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81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8-11-28

오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고 또 속기를 위해서 발언하시기 전에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요. 질문이 끝나면 ‘이상’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는 우선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어제 자료가 안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독려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 제출이 있으면 즉시 제출해 주시고 즉시 안나오면 자료 준비상 언제까지 가져오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은 119페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 환경위생과는 작년도 감사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120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25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단속 인원이 1,528명, 경찰이 17명이 투입됐는데 이 인원이 년을 얘기하는 건지 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경찰인원 동원이 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일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 직능단체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야간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위생 접객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126페이지 단속 및 위반업소에서 유흥이 21개업소가 있다는데 그냥 21 숫자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소재지 및 조치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탁위원!
재탁

김재탁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위생과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야간에 단속할 적에는 위생과 담당이 몇 명인지 같이 대동해 가지고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지금 각종 위생업소를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그 직원 비리에 대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보다도 이 과가 그런 면에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그래서 이 직원들 비리 적발 방안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우리 구청 직원은 물론이고 시청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 등 적어도 5개 분야 부서의 직원들이 단속에 직 간접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힌 자료는 연간 참여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총 1만 137개 업소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식품위생업소가 7,319개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2,320개,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458개가 현재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흥업소 21개소 처분 방향에 대해서 소재지, 업종, 업주, 그 다음에 위반 유형, 처분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정부 출범이후에 적어도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척결하자는 것이 중앙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환경위생분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종 교육이나 직원들 행동 강령을 재교육해 가지고 특단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단속시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담당이나 과장이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위주로 시청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도 참여해서 불법영업이 있는 한 재발되지 않고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담당이나 과장님을 대동할 적에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봤을 적에는, 사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업소들은 요즘 『IMF』시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직원의 행패가 많다고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할 적에 유효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이 대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램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참고해서 특별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 직원 현원이 32명입니다만 현재 위생이나 환경분야에 비리와 관련해서 직접 징계 처분이나 사법기관에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그야말로 한 분도 부조리와 연계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와 관련해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제 요구 중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있느냐는 문제고,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업소, 무슨 협회같은 것이 있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사항에 대해서...
이철

이철위원

자체로 처벌딱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회비 등등을 징수하고 다니는 그런 단체가 있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업소에 다니면서 마치 적발권을 위임 받은냥 행세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 방지책이라든가 직원들 비리방지책이 여태 강구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중앙 정부로부터 수시로 지침이 시달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부조리와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매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감사부서라든지 자체교육을 통해서 부조리에 우리 직원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현장방문 시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공한문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업소에 우리 직원이 방문할 때에는 그런 사례가 상호간에 발생되지 않도록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관련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각 단체마다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후로는 절대 이런 사례나 또 그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특단의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애쓰시는 줄 압니다마는 직원들 비리예방을 위해서 간부들이 특별한 조를 짜가지고 한 번씩, 1년에 몇 번이라도 현지답사를 해서 직원들이 어떤 점에서 불쾌감을 주고 있는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가 없는가 또 지금 말한 단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혹시나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꼭 주기적으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를 참조해서 업소와 협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간부들도 현지답사를 하시라고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록 기재를 위해 질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128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다는 내용이 없고, 또 무허가 단속을 하기는 했는데 무허가 업소에 대한 명단이 전혀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했다고만 돼있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내역서가 없습니다. 또 122페이지는 지나갔지만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불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항목별로 예산집행이 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은 많이 남아있고 어떤 것은 부족하지는 않지마는 거의 제로 상태로 돼 있고, 이런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적절치 못하게 사용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계가 없지만 어제 제2사회복지관 예산액의 차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를 요청드렸는데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 분이 나와서 설명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96년도 불용액이 2,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 단위가 없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끝자리 단위를 넣도록 지적하고요. ’97년도 불용액이 2,200만원으로 보고 있고, ’98년도 10월까지 9,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걸 통계를 내보면 1개월에 1,074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1월과 12월 사항이 없으니까 예산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대책은 서있는지 밝혀 주시고, 단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인데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에 안들어와 있는 사항이 이것 보다도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요즘 일반 음식점같은 데를 보게 되면 화장실이나 주방이 아주 불결합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수준이 향상돼서 위생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구민들이 할 수 없고 공익기관인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특히 주방에 대한 청결 특별단속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28페이지에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거기에 가미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동대문 관내에 재개발 아파트를 많이 하고 있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훈위원

