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국 의원 발언

81회 제1내무위원회1998-11-27

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발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순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선서. 동대문구 행정관리국장 금일용, 위 본인은 1998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 감사담당관실 감 사 담 당 관 김 길 환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김 일 용 총 무 과 장 곽 성 일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중 현 문 화 공 보 과 장 이 동 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 재 식 려 권 과 장 이 홍 달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강 근 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 병 선 재 무 과 장 나 윤 복 세 무 1 과 장 서 근 수 세 무 2 과 장 김 명 용 지 적 과 장 하 영 호 ∘ 보건소 보 건 소 장 최 연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윤 경 보 건 지 도 과 장 배 은 경 의 약 과 장 윤 대 장

계봉삼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계봉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제3대 지방의회 첫 번째 정기회를 맞아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행정관리국장 이하 소속 간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혹은 개선하고 혹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문 답변은 두 세분 정도 범위내에서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다시 답변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속기 관계상 먼저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인 21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들도 돼 있으며, 참석 인원이 5명으로 3번 정도 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인원에 비교하면 지출이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자세히 모르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니까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 중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또 외부 위원 중에서 되게끔 돼 있고, 부위원장은 구의원 또는 우리 구청 국장급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필길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1일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보통 년 4회 내지 5회정도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0월 31일자 운영현황까지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3회로 돼 있는데 실은 금년에 11월 20일까지해서 4회 운영했고, 그 다음에 8월 26일날 위원회 개최할 때는 한 분이 출석을 안해서 4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4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구의원님은 2년 이내에서 하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그걸로써 종료가 되고, 구청의 국장급 위원은 그 양반이 당해 보직에 있을 때만, 다른 데로 전출간다든지 타 국장으로 전보가 되면 새로이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현재 윤리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즉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보충 질문있습니다. 금년도에 회의를 3회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 수당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5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한에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5만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15만원으로 돼 있는 건 왜 그렇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우리 당연직 공무원 인 구청의 국장님은 위원 수당을 못받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걸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에 빠졌더라구.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21페이지 또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불가처리한 것이 91건 있고,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결이 590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해결된 590건에 대한 유형이 안나왔다 이거죠?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구하위원님께서 금년에 총 민원접수 745건 중에서 해결된 민원 590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얘기하신 겁니까?

김구하위원

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총 745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재분리해가지고 금일 안으로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590건 해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23페이지 5번 보면은...

계봉삼위원장

아니, 23페이지는 22페이지 종결하구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22페이지와 연결된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연결된 거에요?
태석

최태석위원

예, 연결된 거에요. 거기 5번에 월별접수처리 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몇 월달 몇 건 이것만 나왔지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서면제출할 수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745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6번까지 전부 분류가 돼 있고, 5번에 월별 접수현황은 745건에 대해서 월별로 몇 건씩 접수했다라는 것을 참고로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분야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건수에 대한 분야가 분류돼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거기에 참고로해서 제일 많은 건수가 8월달에 70건, 제일 작은 것이 ’98년 1월달에 38건인데 ’98년 1월달하고 ’98년 8월달하고 2개월치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유형별로 분류...
태석

최태석위원

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유형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22, 23페이지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열돼 있는데 다수의 관련 민원접수, 민원인 인수별 민원접수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고, 23쪽 4번에 분야별 접수처리 현황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남았어요. 요청하고, 그 외의 현황은 감사담당관이 유형별로 차례 차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더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4번에 분야별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세 가지 자료를 즉시 제시할 수 있는지요. 자료를 보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다수인 관련민원 122건을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데 5인이 낸 거, 또 10인이 낸 거, 몇 인이 낸 거 이것을 인원수별로...
필길

신필길위원

5인 이상...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것은 5인 이상이 121건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그게 유형별로 있다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런데 다수인 관련 121건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자료를 요구하시는지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분야별로 해야지.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어떤 분야에 121건이 들어왔는지...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런 것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번 분야별 접수처리현황의 세분화에 대한 자료요청은 이게 세분화된 자료인데 더 세분화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하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불가처리에 법령상, 제도상, 예산상, 민사상, 공익상 3개 민원인데 이게 96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법령상이든, 예산상이든 하여튼 세 가지만 유형별로 자료를 좀 줘보라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유형이라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내용을 얘기하는 거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계봉삼위원장

왜 불가가 됐는지...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불가처리 내용이, 사실상 어떤 내용이냐?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전체는 어려우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제도상, 예산상, 공익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당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저도 23쪽 4번입니다. 건축 주택 367건에 대해서 그 처리현황과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했습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367건 전체의 진정내용과 처리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러면 367건 전부 자료를 할려면 시간이 요하니까 이 감사기간 안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우선 20건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367건 중에 20건을 발췌해 가지고 금일 안에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정종국위원!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된 자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감사도 받고 있는데.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1년치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건축 주택이니까.

계봉삼위원장

근래에...
종국

정종국위원

근래에 접수된 사항...

계봉삼위원장

근래에 접수된 건수부터 20건하면 되겠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22, 23페이지 중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24페이지 해결 건에 보면...

계봉삼위원장

아니, 넘어가기 전에 22, 2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4페이지에 보면 해결 590건에 대하여 꼭 진정서를 접수해야만 처리될 수 있었던 민원인가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진정서 건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진정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꼭 진정을 해야만 해결이 되겠느냐 그 내용이죠?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590건 중에서 저희 과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이첩을 시키고, 저희들이 공무원 비리관계라든지 또는 상급 기관에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 이첩하지 말고 감사과에서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남맹숙위원님께서 590건 중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그 주관 부서에서 했어야 할 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건도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개인 집단 민원하고 진정서 건의하고 똑같은 겁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요구자료 2번하고 3번하고는 중복된 내용의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2, 3번으로 약간의 제목이 분류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3번 내용이 2번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아까 신필길위원이 자료요청한 그 내용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 건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건이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똑같은 거니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면 되겠네요?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렇죠? 같은 거라고 하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남맹숙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590건이 해결이 됐는데 진정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가 생각하기로는 신필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5페이지, 외부기관 및 구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빗물펌프장 유수지 유지관리 부적정, 수중펌프 고장 등등 이런 문제로 감사원에서 금년 5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자체 감사실에서는, 이번에 피해와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데 자체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감사라고 할까 한 번 신경을 썼는지, 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못 받고 왜 외부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감사한 날짜가 ’98년 5월 16일이고...

계봉삼위원장

5월 6일이요.
종국

정종국위원

5월 6일인가요, 그러면 5월달에 지적을 받았으면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조치내역에 청소 완료라고 돼 있는데 청소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적사항이 해결된 것인지 그 내역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임원지위원님과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감사담당관실의 시기별 또는 계절별로 적기에 실적사항에서 점검을 한 것이 보고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월동기입니다. 그래서 월동기인 내년 2월말까지, 월동기가 시작되면 각 부서에서 월동기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절기 대책을 저희들이 5, 6월에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은 이미 시정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 5월 1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이 나왔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적사항이 빗물펌프장의 스크린에 부유물이 부착됐었고, 또 보관하고 있는 수중펌프 11대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까지 청소는 완료했고, 수중모터도 5월 29일까지 수리 완료했었습니다. 이렇게 수방대비를 주관 부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8월달에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인해서 서울시 뿐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유난히 많은 침수와 수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수지 확장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수방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에...

계봉삼위원장

아니, 감사담당관! 질문의 내용은 왜 자체적으로 미리 대비를 못하고 외부감사에 지적을 당하도록 방치했느냐 하는 게 요점입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자체...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 6월달에 자체에서 감사를 했다는데 자체 감사내용은 없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말로만 5, 6월에 자체 감사를 하고 다 정비를 했다, 뭐 쓰레기 치웠다, 오물 치웠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자체에서 감사한 내역이 없느냐, 이거 답변주세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게 외부기관 및 구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가 아니고 점검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월동기대책, 수방대책 점검한 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감사 점검한 것은 기록을 안 한 겁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는 감사가 아니라 점검이고...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빗물펌프장 고장이니, 스크린 부유물 부착이니 이런 일상 점검을 감사실에서 하느냐 이거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
이거

이거임원지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점검한 실적은 있고 감사는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 자료제출 낸 것은...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일상 점검했던 기록을 보여 줄 수 있어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하수과 자체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이 한 것하고 금년에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하수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 좀 보여 주세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수방대책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저...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보충질문입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검사면 검사라고 해 놔야지, 자체 감사라고 왜 해 놨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어디요?

계봉삼위원장

외부기관 및 구 자체검사...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제목은 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온 자료로써 한 자도 저희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자체감사라고 해 놨잖아요. 그래놓고 12건, 9월에 검사라고 해야지, 왜 감사라고 해 놨어?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점검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연초 감사계획에 의해서 구 동 감사는 9개동, 그리고 구청의 취약부서 몇 개 부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계획에 의해서는 감사이고, 저희들이 일상정적으로 검사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안 나왔어요? 답변이 덜 됐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지적사항에서 청소한 것으로 해서 완전히 수리가 다 끝난 거냐 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감사의 지적사항은 이 두건이었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감사원 감사시 저희 구의 지적사항은 이 두건이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여기에 그대로 저희들이...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종국

정종국위원

청소가 안 되어 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수중 펌프 중에서 11대가 고장났는데 즉시 고쳤다, 그 두 개만 지적사항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하는 거고, 점검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점검한 것을 자체 감사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일상 점검에 대한 무슨 감사 지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점검이 됐건 감사가 됐건 자체적으로 할 때는 지적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자체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25페이지에 외부기관 및 구 자체감사시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풍수해 대비 시설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빗물 펌프장 유수지관리 부적정, 유수지 오물 퇴적 및 스크린에 부유물 부착을 지적했고, 수방장비 운영 및 관리 부적정해서 수중펌프 11대 고장난 것을 지적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종 쓰레기 및 오물 청소는 5월 16일날 완료를 했고, 또 수중펌프 수리는 5월 29일 완료한 것으로 돼 있는데 유수지 오물 퇴적은 누가 했으며, 그걸 확인했는지 확인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누가 했다라는 걸 낭독하시고, 또 수중 펌프는 어느 회사에서 고쳤다는 걸 낭독하시고, 고쳤으면 고친 영수증, 대금 결제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12시 전에 하실 수 있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 서류는 해당 과에 있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해당 과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 걸로 받아들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저희 외부기관이나 자체기관에서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언제까지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 사항이 대부분인데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는 하수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감사과에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박창익위원

그렇지.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의 결과를 확인한 것 을 집행전말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확인해 놓고 비치해 놨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어떤 것을요?

박창익위원

감사자료를...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회계 서류는 저희들이 확인만 했지, 저희 과에서 비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금일 안으로 회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수과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박창익위원

오전 중으로 할 수 있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외부 기관에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잘한 것은 아니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미리 미리 대비하고 자체에서도 점검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5월 6일에서 5월 28일이면 저희들도 점검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6월 15일 내지 우기가 오기 전에 수리를 할려던 차에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러지 않게끔 저희들이 완벽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어쨌든 방치했다가 지금 지적당했으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조금 계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27페이지 보면...
맹숙

남맹숙위원

저는 25페이지 할려고 그럽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7페이지와 연결된 거죠. 민방위 의무 위반자 미조치, 과태료 부과의뢰(타시 도)6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다른 데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 6명에 대한 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한 번에 몇 회 위반했으면 얼마 얼마 이것이 나와야 원칙이고, 1회에 얼마, 2회에 얼마하는 식으로, 타 시 도로 얼마 액수에 대한 과태료를 의뢰했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최태석위원님께서 민방윈 의무 위반자 미조치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 관내 동, 예를 들어서 제기1동에서 말소가 된 사람이 재등록하면서 우리구 관내로 전출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등록 신고받으면서 민방위, 그 기간 동안에 민방위를 안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얼마를 부과시켰는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구 관내에서 말소됐다가 저희구 관내로 재등록해서 오면 저희 구 관내에서 재등록할 때 민방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 도로 의뢰해야 할 것을 안해서 우리가 감사 지적해 가지고 그 전출지로 부과 의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지금 현재 얼마를 부과하는지 모르지요, 우리는 의뢰로써 끝났기 때문에.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이요?
태석

최태석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1회 불참이면 얼마, 2회 불참이면 얼마 이것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명시가 됐으면 위원들이 알아보니까 더 쉽고 이런 것은 질문을 안하지 않겠냐 이거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부과하는 과태료가 아니고 여기 6명은 말소 재등록자가 전출간 사람입니다, 전부가. 실은 6명의 그 시 군에서 부과시킨다면 2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쪽 시 군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태석

