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여기 있습니다. 오늘 3일차 감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자료가 내용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식인데 알맹이도 빼 놓고, 몸퉁도 빼놓고 가죽만 보여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공개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심도있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행정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행정업무를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보고 잘못된 것은 비판도 하고, 공개도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 알맹이가 없어요. 진짜는 빠지고 가짜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원 여러분!
아니, 보충자료 요구를 해 봤자 그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자료요청도 안했고, 얘기도 안했는데 총체적으로 물어 봅시다. 구민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처음 들어오는 데가 시민봉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태도가 불성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여요. 잘 하는 분은 잘 하는데, 제도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다이가 너무 높아요. 민원이 봐가지고 고개를 들고 쳐다 봐야되고, 민원을 담당하는 분은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눈을 위로 뜨고 쳐다보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근무자들은 태도가 원만한데 뒷 쪽에 있는 분들은 오만불손해요.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민원근무를 하는 곳만 토요근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도 동일한지 그것 좀 물어 보고싶고, 그 다음에 토요근무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마침 잘 왔구만. 종합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할 따름이지, 아주 시원한 답변이 아니고요. 공무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행정 당국으로써는 중재 역할을 하는 정도다 하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축과장도 와 계신데 한 개 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 개 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허가사항이나 요구사항도 민원이고 피해보상 해 달라는 것도 민원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허가를 내주고 단속하는 것도 민원이지만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유발되고 발생할 소지가 커졌을 때는 이것도 허가와 받아들이는 이상의 몫으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 당국이고, 건축과나 지적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가 38개가 끝난 것부터 시작때까지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두 개의 집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허가된 두 집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는데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는, 물론 법에 따라서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무사안일한 일을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광성아파트 또 제기동 제기2구역 문제, 그 다음에 전농3동 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따지지는 않겠는데 심지어는 검찰이 다시 착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해 따르는 제반 조치도 동대문구청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요. 심지어는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행위를 안한 공간을 타워크레인이 붕 떠가지고 돌렸는데 이것은 지상권도 재산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도 가만히 있어.
싸우면서 시작하면서 끝내 버릴려고 말이여.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 잘 듣고 분명히 해결해 주시오. 답변은 즉석에서 들어야지, 자료요구하면 그건 안되는 거지.
아니, 모든 것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금 건축과장 이야기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하나 요구를 합시다. 동대문구청에서 특히 재건축같은 경우에 허가해 주는데 허가를 해 줄 때 부칙이 있지요?
허가를 해줄 때 부칙 그 자료하고, 허가해 줄 때 그 사람들하고 약속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광성아파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하고 끝냅시다. 어떤 행위든지간에 여기가 단지라고 하면 이 단지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런데 중앙에 타워크레인을 박아놓고, 타워크레인 70m짜리를 행위의 도로를 벗어나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 가지고 공중 지상권까지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잘 하셨는데 6개월이나 3개월에 짓는 그런 개인 단독 주택도 언성이 많은데, 이 삼년 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옥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옥탑을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아까 구청에서는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중개 역할이라는 것은 허가 나갈 당시에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 소지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부칙을 내가 얘기했는데, 광성아파트를 가다 보면 신필길위원님 지역에 있는 주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집에 금이 가 버렸어요.
우리 집도 옥상에 금이 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6m, 8m 길이 틀어졌어요. 이런 정황까지 오는 과정에서 구청이 중개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작업의 시작이 5년이고, 작업한 지가 1년 6개월 됐어. 지금 4층 올라갑디다. 지금까지도 동대문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옥탑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두개 옥탑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 끌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부칙, 허가 사항의 부칙 계약서까지 해서 자료를 줘.
신필길위원이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는 민원건수하고 대조적으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휘경2동에 49~43번지 말입니다. 무허가 촌에서 내가 여러 번 구두로도 이야기를 했고, 30통에 있는 주민들이 진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교, 중량교는 도로개설을 하는 게 49번지거든요.
여자들 화장품 바르는 그 기구, 예를 들면 눈썹이라든가 이렇게 그리는 것을 염색하는 염색 무허가 촌이 있어요. 그 물을 하수구로 흘려 보내요. 그래가지고 장안4동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하수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이 본단 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방만한 것 같고, 또 휘경유수지 복개공사에 있는 소각로 있죠? 처음에 밥할 때 김나오는 식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까만 연기가 나와요.
이거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바는 보수적인 예술문화를 담당하시는 과장이지 않느냐하는 점이 들어갑니다.
돈 드는 것도 좋고 모든 일을 할려면 비용이 다 들어가기 마련인데 동대문구 문화를 좀더 창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머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지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95년도 이후 지금까지 동대문구에 문화예술과가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먼 날을 내다보고 창조성있는 것을 할려면 창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또 가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1회에 7만 5,000원씩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돈을 주고 꼭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요새 그 분야의 전문 학교를 나와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인턴 요원식으로 해가지고 예술을 발굴해서 창이라든가, 가락, 무용, 기타 굿거리 장단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소질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일 전에 내가 과장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그대로 있어 버리면 개발을 못해요.