거기에 단속을 나가셨는지 모르겠고 또 거기에 보면 함바집이 있습니다. 전부다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이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음식 나가는 데 대한 쓰레기 문제, 또 환경문제, 그리고 텐트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단속을 나가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영업을 하게 해주는 건지, 대다수가 아는 얘기겠지만 그것을 아파트 측하고 계약해서 5,000만원 내지 2억정도 프리미엄이 오고가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런 현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바집을 개업하려다 못한 사람들이 항의도 대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종종 주위 식당에서 본 위원한테 진정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11지구도 그러고 있습니다. 11지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1지구 가보셨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함바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허가를 인정해 주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그런 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방침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99개의 무허가 업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5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동안 156개 업소를 정비해서 현재 99개 업소가 무허가 형태로 위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방법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업주로 하여금 확인서를 찍도록 하게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소정의 확인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내지 공중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현재 자료에 표기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무허가 업소를 규정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가 과연 어디라는 것을 서면으로 주신다는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무허가 업소에 해당하는 기준, 관청에서 보는 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보면 적어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게 되면 동법 제74조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순위는 업종별로, 업소형태별로 약간씩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일반 휴게업소, 다방, 간이음식점이 되겠습니다만, 고질업소의 경우는 4개월 주기, 그리고 5평미만의 생계형업소는 8개월 주기, 기타 이에 해당되지 않은 업소는 6개월 주기, 그리고 실명중인 업소라 할지라도 유흥이나 단란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는 3개월 주기로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무허가의 기준은 실내에서 이루어진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영업형태가 대개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만약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위생업소 현황같은 것은...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만약 노상이나 공개장소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영업 형태가 있다라면 그도 역시 단속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망라한 단속기준과 단속내역, 단속실적, 단속업소, 그러면 실외에서나 실내에서나 동일하게 허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업소명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명업소의 개인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어느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했다면 위생업소단속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실내든 실외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을 관청이나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단속에 들어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 내역서나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업소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들은 게 아니고 위생업소 단속에 해당되는 것이 꼭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실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옥내, 옥외에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길거리 포장마차 등 관내에 있는 한 모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실적이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을 전혀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우선 법적 근거를 보면 식품위생법에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업소나 무한대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라는 조건이 아니고 소정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 해당되는, 노상에 아무렇게나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내지 가로단속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내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때에 따라서 저희가 상한선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한선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허가를 하고 그 이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영업을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정비한 실적이 156건입니다. 이 중에 자진 폐업이 19개업소, 업종전환된 업소가 8개업소...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무허가업소 단속, 위생단속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봄에 단속했다는 근거도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고 또 무허가 단속이라는 내용때문에 부정비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부다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게 여기에 단속근거나 단속내용, 기준 등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단속대상같은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작업은 실질적으로 별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단속하실 때는 일관성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허가를 받은 업소나 무허가 업소나 형평성 문제라든지 단속과정에 실효성문제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실효성있는 단속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 다 듣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124페이지 불용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불용사유는 대개 예산절감 차원이나 집행잔액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사용치 않고 불용처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 항목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를 민간인 누구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6, ’97, ’98년도에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업소에 대한 신고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22페이지 단위표시는 원단위입니다. 저희가 원단위까지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기재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역시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또 신고가 없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대개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15% 축소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수부족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예산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연말까지 쓸 예산은 예정대로, 구에서는 1차 추경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확정예산에 기초해서 그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할 시점이어서. 금년도 10월까지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970만원.
병조

최병조위원

아, 97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11월, 12월이 안들어 갔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74만원 정도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970만원 가지고 금년도를 마칠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1,072만원 정도면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1분기, 2분기 분기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더 많이 소요될 경우도 있고 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12월 2개월간은 현재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가능합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병조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다음 128페이지 김봉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구민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고 또 생존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업소형태기 때문에 아주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접객업소를 이용하면 주방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실이 깨끗한 업소의 업주에게는 “화장실 참 좋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십사.”라고 현장지도도 하고 또 불결한 업소,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수건도 비치가 안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무라고 책망도 하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시정을 해라 이렇게 현장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방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러 들어가 보기 전에는 잘 안됩니다. 업소의 제일 깊숙한 곳에 있고,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과 주방에서 가장 기초시설부터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재개발 현장의 간이식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재개발 사업 현장만 해도 20여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공사 참여인부에게 불가피하게 식사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재개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인부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반드시 허가조건에 유보라는 것,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우리 과와의 협의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을 보면 대개 가건물 내지 천막, 또 스레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법규에 정상적인 허가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일제히 현장점검을 해서, 비록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실정이나 위생 내지 음식물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영훈위원

