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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80회 제11내무위원회199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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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 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기능으로써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은 상임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로써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98.10. 1. 대통령령제15903호)제10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10조를 발췌해 드렸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및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업무지침은 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서울시에서 시달된 시행 공문이 있는데 둘째 줄에 보시면 시행일자가 금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10월 29일에 시달돼서 이번 제80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것으로써 준비기간이 짧아 급하게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침상 조례제정은 11월초까지, 위원회 위촉 및 창립 총회 개최는 11월 중순까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 조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책상 위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인원을 선정한 것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침상 인구가 구의 경우 30만 내지 70만 이하인 경우에 35명 내외로 규정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시 지침에 의하면 부구청장, 교육청 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5급이라고 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왜 차이가 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시 도의 경우 지침상 4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경우는 거기에 비례해서 위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햐면 지금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경찰서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경우가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들어가게 되면 4급이라는 것이 서로 맞지않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충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그 점을 상세하게 검토 못하고 내려준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구에서 급이상으로 준칙을 수정해서 활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침에 반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절대로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구두로만 질의를 해가지고 확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상없습니까?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재결의 또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여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설명)

계봉삼위원장

이걸 한 부씩 나눠 줬어야 참고가 되지. 시에 지침하고 우리가 만들어 낸 조례규정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나중에 통과된 다음에 시에서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만들어 오시오.”하는 전례가 있었기에 내가 여쭤보는 거라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런 점은 저희가 사전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까 과장께서 이 안을 설명할 때 고문을 구청장이 임명해서 줄수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라는 한계는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침상에는 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또 교육구청장님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대표로 구의회 의장님, 또 기관의 대표로 경찰서장이랄지 교육청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구청장님은 고문으로 들어가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계봉삼총무과장

위원장이요?
필길

신필길위원

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위원장님은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글쎄, 부구청장은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직책이 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은 특별한 직책이 지금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위원회 조직만 만들 뿐이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구요.

박창익위원

일반 위원이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서 대통령령으로 몇 조라고 문안을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빼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적에 시에 지침이다, 지침하고 규정하고 다른 거거든요. 규정은 법 테두리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지침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다시 조례로 상정해서 올라가면 지난 번 예와 같이 다시 빠꾸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규정하고 지침은 다릅니다. 시에서 지침이라고 했지 규정이라고 안했어요. 틀림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다음은 문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소. 이것을 보면 여기 맨 위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해 놓고 밑에 다가 “제2의건국”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 뒤에 장을 보면 한 줄로 해가지고, 어떤 국어책을 읽든가, 문학책을 읽든가 간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낱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해 놓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랬는데 이 문안이 틀렸다고 생각 안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대문구제2의건국을 동대문구만 하자는 뜻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몇 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에 다가 넣어가지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추진위원회”까지 글자를 넣어서 괄호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건국은 나라 전체가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민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따라 주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치”까지 해가지고 괄호해서 넣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첫 번째로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준칙안의 내용하고 저희가 상정한 안하고 당연직 위원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경찰서의 과장급일 경우에 틀림없이 5급인데 5급을 4급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규성위원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두 가지를...

이규성위원

아니, 제목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낱말 뜻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범국민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대통령령해서 몇 조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오. 여기에 서울시지침이라고 했단 말이오. 아까 묻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침이 아니고 규정이란 말입니다. 규정은 법에 해당되는 게 틀림없는 것이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인 구청장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서울시장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침상 고문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 번에 상정한 조례안건이 하나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빠꾸해 왔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확률이 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틀림없느냐...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뜻이 틀렸다고 질의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셨다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이 관계 규정이 ‘98년 10월 1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국무총리, 대통령이 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련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침도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제작된 지침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의 정신과 규정의 정신하고는 일치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지침사항도 수정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지침하고 규정하고는 법규해석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해 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부터...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무슨 뜻이 틀렸다는 것인지.

이규성위원

1페이지를 보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써놓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의건국”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해서 몇 조까지 전 국민이 동참하자는 뜻이고, 그 뜻을 받아서 우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자치구에서도 동참하자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문안이 틀렸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추진위원회 중간을 띄워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를 넣고 괄호를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린가 안 틀린가 한번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문안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설치위원회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길지만 설치위원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안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죠?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범국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개인설명)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렇게 돼야...

