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179페이지에 보면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금년도 10월말까지 나와 있는데요. ‘97년도 예산내역서가 없습니다.
제가 비교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9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나갔는데요. 18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각 소재지 명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중변소 현대화 했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종 보수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현황입니다.
여기에서도 대행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계약서를 어느 업체든 한 업체만 지정해 가지고 계약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날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청소과에 답변 내용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업소별 행정조치내역하고 그 결과, 앞으로 향후 대책안을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하고 있어요. 또 청소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몇 번했어요. 말하자면 대행업체 계약서를 갖다 달라, 여러 가지 했어요. 이런 것은 복사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비치 안돼 있어요, 장님들이 공직사회에 계십니까? 뭘 그렇게 오래 찾아요. 그것을 갖다 주셔야 질문을 드릴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토요일날, 그러니까 28일날 제가 무허가업소, 위생업소 정비실적이나 결과에 대한 명단을 달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 명단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책임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반송을 하겠습니다. 반송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자,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재에 책임을...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97년도 1월부터 2월까지요. 두 번째는 불용예산액 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소재지, 보수 내용 자료 요청을 했고요. 세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대행업체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이 세가지가 아직 도착이 안돼서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너무 힘드신 거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장마 때문에 쓰레기 판매량보다 쓰레기 수거량이 훨씬 더, 8월~9월초까지 지역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식위원 질문에 도움을 주고자 신청했습니다. 얼마전에 휘경1동 183번지 일대에 민간업체 정화조 청소차량이 잘못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 됐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3차분이었는데 금년에는 2차 반밖에 안되니까 아예 2차만 치고 반차분은 현금으로 술값을 달라 그러니까 주민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정량대로 가져가고 돈은 정식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한 업체가 20년 동안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비일비재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대문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동명정화라는 특정 업체에 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수리현황과 차량보수 예산집행 내역 및 차량구입 지출내역을 월별로 해서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주택은행발행 대출금의 0.3% 보증료 부담)로도 가능함, 했는데 여기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누구나 가능한 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안되어 있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보증을 안한다든가 집세 내는 사람이 보증을 안할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천천히 드릴거에요.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임대하시고 계시는, 사실 동대문구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보면 이건 국민적 기금으로서 활용토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거든요.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주지시키기 때문에 다시 제가 확인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서지 않거나 만약에 2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내는데 안낸 사람이 보증을 못설 경우에 지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증서를 가지고 융자를 어떻게 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3,000만원 이하의 세를 옮겨왔을 때 7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신용보증기금에 증서만 가져오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요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휘경1동 10통, 5통, 나머지는 재건축에 정상적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이왕이면 구청에서 허가 설립 인가가 났으니까 사업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많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현실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 때문에 민생관련 피해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규제철폐에 대한 노력이나 시정 조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 질문 드렸고요. 도시정비국 총괄적인 규제철폐에 대한 내용 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상에 대해서 법에 합법과 불법이라는 정의를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법과 합법이 혼돈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규제완화 철폐에 대한 대책안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이 만연하고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더보이고 있는 사회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안하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누구는 어떻게 당해야되고 우리는 안당해야되고 이런 사회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정비라고 해서 꼭 때려 부수고, 그것을 없애고 벌금물리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자치시대는 독립성을 가지고 좀더 도시정비를 잘해 가지고 생산적이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구정을 해야된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그런 정의인지 모르지만요.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더 차원높은 시대의 변화에 개혁에 맞는 그런 기획안을 갖고 있으면 아마 좋은 안이 떠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단속해요. 물론 그 도로 가운데 집 짓고 사는 사람을 단속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개선요구를 하면서 생산성 있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사고부터 전환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언위원 발언에 뒷받침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 해석으로 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있으되 사문화 되어 있어요.
이미 집행부의 단속권을 상실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을 거기다 묶은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을 초래하고 어떤 것이 불행을 초래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언은 직접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금전적 재산적 정신적 파괴를 시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책임감을 인식해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논하지 않으면 어디서 논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