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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80회 제11시민건설위원회199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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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및 시민건설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문, 신이문 상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문, 신이문 상세계획구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2개 지구 중심과 5개 생활권 중 지금 신이문, 이문 상세구역이 그때 생활권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96년 3월 30일 상세계획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96년 12월 4일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 구역이 결정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고시 326호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상세구역 결정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상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구에서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 때 신이문, 이문구역에 대해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98년 4월 동대문구 신이문, 이문, 회기까지 상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상세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회기구역상세계획안은 내일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러나 3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 상세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8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상세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상세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문구역 및 이문구역 상세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문구역은 면적이 63,000㎡로써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입지 및 역세권 지역으로 강한 상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 및 소규모 부정형의 필지의 분포와 중심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지역이며, 신이문구역은 면적이 53,900㎡로써 현재 저층 저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과 다가구 주택이 다수 혼재되어 있고 부정형의 필지형상 및 소규모 필지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체계 등...
병규

선병규위원장

정비과장! 지금 어떤 유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요약서를 다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용역회사로부터 다시 들을려고 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준 거...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그 요약서에서 간단하게 이것을 뽑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 등은 용역회사에서 관여해 가지고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경청만 하란 말이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도로체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신이문역의 역세권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중심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기 두개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세부계획안에 대하여는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신규식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 7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다, 상세계획시설이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상세계획팀장 은민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고 또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직지적인, 즉 지구특성에 맞는 소규모의 도시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건축과 전체의 도시계획 중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의 서울시 도시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또한 건축법에 의한 것들은 개별 필지만을 다루게 되어고 지구별 특성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별 특성을 살리는 마이크로한, 즉 소규모적인 도시계획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키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상세계획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신이문과 이문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건축물의 볼륨들이 올라 갈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불륨들이 올라가면 도시기본시설, 즉 도로라든지 하부시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하부시설에 맞는 건축물의 밀도, 용도 또는 계획들을 하는 것이 상세계획의 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지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문구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 있는 이문역을 중심으로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문구역은 신이문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을 정하게 된 배경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해가지고 이쪽 지역은 지하철역 중심으로 상권이라든지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용도라든지 밀도 그런 것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을 중심으로 위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과정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후 2년이내에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역이 지정되어 상세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골자를 보면 주민 의견을 공람 및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상세계획안을 확정하면 서울시의 심의 승인을 득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7년 7월에 착수하기 시작해서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서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를 갖고 또는 저희들이 대상지내 거주민을 방문조사 또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에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을 보완하여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면담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보고를 한 번 드렸고 9월에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했고 지난 10월에 주민 공람 및 공고를 거쳤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구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단계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되고 안이 확정되면 서울시에 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에 있는 부분이 신이문이 되겠습니다. 신이문역을 중심으로 바운다리(boundary;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한천로변에는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담장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쪽 지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윗 북측 부분은 이문3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대상지에 북측 부분은 어느정도의 활동이 기대되지만 남측부분은 기존에 밀집된 주거형태로 필지형성과 건축물 형성들이 준주거 위상에 걸맞지않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문구역은 외국어대학교 앞을 중심으로 해서 휘경역과 이 사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주거로 되어 있고 이문역 주변은 일반상업지역과 2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현재 기존에 활발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 목적의 하나는 이런 상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인프라, 도로라든지 기타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함으로써 상권을 활발하게 보완하는 기능을 계획의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문구역은 필지형상들이 150㎡가 넘지 않습니다.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노랗게 보이는 것은 전부 다가구 또는 단독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징이 이 도로 외부 소로변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 1, 2층에 저밀에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로변에 대해서는 일부의 근린 상업기능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이문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이문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정할때는 이쪽까지 되어 있는데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과 중복되어서 이런 지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변에서는 비교적 상업행위들이, 노상상업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남측 내부에는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내부블록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외대앞에 있는 이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문구역의 필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도 한 150~200㎡ 또는 외대앞에 큰 필지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중간에 대형필지들이 세필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용적률을 보면 여기도 한 200%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이면부에는 주거가 되어 있고요. 