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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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81회 제4내무위원회1998-12-01

남맹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정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함은 물론이 고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 196, 197페이지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196페이지 용두2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같은 것은 본 예산에서 반영돼야 하는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보면 일반회계 4건, 8억 4,767만 2,000원 지출승인 중 본 위원이 이해를 갖고자 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의 일반 여권발급 대행기관 증설계획에 따라 우리구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발급 민원실 설치 및 행정장비 구입비에 1억 4,902만 6,000원 지출승인액에 대하여, 현재 여권과의 모든 운영비는 국고로 운영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금액의 이해를 갖고자 답변을 바라면서 아래 나열된 금액도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169쪽 ‘98년 일반회계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먼저 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두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금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비비 지출하신 것 말입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초...
주진

김주진위원

매입비...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매입비가 당초예산의 3억 8,697만 9,000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편성돼 있었는데, 부지매입비 부족액이 매입비에서 한 3,000만원, 감정평가해서 100만원 해서 총 3,192만 7,000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자료 좀 준비해 줄수 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하시고,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5쪽의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이 예비비의 지출대상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됐을 때와 또는 예산성립시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을 경우에 이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7년 11월 7일에 여권발급 민원실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장비구입비를,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4,900만원을 ’97년 11월 7일날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전액 국비로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권과 지원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여권과가 최초로 신설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원을 받은 것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모든지, 여권과는 국비로써 운영이 된다는 것을 지난 번 여권과장한테 들었는데, 물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예비비를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은 못 받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쓸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의를 구두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역시 자치구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휘경역 주차장 소송판결에 지급액은 소송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패소 원인이 뭡니까? 197페이지 맨 하단 휘경역 주차장 판결 지급금이라고 했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여기는 당초 저희구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수용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했습니다. 재결신청에도 부응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재결청에서 나온 보상가액보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보다 재결청에서 나온 게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태극기 구입비 등 용역비, 이것은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196페이지 태극기 구입해 가지고 19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태극기 구입비로 지난 번에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광복 50주년 해가지고 지난 해에 약 한 달간 국기를 계속 가로에 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당초에 없던 사항이었고,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196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 이것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밝혀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은 본래 자치단체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예전에는 30%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에는 25%씩 시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매립지부담금을 재정악화가 되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회의때 건의사항으로 재정이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총 매립지부담금의 25%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시간이 경과하다가 지난 번에 시비를 21%만 지원해 주겠다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에 대한 부담금을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을 거의 자치구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9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주요간선도로 보도정비해 가지고 7억 4,000만원인데 제기2동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이거든요. 7억 4,000만원이 집행이 안됐을텐데 교회가 이주를 안해 가지고 지금 보상비를 안받고 있는 처지인데 여기는 집행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사업계획 변동으로 집행된 예산현황 및 사유를 보면 ‘98년 일반회계 2건해 가지고 7억 5,365만 7,000원, 변경전에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던 것 없이 주요 간선도로 보도 정비로 7억 4,000만원이 잡혀있던 것을 제기동 236~205간 도로개설 보상비 2구역이 지출되고, 부족하였던 것 같은데 딱 떨어지게 1,365만 7,000원이 필요하였던 모양이죠? 차액도 없이 입찰공사가 아니었는지, 부족금으로 기가 막히게 맞춰서 공사를 하였는데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먼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간선도로 보도정비에 7억 4,0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거기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이라던지, 장비라던지 이런 것이 도와줘야 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우선 먼저 진입로확보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변경한 것은 주요 간선도로 정비에 당초 7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시에서 주요간선도로의 보도정비를 좀 자제하라는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구가 주요 간선도로의 보도는 불필요하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간선도로에 소요되는 7억 4,000만원을 부득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집행내역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나 집행, 여기서는 승인액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집행액은 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토목과에서 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도로보상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2건에 7억 5,365만 7,000원을 집행한 것은 주요 간선변에 보도정비하는 7억 4,000만원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이문동 341~346간 도로개설비에서 1,365만 7,000원을 다시 이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걸 딱 맞춰서 변경한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딱 떨어지잖아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잔액을, 그러니까 이문동 341~346간의 도로개설하고 남은 잔액을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들어가는 것이 공사가 완료됐다 이거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나머지 6억 8,600만원은 이문동 341번지~346번지간 도로개설 정비 공사에 소요하고...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글쎄 7억 4,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는데 부족분 1,365만 7,000원이 딱 들어맞게끔 공사가 마무리됐냐 이거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집행액은 이것보다 조금 적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해준 액이 1,365만 7,000원입니다. 여기는 승인해 준 액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행정 및 민사소송 처리내역과 향후대책인데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 패소확정이 5건, 기타에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1건해서 2건이 있거든요. 이 기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행정소송건에 의해서 고문변호사가 지정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분밖에 안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여기 승소라 해가지고 13건 했는데 이것도 일부 50%는 승소를 하고 일부는 소취하 포함됐네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승소권이 주로 1심, 2심, 3심 이런 법이 있지요? 그럼 어디에서 승소가 됐으며, 또 들어 보세요. 패소사건은 우리 고문 변호사가 네 분씩 계시는데 사실상 패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분히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패소는 과연 어디까지 가서 패소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별지로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소송사건별 처리내역이라고 총 54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대충 패소된 것은 완전히 종결된 사항입니다. 종결된 사항이라고 소송사건별 처리내역 제일 우측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건별로 전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패소사유는 소송 수행을 담당과에서 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의 내용을 일일히 정확히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소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오후에 관계 과장이 보고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도 좋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보면 되겠지만 고문 변호사와 이런 사소한 사건을 협의해서 굳이 이렇게 법정 비용을 소모시키면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상대성에서 소취도 들어오는데, 우리도 고문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안될 일은 차라리 승복하고, 협의하고 해야지. 꼭 이렇게 비용을 소모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물론, 총무과가 주무 과는 아닙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행정 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손실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대처 능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예, 맞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지금 패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구예산에 손실이 오고해서 최대한 소송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을,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 고문변호사가 네 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법 민법 행정법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실지 운영은 저희들이 응소할 때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습니다. 자문을 얻고 거기에 따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해서 대응을 합니다마는 하다가 보면 1심이나 2심에 가서 또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송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표적인 패소사유를 한 너 댓 가지 해 놨는데,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건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소모가 안돼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과 용의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문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2,867만, 6,440원의 손해를 봤는데, 감사과의 지침을 보면 대개 이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담당 직원이나 담당 책임자, 즉 국장까지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어요? 무슨 제재 조치나 아니면 담당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일체 없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물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패소사유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영업장 폐쇄 명령처분 취소 이것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서 당연히 위법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 영업장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법사항을 간곡히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남용이 되었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이탈이 되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 재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결청까지 가서 또 거기서도 보상가액이 결정났으면 토지 소유자가 응해야 되는데 거기도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다시 또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채권 부존재 확인도 역시 열심히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다만, 네 번째 나오신 불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건은 도로 용도로 1m 정도를 죽 간선도로변이 소유자의 토지인데, 이건 솔직히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도 실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못 됩니다. 1m에 7, 80m 죽 나가는 토지는 현실적으로 도로로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토지 소유자가 그걸 기부체납을 과거에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는 서류를 찾아 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과거에 우리 구에서 그 도로에다가 보도블록이나 포설을 할 때는 최소한 구두 승낙이라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에는 근거가 몇 십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너희들이 부당하게 구에서 이 도로를 포설해서 임의로 사용했으니까 지금 부당이득금을 내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항이 최종심의까지 가서 졌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20년 전, 30년 전 공무원이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또는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통보를 해주는데 감사실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징계 시효건이 보통 2, 3년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려고 해도 한 20년 전, 30년 전 일이라서 지금 와서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재정은 손실이 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는 경고나 주의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또는 업무를 소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의 지금 말씀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일선에 나가서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적인 얘기도 있고, 제가 아까 물었던 얘기는 관계 공무원이 법관이 아닌 한 그 부분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소를 제기하고 지금 마치 이런 얘기에 육박한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취지는 아무리 공무원이 그렇다 할지라도 고문 변호사한테 이 문제를 과연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자문을 충분히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가 왜 패소를 합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이유가 다 있는데 왜 패소를 합니까?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철저하게 고문변호사가 네 분씩이나 되니까 자문을 하셔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패소할 문제는 사전에 낭비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의 질문은 패소할 것은 미리 알아가지고 양보를 해라 하는 얘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맞아요.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임원지위원 말마따나 이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각 과별로 직원들이 행해지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원고와 피고 간에 감정 싸움이라고. 처음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합의할 수 있었고,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좀더 참여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손해를 안 보고 패소를 안 당했을 것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향후대책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이 교육 가지고는. 앞으로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감사과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삼진아웃제까지 만드는 판인데 ‘99년도 부터는 좀 더 성의 있는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피해가 안 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손해까지 봐 가면서, 이게 감정싸움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읽어 보니까.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임 위원님과 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0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 205,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제가...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다음 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구 행정사무자동화 계획 및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산 얘기가 들어 있끼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전산이 580 몇대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모든 행정은 전산화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각 과로 전산화가 연결돼 있습니까, 입력이?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다 돼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왜 각 과에서 모든 일선 동사무소에 필요한 자료를 자꾸 요구하는 원인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수해가 났다 그러면 모든 것은 상황실에서 전부 취합해서 각 동에 나눠져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각 동이,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동사무소 일선의, 이런 인력소모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소모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산장비에 구 전산실에서 각과 동에 연계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물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돼 있어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 할 때에는 먼저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전산과 연결됐다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방대책이면 수방대책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먼저 연결돼서 프로그램이 각 실 과 동에 전부 깔려 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대책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안 깔려있습니다. 다만, 지금 동하고 구하고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그 다음에 인허가 이런 사항은 전부 프로그램이 돼 있고, 등 초본 발부하는 것도 일부가 깔려 있고 이른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방대책이라든지, 아직까지 이런 분야까지는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못 했구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동사무소하고 이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전산화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문서의 송수신 관계 이런 과정은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깔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문서 송수신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모든 것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그런 전산화, 아까 국장님 말씀도 내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 행정력의 시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0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06페이지 보면 전산기기 구입 및 보유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 구입 사무자동화용 85대, 프린터 구입 142대, 도트프린터 26대, 잉크젯 프린터 50대, 레이저 프린터 6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구청에서 사무용품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지금 전산기기 구입하겠다는 것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PC』입니다. 그 밑에 1,001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에는 583대가 있고, 동사무소가 418대, 이미 이렇게 전부 각 동과 실 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조달청 뭐 하는데 수의계약과 조달청 계약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으로써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모든 것이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또는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 서비스관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가능한 3,000만원 이상일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07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정책자문교수단 및 구정쇄신연구회 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에 구정쇄신연구회에 ‘96년 4월 24일날 확대 재개편해서 2개반을 5개반으로, 또 그 위에 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영향을 미치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코자 간담회를 미개최”,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예산집행이 63만원 해서 “연구활동 격려에 따른 간담회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는 미개최라고 해 놓고 밑에는 63만원이 집행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언제 개최를 몇 회나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1번에 나와 있는 구정 자문교수단은 운영을 안 했다는 애깁니다. 구성은 ‘95년 7월 14날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상반기때 선거관계로 인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안 했다는 얘기고, 2번에 있는 구정쇄신연구회는 지난 번에 확대개편하면서 지난 5월 22일날 6층 강당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63만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08페이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8페이지, 연번 91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중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기획조정활동 등 예산액 1,260만원 중 933만 2,000원을 지출했고, 그 밑에 구민복지 5개년계획 실천등 예산액 1,400만원 중 1,130만원을 지출했고, 그 밑에 예산운영 업무추진 1,400만원 중 지출이 637만 2,000원을 했는데 3개 분야에 약 2,700만원 지출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출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자료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질문있씁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같은 자료요? 가지고 오시면 같이 보시면 되는 거지요?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자료에 총 금액의 계가 없습니까? 그냥 구분하고 예산액, 지출액, 미지출액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보고 주판을 놔 가지고 합계를 놔라 이런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가 있어야 총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료가 좀 부실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계가 있어야 서면으로 보기가 쉬운데.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답변을 잘 하셨어요. 206쪽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넘어가서 못했어요.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끝난 다음에 하시죠?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메모해 놓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208페이지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규성위원 20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08쪽을 보면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98년도에 지출한 것이 있는데 맨 처음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도 유사한데 국 주요업무 및 추진해 놓고 써야 할 돈으로 묶어 놓은 것이 420만원 인데 이 중에서 지출한 돈이 253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지출액이라는 것은 써야 될 돈이 있다라는 말인데 167만원이에요. 420만원에서 253만원 빼 보니까 233만원인데, 이건 233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 죽 보니까 미지출액 해서 167만원인데 66만원이 모자라 버려요. 그것이 본 위원의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 자료를 잘못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이 420만원 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금년 10월 31일까지 253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67만원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10월말 이후에. 그러니까 11, 12월 동안에 또 지출한 게 있겠습니다만 10월 31일 이후로 기준을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게 253만원이고, 그 이후에 167만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남았다 이 말이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09페이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건 답변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박창익위원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사항은 우리 기획재정국에 전체적인 각 과 간의 협의사항이나 이럴 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활동금은 신년인사회나 구정보고회 또 기타 정책세미나 포럼 이런데 참석할 때나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복지5개년 계획실천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실상 이거는 거의 저희 과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지출내역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총무과 또는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이런 분야에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는 역시 예산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재정계획심의라든지, 또 본청의 서로 유기적인 연락 관계 등등으로 해서 이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무수행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법제업무를 수행하고,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기 경진대회 추진은...

