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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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국 의원 발언

81회 제2내무위원회1998-11-28

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때와 같이 진행하고자하오니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2쪽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각동 예산지출 내역의 집행내역을 보면 각 동 배정액과 집행액을 어디에 비례하여 배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출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는지, 동별로 나누어 볼 때 차이가 고루지 못한 점과 현재 집행내역서에 보면 잔액이 800만원이 남아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8만원이 남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난 것이며,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로 예산을 지출하는 배정의 범위라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배정하는 내역은 각종 인건비라든지, 수당 또는 월초수당,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라든지, 체력단련비 이러한 것으로 정액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매월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것과 동에서 각종 동청사를 보수한다든지 등의 동의 특별 청구에 의해서 교부해 주는 것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직원에 어느 정도 비례해 있지만 거기다가 동 청사를 보수한다든지, 각종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등 특별사유가 있어서 특별요청이 온 액수가 플러스 돼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체로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은 거기 적어 올렸습니다. 거기 잔액으로 적어드린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기1동이라든지, 전농3동은 지금 현재 시설비 청구를 해서 아직 동청사 보수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 동은 예산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게 맞고, 나머지 동은 예산이, 신설동은 840만원 남고, 용두1동은 37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그 잔액은 재무과로 다 여입이 됐습니다. 여입이 됐는데 답십리1동같은 경우 8만원 남았는데 그 여입하고 남은 금액을 거기다 적고 신설동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지로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입한 금액을 그냥 잔액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입하고 남은 잔액은 연말이 되면 정확한 집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잔액에 대한 문제점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 남았으니까 이 배정액에 대해서는 인구비례인지, 면적비례인지 아니면 각 동장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을 뽑아가지고 올려서 거기에 준해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인지 이걸 좀 더 생각해야 돼요.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동사무소의 필요 경비로써 전에는 도급경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일상경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액수를 저희한테 특별 배정 요청한 것과 동 직원들의 일상경비, 일상경비로 나가는 경상경비 이것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나 면적비례가 아니고 직원 숫자에 비례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청사를 수리한다든지, 동 행정 장비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동적이라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산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8만원, 14만 6,000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10월 31일자거든요. 그러면 11, 12월 두 달 동안에 이 돈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가 없으며, 이 총액에 직원 점심 식대 월 40만원씩 주는 것도 여기에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다 내포돼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그 해에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잔액 중에 지금 답십리1동같은 경우는 8만원 남았지만 반면에 신설동같은 경우는 84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840만원이 다 남은 것이 질대로 아니고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재무과로 그때그때 여입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여입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 지금 제기1동이나 전농3옹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쓰고 남은 잔액은 재무과로 다 여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십리1동같은 경우는 8만원 남았지만 저희 매월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각 동사무소로 해 줍니다, 매월 쓸 돈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연료비, 전화, 수도 이 모든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8만원 갖고 두 달간 쓰겠느냐 이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배정된 것도 10월말 현재를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10월말까지의 누계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 요청은 또 따로 한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매월 배정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73페이지요.

계봉삼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73페이지 통 반장 보상품 지급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과장님! 사실 통 반장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1인이 2만 5,000원씩 연 2회 해서 어떤 물품구매다 공개입찰이다해서 참기름, 참치세트를 불필요하게 구청에서 보상품으로 꼭 구매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덧붙여서 들으세요. 지금 어느 가정이고 참기름, 참치세트보다는 상품권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보상품가액이라해서 2만 5,000원씩 산출해 놓고 1만3,700원이란 뜻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통 반장의 기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운데서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더욱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자주 전보하다 보면 동 실정에 좀 어둡기 도 하고 그런 점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통일반장님들이 행정기관과 주민 중간에 서서 촉진제 역할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근거는 저희 예산편성이 지금 여기 통 반장 보상품으로 돼 있는데요. 통장은 보상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통장에게는 월 수당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장 보상품에 대한 얘기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5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설날하고 중추절에 나간 품목은 참기름세트라든지, 참치세트가 나가는 거에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각 동별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다수가 원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지급 품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지위원님께서 참기름 등 실물보다 상품권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적에 이런 실물보다 상품권이 더 나은 경우가 있는지 설문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사실 주는 사람이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하면 “이거 주십시오.”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상품을 몇 개 내놓고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 이랬을 때는 당연히 받는 사람들은 “이거” 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봐서 어느 가정이고, 단 돈 1,000원 하나를 가지고 용이하게 쓰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고, 국 자체에서 번거롭게 꼭 상품을 구매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가정에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 3만원이면 3만원 기 정해진 금액이니까 반장들한테 상품권으로 지불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냐,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심사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심사위원회는 몇 명이며, 또 어떠한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개입찰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공평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상품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비싸다, 받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이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입찰도 연줄이 있어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하는 여론이 도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심사위원회 위원은 전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 명단 좀 주시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이 비싼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유는 혹시 어떤 인연 관계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업자들하고 직접 상면할 기회도 없고, 특히 과장이 지금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요. 절대로 지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일같이 제가 계장들이나 직원들한테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설날하고 중추절로 해가지고 1억 5,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나는 반장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꼭 집행해야 되는지, 그 동네에서 한 20년 살지만 반장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꼭 반장을 둬서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제목에 통 반장 보상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통장들은 보상품에 해당이 안돼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통장은 빼고 반장 보상품이라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통 반장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출되고,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목을 반장이라고만 하세요. 통장은 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통 반장이라고 해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자료요청이 통 반장 보상품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드렸던 것 뿐이구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반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또 주민의 거주라든지 또는 각종 이동사항같은 것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행정시책에 홍보라든지, 주민여론을 청취하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수해기간 같은 경우는 220세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한 170세대 정도 파악했습니다. 왜냐 하면 급하게 파악하니깐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세부적으로 정확한 조사하라고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통장도 사실 전체 다 파악 못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반장들이 자기 네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나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물 빠진 세대는 여기 여기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해 줘야 되겠습니다.”하고 저희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반장님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다소 무엇을 일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반장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반장님들에 대해서 보상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역시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한다면 꼭 반장만이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내가 거기서 20년 사는데 누가 반장인지도 몰라요.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우선 초점으로 질문 좀 해 주시고, 또 ‘99년도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하면 그 때 가감을 하든지, 그 때 얘기를 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2억 4,270만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액은 1억 5,729만 5,200원이거든요.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잔액을 보니까 기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자료에 잔액 얼마 이렇게 놨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쉬웠을텐데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8,540만 4,000원 남아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8,540만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잔액을 기재해 놨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번 설날에 반장보상품 나간 것에 대해서 용두2동, 전농1동, 장안1동, 장안4동, 휘경2동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아울러 제기동 것도 한 부 뽑아주시오.