그런 머리들을 좀더 사용해 가지고 문화 예술이 동대문구에서 발달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하시는 얘기는 어떤 분야보다도 예술분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 몇일 전에 잡지를 보니까 ‘신낙균’장관이 예술문제도 인턴 요원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더라구요. 그 인턴 요원이라는 것은 물론 비용도 주겠습니다마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창단, 무용단 이런 사람보다도 더 기술적인 면에서 더 좋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나 중앙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런 인턴 요원들을, 구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해 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지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통 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자 현황 및 구독자료 지출내역해 놓고 밑에 통 반장 일간지 했는데 우 가지로 분류해서 서울신문하고 동대문신문이 나왔군요.
그러면 ’97년도하고 ’98년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열을 해 놨는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구독한 숫자는 작아요. 그러면서 돈은 더 많이 지출이 돼요. 보니까 ’97년도 신문 1부 보다 ’98년도 것이 약간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경제문제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월급 감축 등등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 일반 사와 비교해 가지고 ’97년도보다 ’98년도에 가격을 더 올려줘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역신문들이 지역에 대한 모든 현안을 더 똑바로 다뤄야 되는데 광고란이 더 많아요, 어떤 신문들은. 세상살이는 모든 것은 영업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해요. 지역신문도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받고, 동대문구청에서 부수 팔아주면 부수 팔아주는 것 받고, 일거양득을 취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랬을 때는 부수 숫자를 늘리고 부수당 가격을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시키면 낫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서울신문이나 동대문신문 잘못됐는데 ’99년도도 이런 식으로 편성할려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나 안 나왔어요.
하나는 답변이 부족하니까 보충질문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를 아까 ’97, ’98년도 것을 표시해 놨는데 ’97년도 보다는 ’98년도 신문 부수가 한 부당 더 비싸단 말입니다. 2개월 것 평균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치는 나와 있고, 괄호해서 월 구독료 1부 7,000원, 8,000원 했는데 그것이 1부당 가격 아닙니까? 이게 서울신문이나 동네신문이나.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건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더라도 많은 주민들한테 부수를 좀더 배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 하고, 두 번째 지역신문이 지역의 중요한 기사는 빼놓은 상태에서 장사속으로 광고를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할당해 주는 부수 받아먹고, 광고료 받아 먹으면 일거양득 아니냐 하는 이야기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신문값을 주는데 동대문구 문화공보실에서 이 지역 사정에 대한 것을 좀더 기사화해서, 가격을 조금 내리더라도 더 많은 기사를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2개월하고 10개월하고 평균치를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부수당 ’97년도 가격이 서울신문이 7,000원인데 금년에는 8,000 8,000원이에요.
그리고 동대문신문은 ’97년도에 875원인데 지금은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5원 이게 얼마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란 말입니다. 작년도 수준 부수 가격으로 해서 금년에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 보충질문은 서울시도 지방자치제고, 동대문구도 지방자치제고, 그러나 서울시 것을 몰라서야 되겠소, 알아야지.
기초 자치구에서도 광역자치구에 대한 소식을 알아야 되고, 광역자치구에서도 동대문 자치구의 소식을 기사화 해야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기초 자치구의 입장으로써 서울신문 보다는 지역에 있는 신문의 부수를 더 팔아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분명히 지역신문의 부수는 높여 줘야 됩니다, 서울신문보다는.
차라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부수를 더 줘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빼 먹었어요.
하나 보충해서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지급한 내역서하고 영수증 첨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가격을 다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요. 우리가 일반 신문을 사 볼때 1부에 600원인가 주고 사 보는데 이게...
아니,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게 신문 한 부를 길거리 신문대에서 600원이면 사 보는데 어떻게 해서 ’99년도에는 1,000원을 올린다는, 서울신문이든 동대문신문이든 간에 예산 100% 깍아 버려야 되겠구만. 아니, 그건 보너스로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99년도에는 가격이 한 부에 1,000원으로 예산이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수를 요구한 것보다 몇 부씩 더 주는 것은 보너스로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간신문보다는 더 비싸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사 내용도 좋지도 않은데 또 광고도 싣는데 광고는 광고비 대로 받아 먹고 부수는 부수값대로 받아 먹으면 일거양득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가 좋은 것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2번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가 910만원이고 잔액이 479만 1,000원이 남았는데, 지금 세 가지 라인으로 해 놨는데 구정홍보 활동추진비 이것은 활동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구지나 다른 홍보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439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많지 않은 돈인데 쓴 영수증있죠?