비교적 간선가로변에, 이면부에 바로 접한 부분은 비교적 상업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교앞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외대역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따라서는 양 측에 비교적 활발한 상업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부에는 다가구 밀집지역이 있고요. 특히 새로 짓는 주차장 이면부에는 굉장히 불량한 노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단독으로 건축할 수 없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년동안 건축을 못한, 특히 도로 접도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건축이 안된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쪽도 불량노후지인 20년된 가옥들이 건축이 안된 단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다가구들이,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뒤편에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대앞 같은 경우에는 대학촌의 특화거리 조성의 기법을 도입하고 건축물은 외국어대학의 특징있는 어떤 이면의 계획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이문구역은 도로필지가 열악하지만, 비교적 도로내부의 필지는 열악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기능들을 저희들이 건축선 후퇴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문별로 신이문구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지만 비교적 상업 수요가 낮은 주거지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 개선을 주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 외대앞에 있는 이문구역은 비교적 활발한 상업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문구역은 상업기능을 보다 원만하게 하려는 그래서 특히 외국어대학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그러한 구역특성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와 특히 부입기능으로써 이국적인 식당가라든지 판매시설, 위락시설들이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구역에 대해서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문구역이 되겠습니다. 신이문구역에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문구역의 원칙은 신이문구역에서 가로변은 근린상업에서 상업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부에 있어서는 특히 남측의 이면부에 있어서는 기존에 주거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지를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원활히 하는 주거지 정비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있어서는 이 상업기능과 뒤에 재개발 구역을 연결하는 이 중간 부분에는 이...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팀장! 앞으로 설명할 것이 많이 있어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거의 다 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문구역만 하고, 신이문 구역을 왔다 갔다 설명하다시피 여기 하고 저기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알겠습니다. 이문구역만 따로 하겠습니다. 이문구역부터 말씀드리고 신이문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신이문구역에 계획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대지 필지들이 말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었지만 준주거 기능을 담당할만한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원할하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들이 이쪽 남측 부근에 있어서는 주거지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고요. 북측부지는 상업기능과 또는 이문재개발구역과 연결되는 북측부분은 활발한 동서체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쪽 부분들은 근린상업들을 강화하여서 이쪽 부분들을 서비스하는 기능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이용 용도계획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는 다가구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 가운데 측을 따라서는 이쪽 주거지를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근린 상업기능들이 밑에는 근린생활 시설이고 위에는 주택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허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상업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선가로변에 따라서는 상업기능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이쪽 이면부는 마찬가지로 이쪽에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을 서비스하는 근린상업기능들로 저희들이 용도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일 고민한 부분이 교통계획 측면입니다. 현재 서울시 입장은 상세계획으로 되었으니까 6m이상은 무조건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신이문역 앞에 이쪽 지역은 현재 필지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대지필지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m 이상 확보한다면 건축물들이 계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6m이상 확보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특히 이 남측 부분에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6m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4m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4m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4m가 되지 않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개별필지를 건축할 때 4m 앞에 정면도로를 4m 확보하는 것이 건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이상의 규제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건축법의 규제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 진입하는 중심 만큼은 6m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북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측에는 이 쪽에 재개발 지역이 됨으로써 이쪽에 8m의 도로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는 원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6m, 8m 확보하고 나머지는 4m의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구 및 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필지가 63㎡ 정도되면 개별건축이 법상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 보았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작은 필지들을 개별 건축하면 준주거지역의 위상에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규제를 이제 덜었는데, 해당된 필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63㎡는 20평이 안되는 18평 정도되는 영세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들이 되어 있고 특히 불허용도는 미관지구내에 불허 용도가 기숙사, 자동차, 식물분쇄 이러한 특수한 용도외에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들은 전부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관심있는 부분이 밀도가 되겠습니다. 밀도인데 현재 저희 준주거지역이 되기 전에 일반주거에 법적 용적률 한계는 4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m이상 도로변에는 400%를 잡았고, 허용 용적률은 상세계획의 지침을 따랐을 때 500%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m도로가 안되는 부지는 즉 6m, 4m도로에 인접한 대지는 현재 일반 주거 4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접도조건에 의해서 즉 앞에 건축물이 대지의 접한 도로폭에 1.5배밖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4m라고하면 1.5배 곱하면 6m의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6m라고 하면 2층 정도 되겠습니다. 2층이라면 건폐율 60%를 잡으면 용적률이 1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6m라고 하면 저희들이 0.5를 곱하면 300%의 기준 용적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4m일때는 현재 건축법상에서는 용적률 높이하면 2층 정도인데 저희들이 Set Back(대지경계선)하고 그러면 3층까지 가능해서 4m 도로에 3층, 6m 도로변에는 4층, 8m도로변에는 5층 정도의 층수를 저희들이 최고층수의 제한을 뒀습니다. 이 제한은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저희들이 상향해서 지침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공람때 제일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한계선, 건축선이 문제가 되는데요. 주민들이 건축선이 후퇴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즉 건축선이라고 하면, 특히 4m가 안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3m도로를 접한 대지라면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축선 지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4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에 있어서는 건축선 후퇴할 때 건축선으로 지정됐지만 도로로 기능하기 때문에 건폐율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6m라든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도로 예를 들어서 한 대지에서 4m 도로가 넘었을 때 저희들이 건축선 후퇴를 1m 할 때는, 이 1m는 보통 건축선 지정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할 때 50전 내지는 1m를 띄고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쪽에 몰아서 지으면 도로들이, 정연한 도로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선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설명하는데가 책하고 같이 나온 겁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페이지를 말해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9페이지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10페이지...