지금 한 두군데도 아니고 20여 군데가 되는 데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마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취지는 분명히 있는데, 또 무허가에는 음식을 해주면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단속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하면 안된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 시피 영업은 하고 있고 구청에 항의도 들어오고 의원들에게도 항의가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항의를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접수가 된 사항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접수가 없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 정식민원으로 이런 무허가 영업형태가 있으니까 단속 내지 현장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이나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전화민원도 없었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 점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역적으로 명단을, 아파트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데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계획과 단속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료제출은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정의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자료제출이 어렵겠습니다. 바로 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해드리고 부득이 하게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전체 감사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125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야말로 동대문 관내에서 전체 직원 중에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환경이 날로 악화돼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전 국민의 앞으로 생존경쟁이 달려 있는 것이 환경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신 직원들은 근무하는 시간만, 근무하는 기간만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 지향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초안을 보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일로 그치지 마시고 이 일들을 정말로 동대문 관내 전체 주민이 인식하고 행위할 수 있는 정도의 보완책을 세워서 주민 홍보에 힘써 주시고 미래 지향적인,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잘 됐다고 보지 않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이 사항들이 탁상에서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지 말고 논의해서 실천해 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미래 지향적인 선도적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금 125페이지 지방의제 관련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추진실적 초안 전체를...
이철

이철위원

여기 보면 6월 초안 작성했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식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환경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구촌 전체가 마찬가지고 또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인 저로서도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2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이라는 말을 넣어 줬으면 특히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의제 21도 21세기를 대비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내용이 지난 ‘92년도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환경대표들이 모여서 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5일 시행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시달되었습니다. ‘97년 6월 5일 지침이 시달돼서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정별로 개별 기본계획을 ’97년 10월에, 그리고 위원 선정을 금년 2월에, 작성방향 토의를 3월 20일에 그리고 환경의식 설문조사를 지난 4월에, 행동계획 검토를 5월에 해서 공청회까지 지난 9월 4일 거쳤습니다. 그리고 검토된 환경선언 확정을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에, 위원 36분이 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가운데 현재 작성 초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단계에 있어서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안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금 미비점이 있더라고 다음에 물으시고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권식위원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퇴폐영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화 3번, 32번해서 전체 두 번 걸렸고, 황금 6번, 31번이 2회에 걸쳐서 조치되었고, 늘봄 7번하고 25번, 한밭 11번, 18번 해서 2회에 걸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1월 갈음, 과징금 90만원, 32번은 영업정지 2월 갈음, 과징금 180만원 이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6번 황금 영업정지 5월, 31번 영업폐쇄를 하였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7번하고 25번 별실설치 영업정지 2월, 무릎위 하의착용 영업정지 2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번은 같은 한밭인데도 별실영업정지 2월을 줬고 2차에 걸쳐서 영업폐쇄 됐습니다. 이 차이를, 11번은 영업정지를 하고 18번은 폐쇄를 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8번, 29번, 38번 모두 비슷한 사항입니다. 윤락알선, 윤락행위 및 별실설치, 별실설치, 윤락행위, 시간외 영업, 면허 정지 등이 있는데 어떤 곳은 영업폐쇄를 하고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까지 단속된 대상자는 3차, 4차에 가서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은 권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윤락행위 업소는 360개 업소가 신고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43개 업소가 현재 처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별실설치 경우가 14개소, 이런 경우엔 영업정지 2월로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커텐 등 칸막이 설치로 인한 업소가 12개업소, 역시 영업정지 2월이 처분되고 종사원, 주로 면도사가 되겠습니다만, 무릎위 하의착용 경우가 영업정지 5일이 되겠습니다, 8개업소. 또 윤락행위 업소가 5개 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 다음에 손님에게 하체를 가린 경우 이런 경우에도 4개 업소에 영업정지 10일이 처분되겠습니다. 현재 130페이지에 처분된 43개 업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처분기준을 저희들이 각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1조에 의해서 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비슷한 내용의 처분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1차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조금 경미하고 2차로 적발돼서 처분할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영업장 폐쇄의 경우에는, 커텐이나 칸막이, 장애물을 설치해서 대기 유발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번만 위반해도 영업장 폐쇄가 됩니다. 이런 경우 영업장 폐쇄가 되겠고 현재 처분내용 사항 중에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착오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권식위원

