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81회 제5내무위원회1998-12-02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황을 보니까 “97년도 대비 ‘98년 10월 31일까지 공인중개사 14개업소, 중개인 업소 40개 업소가 줄어든 이유는 어떠한 이유이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살펴보아도 허가취소, 중개사 1개업소, 중개인업소가 4개업소 뿐인데, 314쪽에 개 폐업을 비교하여도 맞지 않으며, ’97년 감사시에 미가입자가 13개업소에서 2개업소 줄었을 뿐 별로 실적이 없는 현실로 잠시 감사 때만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늘 해왔습니다. 3년 동안을. 장담을 하였으나 별 실효성이 없고, 위원님들을 조금 지나치게 감사 때만 되면 호도하는 기분인데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또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627개 업소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신필길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업소 현황에 보면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관망하는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공제조합 미가입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등록을 받아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중개인, 중개사, 법인을 나눠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사람들을 취급하면 이 숫자관계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3개이고 지금 11개인데 왜 2개가 줄었느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명단제출 관계는 오늘 중으로 연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업계에 대해서 3년 동안을 지켜 봤는데, 이 청문회 실시후 행정처분 조치예정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거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청문회 할 수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일단 부동산협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해마다 봐도.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제조합은 협회로 얘기를 하던가, 100% 사실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서 각 구에 한 번 대비를 해 봤어요. 제가 숫자로 한걸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700건도 680 정도에서 하는 것은 타 구도, 물론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아까 말씀이 자꾸 이 시간에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된 5개 업소도 있거든요? 이게 조치현황이니까 무엇때문에 위반이 됐는지 이 자료 좀 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14페이지 두 번째에 폐업 중개인이 29개 업소인데 폐업한 중개인 업소는 한번 폐업을 하면 다시 개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업한 데가 있는지, 또 그 밑에 공제조합 미가입자 명단에 공인중개사 네 군데가 지금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일개 중개인 노인들이 한 중개인 업소에서도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됐다면 이건 행정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그냥 ‘언제까지 할 것이다’하는 식으로 협회에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안돼 있는거 같은데 이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최종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협회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청문회 실시후 행정처분 조치예정 그랬는데 이 자료도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자료가 나온거지, 감사하기 전에는 한 번도 독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안 했다는 그런 얘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신필길위원 질문과 마찬가지로 위반자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위반자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공인중개인에 대해서 한 번 폐업을 한 후 다시 개업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연로하거나 사망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조사한 근거로 봐서는 중개인이 폐업을 해서 다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한 그 자료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게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제조합관계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협회에서 만약 10월이면 10월말, 11월이면 11월말 이런 조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월말 현재로 나와서 11건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재확인해서 반드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과태료는 중개인, 중개사, 법인 이 세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60만원, 공인중개사는 120만원, 법인은 2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부과해 가지고 다 징수가 됐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징수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부동산 중개인이 보조원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중개인과 중개사가 다른데요, 중개인은 2명이고 중개사는 5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분소를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분소는 법인에 한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중개인은 둘 수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 나, 다 중 “다”에 부동산업무 관련 과태료 체납액 중 징수 건수가 17건에 4,114만 8,280원인데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체납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신필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단 관계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겠는데요. ‘다’ 밑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9건에 310만원 여기에 대한 위반사례가 뭐고, 왜 징수가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내용 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필길

신필길위원

이거 과년도에 징수된 거 아니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징수된 거예요.
종국

정종국위원

징수는 됐는데 어떤 것들이 위반이 돼서, 이 위반 절차를 답변해 보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 사유가 생기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중개보조원 신고위반이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우리가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중개보증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중개보조원 신고사항 위반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증인을 신고하게 돼 있으면, 고용인을 신고하게 돼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해 보면 사람은 있는데 우리한테 신고돼 있지 않은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상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와서 자기네 나름대로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갱신을 5년 마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간이 5년 넘었으면 기간이 넘잖습니까? 그 다음에 중개인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한테 인증을 동록하게 돼 있어요. 인증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당초 한 것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등등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위반사항, 1건에 대해서 얼마씩이나 물립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중개교육자 미필같은 것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조원 미신고는 30만원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허가갱신을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허가갱신을 본인이 직접 가져와서 해야만이 갱신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대리로 가서 갱신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로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다면 위임장 도장을 받는다든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그 사람이 나중이라도 내가 안했는데 왜 했냐는 말은 안 하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허가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대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대여는 최소한 자격정지 6개월 아니면 취소가 되는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이 됐을지는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가서 확인이 안되면, 물증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본인이 사망을 했는데도 허가장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없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6,31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공유지분,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불부합지구는 도저히 분할을 할 수 없습니까?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불부합지 지적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할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구하위원

분할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 불부합지는 현재 지적도하고 건물 위치가 달라가지고 불부합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상으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지로 있을 때는요.