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약해 가지고 지침도를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이문구역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고려하여서 상세계획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서 보시면 대지의 북측 편은 도로들이 재개발 구역에서 확보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매기표들이 있는 것들은 통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도로가 막혔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특히 이쪽 부분에 건축선 후퇴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할 때 1m정도를 대지에서 후퇴해서 죽 정연하게 지으면 이쪽에 도로의 기능들이 보다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이문에서 4m 건축선을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저희들이 하 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곽에 있는 도로 부분들은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각은 볼 수 있는 도로체계들이 되겠습니다. 이문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외국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휘경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원칙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계획 개념을 보면 기존 도시의 조직 체계를 유지, 즉 이쪽 지역에 활발한 상업기능의 유지를 하나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에 많은 주거지가 있는데 이러한 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 수법으로써는 도시설계수법, 즉 건축물의 이면이라든지, 건축선 후퇴라든지 이런 도시설계수법과 또는 건축물의 외간협정같은 것을 저희들이 도입했고요. 다음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 기본 구상으로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기 앞에 있는 부분들은 비교적 대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대학관련시설, 즉 어학시설이라든지, 어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권장용도로 권장하였습니다. 이문지역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헤갈려서,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는거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좀 해주시고...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이문지역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외국어대학교가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휘경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이용을 어떻게 유도를 할까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외국어대학교를 중심으로 그 앞에 로터리 부분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 기능이라든지, 대학관련 기능들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업 역할 기능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즉 대형필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업기능과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서비스 할 수 있는 문화기능들이 저희들이 권장행위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블록들은 기존에 주거를 보강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토지이용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어대학에서 휘경역을 지나는 도로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이면도로가 있는데 6m에서 8m의 도로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 내부에서도 최소한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왜냐하면 이쪽 이면도로에 많은 상 행위와 활발한 보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선으로 6m를 지정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경계선에서 1m를 후퇴해서 건축을 짓습니다. 보통 건폐율을 60%로 보기 때문에 대지에 100㎡가 있다고 한다면 60㎡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되면 공지부분들을 앞쪽으로 몰아서 건축하게 되면 이쪽이 정연하게 도로기능이 확보되고 특히 준주거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일조권의 배제가 큰 특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건축엔 지장이 없고 그러한 공지들이 앞에 몰림으로써 도로기능들이 정연하게 확보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폐률과 용적율을 그대로 짓는데는 지장이 없고 단 주민들이 걱정하기에는 그쪽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걸려있으면, 당장 건물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건축할 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건축할 때 “그 건축선에 따라서 1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건축하실 때는 건축한계선을 따라 오시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구에 있어서도 외국어대학교 앞에 이문로변에서는 300㎡를 최소규모로 봤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2종 미관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최소한 63㎡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개별건축물이 이루어지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저희들이 권장 용도를 지정하였는데 일용소매점이라든지 또는 2종 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권장용도로 하였고, 특히 불허용도는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또는 특수한 용도 이 외에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용도들이 거의 허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두가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준주거지역이 되면 두가지 혜택이 돌아가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조권 배제라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주거에서는 주거를 지을 때 일조권을 받는데 준주거에서는 일조권을 배제 받습니다. 일조권을 배제받는다는 것은, 1층할 때는 1m, 2층 2m, 3층 이상일 때는 1/2 높이에서 띄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받고 일정부분만 띄고 지을 수 있는 큰 혜택이 되겠고요, 둘 째로는 준주거지역의 용도, 즉 상업기능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설정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능들은 그쪽 지역의 형편상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외에는 용도는 거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보면 8m가 안되는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전면도로폭에 0.5 정도를 용적율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즉 6m 도로일 때 용적율이 300%가 되겠습니다. 6m일 때는 건축주가 어느정도 짓게 되느냐 하면 1.5를 곱하면 9m가 됩니다. 9m면 3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3층 이면 용적율을 60%로 보면 180%의 용적율인데 저희들은 6m 일 때는 300% 정도의 기준 용적율을 설정하였습니다. 높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4m 일 때는 3층, 6m 일 때는 4층, 8m일 때는 5층이하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상해서 용적율대로 지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시한 것으로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세계획대로 지어지게 된다면 개발의 밀도들이 용적률과, 쉽게 고려해서 예시를 해본 것입니다. 예시할 때는 볼륨들이 올라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하게 된 목적은 건축물이 이렇게 볼륨이 올라갔을 때에 도로 체계라든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상세계획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의 모형을 3D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대 앞이 되겠는데,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맨 끝에 지침도가 되겠습니다. 휘경역을 중심으로해서 이 앞에 현재 주차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휘경역을 통해서 내려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휘경역에서 바로 주차장 옆건물로 접근해서 바로 내려 올 수 있도록, 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특색있는 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부 큰 필지들은 저희들이 권장용도화해서 이 전체지역에 모자라는 문화기능들을 권장용도로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모자라는 공원시설들은 이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확보하는 방안 하나와 또는 대형필지를 할 때는 공개공지를 건축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면적의 5%정도, 200㎡일 때는 5%, 즉 10㎡ 이상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쪽에 몰면, 양쪽에 20㎡, 20㎡몰면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항에 설치할 공개공지를 한쪽에 몰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몰아서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런 필지들은 교통의 통로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건축선 지정과 벽면한계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개발하도록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안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 공동개발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초안을 보신분이 계실텐데 저희들이 대폭 수정해서 주민들이 개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선 후퇴부분들은 건축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오히려 1m 후퇴해서 지으면 내 집앞의 도로 기능이 활발해 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한테 리익이 돌아오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통로가 확보되면 불법주차화 되어 가지고 오히려 기능이 어렵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에서 불법주차를 막는다든지 하면 도로가, 특히 이쪽 부분에 많은 보행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활발해 진다고 한다면 이쪽에 상권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에 건축선 후퇴로 보도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철위원