이규성위원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법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준칙안이 시달됐고, 법규의 명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전국적으로 법규 명칭의 통일을 기하는 면에서 이것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말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설치, “설”자하고 “치”자하고 사이를 띄워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를 가운데에 집어넣고 괄호를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치구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 대통령령으로 범국민 차원에서 동참한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문안 자체가. 그런데 첫 번째에 다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해 놓고 “제2의건국”해 버리면 안맞다는 이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이 제목 자체도 지침에 의한 거죠? 우리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바꾸고 이렇게 안되는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서울특별시”를 가운데 넣거나 뒤에 넣거나 이렇게 안되는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계봉삼위원장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 제목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라 이런 내용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계봉삼위원장

동대문구 자체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를 가운데 넣는다든지 적당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광역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을 여기서 만든게 아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시에서 다 시달된 거 아니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얘기가 고문이 5명 정도고, 경찰서 과장이 들어가니까 4급에서 5급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대충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법안이 통과돼야 조직이 되는 겁니까? 대충 물색은 되어 있죠? 35명 이내해서 다섯 명 누구 누구 얘기하고, 경찰서 과장 어쩌고 저쩌고 할 정도면 대충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법안이 통과돼야...

이규성위원

그렇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다음에 조직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당연직은 예외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당연직은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고문은 누구 누구다하는 것을 예로 얘기한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지침에 나온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열적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범국민추진위원회만 예산이 필요없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2의 건국추진 자체가 맨 처음 8 15 광복절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관계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10월 1일부로 공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침이 저희들한테 10월 29일자로 왔습니다. 수당에 관한 것은 국가의 위원회 경우도 아직까지 검토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언급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위원회만 우선 구성해라?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맹숙