김구하위원

예?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공지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관통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김구하위원

분할은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불부합지에 대해서 건물이 걸릴 경우는 못합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무슨 절차가 있어야지, 무조건 불가라고 해 버리면 그냥...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니, 특별히 판결을 받아가지고 양쪽의 합의가 돼서 “벽선을 중심으로 해라.”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김구하위원

불부합지가 10평 30평, 50평이면 몇백평 몇천평이 불부합지구이지, 한 두채가 불부합지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분할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건물 단위로 분할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채를 둘로 나누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대로 제기동같이 수십 동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죠. 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통되게 되면 건물을 짤라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관계가 어렵다 얘기지, 공지로 남아 있어가지고 서로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의만 있을 때는.

김구하위원

공지가 몇 백평에 수십채가 들어섰는데 분할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구라서 못한다.”하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은 면적 증감이 있고 사실상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동의서를 첨부해서 맡아서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관계 때문에.

김구하위원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동의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김구하위원

동의가 별도로 나오면 불부합지구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동별 공유지분 현황해 가지고 밑에 ‘98년 10월 31일 현재 신청분이 160필지에서 415필지, 진행 중이 50필지인데 완료 56필지 중에서, 전체가 아닙니다. 견본으로 한 세 군데 정도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처리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공유지분이 몇 필지인데 몇 명이 동의해 가지고 이 공유지분이 분할정리 되었다는 것을 예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동에 가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홍보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것 구두로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계봉삼위원장

50필지 중에 세 군데만 골라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태석

최태석위원

예, 56필지 중에서 세 군데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2,000여건이 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재산권 행사까지도 할 수가 없고 또 팔고 사고 아니면 건축도 전혀 불가지역으로 수십여년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토지, 말하자면 세금 내는 것은 어떤 등급에 의해서 아주 일률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부합지역의 땅에 축적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지금 각 지역 주민의 동의서에 의해서 금액이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주민들이 몇 %의 동의를 얻으면 불부합지역 축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점차적으로 빨리 해소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성과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10, 20, 30년 아무 대책없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매년 나오는 말씀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에게 어떤 협조나 어떤 동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번째 질문을 더 받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본 자료에는 없으나 지적관계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지연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전농동 440-2, 446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기간 1994년 1월에 시작해서 ‘98년12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규모는 폭 8m 길이 100m입니다. 한 쪽은 100m, 한 쪽은 6m, 불부합지역으로 판정되어 사업비 6억, 5,200만원, ‘97년에 순수하게 보상이 다 됐어요. 추진현황은 70% 보상완료, ‘99년 공사시행 예정했단 말입니다.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100m 거리를 3년 동안 주민의 불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과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고 있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꾸 진전이 안되고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일단 공유지 관계는 1/3이상이면 신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설동 같은 경우도 1/3이 아니라 1/5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96필지되는 땅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할 때는 이것이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측량이 끝나고 나서 면적이 결정되고 보니까, 면적이 주고 받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돈 문제가 산출됩니다. 그러면 깔고 받을 사람은 현 시가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고, 낼 사함은 그 당시 “우리가 20,30년을 고려한다면 그것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여러번 열고 홍보도 했지만 그런 문제로 대립이 되니까 저희가 중재는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의 집이 오래 돼가지고 건축을 짓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인접지의 동의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그리고 건축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재산권에서 사고 팔때라든지, 측량을 해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구청 단위로, 이런 정산금 문제를 저희가 결정해서 강제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홍보하는 것 이외에 강제성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건데, 다만 건축허가 내는 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제가...