지금 도면상에 휘경역 앞에 파란 점선이 뭡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현재 휘경역에서 건너갈 때는 내려와서 다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짓게 되는데 2층 레벨에서 바로 데크(Deck : 갑판, 다리의 차도)로 연결돼서 구름다리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철위원

구름다리.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 구름다리를 연결하면 휘경역에서 이쪽에 접근도 좋고 특색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철위원

제가 설명을 놓쳐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팀장님! 다 끝났습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설명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구역상세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문구역상세계획결정안 검토보고서의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의 내용 중 1, 2, 3, 4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6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입지 및 외대역 앞의 역세권 지역으로 강한 상업적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상세계획을 결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행정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상세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계획의 입안 중에 간과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다른 도시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역내 주민의 권리 보호와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입안 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문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이철위원

정비과장은 잘 모르실테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세계획에서 기존 현황에서 최대로 가진 평균이 조금 전에 공동건립을 가급적이면 배제시켰다 이런 과거의 안에 비해선 훨씬 발전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했는데 그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블록형성이.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저희가 피치 못하게, 먼저 공동건축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입장에서 종이로만 하는 그런 계획을 한다면 네필지씩 네필지씩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볼륨도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뒤의 필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선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층, 3층 밖에는 못 짓지만 같이 짓게 되면 10층, 15층까지 올라가니까 이익을 받지만 저도 도시설계 상세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지껏 공동건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나 꼭 해야될 부분들은 해야되는데 그 원칙은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로 건축했을 때의 너무 작은 필지는 공동으로 유도를 하라, 묶어라 했습니다. 그 기준은 건축이 단독이 될 수 있는 최소필지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해보니까 63㎡, 즉 18평 미만이 되면 개별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서 18평이면 건폐률 60%로 보면 한 10평 안팎의, 열 한 두평되기 때문에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3㎡가 안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동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도면설명) 이쪽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쪽에 저희들이 주민조사를 했습니다. 이쪽은 현재 건축법상 단독으로 건축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접도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 안돼서 20년동안 팔지도 못하고 건축물도 못짓는 형편이었는데 저희들이 접촉하면서 네필지씩 묶어서 설명했더니,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짓게 되니까 볼륨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혼자 짓게 되면 15평정도밖에 안 되는데 볼륨적으로 두 세배의 볼륨이 올라 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쪽에 확보하지 못한 통로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저희들이 공동건축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앞쪽부분에, 외국어대학교 앞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외국어대학교도 있고 이쪽에 관문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부분은 차량접근이 안됩니다. 그래서 삼각필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건축할 때 협의해서 같이 건축을, 두필지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 원칙은 공동 소유자, 즉 동일인이 소유한 대지는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최소한 건축이 되겠다하는 기준을 63㎡로 정했는데 저희 대상지에서는 그 필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기술에 의하면 70㎡, 90㎡하면 거의 많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63㎡ 완화했는데 그 이하로 된다고 한다면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으로도 건축물이 너무 협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기준을 63㎡로 정도로 정했습니다.

이철위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블록의 평수가 몇 평이에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이문지역에서 제일 큰 블록의 평수가.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상업은행 앞이 되겠습니다. 그쪽 볼륨정도로...

이철위원

대략 몇 평이나 되겠어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대략 이백 칠, 팔십평 정도.

이철위원

이백 몇 평?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25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상세계획을 하면서...

이철위원

그쪽하고 이쪽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한마디 물어볼려고 해요. 주민 공람결과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주민의견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한 두사람은 상세계획을...
순도

오순도위원

몇 %정도, 분명히 이러 이러하다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 텐데 몇 %정도가 좋아하고 반대세력이 몇 %인지 모르세요?

이철위원

제가 이문지역을 비교적 관심있게 봤는데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합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공동개발이 아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문지역만 지금 현재 다섯건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철위원

전체에서 다섯건?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이철위원

전체에서 다섯건만 반대?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휘경역, 외대역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준주거지역 상세지역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죠?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건폐률, 용적율안에서 건축을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철로변을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아 가지고 경원선을 복복선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지막 도로변 선로에서 앞으로 향후 복복선이 추가 결정될 때 거기에 경계선을 충분히 후퇴하고 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제가 먼저 복복선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철도청에 복복선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몇 차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할 때 현재까지도 철도청에서는 복복선계획이 없다고 공식 답변을 들었습니다. 철도청에서 협의한 결과 복복선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복복선계획이 없다고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복복선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신이문 지하보차도, 이문 지하보차도 건설공사시에 95년도 7억 5,000만원 예산받아서 불용한 이유가 뭐냐 하면 향후 복복선계획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프론트 박스』를 양쪽에 2m씩 빼라 해가지고 그 공사비가 약 6억이 추가된다는 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에서 죽고, 지금 현재 그 개념이 공사비가 100%이상 껑충 뛰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복복선이 없는 그러한 선상에서 지금 현재 주차타운이 몇 m 후퇴선에서 건립되느냐 이거지요. 현재의 선에서 몇 m후퇴한다는 것을 지적도상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좀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지금 도면상으로 표시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매우 어려운데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먼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세계획 구역내라 해도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철도지역에 철도는 복선만 다니게 되는 거죠? 복복선은 관련이 안되고 그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 계획자체가 철도청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주차장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저희 계획결정 이전에 됐기 때문에 상세계획에서 효율적으로 같이 계획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결정이 되고 진행이 돼서 주차장을 받았습니다. 미리 상세계획이 같이 들어갔었으면 건축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계획이전에 주차장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은 저희 계획에 기정사실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계획을 언제 설립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문5구역에 재개발지역을 설계도상으로 보면 철로변에서, 기존도로에서 몇 m후퇴해서 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도청에서 승인하기 전에 경원선 복복선 관계로 인해서 얼마를 후퇴해라 그래가지고 시일을 많이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이 원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구청의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이철위원

그 문제는 아마 도시정비과장님이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조금 아니까...

강태희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해당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전에 이것을 다루어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라 이거지요. 주차장 관계가 준주거지역에서는 어떠한 용도로도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이전에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상세구역으로 결정 전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경원선 복복선 관계에 후퇴선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복복선이 되면 경계선에 걸릴 것이다,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확실히 해달라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구역내에 건축계획은 원칙적으로 전체가 계획이 끝날 때까지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구역으로 지정했더라도 공공목적이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계획을 상세계획에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자도 설명을 잘 못드린 것이고, 그 지역은 주차장 용지가 먼저 결정이 됐고 상세계획이 나중에 결정이 됐는데 도시계획을 주차장 용지를 하면서 그러한 건물 계획을 해도 이 상세계획에 지장이 없다 라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복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철도청에 협의 결과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지하차도 할 때는 복복선이 나가니까 그것을 고려해 달라.” 그런 이야기였었고 건축계획에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건물을 지어도 복복선 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빌딩을 짓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원칙적으로 유보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영대상은 건축법 몇조 몇항에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없으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 규정은...