남맹숙위원

저...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구의회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각 동으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동 조직은 없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동조직은 없고 구에만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력풀(POOL)팀운영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인력풀(POOL)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초과 인력을 그간 추진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인력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생산적 미래지향적 과업과 당면주요사업 추진인력, 또는 현 근무부서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력풀(POOL)팀 관리 기본방향은 면직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부여하고, 예를 들자면 Task Force팀, 임시조직이 되겠습니다. 당면주요사업, 인력수요부서 등 배치를 하도록 방향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전업(전직)을 위한 직업교육을 홍보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직렬 결원시 우선 충원하고 있습니다. 인력풀(POOL)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95명을 발령했지만 그 중에서 7명이 명예퇴직, 또 해임, 사직 등으로 인해서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인력은 18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88명 중에서 지금 현재 가용인력은 175명이고, 제외되는 사람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13명의 내용은 퇴직준비 휴가자가 10명, 시에 기동관계로 파견나가 있는 사람이 2명, 군입대로 휴직 중인 사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인력 175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별정직을 포함해서 40명이 되겠고, 기능직 및 고용직이 135명, 기능직 고용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 교환, 기계가 각각 2명씩, 운전이 10명, 사역이 7명, 타자 2명, 부 녀지도 1명, 검침원 36명인데 이 분들은 정원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이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2명, 경비 4명, 고용원이 6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원 중에는 지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원은 방범대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범대원 중에 47명은 정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2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환이 정원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및 고용직이 135명이 되겠습니다. 풀(POOL)팀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188명 중에서 임시조직, Task Force로 배치된 직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과 동에 기동 배치된 직원이 135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제외자, 말하자면 퇴직 휴가를 갔다든지, 시에 파견된 사람, 휴직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향후 운용계획은 기존 과 동 근무자 중에서 근무태만자 등은 인력풀(POOL)팀의 우수 인력과 수시 상호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풀(POOL)팀 명단은 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ask Force, 즉 임시조직 운용 현황은 맨 뒷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인 풀(POOL)팀의 배치 날짜는 지난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1페이지의 내용을 각 직렬별로 분석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188명에 대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맨 뒷 페이지에 임시조직, 즉 Task Force팀에 대한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단이 되겠습니다. 구정기획단은 2페이지에 보시면 7명이 되겠습니다. 구정기획단이 하는 업무내용은 재정확충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한 공단설립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방안을 좀더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각종 대안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고, 인력풀(POOL) 전체가 퇴출대상 직원이 아니라는 그러한 인식도 심어주면서 잉여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또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들의 기능은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면과 건물 번호에 의한 체계로 전환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도로구간 설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건물주 출입구 1차 조사를 완료했으며, 건물주 출입구 2차 조사 및 도로구간설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현재로 2차 조사가 87.5%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추진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업은 호적사무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전체가 호적 전산화가 됩니다. 목표는 ‘99년 9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시점은 조금 변동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은 호적부를 복사하고, 한자를 해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부에 있는 사항을 이상없이 전산입력을 해야 되고, 입력한 뒤에 교정까지 확실하게 봐야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한문을 잘 아는 직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 행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용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취업알선 및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구인실적이 392개 업체에 930명이 구인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어 있고, 구직은 3,485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이 69명 됐는데 구직자가 와서 구인내용을 보고 자기 여건하고 일치가 돼야 취업이 되는데 여건이 구인내용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3,200건을 하고 있지만 취업은 69명을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이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사업의 총괄 수행을 하면서 기업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알선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고용확대를 하고, 실직자 생계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확대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개 업체에 7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상한선이 2억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의 경우 상한선이 1억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은행 설치 및 알선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장안사회복지관에서 피부미용, 머리, 홈 패션, 컴퓨터 등 1,22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반이 있는데 여기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도시정보화사업, 지자체 중심의 중점사업, 타기관 인력지원 이렇게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정리반으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수시분 고지서를 송달하고 독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촉분 고지서가 1,330건에 2억 3,500만원의 고지서가 이들에 의해 나갔습니다. 그 동안 체납징수 실적은 4,014만 5,230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운수지도단속반이 있는데 여기에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불법운행이 되겠습니다. 불법운행 차량단속, 버스 택시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법규위반 차량 6건, 전용차로 위반차량 49건, 전용차로 위반차량 중에서 자가용이 88건해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과태료가 1,490만원 부과됐습니다. 이상으로 인력풀(POOL)팀현황및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예,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풀(POOL)팀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188명 맞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51, 52번 이 사람들은 풀(POOL)팀으로 6급이구만. 5급도 풀(POOL)팀있고 그러는데, 어째서 풀(POOL)팀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이름은 다 알겠지만 왜 5급도 있는데 6급 짜리를 동장 직무대행으로 했는가, 항간에 오해의 소지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있다고 보는데 유능한 6급 짜리도 있고 또 같은 6급 짜리라도 풀(POOL)팀으로 인정 안받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풀(POOL)팀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과연 한 동의 기관장으로서, 쉽게 말하면 풀팀으로 도장받은 사람이 성실하고 소신껏 주민한테 인정받고 기관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뭔가 파고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깊숙히는 말하지 않겠소.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당초 풀(POOL)팀 선정기준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출생 년도로 결정해서 서울시에서 일과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선정기준이 38년생 이상, 6급은 42년생까지 인력 풀(POOL)제로 선정되도록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는 근무능력이 좋은 분도 계시고 다소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51, 52번에 해당되시는 김광웅, 김종오씨는 근무 성적이 떨어져서 풀(POOL)팀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니고 42년생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 중에 승진후보자, 5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김종오씨가 승진후보자 서열 2번이였었고, 김광웅씨가 3번이였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적에 공석이 다섯 자리일 경 우에 4배수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배수내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을 직무대리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5급으로 계시다가 풀(POOL)팀으로 되신 분들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임시조직인 Task Force팀에서 근무를 하고, 대신 6급 중에서 서열이 빠르신 그 분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종오씨, 김광웅씨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같으면 상위 서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김종오씨는 2위, 김광웅씨는 3위 이렇게 근무성적이 양호한 분들로 판단이 돼서 동장 직무대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물론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근무성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풀(POOL)팀으로 인정받은거 아닙니까. 본인도 수락하고,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해서 재론은 않고, 근무성적이 좋든 나쁘던 간에 풀(POOL)팀으로 떨어진 사람은, 쉽게 말하면 “너 그만둬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이 법적으로 내 정년까지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너 그만둬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풀팀으로 인정 받은 사람이 기관장으로서 우리 동네 동장을 한다 했을 때 존경을 받겠습니까, 못받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감정의 동물이라 해서 내가 풀(POOL)팀으로 돼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성실히 일을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된다고 그건. 이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6급 중에서 이 사람 못지 않게 장래성 있고, 행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만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풀(POOL)팀으로 인정받은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박창익위원

당연하죠.