25번하고 18번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도 영업정지 2월에 갈음했고 18번은 영업폐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2차가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에 죽 보시면 벌금형도 어떤 것은 칸막이 설치를 하는 부분에 코메디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12만원을 적용했는가 하면 두봉이나 개업은 같은 내용인데도 180만원을 했어요. 그 차이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곱하기 일수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라도 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에 따라서 그 실적의 다과에 따라서 1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앞으로는 퇴폐영업소 단속에 대한 사항에 다시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이러한 처벌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참고로 저희 관내에 36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주로 장안동 경남호텔 주변에 무허가 업소가 약 29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서 퇴폐이용업소가 주로 그 지역입니다마는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에는 위반업소의 업주구속이 4명, 불구속 입건이 3명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129페이지에 퇴폐 우려 업소 현황을 보면 유허가가 29개소, 무허가가 4개소 있거든요. 이 명단을 제출하고, 이것은 무허가를 살려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봐 주시는데 이발소라는 것은 시설을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업소를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집계표에 나왔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소재지 및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퇴폐이용업소 허가를 지금 과장님이 내시는 거지요, 과장님 소관이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면 이 많은 업소에 허가를 내주고 퇴폐영업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시설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 안하시고 이렇게 많은 업체를 허가해 주셨으면 사전에 이런 퇴폐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내 주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허가 당시에는 공중위생법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나면 답변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질문한 내용에서 단속을 어떻게 편성할 거고 경찰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직능 단체라든가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식으로 단속범위를 잡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주 시원찮게 나왔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신다면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돼야지, 위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고 그러는 줄 압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명확한 대답을 안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력에만 우리가 의존할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업소를 허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6일날 경찰서 간부회의에 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1,528명이 투입이 됐는데 경찰은 왜 17명밖에 안되냐, 방범과장한테 따지니까 그것은 하루에 출동되는 인원이 17명이다 하는 방범과장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많이 해줘가지고 단속을 할 바에는 허가를 강력하게 제재를 해라 이겁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있어야 되냐, 안되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단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무허가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위생단속하는 기준이 어디까지가 기준이냐, 또 단속했다는 명단 이것이 전부입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이것보라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을 모시고 실무자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시간떼우기 작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무허가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기준이고, 위생단속기준이 어디까지냐, 또 단속했다고 하시니까 단속했으면 업종별 행정처분한 결과도 좋지만 수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여기에서 내가 하나만 이야기 할께요. 휘경1동 336번지 종업원 명부 미비치, 명부 미비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에요? 그리고 허가 미비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에요. 대충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히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에요. 성의껏 해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놀러 나오신 거에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확한 답변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시면 구두로 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여유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도 무성의 하다는 것이 이거 한 장이 다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잠깐 자료를...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시고, 담당직원이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용업소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제기가 되고 했는데 애시 당초 허가해 줄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중위생법에 소정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하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면 귀속행위로써 안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기준이 안 맞는다든지 이상한 시설이 있으면 절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허가 당시에는 그런 우려는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단속을 해서 그런 퇴폐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의 개념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부합되지 않는 업소는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로 보면 그런 조건에 미달되는 업소로써 무단 이용하는 업소는 모두가 무허가 없소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기준에 평수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에 미달된다라든지 초과된다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허가위법 행위가 된다. 그래서 각종 관련법규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모두가 단속대상이 된다. 그래서 작년도에 250여개에서 금년도 156개 업소를 정비해 가지고 현재 잔여업소가 99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12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50개 업소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이 아까부터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허가 단속유무가 얼마되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단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단속에 대한, 소위 여기에 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업, 숙박업, 근데 이용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단속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과까지. 그런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정처분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요, 명단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와 있는데 유흥주점 위반업소 명단해 가지고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 더 해주세요. 잘못 알아 들으신거 같아서.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순도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로 전체는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드린 자료입니다. 단속업소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내드린 숫자...
동락

양동락위원

거기다가 향후대책까지 해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관계규정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무허가 업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락

양동락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바로 안되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는 월요일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시 30분까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상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오순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순도