강태희위원

유보일 망정 무슨 무슨 공용건축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몇조 몇항에 있는지 그것을 제시를 해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건축제한 입안 예정지에 대해서는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할 때는 신문에 건축물의 제한 공고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천하에 알리는 거지요.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하는데 그 단서조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나왔던 공고문을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지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팩스 받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한국종합개발에서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으로 몇차례 했을 겁니다. 군자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7개 지구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군자지구는 누가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상업화지대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전문요원이 현지 출장해 가지고 보고 복명해 가지고 그냥 지적 고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전문 용역을 받아 주면서, 품비를 받아 가면서 경원선 복복선 관계를 몰랐다는 용역업체가 어떻게 답변이 그러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 관계 공무원은 전출입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수년동안에 된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한거에요, 용역마친지가. 국가산업이 통일시대라고 해가지고 복복선을 어느 주민도 다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받으면서 그걸 모르고 입안했다는 자체가 답변이 시원찮아요. 도시관리국장님은 건축법에 복복선 나도 입안에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하시고, 예정선을 왜 몰라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도시설계 용역자가 표현이 잘못된 것같은데요. 저희들 계획을 그냥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세계획에 지구지정을 하면 건축이 모든게 유보되는데 새로 건물이 짓는 것이 이 건물 뿐만 아니라 다음 신이문역쪽에도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강 위원님도 아실 건데. 그쪽 지역은 교회건물이 기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나간 것을 이 계획을 하면서 그대로 받는 조건, 그러니까 그 건물계획은 별도로 기 신규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상세계획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는 계획, 그러니까 이 건물도 주차장 빌딩은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모든 것이 협의해서 끝났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 이런 내용을 설명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공시설 계획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 내용설명이 조금 표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 문제는 이 건축물이 48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억 투자하는데 100대 수용이에요. 100대 수용해 가지고 원가계산상으로 이게 맞느냐 라고 구정질문하니까 답변할 구청의 간부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수년이 지나야 우선 건축비가 맞더라 이거지요. 거기다가 건축비에 대한 건물의 감가상각을 추산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이득이 없는 과정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준주거지역, 상세구역지역에 전방을 내다보지 않고 급하게 48억이라는 투자비를 대서 효과없는 이런 건축물을 짓는다 이거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구의원들 공약, 취약사업이다 해가지고 13개 업체가 다 사그리 죽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전망이 맞냐 이거지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이익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국가 도로를 낸다든가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목적이, 물론 이익의 효과를 봐야겠지만 공공성의 어떤 특성, 여건, 그 주변에 전체적인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러한 도시기반 시설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이 자리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자리가 광장인데, 광장을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확보해서, 광장을 확보할려고 그 자리가 계획이 된건데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몇십년동안 계속 광장으로만 해 놓고 수용도 안하고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하기를 차라리 광장용지로는 안되니 해제를 시에 요청했어요, 주민들 건의를 풀어줄려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그 자리는 그러한 광장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풀어 준다.” 대신 우리가 그 자리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 있으니 밑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광장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겸용으로 주차빌딩까지 이중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에 건의했더니 “좋다. 그렇게라면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 빌딩을 했는데 아까 강 위원님처럼 순수한 주차장만 한다면 저희도 이해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1층 공간에 빈공간으로 약간 광장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걸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풀고 또 광장효과도 내고 주차장빌딩도 짓는 삼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겁니다. 아까 강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해타산만 따진다면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 용도를 진짜 주차장을 했더니 립지여건이 주차장으로써 효과가 없다 그러면 타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일대에 상당한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만들어 주면 그 일대의 지역 활성화도 되고 또 일부 주차요금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청은 구청대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경과를 봐가면서 저 문제를 풀었으면 생각됩니다. 그렇게 강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재탁위원!
재탁

김재탁위원

사실 상세지역을 확정지을 때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지, 또 이 도로를 우리가 봤을 때 신도시로 개발이 됐을적에는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 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상세계획지역으로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한국종합기술개발원에서 오신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대학 지하철역 있지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네.

최병조위원

이게 3년 전에 지하차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세계획을 하면서 지하차도가 신이문역이나 이문역 지하차도보다는 외국어대학역 앞에 지하차도가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주위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납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하면서 지하차도를 넣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우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먼저 김재탁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은 아까 근본적인 설명은 신도시가 아니고, 새로 어떤 허허벌판에 조성되는 도시가 아니고 기존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열악한 주택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토지이용 계획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감에 따라서 볼륨이 커진다, 볼륨이 커진다는 것은 교통유발이 많이 된다,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현재는 2m 도로도 있고 3m 도로도 있고 약간 도로가 작습니다. 최소한도 6m 도로를 이상을 띄어야 겠다 그래서 6m 이상을 띄었는데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6m해 가지고는 그 건물이 효용의 가치가 안나와서 도저히 안되는 그런 지역만 4m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6m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러한 교통이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용량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별도로 교통전문가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 교통평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면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 계획이 일부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최병조위원님이 용역자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용역자가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대앞 지하차도 계획은 현재 계획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계획에서도 그 지하차도가 앞으로 신설될 계획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철로구간의 양쪽은 차가『U』턴을 해야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하차도가 들어가는 표시를 해놓고 나오는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립시기만 결정이 안됐고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최병조위원