최태석위원

6명이 다 말소자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말소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5페이지, 자체 감사를 12번이나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이나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외부기관 감사는 한 번에 지적이 됐느냐, 지적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2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국유지 변상금 부과시 및 매각시 점유자 확인소홀, 관리처분 인가시 자격 검토 소홀이라고 시에서 지적했는데 평소 담당자가 업무 미숙자가 소홀하였던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남맹숙위원님께서 우리구 자체감사를 12회나 실시했는데 외부 기관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인데 외부기관에서 나와서는 부분 감사하고,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감사했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텐데,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동은 9개 내지 8개동, 구청 부서는 5개 내지 6개 부서 이런 식으로, 인원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금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감사할 때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구에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자체 감사 12회에 국유지에 대한 감사는 안했다는 것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여기 감사는 무슨 내용의 감사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26페이지, 자체(서울시 대행)부터 시작해서 12회 한 것이 3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한 내용이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감사내용 자료 부탁합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의 내용은 서울시에서 지적당한 점유자 확인을, 평소에 누가 점유했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시 자격검토소홀, 평소 담당 부서나 책임자가 관리를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내용아니겠어요, 남맹숙위원님?
맹숙

남맹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업무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맹숙

남맹숙위원

죄송하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처분을 당한 겁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2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2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7페이지 자체 감사에서 출생신고 해태과태료 미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9건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출생신고를 이렇게 늦게하면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감사를 안 해 봤습니까? 이건 사실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병원에서 젊은이들이 이런 애를 낳았을 때 사실상 출생신고 1개월 이내에 하루 늦었다, 이틀 늦었다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 목적보다는 이걸 홍보해서 그 분들이 한 달이 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해 봤습니까? 이것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어느 지방자치에서는 각 행정기관에서 종합병원에 홍보를 합니다. 출생신고, 병원장 출생증명서, 예시 이것을 봉투에 담아서 원무과에서 퇴원과 동시에 이걸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됩니다, 1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출생신고해 주시오.” 이런 홍보가 있습니다. 참 잘 합디다. 그런데 자체 감사에서 신고 안됐다, “며칠 늦었으니 과태료 내라.”, “왜, 안했느냐” 이런 감사보다는 그런 대책도 제안을 했어야 할 일 아니요? 감사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건수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출생신고 해태과태료 미부과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신고를 해야 하는데, 호적은 신고주의입니다. 자기가 20살이 먹었어도 신고 안하면 호적에 안 올라가듯이 각 동에서 출생신고를 받아 주는데 9건은 우리가 상반기에 3개 동사무소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30일이 지났는데 출생신고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받아줬는데,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를 안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임원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관내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에 이런 홍보 문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해당 부서에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내지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이런 홍보문안 또는 출생신고 양식이, 옛날에는 종합병원에 비치했습니다마는 비치토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평소에 이런 문제를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모” 자치구에서는 이런 홍보를 합니다. 출생신고하는 데에서 출생신고 예시서, 출생신고서, 또 출생신고 작성요령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각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의 원무과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퇴원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나가도록 홍보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하급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30일이 지난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홍보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저희 구도 뒤떨어지지 않게끔 홍보를 하도록 해당 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27페이지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공무원 복무관련 연가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8건씩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실수가 나와 가지고 환수조치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과다 지급분 환수조치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겠고, 이것도 상반기 동사무소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무원 연가보상 날짜 계산이 병가를 냈다든지 또는 특별휴가를 냈다든지, 그 다음에 휴직을 했다고 했을 적에 계산이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안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회계담당이 당연히 안올려야 할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당연히 올리지 말아야 할 사항을 안 올리게끔 저희들이 주의 조치시키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 여기에 담당공무원 서명도 물론 지적사항에 나와 있겠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8건이 어느 동, 누구인지 이런 사항의 내역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공무원 이름까지 포함시켜 주세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실수가 나오고 적발이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무슨 문책이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신분상조치 뭐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을 징계주는 것은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못하게끔. 양정기준에 의해 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당연히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 29페이지에요.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29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29페이지에 ’98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토목과 토목공사분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구간내 위법건축물 보상하는 과정에서 착오지급돼 가지고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바라고, 여기에 대한 지목을 조목 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도시계획 도로구간내 위법건축물 보상부담 이 내용인데 착오지급 공사비입니다. 용두동에 도로개설할 적에 위법하게 담장을 설치한 것하고,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구간에 편입되더라도 이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돼야지, 신발생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주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담장하고 대문을, 말하자면 신고없이 설치한 담장과 대문에 철거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걸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토목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공사했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토목과장이 나와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토목과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불러서 듣도록 하고, 우선 모셔오는 동안에 질문하실 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환경위생과에 위생분야를 보면 행정추분 27개소, 기타 자진폐업 등 31개소, 허가취소, 영업정지인데 타구에 보면 영업정지와 자진폐업을 하고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자진 폐업신고를 받고 감사실에서 한 번이라도 기타 31개소에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최근에 위생업소 비리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 구 관내에서는 이런 유형으로는 보도된 바가 없고, 다만 장안동의 이용업소에 대해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이렇게 한 업소에 대한 재점검은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최태석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파악해야만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31페이지요.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비위와 관련하여 상급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현황과 조치내역 및 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번 조치내역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한 것은 중징계가 돼 있고,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통보한 것은 경징계 한 사유는 무엇이며, 구 자체에서 적발한 것 중 중징계 한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비위사실 적발을 통보한 것은 금품수수와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파면이니, 면직이니, 감봉이니 이렇게 중한 것이고,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오는 것은 행정상이 대부분입니다. 징계양정이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해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파면 정직 견책 이상이 징계고, 훈계 이하는 징계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책 이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김 위원님한테 금일 안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으신 것과 약간 유사한 건데 31페이지에 상급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파면, 정직, 경고 이러한 여러가지 유형의 비리근절대책의 통보를 받았는데 어느 부서에 누가, 어떠한 경고나 파면 정직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인원수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74명으로 나와 있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박창익위원

74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 누가 무슨 벌을 받았는지 그것을...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74명 전체에 대해서 빼면 시간은 걸리고, 파면, 해임된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주의, 경고 이거는 명단을 다시 발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다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즉시 답변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자료가 없다, 그래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이 자료는 다 있고 명부를 가져 온 것은 파면된 것이...

박창익위원

감사 받을려면 뒤에 자료를 가지고 대기시켜 놔야지요. 그래 가지고 위원이 질문하면 누가 무슨 벌을 받았다는 것을 답변하셔야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74명에 대해서 전체 명부를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자체 감찰이나 정화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 보다도 숫자가 적게끔 아주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체 감사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1쪽인데 두 분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첫 번째 타이틀이 비위와 관련해서 상급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현황과 조치내역 및 비리근절대책 이것이 타이틀이고, 밑에 상급 및 외부기관 통보현황 및 조치내역을 여기에 나열해 놨는데 이게 틀려요. 가식적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를 네 군데서 빼가지고 왔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솜 방망이식으로 하고 말았단 말이요. 훈계나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파면이라든지 정직, 훈계 기타 나열되어 있는게 다 들어갔는데 자체감사에서는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들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감사의 주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상급 또는 서울시감사,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걸린 공무원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4명이요. 거기 파면된 사람도 있고, 해임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신분상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소. 그런데 자체 감사라는 게 과연 동대문구청내에 있는데 같은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독립적인 정신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자시라면 다 봐 줘 버린단 말이요, 이게. 이런 감사를 해 가지고는 감사가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주로 제목에 한해서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면 ’97년, ’98년에 해임된 공무원, 그 다음에 파면된 공무원, 이것을 감사담당관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농동 로터리 상업상세지역 고시지정 과정에서 동대문구청 공무원 몇 사람이 연루가 돼서 한 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량리1, 2동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다가 동사무소 직원 하나하고 구청직원 몇 사람이 다치고 감봉이 되었소. 그리고 제기2지역 재개발 건으로 해가지고, 뒤집으면 상당히 커요.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봐주기식 행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9명이 연류가 됐어요. 9명이 연루가 된 그 목적은 뭐냐면, 주관 부서장의 관리책임인데 본 위원이 자료 빼 본 것으로는 과장, 담당 또 8급짜리도 들어갔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감사담당관이 밝혀 주시고, 만약 감사담당관이 밝히지 않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서 밝힐 겁니다. 이상 답변바라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이규성위원

틀리죠.

계봉삼위원장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여기 자료는 각 제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어떤 판단기준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정확합니다, 여기에는. 숫자는 누락된 것도 있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제목 나오는대로 우리가 뺐기 때문에 자료는 정확하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두 번째 ’97, ’98년도에, 좌우지간 본인이 퇴직을 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파면, 해임된 직원 현황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지난 2월달에 청량리2동 무허가 건으로 동부지청에 입건된 두 사람은 금년 4월 22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파면, 면직, 해임속에 업무부당 처리 두 명이 청량리2동 무허가건 으로 해당된 숫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례드신 제기2구역, 그것은 서울시에서 진정서건으로 조사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온정주의로 처분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행위시에 적발되어 있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를 못합니다. 대부분 사항의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시에 그것이 2년이 경과된 것은 행사사항이 아니면 징계에, 징계라는 것은 아까부터 견책 이상을 말하는데 그것은 줄 수가 없고, 훈계나 주의, 경고 이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것은. 그래서 제기2구역의 재개발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런 소속 공무원이 이러 이런 잘못이 있으니 처분을 해라.”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제기2구역 재개발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국유지매각 및 변상금부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후 결과를 ’95년 5월 25일을 참조해서 감사담당관이 참조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감사랄까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큰 놈들은 전부 훈계, 훈계, 훈계, 훈계를 해 놓고 책임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9급이나 8급짜리들은 다쳤어. 결과 여기 있소.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체감사에서 봐주기 식이란 말이지, 그거 안돼잖소. 책임있는 과장, 책임있는 담당 이런 사람들은 훈계, 훈계, 주의로 끝났고, 나머지 8급, 7급짜리들이 다쳤어. 돈도 받았어,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빼보면 그것과 유사한 건데 파면된 사람이 있고, 해임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감봉된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시간에 한 공무원이 여관에 들어갔는데도 자체감사에서 주의로 끝나버렸어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여관에 들어간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입니다, 주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인데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은 감봉 3월이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나서 기억을 못했는데...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아까 처분은...

