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기자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정부 시책에 의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IMF』의 경제 현실하에서 동 협의회의 운영 실익이 없고,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재의 요구안은 ’98년 9월 30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8년 10월 19일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이미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건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청과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한바 우리구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처, 우리는 사용 용도를 재해의 예방과 응급조치 및 기타 수습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법 제57조제1항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예방과 응급조치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겁니다. 당초 우리가 수습까지 넣은 것은 재난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또 융통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의욕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상급 기관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은 행정자치부 요구대로 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 확정되며, 참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제7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25명 중 찬성 11명으로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된 것으로 편의상 신필길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종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며,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전동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정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7일간으로 하며, 감사일정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감사 진행상 변경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총 401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59건, 시민건설위원회 238건이며,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과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당일 현지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누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한 경원선 철도횡단 신이문, 이문1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추진 현황 청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문 지하보차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170번지에서 175번지 사이에 설치중인 이 공사의 규모는 길이 166m, 넓이 9.3m이고, 사업비는 77억 5,900만원으로 현재는 철도청 위탁구간의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99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문1 지하보차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1동 138번지에서 116번지 사이에 설치중인 이 공사의 규모는 길이 95m, 넓이 8m이고, 사업비는 38억 2,200만원으로 현재는 철도청 위탁구간의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99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철도횡단시 겪어왔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