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전화로 민원신청한 2,837건을 지금 못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접수할 때 상대방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놓으면, 이것이 보통 수입인지가 200, 300원 할텐데 전화요금은 그렇게 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까지 안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면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이 7월부터 8, 10, 11, 12월 5개월인데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고, 하반기에만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 서비스를 위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상반기에도 이걸 좀 넣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매일에 ’98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 동대문신문이 1,500만원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다른데 예산은 30, 40% 삭감하는데 어째 구독료만은 100% 다 지출할 수가 있는지, 거기서 다소 얼마라도 잔액을 남길 수 없는지, 또 아까 지방신문 얘기를 했는데 동대문신문이 있고, 흥인신문이 또 창간을 했거든요? 그러면 ’99년 예산에 동대문신문도 예산에 편성되고, 흥인신문도 예산에 편성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도 알겠지만 용두제는 누차 제가 귀가 따갑도록 내무위원회에서나 기획실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사실 선농제도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순수한 농사 잘 되라고 제사지내는 선농제가 씨름이나 하고 달리기나 하고 팬티입고 나와서 절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구민의 날 하고 선농제 하고 분류해서 따로 따로 하게 됐는데, 용두제도 역시 용두2동만이 하는 행사에요.
유지들만 초청했다 뿐이지, 이번 용두제도 7개통이 참석하고 나머지 통은 참석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아무리 못 해도 우리 구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인데 구의원이라까지 메모해 줬는 데도 ‘김주진씨’ 참석했다고, 선생이 참석했다고 소개나 해 주고, 또 용두제도 승천한 임금이 어가행렬해서 나와서 지낸 제사에 씨름이나 하고 달리기나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용두제하고 선농제하고 합하고, 용두2동도 체육대회를 할려면 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의 날 우리 구민하고 같이 하든지, 이렇게 500만원이나 드는 이중 경비, 또 용두2동 관내에 사업체 가진 사람이나 유지들이 또 호주머니 지출이 안되겠끔, 몇천만원 지출해요, 1개동에서. 그러니 이걸 민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청장실까지 전화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돈 거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용두2동장실까지 그런 전화가 갔다는데 이것이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간소화해서 이걸 합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좀 추진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 질문에는 답변도 없이 다른 위원들 질문만 전부 받고 있어요. (웃음소리) 과장님! 이게 용두제가 선농제 모시러 오면서 임금이 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술 한잔 떠놓고 절한 것이 용두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연히 선농제 오다보면 그 용두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용두제를 지내는 데가 어디 있고, 그래도 다행히 금년에는 어가행렬이 동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어가행렬이 청량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 왔다갔다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장난이지.
작년에 청량리 역전에서 준비해 갖고 용두초등학교까지 들어왔어요. 어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 뭣도 없는 제례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97년도에는 청량리에서 어가행렬이 문안으로 들어왔고, ’98년에는 문안에서 용두초등학교로 나왔다는 것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록하라고 그래요.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장 지도 단속인데 오락실이 문화공보과로 6월달부터 왔습니까, 7월부터 왔어요?
그런데 오락실 영업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보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되면 문을 열어요, 오락실에. 그러다 보니까 등교 학생들이 전부 책가방 들고 거기가서 놀다가 지각도 하고, 돈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바빠서 못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도 선생이라도 오락실 앞에 나와서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시고, 주로 저녁에 10시가 넘도록 하는데 10시 넘어서 가는 사람들은 술먹고 청소년들이 아니라 중년층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단속해 주시고, 학교에 공문 좀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1개동에 5명씩 해서 130명이거든요, 모니터요원이. 그런데 한 달에 몇 번씩 모임을 갖는지, 또 요원을 모임을 가지면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메가폰이나 모든 장비가 지급품이지요? 만약에 부족하면 그 동에서 변상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지요? 분실했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러면 동장 책임 하에 변상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분실했다던가, 파손되었으면 동장의 책임 하에 이걸 변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재난관리 및 대비훈련실시 해서 그 밑에 보면 상황접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훈련할 때 상황실에서 상황접수입니까, 평상시 상황 접수입니까? 또 화재 37건, 가스누출 1건, 기타 7건 이거...
여기 민방위불참자는 구청에서 검찰로 고발하면 조정은 검찰에서 하지요, 과태료 조정은? 아니, 검찰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검찰에서 저기한 거지. 지금 우리 체납건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이 액면은 우리가 해당 안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