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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81회 제3내무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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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제일 많이 된 거, 민원인이 많은 건 그렇게 한 두 세가지만이라도 답변을 여기서 하고 자료를 포괄적으로 뽑아오란 말이죠. 합창단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지원금 있잖습니까? 지원액 34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월별 지급합니까, 연별 지급합니까?

그리고 영수증같은 것 받고 주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연번 62번 두 번째 보면 선농제향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여수증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용두문화제에 과다한 지출을 했다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걸 우리 과장은 시인을 하고, 아까 선농제향 자료제출 요망한 거 벌써 30분이 지났는데도 안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되죠. 감사를 받는 그 태도가 먼저 틀렸어요. 담당하는 분들이 감사받으려면 자료를 딱 가지고 있다가 위원들이 과장한테 물으면 뒤에서 착 갖다 줘야지, ‘이겁니다’하고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받을 겁니까, 모레받을 겁니까, 감사를.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50페이지에 보면 음반 비디오 과징금 부과 금액 12건에 700만원인데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랍니까? 15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 선농제향에 700만원이 지출돼 있어요. 146페이지에 보면 선농제향에 1,470만원이 들었고, 여기 도 개최비용이 7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에 대한 이것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152페이지 보면 구여성합창단 지원에 1,36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페이지 보면 1,320만원 돈이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으로 지출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140페이지에 1,320만원이 나와 있고, 152페이지에 1,364만원 또 지출했단 말이죠.

이것 지휘자 및 반주 사례, 합창단 운영금이라고 했잖습니까? 반주자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똑같은 건데 뭐 달라요? 146페이지에 반주자 지휘자 사례금 1,320만원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또 152페이지를 보면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금액도 1,365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140페이지에 1,320만원 지출한 것이고, 152페이지에 1,365만원 이것도 모두 다 지출하신 거지요? 여하튼 간에 140페이지 1,320만원과 152페이지 1,360만원 약 2,700만원 돈을 쓴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아니죠. 여기 예산액이 140페이지에 2,462만 1,000원이 있고, 여기 또 152페이지 보면 1,67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중에 1,365만원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항목이지.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놨어요. 알아 볼 수가 없잖아, 이게. 146페이지 선농제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영수증 없는 것이 상당 부분 많았고, 또 설렁탕 재연에 39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350만원밖에 없고, 또 설렁탕 재연에 40만원이라는게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건지 답변하시고, 또 4월 20일자 같은 날짜에요. 영수증을 보면 삼겹살 30인분, 불고기 조금, 소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27만원있는데 이건 선농제향날 지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메가폰이니 뭐니 이런 것이 고장이 났느니 쓸 수 있느니 이걸 왈가왈부 할 것 없이 그걸 우리 동행정감사 나가서 보기로 하고 이거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나가서, 사실 제가 보기로도 50%는 고장났다고 볼 수 있어요. 급시에 가서 쓰다 보면.

왜냐 하면 민방위 날 민방위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 들고 나가지 않아요. 민방위행사에 메가폰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그 속에 건전지가 들어 가는데 그거 자연 소모되는 겁니다. 안쓰고 그냥 넣어 놔도 소모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서 딱 쓰려고 보면, 전지가 벌써 넣은지 몇 개월, 1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쓸려면 건전지 약을 교체하기 전에는, 교체하면 쓸 수 있죠?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료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불용처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고 어물 어물하시니까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의 민방위장비가 메가폰같은 것도 50% 이상이 쓸 수 없는 장비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께서 방독면은 뜯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비닐 포장 속에 들어서 뜯어보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닐 봉투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뜯어보지 못하게 돼 있는 거에요?

아까도 자료를 본 위원이 내 놓고 얘기하는데 그 말로만 답변해서 답답해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수 아니에요? 역시 실수아니에요?

자신있게 답변해 놓고, 여태까지 각 부서별로 감사해 보니까 과장들보다 담당들이 실무진인데 전혀 협조를 안해요. 감사받는 태도가 틀려 먹었어요. 각 과의 과장님들은 요새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

그럼, 실무진들은 담당 아닙니까? 담당들이 지금 감사받는 행동이 아주 틀려먹었어요. 이상입니다.

일반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한 이래 위장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러 온 사람은 혹시 없었습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