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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80회 제8운영위원회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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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길

신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봉준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에 의하면『시 도 및 자치구의회에서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되, 내무위원회 5명, 시민건설위원회 6명으로 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98년도일반 특별회계 및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되,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