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97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가동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연 365일 중에 가동일수가 23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1일 소각량은 시간당 능력과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소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할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소각 공사 완료일이 ‘98년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입전력 소비량이 소각하는데 73kw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73kw 전력은 상당히 약한 겁니다.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기에 73kw의 인입전력이 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절약하고 줄이고 삭감하는 시점에서 소각하는데 작업인원이 기능직 1명, 미화원 4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능직은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1명을 빼더라도 미화원 4명이 소각하는데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사실 어려운 실정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절약을 해야 되고 절감해야 될 시점에서 환경미화원 4명이라는 인원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제가 대략 계산해 봤더니 1인 100만원 기준으로 대충해서 1년하면 년간 4,8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어디를 기준을 뒀냐면 환경미화원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선별 추천해서 그 인원을 투입하면 연간 액수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225페이지 청소차량 제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죽 보니까 가입현황이 국제화재 보험에 60건, 신동아에 20건으로 두 군데에만 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종합보험 가입조건이 자율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조건이 차이가 나는 보험회사에 가입할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면 차량에 대한 많은 보험료가 절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보험료는 구입날짜,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차량 구입 년도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고 차량 교체는 어떤 조건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224쪽에 청소차 수리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요즘에 차를 수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물론 대수가 많으니까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4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수리비, 유류비, 수리부품 등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차량교체 조건은 어떤 때 교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년도라든가 대장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양동락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약간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전세자금이 750만원이라는 얘기를 집주인이나 담보 없이도 대출을 아무때나 해주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합니다. 251쪽에 융자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융자금을 죽 해줘가지고 ’96년도에 233건에 대한 융자를 해줬는데 다른 년도수에 상환과정에서는 상환이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융자해준 것은 금년에 대상이 많은데 불과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54%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상환이 되어야 많이 회전이 돼서 잘 융자받고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침을 애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서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소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모 직원이 타 과로 발령이 돼서 검찰에 불려가지고 진술을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문제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아는 대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이 원인발생이 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