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이상 두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지금부터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안과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9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확정된 개헉과제를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대상자로는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헉 및 국민운동 추진에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8년 10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1월 10일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윤 경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기본지역보건의료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사업기관간 상호 협조 체제 구축,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 전략으로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과 학생보건사업, 성교육, 성상담,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으며, 서비스별 보건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급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월 1회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와 보건소내 전문분야 직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보건분소 설치와 체력측정실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발전방향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이 부담하기 어려운 보건사업 부문이나 진료부문 등 영리 목적상 기피하는 분야 사업 등을 연구개발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 방향으로는 질병에 따른 병 의원 이용 안내 및 제2차 정밀 검진 및 입원 치료 등 민간의료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4항, 신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5항, 회기생활권중심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 등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이문, 신이문, 회기 구역 상세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1월 9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임재남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은, 본 구역은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입지 및 외대역 앞의 역세권지역으로 강한 상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소규모 부정형의 필지의 분포로 역세권 중심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대문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을 입안 결정코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계획의 입안 중에 간과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역내 주민의 권리 보호와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이문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1월 9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임재남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은, 본 구역은 현재 저층 저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과 다가구 주택이 다수 혼재되어 있고, 부정형의 필지형상 및 소규모 필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체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신이문역의 역세권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동대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제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을 입안 결정코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계획의 입안 중에 간과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역내 주민의 권리보호와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기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1월 10일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임재남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은 본 구역은 현재 저층 고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한편, 부정형의 필지 형상 및 소규모 필지들이 산재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체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을 입안 결정코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계획의 입안 중에 간과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역내 주민의 권리보호와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11차 및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강태희의원!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해야 됩니까?) 편한대로 하십시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본 지역은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불부합지역 중에서 일부분이 상세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어제 질의하였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것이 답변이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강태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신이문 지역의 일부 토지가 불부합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구역계획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그 계획을 추진한 후에 상세계획, 개발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불부합지라고 해서 상세구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상세계획을 세우되, 개발하면서 토지의 제자리 위치 관계는 별도 절차를 밟아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강태희의원! 답변에 충분합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생활권중심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생활권중심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한 인력『POOL』운영 현황과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세수증대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청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POOL』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POOL』관리 기본방향은 면직시까지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임시기구나 당면주요사업, 인력수요부서 등에 배치하며 전업을 위한 직업교육 홍보, 해당 직렬 결원시 우선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188명으로 가용인원 175명, 제외자가 13명입니다. 가용인원의 현황은 일반직 38명, 기능직 66명, 고용직 69명, 별정직이 2명이며, 제외자는 연말퇴직 예정자로 휴가중인 자 10명, 시청파견 근무자 2명, 군입대 휴직자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8명의 근무현황은 휴가자, 파견 근무자 등 13명을 제외하고 8개분야 임시기구에 40명, 구 동 기동근무에 135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용계획은 기존 과 동 근무자 중 근무태만자 등은 인력『POOL』우수인력과 상호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는 인력『POOL』에 소속된 대부분의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근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인력『POOL』에 소속됨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업무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정여건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시세의 주 세원인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 세입이 감소하고, 법인이나 시민 가계의 실질적 소득 감소에 따라 체납이 증가되었으며, 시 세수 감소에 따른 구 조정교부금 배정액이 격감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기적인 세입분석과 대책회의 개최,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지방세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이외의 3개부문 예산액 1,144억 300만원에 대하여 징수실적은 ’98년 9월말 현재 841억 4,200만원으로 진도율은 73.5%가 되겠습니다. 체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143억 1,9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은 징수목표 22억 2,200만원에 17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외 3개 분야에서 세원발굴을 하여 11억 1,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3회에 걸친 체납지방세 정리기간 중 444건에 16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 전망은 지방세 예산액 205억 5,100만원에 204억 7,700만원이 징수되어 7,4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에서 예산액 322억 4,200만원에 323억 9,300만원이 징수되어 1억 5,1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98년도 예산결산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는『IMF』사태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체납액이 많으므로 인력『POOL』에 소속된 직원을 활용, 구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징수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 현장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은 신설동 94번지 일대 성북천변의 하천부지에 자활근로대 등이 공공용지를 무단 점유하여 노상작업, 각종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도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는 신윤만 교통지도과장의 설명과 하영오 건설관리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용주차장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현장확인은 행정사무감사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