영수증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추진비 해 놓고 그 내용을 지출내역에 죽 적어놨는데 이것도 역시 총무지원이라는 것도 어떤 총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구정홍보추진수작업에 사용한 영수증하고, 문화행사 추진비에 쓰는, 여기 나열은 죽 되지 않았는데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몇 분내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빨리 넘어가지 말아요. 다음 페이지 자꾸 이야기 해버리니까, 152페이지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 해 놓고 선농제향제 앞에 해 놔가지고 지난 페이지에서 양 위원이 재론있었는데 선농제향에 대해서도 지출내역이 569만 4,000원이잖소, 그렇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500마원은 지난 시간에 또 지출했어. 도저히 이건 안되는 얘기거든.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예산에 들어간 거고, 아마 5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에 안 들어간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해 놓고 항목에 들어간 돈은 돈대로 쓰고 항목에 안 들어간 돈은 그 돈대로 또 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만약에 썼다고 하면 지출내역서하고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자료로 하고, 569만 4,000원이라는 돈은 선농제향에서 지난 시간에 500만원은 항목에 들지 않는 돈을 풀에서 썼단 말입니다. 항목에는 569만원을 쓴 거요.
그러면 1,000만원이 넘는데... 146페이지도 선농제향 해가지고 1,400만원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들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산을 시켜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분산시켜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비에서 나갔는데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로 분산을 시켜놨어.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과장님!
문화행사 비용이라 해가지고 146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비용이라 해가지고 항목별로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2페이지 타이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두 가지로 딱 묶어가지고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안에 선농제향 해 놓고는 선농제향 개최 경비 이렇게 해 놨어요.
분산 아닙니까? 146페이지에 쓰는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데 152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선농제향 개최 경비해 놨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번에 가서 특수활동비 내용도 역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되는 특수활동비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하자구요. 146페이지에 선농제향을 지내면 항목을 잡아서 1,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먹는 것 쓰는 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하는 것도 152쪽 특수활동비에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52페이지 두 번째로 보면 선농제향 개최경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2번에 있는 특수활동비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니, 안 맞으면 남든지, 돈이 안 맞으면 어디서 떨어진 돈이지 어떻게 항목을... 아니, 그럼 특수활동비에 910만원이 시비라는 말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152페이지, 146페이지 세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900만원이라는 시비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냐구요.
지금 900만원이 시비라고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오. 시에서 나오는 것도 구민의 돈이고, 구에서 나오는 것 구민의 돈인데 시비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안해 놓고 구비에 플러스 시켜서 써 버려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돈이 안 맞아요?
돈이 1,469만 4,000원인데 실지 쓴 것은 그렇게 안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이 얘기했듯이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469만원이 지출이 더 됐단 말이요. 아니, 가만히 내 얘기 들어봐요.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시비가 900만원이 들어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같은 항목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써 놓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이거 따져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의 행사를 용두동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시비 900만원이 들어가서 구비하고 같이 썼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합쳐도 맞지를 않아요. 돈이 남아버려요.
그러면 아까 계장이 팜플렛 얘기를 했는데 팜플렛을 469만원어치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점이 분명히 남습니다. 세금가지고 했으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안되고 얘기를 하니까 구비 시비가 나오는 거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행사하려고 했는데 469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좋아. 그러면 쓴 지출내역서하고... 146페이지, 152페이지 세 군데 시책추진비, 일반업무보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한 그 항목 말고 152쪽에 대해 아까 계장이 이야기 한 부분이 자세히 보니까 틀려요.
그 문제를 내가 다시 한 번 물어 보려구요. 152쪽 선농제향이라고 해 가지고 569만원을 지출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145쪽을 보면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에 ’98년도에 다 들어간 거요. 146쪽이나 152쪽에 ’98년도 것은 같은 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급된 돈이 얼마냐 하면 1,469만원인데 또 152쪽에 569만원을 더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1,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잡혔는데 시비로 900만원이 더 들어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따져 보니까 돈이 460만원이 더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60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뜨는데 이것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팜플렛 얘기하고 홍보물 얘기했는데 보니까 홍보물 팜플렛은 여기에 들어 간 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150만원이 들어 갔어요. 아까 본 위원이 152페이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146페이지가 중복됐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그런데 안 맞아요. 자료요청에서 전체 통계수는 1,469만 4,400원이 나와 있는데 영수증이 비었는가 하면 여기 146페이지 1,469만 4,400원하고 152쪽에 있는 선농제향 비용이 569만 4,000원을 플러스(+)시키면 2,038만 8,400원인데 지금 자료에서 통계를 내본 숫자도 틀리고, 영수증이 비어 있어.
이게 안 맞아. 아니, 쉽게 말하면 146쪽에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하면 여기 항목에 적힌 문화행사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농제향 것이 팜플렛, 현수막, 먹는 것, 쓰는 것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1,469만 4,400원인데 52쪽을 보면 선농제향에 놓고는 569만 4,000원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플러스(+)시키면은 2,038만 8,400원이나 돼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통계를 보면 146쪽에 있는 것만 1,469만 4,400원 맞추어 왔지, 여기 1,469만 9,000원도 세 개가 빠져, 영수증이. 아니, 그러면 계속해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농제를 지내기 위해서 총 비용이 1,469만원인데 152쪽에 있는 569만 4,000원은 시비로 썼다고 그랬죠? 아니, 가만 있어. 1,400속에 포함된 것이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