오순도위원

무허가로 4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발소 같은 것은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데 왜 무허가로 살려두느냐 그것이지요. 그러면 준비를 갖춰 가지고 양성을 시켜주든가, 무허가 4개소는 관청에서 봐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시던가 문을 닫게 하든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라든가 이렇게 권장을 하시라는 얘기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원인이 과거에 허가 업종이었다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 결과 무허가 업소로 되고 그래서 이것을 특별단속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영업장을 폐쇄한다든지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주소지 자료를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13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을 너무 잘 할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구청은 예방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은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 업태선정을 잘 해야 되고 지역이나 환경을 잘 봐 가지고서 업종을 허가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학교 주변에 있는, 답십리3동 1통 지역 부근에 윤락행위까지 횡행하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와 그런 관계때문에 제가 위생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구의원 신분으로서 나와보라고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나 서신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상의해서 관민이 합심해서 근절시킬 것은 근절시키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보자고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전화메모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올렸는데 부재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해서, 부재중이라서 이후에는 통화가 연결이 안되고 그렇게된 사항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을 질책과 질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답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더욱더 일이 효과적으로 진취적으로, 21세기를 바라보고 상당히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십리3동 1통에 있는 업소, 업태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만 일을 처리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경찰서나 구의원이나 합심해서 여러가지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꼭 업태 명단을 죽 빼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134페이지인데 지금 해도 되겠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34페이지입니다. 일명 노인대학 출입연령을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65세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판매행위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단속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노인대학의 출입이 65세냐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노인대학에서 퇴폐행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할뿐이 아니라 전 지역이 다 똑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65세가 안된 주부들이 노인대학에서, 즉 말해서 30대, 4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퇴폐행위를 해서 가정파괴가 되고 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65세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와 공동으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대학에 출입을 하는 사람은 30대에서 5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파괴가 거기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실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서 노인대학을 전부다 다녀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보니까 맥주도 파는 데가 있고 또한 간이 음식점을 칸막이 해놓고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정파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단속을 할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최병조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135페이지에 보면 노인 교실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문화노인교실, 3번 광장노인교실, 7번 경동건강노인교실, 8번 동원노인교실, 9번 청량리노인교실, 10번 노장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명단이 나왔는데 조치사항이 영업정지 15일에 과태료 4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 당했는가, 그리고 점검결과에서 상호 및 업종 미표시, 건강진단 미필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이 다 사후 처리가 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의 전반적인 관리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노인교실 내에 식품 판매행위를 주로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12개 업소가 현재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교실을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권식위원

