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국 의원 발언

81회 제6내무위원회1998-12-03

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여기 『AIDS』감염자 현황과 관리실태에 보면 동대문구의 감염자가 여자 1명, 남자가 16명 합 17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파악된 현황인지 아니면 종합병원을, 즉 병원마다 따로 따로 격리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염자의 관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격리하고 있는지, 감염자라고만 알려주고 자가 치료하게 하는지, 또한 진료후 본인이 부담하고 영수증 청구에 의해 계좌 입금조치한다고 했는데 전액을 부담하여 준다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답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국가 전체에 『AIDS』감염자와 관련한 어느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 관리를 하는 데는 국립환경보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타시 도, 다음 국가 전체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저희 관내 병원에서 『AIDS』가 감염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병 의원에서 검사를 했든지, 국립보건원에 보고가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 거주자의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한테서 비밀을 일단 지켜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알고 있기로도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외비로 돼 있어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번호만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번호?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람의 지정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전화 확인해서 지정 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 진료하러 가도록 만들고, 또 진료한 결과도 저희들이 알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 약품 투여도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진료비 문제는 국비, 지방비 각 50% 돼 있는데, 국비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지방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구만하면 이 돈이 본인한테 가도록 돼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각 가정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근데 그 사람의 활동면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안하고 있잖아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전체 『AIDS』체계는, 그런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잖아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AIDS』감염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비노출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유흥업소 종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상담하면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보도상이나 일간지를 가끔 보면 여자나 남자나 『AIDS』걸린 걸 알면서도 오기로 활동하고 돌아다닌다는 데 관리가 너무 허술하잖아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지금 『AIDS』환자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도 질문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신필길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다 하셨는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요 전에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1시간에 두 사람 정도 오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4,000여명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만요. 근데 이 병이라는 게 강도가 얼마나 높으며, 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정보를 종합병원으로부터 들었을 때 대책이, 물론 그 사람들을 신분상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드나 보건소로써의 보도가 있었을 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몇 명이라는 관리대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를 안해도 좋으니까 몇 명정도가 오염된 환자가 있는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냥 구두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면에서 한 번 답해 줘 봐요. 또 추세가 자꾸 오염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야 될텐데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과 관심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AIDS』예방 홍보교육을 10회에 5,571명을 실시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교육을 실시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먼저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보도에 4,000여명이라고 보도된 것은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사부의 추정치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AIDS』감염자는 844명이고, 구 중에서 서울이 325명, 우리 동대문구가 17명으로 10월말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보통 4.5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여명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양식이 어떻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죽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합당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하고, 이렇게 면역 세균감염지수라고 하는 그 수치를 검사해서 그 수치이하 이상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진료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진료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걱정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행동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와 연락이 두절되고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력이라든지 강제력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성위원님...

이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국민건강을 어느 종합병원보다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추상적이라고 했는데 추상적이 아니고 국민건강관리는 보사부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추상적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통계로 엊그저께 신문이나 방송에 났는데 4,000여명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아나운서가. 그렇게 하고 나서 1시간에 2명정도씩 평균치가 늘어난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각 시 도 구로 오염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라는 뭐하라든 전체적인 통보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843명, 동대문구에 17명 이것도 과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17명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보사부로부터 이런 사람이 동대문구에 17명이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당연히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것이지.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얘기했던 844명, 325명, 17명은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람 수입니다.

이규성위원

동대문구가 17명인데 사람들을 발견해 가지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저께 방송 나오는 것 보니까 4,000여명이라고 나왔어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의 질문내용은 4,000여명이나 전국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동대문구에는 늘은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안해 가지고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도 전국적인 비례로 이렇게 늘고 있는데 동대문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구에도 늘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으며, 확인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거의 제가 답변했던 내용에 포함된 얘기였는데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4,000명 하는 것은 국가 관리기관 외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계라든지, 또 보사부에서 잔재 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피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깥으로, 공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명수입니다. 그래서 4,000여명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정치입니다. 저희들은 844명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환자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체계는 지금 『AIDS』환자를 검사하기 위해서 헌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각 방면의 『AIDS』감염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접객업소 유흥업소 종사자의 검진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AIDS』검사에 대한 강화를 해서 지금 전농동 620번지, 588번지내 여성들에 대해서는 『AIDS』정기 검진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DS』에 대한 검진은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우리구 관내에서는 『AIDS』감염자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봉삼위원장

다음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AIDS』예방 교육실시 10회는 교육대상에서 보시다시피 학생, 위생 관련단체, 직장인 특수업태부들인데 저희들 관내에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 다음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년간 시켰던 것을 한꺼번에 통계로 작성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뽑아서 드리든지, 날짜별로.