계봉삼위원장

아니, 다음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남맹숙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밀려서 되지를 않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체 깔고 앉은 집을 밀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시공 부서인 토목과와 건설관리과하고 얘기해서 저희하고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고, 지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동의가 안되는 데는 사실상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와 토목과하고 하는데 이 관계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결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을 8m 도로를 측량했으면 주택과장이나 토목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3년전에 주택 설계는 어떻게 됐으며, 지금 1m 이상 튀어나와 가지고 신축관계 때문에 불부합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검사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97년에 사업을 시행해 놓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다 집행해 놔두고 3년 동안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만약 큰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100m 길을 가지고 3년 이상 끌고서 지금까지도 완공을 못시키는데. 바로 이런데 행정이 무사안일이 있는 것입니다. 8m 도로를 측량했으면 6m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안에 들어가도록 지어졌으면 준공검사 안 내줬으면 돼. 도로가 제대로 형성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이 아주 불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만 공사해도 불편한데 3년이상 있으니까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계봉삼위원장

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3개 소관이요.

계봉삼위원장

그러한 건축허가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도록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원인행위를 지적과에서 측량을...

계봉삼위원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까 말씀대로 지적 전체를 갖다가 다뤄서 해결하면 원인적인 해결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결정적일 수 있는 답변을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까 임원지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공유지 청산금 문제같은 것은 서로가 아까 1/3이나 1/5이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양단간의 어떤 합의가 돼가지고 해결되어야지 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원만 발생하지, 도움이 안되잖아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지금 말씀한 것은 1/3,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을 때 1/3이 반대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면 나머지 사람이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네가 자체 청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1/3이라고 해도요. 그 다음에 감정 청산을 하는데, 1/3이 청산했다고 하더라도 청산을 할 때 사전에 그 사람들이 수십년된 것을 반이라든가, 1/3이 안됐을 때는 일의 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감정 가격을 청산하게 돼 있어요.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불편이 많다 해서,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는 꼭 1/3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 이상을 받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데 집단일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불부합이란 왜 지정이 되는가 답변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 답십리에 ‘경미극장’하고 지금 전농로터리 삼거리가 돼 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동대문여중 담쪽으로 가다 보면 금붕어 많이 키우고 그 쪽이 지금 불부합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등기상의 땅이, 예를 들어 50평이었는데 지금 팔고 않은 것은 20평밖에 안되거든요. 이랬을 적에 지금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무 다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다 제 땅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의 한계를 그을 수 없다해서 행정당국에서는 해결을 못하는 지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불부합지역이 지정되는가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불부합이라는 것은 우리 도면상 나타나는 지적하고 현지하고 달랐을 때를 갖다가 불부합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1,200 지역같으면 공차 이내를 따져가지고 얼마 이상이면 불부합으로 되는데, 그러면 생기는 이유는 지금은 땅 값이 상승돼 가지고 측량하는 걸 기본으로 알았지만 전에 집단으로 건축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로 재가지고 도상에 몇 m면 실지 명 m 해서 쟀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재지 않고 거리만 따져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량리 205번지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을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조금씩 한 집이 밀리니까 다음 집을 지을 때도 측량을 안하고 이 집이 몇 자다 몇 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역정리 지구나 최근에 된 것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60년대만 해도 측량을 한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자로 가로 몇자다 세로 몇 자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대로 집짓다 보니까 지적도상하고 맞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물론, 공식적으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지급 거기가 왜 불부합지역으로 지정이 됐느냐, 전에는 거기가 넓은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소로 길이었는데 도로가 크게 나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이행변상금도 그거하지 않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뒤로 물러서 집을 지어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땅이 도로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측량도 못하고 불부합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 당국에서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주민은 선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사항은 우리 당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국에서 그 땅을 그 만큼 사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합의를 봐서 전체적인 면적은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구에서 일시적으로 땅을 매입하거나 이러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입법화해서 정부에서 사들인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예산이 46조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니, 계획은 국가에서 2,000년부터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뚜렷하게 답변은 못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18페이지. 공시지가 산정기준 및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치내역에 이의신청에서 상향조정이 15건이고, 하향조정이 200건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하향조정이 138건으로 62건이 안됐고, 상향조정은 15건에서 11건으로 4건이 안됐는데 이것이 하향조정에 물론 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의원들은 아마도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은 전무 구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또 부탁을 해가지고 잘 되면 “고맙다” 그러는데 못되면 자격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은 좋은 얘기를 한 마디도 안해요. 궂은 일 있고 불편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제가 다음에도 질문을 할랍니다마는 10월 2일날 구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시지가가 800만원인데 현재 매매는 600만원에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하향조정이. 물론 많은 것은 행정 당국에서는 세수입이 적으니까 불편한 것이고, 주민들은 하향조정해 주니까 좋은 건데 62건이 안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조정이 안된 6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체 215건이 들어와서 하향요구가 200건에서 처리가 138건이 되고 안된 것이 66건인데, 하향요구가 보면 지가라는 것은 사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평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말씀대로 세금부담이라든지, 각종 불이익만 생각하고 했지. 전체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고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땅이 300만원인데 자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 250만원 정도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요금관계는 주위의 균형을 맞춰본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내렸다면 조사자가 잘못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는.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거하신다면 제 나름대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조정이 된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된 겁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 그 관계는 조사할 때 균형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1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인상과 인하의 특별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관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신설동 청량리동 관계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설동 같은 경우는 로터리를 중심으로해서 동시설계 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그 부분이 올라가는 바람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량리같은 경우에도 로터리를 중심으로해서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되니까 표준지가 값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약간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인하된 관계는 전체적으로 볼때,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구 같은 것. 재개발 지구 지정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땅 값을 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철거가 되고 하나로 될때는 전체 균형을 맞춥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인하가 됩니다.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과장이 지가의 균형이 맞아서 그렇게 오르고 내리게 됐다고 얘기하고, 또 상향 인상된 지역이 대체로 신설동 청량리동 이런데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데는 정말 어떤 요인이 있어가지고 인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 그것은 현재 동별로 일정 몇 %지만 전체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지구 같은 데가 상업지역으로 돼서 그 부분이 오르니까, 전체가 용두동이니까 오른 거지, 전체적으로 몇 % 올라간 건 아니니까 이건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제가 사는 그 지역도 사실 불이 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다 올랐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이 지금 몇 번지인지 제가...
주진

