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80회 제12내무위원회1998-11-10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이규성위원

몇 페이지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제안이유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96년 7월 13일자로 동법시행령, ‘97년 2월 14일자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97, ’98년 2년간의 1, 2계획에 의하여 ‘99년부터 2002년 4개년의 2기계획을 이번에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방침 결정과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설명서에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도 유인물에 안들어 있잖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법에 대한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뭘 보고 얘기합니까? 유인물 따로 이야기 따로하는 거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유인물대로...

이규성위원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보충해서...

이규성위원

상세하게 할려면 유인물 주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유인물 따로 이야기 따로하면 안되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우선 유인물에 입각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다음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의 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밑에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요약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유인물 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1페이지, 첫장 말고...

박창익위원

여기 유인물하고 거기 유인물하고 같아요?
봉식

김봉식위원

뒤에 1페이지...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책자 말고 요약서요.

이규성위원

아니, 찾을려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찾는데, 엉뚱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엉뚱한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유인물 부분하고 틀리고, 낭독할 적에는 몇 페이지 해 놓고 제목을 얘기하고 읽어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하는 거야.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행정과장! 설명할 때 “나눠드린 유인물 몇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선 서두에 얘기를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질의하면 설명해도 되니까 혼자 잘 할려고 하지 말고 여기있는 대로만 해 줘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동대문구 지역의료계획 1페이지입니다. 수립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배경은 ‘95년 7월 1일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여 지역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기는 ‘97, ’98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작성한 것은 2기로써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의료보건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간단하게 제목을 중심으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목적은 우리구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종합적 체계적인 추진과 지역주민과 관계단체, 행정 등 보건시책의 일제적 추진을 위하여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지역주민, 관계 단체, 행정의 각각 역할을 제공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구체적 시책을 명시하여 면책 가능한 보건행정과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자료 수립 및 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 수립을 위해서 보건소 이용자 20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이 많고해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소 이용자는 성별 년령별 지역별로 골고루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 적으로 중류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병 의원 약국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전 지역에 비해 많은 분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목적은 건강진단수첩, 예방접종, 질환치료를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값이 저렴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중 향후 보강 또는 꼭 실시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노인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보건의료 주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현황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구 인구는 ‘95년 기준으로 13만 5,498세대에 남자 약 20만명, 녀자 약 20만명으로 41만 8,985명입니다. ‘91년도 인구와 대비하여 연평균 증감율이 -3.33%로써 이는 불량주택단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의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1세대 약 3명으로써 344만 8,124세대로 1,000만명인 서울의 1세대당 평균 3.07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황에 대한 사항은 보건의료계획안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 및 학생수, 산업체 및 근로자, 의료보장 유형, 보건소 이용현황, 5페이지 보건의료의식 및 행태조사, 6페이지에 보건의료 관련 민간조직,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장비현황 등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공급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공급현황은 밑에 설명해 놓은 거와 같이 저희 관내 전체적인 의료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의료기관 인력현황은 책자에 있는 자료로써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료인의 분포현황이나 병상수 분포를 보면, 동대문구는 의사 1인당 인구 607명, 치과의사 1인당 인구 1,669명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병상수도 1개 병상당 인구 115명으로 높은 편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양이 방대한 관계로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지역의료계획안 4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가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입니다. 책자 45페이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서 죽 가면서 영유아보건사업, 그 다음에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의 사업대상자나 사업현황, 추진방법, 사업목표 등에 대하여는 책자에 전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저희들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중 영유아보건사업입니다. 4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연도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 실적을 기초로해서 ’99, 2000, 2001, 20002년 이렇게 연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여야 할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도 책자 47, 52, 57, 62페이지 이렇게 죽, 영유아 보건사업에 대한 목표, 학생보건사업에 대한 목표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을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생의 주기에 따른 설명이, 제일 마지막에 노인보건사업입니다. 67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써 5개 보건사업을 큰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건소 이용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적 대비율하고 인구변동율을 감안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조금은 변동이 있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실적에 맞춰서 사업량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전부 맞췄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서비스별 등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도 제일 처음에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입니다. 71페이지에서처럼 연도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참고로 하시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75페이지 영양개선사업, 그 다음에 79페이지 구강보건교육사업, 83페이지에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86페이지에 의약무관리사업, 다음 92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 다음은 95페이지에 재활보건사업,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에 급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101페이지의 방문보건의료사업, 104페이지에 각종 실험 및 검사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저희들 목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의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소 인력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자료의 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요약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1페이지는 책자 11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현황의 현재 사항은 보건사업부분과 진료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정리라든지 보고 이런 것을 주로하고 있고, 진료부문에서는 모니터망운영이라든지, 『AIDS』환자 발견 이송진료 이런 상시적으로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 연계방향에서 보실 것 같은면 세 번째 항목에 주요 성인병관리사업에 대한 역할 공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계를 하여서 많은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문에서 저희들 분소설치하는 것도 이런 것 중의 일환이지만 평생건강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희 동대문구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은 자료수집하고,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자 자체가 거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설명 다 끝난 겁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내가 보기에도 이 요약보고서면 요약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상당히 혼돈을 준다고. 위원님들이 뭐가 뭔지를 이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요약보고안에 대한 이걸...

