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중복된 질문인데요, 거택보호자를 동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 부적격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격자수를 가려내는데 어떠한 자격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적격자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보면 겨울철 월동준비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 운영비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신뢰성이 가는데, 한 두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개인 신상별 자료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동별, 개인 신상별로 지금 동사무소별로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 있을 테니까 그걸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이런 관행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의 정부 기반을 흔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강태희위원이 제시한 업무보고했을 당시에 그 분들, 과장님하고 소속 담당은 지금 즉시, 위원장님! 수하 직원 한 명만 부르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명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는, 지금 주무담당이, 지금은 안나왔는데 여기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는 ○○○빠졌고 지금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보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언제는 빼고 계산하고 언제는 넣고 계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분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하고 전임자하고 같이 설명 해주세요.
제가 그걸 요구할께요. 여기 보면 취로사업자가 동별로 불균형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가게 되면 경로당에 동별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앞으로 시설 보완문제까지 같이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는 구비나 시비는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참고로 하고 계신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김영훈위원과 문영식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동별로 구립과 사립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사립은 순수 개인의 자본에 의해서 유치를 했고 또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동별로 구립이나 사립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건물 차이가 아니고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게 7월이후 8월 경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작년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9개의 건설계획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 7월까지도 그 계획이 무산되거나 유보되거나 취소된 게 없어요.
그런 계획서가 없었어. 반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 넘으면서 그 사이에 이게 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였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인지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구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IMF』가 작년 12월에 발생됐는데 그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선거 끝나고 취임하고 새로운 사람 당선되니까 부랴부랴 조정하고 시정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소신껏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60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게 29페이지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 밑에 여성교실이 있어요. 29페이지 여성교실하고 60페이지 여성교실, 예산집행내역의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 언젠가 구의회에서도 책자에 오타가 나서 말썽이 됐는데,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번거롭지 않습니까? 바로 옆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9페이지, 60페이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영안실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늘 가보지만 거기에 환경이나 공기 이런 것이 말 할 수 없이 불쾌합니다. 물론 관리 감독도 기준치가 있겠지만 지금 명확히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현황하고 관리기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여론화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업 주부나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부적절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적절한 대상을 선정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선정했는지, 만약에 명단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공공요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5페이지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전업주부만 이야기 한 게 아니고 8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부적격한 사람들의 선발기준이 있네요. 이런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 혹시 있었으면 그 명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부동산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이 있잖아요. 부적격자로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8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전업주부, 자영농어업 종사자 참여 배제, 그 다음에 동거 세대원 중 실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으로 제한,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명단이, 지금 혹시 그 분들을 배치했는데 그 후에 선별작업을 했었느냐 이거지요.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그 명단이 있으신지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번 1단계, 2단계 때 혹시 그런 기준에 미달된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분이 있으면 명단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