김주진위원

187번지 쪽이요. 도로도 중간만큼 내다가 안 낸 도노인데 사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용두동도 내려야 할 그런 지역인데도.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의원들이 얘기가 잘 된 데는 좀 내리고, 구의원들이 얘기 안하고 내버려 둔 데는 그냥 그대로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주십시오. 구의원 영향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거라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의원님이 얘기하면 표준지라든가, 지가형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했을 때 그 관계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조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구의원님이 있을 때 한 것 같은데, 구의원님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정지역을 얘기하시는데 그 관계는 제거 번지를 적어놨으니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올리고 간에 대로변이라든가 중간 지역 또 위에, 같은 동네라고 땅 값의 차이, 즉 말하자면 대로변에는 1,000만원 한다 이러면 중간에는 400만원 또 변두리 지역에는 350만원 그러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가를 합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값 산정관계는 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20필지 내지 30필지 단위로 중간중간에 땅 값을 결정하고 그걸 고시합니다. 그리고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배율을 따지고, 형상을 따지고, 고도를 따져서 12가지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따져서 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300만원이냐 400만원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가 있으니까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1월 2일날 구정질문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답변에 “그런데가 있으면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왕산로 6차선 도로변에 용두1동은 공시지가가 1,300만원인데 제기2동은 1,350만원, 똑같은 시장인데도 미도파 백화점은 1,300만원, 또 왕산로에서 한 10m 위로는 주거지인데 1,280만원,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의 주차료가 일급지예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96년 6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민선 시장이 지정해 준 약령시장이 주거지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지적과에서는 재조정하겠지만 상업지구 아니면 준주거지로 해주고 1,280만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아요? 상업지구 아니면 준주거지로 해 주고 1,280만원을 받든지, 1,450만원을 받아도 거기 주민들은 얘기를 안하는데 주거지역이 용두2동 상업지역하고 20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97년도 대비 ’98년도 공시지가 인상 및 인하된 지역이 5개동해서 나왔는데 ‘99년도에는 제기동 지역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재조정을 하려면 아까 답변에 말씀했지만 공시지가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난 대로 한다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의뢰해서 동에서 조사해온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물론 할거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작업인지, 못하는 작업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평가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역 지구가 변경되든가 아니면 가격 관계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금년도는 6월 30일자로 결정이 됐고, 내년도 가격은 표준지가 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 표준지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지금 말씀대로 제가 지금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오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2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측량업무 실적에서 ‘97년도에는 4,016필지를 했는데 ’98년에는 2,343필지로 한 60%도 못 미치는데 왜 실적이 이렇게 적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실적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남맹숙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하고 ’98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97년 관계는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96년은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물론, 두 달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 측량이라는 건 부동산관계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게 된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지마다 수수료가 부과돼야 되고, 어쨌든 건축경기가 적고 매매가가 적게 되니까 측량을 덜 해서 이 관계는 적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 32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지역별 공유지도로 불하내역(사유, 기준) 및 미불하된 공유지 현황과 향후 계획이라고 했는데 왜 향후계획은 누락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작성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요구한 내용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거는 지역별 공유지 불하내역 및 미불하된 공유지 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신 거지요?
주진

