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단체나 공익단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시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개인 또는 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란 말은 빼 놓으시고 꼭 공공성이 잇는 것만 법인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잘 못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구내에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계속 무료로 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94년 9월 27일부로 동대문구 관리로 전환됐습니다.
이 사항을 벌써 4년여 동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규에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을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11개 구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성동구청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감가상각비는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얼마 내고 있는가 하면 2억 4,600만원은 전년도에 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센터는 기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세를 가지고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 됐을 때 다시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하던가, 체육시설운영관리법을 개정하던가, 그 개정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과감히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리구 재산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를 기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타 구청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데도 어떠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직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감원된 인원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대체를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