계봉삼위원장

이것만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갈텐데 이걸 하다가 빼놓고 이쪽에 와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혼돈을 느끼게끔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된 것으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봉삼위원장

질의시간에 하십시다.

이규성위원

너무나 어수선해요. 이걸 다 한번씩 읽어 봐야지 안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계봉삼위원장

설명은 우선 설명이니까 질의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기로 하고, 설명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제출된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으로 지역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고, 계획수립 방법도 보건소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실태와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구민들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인원보강이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의료보고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안하고 현재 변경된 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전에 있었던 안하고 이번에 새로 계획한 안하고 대비표를 보건소장님이 요약해서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소장님! 전에 자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연남 좌석에서 - 자료가 있기는 한데 양이 많아서 지금 당장 구체적 으로 대비해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총괄적인 것을...)
종국

정종국위원

총괄적으로...
필길

신필길위원

정종국위원하고 똑 같은 이야기인데 1기가 97년도, 98년도에 수립한 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2기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1기, 2기 전의 의료방법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사 했는데 나는 동의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저희들 입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위원 요청이...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기에는 2개년을 먼저 세웠는데 이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처음에 법 자체에서는 4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개년 계획은 국가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저희 보건소에도 97, 98년 2개년분만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것이 주가 돼서 4개년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점이 뭐냐 이거지. 1기 수립한 것 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 왔냐 이거죠. 무슨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내용에 대해서 1기하고 2기하고 서로가 연계되는 것도 있고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 전에.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1기 이전에는 이런 의료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역의료계획은. 그냥 보건소 업무계획일 뿐이지 이렇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것을 얘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새로운 계획안에 추가된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전에 내려오던 과정에서...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지.

계봉삼위원장

이 계획안이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빠진 것이 있느냐, 더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요약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더불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의료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안으로 하면 유효적절한 것인지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난번 보다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다면 내가 봤을 적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사실은 보건소 넘어 온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차이점이 뭔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98년 2월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왜 또 ’98년 10월 16일 다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에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 바뀌면서 ’96년 7월 13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그때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부 지침이 ’96년 11월 16일 저희에게 송부되었고, 다시 또 ’96년 12월 21일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다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됨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어 그때부터 저희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겠다 그런 식으로 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1월 23일 소요기간을, 법에 제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출 소요기간 연장을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97년 4월에 저희가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 계획을 시에 보고한 바 있고, 그 이후 ’97년 5월부터 시작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97년 12월 12일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심의하였고, 이번에 다시 또 법에 정해진, 4년마다 하게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것이고, 이번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이번에 정식으로 시에서 보고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참고로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기는 수립을 하면 4년마다 하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4년마다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제1기하고 2기하고 다른 점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처럼 이번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4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저희가 4년간의 계획,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시면 그 안에 4년마다 그 년도에 해당하는 목표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전에 1기때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설정이 안 들어 갔고, 이번에는 2002년까지 해년마다 저희 보건소의 사업에 대한 사업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수립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식으로, 저희가 모든 지역보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시행을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식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치구 안에서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설립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하의상달 방식을 조정해서 저희 자치구내에서 추진목표를 명확하고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또 보건의료계획이 의료기관의 기획능력을 향상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장, 구의회, 지역의사회 및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관련 단체와 관련 기관,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읽어 보시고 이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행하는 보건사업, 즉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명시된 것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보건소에서 무엇이 있느냐. 먼저 나이별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질환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해야 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별로 따지게 되면 이 안의 계획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 앞에 지역사회진단 그 내용은 사실 저희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계봉삼위원장