박창익위원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묻지 않은 것까지 답변하지 말고, 그 자료 있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박창익위원

영수증 사본해서 빨리 가져 오세요, 끝나기 전에.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9페이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로 대체해요.

계봉삼위원장

없으면 2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211페이지에 지방선거 이전에 집중 제작된 것인데 선거를 의식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구정홍보 간행물은 주로 지방선거라해서 그때 미리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구정홍보간행물은 연초에, 그 해 년도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설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 또는 그 전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제시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연초에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꼭 선거를 의식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구하위원

꼭 선거때 되면 이런 것해서 나온다는 소리가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 아니요.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다 그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212페이지, 이것은 주요업무추진 보고때 감사담당관이 자료제출한게 이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고 이만 끝내죠.

박창익위원

자료 왔어요.

이규성위원

물어볼 게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는데 구정발전5개년계획 중 주요 부문별 추진 계획 및 실적 했는데 구정발전5개년 계획을 하면서 책자도 나온 게 있는데 다른 획기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구정발전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갑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계획을 두고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듯이 주거환경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분야...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게 있느냐 이거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정책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다기 보다는 그 뒤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없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규성위원

간단하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우선 도시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라 해가지고 우리 자치구에 도시기본 계획을 군자 장안지구에 지구중심계획과 그 다음에 청량리 신이문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중심계획 또는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경동시장을 주 분야로해서 해가지고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이런 것이 구정발전5개년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할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속히 갖다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11페이지 이 자료 가지고 와요.
석전

김석전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면 기종별 교육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0월 31일 현재해서 제이 밑에 전산장비 불용처분 해 가지고 컴퓨터 155대, 프린터 115대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달에 구의회에서 재무과에 불용품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는 불용품처분이 컴퓨터가 155대가 있는데 이 내역서에는 불용품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또 재무과 소속이라고 그러고.

계봉삼위원장

예, 구정질문에서 받은 자료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컴퓨터 155대가 불용처분 돼 있는 걸로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이 왜 틀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잠깐만. 279쪽 재무과에 보면 불용품처리현황에도 컴퓨터 155대 처리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분명히 155대 컴퓨터와 프린터 115대를 넘겨주어서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역이 없다는 것은 다시 재무과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재무과에 불용품 내역서를 받았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날짜가 10월 20일...
석전

김석전위원

받았었는데, 여기도 내역서에 없고, 또 279쪽에 재무과 ‘98년도 불용품 처리현황에 폐기 매각 수입내역이 있는데 여기도 컴퓨터 155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보고 그냥 짜 맞추는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산장비 불용처분 컴퓨터 155대가 있고, 재무과 279쪽을 보면 컴퓨터 155대 처분내역이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또 본 위원이 재무과에 불용품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여기도 없어요. 그럼 이게 하늘에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80페이지 뒷면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뒷면 참조를 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11번 사항에 전자복사기 외 534종해서 총괄로 거기 들어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이건 전자복사기, 불용품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석전

김석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불용품 내역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내가 빼가지고. 근데 거기도 컴퓨터 155대는 없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그걸 재무과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정사무감사 안할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속히 재무과에 확인해서 다시 김석전위원에게나 전체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내가 좀...

계봉삼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감사자료가 각 부서별로 계수도 안맞고 자료도 제대로 안맞춰가지고, 지금 물품도 그래요. 이게 불용품으로 됐으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과별로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말이야. 부서별로 맞춰가지고 이걸 해야지, 다 각각 하나도 안 맞게 해오면 그게 무슨 감사자료가 되겠어요. 이해를 하게끔 해 줘야지.

계봉삼위원장

확실히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장님! 요즘 감사를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합시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할 때 손만 번쩍 번쩍 드십시오.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이거 ‘수박 겉핣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 한 건 데...
필길

신필길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이지만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불용액을 올렸길래 과별로 이렇게 하나도 일치가 안되고 그냥...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2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예산 중 이월될 예산액과 사업내역 이렇게 해서 우선 총무과 구청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번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부지 매입비, 건설공사비, 그러니까 건축비죠. 설계용역비, 감리비, 부대경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시설 공사비 중에 집행내역에 선급금이라고 하나요? 기선금, 잔액 도 시설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 지연 내역이 있는데, 최초 준공 예정일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공정이 몇%나 되는지, 그리고 부도로 인해 공사가 늦어질 예정인데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준공일 지연으로 인한 향후대책으로 지체상환금 징수문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가장 궁금해 하시는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김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예산집행 내역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관 과는 총무과로써 방금 이야기하신 어느 정도 뭐랄까, 준공 예정일이라든가 자세한 것은 보고자료를 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자금 집행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99년말로 준공예정이 돼 있는데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준공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기선금, 지급내역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 없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217페이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215페이지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15페이지요?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 217, 218, 219까지가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남 위원! 하세요.
맹숙

남맹숙위원

217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현황이 9,771만 2,000원으로 불용된 것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라 하는데 이건 행정수요 예측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편성된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불용액 중에서 교부금도 있는지 넘어갈건지, 즉 말하자면 이월로 그게 넘어갈 것은 얼마고 또 교부금을 반납할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17에서 218페이지까지 연결됐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규격봉투 감량요인이 뭐냐, 불용액 9,700만원은 ‘97년도 불용액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은 제작비로써 사실상 우리 인구 39만과 ‘96년도 판매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 판매될거다라고 예측해서 제작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97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 공익요원이 나오고 해서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규격봉투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을 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98년 예산에 잡힌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교부금은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저는 쓰레기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 218, 219페이지 보면 불용 예상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불용금액이 합쳐가지고 50억 9,789만 2,000원이거든요. 이것은 다 이월금으로 ‘99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건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1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사업은 집행을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시비나 국비사업이 아닌 것은 전부 저희 ‘98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50억이 넘는 것이 전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에 자료에 나옵니다. 작년에 쓴 세계잉여금이 15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6억원을 쓰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예산이 1,114억이 편성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예산은 시비나 국비재원이 아닌 것은 다시 우리 재원으로써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금문제의 시비나 행자부에서 일단 지원받은 것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국비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구요.
맹숙

남맹숙위원

예,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얼마고, 앞으로 ‘99년도 예산에 편입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을 약 3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반납액을요.
맹숙

남맹숙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억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한 마디 더 할께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98년도 불용액이, 즉 말하자면 24억 1,314만원이거든요. 지금 총액이 안 나와서 제가 다 냈어요. 그래서 합치면 71억 6,400만원이란 말이요. 즉, 말하자면 반납할 금액이 얼마고, 이월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99년도 우리 구청에서 쓴 금액이.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재무과장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자금 집행을 저희들이 추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남맹숙위원님께 도움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조금 반납액을 금년도에 약 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사업이 끝나 봐야 압니다마는, 3억을 추정하고 있고, 사고이월액을 약 5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은 불투명합니다마는 30억대에서 40억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방금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제가 말씀하는거 구분해가지고 좀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근데, 자금집행이 끝나봐야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방금 제 말씀한 것은 대충...
맹숙

남맹숙위원

거기 보면 재무과는 불용액이 많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문제는 있지만...
맹숙

남맹숙위원

이것이 없었는데...

계봉삼위원장

답변을 듣고 또 얘기하세요.

김구하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속기해.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또 듣고 해야 속기를 하지.

계봉삼위원장

됐어요. 답변 다 됐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면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자금집행을 억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구분해서 좀 명시해 달라고 하는, 그러나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연말이 가야 확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측한 분량,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217쪽 보면 총무과에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4억 5,500만원인데 그 중에 8,89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19%를 집행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불용액 사유가 집행사유 미 발생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총무과 연금부담금하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김봉식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연금부담금은 ‘97년도에 잡히기를 4억 1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금부담금은 6,5%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잡도록 돼있습니다. 퇴직금은 4.5%, 의료보험금은 1.9%를 잡도록 했는데 편성함으로써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 법정 비율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가닥이 잡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기 때문에 먼저 법정 부담금의 일정률을, 정원에 대해서 일정률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안된 겁니다, 사유가. 그리고 쉽게 말해서, 민간이전같은 것은 뭐냐면 직원의 지체장애, 사망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되지 않을수록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0, 22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업을 완료하고도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당초 과다 책정하여 이월한 것이 아닌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221페이지 보면 전농동 442-466간 도로개설공사, 다음에 전농동 276-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 전농동 466-457간 도로개설 공사 이거 재무과 끝난 후에 여기에 해당 과장님이 참석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우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해당 과장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방금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발리 남맹숙위원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계봉삼위원장

사고이월 사업을 완료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당초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특별회계에서요?
주진

김주진위원

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거기 특별회계 비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북천변 같은 데서는 설계 변경에 의한 감액이고, 대부분 집행잔액에 나간 것은 설계변경에 의한 감액입니다.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다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부시립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됐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동부시립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집행된, 쉽게 얘기해서 2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돼 가지고 2억 600만원을 써서 383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그 자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맹숙위원 질문하신 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남맹숙위원님께서 전농동 442-466간, 또 전농동 276-동대문여중간, 전농동 466-45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농동 442-466간 도로개설공사는 사고이월액에서 집행 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 1억 5,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농동 276-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이 완료돼서 약 4,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농동 466-457간 도로개설공사도 사업완료가 돼서 3,7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금적인 측면에서, ‘97년도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있고, 그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주무 과에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97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22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지원난에 1억 5,865만원을 총무과에 지급했는데 이게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아니, 가만 계세요.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00페이지요?
맹숙

남맹숙위원

예, 이거 생활안정기금하고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주민소득특별지원금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인데 틀립니까?