이규성위원

김 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밀하게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어저께 왔어도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아까 하수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에서 발견을 못하고 외부감사에서 발견이 됐다면 자체감사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도 전농동 로터리 상업상세지역 고시결정이나 제기1, 2동에 있는 무허가주택이나 제기2구역 재개발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중앙감사에서는 통보서가 내려와 가지고 견책사항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가볍게 훈계, 훈계, 훈계, 주의로 해 가지고 끝나 버렸다 이 말이오.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오. 그렇다고 보면 동대문구 감사과는 있으나마나 하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사전에 저희들의 감사방향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예방감사 위주로 나가야 합니다.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되니까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게끔 차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 안되게끔 주관 부서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과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외부기관의 전문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규성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의 기능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질타해 주신데 대해 깊이 반성드리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고, 그 다음에 징계처분 양정을 주는 것은 저의 구 인사위원회에다가 이러 이런, 저희들은 검사입장입니다. 이러 이런 비리가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을 해 주어야 되겠고,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처분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사례든 사항 중에서 징계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옛날의 잘못은 인정이 되지마는 시효가 지난 것은 강하게 우리가 징계를 못 주는 거고, 직접 담당자가 처분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급자, 그 다음 차상급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구 의지가, 또는 정부의 의지가 온정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중하위직 비리가, 또는 복지불동이 사라지지 않느냐는 것이 금년 10월달부터 모든 시각이고 인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짐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분도 아주 엄정하게 하게끔 저희들도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질문은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과가 있으나마나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일반 감사가 됐건 사후 감사가 됐건 이러한 건수가 줄고 비리공무원이 없도록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봐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좀 써야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질책과 같은 지적사항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다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신청한 것이 얼른 오지 않고 벌써 12시가 넘었으니까 자료제출이나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31페이지는 마무리 하고 넘어가야죠. 질문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이건 마저 하고 넘어 갑시다. 31페이지에는 비리근절 대책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상급 및 외부기관 통보현황만 따졌는데 비리근절대책에 보면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건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잔존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맑고 깨끗한 동대문구 공직풍토』를 조기에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용면에 5대 취약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8년 11월 19일자 동대문신문에 5개과는 물론이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도시정비과 등 9개 과의 비리근절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실려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비리근절 방안에 대하여 예방이 우선이기에 비밀로 할 필요성이 없어 알고자 함이며, 그리고 신문에 9개 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5개 과로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신필길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대 취약분야가 5개 과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분야에 토목 하수 공원녹지과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가. 여기에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건설공사는 그 과 이름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분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 토목 하수가 건설공사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금번 소식지에도 낸 바가 있고 인터넷에도 개설했고, 이것을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를 했습니다. 소식지에도 내고, 실천다짐 대회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또한 우리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대한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마는 인허가 업무가 접수되면 담당 과장이 “선생님의 무슨 무슨 허가 서류가 우리 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내일 언제 출장을 나갈 건데 불친절 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담당 과장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은 출장 나갈 때 구청장의 공안문을 가서 전달하고, 업무가 종결이 되면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서 “이번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혹시 불친절한 사례나 또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11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 계획은 삼진아웃제로 했는데 그 대안을 얘기해 보라고.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인 것은 세부계획서에 있는데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동일 사항에 대해서 세 번째까지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나가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삼진아웃제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사항이 파면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파면사항은 아닌데, “너는 한 번 기회를 줬고 두 번까지 줬는데 세 번까지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는 게 삼진아웃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 봄 보도에 보면 광주 어딘가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세 번 받으면 삼진아웃제, 풀『POOL』팀으로 보내겠다 이거에요. 그런 것이 삼진아웃제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자료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속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까지 종료가 됐지요? 3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량이 적은 것은 전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해 주시고, 분량이 많은 것은 질문한 위원에게만 배부해 주세요. 3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32쪽을 질문하겠습니다. 32쪽에 모든 감사역량 집중, 지속적인 감사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감사실에서 그 기능을 잘 함으로써 잘되고 못되고가 달렸는데 동대문구청도 자체 감사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이 일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데 지난 일들을 더듬어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해마다 공무원들이 금품수수에 연루가 됐어. 그리고 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몇일 받고 나서 우리 동네 와 가지고도 건축문제로 인해서 또 그런 사실이 있어. 그 사람의 신상문제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밥값이라고 해가지고 돈 2, 30만원 받아가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성격도 보면 감사과 스타일인데, 이런 모든 사항들을 감사과에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구청장 욕먹고, 부구청장이 욕먹고, 나머지 국장들이 욕먹는데 이런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이런 일 한단 말이요. 우리 동네 와서 20만원, 30만원 밥값이라고 받아가 버렸어. 내가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아는데 그 사람 신변상 이름은 밝히지 않겠소. 그런데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줘가지고 아까 배수 펌프장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감사과에서 잘못된 겁니다. 왼팔이 하는 것을 오른 팔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 앞으로 잘 해줘야 되겠고, 모든 감사역량 집중, 지속적인 감사실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께서 앞으로 저희 과의 업무를 보다 철저히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인력은 감사팀은 4명이고, 조사팀은 4명입니다. 그런 인력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인력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부조리 척결, 금품수수에 관계된 것만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저희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모든 힘과 열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암행감찰이라든지, 사전예방 감사라든지 또는 제도적이고 근원적인 부조리 척결 방안을 위해서 지난 번에 인허가 처리할 적에 구청장 공안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사후 우리가 구청장 직속 민원에서 확인하는 제도적인 방법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감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감사과의 역량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감독관이 동장이면 동장, 해당 과장이면 과장이 자기 직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감사의 역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원적으로 또는 발본색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사무감사때는 이러한 부조리에 관계되는 지적사항이 다시 안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32쪽에 민원부조리신고 창구와 부조리신고 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 실적에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와 부조리신고센터가 각기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통합했고, 저희 구에서도 11월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종전의 민원부조리신고센터는 인허가 처리시에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부당하게 지연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민원부조리였고, 그 다음 부조리 신고센터는 금품수수와 관계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11월부터는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둘 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합쳐졌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 합쳐졌다 이거지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총무과 자료에 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돼요?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감사가 끝날 때 그때 가서 해요.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해 가지고 32페이지에 보면 규제사무 중 ’98년 10월 현재 8건을 규제철폐했다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 업무사항은 기획예산과 업무사항이고, 그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즉시 복사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순찰결과 적출 및 정비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노점상에서 56건이첩되었다고 했고, 관내 노점상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고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제가 노점상의 분포는 알겠는데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게 적출된 것이 18만 3,755...

김구하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이라든지, 청량리로터리의『A』라는 노점상 하는 아주머니가 오늘 단속했으면 오늘 한 건이고 내일 또 단속했으면 또 한 건이고, 누계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없어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건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34쪽인데 사정활동내역 해놓고 자체감사 12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12건이 됐는가, 자료는 필요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12건했는데, 12건 중에서 감사과에서 징계를 할 만한 게 나왔다고 그러면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사정활동 내역에 암행감찰해서 “상시”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면 직원들 출근시간, 자리 지키기, 또 무단이탈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암행감찰을 중앙부서에서도 나가고 자체에서도 나가는 것 같은데 대충 한 달에 우리 관내 25개 동이나 구청에 몇 건씩이나 적발된 거에요, 상시라고 되어 있는데.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먼저,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 추진실적, 이 사정활동이라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감사 12라는 것은 12회를 실시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에 25페이지의 자체감사 12회하고 같은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 신분상 조치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암행감찰 상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때 인력 현황에 우리 암행감찰반 2명이라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암행감찰이 뭐냐 하면 외부기관에서 저희구에 암행감찰한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구 동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삐뚤어진 길로 안가게끔 암행감찰을 하는 거고, 또 여론도 수집하고 정보도 수집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행감찰 해가지고 “2”번에 사례별 적출사항이 암행감찰에서 나온 그런 적출사항입니다. 최태석위원님이 암행감찰을 해가지고 몇 건이나 되느냐, 그것은 2번 사례별 적출사항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출근점검을 하고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 이탈을 했는가 안했는가, 근무시간 내 사무실에서 근무한 복무점검은 총무과 인사파트 사안이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떠나서 하는 것은 저희 암행감찰에서, 업무한계가 저희 암행감찰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타이틀이 사정활동 내역 했단 말이오. 사정활동 내역에서 잘잘못을 가려내 가지고 중징계할 놈을 잡아서 모가지를 칠 놈은 치고 또 경고할 놈은 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사정활동 내역이라고 해 놨으면, 본 위원은 자체감사를 11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감사과장이 하는 얘기는 12회를 했다, 그러면 좋소. 12회를 했다고 그러면 12회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중징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것 좀 밝혀줘요.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자체검사 12회를 실시한 신분상 조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쪽부터 30쪽까지 우측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데 자체검사 12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누계로 해서 다시 우리가 통계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총망라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여기에 총 누계는 근무시간 중 사사 외출 및 근무지 이탈, 취식행위로 해서 총계 12명, 주의 28명, 근무시간 중에 여관 출입해서, 아까 오전 중에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훈계 2명, 주의 7명, 그 다음에 구정업무 각 분야에 대해서 총 누계가 신분상 조치가 102명, 그 중에서 졍징계 1명, 훈계주의 100명, 기타 1명, 재정상 조치는 105건에 1,477만 4,000원, 그 내용은 추징, 환수, 환불, 행정상 조치 이것이 총망라된 것이고, 자체감사 12회 실시된 것은 아까 26쪽부터 30쪽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건 누계를 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설명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중앙 감사든, 서울시 감사든 검찰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보낸 사람은 징계조치가 되는데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걸리는 건이 없어. 이렇다 보면 자체감사 해도 봐주기 식,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솜방망이로 종아리 때리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는 이런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요 몇일 전에도 우리 동에 와 가지고 밥값이라고 해서 10만원, 20만원 받아간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사례별 적출 현황 해 놓고는 품위손상 했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여관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해서 경징계로 합니까? 그게 파면감이지. 지금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공무원 척결사항이 뭡니까? 어떻게 대낮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여관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경징계에요, 파면을 해야지.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 징계를 주는 행위는 구청장이 뭐 파면이다, 뭐 결제를 해 가지고 하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외부 사람인 변호사로 위촉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그 판정표 좀 갖고 와요, 그 사람에 대한.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규성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온정주의로 빠져 있는, 말하자면 그런 처분이 아니냐, 그건 사실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이규성위원

잘못했지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단독행위가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소견은 약간의 온정주의로 빠졌다고 생각하지마는 위원회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적발이나 처벌하는 소관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 판정표 좀 자료청구 합시다.
거기에 있습니까?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를 들으니까 예비고 방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자꾸 감사담당관실만 무거운 책임을 주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소견으로는 반상회보나 구소식지나 스티커에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든지, 부조리가 있다든지, 뭐가 잘못된 것은 “감사실 전화 몇번으로 해 주세요.”하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면 방지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때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옛날에도 지역신문이나 소식지에 간단히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10월 이후에는 우리 동대문 지역신문이 두 개인데도 보도가 3회 이상 됐었었고, 금년 11월 소식지에도 이런 것이 게재가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구청장 공안문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안문도 작성해서 지금 배부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더욱 더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홍보에 좀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업무 소홀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 소홀은 각 분야에서 지적을 하고 적출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감사나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봤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각 동별로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구의원들이라고 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 수해가 난 후에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하수구 맨홀로 도시가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나오라고 했는데 담당이 그때 휴가 기간이라서 밑에 직원이 나와 가지고 분명히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데 공사업체만 데려다 놓고 구의원이 물어보니까 “당신은 뭐냐·”말이야 “공사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냥 싸우고 방관하면서 끝나니까 말 한 마디도 없이 극동도시가스 직원들만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그 결과도 저한테 연락을 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있고 미비된 상태인데 지금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91, ’95, ’96년도 이전에 한 공사들은 대부분 다 부실공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한 번이라도 현장조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과 그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 조치가 됐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정종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부실이라든지,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 관내는 극동도시가스에서 하는데, 그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한 바는 없고, 금년 11월달에 서울시에서 ’97, ’98년도에 도시가스와 관계해서 굴착복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점검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금년 10, 11월달에 분야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고, 아까같이 구체적인 그런 사레에 대해서 진정이라든지 또는 민원사례가 적출된 경우에는 모르지만 우리 과에서 도시가스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감사해 본 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다음에 아까 정종국위원님께서 하수구 맨홀로 도시가스가 통과돼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지역경제과 직원이 그 공사가 끝날때까지 감독을 하고 입회를 해야 하는데 가스업체만 현장에 있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고, 그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조사해가지고 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적출해 주시면 조사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일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도시가스가 부실공사 돼 있다는 것을 전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런데도 감사과에서 그러한 것을 아직 현장도 한 번 못나가봤다는 게 너무나도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저도 몇일 전에 신문지상에서도 한 번 확인한 바 있고,『TV』보도에서도 한 번 방영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도 ’95년도 이전에 공사한 것은 가스관이 묻혀있는 심도가 최하 1m 내지 1.2m가 돼야 그것이 적정한 심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묻혀있는 데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가 다 되고, 저희 관내도 조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에 대해서는 지금 재시공을 하고 있는데 월동기때문에 굴착 허가가 안나와 가지고 못 옮기고 있고, 또 일시에 많은 양을 할려고 보니까 또 부실공사가 우려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긴 하는데, 거의 공사계획은 다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우리구 관내에 대해서 조사 내지 감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미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구의 문제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심도가 규정에 미달된 그런 관이 묻혀있는 데는 전면 재시공하라고 이미 조치한 바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해도 우리 구만 합동 점검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거고 또 사고나 났다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구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시공할 때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조치를 하겠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위원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리 김정현의원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의원

지금 말씀 중에 도시가스 심도조사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단계별로 재공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심도조사 결과하고,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재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서 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마 말로만 전해듣고 답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상황도 우리 답십리5동에 하수구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파악하다 보니까 가스관이 낮게 묻혀 있어 가지고 하수구 위로 올라와서 하수구 공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은 1M 20㎝정도가 파있는데 집으로 따 들어간 것은 한 1m 50㎝정도가 도로로 나가면서 4, 50㎝밖에 묻혀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8미터 도노인데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지금 계속 공사를 전부 다시 해야 된다는데 “4, 50㎝ 정도는 괜찮다” 지금 이렇게 저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모른다.”, 담당부서도 없고 “기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거나 하면 서울시에 바로 의뢰를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정종국위원님께서 지금 답십리5동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우려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하니까, 앞으로 여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나 관련 부서에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항상 저희나 저희 부서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5동 그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유치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가 끝난 오후라도 즉시 담당 부서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하여튼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그때 그때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구청장실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에 두 번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불가 70건의 내용과 이첩에 98건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불가처리건과 이첩처리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불가민원 70건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묻는 모양인데 70건의 자료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주민이 잘못 알고 저희 구청에, 사실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한전에 해야 하는데 모르고 저희한테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한테 합니다. 우리가 소관사항이 아닌데 저희들한테 접수한 민원은 그걸 본인한테 되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전이면 한전, 상수도사업소면 사업본부, 교통신호기 같으면 경찰서,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이첩을 해주는 것이 이첩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인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동부지점에 이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이라든지, 경찰서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저희 구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하면 거의 저희들한테 결과는 안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첩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직접 안돌려 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불가 70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발췌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36페이지 연번 2번 하수과 ’98년 8월 10일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98년 8월 10일입니다.