최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계봉삼위원장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테면 그 전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하달에 의해서 보건소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인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얘기대로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전에는 예방주사를 몇 번놨던 것을 몇 번으로 늘렸다든지, 순회진료를 1년에 몇 번하던 것을 몇 번으로 늘렸다든지 줄였다든지 이렇게 알기 쉽게 구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됐다 이런 것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해명이 안되겠느냐 이러한 뜻인데 자꾸 “방대하니까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하니까 뭐가 뭔지 안개속에서 더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건진료를 몇 번했는데 몇 번으로 늘렸습니다.”, “건강에 이러한 취약점이 있었는데 이걸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부족으로 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소장님! 여기 보시면 4년마다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는데 거기서 잘못됐다고 수정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태석

최태석위원

4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전에는 없었어요.

웃음소리

태석

최태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이고, 민간인이 6명인데 이걸 작성해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친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다 거쳤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고 소장이 답변해도 괜찮은데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여기 타이틀이 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전에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우리구에서 의료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자치구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한다는 말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자치구 계획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계획안을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그 내용이 통과되는 대로 작업을 하겠다는 안인데,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니까 다른 것은 놔 두고 계획안을 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 계획안에는 획기적으로 뭐뭐가 들어갔는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안을 몇 가지나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기록을 해 놨는데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추세는 늘어 난다고 분명히 봐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늘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주먹구구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보건행정에 대한 계획의 변화와 획기적으로 진보가 되는 계획안이 뭔가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 가면...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답변을 듣고 또 하시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면 답변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 만큼 해 두시고...

이규성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좋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뭐가 증감이 됐다 하는 것을 요약해서...

이규성위원

두 가지니까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알아 듣기 쉽게 얘기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과거에서 현재로 획기적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계획안 작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고, 그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실적을 대부분 적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현재에 획기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사실 없고, 다른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안 작성을 계기로해서 어떤 사업을 획기적으로 달리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는 한다든가, 예를 들어 무료한방진료라든가, 정신과 무료진료 그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분소설치같은 경우도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그런 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지역보건의료계의 구체적인 안은 제가 확실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행정의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규성위원

아니, 간단하게 책자가 없어도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입니다.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도 틀렸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자치구에서 보건소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앞으로의 진료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보건행정에 대한 것을, 여기 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보건복지부라든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지침을 받는다고, 여기 보건복지부까지는 안나왔구만. 그런데 여기 안하고 소장님 이야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했으면 앞으로 4년, 또 10년을 계획하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을 계획안이라고 하고,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역에 약간 변동은 있으나 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통합하고 의료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작성하는 기본자료를 수집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지침대로 해 줘야지만이 전국적으로 통계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해서 그 지침을 내려줬고요. 그 지침을 내려 주면서 동시에 각 자치구별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의도에 맡게끔 각 자치구별로 특색있는 사업이라든가, 각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발굴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의도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이규성위원

그 부분은 됐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보건행정 문제에 대해서 계획은 어떠냐 물어봤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남았는데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복지문제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65세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명 연도가 늘어나 가지고 80세, 90세까지 사는데 그 분들의 자녀들이 충분히 보호를 하고 간호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노인복지를 잘 다루다 보면 사회적으로 지역발전이 안되고 지역발전만 또 하다보면 노인복지 문제가 안되고 그런데 보건소장으로서 앞으로 노인들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의료보장유형을 보면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족이 열인데 두 자녀는 직장을 다니고 여덟 가족은 지역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의료보험을 두 개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이익은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의료보험이 통합됐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열 식구중 둘은 직장 다니니까 직장의료보험, 또 여덟 식구는 지역의료보험, 그러면 직장의료보험이 없어도 지역의료보험 가지고 직장인도 내 자녀니까 사용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내 형제, 내 부모니까 사용해야 되는데 의료보험료를 두 번 낸단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의료보험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보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규성위원

아니, 유인물에 나오고, 행정과장이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계봉삼위원장

의료보험을 한 가정에 2개 가지고 하는 것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것은 현황을 저희가 이야기 해 드린 거구요.

