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이것도 1,365만원은 ’98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97년 11월 3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면 이게 약 14개월되냐? 그러면 이게 두 달 더 많은 거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네요.
구정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얼마고, 모니터 요원은 130명이고, 여론수렴 건수는 20건인데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5쪽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이 수의계약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공개입찰은 여러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놓고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세 사람이 와서 수의계약을 다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분도 수의계약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지금 김석전위원하고 박창익위원하고 저걸 했는데 그러면 저 민방위장비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건전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가만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법리적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법해석만 하면서 얘기하는데, 민방위장비같은 것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이 동사무소에 가서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까 신필길위원이 얘기하듯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했던가 안 했던가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법해석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 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라도 우리 과장이 점검을 진짜로 했느냐, 실질 상황에 한 번 대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너무 부진한데 특별대책을 좀 수립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못받는데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주소를 추적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떼러 온다고 했을 경우 그런 것을 안떼주고 대치를 함으로써 이걸 받을 수 있는 방향같은 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얘기를 안하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나는 그게 용납이 안되는 거에요. 안그래요? 인감을 떼러온다든가, 무엇을 떼러 왔을 때 제지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야 해 준다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재산있는 것만 찾아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