계봉삼위원장

제기1동도 포함시켜주십시오. 다음은 7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정종국위원!
종국

정종국위원

용두동에 39-740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보상요구인데 그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여기 보면 “(주)해강과 피해 주민들간에 피해보상액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나 시공사 부도로 인한 채권 가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부도나서 없으면, 회사에서 모든 공사를 할려면 우리 구에서 이걸 주민들한테 해결해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현재 민원사항은 ‘신남주’외 8명, 8명이 굴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명이 냈는데 39-749 ‘박원규’씨 담장 붕괴는 보수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8세대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강하고 주민들간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수와 업체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산출한 보수비는 1억 4,500만원정도고 시공사에서 산정한 보수비용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감리단의 중재해서 1억 2,000만원 보수비용을 시공사측에서 지급키로 합의를 마쳤는데 지금 시공사 ‘해강’이 부도를 당해가지고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보수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사비 지급을 안해 주고도 지금 공사는 지장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회사하고 주민들간에 법정소송이 되어 있는 거고, 공사는 이상없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거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화의판결이 나게 되면 채권가압류도 해제가 되면서 그것이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럼,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안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7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황이니까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현황보고로 갈음하자고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7,78페이지...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질문있습니다. 대강당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조사는 하였는지, 개선점과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 개 보수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75페이지?
필길

신필길위원

75페이지는 넘어갔잖아요. 다시 하세요.

계봉삼위원장

아까 보고로 갈음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넘어갔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했는데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강당에 대한 이용실적은 거기 적어올린대로 결혼식이라든지, 민방위교육, 유치원 발표회, 재개발 총회 그런 것을 하고 각종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제공에 대해서 혹시 불편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구두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용자들에게 전수 조사는 못하더라도 표본조사라도 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제가 추가 질문을 할께요. 제가 작년 감사때도 질문한 건데 강당이 너무 커가지고 예식을 치루는데 너무나 허전함과 쓸쓸함이 있다 해서 커텐을 만들어 가지고 반을 줄이는 식으로 요구한 바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못하다고, 왜냐 하면 너무 높아가지고 시공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이나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당의 좌석수가 800석입니다. 그리고 강당용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건물의 2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객들이 많이 오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객이 한 300명 정도 오신다든지 했을 때는 가운데 2열만 들어가게 되니까 상당히 허전한 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강당말고 딴 방은 예식을 치루기에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가능하면 문화회관을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구민회관에서 하고 나서는. 한 번 참고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종국

정종국위원

문화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려고 그랬는데...
필길

신필길위원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돼요.

계봉삼위원장

77, 78페이지 현황보고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79페이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7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앞으로 동사무소도 없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작한 지가 ‘91년도부터 8년이 됐는데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가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을 이제까지 무상으로 대여해서 쓰고 이제는 자치구에서 독립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구 행정 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한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77쪽인데 현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한 무단 점유된 곳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김구하위원 아니, 구민회관.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중대본부, 예비군 동대본부가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동은 동대본부가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과 업무적으로도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항상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을 보게 되면『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에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국가의 중요한 국방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동사무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국방의무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이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왔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별도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전기세 수도세 사무실 임대료 전부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거둬들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비군중대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전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제는 독단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앞으로 계획이 연구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냥 두고 하겠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취지를 알았으니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토예비군설치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대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사무실은 무상으로 줘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그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다시 한 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의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김구하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의 질문내용은 국유지 시유지 현황이 있는지 여기에 무단 점유자가 있느냐 없느냐로써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77페이지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77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구청사라든지 또는 동청사, 구민회관 부지, 구의회 부지, 성루시 체육회 부지 이렇게 저희 공기관이 쓰는 그런 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정종국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인데 48페이지 보면 구민회관의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회는 전부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부서가 국방부하고 행정자치부인데 국방부에서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더군다나 수도세 전기세까지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주고 여기는 완전 봉사단체에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는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안맞거든요. 이것은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구 내년에라도 “이거는 안됩니다.”라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임대료를 받든지, 새마을단체와 자원봉사단체를 비교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든지 뭔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타당성을 생각하면 자기들 임대료 안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지회, 거기도 나름대로 사용료는 내는데 예비군 동대본부가 그것을 면제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받도록 해서 세입증대에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가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이겠지만 사실상 예산이 지원되면서 예산이 지원된 것에서 운영비도 쓰고 임대료도 내고 그런 실정인데요.

계봉삼위원장

사실은 무상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예비군동대의 경우는 제가 동대장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 봤는데 지원되는 것이 지금 현재, 예비군 동대장 월급하고 판공비 1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예산이 다 바닥나 있기 때문에 혹시 동사무소에서 쓰다 남은 물건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서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재활용해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재활용있는 것을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는 새마을단체 이런 데는 지원을 받으면서 나가기도 하구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우리 한국은 전쟁시기가 아니고 평화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국방비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쓰고 있고, 다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비군중대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전기세 물세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차후 어떻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기회있을 때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까 정종국위원께서 먼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문 검토라든지, 여러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최태석위원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수입을 조금이라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물값이라든지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8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동별 표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의 숫자가 많다고 보는데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동별로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58명인데 차이를 두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남맹숙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80페이지 모범시민 및 통 반장표창현황...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인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 너무 남발된 게 아닌가하는 질문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전체로 보시면 금년에 970명이 10월달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1,342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까지 1,342명이 나온 것에 비하면 약 370명 정도가 이번에 감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 년말까지 예상을 하면 1,100명 정도 표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약 240명 정도가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표창을 절대로 남발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표창의 경우 더 신중을 기하고 상장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경진대회를 할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들에 대해서 상장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각종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하세요.