계봉삼위원장

의료보험조합에 속하는 사항이지...
필길

신필길위원

의제하고 다른 거니까.

이규성위원

아까 행정과장이 이야기해서 내가 이야기한거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의료보험 현황, 주민들이 어떤 의료보험이 많은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그냥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복지 문제는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 날수 밖에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은 사실 노인복지를 다루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작된게 보건소 물리치료실 『Open』한 것이 이 노인복지의 일환입니다. 또 한가지 한방무료진료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문 간호사업, 그리고 나가서 하는 노인정 무료진료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조교실이라든가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인력이 노인복지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치매라든가 그런 경우는 아직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신고센타는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매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적인 면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해야되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순회진료라든지 이런 데 치중해서 앞으로 보건계획을 잡는다든지, 앞으로 치중을 하는 이런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독거노인은 항상 관리하고 있고 영세민 같은 경우, 또 노인 외에 어린이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 영세민 치료에 치중하고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럼요. 저희 보건소에...

계봉삼위원장

해마다 증가되는 이러한 계획에 뒤따르는 예산은 국가보조가 되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가보조가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영유아건강진단, 결핵관리사업 그런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1차진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안되고, 그래서 사업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대충 답변이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답변이 된 것이 아니고 물어봤자 특별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보건사업에 있어서 각 동에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슨...
맹숙

남맹숙위원

즉, 말하자면 보건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가 싸잖아요, 서민층에서. 그런데 보건소를 가고 싶어도 이런 것을 모르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서민이나 주민들한테 보건소가 이러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든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

계봉삼위원장

홍보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맹숙

남맹숙위원

많은 사람이 알아 가지고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동안 보건소가 사실 옛날부터 영세민만을 대상으로 진료사업, 여러 가지 예방사업들이 대부분 영세민만을 위해서 주로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세민을 벗어나서 일반 주민들에게 진료해 준 것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이미지 자체가 영세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에 대해서 이해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간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동안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영세민만을 위주로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저희가 보건소 홍보를 반상회보 내지는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홍보물를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매스컴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대민홍보가 주인데 저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건소에 대해서 홍보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 구청, 그리고 케이블『TV』, 반상회보에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대민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주민홍보활동에도 치중해 주십시오하는 주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계획안을 세우고 너무 방만하여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신 구대조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해서 나눠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650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1차 의료기관, 2차, 3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0페이지를 보면 1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진료사업같은 것을 무료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한방도 무료로 진료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무료로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 소장! 피곤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윤 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구 신대조표는 저희가 준비 못한 점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돌아가는대로 대조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1, 2, 3차의 차이는 의료전달 체계가 1, 2, 3차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먼저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 2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 이런 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차 의료기관은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네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창익위원

의원급...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수준입니다.

박창익위원

3차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은 실제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차를 통해서 꼭 2차를 가야되는 게 아니고 2차 의료기관은 일반 민원인들이 그냥 2차 의료기관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3차만큼은 1, 2차를 통해서 3차로 가야 됩니다. 3차 병원은 경희대병원같은 대학병원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서를 들고서만이 3차 의료기관에 갈 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냥은 못 간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 게 된 이유가 모든 환자들이, 감기환자도 대학병원으로 몰리게 되니까 의료비 상승을 불러 오고,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

박창익위원

10페이지, 물은 것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0페이지 한방무료진료하고 정신과 무료진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정신과 무료진료는 지금 현재 경희대 정신과팀에서 한 달에 한 번정도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영세민 중에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43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무료진료는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환자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요일 오후에 30명에서 40명정도의 환자가 진료하게 되는데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진료가 어렵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만 거의 행해지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인반인들 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계봉삼위원장

되셨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세수증대업무추진실적과향후대책보고의건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수증대업무추진실적과향후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과장이 해야하는데 1과장이 휴가 중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구 세입증대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금년 세입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난 번에 추가경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세원발굴과 체납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체납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금년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증대 업무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세수증대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개요, 9월말현재 세수현황, 세수증대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결산전망 및 향후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국장님한테 건의 겸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도 요새 간부나 아니면 여론이 금년은 잘 넘어가지만 명년 1월달에는 공무원들 봉급 주기가 힘들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세입체납을 최대한 걷어들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데 담당직원 내지 각동에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 실적이 절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풀(POOL)팀에 188명이 각 과로 배치되어 있긴 하나 11월 9일에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획재정국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배치 근무 실적을 올리도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4명이 풀(POOL)팀에서 채무금액 징수팀으로 되어 있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본 위원이 주장한 바를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도 세입증대방안, 그리고 재정확충 방안때문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풀(POOL)팀으로 가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세입증대하는 방안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풀(POOL)팀으로 가 있는 직원 중에 7명을 보강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필길

