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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성언 의원 발언

81회 제3시민건설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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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우리 구 관내의 공중화장실 이용객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신설동 우산각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객수가 얼마나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 5,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용객도 없는 화장실에 그만한 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화장실 실태에 대해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떤거냐면 2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적에 획일적인 방법으로 그냥 5,000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니와 그것은 내가 확실히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용객수가 없다면 형평성 있게 조절해서 지출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산각 공원내에 있는 공중변소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중변소를 폐쇄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별 이용객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지출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 가니까 그것을 질책할려는 것이 아니라 잘 좀 해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바쁘시면 작은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으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지출 자료를 제출하세요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융자금 관리현황에서 ‘96년도에 54%가 회수 됐지요?

그런데 다른 해는 90% 이상 100%에 가깝게 회수가 됐는데 지난 ‘96년도에는 54%밖에 회수가 안됐는가, 이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28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상단이나 가쪽으로 공지를 통해서 약간의 위법을 하면서 텐트나 아니면 어떠한 가건물로서 생활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손실이 많이 나고 또 그 조그만한 공지를 사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되는 일들이 많은데 법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이 법에 준수해야 될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하시든가 아니면 심의위원을 두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비도 약간의 세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동락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비슷한데 이것이 10년전이나 50년전에, 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전에 했던 법률을 지금 현재에 와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규제완화 이런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법으로 다스리는 일을 획일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우리 구 지방자치법으로 잘 활용해서라도 동대문구만은 서민들이 살기 좋고 누가 보더라도 국법에는 어긋나지만 민법으로 다스린다든지 어떻게 해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런 것을 완화하는 이런 것은 요즘 시기적절한 일이 아닌가, 그런 법 하나 정해 놓으면 49명이 나쁘고 51명이 좋으면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 49명도 구제하는 이런 쪽으로서 법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싶고 우리 행정부쪽에서도 바로 이런 면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행정감사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는 옛날 했던 그대로 죽 나갈 것이 아니라, 죽은 고기 떠내려가듯이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생명력 있게 찾아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면을 심도있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계속 지속성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데 대해서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사업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감사라는 것도 역시 잘 못한 것을 질책과 질타 감시의 목적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좋은 일을 서로 상의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 대표자들로서 생활권에서 움직여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효율성없이 법을 가지고서, 법 때문에 손해를 보는 현상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법을 완화내지는, 규제완화 이렇게 해서 민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율법속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가지고 손실을 봐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서면답변 서류가 본 위원한테 오기로 했는데 청소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끝 시간에 질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끝 부분에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공중변소 현황을 물어봐야 되는데...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