김구하위원

중국 북경시 연경현과 자매결연을 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결과가 무엇이며, 1년이 넘도록 아무 성과가 없다면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과 똑같은 보충질문인데 지금 중국 북경시 연경현과 자매결연만 맺고, 우리 구의원들이 앞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구하고 의회하고 방문교류를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만 추진해 놓고, 중국하고 추진한 지가 3년째인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2년째입니다. 만으로 1년됐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3기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3기 의회에서도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김구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인 활동사항은 ‘97년 9월 27일자로 북경시 연경현과 저희 구 간에 우호협정에 서명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97년 9월 26일부터 9월 27일날 서명이 됐고, 그 후에 지금까지 특별한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왜 활동실적이 저조했나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김구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정종국위원님께서도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세계화를 위해서 행정이 발전하고 또 교류를 원활히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꼭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IMF』등으로 이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또 내년도에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이 활동만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액수가 다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답변됐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국외 시와 자매결연으로 많은 중소기업 상품을 수출하여 수익과 세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던데 동대문구 계획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류한 것은 북경시 연경현과 했지만 그 후로 경동약령시 협의회장으로부터 교류의사 타진이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뉴질랜드 더니든시라든지 그런 데하고 교류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더니든시 관계자를 약령시에서 초청해서 자매결연협정 체결을 예정했지만 『IMF』 경제난 등으로 전면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하려고 했던 활동이 결국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좀 더 저희가 개방정책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구에서 투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집행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북경시 자매결연 추진현황도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예산집행상 없습니다마는 구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채원은 신흥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그러면 하면 우리 구에서 단 돈 천원이라도 돈을 쓰면서 자매결연으로 과연 지금까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지 우리 나라 기업이 이런 공업단지나 자매결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업이 있고 실적이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과장님 말씀이 마치 우리 구에서 돈을 마련해서 거기 가서 사업을 한 것처럼, 예산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매결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리고 얻은 실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얘기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매결연 도시의 투자비용으로 예산편성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북경시 뿐만 아니고 제2, 3의 타국하고도 또 그런 교류를 갖게 될 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 속에는 저희가 그 쪽에 가기도 하고 또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유익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촛점을 맞춰가지고 구 전체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올리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럼, 거기에 투자하고 관련된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없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국장님 이상의분들도 갔다 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고, 이 자매결연이라는 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우리가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없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그거 노력해야 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81쪽 하단에 보면 타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현황 해가지고 “우리 구와 타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없으며,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도 농간 직거래를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충주시 지회와 자매결연”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과 충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나는 여태까지 알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를 새마을지회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기 때문에 구세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없는 예산을 자꾸 짜봐야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에 연구팀이 구성돼 가지고, 즉 말하자면 외국하고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구가 관악구, 구로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견학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구세 수입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좀 잘 살게끔 예산을...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하고 자매결연된 사항은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구는 타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없으며, 이게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했는데 우리 구청하고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대문구하고 충주시 행정기관하고 자매결연이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구하고 충주시 저희하고...
필길

신필길위원

농협중앙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농협중앙회 충주시 지회하고 자매결연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구하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길

신필길위원

우리 구청하고 충주시하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시 지회하고 돼 있다 그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남맹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좋은 충고로 알고 구로구라든지, 외국하고 교류가 잘 되는 구를 견학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82,8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오늘 한 시간이 되도록 여섯 번째 손을 들었는데 처음 발언권을 주셨는데 우선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월별, 날짜 명시, 세목 명시, ‘9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영수증 사본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끝나기 전에, 30분이면 제출할 수 있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거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창익위원

분량이 많아도 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사하면 1시간에 100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까?

박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거기에 동의하고 자료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중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국 과장님께서는 보다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에 보면 구청사와 구민회관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주차장 수입현황의 월별 자료와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내용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회관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민방위훈련이나 아니면 문화공연, 매년 별도의 공연이 있을 때는 모든 차량의 주차비를 영수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청사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구민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월별 수입 현황은 거기 해 드렸는데...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따로따로 돼 있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 주차장의 주차비는 방문하셨을 때 1시간은 무료고, 초과시에 30분마다 1,000원씩 하도록 돼 있고, 주차 면적은 62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은 최초의 30분에 1,500원,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씩 추가해서 부과됩니다. 방문 부서가 확인될 경우에는 한 시간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2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부과 대상은 관용차량이라든지, 언론기관 로고를 붙힌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시간 초과시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을 경우 주차표 뒷면에 해당 과장의 확인을 받고, 또 시 구의원님들의 회의 참석시, 또 외부 인사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해당 과장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나 나오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주차장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도 하여튼 인건비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구민회관 주차장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민회관 주차장에는 전담 직원이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민회관 주차장에 우리 총무과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예비군들 아니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방범대원들, 지도원들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네 명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직원이 한 명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다섯 명이 한단 말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구민회관 전체를 관리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차장 뿐이 아니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주차장 하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파견 근무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 구민회관 전체 관리하시는 직원 있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도 구에서 직접 할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민자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 그렇게 되면 구의 예산이 많이 절약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민영으로 위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민회관이 맨 처음에 건립됐을 당시에 시우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다가 그 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뀐 사유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예산적인 내용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어떻게 됐다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맨 처음에 시우회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시에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시우회요? 말하자면, 서울시 직원으로 있다가 서울시를 퇴직하고 나간 사람들의 모임이 시우회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때지만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인원을 축소하고 우리 직원을 최소화시켜서 하게 되면 예산지출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직영으로 네 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 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역시 우리가 쓰레기 청소를 용역업체하고 했을 때 그 용역업체에서 일정한 비용을 우리 구로부터 가져 가듯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을 위탁운영으로 했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실리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민간위탁이 됐을 적에 예산이 많이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85페이지 보면, 동청사 보수비 집행내역했는데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72페이지 각동 예산지출 내역과 집행내역 이것하고 같이 결합된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754만 5,000원이 전체 남아 있다는 금액인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3동의 경우도 631만 3,000원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동은 아직 예산집행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비를.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8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관용차량 보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제화재보험에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재보험이 시 상조회로 알고 있는데 ‘가재는 게 편’ 이라고 여기다가, 보험료가 싼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122대, 이것에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험료가 싸면 싼 거고 똑같은데 이렇게 주는 건지...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보면 관용차량 재보험 현황과 계약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보험회사가 국제화재, 신동아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네 개로 돼 있는데 여기 구조조정이나 빅딜 등 이상이 없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수의계약, 동부화재 수의계약이 1대 거든요?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서 싼 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한 대, 두 대를 줘서 인심을 써서 이렇게 배정한 것인지, 이걸 보면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면 두 개의 예산을 잡아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2대, 1대가 뭡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구청 차량이 전체 148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화재가 122대, 신동아화재가 23대, 삼성화재가 2대, 동부화재가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국제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유는 임원지위원이 말씀해 주신대로 비영리법인 단체가 시우회에서 개설한 대리점으로써 보험가입으로 발생된 수익금이 서울시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 산하의 모든 관용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신규가입 또는 갱신 계약시에 시에서 설립한 상조회, 말하자면 국제화재가 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국