신필길위원

7명요?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리고 공익요원 20명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세수증대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필길위원께서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금년에 결산이 어렵지 않냐고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점에 전 행정력을 다 투입해서 지금 세수증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망으로는 금년 결산은 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세무2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페이지를 보면 세입총괄이 있는데 10월말로 안하고 9월말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금년도 총계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1,144억 300만원인데 징수를 841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도율이 얼마냐하면 73%지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73.5%.

이규성위원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2페이지 밑을 보면 과년도 체납정리실적이 22억 2,200만원인데 17억 7,800만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80%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년도 것이라고 봤을 때는 몇 년도까지 넣어가지고 과년도로 보는 것인가, 그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자동차번호판 뗴기 뭐 떼기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침해라고 본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자동차 번호를 징수를 못해서 떼어간다, 그런 작업을 일찍부터 했으면 미징수된 금액이 작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동대문구청에서 세원발굴은 그대로 해요. 그런데 징수를 못해. 그래 가지고 미 체납액이 남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과년도라 해가지고 또 플러스 된다 말입니다. 이러다보면 실속은 적고 덩어리는 커진다는 그 내용인데, 앞으로 주민등록까지 해가지고 총 동원할 수 있는 법적체제까지 다 동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정도의 정신을 일찍부터 가졌으면 시작을 해가지고 미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어느 회계단체에서 구청측에 하는 이야기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세목을 많이 주어야만이 지방정부가 나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좌담회식으로 있었습니다. 세목을 아무리 많이 주고 세원을 아무리 발굴하더라도 징수를 못하면 그것이 안된다 이 말이오. 그런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침 5시부터 나와가지고 번호판 떼기를 한다고. 전에 안하던 번호판 떼기를 지금 하다보니까 관청을 보기를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본 위원의 질의는 두 가지니까 답변 한 번 해봐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9월말 현재로 자료에 내 드린 것은 저희가 세액을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것을 은행에다 납부하고 그 은행에서 자료를 넘겨와가지고 저희가 전산 확인하는데 전월 실적이 다음 달 20일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20일경에 전월의 현계표가 나오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 집계를 낸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좋아요. 20일 정도에 전산망으로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 동안에 번호판 떼기 해가지고 강제성으로 걷어들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봐요.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됐는데.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그것은 9월말까지니까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규성위원

오늘이 11월 10일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40일 동안에 걷어들인 것은 몇십억이나 몇 억정도 될텐데.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분은 ‘97년 이전분에 대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현년도라는 것은 ‘98년, 금년도 분이고...

이규성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10월말로, 9월말 현재로 했는데.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알겠습니다. 왜 9월말까지로 했느냐 이러한 질의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시 그것은 우리가 추가해서 질의할 수 있고 따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주 골자는,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 1월이면 동대문구가 부도가 난다는 등 루머라고 할까, 이러한 낭설이 팽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전에 총무과장 구정보고에 의하면 세무과에서 인력 요구가 없어 가지고 인력지원도 안하고 있다, 과에서 인원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요청이 없어 가지고 인력은 4명 밖에 안 보냈다 그러한 정도면 많은 풀(POOL)팀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부도가 난다 어쩐다 하는 이런 기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체납실적을 증대시켜서 세원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러한 초점에서 오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규성위원 질의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년도말 행정사무감사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지방세라고 해갖고 세목과 그 세목에 따라서 금액이 나와 가지고, 돈을 덜 걷히고 했으니까 여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될 것 아녜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목을 쓰지 말아야지. 세목별로 해서 금액까지 다 써 놨는데.