김주진위원

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 관계 얘기한 거지요?
주진

김주진위원

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건 죄송합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내무에서 했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할 겁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럼, 지적과는 다 끝난 거예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저희는 끝났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미불하된 공유지 현황은 건설과에 속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전농동 112번지 일대 약 15필지가 사거리 코너를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시지가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것을 과장은 알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몇 페이지야? 320페이지 맞아요?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우리 나라가 『IMF』시대에 현재 토지가 약 2, 30%정도 하향으로 매매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나라 토지에 대해서 하향할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과 김구하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에도 박 위원님이 저희하고 구두상으로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한 것은 이미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하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땅 값이 하락됐었는데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고, 이 관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는 검인을 맡거나 토지거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가 되면 거래 건수라든가, 가격을 검토해서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분기별로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3%가 내렸으면 97로 되고 이런 건데 이 관계는 말씀을 안 하셔도, 뭐 2, 30% 이렇게 딱 잘라서 얼마 될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알고 있는 바로는, 금년도에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내리는데 다만 몇 % 라고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창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자료에 관계없이 휘경동 43번지 배봉산 밑인데 여기는 일제가 설쳐서 가고 난 뒤에 계속 불부합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지금도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어떤 분의 이름을 거명하면 안되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는데 동성빌라 2개 통이 부분적으로... (장내소란)

계봉삼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반 정도는 휘경여고, 그 지역 주민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지난 ‘95년 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전 청장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되었어요. 물론, 과장으로서 해결방안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휘경여고를 중심으로 한 구 주택, 거기 불부합지역이 해제됐다 그랬는데 해제가 되었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못 지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가 풍치지구로 걸려있어. 그런데 이 ‘황’ 누구 누구하고 삼각관계가 이뤄졌는데 주민들이 첫째는 양보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과장한테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적과장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지구, 풍치지구 관계는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이고, 일부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지역지구는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말씀한대로 지금 72명 중에서 다섯 분을 빼놓고는 거의 동의를 했는데 지금 건축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웃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지적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나머지 다섯 분이 청산금 문제라든가, 기타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그 정도 들으면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다섯 분 때문에 안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개한 구체적인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맹숙위원께서 자료요청한 220페이지, ‘97년도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토목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는데요.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 한 것 속히 갖다 주세요. 220쪽 남맹숙위원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21쪽 토목과에 전농동 442~466간 도로개설공사와 전농동 275-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농동 466-457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220쪽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442-466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6 내지 8m에 연장이 100m 되는 도로로써 이 도로는 현지 지적이 불부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도로개설이 곤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여건상 도로는 꼭 필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접한 인접 토지주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내용은 도로가 8m 폭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적 공부상에는 8m 인데 현장에서 측량을 해 보면 6m 50㎝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75㎝씩만 후퇴를 하고, 자기 토지를 양보한다면 도로가 개설될 수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따라서 토지의 이용가치도 월등히 높아진다. 그러한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지역 주민하고 저희 구청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일부 75㎝ 폭에 해당하는 인접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토지를 공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5,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억 1,0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고, 그 중에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부채납 공부상 정리까지는 못 해 주겠다하는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도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공부상으로, 등기상으로 넘겨 줄 수는 없다하는 그런 미해결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6~8m로 하고 있는데 6m의 폭원으로써는 전혀 문제가 없고, 부분적으로 8m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6-동대문여중 간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배정됐고 거기에 도로 폭원은 6m에 연장이 12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보상관계를 협의했고 그 협의한 결과, 6,400만원이 집행이 안돼 가지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그 중에 2,100만원은 금년도에 협의를 해서 집행했고, 4,286만 8,000원은 현재 협의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8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땅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지분 보상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땅에 지분보상 형식으로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466-457간 도로개설공사, 이 사업에는 ‘97년도 예산에 4억 6,000만원이 계상됐었고, 사업내용은 도로폭이 6m에 연장이 6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7년도에 보상협의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5,833만 8,000원이고, 금년도에 집행한 게 2,086만 1,000원이며 잔액이 3,747만 7,000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전체 약 130m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0m 구간만 저희가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 4억 6,000만원이 ‘97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고, ’98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마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전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일단 예산이 호전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역에는 예산이 다 확보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년동안이나, 앞으로도 진행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442~46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일을 한다 이거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됐고. 위원장임! 제가 시간이 약간 좀 지연이 돼도 일문일답이 돼야 해결이 되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토목과장에게 질문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동대문여중간 도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나서 토목과에서 발견을 했는데. 하수관을 묻을려고 보니까 도로 임자가 지금 현재 보상해 달라도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진작 도로사용할 때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았느냐 이거지. 지금 현재 4,286만 8,000원이 사업진행하고 남았는데 보상비로 지금 현재 줄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모자란 거지요?
그러면 이 돈을 지출 한하고도 사용승낙 허가를 먼저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이 집이 어떻게 됐냐면 주택을 지어서 제가 집장사할 적에 전부 팔려고 자기네가 필요해 가지고 도로를 그때 내 놓은 겁니다. 그랬으면 그 때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받았으면 이 돈을 지출 안해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출할지, 현재 협의 중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낭비다 이거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466의 457간 도로는 금년 전반기에 보상비 3억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IMF』라도 몇 % 감하고 해야 되는데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한 50%만 깎고...