박창익위원

서류로 답변하겠다구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날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명수도 다르고 시행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료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자료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방역을 보면 차량 방역이 하루에 3개동씩인데...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를 보면 하루에 방역을 3개동씩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몇 대인데, 우리가 보건소 차량을 많이 타고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빡빡해요. ‘99년도 계획은 하루에 2개동 정도 해야 원활히 취약지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3개동을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쫓겨 가지고 취약지구를 제대로 방역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99년도에 계획은 하루에 2개동씩 하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울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 각 동별 방역계획 및 장비 현황을 살표 보면, 동으로 지원되는 방역약품과 경유, 휘발유 뿐이고, 소독장비는 각 동에 보관돼 있다고 하였는데 소독장비를 보건소에서 구입하여 동별로 지급하였는지, 지급했다면 지도 점검은 하고 있는지, 불량품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며, 장비를 즉시 대체하여 주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동별로 보육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 주시고, 두분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막작업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하루 3개동에 대한 그 계획은 저희들 전체 동에 대한 비례를 맞춰서 5일에 1회씩 돌 수 있도록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 동에 갈 수 있는 횟수가, 그것도 어는 적정 횟수가 며칠 만에 한 번씩 된다든지 아니면 횟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2개동으로 계획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된지는 ‘99년도 계획에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99년도 계획에서는 연막방법을 저희 구청 자율방역반에서 직접 고지대 같은데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다음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나가 있는 소독장비는 저희 동별 지급으로 올 9월에 분무기 1대가 간 것이 있고...
필길

신필길위원

각 동에 2, 3개씩은 다 있더라구.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연막기 150호가 56대, 400호가 3대, 수동식 분무기가 41대...
필길

신필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 있고, 각 동에 나가 있는 장비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이 정비하는 데가, 서울시에 고쳐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인 용두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는 언제든지 고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 있는 장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보건소에도 어느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에서 꼭 필요한데 못쓴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지금 정비한 장소는 각 동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정비하는 장소를 각 동에서 다 알고 있느냐 이거죠.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335페이지에 있는 방역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장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예기죠?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고,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김구하위원

이게 다 무료에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나간 장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달에 소독 장비가 동으로 배부가 됐다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배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동에 배부한 장비는 수동식 분무기입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쓸 수 있는 겁니까? 애들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장비라고 동에 배부해서 공공근로자들한테 하라고 했죠?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것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일개 조그마한 건물같은 데나 하는 거지,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하라고 소독장비라고 내 보냈습니까 차라리 장비 하나를 내보내도 정말 쓸 수 있는 것으로 내 보내야지.

계봉삼위원장

장비가 미약하다는 질문이신데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얼마에 구입했는가 답변 좀 해보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장비 대당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박창익위원

그게 13만원이나 돼요? 차라리 메고 다니는 수동식 있죠? 그것은 지금 한 5, 6만원밖에 안 갈거예요. 기능이 그것 1/3도 못 되는 거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장비가 잘못됐구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박창익위원

