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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81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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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보수등 해서 조금 전에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전농4동 경로당 외 17개소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농4동은 금년도 8월에 폭우로 인해서 집을 신축한지 2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우산을 받히고 화장실에 가야할 그러한 실정이 되어 가지고 긴급히 요청해서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보수비에 6,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3,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8개소가 되겠는데 거기 보수했던 실적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분야 맨 밑에서 두 번째, 4번 경로당 신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 6,600만원, 집행액이 1억 4,500만원으로 돼 있고 불용액이 2,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구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2,5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1억 7,500만원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액에 의하면 약 3,0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1억 7,500만원으로 보고를 동네에서 받은 바 있고, 여기에는 1억 6,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1억 4,500만원을 했는데 이 차액에 대한 이율을 상세히 해서... 각 동별로 경로당이 전부 잘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가서 기거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여유있고 생활이 안정된 분들 대다수가 경로당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름에 보면 노인분들이 길가에 앉아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길에 그대로 서너분 씩 밖에 나와서 계신 분도 많이 보았고,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노인정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바꿔서 말하면 회원이 새로 들어오면 텃세 비슷한 상황에서 이질적인 거리감이 생겨서 들어가기도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없는 노인분들이 좀더 많이 참여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업소 영안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각 병원에 가며 영안실이 다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중 기사들을 예로 들어 봤을 때 한달 봉급이 100만원선도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을 당했을 때 보면 병원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수의를 입혀야 되겠다는 뜻으로 들어가려면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또 거기에 금전문제가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것은 수의 가격이 영안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원가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되는 가격으로 내가 파악을 해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책정되는 가격은 대중없습니다. 최하 8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책정되고 가격이 매겨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가격이 산출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실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추적60분의 방송을 봤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영안실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너무 폭리를 취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착안해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가게에서도 이것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냐, 예를 들어 제가 수입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너무나 금액이 똑 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상을 당하면 막가는 양반에 대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하면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시정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책, 이런 우리구의 차원에서도 방법안이 있으면 앞으로 그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자 추천인원이 여기에 보니까 1,588명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인원이. 그래서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77페이지에 공공근로자, 최초에 등록을 할 때와 심사할 때 추천방법, 조금 전에 과장께서 아무 결격이 없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가용을 끌고 먹고 살만한 가족도 있는가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보면 공무원 가족도 들어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사과정을 부적절하게 했는지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조치를 하며,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정말로 해야 할 사람은 하지 못하고, 어떤 선에서 부적절하게 하는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시인을 바로 하시고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이대로 가기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관계 직원들한테 숙제를 간단히 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한 집을 가진 살만한 사람이라든가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저한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