계봉삼위원장

답변 듣고 또 질문하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도시계획선상에 저촉된 토지인데 그 토지의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기 때문에. 사유지 도노인 관계로 해서 보상가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수공사와 저촉되는 그 구간에 보상비 소요액이 약 1억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지금 4,200만원 가지고 분할 등기를 해서 협의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466-457간 도로개설공사에 금년도 3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뿐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개설할 사업이 전체 다 취소됐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용지보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전 공사가 금년도에 전부 삭제 유보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책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할 형편이 안됩니다.

계봉삼위원장

토목과장! 차후에 우리 남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독대를 해서 잘 설명해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거기에...

계봉삼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토목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빼놓겠는데 남맹숙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설도로지요. 8m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신설도로면 도로가 늦게 완공이 되고 빠르게 완공이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어디를 가든지간에 사유지기 때문에 토목과장 알다시피 하수공사나 토목유지관리나, 이 유지관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안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도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 유지 관리를 하지. 유지 관리를 못해요. 본 위원이 동네에서 작업했다 하더라도 내 소유권 주장하면 보상 안해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도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신설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각 지역에 있는 위원들의 심정일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입법화를 않더라도 도로를 늦게 내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야만이 나중에 유지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토목과장이나 하수과장이 유념해 가지고, 과장 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청장한테 가서 시에 이야기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해서 얘기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궁금한 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토목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 지불을 합니까, 일시 지불합니까? 두 세번 지불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우선 저희가 계약이 되고 나면 선급금이라고 해서 착수금조로 선급금을 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일정 진도가 달성되면 기정 금액을 주고요...
필길

신필길위원

선금을 몇 % 를 주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선금은 50% 범위내에서 줍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 그 다음에 공사 준공이 다 됐을 때, 준공검사가 끝났을 때 준공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준공금 지불시에는 하자보증금을 유보해 놓고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래도 지불은 해요?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토목과장 돌아가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뭐죠?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이 지금 동정보고 때 다 보고를 해서 주민들하고 건의사항에서 답변을 받아놓은 건데 토목과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 검토결과 불가라고 해 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63쪽입니다. 토목과장! 이 현황을 우리가 동정업무 보고시에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장미빌라 축대 아래 차도에 보도블록 설치를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양쪽으로 차선이 2차선, 2차선해가지고 4차선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만큼은 차선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5차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야만이 안전하다고 해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동 업무보고 때 건의한 사항인데 이걸 불가라고 해놨으니 어떻게 돼서 이게 불가인가 답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불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실질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단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차도이고, 그 옹벽 위에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이 그 옹벽 위에 보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밑으로 직접 차도쪽에 차도 노견쪽에 일부를 할애해서 보도를 만들어서 거기로 직접 통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통안전상 도저히 그 쪽에는 보도 조성이 안된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불가’라고 표시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설명도 했지만 거기는 차선이 양쪽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입니다. 거기는 1차선이 더 있다니까요. 왜 1차선이 더 있겠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로 해서 건너서 신답 전철역에 전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호대교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선이 별도로 1차선이 있는데도 인도 설치가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첫째는 우리 인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설치를 해 달라도 우리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인도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너무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토목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우리 남맹숙위원이 요청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건축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토목과장한테 말씀드리니까...