계봉삼위원장

100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여기에 있는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왜 계수가 틀리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세출결산액이 1억 5,865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 100페이지, ‘97년도 지원액이 1억 5,050만원으로 표시됐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98년도 아닙니까, 이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 ‘97년도입니다, 현재 이월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액은 15만원이 발생됐는데, 큰 차액이 있는게 아니라 행정집행상 오류로 차액이 조금 불일치 됐습니다. 1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출결산액이 1억 5,865만원, 총무과는 지원액이 1억 5,85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좀 미미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대조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회계상의 문제를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일치되는 것은 맞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일치됩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료가 부실하고 물론,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예산액이 같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아니, 묻고자 하는 요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료가 한 페이지에서 총무과하고 동일한 한도내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액수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 부실에서 오는게 아니냐 이러한 추궁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서 단 돈 1원이라도 일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확인해 가지고 과장이 말씀해 주시오.

계봉삼위원장

각별히 자료제출시에는 각 과간에 신경을 써서 일치되도록 또 일치가 안될 때는 왜 안되는지를 소상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23페이지에서부터 죽 연결된 사항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2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량의 매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챙겨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방법은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금납부방법, 그리고 체납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체납자에 대하여 완증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로 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분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국유재산 수납의뢰 및 체납고지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223페이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현재 고지서가 나와 있는데 보면 ‘89년5월 5일에서 ’94년 9월 4일 고지서 발부한 민원인의 입주시기는 ‘91년인데 ’89년, ‘90년까지의 체납의무는 이주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또한 다른 민원인의 고지서 발행도 보면 ’90년 6월 1일에서 ‘95년 5월 31일까지로 체납고지서 한 차례 발부했으며, ’93년 2월 1일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체납고지서 한 차례 발부했습니다. 각각 고지서 수납일자가 다르며, 3년 또는 5년치의 합산으로 고지서를 발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민원인이 ‘90년 6월 1일, ’95년 5월 31일까지 고지서 발행한 것을 보면 입주자는 ‘96년 공무원에게 거주확인 도장 날인 뒤 세금부과를 신청하는데 이전의 체납의무를 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가하는 질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자료가 있는데 보면...

계봉삼위원장

자기가 살기 전에 점유했던 것을 점용료를 왜 부과하며, 왜 그렇게 오래된 것을 한꺼번에 부과해 가지고 부담을 줘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냐 그러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과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김봉식위원님께서 매각방법에 관해서 공개냐, 수의냐, 그리고 납부방법,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 점유자가 국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고, 그렇지 않고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일 때는 수의계약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쓰는,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점유했을 때 매각방법은 비점유자에게 수의계약, 그렇지 않고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의계약하고는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할 때 2인 이상이 입찰을 참가해야 됩니다마는 대부분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대로변이나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수의계약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우리가 60일 이상 고지를 해서 매각할 때 계약금을 납부하고, 60일 고지를 통해서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예를 들어서 재개발법에 의해서 10년 분할납부가 되고, 일반인들은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는 8%로해서 물어야 됩니다. 연체이자를 납기 기한내에 내지 않았을 때 15%의 연체이자가 또 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김구하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체납금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게 많은 거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체납금이 많은 이유는『IMF』를 맞이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경기침체로 인해서 또『IMF』를 맞이해서 이것을 매입해 놓고 자금이 수요자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연부매각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을 아직 안해 줍니다. 소유권이전을 설사 우리가 해 줬다 하더라도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자측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능력이 안돼서, 앞으로 매각체납금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이전을 통해서 100%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구하위원님께서 체납 완징대책이 있는가, 사실상 내가 이 땅을 사겠다 희망을 해놓고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억울함, 경제적 호소에 저희들이 해제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근저당이나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

근저당이 지금 다 100% 돼 있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100%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안 해준 것은 왜 안 해 줬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연부매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5년 동안 납부하게 해 놓고 납부 못하니까...

김구하위원

5년 동안 일단 계약이 되면 명의 이전을 그리로 해 주고 근저당을 해 놓고 받는 것 아니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본인의 희망 여하에 따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체가 되면 8%, 납부를 5년 동안 연기해 주는 것도 8% 이자를 받고 또 고지해 가지고 연체를 하면 15%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입자들이 더 빨리 서둘러야 할 문제로, 매입자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이라기보다 민사상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한 쪽의 재정불능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거기에 가장 큰 액수를 지출할 수 있는 금액하고 가장 얕은 금액 두 가지만 자료요청할 수 있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금액 과다 말입니까? 여기 뒤에 매각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시면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1만 5,620원에서부터...

김구하위원

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죽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남맹숙위원님께서 점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 이것은 매각입니다마는 주로 변상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5년, 3년치를 소급해서 걷고 3년, 5년을 했느냐, 참고적으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한 시일부터 소급해서 5년 동안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 실태조사를 시켜가지고 무허가건물, 변상금 부과자들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시켜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3년 점유 사실이 밝혀지면 3년, 5년 점유 사실이 밝혀지면 5년 해서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한 것입니다. 설사 부과가 잘못돼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감액처분을 해드립니다. 그 점유자가 억울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감액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남맹숙위원님이 고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고지했을 때, 이미 시일을 다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년 15% 이자가 붙어서 100만원이 150만원이 되고 오래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만약에 조사라든가 부과가 잘못돼 있다면 시정을 할 것이고...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90년 전에는 이렇게 부과를 안 했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정돼 가지고 5년치, 3년치, 1년만 해도 돈이 많아가지고 세금내기 힘든데, 아까 국유재산 고지서 사둔 사람하고 이 변상금하고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짜투리 즉, 말하자면 한 두평씩 가지고 집을 짓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서민층입니다. 그런데다가 1년치만 해도 돈 내기 힘든데 3년, 5년 이러니까 몇 백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포괄적으로 받게끔 규정이 되었으며, 계약서에 보면 ‘갑’에는 동대문구가 돼 있고, ‘을’에 보면 아주 불리하게 돼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님의 질문 골자는 미리 미리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구유지인지 파악해서 그때 그때 고지를 했더라면 점유자의 부담이 없었을텐데 그냥 나라 땅인지, 개인 땅인지 모르고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한꺼번에 부담을 시키니, 물론 자진 신고해서 납부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영세민이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태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연체가 돼 있을 거요. 반면에 분할로, 제가 구정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압류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잘하는 것이 아니요. 남의 재산 압류만 자꾸하는데...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분기별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놔 두면 돈이 들어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 듣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해마다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부담금액도 적고, 또 용지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을텐데 왜 소급해서 5년치씩을 부과해 가지고 많은 부담을 주면서 또 배상금 금액도 비싸고, 또 계약서에서도 부당계약 조항이 있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유지 변상금에 대한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우리 국유지가 40만평이 넘습니다마는 그게 일제히 위원님 말슴대로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나 워낙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로 짜투리 땅으로 돼 있는 것을...
맹숙

남맹숙위원

시간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듣고 얘기해요.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요. 난 언제부터 조례가 제정이 됐고...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하여튼 부족하면 다시 질문을 하면 되니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년치를 조사일로부터 충분히, 워낙 국유지나 사유지 공유지의 개념이 없이 점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치를 추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이렇게 추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국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심지어는 1㎡에서 2㎡ 많게는 큰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신고를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되면 점유기간을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 부과는 일종의 위약금적인 성질이 있어가지고 대부료보다 20%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25/1000, 일반 용지가 50/1000으로 해서 굉장히 재산세에 비해서 비쌉니다. 남의 땅을 부당하게 쓰고 있다는 벌칙적인 사용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맹숙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부율이 비싸고 거기에다 20%를 더 밀리고 더 부과시키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건의가 된다면 대부료 인하를, 없는 사람들이 훨씬 비싼 땅 사용료를 내고 점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자가...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조례가 언제 됐습니까? ‘90년 전에는 이것이 3년, 4년, 5년 묶어서 안 나왔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국유재산법에 최근 개정된 조례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시점은,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이나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잠간 기다려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98년에 세입자가 ’91년도에 이사를 갔는데 다음 ‘91년에 입주하였는데 ’98년도까지 전부 다 나왔으니까 이것은 먼저 산 사람들한테 부과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91년에 이주를 했는데...
맹숙

남맹숙위원

‘91년에...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남맹숙위원 말씀을...

계봉삼위원장

먼저 사용한 사람 것을 나중에 입주한 사람이 내야 되느냐...
석전

김석전위원

먼저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살다가 그 집을『B』라는 사람이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왔을 때 먼저 번에 산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다음에 집을 사가지고 온 사람한테 한 번에 많이 부과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러니까 ‘91년, 예를 들어서 ’91년에서 ‘95년도까지 입주를 하고 이사를 갔는데 바로 그 집을 매입한 사람한테, 구체적인 고지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기간이 있다면 자기가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 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감액 처분을 하겠고, 대부분 부과가 된 것은 아마 구체적인 내역사항을 봐야 됩니다마는 점유를 했을 겁니다. 대부분 점유자들은 증거만 좀 없으면 자기가 점유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 동에서 무허가건물대장이라든가, 실태조사서를 딱 보여 주면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니까 남맹숙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입자가 집을 후임자한테 팔았는데 후임자한테 세금을 승계해서 물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되면 감액처분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이해됐습니까? 조사가 돼서 사실이 판명되면 부과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우리구에서 국 공유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관리는 매년 저희 재산관리 1 2계가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시킵니다. 실태조사를 시켜가지고 점유한 것, 소유권 이전한 것, 면적, 용도를 일단 직원이 없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거나 또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동 실태조사를 참고해서 부과를 하고 어떤 이해가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원지

임원지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현장을 간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다시 현장을...
원지

임원지위원

전부 우리 국 시유지 이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이것 전산화가 안 됐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전산화작업을 내년 3월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원지

임원지위원

예, 그게 많은 전산화작업, 이게 미리 전산화가 돼 가지고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딱 물러서 한 눈에 나왔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징수율도 동사무소에서 고지서 주고 받는 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고지서를 전달해서...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지금 재무과에서 가서 받는 것 아니잖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고지서를 전달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편으로 송달도 하고요.
원지

임원지위원

송달을 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징수율을 협조 안합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이것은 세무고지서하고 틀려서 동사무소에서 받으라 할, 독촉하기 어려운 성질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홍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이게 전산화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전산화 완료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원지