정종국위원

어디서 누가 지시를 했단 말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지시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화재에 122대가 이제 가입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로 신동아화재 이런 데는 작년 구 행정감사시에 시우회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상이 짙다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소차량하고 구의회 차량 23대를 우선 신동아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에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에 티코 2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제화재보험회사에 가입한 것을 계약 담당자의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분산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내년 8월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화재에 지금 현재 한 대가 가 있는데 동부화재에 한 대는 지금 교통과에서 쓰는 견인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차량은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동부화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대가 거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견인차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별도로 뒤에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다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최태석위원님께서 이 회사 중에 빅딜에 들어가는 회사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종국위원님께서 보험회사가 여러 방면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꼭 나누어서 해야 되느냐, 몰아서 하는 방법, 싼 데로 하는 방법 이것이 없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보고서 위에 적어드린대로 공공건물 및 주요시설물 전체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공제회가 감사원장으로부터 내무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 건물 이런 것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출이 좀 비경제적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는 공문이 있어서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각급 지방단체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공제조직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차량도 이쪽에서 취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관용차량 보험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122대, 23대, 2대, 1대 이거 ‘97년 1월달부터 8월 현재까지 계약한 게 있을 거에요. 등록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보험회사의...

계봉삼위원장

보험료 영수증 사본이죠?
필길

신필길위원

이거 처음 계약할 때 영수증 있잖아요. 그것을 좀 사본으로 달라고요.

계봉삼위원장

영수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타 회사 거하고 비교해서...

계봉삼위원장

공개입찰은 안됩니까? 수의계약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것은 특정한 사항이 돼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요새 보험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좀 싸게도 해주고 이래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영수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공공건물 보험계약은 말고 관련 차량에 대해서만, 이게 암암리에 위탁도 있을뿐 더러 내가 봤을 때 보험들어 갈려고 공갈도 있는데 이 영수증 자료를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8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87페이지에 ‘98년 9월 26일 제7회 구민의 날 기념 행사에 6층 대강당에서 315명이 입장했다는 데 3백 십 몇 명이 여기 들어 갈 수가 있는 건지, 또 750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됐는데 정말 750만원이 들어갔는지,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750만원에 대한 영수증 가능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건 영수증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방지도원이, 일명 방범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다른 건 놔두고 각 동에 방범위원의 배치목적이 환경순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한 모양인데 이게 사실 방범원들이 두 사람이 1개조가 되면 단속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사람씩 나가서 단속이라고 할 기능이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요. 가만히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부름이나 약간하고 그냥 노는 모양인데 이게 두 사람씩 가게 된 원인은 뭐고 한 사람씩 주는 것은 뭐에요? 각각 임무가 다릅니까, 뭡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그러시고 이번에 88,89, 90페이지까지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페이지를 종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현재 동사무소에는 4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2명씩 나가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구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3월부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여기에서부터 저희 구에 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있다가 ‘96년도에...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구청에 정식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96년도부터 일부씩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총 131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퇴직하고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12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80명은 구에 근무하고 있고, 40여명이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2명과 1명 차이가 뭐냐 이것을 얘기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 경찰서에서 넘어오고 안 넘어오고 이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계봉삼위원장

줄여가지고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신분상태가 고용직 1종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업무처리에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당초 1개동에 2명씩 배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또는 재활용품분리라든지, 각종 현장에서 뛰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구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차출해서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줄은 동도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유없이 그냥 구에서 필요해서 줄여 버렸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차출할 적에 각 동의 형평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T.O』하고 결원을 감안해서 거기에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서 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요, 이 분들 봉급이 우리 구에서 주는 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봉급을 주면서 각 동, 하부 행정에서 모든 단속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주민의 계몽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해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에서 조금 더 아쉽더라도 한 명씩 배정된 동에 한 명씩 더 줘서 1개조로 일선 동을 다니면서,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재활용수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노력인데, 제가 동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기능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구에서 색출해서 1개조에 2명씩 배정해서 몇 명입니까, 11명이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1명있는 동이요?
원지

임원지위원

한 명씩 나가 있는 동이 11명,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총 121명이니까 동에 2명씩 주면 한 50 몇 명 되지요? 이렇게 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동장 재량에 맡기고 하면 효율적이고 모든 것이, 어차피 고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 이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절대적입니다, 이게.

계봉삼위원장

1명씩 있는 동에 하나씩 더 보충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여기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동료 위원께서 수용과정을 물었는데 본 위원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까지 해당돼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 121명의 구 방범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하는 과거의 기능은 따로 있고,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어느 부서를 와서 보든 어느 동네를 가든 보든지간에 복합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기능이 다르잖아요.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을 해야 되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에 대한 일을 하고, 또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게 총무과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니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가 틀렸어요, 총무과장! 어제도 소신있게 답변하라고 주문했는데 그 분들은 과거에 기능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무단쓰레기 단속, 그 다음에 주차단속, 이런 주민의 생활민원에 가장 근접한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기능 외에는 이 분들이 행정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신분상 보장이 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의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행정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그러면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쓰레기 무단투기 발견, 본 위원이 알기로써도 행정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주차 딱지를 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안내니까 번호판 떼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며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능력도 좋고 기능직 공무원으로서도 기능도 나타나는데 그것을 안 시켜주더라.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소, 없소?

계봉삼위원장

직책을 아주 딱 못을 박아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면 투기, 또 불법주차면 주차 이렇게 딱 이것을 해라 하고 지정해 줌으로써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차단속은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 특정폐기물 처리라든지 또는 무단투기 단속, 재활용 분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성위원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 하다 보면, 지금은 무단투기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업무에만 한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일 업무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능직으로서 정규직 직원의 업무 보조를 맡기는 것으로해서 포괄성있게 일을 하도록 지시는 했지만...

계봉삼위원장

동장 재량에 맡겨서 업무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것을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이것에 한정하게 되면 직원들은 너무 할 일이 많고 그 사람들의 활동분야가 적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동사무소에 창구가 또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관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등 초본을 떼주는 직원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도 방범원이 하는 데가 있어. 그 창구는 일반 공무원도 못 들어가. 그런데 지금 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창구에 등 초본, 뭐라고 합니까? 제증명이나 인감증명같은 거 떼 주고 작업하는데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으로 지정을 딱 해놨는데 모자라서 그런지, 할 줄 몰라서 그런지 방범원이 하는 데가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무분장상으로 그런 중요 직책을 방범 직원들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나 갑자기 보조가 필요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보조로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동에는 공무원이 20명 있는 데가 있고 20명 넘는 데가 있어요. 남아 돌아가. 동사무소하면 업무는 실질적으로 5명이면 해요. 그런데 21명, 20명되는 인원이 남아 돌아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각 동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조사해서...

