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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81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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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권 위원의 질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에는 일정한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골고루 나가는데 어느 경로당은 도시가스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서 해주고 어느 경로당은 조금 많이 들어 간다고 안 해주고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운영비가 똑 같다고 본다면 차이가, 유지하는데 각 경로당별 운영비 활용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금 설치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절약이 된다면 거기에 꼭 설치시켜 줘야 하는데 요청이 있었던 모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문3동에 고황노인정이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수감자 태도를 보면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는데 “끝나고 주겠다” 감사 끝나고 자료갖다가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료요청하면 바로 메모를 담당이나 직원들한테 넘겨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가지고 와서, 정작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그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것은 메모를 해서 자료를 가져와야지 이게 무슨 감사에요.

강의 들으러 왔어요, 이게 뭐에요. 계약내용과 변경된 사항 계약내용의 사본을 즉각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와 과정,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추적을 했어도 재산발굴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효중단 조치를 안해도 되겠지만 아직 재산발굴을 못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또 어떤 재산발굴이 됐을 때에 그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어떤 일을 하냐고, 무조건 5년동안 못받은 것을 무조건 다 결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알기에는 시나 구청에서 은행하고 총괄계약에 의해서 은행에 대행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행쪽의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나 구에 나와 있는 기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금 자체의 소유권이 정부냐 은행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호대상자들에게 어떤식으로 대부를 해주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약에 어떻게 채권서류 받아라 하는 것이 나온다고, 보조하라는 것이 나올 거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다든가, 예를 들어서 구청단위에서는, 시단위에서 한다든가 중앙 정부단위에서 하는 문제라든가 그걸 소상히 가르쳐 주시라고요.

아니, 정부에서 국민은행에다가 위탁할 때 조건부 위탁으로 협정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알고는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채권보존을 해야 한다든가...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저소득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복지차원에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행정이 모든 일을, 백가지를 다 떠맡아서 할려는 생각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구립을 많이 세우는 것 보다 민간업체, 사립지원책을 더 강화해서 구립 하나 가지면 사립을 20개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고 봐요, 재원으로 봐서. 그러니까 자꾸 민간에게 미루고 민간쪽으로 돌리고 초기단계에서 기반이 설때까지 국가나 행정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자꾸 전향해 가는 정책을 세우면 앞으로 더 바람직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갈 수록, 또 여성인력이 사회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집이나 탁아소가 더 많이 확대되고 장려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시고 새로운 정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하겠는데요.

제 질문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구립 하나 세울 돈, 운영할 돈을 가지면 10군데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시라는 얘기에요. 장애인 급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담당 송정자 좌석에서 - 아닙니다.

급수에는 관계없이 금액은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부의 방안과 사회복지 행정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써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특수요원이 있지요. 예, 전문요원.

그 분들이 지금 동대문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1인당 월 평균 취급 액수가 대략 얼마며, 백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동 요원들에 대한 ’96, ’97, ’98년도 매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처리현황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일 인사교체가 정체될 경우 정실 행정이 확대됩니다.

이것은 돈이 따르는 문제고 물건이 따르는 문제가 돼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반드시 정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금전을 취급하는 요원이 돼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비리 예방차원에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에는 일시로 몇 천, 몇 만원정도는 사무착오로 숫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까지를 류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고지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도 경리를 담당하는 요원은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자주 자리를 다른 자리로 바꿔줍니다.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급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분들이 다루고 있는 액수, 이 분들이 직접 손으로 다루고 있는 월 평균 액수, 대략만. 예를 들어서, 각 동이나 이런데서 요원이 월간 자기 손을 거쳐서 나가는 돈이 대략 얼마인가?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략. 그런데 아까 그 분들에게 특수 감사를 한 적이 있냐고가 아니라 내 외감사에서 지적 받은 일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3년동안. 그 특수요원은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나 총체적인 책임은 여기서 안 지고...

예를 들어 동이면 동에 파견했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모르겠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매설 현황을 언제부터 작성하고 있습니까? ’95년도 매설량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95년도부터 시공한 이후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시공한 것은 가진게 없다 이런 얘깁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황을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꼭 질문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매설현황도가 몇 년도부터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전체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게 책자로 되어 있으면 한번 현황도를 보여 주기만 하세요. 지금『LPG』가스판매업소가 그 동안 상당히 정비되고 업소는 축소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인도에 그 가스통들을 즐비하게 놔서 사람이 다니는데 아주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면도로로 옮긴다든가 사람들이 덜 왕래하는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이 안됩니까? 아니, 저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싣고 나르고, 저장소에다 넣기가 귀찮으니까 트럭에서 인도에 놓고 거기서 판매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현장답사 심도측정을 동감사 나가는 날 동감사 안 나가는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볼 수 있도록 12월 2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