임원지위원

이거 꼭 할 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이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재무과장이 개별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지 무단 점유자 변상금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35페이지 요구번호 101번,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징수체납 현황을 보면 239페이지에 연번 107번부터 122번까지 변상금 체납이 잘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액의 산출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철도 담장 및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곳으로, 탁상행정으로 사거리 코너 표준시가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변상금을 억울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 ’96, ‘97년도 엉터리 탁상행정에서 오는 변상금 부과 처분을 ’98년 공시지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고, 상기와 같이 부당하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장은 지적과와 재무과가 손발이 맞지 않아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숙지하고, 변상금 체납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나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사거리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95, ’96, ‘97년을 부과했다, 그래가지고 변상금 부과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98년도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재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반드시 변상금부과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거용은 25/1000, 주거용을 제외한 것은 50/1000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공시자가가 없을 때는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산출하도록 공시지가에 관한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 년도에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토지모형, 방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지수를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실지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지가의 큰 변동이라든가, 크게 부당하다는 것은 저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주무 과로써 크게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떤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약간 민원측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는 지적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 제도상, 더 이상의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이미 조정된 변상금을 다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정하여 재부과 할 수 없는 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되지 않는 한 다시 부과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러한 문제로 민원이 관내에서 발생됐을 때 저희 과에 보내주시면 최대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았기 대문에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민원인 측에서서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뭔가 민원인 측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와 재무과의 어떤 업무의 불협음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시지가에 관한 것은 누락된 지분이라든가 그런 필지가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우리 동대문 관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혹시 관의 착오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체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나왔는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체납액은 방금 나온대로 총 406건에 2억 53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변상금 체납액은 대부분 점유자들이 적은 면적을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허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4,4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재산이 있는 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지금 108명 조회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는 자는 재산압류를 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어제도 6건에 4,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유 재산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받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가장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을 차지한다는 입장에서 정말 체납금을 일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무과로써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납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는 공시지가액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지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제가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거리 코너의 공시지가 산출근거로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지적한 15필지 정도는 거기서 리어커도 못 들어 가는 철로변 담장 밑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95, ’96년 이 때에는 공시지가 400만원으로 산정해서 했는데 그 지역은 지금 평 당 200만원 밖에 안 가는 지역이에요. 그걸 400만원 공시지가로 사거리 코너 몫으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해서 내지 못하는 거에요. 정당한 가격, 평당 정말 25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그 기준에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물었을 거에요. 또 이건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에요. 왜 못 사느냐, 250만원짜리도 안 되는 걸 공시지가가 400만원 짜리로 기준해서 사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98년도에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후반기에 1차로 떨어졌고, ’98년도에 떨어졌고, 그렇다면 지적과에서 나와 가지고 공시지가를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왔으면 ‘95, ’96, ‘97년도 부과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언제까지 받지도 못할 이 변상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심의위원회라든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면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라도 이걸 처리해서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걸 붙들고 있을 겁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가가 없기 때문에 ‘95년도나 ’96년도에 공시지가가 없어서 먼 거리의 공시지가를 했다는데 이 말씀은 잘 못한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창익위원님께서 공시지가가 없는 데에서 표준지, 그 사거리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지역을 산출해 가지고 부당하게, 평당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높게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공시지가에 대한 기초 조사자료를 보면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과 계수를 곱해 가지고 길이 막혔는가, 맹지인가 어떤가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했는데, 이 문제는 박창익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민원인을 보내 주신 다면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조사가 부당하다고 하면 과감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보내 주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가지고 민원인측 입장에서 또 위원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계봉삼위원장

답변이 부족합니까?

박창익위원

예, 그러면 ‘95, ’96년도 부과된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 당시 심의표준지가 잘못 선정돼 가지고 우리 공사지가의 산정이 잘못 됐다면 시정조치를 해야죠, 잘못 됐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세한 규정을,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박 위원님이 말하는 것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과장님! 이거 잘 들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공유지 무단 점유자 변상금 착오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업무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라고 판단하면서 장안4동 94-24호 국유지 점유자인 ‘신봉식’씩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90년 6월 1일부터 세입자인 ‘김윤자’씨가 ‘98년 10월달까지 사용료를 9년간이나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담당 직원이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 매각할 것과 매입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매입을 요청하자 “현재까지의 모든 업무가 착오였다”고 하면서 ‘김윤자’씨에게 “납부해 온 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겠다”며 통장 온라인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런 실수 행정을 관용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고, 위에서 잘못된 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봉식’씨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신필길위원님께서, 쉽게 말해서 저희 과에 민원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세입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랬는데 그 세입자가 그 건물 주인인 소유자하고 분쟁이 붙어서 “내가 그 적은 땅을 사겠다”해 가지고 세입자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에, 세입자가 장기간 거기에 거주했기 때문에 점유자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점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였습니다. 물론 신필길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 가지고 “내가 땅을 사겠다”해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 분은 세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팔 수 없어서 다시 그 동안 배상금 부과한 것을, 세입자를 점유자로 잘못 알고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 부과 취소해서 일정 이자율을 곱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통보를 했구요.
필길

신필길위원

반환을 아직 안 받았다는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 분이 받고 안 받고는 그분 사항이고, 우리가 반환 통보를 했고, 그리고 다시 그 동안 점유자이면서도 조사가 안 된, 방금 신필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봉식’ 점유자한테는 소급해서 그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담당 직원하고도 계산적으로 따져 봤는데 ‘신봉식’씨한테 ‘김윤자’가 낸 전액을 다 부과시킬 수 없다던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치 소급, 국가채권은 5년입니다. 5년치 소급을 해서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엄격히 해야 됩니다마는 실지 물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윤자’씨가 전부터 점유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내가 세입자의 입장에 서서 있으면 그렇게 안하는데, 우리는 물어서 하는 행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여튼 분쟁도 났습니다마는 굳이 세입자가 점유자의 조금만 땅을 사서 권리행사를 할려는 분쟁이 원천적으로 있었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내가 점유자요.”하고 그 돈을 6, 8년간씩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납부한 사람의 의도상에, 물론 공무원의 착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의 의도도 가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입자요.”해서 시정을 했으면 우리가 시정을 할 건데 아무 말 없이 납부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실태조사 할 때 그 분이 살고 있고, “내가 점유자다.”하니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야기됐는가 하면 점유자와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점유자의 권한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땅을 사겠다”했는데 우리에게 민원이 드어와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 분이 세입자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분을 좀더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세입자의 말을 믿고 그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방문행정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이거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내가 봤을 때는 ‘김윤자’라는 사람이 무식하고 잘 몰라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세입자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건물 주인이 물어야 될 것을 모르고 이 여자가 자꾸 영수증이 나오니까 내다가 나중에 금년에 와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직원이 “아예 사 버리시오, 매각을 해 버릴테니까”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미적미적 하다가 지금 와서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돈을 준비해 가지고 매각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실수를, 잘못됐다고 통보가 왔다는데. 그 세입자하고 임대자하고 사이가 나쁘고 좋고는 나중 문제고, ‘90년 6월이면 지금 9년 동안이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현장파악도 안하고 실수를 저질러 놓고, 과장은 “그 때는 내가 없었으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과를 했을 때, 실태조사를 하는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방문을 해서 “당신이 점유를 하고 있소·”해서 동에 실태조사서에 ‘김윤자’가 점유한 걸로 해 가지고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윤자’는 자기 앞으로 부과된 점유변상금에 대해서 자기가 점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요·”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인데 알아 보지 않았고, 방금 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또 점유자인 ‘김윤자’가 행정을 잘 몰라서, “남의 집 세 살아도 돈을 납부하나 보다.”라고 납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해 동안 ‘김윤자’가 점유자로 납부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속 부과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행정착오는 위원님들이 혹시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상대가 용인된 사항에서 우리는 고지를 계속 했고 그 분은 계속 납부했고, 사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돼서 재조사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윤자’한테는 부당하게 처분이 됐기 때문에 법정이율을 곱해서 변상금을 다시 반환해 드리고, ‘신윤자’한테는 우리가 법정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5년간을 부과할 겁니다. 지금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업무적인 실수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걸른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며, 관용심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 좀 해 주세요.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직교 사항에 관해서 하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아닙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과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로 용인해 줘서 관용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용심사위원회입니다. 이런 제세 공과금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거와 별개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신윤식’하고 ‘김윤자’ 사이의 ‘신봉식’의 변상금을 전액, 전액이 아니라도 차액은 어디서 손해보는 거에요,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은 그 손실에 대해서의 변상금은 30%는 시 구 수입이고, 70%는 구수입입니다, 만약에 국유지 같으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반환을 똑같이 해서 3년치의 착오를, 계산하면 지금 3년치의 착오가 나지 않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저희들 실태조사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그 수입에서 감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누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길

신필길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김윤자’씨도 몇 년간, 그러니까 말 한 마디면 시정될 수 잇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잘 못 됐다고 하는 걸로...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5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기타재산 관리사항해서 이 질문사항은 연번 100번에서 101번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올라 와 있습니다. 100번과 10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구유재산 및 기타재산 관리사항 이렇게 책에 나왔거든요. 동대문구에 984명입니다. 이거 동대문구지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984명인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상입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제출일 현재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공유지 변상금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변상금, 지나간거요?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지나간 게 아니라 아까 답변을 못 들었어요.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거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이 변상금 부과한 근거, 언제 법이 제정돼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됐냐를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81년 12월 30일날 신설되고,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적용된 것은 공유재산, 시유 구유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88년 5월 1일날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81년 12월 31일 신설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은 ’88년 5월 1일 신설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공유재산은 ‘88년 5월 이후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5년간 소급 징수하고, 국유재산은 ’82년 4월 1일 이후에 대해서 5년간 소급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서민층이 1년치도 부담하기가 어려운데 3, 5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잖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런데 1년씩 적용해 가지고 3회 분할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세외수입에, 즉 말하자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조례 추경에 의한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81년 12월 또 ’88년 이렇게 했는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제정됐습니다. 신설되고,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이 ‘88년 5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제정돼서 변상금을 5년치 소급 부과하고 있고, 방금 남맹숙위원님께서 분할 납부할 수 없는지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변상금을 3회, 예를 들어서 3년에 걸쳐서 본인이 분할 납부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152페이지는 아까 질문이 없으셨습니다. 152페이지, 자료는 갈아 놨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52페이지 아닙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252페이지에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맹숙

남맹숙위원

이거는 참고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무기기 또는 냉 난방기 이렇게 각 과별로 해 놨는데 품목을 안 적어 놨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석전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불용품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건 공사입찰계약 관계로써 불용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공사입찰 계약분에 한해서, 지금 152페이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입찰 및 계약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입찰자료가 왔어요. 한 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계봉삼위원장

차근 차근 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거 자료로 합시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25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계약 현황(조달청 계약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255쪽에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공개경쟁 보다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이며, 업자의 뜻대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 255페이지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개입찰경쟁한 것 보다 예정가격 대 계약금액이 적게 차이 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1억 미만의 공사나 전문공사 5,000만원 미만, 물품구매 용역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시행령 제21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현 부서의 시간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성이라든가 그것이 감안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둬가지고 일일이, 1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업무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둬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쟁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예정가격 대 계약금액 체결된 것이 공개경쟁한 것 보다 차이가 적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지역성을 살펴서 나가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 성질상 공개경쟁 보다도 지출이 일반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경쟁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가를 정해 가지고 제일 낮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낮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도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렇게 예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면 물품 납품하는 양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은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죠?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253페이지,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현저히 다운됐을 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공개경쟁에 있어서 58억 3,000만원, 용역에 있어서는 1억 5,100만원 미만은, 예를 들어서 설계가격을 두어 가지고 설계금액의 90%를 넘는 범위에서 최저가를 입찰합니다. 우리가 품격요구나 품질요구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서 납품기준에 의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검수를 하게 됩니다, 납품이 됐을 때. 준공됐을 때 검수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고, 업무집행에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물품의 양질에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94번 보면 예정가격보다 계약가격이 480원 더 많아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261페이지 94번에 보면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계산해 보니까 480원이 계약금액이 더 많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똑 같은데요?
태석