이규성위원

아니, 어쨌든 각 동에 2명씩 일 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을 구에서 나눠쓰시라 이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형평성에 맡게 해요.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9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이 질문요청을 하셨는데요, 91페이지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하신 방범대원인데 저는 좀 틀립니다. 보충질문 하자면 120명 이 분들이 2000년 12월이면 다 퇴직하는 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2000년 12월까지 나갈 사람이 47명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하여튼 그때되면 다 나가는거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122명 중에 47명만 나갑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관리 이런데 많이 하라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가지 더 추가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 현재 2000년까지지만, 우리 구 지금 현재 세수 미수가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니지 않아서, 즉 말하자면 미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인원을 투입하면 세금 걷을 때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체납 독촉에도 활용을 좀 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체납세 징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를 하는 행정적인 문제는 일반 직원들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걸 할 적에는 담당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관계는 구청에서 세무1, 2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맹숙

남맹숙위원

우선 세무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해서 별도 추진반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연령적으로 52세 이하 지금 돼 있는데 51세로 정년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 가지고 좀더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데 활용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계봉삼위원장

체납징수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일반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것은 무엇이고, 인허가 현황과 지도 점검은 그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어떤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반 행정사에 합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일반 행정사무소가 35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같은 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대한행정사회 지도 점검사항을 부여하고, 저희 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라든지, 등록 취소건의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자격요건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소요년도를 근무한 직원의 경우는 일반 행정사의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동에서 행정사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구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대서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행정 대서소를 말하는 거죠?

김구하위원

행정 대서소라 이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찰에서 있다 나온 사람들하고 자기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허가제로 돼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일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경찰로서 5년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격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총무과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지가 1시간이 넘도록 자료제출을 안하는데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할 건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박창익위원

감사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요.

박창익위원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체계적으로 영수증 철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30분이면 100장 아니라 1,000장이라도 할 수 있죠. 지금 30분 여유를 줬죠. 그래서 30분 동안에 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이건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지.

이규성위원

그걸 빨리빨리 해 줘야지. 그래야 그걸 보고 또 질문을 하지.

계봉삼위원장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시간이 걸리는데 준비 중에 있느냐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질문 나올텐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92, 9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통 반장 증감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 반 설치기준이 적합한가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지금 질문하고 나서 보충 질문해야죠.

계봉삼위원장

여기 답변 듣고 나서 보충 질문은 하시고,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동별 통 반장 증감현황이 있는데 물론 이걸 줄이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가 보니까. 아까도 김주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더 축소시킬 수는 없는지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똑같은 질문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기 보고서에 해 드린대로 통장이 608명에 반장이 4,317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 6월 30일 날짜로 해서 통 반 통폐합을 한 건데 그 당시에 통폐합을 82개통에 519개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 저희가 한 개통에 6 내지 8개반으로 하고, 1개반은 20내지 40개 가구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면 동대문구 전체가 한 통당 7.1개반으로 돼 있고, 반은 1개반 당 30.1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김주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더 긴축해서 감축하는 것이 저희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6월에 기존에 있는 통 반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현재 통장 중에 유능한 통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서 상당히 각 동별로 힘들어 했는데 또 2차로 금년에 또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더 긴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하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맹숙

남맹숙위원

내년도라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기1동같은 데는 33개통에서 13개가 줄었거던요, 여기 표를 보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이문2동 같은 데는 32개통에서 한 개밖에 안줄었어요.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73페이지에 나온 반장 숫자가 4,296명이고, 92페이지에는 반장 숫자가 4,317명입니다. 반장 수가 틀린 이유를 말씀하세요. 통폐합한 중추절, 8월 중추절이면 그 때 벌써 끝났다 이런 얘기죠. 저도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현재 중추절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지금 맞는 얘기라고.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답변해 주세요. 어제도 숫자가 틀렸는데 자료가 지금 현재 부실하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검토하지도 않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나는 그런 뜻에서 현재 묻는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금년에 중추절이면 10월 5일입니다. 그 때는 통 반장 구조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제기1동의 경우는 그 인구수에 비해서 통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기1동의 경우 인구가 4,690세대에 1만 2,000명 했었는데 통이 무려 33개통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통이 줄어서 20개통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근 동하고 인구수에 비해서 통 반을 이번에 조정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게 됐었습니다. 원래 통 숫자가 33개통이나 있었습니다마는, 인구 1만 2,000명에.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재건축지역은 조금 가감이 많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재건축 지역은 감소가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전면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다음에 지금 도표상에 10월 31일부로 반장 숫자가 4,317명인데 중추절의 보상품 나간 숫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반이 있지만 중추절 때 현재로 공석중인 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석 중인 자리는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무하고 있는 반장들, 그 숫자만 보상품이 나간 것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도표상에 있는 4,317명 그것은 실지 현원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원 속에 공석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 부탁하시는 겁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무슨 자료죠?
맹숙

남맹숙위원

반장 현황이죠.

이규성위원

위원장! 여기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국장한테 물어보겠소.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 통 반장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해서 답변이 잘 안되는데 이번 구조조정은 어떤 정관이나 조례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통 반장도 조례에 의해서 감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그 법안 좀 배포해 주시고,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조례에 의해 서, 정관에 의해서 통 반장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상 어떻게 인구수를 맞추는 식의 답변입니다. 국장이 정확하게 정관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법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규성위원

국장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 답변은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국장이 정확하게 그 조례에 의해서 통 반장을 조정했다는 내용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법안을 자료로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 번 들어 봅시다.