박창익위원

신설간이펌프장 고장 현황조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은 8월 10일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8년 8월 8일 모터펌프 1호기의 고장에 따라 당일 그날 21시에 이걸 정상가동 조치 완료했단 말이죠. 그러면 10일날 조사를 하고 어떻게 8일날 고칩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제가 100% 숙지는 못하겠지만 몇백 mm 폭우가 와가지고 동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8월 8일에 수중모터 펌프가 고장나서 둘지 안았다면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몇백mm 비가 왔는데 그러면 그때 수해입은 것은 분명히 천재가 아닌 인재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36쪽 2번은 관련부서가 하수과입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있듯이 이것은 구청장 특명에 의거해서 조사한 현황과 그 조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초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지역을 순찰한다든지 또는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한 번 조사해 봐라.” 이런 특명입니다.

박창익위원

8월 10일날 조사를 해 봤다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구청장님께서 “나에게 8월 8일날 어느 민원인이 얘기하더라, 신설간이 모터펌프 하나가 안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한 번 조사해 봐라.” 이틀 후에 저희들한테 지시기 된 겁니다. “내가 지역을 순찰하다 보니까 신설동에 있는 신설 간이펌프장에서 모터가 하나도 안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봐라.” 이틀 후에 특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고쳐가지고 21시부터 정상가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시차는 그겁니다.

박창익위원

8월 8일에 고장난 걸 알고 그걸 어떤 민원인이 제기하니까 청장님께서 10일날 확인해 보라고 해가지고 10일날 확인해 보니까 8월 8일날 고장난 것을 8월 8일 21시에 고친 걸 확인했다 이거에요, 지금?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말하자면 그 내용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8월 8일에 모터펌프 하나가 고장난 것은 사실이네요? 안 돌아간 것은 사실이네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8월 8일 신설동 지역에는 피해도 없었고, 그러니까 청장님이 8월 10일날 지역을 순찰하다가 보니까 민원인이 “우리 신설동 간이 펌프장에 모터 하나가 고장나서 안돌아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라고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10일날 “야! 신설동 간이펌프장에 모터가 하나 고장났다는데 한 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8월 10일에 특명을 받고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박창익위원

그럼, 이것이 신설동 간이펌프장입니까, 새로 신설된 간이폄프장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신설동 간이 펌프장을 신설 간이펌프장이라고 합니다.

박창익위원

아! 신설동에 있는 펌프장을 신설간이펌프장이라고 한다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저도 이번에 펌프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 간이펌프장이라고 해서 우리도 새로 신설된 펌프장인가, 신설동 펌프장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신설 간이펌프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신설된 간이펌프장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이게 빠져가지고 아마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옳은 건지 한참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지역에 그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간이펌프장에 이상이 없었던 거지요? 이상이 있었던 거하고 없었던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지난 수해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휘경유수지 펌프 한 대가 안 돌아갔다 아니면 전농 유수지가 안돌아갔다는데 간이펌프장은, 말하자면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다.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무인 간이펌프장입니다. 이런 무인 간이펌프장, 아까 이름도 신설동 간이펌프장, 용두동 간이펌프장 이렇게 했으면 저도 혼동이 되는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설동 몇 번지 소재 이렇게 써놨더라면은 이해가 아주 쉬웠을텐데, 이것은 앞으로 더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이펌프장 지역내에 민원이 안들어 온 걸로 봐서 그 수해기간 동안에 정상 가동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이펌프장 관리책임자는 관할 동장입니다. 무인펌프장이기 때문에, 기계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고 또 고장나면 즉시 고쳐야 하는데 간이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들어 온 것이 없는 걸로 봐서 정상 가동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인데 따라서 점검을 한 것보다는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런 답변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8월 10일은 저희 감사과 부서에서도 기 수해 당한 답십리1동과 장안1동에 수해복구를 나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감사과 직원 4명이 간이펌프장을 점검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었다는 답변입니까, 이상이 있었다는 답변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 올렸지, 이상이 있다고 확인해서 말씀을 올린 건 아닙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간이펌프장이 우리 답십리5동에도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인 동장의 책임이 있겠지만 간이펌프장을 관리하는 주민의 대표로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펌프장 관리자로. 그런데 다른 동도 역시 간이펌프장의 관리인으로 주민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그것을 우기철에는 계속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해서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우리 담당께서는 자세한 내역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4번 청소행정과에 정화조 청소업체 부당요금 징수관련 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 동명정화조 하나가 ’70년대부터 맡아서 하는데, 동명정화조는 회사가 중랑구에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이런 부당요금 징수의 약점을 잡아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 정화조 업체를 교체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감사담당관한테 질문하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 좀 바꿔야 돼요.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 동명정화조에서. ’70년 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80, ’9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부당요금 징수가 나타나면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있을 거에요, 정화조업체.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조사는 감사과에서 하겠지마는 교체하고 어쩌고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청소과에 올리면 그것은...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여기 보충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동명정화에서 정화조를 풀 때에 부당징수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명정화에서 오물을 수거할 때 부당요금 징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도 수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미터기를, 만약 10만원 이다 하면 10만원의 영수증을 써주고 나머지 2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이 부당요금 징수관련에 대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먼저 김석전위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 정화조 청소를 얼마에 해야 하는데 얼마를 줬다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짚어 가지고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부당사례가 접수돼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 접수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태석위원님이 동명정화조가 30년을 독점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이권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30년을 했겠지요,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계약관계는 어쨌든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입찰을 했든 이것은 관련 과에서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이 사항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은 인력에 저희들이 미리 미리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저런 것도 확인해 보고 해야 하는데 저희에게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정화조 청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실이 있는 모양인데 한 번 이것을 파악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랜 동안 날마다는 못했지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사례를 제출해 줘야 “당신 용량이 얼마고 이것은 얼마 짜리인데 10만원 받은 게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따져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심증은 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최태석위원님이나 김석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정화조의 부당요금 징수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관련 과의 규정에 맞는 처벌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36, 37페이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어찌됐든간에 감사한 결과 조치내역이거든요. 팁요구 관행근절, 작업원 특별 및 수시교육 실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97년도 1년 동안에 교육시킨 교육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화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팁이라는 그 자체는 왜 나왔느냐, 아마 감사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동명정화조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이 “임금을 적게 줘서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팁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정종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1년간 교육을 실시한 교육일지는 해당 업체하고 청소행정과에 비치한지의 여부를 알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비치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봐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팁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업체를 관리하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까지 지도 감독부서기 때문에 했지만 저희 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업무 감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해 보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겠고, 청소행정과로 하여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구청장 특명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는데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창익위원님이 36페이지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수해가 태풍이나 천재지변을 예시하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동이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역민원이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즉시 고쳤다, 하수과에 감사 안했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간이펌프장이 비가 많이 올 때 벼락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수과는 물론이고, 지금 각 빗물펌프장이 하수과에 보게 되면 스크린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여기에 고장신고가 이미 되어 있었고, 주민이 수없이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어째 구청장의 특별명령으로 해서 즉시 고쳤다, 그럼 우리 담당관님이 하수과에 감사를 안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맞죠? 보고만 지금 받고 하는 얘기죠? 이건 다른 문제하고 달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시하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매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셨다면 하수과에 감사한 지적사항이 있었을텐데 그 답변을 해주세요,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구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지금 2번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제대로 설명이 못돼 가지고...
원지

임원지위원

예, 부족했습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러신 모양인데 구청장 특명사항이라는 것은 그것을 좀 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 내부에서 사전에 감사계획을 짜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구청장님이 출근하셔 가지고 이 답십리5동 지역에 가스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라.” 이런 것이 특명사항이고...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반복된 얘기 그만하시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이 내용도...
원지

임원지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구청장님이 아까 한 말씀이 그 말씀이고, 지금 하수과에 빗물 간이펌프장 고장 신고가 수없이 되어 있었는데 감사 결과 그런 지적은 발견하지 못했었고, 구청장이 특별히 지시해서 고쳤다, 감사기능이 이래서 된 거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렇게 제가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임 위원님께서 답변을 중단시켰는데...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듣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신설동 간이 펌프장에 고장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조사를 해 봐라.”해서 감사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8월 8일 이미 고장난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당일 21시에 고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사항이다 이거에요.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임원지위원님의 말씀같이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고쳤다 그렇게는 답변을 안올렸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 문건은 “구청장 특명에 의거 조사한...” 이렇게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는 없지만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하수과에 자체 감사 결과 이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까도 감사실적에 봤지만 금년에 하수과를 우리가 자체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월달에 감사원에도 나와 가지고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걸 후속조치 했고, 그러나 우리는 감사는 아니더라도 수방대비 점검은 월동대비 점검처럼 점검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간이펌프장 같은 것도, 저는 그때 건설교통국 산하에 근무했는데 신설펌프장 담당 책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6월달에 가동도 해보고 비오면 나가봤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오늘은 고장이 안났지만 일주일 후에 가면 어떤 것은 고장이 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수과를 자체적으로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 펌프장이 실제 몇 개나 됩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현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하수과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37페이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37페이지 있어요?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뭡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 20일 전에 2만 6,500원을 받고 영수증은 1만 8,000원으로 본인이 위원인줄 알고도 부당징수했는데 일반인 댁에는 더욱 부당징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과장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감독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 가는데 답변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남맹숙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께서는 2만 5,600원을 주셨고, 영수증은 그것보다 적은 영수증을 받으셨다는데 그렇게 영수증을 받으시면서 청소행정과에 신고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처음에는 본 위원의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이와 아울러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웃에서 알고 전화를 하니까 돈을 그 후에 가져왔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위원님처럼 신고를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물증이 나옵니다. 신고정신이 요망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소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맹숙

남맹숙위원

그래서 제가...

계봉삼위원장

비리가 있다손치더라도 접수가 안되면 감사과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37쪽 문화공보과외 12개과, 청량리역 조사결과 조치 내역인데 청량리역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근무자의 보고체계가 미흡하고, 중추절 연휴기간동안 노점상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 편성이 미흡하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량리역사에서 성바오로병원까지 노점상 단속을 구에서 용역 준 것 같은데, 용역비가 한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었다는데 그 단속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용역회사 직원들이 노점상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해서 돈을 뜯는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한 번이나 들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석전위원님께서 금번 추석절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석절 종합 대책인데 여기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나와 가지고 근무자세를 점검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1주일 동안 다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해 보니까 상황실하고 현장근무하는 것하고 이런 보고 체계가 미흡하다, 이것은 자체 내부사항입니다. 앞으로 설날 명절 대책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보완하자는 그런 지적사항이, 노점상 용역에 관한 건이나 그에 대한 부조리 관계의 건은 여기 김구하위원님이나 최태석위원님이나 잘 아시고 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점검 감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또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감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다음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8쪽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아까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에 있어 가지고 구정질문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실적 이렇게 해놓고 제67회에서 78회 구의회 임시회시 질문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구의원님들이 해당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추궁도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었나 안되었나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 감사기관이 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충분히 시정조치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었나 안되었나는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점검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 적출이 8개 부서에 11건입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도 8개 부서에 11건 다 완료하셨는데 그 완료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정종국위원님 자료요청은 즉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67회부터 78회 사이는, 79회는 구정질문에 없기 때문에 78회회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30일 현재도 없기 때문에 78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답변이 종결처리된 것이 있고, “앞으로 서면으로 보완자료를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 이런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구하위원님 이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실적을 내라 해서 냈는데 원래 구의회사무국에서 지난번 본회의때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국장께서 서면자료 내겠다, 후속조치를 이렇게 취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서면으로 낸 사실이 없다라고, 구의회 사무국에서 총무과 의회협력계로 오면 의회협력계에서는 각 해당 부서에 독촉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독촉이 왔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된 것만 저희 의회협력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자료를 안냈느냐, 또는 자료를 낸 사실이 있는데 안낸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도 저희 고유의 기능이 아니고 총무과 의회협력계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67회부터 78회까지 11건이다 이겁니다. 11건에 대해 10월 26일부터 31일 그 사이에 구의회에 제출한 부서에서는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출을 했고 기 조치되었는데 보고가 안된 것도 있고 해서 11건에 대해서는 즉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담당관이 하는 미결이라는 것은 지금 맞아요.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고 서류관계상 자료를 제출하겠노라 해서 기 짊누한 위원이 양보를 해가지고 몇일까지 서면자료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완료가 안된 것이 미결사항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맞는데,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은 구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공부할려고 하는 사항은 되지만 지역 형평상이나 행정상 구청에서 일하는 사안 중 잘못된 사안도 있고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구 재정을 낭비시키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자료가 필요가 없고. 그랬을 때 각 국에서나 각 과에서 실천을 안해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구의원들이 시간낭비할려고 구정질문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구정질의를 하는데 예산낭비를 하고,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필요없이 낭비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조사한 잘못된 사항은 미리 미리 예방 방지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틀리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미결사항에 대한 축소 조치여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누구 누구 위원이 몇 건을 했는데 미결사항이 되었는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짤막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상 보완 및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조치라는 말은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해당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시정조치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조치라는 말을 쓰고, 여기 8개 부서 11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1건의 자료와 동시에 직접 답변을 바라면서 조치완료된 잘못된 것을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 자료요청을 했죠? 자료요청 이외에 또 다른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8개 부서 11건...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아까 정종국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즉시 드리겠고, 아까 중점점검사항에 미결사항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 이것도 점검사항인데 아까같이 구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하고 한 것이 허위냐 아니냐...