최태석위원

어떻게?
봉식

김봉식위원

똑 같아요.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보 제공을 해 준 것 아니요?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딱 맞춰서 한 것이 누가 정보제공을 해 준 것 같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보통 설계라든가, 예정가격을 저희 내부에서 정합니다. 보통 설계금액을, 거래 가격의 90%를 예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실제 낙찰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설계금액, 조사가격의 90%를 예정가격으로 우리가 갖고 있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치되는 경우는 ‘오비리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공개입찰은 대부분 조달청에서 많이 합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조달물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00억 이상 대형공사하고 일괄 입찰,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일괄 입찰이나 그런 것에 한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은 품명당 5,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조달요청이 오고 그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하도록 합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대부분 담당 부서 업무의 신속성을 돕고, 편의성을 돕기 위해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재량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업체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관리한다면 가로등 전문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또 가로등을 관리하는 토목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업무신속성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수의계약 업체가 그 분야에 전문업체고, 가장 가격을 낮게 넣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업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때 주관 과에서...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주관 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주관 과에서 자기하고, 예를 들어 친한 업체로 이루어 집니까 아니면 수의계약도 여러 군데 연락해서 가격을 알아보면서 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수의계약도 방금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분야에 각종 물품검수라든가, 조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문업체, 그리고 신속히 물품을 저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또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에 또 자기하고 잘 알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도 들어가겠죠.

계봉삼위원장

견적은 몇 군데 받는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두 군데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수의계약은.

계봉삼위원장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제일 저가, 저희가 그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해 오면 그 조사 가격의 90%를 우리가 예정가격으로 갖고...
봉식

김봉식위원

말만 두 세군데 견적을 받지, 실질적으로 견적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타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한 120만원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계봉삼위원장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사실 그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계약의 변형된 형태인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가장 저가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재무과에서 상당히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한 번 계약을 하면 또 몇 년간 죽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김봉식의원님이 형광등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가 편의있게 전화만 하면 갖다줄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내가 사러 가야 할 업체가 있는데 같은 가격이면 거래업체는 전화만 해도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 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구면이 있는 업체는 나중에 잘못돼서도 “좀 수리해 봐.” 하면 되지만 그런 인과관계가 없는 데는 수리를 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신속화, 사후적인 관계, 가격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가격적인 어떤 담합여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점점 투명하게, 또 물가 정보지가 있는데 그 물가 정보지 이상의 가격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담합에 의한 부당이득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물가 정보지 이상의 가격으로 들어오되, 여러 가지 해당 부서 업무의 신속한 수행과 사후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납기일을 안맞춰가지고 일에 차질이 생기는 그러한 일도 있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에는 없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분은 신용을 잃기 때문에...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납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납기일을 안 맞춰가지고 주주간에 공기가 늦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봉식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맹숙

남맹숙위원

또...

계봉삼위원장

또 있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자료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던데. 아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여기 수의계약한 것 중에 사무기기에 대한 품명은 적혀있지만 수량은 안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256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좀 지워졌는데, 256페이지 17번에 냉 온수기 구매에 웅진코웨이개발(주) 해서 대표자 ‘김형수’와 거래를 했는데 572만원이에요. 이게 1대에 572만원이라는 뜻입니까? 1대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지적하는 거지, 다른 것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여기 수량에 나왔으면 가격 알아보기도 쉽고, 또 일반 가격과의 차이를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놔두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 물품이 없잖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우리는 의회의 요구자료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이렇게 뽑아졌는데 충분히 그점 고려치 못하고 수량을 표시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웅진코웨이 ‘김형수’ 572만원이라는 것은 대수가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필요하니까 이렇게...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이거 총무과 아니에요? 총무과에 연락해서 자료가지고 오라고 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자료 필요로 합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필요하죠.

계봉삼위원장

아니, 질문하신 분!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자료필요하지요. 왜냐 하면 업자들인데 전부 이거 문제있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자료 전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국 공유지 연부매각대금 납부 및 체납현황인데 여기 국유지 두 번째 제기2구역하고, 구유지 두 번째 제기2구역 여기는 현재 아파트가 7, 8층 올라가고 있는데 조합에서 이거 빨리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완공이 된 후에 조합에서 받을거냐, 시공자가 받을거냐, 입주자가 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한 7, 8층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같으면『IMF』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연기라도 좀 해 줄 수 있고 분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시공자나 조합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독촉하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제기2구역 7, 8층이 올라가도록 매각대금에 대해서 체납금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요즘 현황을 보니 재개발지구에서 분양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게 조합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수차 납부하라고 했지만 받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소유권이전 과정에 있어서 이자를 쳐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한테 소유권이전을 해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분양 과정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준공이 됐을 때. 그렇다면 늦어도 준공이 돼서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매각 대금을, 잔금을 다 받아야만이 소유권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65페이지에서부터 2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예산액 및 구입내역, 현 부서별 정수물품 중류별 정수책정 수량과 보유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에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유인물로...

계봉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아까 이 내역도 첫 페이지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것도 내용으로 갈음하죠.
맹숙

남맹숙위원

시유재산 같은 거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처음에 질문한 내용인데,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계봉삼위원장

해당 없다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으은 27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별 볼일 없는데.

계봉삼위원장

월별 세입 세출현황...

이규성위원

별 볼일 없네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73, 27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대비 ’98년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5, 276페이지 국 공유지 재산실 태조사실적(전체 종류별 필지수 및 면적기재) 관리대책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료로 갈음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8페이지, 증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재산현황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9, 280페이지, ‘98불용품 처리현황(폐기, 매각)과 수입내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의회에서 불용품내역서를 자료제출해 가지고 받았고, 또 불용대상 품목도 여기 받았는데 이거 매각한 현황을 보니까 청소차량, 관용차량 이런 목록은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왜 주지를 않습니까? 왜 작은 것만 줍니까? 이거 답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김석전위원님께서 불용품처리 매각내역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일일이...
석전

김석전위원

아니, 불용품내역서를 제가 의회에서 제출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매각 폐기한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받지를 못했어요. 위원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다 거짓말로 불용품 내역서를 갖다주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 그럴리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면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불용품매각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만족치 않으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불용품매각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니까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리고 참고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어디에 수입을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런데 불용품을 보니까 취득 년월일로 분리해 보면 오래된 것도 있고, ‘93, ’94, ‘95년 것도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을 보면 내 물건이 아니니까 공공 물건이니까 책임 의식들이 없어 가지고 보통 ’95년 8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몇 년쓰고 그냥 바꾸고 바꾸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전위원님께서 물품관리를 주의 깊게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불용품은 정부 물자관리 기준에 있어서 년도에 의해 불용결정하는 게 있고, 지금 직제개편이나 기구개편에 의한, 년도는 남아 있으나 필요 부서가 없어서 불용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오래되지 않은 것을 불용 결정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4개 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남는 물품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는 있으나 불용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안을 취하거나 불용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따르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불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더 각별히 수리해 써서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여기 100번 답변자료를 참조하라고 그러는데 100번 답변 자료가 총무과인데...

박창익위원

아니지, 연번 100번...
태석

최태석위원

연번 1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82페이지 문영식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97, ’98년도 일반공사 공개입찰 및 지명입찰 공사별 분류사항입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는 제출해 줘야지.

계봉삼위원장

예, 자료는 제출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자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아까 신필길위원님하고 박창익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제가 한 번 불어볼려고 합니다. 공시지가하고 표준지가를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지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변상금하고 반환금은 또 다르거든요. 아까 신필길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것은 내고 나서 법적인 문제가 따르고, 반환금이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잘못되면 돌려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잘 해야지, 잘 못하면 힘없고 잘 모르는 약한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많이 보는 거에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반환금이 아니고 변상금을 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수의계약을 하든가, 임의계약을 하든가 이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해져 가기 때문에 발달돼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수의계약이나 물론, 임의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내의 사업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동대문구나 한강 이북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강남이나 김포 쪽에 사는 사람이 올 때,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정여건, 그 다음에 와서 또 수리해 주는 여건 이런 기타 등등 다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라고 보면은 강북 사람이나 동대문구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해 줘야 맞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또 심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답변 안해도 좋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답변이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이 아니에요?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255페이지 수의계약에 제가 한 5개 정도 업체를 제가 지적할테니까 수의계약 당시 한 2,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던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업체 소재지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계봉삼위원장

번호를 얘기하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번호를 제가 이제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금강제화다 그러면 소재지가 어디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제가 먼저 예를 들어주고서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소재지는 정확히 대주고, 예를 들어서 금강제화하고 타 업체 몇 개가 그때 수의계약으로 올라왔는지, 올라온 타 업체의 단가표 이런 것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제가 몇 군데...

계봉삼위원장

자료 요청이지요?
봉식

김봉식위원

예, 몇 군데 제가...

계봉삼위원장

번호를 찍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여기 19번에 도시환경 디자인하고, 44번 손목시계 구입에 그리니치시계 75번에 아스콘구매라고 상서공업(주)...

계봉삼위원장

번호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20번, 115번 다섯 군데 맞습니까? 그래서 입찰에 응한 타업체의 견적서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태석

최태석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재무과장이 수고가 많으신데, 국유지나 구유지가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아서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많은 구청이고, 즉 자치구로 알고 있지만 실지로는 평균 알맹이 없는 자치구에요. 너무 체납이 많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지 실제로 실속있는 살림을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체납자 징수를 빨리해 주시고, 소송건에 패소가 6건인데 1심에서 4건, 2심에서 1건, 3심에서 1건이거든요. 우리 고문 변호사가 4명이라 그랬는데 고문 변호사 4명 수임료를 다 주지요? 수임료를 주는데 3심까지 가서라도 이걸 승소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거 변호사끼리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한다든지 1심에서 패소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2심에서 패소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어쩌다 이게 1건이 3심까지 갔거든요. 이것을 변호사들한테 수임료를 다소 얼마 더 지불할지라도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저는 아까 말할려다가 급히 넘어 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73페이지 ‘97년도 대비 ’98년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세금수입도 중요하지만 기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평균 잔액이 지금 현재 운영은 275억 6,800만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는 23억 4,257만 2,000원이 이자가 없다는 건데 이것을 몇 %로 계산해 가지고, 이 쪽에 보면 현재 증감율이 136%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136%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은행에 지금 현재 입금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에 있어 가지고 잘 하면은 세외수입보다도 3배로 증가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해서 과장님께서 그 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많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께서 지금 전년 대비 136%가 이자수입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가됐느냐, 그 증가기간은 대비가 돼 있습니다.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대비해서 증가율이, ‘96년 11월 1일부터 1년전에 대비해서 이자율이 136% 증가됐고, 이자율은 ’98년 2월 3일 현재 시행된 이자율이 좀 상승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상승돼 가지고 1개월짜리는 7.5%, 3개월짜리는 9.6%, 10개월짜리 11%, 12개월짜리는 12.8%로 됐으나 금년 11월 2일을 기해서 이자율이 또 1.3% 낮아졌습니다. 달러가 안정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금은 어 적으나 이자율이 높게 되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자금은 적으나 이자 수입은 더 많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맹숙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월별 자금현황을 수시로 매일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이 여의치 않은 것은 정기예금으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분산시켜 예입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려서 자금은 적으나 전년도, 그러니까 대비 136%가 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아까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처에서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요구한 자료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방법은 주관 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는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 부서한테 요청해서 자료를 책임지고 나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어느 은행에...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 시 금고, 저희는 시금고가 상업은행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최고 높은 이자가 12.8%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즉 말하자면 이자를 12.8% 적용하는데 변상금에 있어가지고는 15% 이자를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변상금은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국유재산법에『연체했을 경우에는 15%를 받도록』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게 받을 수 있으면...
맹숙