계봉삼위원장

나머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그리고 번호판영치는 사실상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세금안낸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를 했어야 됐는데 사실상 이런 분야에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구청에서 지난 9, 10월 2개월 동안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체납지방세 징수와 세정의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금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줘야지 세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 이런 부분을 오히려 소홀히 했기 때문에 체납이 증가한 면도 없지않나하는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안내와 왜 이것을 저희가 영치 안하면 안되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설명을 하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발굴한 세원에 대해서는 100% 징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못 받아 가지고 다시 체납이 되어 체납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추징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는 징수 못하더라도 그것이 그 동안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촉구하면 다른 부분보다는 징수하기가 훨씬 용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원발굴도 좋고 부과도 좋고 세목에 추가도 좋지만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세수증대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안 끝났는데 왜 자꾸...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이규성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내 답변이 다 안 끝났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세원발굴을 할 적에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요. 그렇지요? 과년도나 현년도나...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나 현재 과년도를 보면 22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이 17억 7,8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단 말이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덩어리가 커진단 말이오. 그러면 차라리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세원발굴을 안하는 것이 좋지, 세원발굴을 해놓고 자꾸 거기다 불이익을 주면 돼? 자동차 번호까지 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오.

계봉삼위원장

체납징수에 더 열을 올려야지, 왜 번호판까지 떼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입니까?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번호판을 떼서라도 최대한으로 거뒤들여야지.
태석

최태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게 38, 39페이지인데 오늘 나눠주고 여기서 설명해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오늘 청취니까 설명만 듣고 집에 가서 충분히 공부해서 감사때 따져야 될 일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미리 물어보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과 신필길 동료 위원 말씀대로 1월달이면 동대문구가 부도난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서 감사때 따져야지, 여기서 하루 종일 해 봤자 못합니다.

이규성위원

여기서 안할려면 이 자료를 내지 말아야지. 자료에 의해서 따지는데 왜 그러세요.

계봉삼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이규성위원

이거 하지 말아야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계봉삼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이규성위원

감사때 “돈을 왜 이렇게 못 받았느냐, 돈을 더 받아야지.” 이런 것을 따질 수 있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서를 지키도록 해요.

이규성위원

질서가 아니라 지금 유인물 그대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알았어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뭘 알고 얘기해야지. 알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창익위원

자료 4페이지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942대로 되어 있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면 세금을 물리는지 안물리는지 그것을 답변하시고, 이 3,942대 중에 10년 이상 영치된 번호판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942대 중에 2/3는 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차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동네를 보면 번호판 없는 차가 10대가 넘지 않아요. 26개동에 각각 10대만 잡아도 260대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되어 있는 차는 이미 고철로 3년, 5년 전에 나가서 다시 새 차가 돼서 구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 동네 번호판을 1년 전에 영치해 놓고 지금까지 말소도 못시키고 차는 네 바퀴가 내려앉은 거예요. 압류가 자동차세 안낸 거, 불법 주차해서 안낸 거 이것 저것해서 7개가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차가. 그러다 보니까 벌금 나올까봐 앞에 번호판은 동사무소에서 떼서 구청에 갖다 줬고, 구청인지 동사무소에 줬는지 모르고, 뒷 번호판은 벌금 나올까봐 겁도 나고 또 챙피해서 주인이 떼서 내버렸고, 이런 차가 전농2동에도 3대가 있는 거예요. 앞 번호판 없는 것은 1개동에 10대가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고...

박창익위원

그건 안되겠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이미 세금을 안낸 체납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된 차량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해 동안 체납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물이 다 된 차들도 있고, 실제는 어디에 버려가지고 없는 차인데 등록업무상 살아 있어서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체납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난당했다든지 아니면 차를 팔았는데 양수자가 이전을 안해가 가지고 양도자 개인한테 계속 세금이 부과되어 여러 해 동안 체납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가 징수불능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2, 3일내 50% 정도는 납부를 하고 되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길거리상에 번호판 뗀 차량들은 많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3일내에 자동차를 직접 굴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체납세를 직접 납부하고 차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10월 한 달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 해도, 자동차세만 따져 보면 4억 5,0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징수효과는 번호판 영치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번호판을 뗐는데 안찾아간 경우는 아까처럼 차를 버렸다든지, 차를 팔았는데 이전등록이 안돼가지고 실제 자기한테 세금이 나와서 돈을 못내고 있는 경우, 도난 당했던 차인데 세금이 나온 경우, 또 오래된 경우에는 차 가액보다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차 안 굴리는 한이 있어도 세금을 안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고, 지금 10월말까지 영치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납부를 안하고 안 찾아간 차는 집중적으로 다시 납부독려 및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찾아 갈 경우에는 고액상습 고질체납자로 분리하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이것은 청취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거든요. 동료위원 보고 “질의하지 마세요.”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계봉삼위원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것은 청취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집에 가서 공부해서 나중에 감사때 챙겨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료위원 보고 “질의 하지 마세요.” 안했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은 나한테 모독하는 것은 안된 일 아닙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 안했잖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우리 위원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은...
태석