안됐어요. 우리 보고서에는 그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어디냐 하면 신이문구역 상세계획안을 보면, 3페이지를 봐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이문구역 다 끝내 놓고 하시죠.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이문구역 끝낸 다음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 상세계획결정안에 지하차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이것이 상세계획의 최종적인 종합지침도입니다. 지침도에는 표시했는데 보고서에 요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차도를 안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하차도가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인데 왜 책자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저희가 요약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도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이 있는데 종합지침도에는 표시되어 있고 현재 상세계획 지역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는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획부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런 부서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답변 해주시고, 말하자면 상부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해라 하니까 어떤 실적주의라든지 안해도 될 것을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아 나가는 지역을 어디 어디를 선택해서 실적을 하기로 한 곳이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상과 공상은 물론 좋지만 자칫 잘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것은 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시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부이익이 많이 나고 룡두사미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번 해 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조성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대때부터 하신 위원님들은 대충 아실건데 우리가 각 서울시 도시계획을 10년 단위...
병규

선병규위원장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5년 단위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가 주변의 변천과정에 의해서, 또 어느 지역이 독보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지역을 95년에, 서울시 전반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재검토해보자 해가지고 25개 구청, 서울시 전체가 이 용역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4대문안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4대문 도심안을 현재 어떻게 놔두면 되겠느냐, 아니면 4대문안에 도심갖고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부도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은 부도심이 옛날에 청량리만 있었는데 왕십리까지 키워가지고 4대부도심에서 5대 부도심으로 바꼈어요. 그 다음에 왕십리를 키워가지고 부도심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부도심 말고도 지구중심이라고 있어요. 서울시에는 50여개 지구중심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두 개의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전농로터리에 있는 지구중심, 군자동 지구중심 그 다음에 그것도 주민생활에 교통유발이 되고 많이 불편하니까 생활권중심이다 해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을 대비해서 이 정도는 기반시설을 확보해 놔야만이 원할한 도시구성이 되겠다. 그 일환으로 형성된 지역이 오늘 설명드린 신이문역과 이문역이 생활권중심으로써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왜 그쪽 지역만 상업지역해주느냐.” 지구중심은 전부 상업지역 해줬어요. 생활권중심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단계만 높였는데 전농동로터리 같은 데는 일반주거지역을 전부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란 큰 도시계획을 놓고 어디가 교통이 제일 필요하고 그 역이 핵의 중심이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냥 전시행정이나 일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 설명회, 의원님들 설명회를 죽 거쳐서 거기 자리는 좋겠다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지에 용역비가 2, 3억 되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건데 이 계획대로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나중에, 지금은 인위적인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되고 하지만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은 하나의 법처럼 이것대로 안지면 건물허가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것 지을 때까지는 건물수리는 가능하지만 신규건축은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강제적으로 정비계획을 이끌어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관할지역 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두서너차례 설명을 드렸고 또 어느정도 공감대를 샀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또 여기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최종확정을 해서, 한 번 결정되면 이대로 시간은 걸리지만 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한다는 것을 조성언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계획성 있게 계획을 하고 있다. 95년도에 했으니까 한 3, 4년 됐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의 지침입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구청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구만.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용역회사, 지금 공동건축 부분에 두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강제규제 규정이 있고 하나는 권장 규정이 있는데 이 두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 부분은 강제로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지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왜 규제사항인지 그것까지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규제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로 건축할때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어려운데 준주거지역에 맞지않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공동건축으로 계획이 되면 건축주들에게도 볼륨이 올라가고 도로도 생기고 또는 일정규모의 건축물들이 될 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했고요. (도면설명) 권장사항은 점선표시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서 또하나 규제할 부분은 동일소유는 같은 소유니까 같이 하십시오 하고요. 이쪽 부분을 예를 들면 외대앞 부분에 이쪽 부분이 같이 지어지면 굉장히 랜드마크(landmark;획기적인일)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형제분들입니다. 형제분들이 한 땅인데 현재 나누어 가져서 다시 짓기 어렵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의해서 같이 지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형제분들이 의논하시는데 나눈 것을 다시 합칠려니까 그 분들도 같이 지으면 건축물이 좋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재산권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할 때는 따로 짓지만 계획 목적상 “같이 지으시면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단 협의가 될 때는 저희들이 보너스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너스를 드리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 쪽에 외대앞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쪽 부분들이 대규모로 들이면 외대앞에 활성화 되는 굉장히 랜드마크하는, 이 분들이 형제분이신데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같이 하십시오.” 했는데 강제로 못하고 저희들이 권 사항으로 “협의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것이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뭡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너무 작은 필지가 되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동락

양동락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요. 공동으로 짓지 않는데 거기는 필요하지...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나머지 부분들요?
동락

양동락위원

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나머지 부분들은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혼자해도 되고 옆에 건물과 합해도 되는데 단 저희들이 최대규모는 정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이면부에서 이쪽 필지를 다하겠다,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한 4개 필지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혼자 지어도 되고 두 분이 지어도 되고 이것은 자유스럽게 주민들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용역회사팀장께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설명중에서 철도복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용역회사측에서 철도청에 가서 직접 들은 겁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철도청하고 직접 협의했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을 용역회사에서 가서 직접 확인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구에서도 담당 기획관이...

김승문위원

복복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네.

김승문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경원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현 상태로다가 복복선을 뺀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다 보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통일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 상태 정비로서는 나중에 또 보상을 줘서 확장을 다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지하차도는 벌써 복복선 계획으로 벌써 빼 놨다고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저희가 대상지역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필지가 되는데요. 주차장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세하게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고려됐고 저희는 이것도 고려된 것을 받았고요. 이쪽 부분도 저희들이 공동건축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띄웠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없더라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유도하였습니다.

김승문위원

그 길이는 몇 m가 됩니까? 현재 몇 m가 아니지만, 몇㎞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철도를 낀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00m가 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의드린대로 우리가 남북통일 돼서 경원선 복복선 공사를 확정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비하는 구간이철도만 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그것이 200m.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네.