남맹숙위원

이 은행이자가 내려가나 올라가나...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딱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점유자한테 징벌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죄송합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얘기는 무단점유자 변상금 체납으로 인한 체납액을 낮춰서 세수증대에 노력하시고, 또 소송 패소로 인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각 과별로, 업무는 분산돼 있습니다마는 챙겨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세무과에서 세금 많이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금고지서가 1년에 한 대 여섯 번 돼죠?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해서 그렇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고지서 발급을 회기마다 주로 동사무소에 하달시켜 가지고 고지를 하게 돼죠, 대표적인 고지서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주로 정기분은 동을 통해서 하고, 체납분은 전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은행에 다 내게 돼 있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 종토세를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언제 구에서 발급을 하고 언제까지 내라고 여유를 얼마나 줍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납기일?
원지

임원지위원

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종토세의 경우에는 10월 10일에 고지서가 발급돼 가지고 납기가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 이후에는 10% 추가해야 된다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가산금.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구로 전산통보랄까 넘어온 것이 언제 넘어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보통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납기일이 지나서, 그 다음 달에...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납기내가 10월 31일이고, 납기후가 또 한 달 있습니다. 그 한 달 후까지, 그러니까 그 때까지해서 한 20일...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약 15일경?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한 20일 정도 돼야 다 들어와요.
원지

임원지위원

다음 달?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정기분 납기내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후가 도 한 달입니다. 11월 31일까지인데 끝난 후에 한 20일 정도 돼야 전부 다 들어와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은행에서 통보가...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통보를 받은 소인작업이 며칠 걸려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소인작업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처리를 합니다, 전부 다. 그것도 거의 이 기간하고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납기 후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별도로 여기서 수작업으로 소인하고, 납기내 것은 전부 다 전산으로 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홍보시대인데, 이 소인작업을 구에서 해 준 후에 하면 어차피 “당신세금을 안냈으니까 언제쯤 내시오.” 이 소인작업이 안돼기 때문에 홍보를 할 길이 없네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렇죠.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소인작업이 그렇게 늦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늦는 것이 아니고 전산자료가 납기후 것도, 거기서 안 낸 것들을 추가로 여기 독촉장을 내보낼 때 그 때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서 도장 다 찍고 다시 일련의 작업이 끝나야지 내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중 납부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중 납부는 빼고 소인작업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데 늦게 온 것은 우리가 빨리 보내 달라고 독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우리 먼저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독촉장이.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내가 은행에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직인의 부담을 해소할 길이 없소·”하고 은행에 물어봤더니 전산통보를 이번 종토세의 경우에 11월 15일에서 20일 안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단 1주일만 걸려도 소인작업을 해 준다면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한 5일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도장 눌러보고 아직 돈 안 낸 사람 중 고액자한테 전화를 할 수 있고, 사람이 가서 내라고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게 없을 때 고액자가 “나 통보받은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건으로 간다면 이길 자신있어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원지

임원지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10월달 것이 10월 10일날 고지서가 발급되어 가지고 납기가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이게 납기내의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 보면 빨간 게 하나 더 찍어졌어요. 납기내가 지나면 납기후는 11월 31일까지, 금년같은 경우는 30일까지고 그러면 납기내 10월 30일까지 낸 것은 11월 한 20일쯤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 다음에 납기후 것은 12월 20일쯤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 영수필 통지서, 예를 들면 전산처리 수납부가 바로 전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OCR』센터에서 서울시 전자계산소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다시 분류 다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얘기해 준 그 날짜하고 저희한테 도착한 날짜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 넘겨 준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세무과에서는 소인작업을 전혀 한 일이 없네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납기내의 것은 우리가 소인을 안 한다니까요. 정기분, 납기내 것은 그냥 거기서 낸 사람만 전산으로 누가 냈다고 딱 찍어서 와 버려요.
원지

임원지위원

여기에 대해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무슨 불편사항이요? 누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냈는데 또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원지

임원지위원

내 얘기는 어쨌든 소인작업이 너무 늦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소인작업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니죠. 소인작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15일쯤에 넘어간다면 15일쯤에 전산계산소로 넘어가면 거기서 1주일 이상 걸려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온다니까요, 이게.
원지

임원지위원

그 때 그럼 뜨게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렇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넘어오자마자 뜨게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뜨는 것이 아니고 전산책자로 와 버려요.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래서 그 낸 사람들은 와두고 안 낸 사람들은 나중에 추가로 낸 사람들, 납기후 것이 넘어오면 다시 정리를 하죠.
원지

임원지위원

금년 종토세가 12월 1일이 됐는데도 아직 소인작업이 각 동에서 뜨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12월 1일?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일경에 1주일 걸려서 넘어왔는데 구에서 무슨 작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은 그 기점을, 그것이 자꾸 이해가 안가는데.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줄께요. 예를 들어서, 종토세 10월말까지 납기일하고, 11월 한 달간 여유분이 있다고 했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 기간에 작업이 이렇게 안될 수 있느냐, 12월이 지나가도록 납기일은 이미 11월 15일경으로 은행에서 통보가 다 됐는데...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12월 20일쯤 돼야 11월 것이 다 끝난다니까요. 11월말까지라니까요. 12월 20일 되어야 종토세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요.
원지

임원지위원

12월 20일경에?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12월 20일.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내 얘기는 왜 절차가 늦느냐 이 뜻이지.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절차가 늦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지

임원지위원

딱딱 안 맞잖아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서울시 전체가 그래요. 그렇게 와요. 우리가 여기서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해서 전자계산소에서 분리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자계산소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 줘요. 그래서 매번 여기 보면 지금 9월말로 돼 있죠, 다른 것은 10월말인데. 이것은 현계는 항상 그렇게 늦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받아오고 안 받아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것을 수합하면 엄청 많은 건이, 수백만건이 나오기 때문에...
원지

임원지위원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넘어온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넘어온다니까요.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 9월말에 비해서 ’98년 9월까지 체납액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이것은 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지만 금년도는 『IMF』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히 거래세 중심에,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걷히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안되니까. 그래서 보통 작년보다 한 4~5%가 하향세가 되겠고, 특히 재산세의 경우에도 보면 금년이 작년보다 한 87%뿐이 안 걷혔어요. 그래서 특히...

계봉삼위원장

거래가 안 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거래하고는 상관없이 부과액에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체납액은 말고 지금 나온 것은 체납액은 아닙니다, 부과액이지. 체납액은 밑에 나온 것이죠. 두 번째 항,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아니,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재산세 경우나 면허세 경우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옛날 같으면 벌어서 낼 것도 안냅니다, 이 사람들이.

계봉삼위원장

받을 수 있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고생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세무1 2과 직원들이 9, 10월달에 거의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구청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쉬는 날이 없이 밤에도 9, 10시까지 했어요. 요새는 추워서 못 있겠습니다. 계속했는데 9월달에 보면 약 4,700만원 15.3%가 적었어요, 작년하고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는 안 나왔지만 10월말 실적에 보면 ‘98년 10월말 현재 3억 5,900만원을 받았고, ’97년 3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3.2%가 증가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9월말 현재 자료에만 이럴 뿐이지, 10월달에 징수가 많이 됐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렇죠. 오히려 작년보다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우리 구세입도 여의치 않아서 직원들이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체납정리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IMF』를 통해서 세수결함이 많이 생긴 줄로 알고 있는데 체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에서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지금까지 체납액을 받기 싫어서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죽 해 왔던 것이 해년마다 추세가 비슷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IMF』가 되다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돼서 체납액이 많이 생겼는데 체납액을 받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지금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 신문에 났듯이 체납액 때문에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받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으로 뛰어서, 예를 들어서 두 번 찾아갈 것을 밤 중에도 찾아가고, 이사갔는가 확인하고 이런 것이지, 무슨 특별한 조치를 마련한다든지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썼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고생들이 많으신지는 압니다. 요새 열과 성을 다 한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전농1동 재산세 해가지고 해태 전농프라자 234만 7,770원?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30만원 이상 짜리 그것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30만원 이상 짜리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업도 잘 되는데...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첫 페이지 아니에요? 30만원 이상 자료주신 거. 전농1동 ‘해태제과’ 재산세 해가지고 이런 데는 받아낼 만한 곳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태’가 다 부도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압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것은 전부 경매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아올 것이 없고 압류는 채권확보는 다 해 놨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이 ‘해태제과’ 땅이에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해태’도 부도났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각 세목별 부과 징수 체납현황 9월말에 보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해 놨는데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는 『IMF』로 인해서 세액이 떨어졌는데 재산세 만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유 좀 밝혀 주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이 재산세의 경우에는 금년같은 경우에 청량리 현대코아가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돼 가지고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다음은 28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시세 및 구세 세목별 결손처분현황 및 명단(5만원 이상)인데 주민세가 378건인데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5만원 이상이면 법인주민세 같은데 이게 부도가 나서 못 받은 겁니까? 5만원 이상이면 법인 주민세죠?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태석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378건에 7억 5,700만원으로 건수는 적은데 액수가 많은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인데 그런 것들은 건수는 적지만 액수가 큰 경우, 대부분 결손된 것이 부도가 났다든지 파산된 경우 그런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처리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것은 시효경과입니까, 뭡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주민세는 고액자들의 경우에는 불납이 대부분입니다. 시효결손되는 주요 세목은 주민세, 소액자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주민세의 결손처분된 것은 대부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산된 경우, 부도난 경우, 무재산인 경우에 불납결손 처리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무재산은 시효가 있으면 유보해 놨다가 나중에 장사를 해서 돈 벌면 다시 받아내요. 이런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불납결손을 시킨 다음 향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한 경우라도 향후 5년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이 그 이후로 추가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 가지고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압류하고 채권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너무 성급하게 결손을 처분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세무서에서 소득할에 따른 세금인데 세무서에서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부과했던 국세를 불납결손처분하는 예가 많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세무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 소득할 주민세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돌리다가 폐업을 했다든지, 파업한다든지 해서 고지서에다 메모를 폐업 파산 행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즉시 시정을 합니까? 시정 안하면 자꾸 액수만 누적될 것 아니에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액수가 많은 것 같애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송달이 안된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 했을 경우 동에서 그러한 사실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럴 경우, 이제 재산도 없고 소재지가 파악이 안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현재 관내에는 살지는 않지만 어딘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주소추적을 하다보면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각 즉각 저희들도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부과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빠진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즉각 즉각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결손처분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이게 5만원 이상 결손처분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후에 불납결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고지서 값 나온 것도 아마 수억개 안 나올 거에요. 이걸 과감하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빨리 작업하면 우리가 손해를 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소액짜리들이 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관리하기 힘들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소액짜리는 주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자료에는 안나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주로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5년 이상 넘은 것들은 즉각 즉각 결손처분해 가지고 저희들 세수행정에 부담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동대문구의 종합토지세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우리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예산액이 121억 4,600만원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지적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세수증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시장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담배세와 종토세를 교환하는 게 거의 무르익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동별 체납자 명단에 보면 ‘오승용’이라는 사람이 32건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32건이나 돼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건수가...
태석

최태석위원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요.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오승용’씨라는 사람은 답십리4동에 ‘무학성’ 캬바레건입니다. 건수는 많은데 이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붙여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달에 2억 5,000만원을 받았고, 다음 달에 한 6억해서 8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김구하위원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무학성’ 캬바레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287, 28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과 징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세무1과장님! 여기 세금을 이중납부해서 환불한 사람이 약 500여명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임원지위원님의...