계봉삼위원장

예, 국장님!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통 반 조정에 관한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통 반을 조정한 것도 통 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요인이 있다면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것도 통 반설치조례에 입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 통 반설치조례에 의해서 1개 통은 6~8개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1입니다. 그러면 더 줄이면 7.5도 될 수 있고 7.9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면 감축이 가능합니다. 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개반은 대개 20~40가구, 폭이 크기는 큽니다마는 현재는 30.2가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40가구니까 그런 요인이 있다면 또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노력한다면 더 조정하고 감축할 용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한 것도 통 반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더 하는 것도 통 반설치조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9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갖다 쓴 금액이니까 자료로 갈음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페이지 질문해 주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96페이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예산액하고 사용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수가 지금 틀립니다, 숫자를 맞춰 보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잔액애 1억 1,12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용액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틀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97년 11월부터 12월달까지의 사항란에 계산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예산액은 연간 책정된 예산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되고, 그 사용액은 이미 작년 10월달까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11, 12월달 사용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사용액과 이 770만원을 합친 금액을 예산액에서 빼면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특수활동비도 예산은 1억 1,000만원이지만 사용액이 400만원이라는 것은 11, 12월달 두 달치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미 10월달까지는 작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액수하고 합쳐서 예산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680만원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항은 예산에서 사용액을 공제하게 되면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9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이게 적게는 ‘87년도부터 체납징수 분석표가 없어요. 때문에 이렇게 못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처리가 되어 있는 데도 못 받는 건지 이것도 좀 분석표를 한 번 볼 수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있어요.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규성위원

여기 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97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 ‘84년부터 ’98년 9월 30일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95년도 이후 것은 기재가 안 됐어요. 지원금이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안나갔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98년 9월 30일 현재까지는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이야기면 왜 이 분들이 체납이 됐는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급한 고지서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이규성위원님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4년도에서 ’94년도까지 해 드린 것은 이 제목에 우리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을 지급한 사람들 중에서 현재까지 납기가 도래됐는데 체납되신 분의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도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현황은 그 계란을 보시면 87건에 7,371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년도별로 죽 보시면 작년도에 감사받을 때 체납된 것보다 저희가 많이 징수를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970만원을 징수하고 했는데 이 자료가, 보고자료 100페이지 44번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44번을 보시면 ‘95년도 이후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간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4년도까지는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어가지고 ’94년도 상반기에 나간 것, 상반기에 나간 것이 지금 현재 납기 도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 지금 12월달부로 1차분이 또 납기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규성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100페이지 44번을 보시면 ‘95년도 이후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보시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또 자료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이라고 했는데 특별지원금의 항목이 없어요, 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나가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풀이 아닙니다.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여기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95년도 부터는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생각해 가지고 어떤 항목이 없이 그 동안의 내 마을에서 지역사회에 공도 많고 하는 일도 많으니까 “너희들 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하고 주는 것이 다름이 없는데, 그런 명목으로 준거냐...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아니면 장학금이라든가, 또는 생활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느냐 그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94년도까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됐다가 ’95년도부터는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원되는...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분석표 좀 가져와 봐요. 어쨌든 개인이 쓰는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특별’자가 붙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것 아니냐하고 이규성위원님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목이 바뀌었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9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98, 99페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활성화 계획과 운영실적 및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제가 질문할께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98쪽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같이 민간위탁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에게 이양할 생각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현재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공부방같은 것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제가알기로는 ‘98넌도에 4개소에 2억 정도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동도서관은 우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6,106만 1,000원이 집행됐는데 이 중에서 4,900만원이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다음에 890만원이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또 300만원이 도서구입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왜냐 하면 자료에 문화공보담당이지만 일단은 총괄적으로 동대문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무국에서 이것을 다뤄 볼 만한 문제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예산절감상 민간 업체에 이양할 수 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위탁관리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절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연구 검토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에는 100페이지...
맹숙

남맹숙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99페이지 예산지원 내역이 전면 48페이지 문고지원 내역하고 틀리는 이유는 뭔지요.

계봉삼위원장

예, 틀리는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새마을문고 구지부에 ‘이종령’ 앞으로 6,106만 1,000원이 나왔어요. 6,106만 1,000원과 이것이 지금 현재 틀리잖아요. 예산액이 계산하면 좀 어떻게 되는가해서...

계봉삼위원장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이종령’씨 앞으로 새마을문고 구지부로 나간 돈이 6,106만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맹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99페이지 보시면 ‘98년도 예산은 5,014만 5,000원 지원됐고, ’97년도 작년에 10월달까지 감사받았기 때문에 11월, 12월달치를 합쳐야 그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7년 11, 12월 집행액이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드린 것이 1,09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5,014만 5,000원과 작년도 11, 12월에 집행한 액, 총 1,091만 6,000원 이것을 가산하게 되면 6,1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수혜자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상환 예정자는 현재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같은 동에는 2~3명씩 이렇게 있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에는 한 명도 없는 동이 있는데 그 배경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주진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102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주진

김주진위원

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102페이지는 항목이 다른 겁니다.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자 관리는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지원사업이 끝나면 수혜자 관리카드를 2부 작성해서 1부는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1부는 구청에서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출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는 수혜자 관리카드 및 융자금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전출사항과 함께 구청에 송부해서 전입지로 다시 보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받은 사람이 관할 구 이외의 지역으로 갈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해서 저희가 이상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환예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42번하고 44번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42번에 있는 것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상환 예정자가 62명에 1억 8,9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94년도까지는 3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이후에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8,950만원이지마는 이것이 ‘93년도 하반기에 나간 것 중에서 1차분은 작년 12월말까지가 납기였었고, 2차분이 마지막으로 금년 12월말까지 납기인데 이게 3,900만원입니다. ‘94년도 하반기에 대출해서 나간 것,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환기간에 들어갑니다. 이게 2,550만원이고 또 ‘95년도에 지원해 준 것 중에서 50%, 1차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게 합쳐서 금년도 상환 예정액이 1억 8,950만원이고, 대상 인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102페이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105페이지까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계세요. 김주진위원 질문하셨죠?
주진

김주진위원

같은 동에서 2~3명있는 동도 있고 또 없는 동도 있는데 그 배정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새마을지도자 현황해 가지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지회, 그 밑에 다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여기는 새마을지도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자 명단, 제가 읽는 취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준 명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질문 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동대문상고에 지금 여기 보면 ‘98년 상 하반기 두 분기로 장학금을 지불했는데 동대문상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43번에 ‘신경여실’은 어디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아니, 지금 학교 명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신경여실’이라는 학교는 없고 ‘신경여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상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싶고, 여기에 나열돼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면 공부를 잘하면서 돈이 없는 가정에 도와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본 위원이 보기에 몇 사람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동대문상고’하고 ‘신경여실’이라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이규성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원은 같은 동에서 2명 내지 3명씩 되는데 그 인원배정과 선정기준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대상자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구지회에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없는 동도 있을 수 있고 또는 3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지도자』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지도자가 새마을 지도자고 또 여자 지도자는 새마을 부녀회에 해당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방법은 학김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지도자가 동협의회 또는 동 부녀회장을 경유해서 구협의회 또는 구부녀회장에게 신청하고 이 사항을 다시 구지회에서 교육장과 협의해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이 이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봉삼위원장

답변 듣고 얘기하세요. 정종국위원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과 연계가 된 거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분명히 새마을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장학금을 타 간 데는 지도자는 없고, 전부 회원입니다. 그러면 회원하고 지도자하고 차이가 어떻게 틀려지느냐 이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내용 다 들으셨죠? 회원을 지도자라고 칭하는 건지, 지도자가 회원인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협의회 또는 지회에 등재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분들의 명칭이 지도자라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회원하고 틀리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라는 것은 새마을, 그 동의 회장이거든.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야.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회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회원 전체를 얘기한다고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죠.