이규성위원

그렇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사후에 잘 되었느냐 안돼 있느냐 거기까지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아까도 인원수도 그렇지만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사례별로 감사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회에서 78회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추가로 내기로 했는데, 아니면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고 구의회사무국에서 채근한 것을 의회협력계에서 받아가지고 각 과에 빨리 독촉을 합니다. 우리가 독촉을 한 것이 아니라 의회협력계의 고유 권한이자 업무고, 그것 중에서 지금까지 구의회에 안 간 것만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11건이더라 그런 이야기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합니다, 말하자면. 그것까지 감사를 해 봤느냐 하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사과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정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답십리3동 한강수로를 중심으로 한 반쪽짜리 한성실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당시의 도로증설계획 사업으로 인해 4가지고 한 평 반에서 3평 반까지 도로가 죽 있는데 이것은 합법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보상비도 받았고, 건물철거비도 받았는데 도시계획을 30m 도시미관지구 안에 한 평 반짜리 상가를 놔 가지고 서울시내 문화조성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도시관리국장이 본 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조목조목 알아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안은 사안이니 만큼 문제점이 있는 거요. 그 동네 통장, 담당 구의원, 도시관리국장, 관계 도시정비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과가 뭣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품이 오고 가지않으면 절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아까 구청장 특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구청장님이 명을 해야죠. 지금 동대문구 사례를 점검해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다 빼.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답변해 봐요.

계봉삼위원장

지적하는 겁니까, 답변을 구하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답변이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제가 변명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감사파트에 4명, 조사파트에 4명 이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업무를 하고 또 아까 수방이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위생업소라든지 전 분야를 샅샅이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리 역량이 많은 직원들로 구성되었더라도 시간적 인력적인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체적인 사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자투리땅 내에 잔여건물 보수수리관계는 수없이 구정질문을 통해 나온 걸로 저도 3년동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사업관련규정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최대교 부구청장님 있을 적에 관계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단판하에 이런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직속은 금년 9월 22일부터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나 조사는 아까같이, 감사는 연초 감사계획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명사항은 구청장님의 지시가 내려올 때만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전임 과장이 왜 안했느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67회에서 78회 그 사이에 대한 구정질문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 실적내에서만 저한테 꾸중을 하신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옛날 것까지 이야기한다면 제 소견상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여기 맨 밑에 지적사항보완 및 조치완료에,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8개 부서의 것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을거요. 그럼, 어떤 위원님이 그 부서에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것을...

계봉삼위원장

지금 이규성위원이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40페이지, 주민청구심사감사제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용심사 및 주민청구심사제운영현황과 조치내역에 있어 가지고 운영실적 있죠? ’97년 이전에 1/1에서 3/5 이게 뭡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몇 페이지요?
맹숙

남맹숙위원

39페이지죠.

계봉삼위원장

자료가 좀 부실하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3회에 5명이라고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심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이 고의는 아닌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견책 이상의 징계가 회부되는데 그 회부하기 전에 금품수수와 관계, 관용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기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 사항과 소관법령을 합법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 사항과 행정처리상 문제점을 추출하여 창의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공직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인하여 자기가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나는 열심히 일할려고 했는데,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관용심사 청구를 하면 우리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은 양정이, 예를 들어서 감봉 1월에 해당되는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다가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어 줍시다.”, 그 안에 표창도 많이 있었고, 금품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법령해석을 잘못한 모양이라고 해서 견책으로 다운시켜서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그런데...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98년도에는 관용심사청구할 직원이 1명도 없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품수수로 해가지고 징계먹은 사람은 죽어도 관용심사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98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 ’97년도에는 관용심사회를 3회 열어 가지고 5명을 심사받아가지고 관용을 베풀어 줬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종국

정종국위원

그 내용을 여기 자료에 넣으면 안되는 겁니까? 3회 5명 이것도 표시를 해 놓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성의없이 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성의없이가 아니라 그럭 저럭 해버렸어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도 비공개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무리 일을 잘못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먹었다 하더라도 인적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라.” 하면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뭔 일을 잘못해 가지고 감봉 3개월됐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면낭비도 되지만 우리 공무원의 프라이버시도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39, 4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하실 겁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0쪽을 보면 주민청구심사(감사)제라고 해 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는 것은 아예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관련 공무원 조치내역에 불친절 사례, 이 공무원의 이름을 못 밝히시니까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심사제는 서울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 주민청구심사제를 입법화 할 그런 예정이라고 엊그저께 뉴스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감사관제다 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보자고 제도는 구청장 방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실적이 없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 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 또는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 이해관계인 주민 20여명 이상이 연대 서명해서 구청장한테 “감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감사가 착수되는 건데 그 때 하더라도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 입법화할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는 입법화된다고 하니까 입법화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이런 감사청구를, 물론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보고있습니다마는 20명 이상의 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 반대의 민원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입법화 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도 재작년에 운영을 했지만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입법화가 되면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국

정종국위원

좋습니다. 구청장 방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 방침을 세웠으면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우리가 봤을 적에는 명칭만 해 놓고 홍보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던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지금 존폐 여부가 아니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있어야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없으니까...

계봉삼위원장

구정홍보를 많이 해달라 하는 것이죠.
석전

김석전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구에 조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어느 구에도 의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에 입법화한다는 것은 신문보도상에 제가 본 바가 있고, 서울시만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할려고 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만약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마을버스를 과거에 부당하게 냈다, 그 때도 해당이 됩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시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만 주민청구감사제지, 모든 일상 업무를 하는 것은 주민청구감사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해 가지고...
종국

정종국위원

인허가 과정을...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인허가 과정이든지 뭐든지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법을 어겨서 재산상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럴 때 주민청구감사제가...
석전

김석전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지금 정종국위원이나 위원장께서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만 이게 조례가 돼 있고 우리 동대문구는 내년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입법화가 정부에서 추진한다 하니까 내년에 우리도 입법화가 되면 조례가 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관련 공무원 조치내역...
태석

최태석위원

41페이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아까 질문하셨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맹숙

남맹숙위원

4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정종국위원께서 42페이지 관련 공무원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건 공무원이 불친절했다 해 가지고 그 공무원이 괘씸하니까 좀 버릇을 고쳐 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전화 신고 온 사항입니다. 친절 불친절 문제는 사실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민원인이 됐건 친절하게 느끼게끔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안내요원이 또는 이문2동 이 직원은 “나는 친절하다고 아주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고, 민원인들은 “불쾌했으니까 좀 혼내주라.” 이겁니다. 개량화 객관화 할 수 없는 것이 말하자면 친절입니다. 언어의 대화, 그래서 이거는 감봉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의 촉구, 그 다음에 관계 부서장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공문으로 촉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정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41페이지에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유형과 분야별 건수는 있으나 조치 처리현황은 없으며, 총괄 란에 공무원 사고 18건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41쪽에 제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론동향 정보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화제가 났습니다.”라고 동향보고가 올라오는 거고, 공무원이 어디 가서 “공무 중에 사고로 다쳤습니다.” 이런 동향보고 사항건이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 여론 동향 정보 사항은 몇 건을 접수받았는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나온 거지, 이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후속 조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농1동장이 “『SBS』에서 저희 동의 옥상에 ‘주말 자연 가꾸기’를 해서 좋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동향보고를 하면 언론취재 한 건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면 화재 발생 건 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물어 봤기 때문에 저희들 “동향보고 관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이것 가지고 후속조치하는 것은 아니고... 남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무원의 사고가 무슨 금품을 먹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아니고...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공무원 사고 해놓고 18명 해 놨으니까 어떠한 사고인지 궁금해서...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석전

김석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건데 노점상 단속요원 용역업체를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합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오전에 토목과장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끝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위원 생활하면서 감사실에 대한 기능이나 여러모로 항상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짚어서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했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어디로 가고 없고, 공무원 편에 서서 감사나 일을 항상 봐 온게 우리 감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는 이제 지나가고, ’99년도부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새로운 각오나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헛되어 쓰지 않나 이런 점을 특별히 감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불러주세요.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청량리역에서 성바오로병원...

계봉삼위원장

아니, 김석전위원! 아까 정종국위원이 질문한 내용으로 인해서 토목과장이 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종국

정종국위원

토목공사 분야에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 위법 건축물 보상 부당해 가지고 착오지급 보상 및 환수조치 내역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착오로 환수조치 된 156만 5,200원에 대해서...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두1동 82-27에서부터 82의 1호외 1개소의 공사를 ’97년도에 했습니다. 그 위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용두1동사무소에서 정릉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도로개설구간내에 지장건물이 약 20여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다 철거하면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정릉천 쪽의 가각구에 82-21호 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물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그 대지 경계선에다가 담장을 쌓는데요. 건축주는 지적 측량을 해준 성과에 의해서 담장을 쌓았다, 그런데 저희가 그 측량을 해보니까 담장이 한 30㎝ 정도 밖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도로부지 쪽으로. 그래서 이 “담장을 철거해 달라.”하고 건축주한테 요구를 했더니 건축주는, “자기는 정식적인 측량에 의해서 축조한 담장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그 건축주하고 담장 철거 문제로 시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담장을 건축주와 합의해서 철거를 해 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담장을 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기존에 있던 담장은 도로부지에 침범돼 있던 담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시 쌓아 주어서는 안되겠다 잘못된 것이다 해 가지고 그 담장쌓는 비용 156만 5,000원을 환수해라 하는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담장 건축주한테 일단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한 회사한테 요구를 할려고 그랬는데 시공회사는 망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연말까지 받아서 수입으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물론,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고 12월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입장에서 담장과 대문을 신고없이 했으면, 만약 신고사항이라면 공무원이 봤을 적에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해 주고 보상금 지급시 확인도 없이 불법으로 보상금을 줬다는 것은 공무원 책임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불하고, 또 거둬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려고 하다가 실수야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정말 공무원들이철저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예, 됐습니다. 토목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있습니까?

