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굉장한 민원 건인줄 알고 있는데, 최일도 목사 숙원사업으로 무료 병원을 짓는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몇 년 주기도 했는데 어느날『KBS』방송으로 전국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후원 회원도 1,000여명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지 말고 진행해야 하며, 거지 아닌 거지들이 떼를 지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술과 돈을 요구하니 좋아 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음성, 가평 꽃동네, 원주 가나안 학교 조용한 지역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호적과태료의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금액이 적어서 못하는지, 10년 가까이 되어도 결산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133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98년 10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매월 2 4주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밑의 운영표에는 총 170건이 접수돼서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더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는 방안과 법을 모르는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 한 가지 아까 전산기 1대, 『PC』21대, 프린트기 15대를 전액 시 지원으로 했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달청 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에 물품에 있어가지고 사실 민원봉사과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 같이 있는 겁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서민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전산기, 즉 말하자면 사무기기입니다. 사무기기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무료 시비 지원하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왔으니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는데 운영지원액이 345만원으로 1회 연습시 7만 5,000원씩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은 연습한 날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다른 때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알고 싶고, 만약 연습하는 날만 주게 되면 46회를 주게 되거든요? 매주 1회 연습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151쪽 서식에 보면 자료작성이 부실이라고 됐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불용액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감사자료가 부족합니다.
기재를 해 놓았으면 빨리 진행이 되고 재차 질문하는 일이 없었을텐데 자료가 부실하고,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재차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479만 1,000원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지금 연말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구정과 관련 홍보 간행물 제작현황(소요예산)과 배부내역인데 막대한 예산으로 제작한 홍보물이니 배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쓴 예산도 없고 잔금도 없어요. 품목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얼마 얼마 쓴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는 게 비업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현재 민방위장비를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지기 전에 제가 동에 가서 장비에 관해 물었어요. 민방위 장비가 아니고, 비 오는데 쓰는 펌프 있잖아요. 5대가 있다고 답변을 합디다. 5대도 있고 알아 보니까 일곱 대도 있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점검 안 한 탓이거든요.
고장이 나 가지고 실제로 수해 당할 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걸 하수과장도 시인을 했지만 호수는 호수대로 또 펌프는 펌프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다음에 사러가느냐 마느냐, 지금 임원지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실지 이거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 점검해야 되느냐면 메가폰 138대가 있지만 이것도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실제적으로 동에 가서 동장만 저거 할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알고 싶고, 그렇게 또 해야 되구요.
여기 보면 방독면이 일반용으로 572개 있고 특수용이 130개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세입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물론 재무과에 가면 세무영수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부과하니까.
그런데 ‘94년부터 ’98년까지 이게 몇 년입니까, 시효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걸 각 동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해야지, 4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민방위과 뿐만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자동차압류한 것이 390개라고 했습니까? 지금 딱지떼는 것도 압류해 놓은 게 많아요. 여기 자료있는 거 내가 아직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세금받아들이는 것 보면 좋은 방향으로 안하고, 뭐 재산압류, 금융압류 무슨 이거 조례가 있습니까?
다른 좋은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이는 데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효가 넘어가면 말소시키고 이러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공무원 월급도 10% 깎인 상태가 아닙니까?
그럼, 계장님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을 주무부서 책임자가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만약 없으면 위원들이 거짓말 들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요?
자료는 없지만 여기 있는 동료 여러 위원들이 다 변명들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권을 내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일반 여행사보다 빠른지 이것 좀 알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