최태석위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했어요.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

모독은...
태석

최태석위원

이거 던지고 가는 것이 모독이지 뭐요?
필길

신필길위원

제발, 뭐하는 거요?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조금 전에 이규성위원께서 과년도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고 징수가 적느냐 이 문제에 저도 기대를 했는데 답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간에 불쾌한 음성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누적돼서 이런 액수가 만들어졌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액의 체납은 직접 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이 되면 감면조치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텐데 이런 법령을 역용해가지고 감면해 본 적이 있는지, 아까 이규성위원 답변과 아울러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IMF』시대때 징수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풀(POOL)팀에서 징수 인력을 강화해서, 아니면 요청해서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한다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이라고 하면 금년을 기준으로 보면 ‘98년을 현년도라고 하고 ’97년도 이전, ‘97년도 이전이니까 5년도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는데 ’97년도 이전에 부과돼 가지고...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잠깐만. 5년도 있고 7년도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봐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보통 시효결손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는데 압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되면 7년 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은 안되지만 결손처분제도가 있습니다. 5년 지난 경우에는 시효결손, 그리고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그 사이에 해외로 이주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납결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손처분은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안내방송과 현수막 설치, 입간판 설치, 그리고 지역신문 게재, 반상회보 게재, 또 조그만 소형 포스터를 골목 골목마다 부착하고, 또 자진납부의 경우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사전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납세자께서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하면 몰라서 못냈던 것도 예방이 되고, 사전에 세금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돼서 사전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각 과에서 인력풀(POOL)팀 지원받아서 어저께 이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이상 고액자는 직접 고지서를 들고 체납자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돈을 징수한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 풀(POOL)팀을 이용하는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는지, 아까 홍보도 책자나 안내방송으로 한다는데 이게 징수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풀(POOL)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임원지위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1, 2과에 풀(POOL)인력이 7명 와 있고, 그 외에 공익요원 20명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고지서를 들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소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현지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 요새 실직된 데도 많고 부도가 나서 망한 법인들도 많아서 현장활동을 하면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나중에 결손처분 자료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독촉고지서를 일괄적으로 송달해야 될 경우에는 고지서 출력과 봉투작성같은 것을 야간에 많이 합니다. 이럴 때 현장 출장을 안하고 내근하면서 시키는데 고지서송달, 또 안내문 발송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필요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풀(POOL)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분할 납부가 있죠? 고액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하는 모양인데 몇 회까지 해 줄수 있으며, 그 기한은 1회가 며칠까지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사실 고액체납자 경우는 자신이 분할해서 얼마 씩 단계적으로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간에 문제가 논의돼서 지금 지방세법 개정이 내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번호판 영치의 경우에도 고액체납자중에 절반은 우선 내고 나머지 부분은 나눠서 내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일단 내주고 약속한 기일 내에 납부를 안하면 다시 영치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일부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 현 상황에서 엄청 많은 체납액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현재 많은 풀(POOL)팀의 인력을 1 : 1로해서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징수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가지고,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수징수현황에 대한 향후대책보고를 듣고자하는 본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체납정리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없다, 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뭔가 세수 체납정리를 해서 재정여건을 다소 호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체납이 발생 안돼야지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체납이 매년 발생돼가지고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저는 물론이거니와 세입관련 전 부서장들은, 특히 금년도에는 세입전망이 아주 어두워가지고 대단한 관심과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형사고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시기적인 여건과 저희 구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체납징수도 중요합니다마는 못 받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효결손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기업이 망해서 파산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시켜서 체납액 규모를 줄이는 데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와 저희 세입관련 전 부서 직원들은 세수증대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됐어요.