계봉삼위원장

질문 생략하시겠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예, 생략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건축과장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어느 분이 요청했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질문주십시오. 책자에는 없는 거죠?
맹숙

남맹숙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293페이지. 재산압류조치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자동차압류 총 4,103건에 7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비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 통계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동아일보 11월 25일자 20면에 보면 수도권 일부분 자동차 과태료 수납징수율이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 214건 징수율 55만건, 수지율이 26%, 스토브 15만건, 징수건수 4만 2,000건, 수지율이 27%, 서초경찰서 5만 7,000건, 징수건수가 5만 4,000건 이건 95% 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이건 하나의 서울시에 기본해 가지고 물론, 신문사에서 표본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건수가 총 몇 건이며, 압류건수는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납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꼭 압류해야만 장부에 적어놨다가 많이 수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다음에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꼽는 것은 95%로 지금 현재 나오는데 여기 구청에서는 26%, 27%, 서울시 평균 어떻게 우리 구는 2%라고, 현재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예를 들어서 전용차선 위반이라든지 혹은 주차장 확보를 못해가지고 버스가 야간에 박차한다든지 이런 데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두 번째 서초구나 경찰청 이런 데 집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가 금년 9월말 현재 총 48억 6,614만 9,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납부한 게 12억 4,879만원을 징수해서 24.8%입니다. 부진이유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정차 위반자들이 자기네들한테 불이익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자동차등록 원본을 압류하는 겁니다. 자동차등록 원본은 총 지금까지 26만 3,000건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98년도에 보면 503억 6,6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도 113억 4,2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 전체 해서 9월말 현재는 2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제 체납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과태료 위반자에게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안그러면 단속원이 전산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그 번호를 입력해서 바로 그것이 상습 체납자라고 인식이 되면 견인을 할 수 있다든지 지금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야만 징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압류를 안하고도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현재 인식이 불법주 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과태료 세입의 목표보다 도로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솔직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주변에, 예를 들어 불법주 정차가 있다고 해도 주변 점포에 차주가 있는지 아니면 차문이 열렸으면 크락션도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유도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독촉장을 1년에, 처음에 단속을 하고 나면 그것이 부과되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1회 독촉하는데 두 달 걸리고 , 2회 독촉하는데 두 달 걸리고 또 2개월 정도 걸려서 압류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 예고를 해서도 납부를 안하면 자동차등록원본을 압류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방안도 지금 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검토가 아니라 보면은 풀 가동인원이 지금 현재 88명이 배정돼가지고 모든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주민하고 행정하고 위화감 조성보다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인원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동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징수하는 것이 본 위원은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남 위원님 말씀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돌아가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수고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할 게 있는데 보건소장한테 한 마디 하면 안됩니까?

계봉삼위원장

내일 하는 게 아니구요?

박창익위원

지금 받을 수 있다면서요. 자료를 신청하면 보통 하루가 지나서 오고 끝나도 안오고 이러니까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11월 11일자 모 일간지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약 70%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구 보건소장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고, 우리 보건소에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시고, 자격증 소지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박창익위원

답변은 지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출은 추후에 사시더라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자격증 유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역보건법을 보시면 보건소장은 먼저 의사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되 의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때는 보건직 공무원과 약무직, 간호직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의사 자격증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채용에 대한 능력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임용권자가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박창익위원

아니,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자격증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사는 면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격증은 간호 조무사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증하고 면허증하고 약간 다른데요. 저희가 면허증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약 50명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몇 명이 있는지는 확실히 지금 모르시겠다 이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계봉삼위원장

요청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마치고 오후에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동감사차 퇴장

17시 14분 동감사후 입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동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