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여기 19개 사업 중에 103억 6,748만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84억 6,3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잔액이 1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도, 금년이 다 가고 12월에 집행이 다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32페이지에 보면 약간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에, 과장님 들어 주세요. 사망했을 시 장례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의료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내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장례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것이 이것과 관계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배정한 집행액이 5, 6개 동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총 잔액을 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10월까지 아마 지출된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11, 12월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 총액에 지금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1,761만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네요. 제가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지금 구립노인정을 보면 생활능력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면 진짜 생활이 어렵고 영세성있는 노인들은 구립노인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동장님께 지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구립노인정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돼서 여기서 강력히 의견 제시를 합니다.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입니다.
혼인상담소가 무단 폐업이 2개소가 있는데 혼인상담소에서 요즘 사회에 물의가 되고 있는 연관성있는 연결고리가 우리구에서는 없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식장을 보면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3건이 돼있는데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기재돼 있지도 않고, 또 고발됐다면 벌과금을 어떻게 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살과 뼈를 깎는, 봉급에서 120%를 삭감해 가면서 마련한 기금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선정과정에서 많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위원들한테 선정과정에 대한 자격조건을 전부 인쇄해서 돌려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사업한 게 아주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살펴본 결과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공곤근로자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리참여를 해서 그런지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노인네들이 나오시고 아주머니들이 나오셔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일도 안하는 그런 실정이고, 주민들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시키고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지원을 해 줄 사람은 그냥 주시는 게 낫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보기 좋지 않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들의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봉급에서 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전체를 변경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격의 조건 그것을 전부, 인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조금 이따 하세요. 110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 상설매장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화 되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57회에 걸쳐서 54억 4,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지 이익금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거기에 보면 5개 업체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구청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직영 상설매장을 어느 부지에다 설치해서 농수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장 설치를 직영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무허가 가두 육류 판매현황과 단속실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개 업소가 무허가로 가두에서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단에 보면 노상 무신고 식육판매업소 간담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 조직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조치를 해야지 왜 간담회를 합니까? 이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조치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8개 업체가 넘습니다. 지금 가보면, 내가 어저께 세보니까 가두에서 고기를 파는 게 17개인가 그래요. 이것이 형식적인 얘기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벌금도 못 물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는 위생도 좋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육류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세금을 내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위생과에서는 위생적인 계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마장동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수천만원, 수억에 점포를 얻어 가지고 권리를 주고, 월세를 주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잡상인때문에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물론 나쁘지만 동대문구청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