138페이지입니다. 대중목욕탕 사우나 동별현황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기로는 모든 행정처분이라든가 현황 지도 단속에 보면 했던 날짜가 대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행정처분을 했는지 날짜가 표기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기록이 안돼 있는지, 기록이 돼있다면 언제 개선명령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가 대중목욕탕은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 좋은 물을 깨끗이 해서 우리가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138페이지 행정처분현황은 처분일자와 내용을 다시 기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120개 업소에 대중목욕탕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목욕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건강관리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내용을 참고해서 깨끗하고 건전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소지도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15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사항해서 조치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단속된 대상은 전부다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얻어서 월세를 내고 또한 영업감찰을 해서 우리 구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식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길거리에서 육류를 판매한다든가 개고기, 생선 등 엄청나게 불결한 식품들이 많은데 우리 구민의 건강과 크게 나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까 가로정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생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가로정비계와 협의하셔 가지고 동부청과시장 노점이나 또한 경동시장 노점들의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부정식품을 단속하는 각 동별 위생과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담당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50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155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42개 영업장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명단은 있는데 물품 리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여기에서 취급하는 상품명이 뭔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품의 유통경로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이 정착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신뢰받는 행정을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수입과일을 그냥 먹고 있어요. 제가 놀래 가지고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느냐, 농약이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독일 공무원들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국경선을 넘어 올 때 완전하게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놓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명예를 걸고 반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왕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점 행위가 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식품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 식음하는 음료내지 식품을 먼지 또 청결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취급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식품안전 관리 차원에서 환경요원과 특별히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식으로 권리를 줘서 점포를 얻고 또한 거기에 영업감찰을 내서 우리 동대문구의 세수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노상 잡상인들의 불법 식품을 강력히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정식으로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각별히 연구를 해가지고 좀 보호를 해줘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담당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자세히 명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수입식품 판매를 186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특징은 대개 사무실과 창고 이런 것 등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경로가 수입식품인 경우에는 세관 통관시에 적절한 검사 내지 통제가 가해지고 국내 생산품인 경우에는 생산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표시라든가 공급자가 누구냐, 이런 정도까지는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의 특성상 절대로 안전성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점에 행정력을 기울여서 완전한 식품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59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위생관리 용역업체 신고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용역으로 나와 있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건물 내에 청소대행업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청소용역이 아니고, 지금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에 소독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독업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 관할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보건소 사항입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16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자판기 관리현황 및 위생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판기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또 자판기 위생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지, 위생취지는 어떻게 두고 있는지, 불합격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자판기 설치 대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매달 자판기 소독 작업 및 기타 위생청결 작업을 점검하고 있는지요.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작동불량으로 소비자들이 환불되고 있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자판기에 컵수거함을 비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게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642개 업소가 자판기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 기준을 공급되는 물도 청결한 물이 공급 되어야겠다, 그리고 변질하거나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물을 공급해야겠고, 컵도 수거함을 비치해야 겠다. 그리고 관리업자가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20일부터 6월까지 특별히 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점검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13개 업소가 미비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생교육필증을 미부착했다든지 또 관리자의 연락처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시설물인 자판기 기계가 그 장소에 없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이 적합치 않다 이런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10개업소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시정조치를 하고, 영업소 시설물 무단철거해서 기계가 없어진 데는 영업장을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지금 자판기설치가 옥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옥외에 도로변이나 주택가 또 기타 적절치 못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업소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변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대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은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 위생관련 법규에는 수거함의 비치 의무는 현재 없습니다. 꼭 비치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각종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실정을 고려해 가지고 계속 계도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단속과 계도를 잘 해서 재활용 컵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도 있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구청 자체에도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수익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지금 자판기가 구청에 5대 정도가, 지금 1층 민원봉사실에 3대, 2층, 4층 이렇게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익김은 나중에 구내식당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운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 총무과에서 직영 책임입니다. 수익김은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도로에 종이컵을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청소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불쾌한데 종이컵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조건 복명만 하고 점검한다면 그 후속 조치는 청소과에서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동판매기로부터 발생 원인이었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관련과와 얘기해서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기금은 지금 얼마나 있으며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이 기금은 전체 시 금고로 들어갑니다. 시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에 발생된 적립금은, 별도로 우리구를 집계할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 금고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이 기금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도 36개 업소가 기금을 융자받았는데 한 72억쯤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보강을 부탁합니다. 융자한 금액과 관리기금, 관리주체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 기금이 배정되어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업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구 단위의 배정이 얼마인지 총체적으로 나왔을 텐데 과장님들이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이 기금을 얼마 배정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봉급생활을 할 때는 매일매일 계수를 책임자가 노팅해서 윗분들이 물으면 즉각 내려가서 장부보고 답변하고 수첩에 통계를 노상 수기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책임자 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업무에 통달을 하셔야지. 지금 여러 과장님들이 기금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전혀 모르시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총 얼마 배정돼서 우리 과에서 얼마까지 구민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지가 돼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수감태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보고 물어봐서 답변 좀 하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제가 시에서 관리한다는 뜻은 시 금고로 돈이 전액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금액의 발생원인은 구에서 청원해서 결과보고로써 올라갑니다마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조건의 경우에는 기금의 한도는 없습니다. 지금 시 금고에 100억이 있다. 동대문같은 경우에 10억을 써라, 5억을 써라 이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식품진흥기금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숫자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 운영관리를 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처분업소가 되면 그만이고, 굳이 파악하라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소당 2,000만원 이내에서 약 6억 8,800만원으로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융자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융자 조치를 할려고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169페이지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나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책정할 때에 어떤 방법이나 범위를 가지고 책정하는지, 또 위원회를 두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 때 다음부터는 징수액만 쓰지 말고 미수액도 쓰세요, %도 내 주시고. 지금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약 10억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9억 9,600만원인데 약 10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막대한 미수금액이 잔존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자료낼 때 미수액도 적어주고 미수액 %도 적어내시고 하세요. 그리고 비고란에는 미수액의 원인, 알고 싶은 내용을 미리 알아서 써 주시고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이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83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부차원에서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이 분야를 돌보기 위해서 각종 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94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160㎡이상, 그리고 자동차 경우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정부에서도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무단히 폐차를 한다든지 방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연량이 처리되지 않는다든가 또 도난 차량, 실제 소유하고 있다해도 인식이 부족해서 체납된 경우 그래서 주로 자동차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을 강력히 징수해야...
이철

이철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금년도 것이 아니고 수년간의 통계라면 년도별 표시를 해줘야 되고, 미수업체의 년도별 표시하고 업체현황 자료를 월요일까지 내주세요. 그 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권식위원!