박창익위원

질문이 아니라 이건 좀 부탁입니다. 우리 자체감사가 아닌 타 기관에서 적발, 징계되기 전에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 감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공무원들이 금품수수없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법 해석을 조금 잘못하여 조금 위반했을 때는 중징계가 아닌 훈방 훈계조치나 주의를 주고, 금품수수가 있다면 일벌백계, 엄벌하게 다뤄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기를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적은 인원으로 여러가지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1,500여 공무원의 기강과 시기진작을 기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이해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 방법과 임대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체납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상임대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직능단체 사무실 총 임대료 징수내역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총 부과액이 4,529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유총연맹 49만 1,000원만 못받고 4,480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산출근거는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례 제22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산출방법은 건물가액, 이것은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토지가액,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을 층별 요율을 곱해서 그 합친 금액을 다시 사용 요율을 곱함으로써 임대료 산출이 계산됩니다. 관리비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한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관리비 징수는 없다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관리비 징수는 저희가 임대 계약한대로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를 말씀드리면, 구청사에는 상이군경회 구지부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구지부,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구지부, 이렇게 해서 신청사로 이전할 때까지 무상임대가 되겠고, 구민회관에 무공수훈자회 구지회 역시 지금 현재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된 것은 보훈지청으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케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애국단체로 규정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 하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무상임대 한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어느 근거에, 예를 들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훈단체는 보훈지청으로부터 지침이 저희한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케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박창익위원

어디서 통보가 왔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보훈청으로부터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박창익위원

보훈청에서 왔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국위원!
종국

정종국위원

동료 위원과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와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훈청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그런 협조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같이 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도 국가보훈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옮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법에 의해서 요청이 왔을 적에 법적으로 결함이 없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던 것이니까 제가 하겠어요. 글쎄, 요청을 한다고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그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안 받아 주면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상부지시가, 보훈처에서 지시한건데 왜 우리 동대문구 단체장은 거기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게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냐구요. 법으로 지정이 된 거냐 이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그렇게 인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냥 주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서울시 따라 갔다가...
필길

신필길위원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있을텐데 그냥 직접 보훈처에서 구청으로 요청을 해요?
종국

정종국위원

그건 지금 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박창익위원

안 맞죠,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단체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계봉삼위원장

지금 질문 중에 있으니까 질문을 받고, 또 다음에 질문합시다.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종국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아까 정종국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허가 나 있는 것은 구청 이전 시까지만 그렇게 허가가 나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항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이전할때까지 여기서 무상으로 쓰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이 몇년 몇 일부로 계약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보훈단체를 저희가 한 것은 ’95년 7월달이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95년 7월달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어떻게 그것이 승인된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는 ’77년 6월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77년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77년 6월달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합법이냐 봐주기냐, 이런...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서울시 전체가 다 동일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그게 보훈처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안입니까? 그 안을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게 ’95년 7월 25일부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케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중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지금 무상임대, 예를 들어서, 새마을같은 단체도 지금 답십리5동에 새마을회관이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벽돌 한 장씩의 기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 가지고 지도자들이 건립을 해 가지고 구민회관을 지어 놓고 입주할 사람들이 없어서 수도료, 전기료, 임대료, 뭐 그런 것 생각지 말고 그냥 가서 입주만 해 달라고 사정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도자 스스로 건립한 그 답십리5동 건물 있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것을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구민회관으로 이전한 거에요. 그랬다가 어느 날 지방자치시대가 꽃이 피어서 구의원이 생기다보니까 이건 지방자치시대에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게 맞지가 않는다해서 그 때부터 임대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밑창에 무상으로 주고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나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훈청에서, 북부지청에서 요청이 왔다고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시고 어차피 지나간건 모르더라도 ’99년도부터라도 세금을 부과해야지. 누구라도 받아야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이 보훈단체에서는 이렇게 우리 자치구에서 정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이후에 11개 직능단체에서는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11개 직능단체에서 사용료를 받게 된 게 몇 년도부터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체는 사무실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보훈처에서 지시한 것은 무상으로 줘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을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돼 있는 단체는 구민회관이 준공된 이후에 입주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이군경회는 나름대로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공로라든지 그러한 여건이 있고,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같은 경우는 불구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한 점 때문에 아마 무상사용에 대해서 보훈처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년도부터 부과를 해야 될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듣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치구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보훈처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봤을 적에는 근거가 없는 건데, 왜 보훈처 지시를 받아서 우리 동대문구가 실행해 나가야 되는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했던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에 정부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타 보훈처나 이런 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보훈처하면 국방부 산하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거기 일부가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옛날에 원호처가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옛날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 보훈처 지시를 안받아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왜 꼭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99년도부터는 계속 무상으로 할건지 또 유상으로 할건지를 검토하겠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검토하는 걸로 갈음하고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규성위원

물어볼 게 좀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상이군경회가 직능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협회인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소? 지금 본 위원이 상이군경회가 직능단체냐 관변단체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관변단체도 있고 직능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능단체 사무실 이 사람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국가유공자협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국가유공자협회에 해당되는 법안하고 지금 답변하고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국가유공자협회는 국가에서 엄연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6 25사변 이후 국가에 몸을 바쳐서 불신이 되고 또한 월남전을 참전하는 등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몸이 사고가 나가지고 국가의 특례법에 의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쉽게 답변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99년도부터 임대받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이야기요. 왜냐면 국가 특례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협회는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개 구청의 총무과장이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은 안맞는게 아니냐?

계봉삼위원장

무조건 받는다 안받는다가 아닙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확실히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 사항을 재검토해서...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이군경회 볼 때 상이군경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상이군경회 구지부에 전몰군경유족회 구지부가 들어있고, 거기에 무공수훈자회 구지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특례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 돈도 주고 또 명절 때 뭣도 주고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 ’99년도에 가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줄건지 임대를 받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동대문구 어떠한 조례도 없는데 총무과장이...
필길

신필길위원

독립성으로 하겠다면 안되지.

계봉삼위원장

아니, 이규성위원!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결정한 것은 아니구요, 나름대로 다시 법적인 사항과 우리 지방자치시대...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답변을 편리한대로 하시지 말고 옳은 것은 옳고 아닌건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국가유공자협회에서 특례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 자녀들까지도 지원을 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직능단체라고도 볼 수 없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변단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보호단체...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호단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법적인 사항과 지금 현재 우리...

이규성위원

그렇게 편리한대로 답변하시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편리한대로 답변해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신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48페이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단체의 재산관리사항, 공공시설물 관리, 아니 죄송합니다. 구 동 유관 직능단체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인데 제가 이걸 해마다 감사를 해보지만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해서 지원체제를 일원화하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을 비교 분석하는지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해외참전 전우회 477만 5,000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100명인데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360만원이 지원됐는데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가 새마을운동 구지회라든지, 바르게 살기 구협의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예산집행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로 규정이 딱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야생동물협의회라든지, 여기 보시면 교통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데는 임의보조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규정된 그런 단체와 또 다른 단체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지원내용은 정액보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단체의 경우는 자치구의 경우, 예를 들어서 3,600만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 바르게단체는 1,600만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의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초에 내부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6개 단체에 현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신필길위원께서 질문한 것처럼 실은 그게 오래 전부터 단체들이 활발하게 해 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유야무야되는 그러한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이 전년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베낀건지, 실질적으로 활동실적이 있는 건지, 또 이것을 월별로 알 수 있는 건지 묻고 싶고 지금 비슷 비슷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직능단체도, 새로운 제2의건국이라든가 뭔가 좀 힘이 들어가는 이런 단체들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옛날 과거때는 활발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활발했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이게 활동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에 대한 것이 확실한,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보호협회면 조류방사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원한 행사 내용을 명백하게 해 올린 내용이 감사자료 15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감사자료 46번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46번에는 더 자세한 내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활동 내역은 사실과 상이가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46번하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회진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활동현황 그것이 나옵니다. 106페이지 감사자료 46번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거기서 자세한 내막이 나오니까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활동한 내역을 기입해 드린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김봉식위원 질문내용은 지금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제2의건국을 위해서 앞으로 조직이 새로 태어나게 됐는데 현재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 그 내용있죠?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활동내역은 그렇게 돼 있고, 106페이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지만 새마을운동 구지회가 하는 운동하고, 또 다른 단체가 하는 거하고 활동내역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최태석위원!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은 지원하는 것은 매번 똑같은데 활동실적에 대한 것은 미비하다 그 말입니다. 옛날같이 안 그럽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서 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도 없이 사단체마냥 해가지고 자기네들 무슨, 이런 사단체한테 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심의 때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지금 오자가 난거 같은데...

계봉삼위원장

내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예산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48쪽보면 그것이 한국예비군이 아니라 향토예비군 아닙니까? 오자가 난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4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위원

맨 밑에, 한국예비군이 아니고 향토예비군이 맞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좀...

계봉삼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49쪽 보면 이게 유사한 건데 사실 자유총연맹이고, 교통 장애인협회 이 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누가 장애인을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장애를, 장애인협회 여기는 지원을 해 주고,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중복된 사람이 무궁수훈자에도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원해 주면서 이 뒤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대표자도 없는데 이런 데를 사실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학교폭력추방운동, 방범순찰활동, 실제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표자도 없어.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에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해 드릴 적에 직능단체가 다 총무과 사항은 아닙니다. 각 과를 수합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이 있을 때는 새마을부녀회가 총무과지만 순수한 부녀회하고 노인회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대표자는 잠시 후 파악되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교통장애인협회가 하는 활동사항은 활동실적에 적어주는 대로 자기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이것이 임의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단체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 순찰돌 때 식대가 5,000원씩이 나와요. 또 청량리경찰서 과장하고 구청의 기획실장이 여기에 참여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단체 대표자명도 없고 예산지원금도 하나도 없고, 나도 한 번 같이 식사를 해 봤는데 5,000원이던가 저녁 식사비로, 지원금이 전혀 없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거에요. 분명히 기획실장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하고 청량리 경비과장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아니, 보안과장하고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찰 돌고 학교폭력 단속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청장님이 거기에 가서 식사대접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건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봉삼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엊그저께 제가 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을 동에서 한 이삼십명을 구성해 놓고 회비를 받아가지고 구 지부회에 매월 7만원인가를 넣는다고 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지난 9월달까지 하다 왔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동별로 나름대로 자생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회비를 모금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구지회에 월 회비로 내고 해서 나름대로 보조를 받지 않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내가 작년 감사때 이걸 못봤었는데 새로 이게 설립된 것 같은데 언제 이게 발족됐으며, 또 언제 지원금을 지출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라고, 교통장애인협회도 240만원이 지출됐는데 시민운동 전개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우리 정부지원단체, 동에 우리 구지회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단체에 대한 정관이 단체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역에서 볼 적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단체로 인해서 끝나야 되는데 새마을에 들어가 있는 회원이 여기 11개 단체면 10개는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제약이 돼야 되겠고, 수십년 동안 이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골고루 참여해서 주민들이 내 지역이 발전하는데 다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정관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10, 20개 단체에 다 가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 대한 정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국위원! 자료요청이죠?
종국

정종국위원

예, 정관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거기 대표자 성명 좀 알려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각 동별로 동 회장이 돼 있고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구에도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구 대표는 없다 이겁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이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알아 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차후에 꼭 잊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51페이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뒷 장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52쪽 연번 12번에 보면 구의회 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가 성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성북수도면은 서울시 소관입니다. 구의회 부지에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앞 장에 이처럼 임대료, 즉 말해서 임대료가 체납이 지금 돼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체납이 안되고 순조롭게 임대료가 잘 걷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번 11번에 보면 구민회관 지하식당이라고 돼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1억 1,4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1년에 그렇게 임대료가 비쌉니까? 그런데 그게 공개입찰로 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의회 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의회 부지는 지금 성북수도사업소 우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300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 4월 19일자로 구의회건립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98년 5월달에 무상 양여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9년 6월달에 무상 양여를 받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을 보면 ’89년 7월 1일자로 소유권이 구로 이전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를 받을 적에 이것은 구의회로 건립을 해야지, 딴 용도로 할 때는 양여조건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 일단 용도를 저희가 딴 용도로 바꿀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성북수도사업소가 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성북수도사업소에 토지 무상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년간 무상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구민회관을 임대한 중에서 자유총연맹, 10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49만 1,000원 이것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하식당 1억 1,400만원은 공개입찰해서 이렇게 많이 된 것인가를 질문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번 지하식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식당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8,500만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 입찰 참여자가 10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경쟁으로 낙찰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1,400만원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10월 1일1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부로 이 사람이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 해서 사용 포기원을 냈습니다. 저희가 포기원을 낼 때는 자기가 그만두기 2개월 전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4일까지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금액이 3,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고지서를 다시 발부했습니다. 일단 포기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10월 중순쯤해서 공개입찰을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 얼마를 그 사람한테 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사용한 것만 받는 거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1억 1,400만원을 했는데요...
주진

김주진위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보증금이 아니고 이것은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주진

김주진위원

1억 얼마 지금 그것이 된 것 아니요, 입찰을 볼때 입찰가격이. 그러면 그것은 들어와 있는 것 아니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행정재산을 대부할 적에는 사용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계약을 하는 거지만 구청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할 때는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입찰을...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입찰을 한 금액을 일시에 구에서 안 받아들여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납부기간이 2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고 2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현재는 들어온 것 하나도 없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현재...
주진

김주진위원

입찰금액이 안 들어와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럼, 그냥 장사하면서 월 얼마씩 내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요. 2개월내에 입찰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중간에 11월 4일자로...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입찰은 언제 봤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입찰과 동시에 일시납이 있는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부납으로 해 가지고 어려우면 세 번이라든지 그래서 얼마가 들어와야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 주게끔 돼 있는데...