계봉삼위원장

이해됐습니까? 다음은 이규성위원의 질문에...
종국

정종국위원

아닙니다. 회원이라고 그랬을 적에는 회장이 별도로 있고 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회원들을 새마을 지도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회원 전체를?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새마을 협의회장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명칭을 회원까지 모두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안에는 새마을 회원도 있고, 동 협의회장도 있고, 구 협의회장도 있고, 지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그럼 새마을 지도자 회장이 있다고 그랬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라는 말은 회장이라는 뜻이거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총무과장!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자꾸 답변이 혼돈되는 것 같은데 지도자로 우선 선정이 돼야 새마을 회원이 되는 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도자가 따로 있고 회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 새마을 지도자로 되신 분들은 다 새마을 회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지도자가 돼야 회원이 되는 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회장도 회원이고, 회원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회장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랬으면 여기 자료에도 새마을지도자 현황이라고 하지 말고 새마을협회 현황이라든지, 새마을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장을 지칭하는 말이거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혼돈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해 줬고, 우리 이규성위원의 질문에 아직 답변이 없었는데 질문 하나만 받고 답변을 들을까요?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이라기 보다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모르고 말씀을 하세요. 좀 감사에 임하려면 어느 정도 담당이나 그 밑에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던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이 지도자란 문고회원, 부녀회원, 부녀회원 협의회 회원 3개 단체 다 들어간 사람들이 지도자에요. 협의회 회원도 지도자고, 부녀회원도 지도자고, 문고회원도 지도자고 이걸 일컬어서 다 새마을 지도자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회원이 있는 거에요. 이게 다 합쳐진 것이 저희가 구성된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다닥 처리가 되는 것인데 왜그냥 자꾸 얼버무리시니까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 불충분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0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06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가 연결돼 있는 사항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건 중복된 사항으로 지난 번에 한 건데...

계봉삼위원장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지난 번에 다룬 거니까.

계봉삼위원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요약해서 간단히 한 번 물어보겠소, 이 자료와 관계없이.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의날 행사시 건의내용과 조치실적 이렇게 됐는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로 수 많은 구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과정에서는 거의 민원 문제일거요. 그러면 구청장이 수백 수천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 들어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 가장 획기적인, 유덕열 청장이 이러 이런 몇 가지 건은 정말 받아들여서 시정해야 하는 사항을 각 실 국장들한테 지시를 했을 거에요.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밝혀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간다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대체적으로 구민과의 대화시에 집단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주로 주택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마 80% 이상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집계표에 보시는대로 완료가 현재 42건이 돼 있고, 진행이 42건, 또 향후 추진할 사업이 7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구민과의 대화 시에 각종 대화가 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 없고, 주민이 구청장한테 요구사항이 주택 건설인데 똑같은 얘기요, 주택이나 건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원사항으로써는 이것이 제일 많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구민과의 대화의날 운영이 계속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의 기본 취지가 민원 직소실에 다 접수된 내용과 거의 다 일치되는 사항일 거에요. 그런데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꼭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내용은 직소 민원실이 있는데 꼭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정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맞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직소 민원실 운영에 최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빈도수는 부조리 고발 등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문고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리라든지, 억울한 사항같은 그런 것을 주로 직소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구민과의 대화시에는, 물론 포괄적으로 그러한 사안도 들어갑니다마는 집단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 민원과 구민과의 대화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과의 대화는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구민들 의견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구민과의 대화를 구청장이 직접 관장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구의원은 주민의대표인데 여기서 일어난 일을 구의원한테 통보를 안해 주고 있단 말이죠. 주민의 가려운 곳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구의원이. 구청장은 알고 있어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왜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안 해 줬어요? 지역에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는데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하고 연락해 줘야지요. 연락 안 해 주셨지요? 앞으로 그럴 겁니까, 안 그럴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해당 동의 의원에게 들어 온 민원을 연결해서 알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까지 구민과의 대화시에 행정처리에 관한 것이, 일반 행정처리에 관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에게 아마 회시가 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집단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보고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에게 회시해 올리도록 건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동 의원에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죠.

계봉삼위원장

장안3동에서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장안3동에서 들어온 민원을 장안3동 해당 의원에게 “이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하는 정도를 연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필길

신필길위원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해야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보고시에 그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그 결과를 해당 구의원님들에게 회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필길

신필길위원

포괄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간부회의를 총무과에서 주관하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국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말씀인데 앞으로는 각 동네 행사뿐이 아니라 각 동에 사업이 벌어진 것이 있을 거에요. 이거는 간부회의 때 각 과장들한테 꼭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각종 공사에 관한 거요?
필길

신필길위원

예, 주민은 알고 의원은 모를 때가 있어요. 구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고, 통보를 안 해 줘 가지고. 이것을 정식적으로 내가 총무과에 종합적으로 우리구 전체를 놓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의 질문내용은 수도공사라든지, 가스공사, 덧씌우기, 보도블록 교체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해당 구의원에게 연락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창익위원

최소한 3일 전에 연락을 줘야지, 나중에 보면 공사 다 해 놓고 다 가고 없더란 말이죠.

웃음소리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필길

신필길위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론된...
종국

정종국위원

필해 좀 해요.