권식위원

164페이지 매연차량단속 조치실적 2번란을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대수가 총 4,230대로 점검란이 돼 있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월부터 10월까지해서 한 달을 4주로 계산해 봤습니다. 40주가 계산이 되는데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1일에 점심시간 빼고 약 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일에 약 106대를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1시간에 21명해서 1일에 105명 정도의 단속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몇 개조로 단속을 해서 1시간에 21명이 단속되는 건지, 이것을 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3/7대, 한 대 단속하는데 2분 20초꼴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지 묻고 싶고, 단속을 매주 화요일 홍릉수목원 앞 한 군데서만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단속일지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은 권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차량단속 관계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저희 구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전 지역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특별한 날짜를 지정해서 일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홍릉수목원을 지정한 이유는 그 지역에 차량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우리 관내 도로변에는 그만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통접근이 적어도 잠시 주 정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장소를 정해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조는 1개조에 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소요시간은 휘발유 사용차량의 경우는 약 1대당 30초 정도가 소요되고, 경유사용 자동차는 약 3분 정도가 소요돼서 시간당 약 100여대 정도는 점검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로는 매연 측정기 두 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여태까지 해왔고 차후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권식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164페이지 5번항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향후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자동차 가스때문에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지나는 영업용 시내버스 또는 각 지하철 역세권을 돌아서 오는 새마을 버스들,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들, 여기에 보면 저희 청량리역을 지나는 부분에서도 디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으면 그 업체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새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미니버스들은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디젤자동차에는 연료탱크에서 부란자가 작동되어 가지고 연료가 뿜어올라가지고 중간에 연료를 보충하는 딜리브리밸브를 거쳐서 마지막 노즐의 압력에 의해서 폭발해 가지고 디젤자동차가 운행되는 과정인데, 자동차 운송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부란자 노즐 딜리브리밸브를 6기통을 여섯 개씩 갈아내야 되고 8기통은 8개씩 교체를 해야 매연이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아셔가지고 단속실적을 하신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운송업체에 가셔서 차량별 정기점검 일지를 점검해본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차량 문제는 대기오염에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자원부에도 정유소, 경유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하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원인부터 치유해야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정유소에서 아예 경유를 생산하지 말도록 이런 조치가 선결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조건을 제가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단속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현재 혁성운수 54번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3회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기타 42인승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4회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 38대가 기준을 초과한 위반 사실이 적출돼서 과태료처분과 시설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 원인인 디젤에서는 부란자와 노즐의 작동불량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연단속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교통단속을 해서 늘 차량이 정비될 수 있도록, 매연 배출이 규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165페이지에 답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위생과 소관 업무에서 진정이나 민원이 있는 사항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각종 민원이 서면...
이철

이철위원

서면...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유선으로...
이철

이철위원

유선말고 서면.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진정서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현황을 월요일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165페이지 수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량리 수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문리로 이사를 갔지요. 그 일대에 유사시장이 생겼는데 지하수를 뽑아서 생선을 자르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또 생선 창자를 분리하는데 생선에서 피가 많이 나옵니다. 지하수를 뽑아서 생선 분리작업을 하는데 피가 시벌겋게 엄청나게 고이는데 그것을 하수구에 그대로 부어 가지고 하수도를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강 수질오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사를 했는지, 또한 그러한 핏물을 하수구에다 엄청나게 버려도 하수도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이 말씀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버스인 혁성운수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있느 마을버스가 매연으로 인해서 과태료부과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조치사항, 그 실적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든 사항들이 과태료만 부과해 가지고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혁성운수같은 경우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현재 고지한 사항에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안2동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아니면 차량을 붕괴시키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위 말하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할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하시고요. 답변 좀 간략하게 요점만 하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수산시장 복개천 위에 무단영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 지난 해에는 구의회에서도 특별히 조사 내지 대책을 강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적합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주관은 하수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단속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염려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특별히 현장 계도 내지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 배출이 덜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폐수는 중랑 하수처리장에 집결돼 가지고 거기서 적절하게 정화가 돼서 한강으로 방류가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폐수배출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영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성운수와 관련한 각종 과태료 처분은 바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이 잘 시정이 안되고 그로 인해서 버스 운행이, 그 차고지 주변에 연통을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연계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좀더 명확한 상태에서 특별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페이지수를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6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과 피해사례 및 근본적인 대책과 관리실적 내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저유황유류의 측정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대기오염물질 및 저유황유류 허용 기준치는 어떻게 되며, 자료에 나와 있는 1개소 위반업소의 측정 수치는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요. 또 관내 대기오염물질 저유황유류 실측정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또 각 지역마다 환경에 대한 측정비를 조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답십리는 근린공원을 주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1동쪽에는 산을 전체 가리고 있죠. 그래서 산을 볼 수 없는 동네가 됐고, 산소 뽑는 것을 저유황 측정해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기환경 측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치가 나올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지,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려 하는 상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더 연구해서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지역에 억울함을, 그 지역 사람의 어려운 점을 인지해서 환경평가 기준을 명백히 해서 지금 있는 자료라도 여기다가 기재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설명이 미숙하면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훈위원 질문에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대기배출업소가 18개 업소, 저유황유류사용 업소가 21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업무용 빌딩이나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되고 주유소도 역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측정기준치는 무게로 봤을 때 환경 기준에서 0.1wt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 이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그 시설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