계봉삼위원장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 납부뿐 아니라 과오납된 것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 원인의 보통 사례는 과세 물건지하고 주소지가 다른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주고 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가 일단은 물권지로 나가니까 세입자가 내 주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모르고 또 주소지에서 주인이 받아가지고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양측이 납부를 해서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로 부과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자가 납기후 납부로, 쉽게 말하면 아가 처럼 납기가 끝나면 우리한테 20일 후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미처 못 기다려 가지고 빨리 받을려고 고지서를 또 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받았으면 괜찮은데 가족 중에서 받아가지고 한 집에 안 살면 더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중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환불방법은 어떤 식으로...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환불방법은 저희가 이중납부가 찍히면, 소인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서 영수증만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바로 은행 구좌에다 넣어 드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게 안되죠. 왜 안되냐면 시정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고지서를 또 발부해 가지고 식구 중에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받은 사람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소인작업을 해가지고 나타나면 전화를 해서 구좌번호를 불러서 넣어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영수증 가지고 구청까지 와서...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바로 넣어드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지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 말 잘 못했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 다음에 감액사례, 아까는 이중 납부사례가 그런 것이고, 감액사례 같은 것은 특히 면허세같은 경우는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인데 이 사람이 한 12월 1일이나 2일에 폐업을 해버렸는데 사실상 그 대장이 정리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고지서를 내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폐업해 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아니니까. 그런 경우 또 하나 명의변경이 1월 1일 기준인데 12월 15일이나 20일경에 명의변경이 됐으면 이것이 우리 과에서 명의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위생과같은 데 각 허가업소에서 면허가 나가니까 그 부서에서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 통보가 바로 바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 갭이 생기는 기간에 나가 버리게 되면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또 재산세와 종토세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착오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상가로 적용해서 나갔다든지, 상가를 주택으로 적용해서 나갔으면 이것도 감액대상입니다. 또는 종토세같은 경우는 타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그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산해서 해줘야 되는데 타구에서 10㎡로 우리한테 정정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주로 이런 사유로 감액이나 이중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민원발생이 없다고 했는데 민원 발생이 많이 있겠는데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여기서는 특별한,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냈네 안냈네 이런 것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내주면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다음은 29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대책 및 실적과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간단히 물어볼께요. 은닉 탈루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방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묻겠습니다.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 무슨 납세라던가, 하여튼 재산세라던가 이것을 내게 됩니까 아니면 준공 전에 내게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그렇죠. 사실은 모든 것은 준공이 끝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물은 다 완성이 됐는데 준공이 안떨어졌는데 사전에 입주를 했다든지 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필길

신필길위원

실질적으로 산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그렇죠.
필길

신필길위원

준공은 안 떨어졌는데 그랬을 경우에...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징수를 해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징수를 하죠.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91, 29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세무2과장! 세금징수로 인한 고지서 발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건수 말씀입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그 발급 비용이.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임원지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송달하는 데 우편료가 연간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고지서 인쇄비용이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인건비 빼고 1억이나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고지서 관련 인쇄와 송달하는데 비용이 한 1억원 정도 좀 넘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타 지역으로, 또 영업 폐쇄나 이런 것을 결손처분해서 해 본 적이 없고 계속 발송만 했지요? 받든 안 받든 의무적으로만 발송해 버린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전에는 결손처분을 수시로 해가지고 못 받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잘 안 된 이유가 사실상 공무원들이 감사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감사를 받을 때 항상 그 부분을 먼저 받기 때문에, 여러 건 하다 보면 혹시 그 중에 휩쓸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왜 결손처분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담당이 부담을 느껴서 안 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게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데 나간 경우도 있고, 타 지역으로 이사갔는데 주소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 가지고 전 주소지로 나가서 송달 불능이 돼서 반송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연간 1억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감사가 두려워서 작업을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헛돈이 나가게 돼요, 받지도 못하는 데서 계속, 인력소모는 또 얼마나 됩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징수보다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거 작업을 하세요.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장안1, 2, 3, 4동, 4개동이 체납액이 제일 많아요. 거긴 영업 집이 많은데, 부자 동네고. 이문2동같은 데는 재개발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장안1, 2, 3, 4동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요? 여기 동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봉삼위원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장안1, 2, 3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소가 많습니다. 업소가 많아서 오히려 징수가 잘 될 것 같아도 오히려 체납액이 많습니다. 면허세같은 것도 체납되고 다른 데에 비해서 과세 건수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이 잘 걷힐 것 같은데, 금액도 많고 하는 대신 과세건수도 많고, 장사가 많고 해도 오히려 징수는 더 부진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자동차는 세금 안 내면 넘버도 떼고 그러던데 이런 데도 무슨 조치를 해서 받아들여야지, 부자 동네이니까. 일반인들이 날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넘버도 떼서 못 타게 하면서, 이런 데도 조치를 해야지.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사람들에게 사실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사 안되는데 지켜서서 집에서 돈 가져 올 수도 없고, 사실 우리도 참 애로가 참 많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인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되지도 않고 폐업하고...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별 부과액과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현저하게 평균치에 미치지 못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실적이 좋은 동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동과 낮은 동에 대한 경쟁이라고 할까, 보상이 있다든지 저조한 동은 무슨 불이익이 간다든지 하는 내부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평가회도 합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 실적이 나쁜 곳은 청장님께서 어느 동에 어느 동장은 실적이 부진하다해서 아주 질책을 많이 합니다. 잘 된 동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수 동에 대해서는 포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포상은 이렇고,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없다는 이겁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책임을 묻는 것은 처벌을 한다기 보다도 주로 경고...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종토세나 다른 세금같으면 문제가 다른 데 주민세거든요. 거기 포함해서 주민세인데,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영업집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적은 액이 많아요.

계봉삼위원장

293페이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93페이지나 294페이지나 다 체납문제인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많이 나열돼 있지만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성의없이는 별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해마다 대책이 있었지만 내 돈 받는다는 열과 성을 다하지 않고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 자립도도 낮아지고 있는 이 때에 주변 소문이 “99년도에는 동대문구도 공무원들이 1월달 봉급 받기도 힘들다.”하는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말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주무과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더 한층 대책이 있으면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체납된 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신필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체납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안 끼쳐 드려야 하는데 사실 매년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구세수입 여건, 재정 여건도 열악해져서 특히 과년도 체납징수 부분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역시 제 개인 빚을 받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각오의 일환으로 지난 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토요일, 일요일도 새벽에 나가 많이 했습니다. 영치와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세금을 6억 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엔 고발같은 경우에 예고만 하고 고발은 안했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징수비용, 관리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해서 저희 세무 부서 전 직원들은 체납정리금, 더 나아가 우리구 세입 중대에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필길위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30만원 이상은 다 들어 있습니까, 50만원도?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그 중에 들어 있는데 50만원 이상만 별도로 발췌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각 동에서 금년 대폭적으로 작업을 했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럼,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것은 어떻게 관리 했습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그럼...
원지

임원지위원

들으세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어떤 경우를 목격했느냐면 자동차 번호판을 불시에 떼어 갔는데 이게 어디에 영치한 건지, 어디에 돈을 내는 건지, 이 자동차 주인이 우왕좌왕 구청으로 갔다, 동사무소로 갔다 이런 불편함을 제가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그냥 마구잡이로 번호판을 떼고 도망가는 것만 문제로 삼았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노트북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왜 생각을 못 했는지, 어느 동이고 찾아 갔을 때 “당신 번호판이 몇 번이요?”하고 그걸 눌러 보면 “아,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화 유선으로 해서 “어디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했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일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임원지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면 유리에 큼지막하게 주차위반 딱지 붙이듯이 “이 번호판은 무슨 일로 인해서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내고 찾아 가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 놓고 가져 가야 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번호판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번호판이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는가 하면은 그 자동차 주인은 번호판이 없으니까 어디 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 우왕좌왕 하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저희가 영치를 하게 되면 영치증이라고 해서『A4』용지 크기만한 종이가 있습니다. 그런 영치증을 작성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내용의 인쇄된 영치증을 차량 앞면 와이퍼 있는 부분에 끼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영치하는 담당자의 소속 과와 성명 2인 이상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자기 동 관할 지역에서만 영치를 했는데 자기 동 지역 내에 옆의 동에서 온 차들도 확인해 가지고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에서 영치가 되면 자기 차가 보통 자기 동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인근 동에, 장안동 사시는 분이 그 날 무슨 일로 해서 신설동에 와서 차를 댔는데 새벽에 번호판이 영치됐을 경우에는 이 동 저 동, 우리 구에서 확인하고 그런 민원도 발생했었습니다마는 아울러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노트북을 우선 시범적으로 다섯 대 정도 준비해 가지고, 체납자료를 노트북에 입력해서 전 구에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경찰에서 차적조회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될 수 있게끔 시정해 가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할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93쪽을 참조 바랍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자동차세 고지 금액이 나왔는데 자동차는 ’95년에 처분하고 없고 민원인에 따르면 세금영수증도 한 번도 못 받았답니다. 그런데 ‘98년 10월 16일에 고지 발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전에 고지발령을 몇 번 했다면 자료는 어떤지, 두 번째 가서 위반시가 ’97년 8월에 4건인데 그에 따른 과태료 고지금액은 4만원이며, 체납처분이 3,65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11월 25일자 20면에 수도권 부근 자동차 과태료 수납 징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건수가 214만 건, 징수건수 55만 건, 징수율 26%, 서초구가 제일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서초구를 표현한 것 같은데 15만 8,000건, 징수건이 4만 2,000건 27%, 서초경찰서가 5만 7,000건인데 5만 4,000건을 징수해서 95%를 징수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구청보다는 경찰서의 징수율이 훨씬 높으며, 구청은 아주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어떠한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료에 의하면 재산압류 총 413건에 7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체납분을 보면 3,650원에 4,103건을 곱하면 1,497만 5,950원이 세비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동대문구에는 몇 %를 현재 부과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남맹숙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차를 팔았는데 명의가 변경이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는 차를 팔았기 때문에 정리가 된줄 알았는데 사실상 명의가 변경등록이 안돼 가지고 본인한테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본인은 차가 없는데 고지서가 나오니까 세금을 안 내고해서 세금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보냅니다마는 본인이 직접수령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금년도 역시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 전부 돌렸습니다. 차를 작년에 처분했는데 명의가 변경 안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매수자가 명의변경을 안해 갔기 때문에 나한테 명의가 있어서 말소를 해야겠다.”하면 동장한테 가서 자동차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발급 확인서에 의해서 말소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말소등록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 납세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과태료 부분에, 차량 관련은 주로 주차과태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등록관련 의무 미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씀하신 것 같고, 참고로 자동차세에...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남맹숙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세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지금 두 번째 질의요지의 주 정차 과태료 문제로 신문 보도상에 난 것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과태료가 경찰서 소관이 다르고 구청 소관이 다르다 이거지요?
맹숙

남맹숙위원

%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저희는 집계만 내주고 이 사항은 전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를 팔았는데 그걸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해 갔다 그래 가지고, 안 했는지 뭐가 됐는지 하여튼 내 앞으로 계속 세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계속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전 소유자가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저 쪽에서 이전한 걸 구청 세무과에 갖다 줬는데도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이전을 시켰는데 계속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예, 그 차 이전등록서를 구청에 갖다 줬는데도 또 계속 나오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매매계약서만 갖다 줬어요?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지요. 사본을 갖다 줬어요.

