법령에 의해서 99% 제정되는 것이고...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가만있어봐요.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조례에 그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도 그 조례에 준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네.

이규성위원

그렇죠?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곧 상위 법에 의해서 제정된 거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위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기초단체장이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규제라는 것은 법령, 그러니까 법이나...

이규성위원

그렇죠.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시행령이나 여기에서 규제가 나타난 경우가 있고, 또는 조례에 의해 직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 법령에 규정된 각종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다만 조례 자체에서 일상 생활에 규제를 가하는 그런 사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완화도 할 수 있고 강화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하는 얘기라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위 법에 의해서 99%가 제정이 되고, 제정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폐지하는 식으로해서, 좀더 말을 붙이자면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알쏭달쏭한 거란 말입니다.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의 답변됐죠?

이규성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질의했던 제9조에 삽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업무분장에 대해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봉삼위원장

검토해서 다음에...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넣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약을 받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다면 규칙에 넣는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얘기로는 “원만히 잘 될 겁니다”, “서로 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얘기일 뿐이고 실제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다음으로 넘겨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건 안되고.

이규성위원

그렇게는 안되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규칙에 넣는 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필길

신필길위원

부의장이 왜 없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부의장이 없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부의장 제도를 지금...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계봉삼위원장

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상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그건 회의 관례입니다. 말하자면, 공동 의장제인데,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에서 일본과 우리 나라가 공동 경기를 열 때는 공동 의장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하면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국제 관례입니다. 또 회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어떤 조례에 안넣는 것이 일상 상례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의장이라면 아주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회의진행의 관례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맞는 얘기예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다만,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 위원으로 하여금 의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친목계 식으로 하는 거구나.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