이규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성적이 좋고 근무를 충실히 했다 하더라도 풀(POOL)팀이란 것은 “너 그만둬라”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기관장으로 넣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구청내에서 과장직무대행이나 시키면 될텐데, 그렇지 않아요?

박창익위원

나는 어차피 그만 둘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계봉삼위원장

질서있게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김종오씨, 김광웅씨가 근무성적이 우수하더라도 풀(POOL)팀에 들어간 이상 일단 유보하고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올리면 공직사회가 갑작스레 변화가 됐고 또 6급이하 공무원이 그동안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그 당시 58세였지만 3년간 정년연장을 하면 5급 공무원이 정년퇴직 그 시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미안합니다. 그 이야기는 안맞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한 요지는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적이 우수하고 근무를 충실히 잘 한 것은 지금 이야기 하셨어요. 어쨌던지간에 38년, 42년생 나이로 해서 풀(POOL)팀으로 인정을 받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인정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과장직무대리도 아니고 1만, 2만 주민한테 가서 떳떳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과장이기 이전에 기관장인데. 과연 풀팀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근무를 잘 할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사람 풀(POOL)팀으로 인정받는 거 알고 있다고. 풀(POOL)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너 그만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분이 과거에 인사계장 했던 사람이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인사계장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김광웅씨는 뭐였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타 과 계장이었습니다.

이규성위원

김종오씨는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신설동에 시민생활계장을 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인정을 받겠느냐, 풀(POOL)팀으로 된 사람이 사기가 하락해서 제대로 근무를 하겠느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무를 못했다 하더라도 풀(POOL)팀으로 안된 6급으로 직무를 대리시키든가, 아니면 과장 진급 케이스가 안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그런 사람을 대행시켜야지. 풀(POOL)팀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과장직무대행으로, 5급도 아니고 6급 짜리를 해 놨는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말씀인데 국장님이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과장과 얘기를 하면 길어져서 안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이규성위원께서 풀(POOL)팀 2명을 5급 직무대리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풀(POOL)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연령순으로 짤랐지만 원래 풀(POOL)팀은 능력 위주로 선정하는 지침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능력을 잴수 있는 그 기준의 잣대가 없어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5급 이상은 38년생, 6급 이하는 42년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만 보더라도 꼭 연령 기준으로 풀(POOL)팀을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정기획단에 7명은 가장 유능한 인력입니다. 그래도 풀(POOL)로 발령을 냈습니다. 연령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인사에서 5급이 다섯 자리가 비었습니다. 동장 4명, 전문위원 1명, 그런데 원칙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2차 구조조정을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승진을 안시키고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번이 풀(POOL)팀에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기준 이것은 고육 책이고, 원칙적으로 능력 기준에 의해서 자기 할바를 다 못하는 무능력자를 풀(POOL)팀으로 발령을 내야 되지만 그 능력을 잴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연령기준으로 하고, 또 아주 유능한 인력을 풀(POOL)팀으로 발령을 넀던 것입니다. 이규성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2, 3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승진도 가능합니다. 풀(POOL)팀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승진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를 승진 안 시키고, 30년 이상 시정발전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 그 분들의 마지막 선물로 2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계봉삼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이규성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6급이 더 유능하기 때문에 6급을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이런 얘기시죠?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아니죠. 5급을 풀『POOL』하면서 그대로 놓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5급도 『POOL』로 들어간 분이 2명있었지만 그 밑에 6급 중에서 유능한 분들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서울시에 봉사한 공헌이 컸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두 분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겁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이해 안돼요. 뭐냐하면 아까 2번, 3번를 이야기 하셨는데 장진삼 씨나 김정식 씨가 훌륭한 분인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아까 진급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IMF』가 해소가 되기 전에는 공무원 승진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IMF』가 해소된 다음에 공무원 승진이 있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행정자치부도 그러고. 그러면 지방공무원이 있고 중앙공무원이 있는데, 법 테두리내에서 공무원을 뽑는 것 아닙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이규성위원님이 한 가지 오해하신 모양인데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때까지 그 과도기에 승진을 동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 15일 취임 이후에 공석이 있을 때는 승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도 승진을 했습니다. 『POOL』로 대기 시키고 그 자리를 승진시켰어요.