김승문위원

그것이 200m면 전주가 4개 정도 사이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거리가 얼마 안되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m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한 20년, 10년, 5년 후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봤을 때 현상태 정비한 곳에 주택이 들어선다거나 주차장 설계를 했다던가 일단 전부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녜요. 그랬을 때 다시 확장을 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엄청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하나의 낭비지요? 그것을 사전에 막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우자.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이쪽을 고려했고요. 주차장과 이것들은 주차장 계획을 받았는데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을 반영했다는 얘기인데 현재로 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도 이쪽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동건축은 몇필지가 걸립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고려는 하였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이문 상세계획 결정안 검토보고서의 1, 2, 3페이지 내용중 1번, 2번, 3번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3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저층 저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과 다가구 주택이 다소 혼재되어 있고 부정형의 필지 형상이 소규모 필지들이 다소 분포하고 있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상세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계획의 입안 중에 간과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다른 도시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역내 주민의 권리 보호와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입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나오십시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은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물론 입안에 해당되는 이 지역의 불부합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 이쪽에서 측량하게 되면 이 세대가 없어지고 이 지역에서 측량해가지고 건축법을 하다 보면 이쪽에 세대가 없어질 정도로 불부합지역입니다. 불부합지역에 대한 대책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기는 초등학교인데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확정 끝났다고 하면 주민들이 상업지역에는 일반 유흥업소가 허가대상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문초등학교 담장에서 직선으로 50m도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은 제외됐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이 지역으로 해서 동사무소로 감싸고 이렇게 되고 원래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버리고 현재 이렇게 준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저의 소견은 원래 도시계획 선을 입안할 적에는 저희들 구의원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대담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쨋든 간에 이 지역으로 한 것은 좋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졌다고 하면 다른 용도외에 상당히 이용하기가 조금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학교고 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반 유흥업소나 근린생활시설이 어느정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할 수 있는데 왜 이 지역은 상세계획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여기는 막힌 도로인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경원선 철도선이 다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봐야 큰 보탬이 없다 이거지요. 이 뒷길이 개통되어 가지고 8m, 10m 도로도 난다면 이쪽 지역도 준주거에 대한 기능이 활발하게 될 것인데 아까 이문지역에 보다보면 준주거지역이 너무 안쪽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 지역까지 묶어서 어느선까지는 이 정도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가치가 있는데 이 안에까지 해서, 물론 6m, 8m 도로가 나가지고 과연 이 준주거지역에 형성하는 위치가 현재 상세구역으로 타당한지 여기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용역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크게 세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한 내용중 먼저 두 번째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문초등학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생활권중심이 생긴 것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250m 내지 300m로 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대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뭐로 자르냐, 도로나 하천 이런 경계를 구역으로 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계는 이 도로에서 이 민가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계획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도로를 뚫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긋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로로 경계를 해서 전부 뚫고요..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경계로 해서 그으면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 상황이 250m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칙은 이문초등학교앞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초등학교에는 위락시설같은 것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용도지역만 이 학교옆에다 해주면 토지가격만 올려주는 것이 되지, 실질적으로 볼륨을 높여 가지고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 지역에서 뺏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쪽에서 빠진 원인은 그래서 빠졌고 나머지 앞쪽같은 데는, 유흥업소는 준주거지역에는 법으로 허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어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준주거라 해가지고 준 상업지역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흥음식점같은 음식점은 못들어선다. 일반음심점은 들어 설 수 있지만 유흥음식점은 못 들어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는 별도로 용도지역이 결정됐더라도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 제약이 되는 일정한 100m내지 200m 거리의 절대금지, 상대금지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 도로폭이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데는 사실은 이런 것처럼 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건물을 피해가지고 조금 소로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8m 도시계획을 완전히 뚫은 것으로, 6m를 완전히 뚫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 계획을 하면서 교통을 검토했더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실 너무 크지 않느냐, 이쪽 지역은 준주거로써, 생활권중심으로써 큰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번 전체계획을 생활권중심으로 개발하면서 이 지역은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도로를, 원칙은 6m 이상 시에서 뚫으라 했는데 4m정도만 뚫어 가지고 주택의 볼륨만 높여주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일단 끊어야 되는데 도로망 같은 것이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끊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기능으로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적했던 불부합지 지역은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되어있는데요. 불부합지가 어느선까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불부합지 관계는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난해할 것 같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답변됐습니까?

강태희위원

학교 동편에 아까 하천부지로 경계선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지휘봉이 가르키는 곳은 어차피, 왜그러냐하면 거기가 하천이 꾸불구불 되어 가지고 학교옆으로 지금 하수도가 나 있습니다. 저럴 때 도시계획을 입안시켜버리면 하수도도 지금 직선으로 한다든지 개선이 돼야될 것인데 이미 그것은 제외되고 나면 개발할적에 현재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개 수선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 건너보다도 차라리 이쪽에 편입되고 동사무소 옆에 저기는 한칸 더 앞으로 땡겨 가지고 했으면 되냐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동사무소로 준주거지역하면 앞으로 구청에서 선입감쪽으로 동사무소를 다른데로 매각했을 때는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준주거가 되면 값어치가 높을 것이다. 그런 예측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측면에 있는 그런 건축물 때문에 저 지역은 왜 지어야 될지 아쉽다 이거지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랬을 적에는 지역 유지들과 관계관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렇게 했으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 검토할 때는. (도면설명) 그러나 시 정관에 의해서 학교는 용도지역을 해주면 약간 유흥적이고 볼륨이 높아지고 그러면 학교에 저해시설이 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하천 따라서 않고 여기서 그었다 원칙은 이 안대로 봐서는, 우리 시 지침으로 봐서는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그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했고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도시계획 관계는 별도로 도로 하천이나 하수나 구거가 반듯이 할려면 별도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이 용도지역과 달리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러나 이 준주거로 올려주면 이 학교앞이 고 빌딩숲이 될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제를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강 위원님이 잘 내용을 모르시는가 모르지만 전체가 검토됐어요. 그 당시는 이 내용이 아주 심도있게, 그 당시 이런 계획만 하고 있구나 하고 아시는 분들은 깊숙이 개입했고 아닌 분들은 조금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야기 할 때는 이 지구지정 하는 것을 그때 시의원, 구의원님들에게 사실 여러 차례 내용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빠진 원인은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빠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그렇게 했고요. 하천, 하수 관계는 별도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도시계획 심의할때는 저희들한테 통보도 없이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직선으로 해야 될 거 몇 m입니까? 도로 20m 빼고나면 얼마 안되는데 옆에 홈 있잖아요. 학교앞에는 불량건물이 많아 가지고 제외되더라도 우측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여기.

