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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국 의원 발언

81회 제3내무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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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1동에 가나안병원 신축 반대하는 원인에 대해서 지난 우리가 2기때부터 거기에 최일도 목사가 밥을 해서 부랑인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전체가 좋아했었는데, 그 지역 의원이신 김임탁의원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한번 현장 확인을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는 구멍가게에서 소주같은 걸 훔쳐먹는다고 그래요, 주민들 에기는.

그래서 술을 먹고 길거리에 서서 오줌을 싸고 누워가지고 부녀자들 지나가면 발로 걸고 희롱을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속에서 지금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부 거기를 이사하겠다는 주민들이 지금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신축에 대해서 정말 행정 당국에서는 주민들과 마리 만나서 검토하고 현재 유덕렬 구청장도 현지답사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원이 신축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인접입니다. 거기 주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병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전부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부녀자들을 놓고 직장을 나가는 남편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 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에 대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 우리 구청의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이라고 했으면 우선 민원실에 찾아오는 주민들께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친절’이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러한 향후계획서라는 것은 그냥 탁상공론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실은 앞으로 첫째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실에 찾아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쾌적한 민원실 유지라고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거고, 우선적으로 구청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이 여기 한 마디도 안 들어 갔어요.

그러면 충분히 친절하게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시겠다는 답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봉식위원하고 이규성위원하고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지금 신필길위원, 이규성위원, 김봉식위원께서 전농지구하고 광성아파트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건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그냥 제출하겠다는데 지연된 그 요지에 대해서 두 군데만 답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실리는 동이나, 실리는 의원이나, 실리는 인물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26개동을 잘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면 26개동이 1년에 한 번씩 나갈려면은 2개동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계획성있게 계획을 짜서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전혀 계획이 안돼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내는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기왕에 동대문구 소식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1년에 26개동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이런 신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138페이지를 할려고 그러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여기에 6만 2,057명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 근무를 하죠? 정식 직원은 몇 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공공근로자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서울시 신문하고 지역신문을 꼭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가에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해 오는 이야기지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신문을 끊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구민들이 정말 지역소식을 잘 알려면 우리 지역의 신문 하나를 살려야지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왔으니까 서울신문을 관행적으로 안 봐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홍보는 좋은데 그런 좋은 신문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꼭 이걸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하기 전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문을 제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좋다 이겁니다. 이제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하나 살려서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을 관행적으로, 각 구별로 할당제로 해서 몇 부씩 배당을 해줬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관행으로 우리가 받아서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요지는. 그러니까 ’89년도 25개 구청 것을 현안 그대로 자료로 뽑아 달라니까요.

그럼 두 군데 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청장님 방침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두 군데로 받는다는 겁니까, 한 군데로 받는다는 겁니까?

지금 각종 문화행사 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문화행사가 ’98년도에 여섯건 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담당 계장들이 앉아가지고 딱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옆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앉아만 있고 말이야.

지금 전혀 과장 답변에 대해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6번 용두문화제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지원된 500만원의 예산은 어디서 지원 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96년도 8월달에 제가 26개동을 파악했습니다, 지역전통문화살리기 해가지고.

그 결과 6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2,000만원으로 올렸던 것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예결특위로 올라온 것을 제가 “이것은 지역전통 문화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니까 2,000만원에 해 달라.”고 그때 발의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나서 ‘용두제는 빼고 다섯 동에 대해 200만원씩을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동 이름까지 다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용두제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정확히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 속에서 용두제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두제 이것은 문화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뺀다고 분명히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확정을 5개동으로 했는데, 신필길위원께서 그때 200만원씩을 하고 다음 내년에 우리 답십리5동에는 예산을 더 주기로 합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 입니다. 이건 용두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동입니다. 신필길위원 그때 그 사항을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께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용두제 신춘제 부군당제 장영당 도당제 상신제 용신제로 여섯 군데가 있다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섯 군데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산 그대로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그 때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좌담으로 용두제를 빼고 다섯 군데로 해서 한 동에 200만원씩 예산을 잡아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만원을 용두제로 전용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그때 당시 신필길위원, 임원지위원, 계봉삼 위원장님 여기 다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96년도 예산결산위원들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정회를 해놓고 좌담을 해서 확정됐던 겁니다. 절대 이 용두제로 500만원을 주기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필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속기록에 올라와 있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자료를 빼준 거하고, 분명히 우리가 다섯 군데로 했는데 일곱 군데에요. 의회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잡아놓은 데서 엉뚱하게 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틀려요, 산신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산고사하는 데는 없어요. 그때 우리가 5개동을 지정해 줄 때는. 여기 속기록에 올라간 동안 그때 주기로 돼있었다니까.

속기록에 동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나서 용두제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뺀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적게 주고 용두제로 전용했었을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올려놓지도 않은 동에 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산신제를 2개동으로 올려놓고 산고사, 용두문화제, 이 용두문화제는 분명히 돈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조금씩 주고 용두동은 5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용두제로 500만원이 전용된 것은 어떠한 자료든간에 그때 당시 예결특위 위원들이 분명히 지금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섯 군데에 예산을 똑같이 분배를 했어야 됐고, 지금 용두제만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 50, 80만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너무나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용두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역전통문화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빼주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까 내가 직원현황 그 자료 좀 빨리... (『지금 타이핑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떻게 차례를 한꺼번에 해 놓지,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문화회관 재산현황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회관이 건물만 우리 재산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 중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보니까 땅도 우리구청 재산인 냥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땅까지 다 우리 재산이구나 하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동안 무상으로 우리구에서 사용하게 돼있습니까? 여기 157페이지에 비디오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여기에 비디오방 업소수 45개소, 그리고 149페이지에 문화공보과 소관 관리업체 현황(업종별)과 지도점검 실적 여기에는 비디오 감상실업이라 해 놨거든. 그래가지고 45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자료집에 비디오방이면 비디오방이라고 일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비디오감상실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서는 또 비디오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타 도시로 전출자가 34%로 제일 많은데 전출할 적에,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서류를 떼 줍니까, 돈을 안냈는 데도?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그 시효와 지금 현재 결손처분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94년도에 했으면 지금 결손처분이, 5년 시효입니까? 그러면 94년에서 ‘98년도 딱 5년 되네요.

결손처분할 시기가 왔네요. 그 사람들 명단을 주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립니다.

어떻게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정비를 한다는 데가 지금 열 군데인데, 이런 것들을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하면은 우리가 물을 위급시에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하고, 차라리 이렇게 오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과장께서는 부임을 하셔가지고 급수시설이 이렇게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유사시 급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 주십시오. 사용가인데, 왜 불용처리가 시비거리로 나왔냐고.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에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