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재건축 아파트단지내에 발효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대도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기 설치는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설치가 한 대도 안됐다고 그러는데 ‘96년 4월에 발효사항이 건축법에 해당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면 거기에 포함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제정해 가지고 한 것인지,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별, 공동주택별, 상가별 정화조 처리 현황을 요구했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인조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공동주택, 일반주택, 상가별 인조별 현황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택별 세대별로 점검이 되지 않는 한은 누락되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구청 청소과에서 기간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치우기 때문에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주택별로, 공동주택별로 하지 않는 한은 누락돼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에 보다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주택별, 공동주택별, 상가별을 인조별로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3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구청은 2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은 1개 업체가 지난 ’7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 20년 동안 계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동대문구 구민의 부담이 한 사람에게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경쟁력이 누락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독점에 의한 특별한 자기 권한만 가지고 청소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용량에 따라서 가격을 청구하고 있지만 청소가 끝나면 또 청소비를 받아 가는 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20년 동안 그 세월을 한 업자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화시대에 모든 것은 개방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조례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기 이전에 관내 업자가 아닌 타 구의 사업자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구청의 자립도를 위해서라도, 구 자립을 위해서라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용의는 없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시기는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화조 청소는 3년 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 부담이 3년마다 한 번 부담하던 것을 1년에 한 번하기 때문에 약 13억이라는 동대문구 구민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명정화에서 인원은 47명이라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책정을 해서 연간 지출하고 있는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봉급에 대한 사항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 사람의 고질적인 경우로 인해서 어떠한 특혜나 기술적인 특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업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화시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대행업체를 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을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진행한 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회사에서 근무하는 47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1월부터 9월까지 요구했는데 그 사항은 답변이 빠졌구요. 또 한가지는 20년 동안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특별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허법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이런 사업은 못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민간업체로 넘어 가면서 초창기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20년 동안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대문 관내에 있는 전체 주민이 경쟁력을 잃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손해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만료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혁신적으로 개방화시대에 조례나 또는 어떠한 규제를 철폐해서라도 업체선정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조례규정이나 법을 확실히 한다는 의지를 밝혀야지,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죽 해왔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은 거의 2년 정도면 자리를 옮겨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 사항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한 업체가 특정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업이 어떤 기술 특허를 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우리 관내 업자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년간 13억입니다. 13억이라는 돈을 동대문구 주민으로부터 가져 가면서도 우리 구에는 사업소득세를 단 10원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영역성을 가지고 우리 구의 돈을 가져 갔는데도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분명히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재개발조합 14개소, 재건축 조합 8개소 등 22개 조합이 있는데 ‘99년부터 2004년까지 준공이 되면 등록세 및 취득세를 통해서 약 2,000억의 종토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약 1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볼 때 구 살림이 잘 받혀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도시관리국에서는 동대문구청의 중추적 핵심의 자리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인가 및 사전 결정 통보를 얻고서도 아직까지 시공사를 결정권한 8개 조합에 대한 조합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5개소라든가 도심재개발 계획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은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기가 작게는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고 조합의 경기 증감을 통해 조합의 앞날이 저해되고 법적 투쟁이 일어나는 등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희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검토하는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또 그에 대한 시행의 의사는 있으신지, 이러한 문제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사실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 세수를 늘리고 자립도를 확립하고 세금 전체가 국세하고 지방세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우리 구의 총괄되는 바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경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비가 많이 감으로 해서 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옵니다. 어느 때는 법정 소송까지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립도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국의 어느 부서보다도 동대문구 살림을 해나가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상에서 행정을 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조합이 됐든 간에 조합에서 서류 가지고 오면 서류만 검토해서 그냥 내보내서 보완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하세월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성립하는데 심의기구를 둬가지고 홍보를 해서 전체 조합을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구민에게 그만큼 이익이 갑니다. 왜냐면 경비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입니다,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에서 홍보한 것 하고 개인 몇 몇 사람의 조합이 홍보한 것은 차이납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낮이가 많다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동네에 산다고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일을 끌고 가면 방해자도 많이 나오는데 관에서 정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 심의기구가 갖춰진다고 하면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서 재개발도 빨리 호응해 주고 재건축도 빨리 호응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심의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안아파트 2단지 329-3호 재건축 조합 설립 동별현황, 두 번째 장안아파트 2단지 329-3호 재건축 조합원 탈퇴 및 동의서 인감증명 반환요구 현황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장안아파트 2단지의 경우는 2명이 조합설립 신청이 접수되어 2명중 신청이 반려된 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쪽 조합은 통합성을 원하고 다른 한 쪽은 두 개의 조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쪽은 둘로 나누어서 달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8년 9월 16일자로 조합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조합원이 분리 신청을 해서 동의를 했으나 그 전 조합원이 속아서 모르고 분리쪽에 동의하였다가 조합 탈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 주택과에서는 조합 탈퇴한 사실을 분리 조합쪽에 통보하여 조합원의 재산 보증과 인격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모르고 분리쪽에 냈다가, 통합쪽에 내야만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반려할려고 했었는데 구청에서는 다시 반려한 사람의 명단을 그 조합에 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동네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조합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편의상 낸 건지, 설령 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의 인격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탈퇴한 인원의 숫자만 보고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원 명단까지 내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밤이면 몇몇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서 반 협박적인 공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든 일들이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언합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관리국장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안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원 설립은 대지 99,801㎡ 약 30, 189평에 행정구역은 장안2동에 329-2호와 329-3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필지에 의해서 장안아파트 2단지는 20여년동안 행정이나 살림살이 또한 하나로 구청의 행정지시를 받고 있으며, 재건축은 조합 주민의 동의만 되면 두 개나 그 이상의 조합을 승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의 부가가치와 효율성은 대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의 단지를 둘로 나누어서 적은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수반되는 것인지 박희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사실적 정연에 의해 객관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는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통해 주택 전문 경영인의 의사를 보면 대단지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식적인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한 단지내에서 두 개 조합이 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조합이 평행선을 이루다 보니까 조합원 자체적인 갈등이 많이 심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적으로 내려보내니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을 먹고 와가지고 반 협박적으로 조합원한테 묻습니다.
왜 또 탈퇴를 했느냐, 그러면 그 분이 다시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또 탈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사항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행정적 조치를 그대로 순응해야 되는가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법에 의해서는 두 개나 그 이상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넓은 데가 소수 단지보다 낫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 생활했을 때 지금 말씀한 대로 관리사무실이 둘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분리가 완전히 된다면 용적률에 따른 일조권까지 점합니다. 그러면 도로와 같은 점유율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보다는 경험에 의한 객관적 얘기는 대단지 투자가 낫냐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크냐 안크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고 소단지 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안아파트 2단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어떤 단지인지 간에 큰 단지가 더 낫다 아니면 소단지가 낫다는 애기를 객관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장님께서 통합에 대한 추진을 원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