박창익위원

당연하죠.
봉식

김봉식위원

임대기간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입찰날짜가 9월 20일날인데 저희가 허가내 준 것이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98년?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금년이요. 그래서 허가를 내 준 납부기간은 저희가 10월 31일까지로 정해서 했는데 그 때 납부 못하면서 이 사람이 11월 4일부로 포기원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럼, 한 달을 해 보고 못하겠다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걸 것 아니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김구하위원

걸었습니다, 안 걸었습니까? 입찰 보증금을 내야 입찰을 보지 아무나 맨손 들고가서 그냥 입찰보는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김구하위원

무슨 재산이라도 그렇죠. 보증금을 안 받고 입찰을 볼 수 있느냐 이말이요, 부분적으로 안 내고.

계봉삼위원장

규정에 입찰을 할 때 입찰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사용허가를 받고...

김구하위원

아니, 사용허가를 받고 입찰을 볼 때 입찰보증금을...
종국

정종국위원

잘 좀 챙겨드려요.

김구하위원

계약서를 보면 입찰보증금이 있을텐데.
필길

신필길위원

무슨 입찰이든 보증금 없이 주나?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입찰보증 보험증권으로 650만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그게 있어야 돼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아니, 육백 얼마를 받아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 달 보증금 받는 것은 약 1,000만원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그럼, 1,000만원도 안 받고 보증보험에서 3개월 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김구하위원

보증보험에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오.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김구하위원

이 사람이 이행을 안했으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입찰보증 보험금 650만원 받은 것은 9월 21일에서 10월 20일까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해서 받은 것이고, 저희가 고지를 할 때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월 30일까지 한 달로해서 납부하도록 고지를 한 겁니다.

김구하위원

3,000 얼마를 지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다면서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럼, 3,000 얼마를 구보고 내라는 거에요, 지금?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계약자...

김구하위원

계약자가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채권확보 중에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윤순섭’씨가...

김구하위원

아니,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섰다면 이 사람이 보증보험에 다가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증보험이 뭣 때문에 이 사람을 보증해 줬겠어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답변을 듣고 질문을...

박창익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여기 나오실려면 좀 뭘 숙지를 해가지고 나와서 해야지, 뒤에서 일러줘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저리 비키시고 실무 계장 좀 앉아봐요.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데 까지 하시고...
종국

정종국위원

저도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듣고...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답변듣기 전에 총무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모든 소관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들이 몇 분 계시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담당들이 과장님 답변시에 자료를 옆에 서서 충실히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시정할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나?

계봉삼위원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담당들이 옆에 서서 과장이 답변하는데 철저히 챙길 수 있도록 좀...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가급적이면 전 위원에게 돌리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국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 계장이 자신있게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답변이 아니고 자료를 빨리 빨리 지원해 달라 이거지.
종국

정종국위원

자료를 빨리 빨리 대주라 그 말이지. 박창익위원의 발언은 담당 계장들이, 자료가 없어서 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료를 빨리 빨리 옆에서 챙겨주란 말입니다. 어디 가시지 말고.

계봉삼위원장

들으셨죠? 자료를 빨리 빨리 뒤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마지막 구민회관 임대료에 관해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식당은 금년 9월 20일자로 입찰을 봤습니다. 이 때 입찰보증증권을 저희가 650만원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대부료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입찰자 자격 자체를 보증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못 냈을 때 별도로 손해보험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규정상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31일이 납부기한이었는데 체납이 됐고, 11월 4일부로 포기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고지를 했습니다. 정확히 3,052만 5,000만원인데 납기를 이 달 말일까지로 해서 지금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만약 체납이 될 경우에는 체납징수 예에 의해서 징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책임지고 체납이 안되도록 징수하겠다 이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채권확보는 됐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채권확보는 확보 물권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도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본인 재산도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본인 재산도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본인재산을 확보했는지, 확보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확보를 했나하는 것을 묻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것은 납기가 11월 30일까지니까 그 때 체납이 되면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직은 확보가 안되어 있고 체납이 되면 채권확보를 하는데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책임지고 받겠다 뭐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확약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98년 11월 16일자대한매일신문 보도에 보면 대도시 동장들이 동직제 개편으로 주민 접촉과 현장점검 업무가 소홀하다는 내용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보조간부 필요성에 대하여 기사화됐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동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총무과장이 아시는대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번 문제점에 제일 하단에 보면 기구의 축소로 공직사회의 혼란과 불안 분위기 조성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도 직제개편 후에 그런 조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먼저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매일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그 구의 경우 사무관이 동장을 하고 그 밑에 6급이 없는 상태에서 7급이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의회가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6급이 없는 상태에서 동장이 나가서 순찰을 하고 또 대민접촉할 적에 동사무소에 간부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그것과 다르게 동사무소 기구개편하면서 6급 한 명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급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계장 직제가 있기 전에 사무장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 사무장 그 밑에 직원 이런 체제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그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구 축소로 인한 공직사회의 혼란과 불안분위기 조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경우는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크게 불안한 분위기를 타고 있다든지 그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과의 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약한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각 동에 동장들이 조금 업무에 소홀하다기 보다는 사기가 좀 저하된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동 폐지니 뭐 이러한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럼 년이 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대비가 돼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99년도에 가야 행자부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장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뇌는 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고뇌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54쪽에 보면 ‘대책’이라 해가지고 복지환경분야 강화를 위한 전문직 확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 등 기술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나름대로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터득한 노하우라든지, 또 사회복지 요원으로 배치되기 이전에 교육받은 것들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술직도 종전에 비해서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기술 중심의 변화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대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동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 청에도 변화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본청의 경우도 예를 들자면, 지금 전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직원들에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전산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 전산교육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전산직이 아닌 일반 직원들도 워드프로세서라든지 또는 액셀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옛날 같지 않게 많이 터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인데 “감사당일 별도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제출하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5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구내식당 운영 및 운영비 보조에 구청 직원은 1,500원이고, 26개 동직원은 1,000원인데 이게 왜 차별이 있어요, 같은 동대문구 직원인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보고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동사무소에 1,000원으로 돼 있는 것은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구하위원

어디가 미스 프린트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내식당 운영, 비고 칸에 보시면 구는 1개소 2,400만원, 연간 보조하고 1인 1식 매식비가 1,500원으로 됐었는데 동사무소는 26개동 해놓고 거기 1,000원으로 돼 있는데 1,000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동별로 한 달에 40만원씩 예산이 배정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일부 주 부식비로 부담을 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1식 1매식비 동사무소 1,000원은 없어도 되는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건 미스 프린트로 잘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자료를 이렇게...
종국

정종국위원

연간 보조액 1억 2,480만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50만원씩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20% 절감하고 4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50만원씩×26개동×12달, 그렇게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내역이 없으니까요.
필길

신필길위원

구내식당 운영비는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내식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반영할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해서 구내식당 보조금은 못 나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하나도 못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못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동이 26개동인데 의회사무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작년 예산에 의회사무국 해서 27개소로 준 것 같은데, 40만원씩?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의회사무국 예산이 별도로 돼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거 오타에 대해선 우리 총무과장 사과드려야 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 59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6페이지까지 전부 연결된 사항입니다.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58페이지 동정업무 보고시 건의사항과 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길

신필길위원

58페이지 넘어간 것 아니야?

계봉삼위원장

같이 연결된 거니까. 이 건의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것은 청장님께서 각 동에 나가셔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셨을 때 그 때 동정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동정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구민들과 대화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각 동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청량리 및 동사무소에 순시왔을 때 주민건의 사항을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옵니다. 그러면 그 건의사항 자체를 안 받아버리든가 해야지, 여기서는 무조건 청장님 답변을 전부 불가, 불가 이런 식으로 판정해 버리면 차라리 건의사항을 안 받는 것만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청장님이 동 순시때 주민 건의사항을 몇 명에 한해서 받는다든가, 또한 그 자리에서 판결해 준다든가 해야지, 주민들은 건의해 놓고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한 번 연구해 볼 용의는 없어요? 실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문제가 청장님께서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용두2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딴 동은 제가 잘 모르고 용두2동의 경우 버스정류장 이전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지금 미도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을 두산글로리아있는 쪽으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해 줄께요. 우선 첫 번째, 신설동을 얘기합시다. 우산각공원 현대화 중 장기계획 수립 요망에 완료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끝났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건 완료된 걸로 제가...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료됐다라는 근거자료가 확인이 돼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공원녹지과에...
원지

임원지위원

그건 그렇고, 재건대 철거요구를 했는데 불가다, 그럼 왜 추진합니까? 구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추진한다, 또 그때 당시에는 불가하다, 달라진 것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달라졌습니까? 이런 것을 내가 지적했을 때 구청장님이 동 순시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게 불합리하다.”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각종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과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를 구민들께 회신을 해 드리는데...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건의사항 받아와 가지고 각 해당 부서로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유무를 판결해서 보낸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실하고 불가하다는 그 통보내용하고 일치가 안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맞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내용은 나름대로 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답변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답변을 드릴 때는 실제적으로 정책회의에 올릴 것은 정책회의에 올리고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부탁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59페이지, 쓰레기봉투값 인하 요구라고 하는데 ’99년도에 시행예정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데 비용을 상당 이자로 적자나는 것을 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봉투값을 내릴려고 추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보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이 문제때문에 지난 번에 정책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20ℓ가정용 봉투 한 장에 48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 실무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서울시 평균 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회의를 했었는데 인하할 경우에 현재 용역회사가, 지금 용역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좀 미진해 가지고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봉투를 팔아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남으면 당연히 봉투값을 인하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봉투 팔아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말도 못하게 적자를 메꾸고 있어요. 자꾸 적자가 난단 말이죠. 다른 돈에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대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인하한다는 것은 부적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 와 있네요. 실무과장 아니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지만 이거 좀 미진한 부분이다 이거죠.

계봉삼위원장

처리부서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종국

정종국위원

저...

계봉삼위원장

질문있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59쪽 동부청과시장 이전 후 앞으로의 시장 기능문제에 대해서 동부청과시장 허가가 금년말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현장에 380개의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 11월 10일이던가 12월 10일이던가? 자진 철거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는 계획이 서 있는지, 안 그러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장미빌라 축대 아래 차도에 보도블록설치 용도변경을 요망했는데 왜 불가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계봉삼위원장

몇 쪽입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63쪽,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건데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동부청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치했던 사항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얼마만 연기해 주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리라고 위원들께서는 믿고 있어요. 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제가 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만 말씀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더 필요하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추가 답변올리도록 하고...

계봉삼위원장

아니, 아시는 대로만 얘기를 하시고, 이게 사실상 다른 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상세히 모르는 것이 아마 당연할텐데 대충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동부청과는 구리농산물로 입주예정이구요 도매시장 법인 지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구리시로 이전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장미빌라 관계 잠깐...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시장이라는 허가가 김녀 말로 만료가 되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거기에 시장 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다른 것, 63페이지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3페이지 장미빌라 관계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여기도 토목과인데 왜 불가가 된 것인지 알고 계시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차도에 보도 설치하는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 장애라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 불가한 것으로 청량리 경찰서에서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이것을 요청한 건데 거기가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는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5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확실한 답변을 구하신다면 끝날 무렵에 토목과장을 출석시켜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토목과장하고 동부청과 시장은 지역경제과네요.

계봉삼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이건 하나의 공개자료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구하위원

여기 60쪽에 제기동 복개천 가로수 전지작업 완료, 재개발공사 소음 발생에 대한 행정지도 요망이 완료됐고, 이행강제금 부담금 부과 부당이 완료됐는데 이 완료라는 것은 무엇을...
주진

김주진위원

다 끝났다는...

김구하위원

어떻게 끝났느냐는 것을 나는 묻는 거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라는 게 끝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하지도 않고 끝났다는 거요?

웃음소리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재개발공사 소음 발생에 대한 행정지도관계는 제기동 재개발지역으로서 행정 지도를 해서 그 사항이 끝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소음 안 나게 했다 이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이행강제금 문제는 뭐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행강제금 문제는...