계봉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분기별로해서 세외수입을 거둬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꺼번에 세수를 거두니까, 보면 간판철거, 자동차 문제도 나왔지만 자동차 고지서, 공유지 고지서, 미준공주택입주 고지서, 불법건물 과태료, 종합토지세 한꺼번에 전부 내라 하니까, 세금은 거둬야 하지만 그 동안 분기별로 연체안되도록 거뒀으면 적을텐데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하니까 주민들이 사실 『IMF』를 맞아가지고 아주 악화돼 있어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급히 하지 말고, 5시에 일어나서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 아니면 제도적으로 미리 언제까지는 밀려있는 것을 ‘98년 1월부터면 12월까지 3개월마다 아니면 2개월마다 분기별로 해야지, 이번처럼 한꺼번에 하니까 주민들이 정신을 못차려요. 세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민의 3대 의무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됩니다. 내야 되지만 받든 안받든 나는 방식이 틀렸다 이거요. 한꺼번에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얼마나 피곤하지 압니까?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세금을 거둬라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맹숙

남맹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5년 경과후 자동 소멸되는지, 고지서를 발급한 후 5년 동안 안받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남맹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수범 과장으로서 위원님의 지적이 당연합니다.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발생된 경우라도 미리 미리 지속적으로 해야지, 연말에 와서 집중적으로 하면 조세 저항으로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하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 올해 체납정리가 세 번째입니다. 2, 3개월씩해서 세 번째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특히 세입여건이 안좋아서 올 3차 기간동안에는 그 동안 소홀했던 분야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세입징수업무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 문제는 5년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5년전에 부과해 가지고 그 동안 저희가 그 사람이 어디를 가서 송달못했다든지해서 저희가 과세권을 행사 못하고 놔둔 경우에 대해서는 시효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압류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멸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요. 5년 동안 압류된 사람은 억울하게 물어야 되고, 억울한 것은 아니지만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식이 소멸되는 것은 못하고, 아는 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해서든지 피해 나간다고. 이런 것을 혼을 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이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

이규성위원

남맹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는데 과년도에 미체납이라고 얘기했는데 5년 이상이 아니고 5년에서 10년까지 봤을 때 7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5년 짜리는 뭐고 7년 짜리는 뭔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고, 아까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머리가 좋고 재수가 좋은 사람은 피해나가고, 머리가 나쁘고 착한 사람은 5년이 지났어도 물어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이 하는 얘기는 압류를 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압류라는 것은 이것도 사유재산침해 문제인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땅에서 내 집 지어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압류가 붙었단 말이오. 그러면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였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 정도 되면 세금이 소멸되거나 없어진다고 해요. 10년 짜리가 있고, 20년 짜리도 있는데 압류를 계속 붙혀 놓으면 그 사람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특혜를 안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오. 그러면 압류를 시키는 세목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니까 압류를 시킨 거란 말이오. 압류를 시키는 세목은 무슨 무슨 항목이고, 압류를 안 시키고 5년 동안 있으면 소멸되는 것은 무슨 무슨 항목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박창익위원

간단 요약하게...
필길

신필길위원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하는데 간 단하게 해요. 위원장 계봉삼 무조건 돈 안낸다고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네.) 재산있는 사람은 10년 100년이라도 내야 되는 거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전 경우, 7년전 경우 보통 시효가 5년입니다마는 5년 넘는 것은 대부분 압류가 된 그런 재산들이 대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것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하는 거지 압류를 괜히해서 아무런 불익도 안가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자기가 이행해야 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재산권을 자기가 행사할려면 세금을 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압류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사항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4회 정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불동산, 주택 등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압류도 안되고 5년이 넘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시효결손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한다는 말이예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계봉삼위원장

다 압류할 수 있죠?

이규성위원

아니죠. 압류를 시키는 세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놓는구만. 압류시키는 세목이 있다니까.

박창익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규성위원

주민세 안냈다고해서 압류시키는...

박창익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압류시키고 어느 부분에는 압류를 안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올린 거예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그것은 주민세가 체납됐을 경우에는 무슨 재산이 압류가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금을 안낸 경우에는 어느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불동산에도 하고 자동차에도 하고 예금도 하고 급여도 하고, 또는 전화가입부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본인 재산인데 다 할 수 있지.

박창익위원

세금에 대해서는 100% 다 압류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다 할수 있습니다. 5,800원짜리 주민세 받을려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특정 세목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본인 재산인데 다 할수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수증대업무추진실적과향후대책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