강태희위원

예, 저쪽 건너편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역팀장 저것을 시에 추가요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될까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저희가 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별도로.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것을 넣어서 입안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전체 계획이 딜레이(Delay : 미루다, 지체하다)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연말까지는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만이 상당히 건축업계를 너무 많이 했다고 불만이 많았는데, 하여튼 재검토 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재워 놓더라도 학교가 인접해서 땅의 효용가치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볼륨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도로 하천 관계 협의 관계는 별도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좀 해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 앞에 4층 건물 있지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네.

강태희위원

그것도 당초는 제외 됐습니다. 제외됐는데 포함될 당시는 이병찬의원하고 저한테 아무런 의사결정이 없이 됐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아심이 간다 이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2대때가 아니고요. 저 계획은 아마 1대때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강태희위원

그 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4층 건물이 분명히 제외됐습니다. 현재 직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민 공람결과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다섯 건이 이문구역 신이문구역 합친 건수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건이라는 것은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건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세대에 1건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신이문, 이문 합쳐가지고 다섯세대밖에 반대한 곳이 없다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이문, 신이문 두 구역 합쳐가지고.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없는 거지.
순도

오순도위원

100%네.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용역회사 팀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역지정 후 2년 이내에는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네.

최병조위원

지역지정이 됐으니까 계획 수립을 하겠지만 그러면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그러면 또 기한은 없습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 계획이 결정되면 이대로 건축선이라든지 되면 구나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이드라인 즉 지침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예를 들어서 건축선이 되어 있으면 그 골목에 어떤 사람은 1년후에 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축건물이 10년 15년 후에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비될 때는 그 골목에 완비 될 때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후퇴선과 일조권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하셨습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을 아는 주민들이 없어요. 구의원들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후퇴선, 일조권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몰라요. 무슨 얘기냐고 그럴 정도로 모르고 우리 지역이 그런 똑같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나오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말예요.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이나 자문위원회에 채권 자문을 받는다고, 자문을 받지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 편의주의로다가 주민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건축선도 5m를 띄어라, 7m를 띄어라 또 1m를 띄워라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하고 또한 층수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지가 않아요, 주민들하고. 영세성이 있어 가지고 집단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맞지가 않아 가지고, 아까 물어본 것이 그겁니다. 구역정리가 2년, 계획수립한 후에 몇 년이냐 이거지요. 그것이 용적률, 건폐율이 맞지않고 건축계획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들 대기업들이 손을 안대요. 지금 용두동이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것으로 사료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상업지구로 해놓고서 건폐율이 40%에다가 용적률 750%로 해놨어요. 대기업들이 할려고 전부다 눈독을 들이고 경쟁을 하다가 다 물러났어요. 또 건축경계선을 도로로부터 그전에 3m, 5m라 그랬는데 7m를 띄워놓다 보니까 다 물러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을 해놓은들, 이 계획수립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업지구로 돼서 세금만 왕창내고 손해가 엄청 납니다.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이 덤비지 않으니까. 물론 눈치보는, 서울시의 의논도 좋지만 주민에게 득이되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서 시 관계되는 여기에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라고 했는데 많이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 거기에 알맞게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게끔, 그 위원회의 비유에 맞게끔 해서 빨리 용역이나 준공을 뗄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그것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상에 층수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대개 보게 되면 반 지하들을 놓고서 높이 제한에 걸려 가지고 짓는데 그 도시계획 설계에서는 그것도 층수로 잡습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반 지하.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그것은 지하층으로 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지하층으로 봅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건축법상 지하층의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의 1/2 이 들어갈때는 지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전체 층수로 치는 것이 아니고 지하층으로 치는 겁니까?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지하층 말고 여기서 말하는 층수는 지상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지상층.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현재 4m에서는 3층 이상이 힘들기 때문에 맥시멈이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권식위원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농동 지역에 상업지구로 2, 3년전에 지역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문지역 강태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뒤에 사실 이번에 저희 동네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사실 별로 필요치 않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책정을 해놔서 몇 년이고, 사실 그 지역에 아무런 발전이라든가 또한 효율성이 없어요. 단지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 있느냐 하면 토지세만 많이 내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지역에 이번에 상업지역이니 준주거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이러한 지역을 측정해서 할적에도 사실 잘못하면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관계 도시계획이니 주거계획이니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참고로 해가지고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전농 4동에도 보면 언제 어떻게 거기가 헐려가지고 다시 개발이 될지는 까마득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세금만 부과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내게 된다고 그래서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권식위원

예, 참고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했다 그래서 건폐율 300% 올려서 해도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되는 거지요?
민균

은민균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