김구하위원

이행강제금을 어디에 물렸느냐 하는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구하위원

완료했다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요. 건의내용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 물린다는 얘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안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

안 물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 말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물린 그 장소는 어디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구요, 이게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써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67페이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표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현황으로 103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3명 중에서 구청에 몇 명, 동에 몇 명 이것을 분류해서 뺄 수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뺄 수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왜냐 하면 대충 보면 본청 직원들이 많이 받고 동에는 안 와요. 사실 동직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니까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원칙인데 내용을 보면 본청 직원들이 더 많이 받더라 이거고, 이번에 언론을 보면 전화 친절하게 받는 공무원, 또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한 공무원 이게 또 표창이 있더라고 언론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신청한 사람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삶도 없는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언론 관계로는 저희가 신청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전화 친절히 받기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지난 번에 확대 간부회의때 구 동 직원을 똑같이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 본청 직원이라고 해서 우대하고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홀대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구청장 표창 41명을 제하고 시장 표창까지 구 동 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감사과에서, 31페이지를 넘겨 보면 비위조치 내역에 파면 면직 해임에 4명, 감봉 견책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해임 2명, 감봉 2명, 견책 2명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자료가 다르다 이거지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 성의없게 자료를 꾸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정직 감봉 견책 거기는 2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저희는 감봉하고 견책을 합하면 4명이 되는데 감사과에서는 외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 중에서 당연...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징계조치별 현황이 구 전체 것 아니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전체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니까. 해임이 4명, 2명, 2명을 틀리는데 뭐 외부거에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을 듣고 얘기하시고요.
종국

정종국위원

총무과에서 자료 안 내놓고 준비도 안했구만, 답도 못하고. 담당 계장님은 뭐 했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자료에는 감봉하고 견책을 합치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자료는 2명으로 돼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필길

신필길위원

해임만 맞추면 돼요. 해임이 1명이고, 감사과에서는 4명으로 돼 있으니까, 감봉 견책은 맞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감사실에서는 당연 퇴직까지 숫자로 넣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잡은 것은 서울시 인사위원회라든지, 자체 인사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낸 것만 숫자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에서는 당연 퇴직이 3명 있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퇴직을 그렇게 해임으로 할 수 있는 거야? 퇴직한 사람을 해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잡은 것은 정식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돼서 된 사람, 그 사람만 계산이 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잡은 게 다르고, 감사과에서 잡은 게 다른 이유가 뭐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로간에 견해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견해차이로 임의 퇴직도 해임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 그 상황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같은 구청 안에 있으면서 이것을 일치 못 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징계위원의 결함이라는 것은 당연 퇴직은 징계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한 구청 내에서 서로 다른 것은 허위 보고가 됐든, 견해 차이가 됐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견해차이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할 때도 과장이 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자기네들도 했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 모든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아까 보고도 그렇게 하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어떤 징계를 하던가, 파면을 하던가, 견책을 하던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명단만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같아야지 안 같으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당연 퇴직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형 집행을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징계위원회 사유가 아니고 당연 퇴직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항은 경징계일 경우에 구청, 또 중징계일 경우에는 직원의 경우 본청, 그렇게 인사위원회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5급 이상일 경우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중징계에 해임이 있지요? 중징계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어떠한 벌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징역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 퇴직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상에 실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 퇴직입니다. 그건 인사위원회 개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지 그런 실형이 아닌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의 경우는 물론 중징계에 들어갑니다.

박창익위원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감봉자 명단을 보면 감봉 1월이 둘 있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런데 지방 교환원, 기능직 9등급 ‘김미정’이가 감봉 3월 먹은 것은 어떻게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여관 출입을 해가지고 감봉 3개월 먹었어요. 이 자료에는 어째 없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 사람은 지난 번에 사면지시에 의해서 사면이 된 겁니다.

박창익위원

누가 사면을 한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난 3월달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그 당시에 징계처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박창익위원

대통령 특별령으로 모두 사면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3월 18일자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나머지 이 두 사람은요? 그 이후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 이후에 감봉을 먹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위원장! 여기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답변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총무과 직원이던, 토목과 직원이던, 하수과 직원이던 구청내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총무과장이 가지고 있지 않소, 그렇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징계라는 것은 중징계가 있고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중징계까지는 무엇이 해당되고, 징계는 무엇이 해당되는 건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68쪽에 보면 징계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죽 나와 있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가, 감사과에서 징계받은 사람이나 중징계 받은 사람도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사과장 주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류를 해 놔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뺐어요. 총무과에서 낸 자료에는 들어있는 사람은 들어있고, 또 감사과에서 한 사람은 총무과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감사과에서 인사조치를 하고 총무과에서도 인사조치한다는 것인데 이거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계봉삼위원장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총무과장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 31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외부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규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잘 알아 들어요. 소신있게 답변하라고. 인사권에는 주무 과장이란 말입니다. 동이든 구청이든 간에. 이천 몇 명이든 1,500 몇 명이든 주무 과장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인사권에서도 관장을 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토목과던, 하수과던, 공원 녹지과던, 건축과던 간에 전부 다 인사권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징계라는 것은 중징계가 있고 징계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총무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는 사항이고, 감사과에서도 인사발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들어 보면. 징계도 감사과에서 하는 것 같고, 총무과에서도 인사발령하고 징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무과 자료는 본 위원이 빼가지고 보는데 총무과에 자료보면 한 사람도 감사과에 안 들어갔어. 또 감사과에서는 감봉받고 해임되고 또 파면되고 했는데 총무과 자료에는 한 사람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대문구 인사문제를 감사과하고 총무과 두 군데서 다루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중징계고 서울시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안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한 구청 내에서 그것을 일치시켰어야 되는데 일치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규성위원

잘못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기관에서 통보받은 거라든지, 또는 사면 전의 사항 이런 것은...

이규성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낼 적에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각종 자료상에 개수나 통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건 유사한 내용이 아니고 동질성 아니겠어요?
주진

김주진위원

분명히 그게 같아야지요.

계봉삼위원장

분명히 같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차이가 난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은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69쪽을 보면 연봉에 관계없이 우수 능력자,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는 ’67년도 이후 현재까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나 승진을 시켰는가, 또 그 공무원의 승진대상에 대한 법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승진은 아무리 우수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승진, 최저 연수라든지 또 승진 배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2번란을 보시면 직급별로 승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의 경우 승진 소요 최저 년수를 경과한 자로서 여러 가지 승진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고, 또 법정 배수 범위내에 들어야 심사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총무과에 온지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기간이 짧아서 승진시킨 것이 없고, 제가 과거 인사계장 시절에 승진 최저 년수에 도달하고 또 각종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 한 명 승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규성위원

사실 공무원의 꽃이라는 것은 승진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느 공무원을 망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소신껏 일하는 것이 바로 정직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골라서 대통령 표창도 주고 더 높게 훈장도 준단 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백 몇 명이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구 내에 있는 우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자르는 것도 좋고 징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항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사기가 나아지고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우수 공무원은 당연히 승진을 시키는 것이 공무원 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무원 기강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합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장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표창에서도 국무총리, 시장 다 라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골라 가지고 승진대상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사기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공무원은 원칙 그대로 공무원법을 적용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었던 것은 ’97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우수 공무원을 단계없이 승진시켜 사람이 몇 건이나 되냐고 물었는데 한 건도 없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 제가 총무과로... 성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없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 자료가 엉망인 게 아까 감사과 자료에 의하면 기능9급 ‘심경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문경섭’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인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심경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문경섭’이라고 했어요.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숫자도 틀리고 사람 이름도 틀리게끔 자료를...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동안에 너무 준비기간이 짧은데 반해 감사자료를 제가 처음 보니까, 자료가 전부 34건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문경섭’이가 아니고 ‘심경섭’이 맞다 이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밤 늦게까지 봤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렇게 오자가 자꾸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당해 직급에서 근속승진 대상자로 현재 누락자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까지 근속승진 대상자 중에서는 현재 승진 제한 저촉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촉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빼고,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를 빼고 나머지는 근속 승진이 다 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누락자가 없어요, 다 됐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러나 거기서 항상 참고가 되셔야 될 사항은 승진임용 배수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동 행정구역 개편 실적과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 ’99년 1월 중 변경 예정인 동은 주민들의 의견과 조사를 다 마치고 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내용은 이해관계되시는 주민들하고 각 동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실제 동의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법정동 변경이라 해가지고 장안4동 1번지 82호 등 3필지는 한천로를 경계로 동경계가 불합리하다 하였는데 이건 저도 느끼는 바로써, 제가 알기에는 장안4동하고 전농3동하고 갈라진 상태에서 주민들을 지금 원치를 않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열론을 듣고 있거든요? 또 여론조사할 때 원치 않는다고 제시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현성이 있다고 봅니까?

계봉삼위원장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신 위원 질문하고는 대치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제가 단독적으로 이 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일단 의견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보고됐던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신필길위원께서 주민들이 발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난 번에도 통폐합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구청에서 답변이 실지 거기는 해야 될 입장인데 원치를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동에서는 그 때 조사하기도 전이고, 그런데 지금 된 걸로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착오라고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것은 된 것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예정사항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진예정인데 아까 답변이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 향후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일단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내용을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아니, 총무과장! 향후계획이라고 해놓고 ’99년 1월 중에 실시할 걸로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다시 검토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검토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확정돼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안할 수도 있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래서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 동의 여부나 현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주민 여론조사를 다시 해 보겠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조사해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면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것은 저희 동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실지 불합리해요, 행정적으로는. 거기를 갈라서 전농3동으로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치를 않더라고. 왜냐 하면 전농3동에서 “등한시 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의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그 쪽끼리 세미나를 해서라도 좀 여론을 들어서 실천하는 게 좋을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럼,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농3동 측에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죠, 4동 사람들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장안4동 측에서요?
필길

신필길위원

행정구역은 현재는 4동이니까. 한천로로 해서 갈라졌거든, 이게. 그럼 누가 봐도 그것은 전농3동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구획정리가 되다 보니까 4동으로 돼 있어요. 자투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뱀장어처럼. 그래서 그것을 나로서도 전농3동으로 떼어줘야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원치를 않더라고. 전농3동엣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소외된다, 등한시 당한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장안4동으로 오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시죠?
필길

신필길위원

예, 장안4동 그대로 있는게 좋겠다하는 여론이 더 많더라고.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진위원이 질문할 때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부 여론수렴을 거쳤고,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방 또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는 등 이랬다저랬다 하는 답변은 어떤게 진짜입니까? 먼저 얘기한 그 답변은 허위 답변입니까, 나 중에 한 답변이 진짜입니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주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위에...

계봉삼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다 거쳤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랬는데 조금 아까는 다시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뭔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건 위에 있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절차를 완전히 거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소신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한 위원이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자꾸 왔다갔다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여기 향후 계획에서는 시행일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계봉삼위원장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내용 파악이 좀 미진해서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현재 전농3동에서 장아4동으로 변경되는 그 사항은 시에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검토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좀 잘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기분내키는 대로 막 얘기하시면 안되는데.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정종국위원!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총무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한 상태면 담당 계장들께서 자료를 본인들이 챙겼을테니까 질문이 나오면 성의있게 그걸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시를 좀 내려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들의 충분한 보좌가 미흡해가지고 지금 실무에 밝지 않은 과장의 답변이 우왕좌왕한다 이런 얘기죠?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죠. 이거 시간끌기 작전이지 뭡니까?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 차에 담당들이...

계봉삼위원장

우리 계장님은 소신있게 잘 좀...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죠. 담당 계장들이 이걸 전부 했으면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챙겨 줘야죠, 답변할 수 있도록.
필길

신필길위원

이거 동 행정구역 개편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아실 거에요. 이것만이라도 국장님이 좀 화끈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신 위원님! 국장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동 행정구역 개편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동에서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본청 승인을 얻습니다. 본청 승인을 얻은 다음에 구의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한 후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로써 개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실적은 이미 완료가 된 거고, 밑에 사항은 이미 절차를 완전히 거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전농3동에서 장안4동으로 오는 이 지역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직접 거주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는 다 거친 사항입니다. 본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의회에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별 이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청 승인을 먼저 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회에까지 다 보고했는데 본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본청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내무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별 이의가 없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럼, 국장님! 의회에서 만약에 그게 부결되면?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안되는 거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 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어제 자료를 내놨는데 과장님하고 담당들도 이 필지를 몰라. 국장님은 지금 알고 계신데, 이게 현대아파트의 일부분이에요. 이건 실지 잘 한 거에요, 이것은.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맞아요. 사람이 안 살아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답변해야 되잖아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이거 보시면 나왔잖아요. 밑에 ‘0’이잖아요. 주민은 살지 않습니다, 불안요인 때문에.
필길

신필길위원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주민 여론을 또 다시 수렴하고 재검토하고 또 복잡하게 이렇게...
맹숙

남맹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내론 줄 알고 있는데 행정동은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행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절차를 거쳐요, 우리가. 왜냐 하면 주민의 편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꼭같습니다, 절차는.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