계봉삼위원장

등록됐다는 것, 명의변경됐다는 것을요?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것을 갖다 줬는데도 계속 나온다는 겁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계약서 말입니까 아니면 등록변경된 거 말씀이시죠?
필길

신필길위원

매매계약서까지 하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계약서는, 등록증...
필길

신필길위원

등록...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인데, 제가 내차를 팔았는데 7년 동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 차가 어디로 갔나 하면, 온양에 있는 사람이 사 갔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 2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걸 하나 떼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 떼어 와 갖고는 8장을 사본 해 놨어요. 그 여덟 장을 내가 동대문구청에 마지막으로 다 갖다 줘서 지금 정리가 되긴 됐어요. 7년 만에 정리가 됐다구. 이거 세무과에 갖다 주면, “아이구 알았습니다해서 ”됐습니다“하고 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와. 또 2년 있다가 또 갖다 줘요. 여덟 장을 다 갖다 줬어, 내가 여덟 장을. 그런데 마지막에는 진짜 우리 동장한테 얘기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제는 안 나오더라고. 그게 7년이 나오더라고.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듣고 하시죠.
맹숙

남맹숙위원

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차량등록 말소는 저희 세무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업무사항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 뒤에 명의가 변경된 여부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사례에 의하면 명의가 이미 바뀌어졌는데도 계속 전 소유자한테 부과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는 변경시켜 가지고 자기에게는 명의가 없는데 종전에 체납된 부분의 고지서가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체납된 부분은 전 소유자가 계속 납부를 해야 될 세액이기 때문에 체납 부분은 계속 나가게 되고, 명의변경 시점 이후로는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말소는 됐더라도 이전 분이 계속 나갈 수는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의변경이 된 이후에도 계속 고지서가 나갔다면 분명히 잘못 된 일이라고 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진자 내가 겪었는데 만약에 그걸 안 떼어 놨더라면 온양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항의를 하면 여기는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온양에서는 그걸 안 했으니까, “우리는 내 보냈으니까 당신은 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등본을 내가 그래도 8개 떼어 놨으니까 그래도 급하면 그것을 갖다 주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완전히 몇 일날 넘어 갔다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알았다고 놔 두고 가라.”고 그러면 “해 보겠다.”고 그래 놓고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돼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확실히 명의가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방으로 팔려 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라든지 이것이 다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보충질문...
맹숙

남맹숙위원

예, 방금 과태료 문제는 교통지도과가 한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가 끝나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94년에 자도아 저기가 저기 했는데 ’98년 11월 11일에 고지발령하니까 몇 년...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가?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개인 사항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이건 민원건입니다. 민원건하고 자동차 한다니까 여기 나오니까 아울러 지금 말씀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박창익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집안 사정으로 가정이 파산돼 가지고 세금을 못 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2, 3년 한 그 자동차 번호판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찾아 가는 번호판.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로 인해서 재산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깁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맹숙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에 없어진 차인데 올해 고지서가 나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고지서는 매년 발급됩니다마는 중간에 본인이 없었다든지, 출타 중에 있다든지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건은 받으신 것 같은데 그 간에 안 보낸 거는 아니고 저희도 매년 10만건이면 10만건 해가지고 계속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송달은 됐는데 그런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파산된 경우에,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그게 좀 골칫거립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대부분은 체납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 가는데 고액 체납된 경우에는 안 찾아 갑니다. 차량 1대에 10만원, 20만원 짜리도 과액이 안되는데 세금 200, 300, 500만원 이렇게 밀려있는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아서 계속 세금이 체납된 경우가 있고, 또 요새같은 경우에는 실직돼 가지고 차를 굴릴 형편도 안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번호판을 어떻게 해야 저희가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전에 영치한 것도 완전히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발이라든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서 불납결손 절차를 따로 받는 등 남은 번호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맨 하단에 장안동 464-4 ‘유효순’외 4건 공매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재산세가 8억이니까 많긴 많은데 부동산이 몇십억되는 것도 재산세 이것가지고 공매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또 공매를 해서 누가 낙찰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말만 공매진행중 이렇게 해 놓고 또 흐지부지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문한 거에요.
293페이지, 공매현황 맨 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표로 ‘유효순’외 4건이라고 해서 8억 2,000만원인데요, 여기서는 ‘무학성’캬바레 1건만 갖고도 한 7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공매가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있다고 해서 뭐 10억짜리를 돈 1,000만원짜리로 공매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4건을 다해서 이것도 다 1억이 넘고 그 재산에 몇 분지 1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규정은 있을 거에요? 재산에 몇분지 1이 있어야만 공매가 들어간다는 뭐가 있을 거고, 무조건 진행 중이 아니 고.
봉식

김봉식위원

만약 1건이 7억 얼마가 되고 만기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최태석위원님! 잠깐만요. 자료는 과에서 우리 직원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래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96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296페이지 보면 두 번째 취소사유별 현황해 놨는데 거기보면 평소 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또는 업무미숙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근절 대책과 행정력낭비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제가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세무과 재산세, 종합세, 사업소세, 특히 면허세에서 주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과 취소하는 경우는 적용률을 착오로 해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상업용을 주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세율적용을 잘 못했다든지 등등 이래서 감액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특히, 면허세 경우에 이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면허가 취소됐는데 기준율이 달라가지고 부과를 시켜버렸고, 명의도 바꿔졌는데 시켜버렸고, 지금 대부분 면허세인데 건수가 2,476건이고,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런 게 아니고.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297, 29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냥 자료로 대체하지요.

계봉삼위원장

자료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세무1과장님! ‘96년에는 세무과 직원이 약 7억정도 세원발굴해서 특진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작년, 금년에는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소 소액이라도?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개별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취득세, 등록세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새로 발견이 됐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이런 것은 과세에 누락된거, 우리가 서면 조사를 받다가 해 보니까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추징해서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누락된 부분을?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 체납에 따른 관내 인 허가업소 제재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면허부여 기관별 취소내역 그랬는데 여기 죽 보면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다시 순찰이나 확인 한 번 해본 적이 있는지요? 취소해 놓고도 영업할 수 있거든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안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 각 해당 부서, 또는 각 해당 기관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취소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영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단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금년엔 예산이 없어 지급이 안됐습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금년에는 지금이 안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건 ‘97년 9월까지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작년 12월 24일날 지급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행액과 예정액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금년의 경우 보면 예산액이 350만원인데 그 중 280만원 또는 300만원이 배정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여기는 남아 있는 부분이 없네요. 전부 차용해 버렸네요.

박창익위원

30% 절감한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이 가격은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9페이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여기 309페이지...

계봉삼위원장

예,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지, 부과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부과해서 된 건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건, 나중에 한 장이 인쇄에 누락돼서 별도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건까지 4건을 한 번에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제일 처음에 보면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 이건은 청구인이 ‘영한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이 건은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본인이 재상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두동 252-23외 4필지를 이 회사의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해 가지고 지상 건물의 10%미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임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의 고유목적외 사용을 해서 저희가 중과세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복요지는 직접 사용한 부분이 “10%미만이 아니고 10%이상이다, 이것은 고유 목적이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 규정상 보면 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면은 50%이상을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또 다시 재상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다 끝난 사건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승소한 거에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 취소해서 청구인이 ‘이용관’ 이것은 답십리에 가보면 ‘시티팔래스 호텔’ 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은 답십리 천호대로변에 시티팔래스라고 있어요, 호텔. 이것이 당시에 나이트클럽이었었는데 현재는 나이트클럽 허가가 났지만 당시에는 나이트클럽이라는 허가가 없이 모양만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나이트클럽이어서 우리는 여기다가 중과세를 했습니다. 고급오락장이라 해서 7.5배 중과를 했는데, 이 사람의 불복요지는 “비록 모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오락장이 아니다.”해서 불복해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건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세법률의 원칙에 의해서 포괄 입법은 관리법은 안된다 왜냐 하면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고급오락장이라고 법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법에는 그냥 둥그렇게 표같이 해놓고 대충 “0”에 이걸 해 놨답니다. 이것은 이것이 위헌이다 해서 위헌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헌 판정이 내려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해서 대명교회 신용협동조합인데 이것은 왕산로변에 가면 오스카극장 밑에 대명교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오스카극장 바로 밑에 있는데 이 대명교회에서 건물을 사면서, 대명교회 신용협동조합에서 2층 부분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유 목적에 사용했다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같은 교인들인데 왜 그러냐, 부당하다.” 그러는데 같은 교인이라 하더라도 고유산업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해 놨는데 그 주체가 같은 사람이라서, 교회로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주거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납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 소송은 해보자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납부는 다 받았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근데 이게 고등법원까지 갔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행정소송은 1심재판이 고등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세 채권 부진자 확인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분 폐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장안동에 이게 영업건물인데 이걸 보지 말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우병록’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 앞으로 이것이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액을 승계해 가지고 넘어갔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번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또 취득세를 체납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취득세 체납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것을 압류해야 되는데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오래된 얘기니까. 그것을 압류 안해 놓고 시간이 흘러서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무과장으로 왔을 당시에 이것을 공매를 시켜버렸습니다. 6, 7년 동안 가지고 있어서 안된다, 이건 공매를 해야된다 해서 공매를 했는데 내가 들어 와서 알게 된, 이때 사인 간에 소송문제가 제기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압류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명도 소송이 아니고 사인 간의 부채관계 때문에 소송했었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관계로 공매를 늦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채권 발생한 것을 압류를 안해서 나중에, 내가 와서 공매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복을 했습니다. “내 것이 압류가 안됐고 5년이 지난 결손이 돼버렸는데 왜 나한테 물리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1,000만원정도는, 이것이 전부 1억 6,000만원 되는데, 1억 6,000만원을 일단 다 받았습니다, 제가. 받고 “당신이 불복했으면 소송을 해라.”해서 그 중에 우리가 1억 1,000만원은 승소를 하 고, 4,5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이때 당시에 이 직원들이 한 20명이 관련됩니다, 한 5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아니면 업무 미숙으로 해서 그랬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징계시효가 지났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감사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1, 2과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세무과의 금품수수나 직무유기, 보지부동으로 징계나 견책, 주의를 받은 직원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한 명도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한 명도 없어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아까 김주진위원님께서도 차등록 관계때문에 자꾸 재부과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다 됐습니까, 이제 등록처리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앞으로 하자가 없겠지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