잘 안들립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0.1w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기기는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실시해서 그 중에 두 개 업소가 무허가 업소, 그 다음에 위반업소 1개소가 연료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업소는 용두동에 소재하는 ‘성동목욕탕’이 유황배출기준을 초과해서 현재 연료사용 금지명령을 내려서 연료를 전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장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25만㎡로 약 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고, 우리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는 10만㎡ 이하도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시설은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신설동 동대문 도서관 네거리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 설치 관계는 답십리1동 지역에 상당히 오염도가 심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건의해서 가급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에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16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도 환경위생과로 차량세차장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내가보는 견지에는 동대문구에 유허가 업소에서 무허가 업소로 세차장이 많이 늘었고, 폐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점검사항, 제대로 정화시설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사항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68페이지 대기배출업소나 169페이지 공해배출업소나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죽 명단을 보면 자동차 정비에 대한 관계가 전부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동탕에서 저유황 경유 기준초과 하나밖에 안나왔는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께서는 6시 퇴근, 5시 퇴근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저녁시간에 주로 목욕탕에서 엄청나게 시커먼 연기를 뿜고 불을 집히고 끌 적에 엄청난 매연이 나옵니다. 자동차의 10대 분은 말도 안돼요. 100대 분도 더 나옵니다. 이런 것을 공직자들은 출 퇴근하느라고 잘 못보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왜 목욕탕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만 전부다 나왔어요. 목욕탕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각별히 지켜봐 주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매연,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는 목욕탕 또 가스도 아직까지 상당수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도시가스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연료사용을 하는 단체가 있고 또 기타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먼지 등의 오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목욕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서 1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에도 적출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도 발견되는대로 우리구에, 야간에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연단속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마지막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환경행정개헉 방안과 환경행정선진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1세기를 맞이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도장만 찍는 지도자가 되지 마시고 좀 현장감있고 또 자질구레한 단속에 국한할 게 아니라 크게는 대기나 수질, 소음 등 우리 위생사항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가 이 과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오히려 무허가업소들을 빠른시일내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대로 위생업무나 환경업무는 우리 사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우리 환경과 위생이 될 수 있도록 무허가 업소도 아울러서 열심히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따 보고하세요.

김영훈위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좀 불명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환경과 위생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의 필요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한 번 나와보시지요. 나와 보셔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산을 완전히 가려 버렸고 굴속에서 사는 그런 분들을 만들어서는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향평가를 해서 하는지, 또 측정기가 사실 우리 공무원도 없다니 난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대기오염 측정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 것은 구입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사항을 후벼파서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도 이런 점을 알아 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든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 아니겠나,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답십리1동 지역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 정책입안 과정이나 또 집행과정에서 별도 시간을 내서 답십리1동 지역 상황을 제가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측정기 설치문제도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직원들하고는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 구청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특히 우리 위생과 직원들한테는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뇌물을 받지 마세요. 뇌물이라는 것은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뇌물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다가 병 생겨요. 그러니까 거꾸로 살지 마시고 바로 사시면, 행정지도를 하면서 정말 앞서가는 구청 직원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21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돈먹고 살지 않습니다. 뇌물은 안 받아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봉급을 적게준다든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발전이 없다는 것은 자꾸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대안책으로 어떤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벌점 제도를 해서 그 지도자는 뭔가 변화하는 이러한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한마디만 해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조성언위원님 충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선물 같은 거 받아서도 안돼요.

웃음소리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에 422페이지...
이철

이철위원

끝까지 합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501페이지까지 두 개를 한꺼번에 봐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