이규성위원

아니,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5급 짜리도 연령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 것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본다면. 연대나 호봉수로 봐 가지고는 5급짜리도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단 말입니다, .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규성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POOL』팀으로 갈 때는 차라리 5급짜리를 그대로 과장직무대리로 시켰다든가 아니면 6급짜리를 더 밑으로 내려가서, 51, 52번 이 두 사람만은 좀 모든 역량이라든가 지혜가 모자라더라도 좀 참신하고 깨끗한 6급짜리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켜야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풀『POOL』팀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마음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기관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POOL』팀이라는 것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까지는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금년말에 퇴직하는 사람은 주민들한테 신망도 못 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규성위원님의 의견을 100% 적용시키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규성위원

물론이죠. 지금 풀『POOL』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 같이 이야기 할 거요. “당신은 이제 집에 가서 쉬시요.”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풀『POOL』팀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집에 가 있어도 나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집에 있으면서도 월급은 받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그 동안에 공직사회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와서“정년때까지 일을 해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되었는데.” 하고 보따리 싸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풀『POOL』팀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근무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관장 직무대리를 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번쯤 생각할 겁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POOL』팀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휴가자, 금년 12월말 예정자만 3개월 범위내에서 휴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타 직원은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풀『POOL』팀에 속한 전 직원이 제 시간에 출근합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당연하죠.

계봉삼위원장

제 시간에 퇴근하고?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명령지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외부에서 듣는 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글쎄요. 풀『POOL』팀이니까 그러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근무의욕이 극도로 저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챙기는 사람도 없고, 188명의 인원이 나름대로 오라는 건지 그만 두라는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그건 발령 당시 몇 일간은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었지만 그 후에 우리가 업무을 재부여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국가에서 어찌됐건 공무원의 급여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88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나태해 가지고 시키는 것도 말을 안 듣고 연락도 없고, 누가 시키는 것인지 시키는 사람도 없고 지금 안 할 말로 부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풀『POOL』팀에 대해서만 여러 번 별도로 근태점검을 실시해 봤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괄 지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에서 합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네.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체납정리반에 왜 4명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요청한 숫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요청한 숫자예요. 체납정리라는 것은...

계봉삼위원장

체납정리하는데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온 동네마다 매일매일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데 집중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실적을 올리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풀『POOL』팀 인원에게 지시 명령 하달이 안된다 이런 얘기야. 꼬박꼬박 월급은 받으면서, 한정된 기간에 근무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극도로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이렇다 이런 얘기지.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번 근태점검을 해본 결과 자기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고...