이규성위원

예우 좀 해 달라 이 말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97페이지, 생활소득 지원금 체납징수에서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한 번 여쭤 봅시다.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89년 6월 30일날 돈이 나간 것으로써 이게 상환이 ’90년 6월 30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증인을 연대로 2명씩 세우고 돈을 상환해 줬습니다. 왜 이렇게 못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안됩니까?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92년도요?
원지

임원지위원

돈 나간 건 ‘89년 6월 30일자로 돼 있고, 일단 보증인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연대보증을 받아 놓고, 본인이 돈을 못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 통례상 보증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가지고 독촉하고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그 동안 독촉을 금년에도 4회를 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84, ’85, ‘86, ’87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상환을 도대체 몇 년을 준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94년도까지는요...
원지

임원지위원

‘94년 빼고 내가 묻는 얘기에만 답하세요.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게 돈 받는 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나간 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게 이번에 개편돼 가지고 총무과로 넘어 온 자료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저희가...
원지

임원지위원

아주 신경 안 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8년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 작년에 우리가 감사받을 때 한 건에 100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9건에 454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건 받아서 지금 현재 420만원으로 줄었고, 또 ’84년도, 작년에는 5건에 154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75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 액수를 받은 겁니다, 두 건을. 저희가 금년에도 고지를 4회해서 360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계속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징수분석표를 요청했는데 그냥 누구누구 명단만 빼 와서 내가 다시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 징수율이 너무 오래된 금액인데 돈 줄 때는 보증인 연대도 세우고 다 했는데 너무 신경 안 쓴 것 아니냐,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신경 안 쓴 거지요?

계봉삼위원장

그럼 신경썼는데 못 받은 겁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못 받은 건 아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네 번을 고지했습니다. 생활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역시 그 보증인도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좀 더 노력하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럼,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께서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일련의 소모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와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물품들을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은 대략적으로 다 쌉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2,000원짜리를 1만 1,000원에 우리 구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전반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소모품을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우리 구에서 소모품을 구입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까 임원지위원께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 가지고 ‘85년도 1차, 그 다음에 2차 해가지고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일반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빈틈없이 받아내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데 여기 특별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많지도 않은 돈 내주면서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울 때는 본인이 돈을 수령하지 못할 때에 두 사람의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울상 보증인 둘 세워놨지. 그러니까 어떤 짝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을 총무과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 한 번 더 받을까요?

박창익위원

95페이지 연번 41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이것도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세목 뽑아서 날짜 명시하여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이게 혼자 감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한 사람한테만 갖다 주지말고, 위원장이 이것 시행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큰 분량이 아니면 전 위원에게 다 배부하도록 시정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끝나 가니까 질문드립니다마는 여기 115페이지 구민과 대화의 날 건의사항입니다. 전농1동 가나안 병원 신축 반대해 가지고 건축과 소관인데 이건 아주 큰 민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건축과장 출석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불가라고 건축과에에 해 놨으니까 물어봐야죠.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 위원! 그것은 접수해 놨다가...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다음 시간에...

이규성위원

본 위원의 답변 안 나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소모품을 구매할 적에 우리 지역의 업소에서 사서 쓰게 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생활이 향상되고 또 가격도 싸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소모품을 구매할 때 조달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달 구매한 경우 외에 또 다른 품목을 저희가 구매할 때는 당연히 싼 것을 사 야 하고, 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물품을 팔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노력보다도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단, 그것이 조달 품목일 때는 저희가 조달품목에 대한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 답변 안 나왔어요.

계봉삼위원장

안 나왔어요?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때 구청에서 본인에게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이것이 대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나름대로 대출해 줄 그 대상자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을 때 그것이 대출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보증인이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을 절대로 형식으로 세웠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의 생활이 어렵고 따라서 보증인에게 저희가 다 통보를 하고 있지만 보증인의 생활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주는 돈이면 주택은행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정부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시의 돈, 중앙이 돈 주는 것에 대한 행정상 관리는 관계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청에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럼,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를 해야지. 이 사람이 ‘89년도 1차, 똑같은 사람인데 ’90년도 1차 해가지고 보증인까지 다 세웠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여리 보면 줄줄이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려면 보증인 세워서 그것이 맞았을 때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보증을 세워서 1, 2차 돈은 가져갔지만 상환이 안됐단 말입니다. 상환이 안됐으면 왜 상환이 안 됐는가, 봐주기 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왜 그렇게 늦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규성위원

아니, 그것도 좋고 똑같은 사람이 ‘89년도에 상환을 했고 ’90년도에 상환을 했어요, 돈을 받았어요. 잘못된 것 아니겠소? 정부 돈을 줄 때는 평등하게 분포해서 지급하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내리 2년 걸쳐가지고 받는 그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환수능력은 있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증인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체납 독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계봉삼위원장

지금 중복된 것 같다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래 처음에 지원금액이 부족해서 두 차례 나눠서 지원된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눠서 드렸다?

이규성위원

이것이 체납액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89년 6월30일까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안했고, ’90년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대출을 할 때는 은행에서 차압붙여 버리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한 사람이 2년 내리 받아가지고 전부 체납된 돈이 아니냐 이 말이요. 왜 해당 년도에 내야 되는데 후년도로 넘어가느냐 이 말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상세히 설명을 추후에 해 드리도록, 이규성위원! 추후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

그럽시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총무과 사무감사 끝났다 해가지고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자료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가게끔 얘기하도록.

계봉삼위원장

확실하게 이규성위원님에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하시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있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82년하고 ’83년, ‘83년은 동료위원이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했어요. 보고한다 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서 저도 나름대로 적어왔으니까 말씀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맹숙

남맹숙위원

여기 보면 ‘82년에 물론, 전 구청장입니다마는 구청장란에는 ’97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공란이 돼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83년에 보면 두 가지 금액을 합치면 평균 월 한 달에 820만원 지출하는데, 특히 후반기에 더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자료 독촉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계봉삼위원장

알았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82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초에 1년 지출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얼마, 부구청장님 얼마, 국장님 얼마...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82페이지에 구청장란에는 공란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썼다 이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지금 1년 동안 다 안 썼다는 것은 아니고 ’97년 10월달까지는 작년에 감사를 받았으니까 11, 12월달치는 이미 지출이 구청장님 몫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니 몫은 거기 “0”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사용액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연결해서 83페이지도 ‘97년 11, 12월이 공란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일반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문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이제 대민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산출해 봤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거 통계 낸 겁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월 지출액이 얼마라는 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월 지출액은 연초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연초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820만원이 한 달에 지출됐는데, 후반기에는 지금 현재 더 많이 한다니까 내가 현재 묻는 거지, 다른 것은 뭐...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83쪽을 보시면 월별로 지출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지 집행한 것을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감사받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은 알아야 될 겁니다. 오타가 좀 나왔고, 비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계수가 감사담당관실 자료와 총무과 자료가 다르다는 점, 또 성명이 틀렸다는 점 이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