계봉삼위원장

그런 분이 물론 있기는 있겠죠.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보니까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반을 4명밖에 안 해줬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 직원을 체납요원화 했습니다. 전 동직원, 그리고 세무1, 2과, 그 다음에 체납이라는 것은 지방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이 55%입니다.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세입징수 요원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인력을 준 것이지 우리가 없어 가지고, 그 업무를 경시해 가지고 4명만 준 것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고정 직원은 자기 본연의 소임을 하도록 하고 가공인력을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요구를 했건 안했건 간에 지금 체납...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요구를 안한 인력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요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인력을 떼 맡길 수는 없고, 풀『POOL』직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종전 어느 부서에선가 소속이 돼 있고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부분 그 업무를 다시 보도록 했고. 다만 필요 부서에는 일부를 차출해서 거기에 보강해 준 겁니다. 그래서 풀『POOL』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처럼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구민들의 의식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팀을 아주 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을 하는 날까지 제대로 시키든지, 세금을 거두고 월급도 받으면서도 그만 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시키는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풀『POOL』팀에 배정된 인원은 나름대로 극도로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2000년에 그만 두라는 건지, 내일 당장 그만두라는 건지 뭐라고 할까 허공에 떠가지고 의지력도 없어지고 창의력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그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풀『POOL』팀 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마무리 안됐으니까, 물론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위에서 내려와서, 사실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책임감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풀『POOL』팀의 관리 방법도 주민을 비롯한 구의원이 봐도 달라요. 풀『POOL』팀하고 기존 인력팀하고 함께 일을 시킨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과연 옆의 동료 직원을 봤을 때 능률이 오르겠는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풀『POOL』팀에 별도로 전담반을 둬가지고 미 징수된 체납액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동직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그대로 하게 하고 미 실천된 행정력이라든가 미체납액 이런 것들은 전담반을, 188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또 최근에 보면 자동차세를 안내가지고 아침에 동직원들이 4시, 5시 반에 출근해서 몽키를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다니는데 차라리 이런 일도 『POOL』팀을 시키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 풀『POOL』팀 직원과 풀『POOL』팀으로 인정을 안 받은 직원과 같이 근무하게 되면 옆에 동료 직원이 일할 적에 기분 나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풀『POOL』팀으로 인정 받은 사람은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내일 그만두니 모레 보따리 싸니 이런 조급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같이 시켜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88명을 어디 한 군데 앉혀 놓을 곳은 고사하고 세워 놓을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 업무를 떠나서 지도 감독은 어렵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총무과에서 새주소부여반에 관한 임무를 시키는 거지, 독자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장과 과장이 지휘 통솔하고 일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2페이지에서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Task force팀, 이것만 다시 우리가 뽑아 가지고 한거지 135명은 대부분 제 자리에 발령한 겁니다. 다만, 풀『POOL』이라는 것과 일반 직원이라는 그 차이점 때문에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 이런 것은 일부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제도를 띄어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제도 그 자체를 띄어 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분도 보장 안되고 연말가면 그만 두는 임시직도 일반 직원과 더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점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됐죠?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여기 51번하고 52번이 서울시에 각 구청에서 5급을 놔두고 풀『POOL』에서 이렇게 해서 동장으로 발령해 준...
석전

김석전위원

지금 질의했어요.

계봉삼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이것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교류로 인해서 “모” 동에 18명 정원에서 2명이 줄은 16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장애자예요. 일어서지 못하는 휠체어 타는 장애자란 말이죠. 16명으로 줄은 데서 두 사람이 장애자고 지금 세 사람이 퇴직신청을 내가지고 안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별안간 18명에서 십이삼명으로 됐는데 행정수요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에 장애자가 2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직신청자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동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향후에 시정되도록하고 장애인도 골고루 분포를 하고 또 결원도 균형있게 분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휠체어 탄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구청 전산망 앞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야지 동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 통에 나가서 불법건축물 단속도 해야 되고, 세금납세고지서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장애자를 동으로 배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자를 우리가 감싸 안아야지요. 그러나...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질의하나 할께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예.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이규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이나 사석에서 들어보면 1월 봉급도 받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체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걷어 들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추측들을, 아마 일부 간부회의에서도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물론 기획재정국장님이 더 확실히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력 풀『POOL』팀들이나 나머지 구청 전 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여기 호적전산화추진반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추진반, 또 운수지도단속반에는 자기 분야들이 있어 가지고 공익 근무원들한테 이걸 맡기고, 다만 13페이지 운영현황에 잇는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12월까지만이라도 체납에만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신필길위원님께서...
필길

신필길위원

19명이 되거든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나 세무1과장이 요청하면 물론이겠지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풀『POOL』인력을 활용하도록 제가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됐습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아까 박창익위원님께서 휠체어를 활용하는 장애인은 가급적 구에다 배치를 해달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휠체어를 탄 직원을 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층 같은데는 배치를 못 하죠. 또 화장실이 2층에 있으면 안됩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나 다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하시고, 다만 휠체어를 탔어도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동에 균형있게 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188명이라는 풀『POOL』팀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활용을 극대화하시고 그 양반들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행정관리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력풀『POOL』팀운영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