물품계약서 있죠? 물품계약서 사본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물품구입 계약서 요청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물품계약서 요청한 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 효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은, 13만원에 해당하는 수동식 분무기는 저희 보건소에도 쓰고 있는 것이고, 기계에 대한 효능측면은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 분무기를 사용하는 데 그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그 장비는 본 위원이 보기에 건물 옥내에 하는 거지, 옥외에 살포하는 분무기가 아니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메고서 농약 살포하는 분무기는 1시간에 물 500ℓ를 살포할 수 있으면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한 분무기는 한 시간에 100ℓ밖에 분무를 못하는 그런 성능의 기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옥내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지, 옥외에서 분무 살포하기는 정말 부적합한 기계에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나오는 분무기는 대부분 옥내용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분무의 범위가 일반 농약의 살포 범위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효과적인 측면에도 소독으로 사용하는 분무의 조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몇 초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있지, 농약처럼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을 분무해서 효과를 얻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연막하고 『U.L.V:초미량 살충기』가 있습니다. 유수지 같은 데는 그런 장비를 활용토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효능 측면은 저도 직접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화 되어 있는 저희들 소독장비거든요. 효능 측면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검토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보충 질문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전식 분무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대당 25만원부터 이십칠팔만원 가는 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한 기계성능의 10배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월달에 수동식 분무기를 지급했다는 것은 장난감에 불과한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25만원 내지 27만원에 구입하는 충전식 분무기는 수동식 분무기에 10배이상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기계를 사실려면 현장에서 일을 해 보신 사람과 상의해 가지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보건행정을 관장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필요한 것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소. 방역작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반 소독을 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묻지를 않겠는데 내실 있는 일반 소독이 되었든 내실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으로서, 물로 부임한지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실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강남하고 강북하고 또 다릅니다. 강남은 도시계획이 쫙 돼서 좋은데 한강 이북은 거의 삐뚤 비뚤하단 말입니다. 이런 곳을 작업하기 위해서 과장으로서 통행 문제라든가, 또 분사작업하는 과정에서 효력면에서 아침이 좋으냐 저녁이 좋으냐,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분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침이냐 석양이냐를 검토해 봤을 것이고, 통행문제에 있어서 지금 있는 차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량이 필요한가도 검토를 해 봤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역소독 차량을 본 위원이 직접 타고 취약지역을 안내하면서 소독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10년 이상 지난 차라서 고물 차량인 것 같은데 좀더 소독을 원활하게 기동성있게 하려면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어떻게 계 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하고 신필길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은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강남하고 다른 입지조건 때문에 보건소 자체내에서,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저희 차량교체와 관련된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행로 확보라든지 이런데 맞는 차량 구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입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건분소에 생각 외로 싸져 가지고 그 임차료에 대한 것을 일부 전용시켜서, 올 예산으로 그것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한테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으로 차량으로 대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구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어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그렇고, 이규성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방역의 효율적인 시간대를 말씀하시는데 연막소독일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잔류효과가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들이 날라 다니는 시간대가 좋습니다. 아침에 많이 날라 다니는 충이 있을 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모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기가 제일 활동이 큰 시간대가 여름철 저녁 8시부터 9시 전후라고 대체적으로 생태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연막에 제일 좋은 활동 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오후에?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저녁 활동시간대에, 모기가 막 날라 다닐 때 해야 됩니다. 어디 깊숙히 숨어 있을 때는 연막의 효과가 좋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하는 얘기도 맞아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장이 하는 얘기는 오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아침 시간이 좋데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기중에는 무거운 대기가 있고 가벼운 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햇볕이 났을 때는 모든 대기는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기체 속에 어떤 물질이. 그리고 오후에는 이것이 증발하지 않소. 그런데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해가 뜸과 동시에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사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 과장으로서 이야기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님의 생각과 우리 행정과장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제가 전에 환경과장이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아침에는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론상 제일 효과적인 분무작업은 아침입니다. 일단, 연막소독을 해 볼 것 같으면 연막이 공중으로 확 날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아침이 좋다 이거죠?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모기가 날라 다니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연막작업은 그 때가 좋다고 제 개인 의견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36, 33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3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질병 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 10개소, 병원 네 군데, 약국 세 군데, 사업장 한 군데, 학교 한 군데, 숙박업소 한 군데, ‘98년도 모니터요원 신고건수가 23건인데 이것 너무 저조합니다. 한 달에 두 건도 안돼요. 그래서 이 모니터요원 지정 10개소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8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독업 허가현황과 행정처분 현황...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소독업자 허가기준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독업자들이 소독할 경우에 소독약의 함량기준은 누가 점검하는가, 점검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 할량미달로 소독약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감찰 감독을 하셨는지, 그 감독한 자료도 제출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하시고,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독업 허가기준하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독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15㎡이상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품창고와 기재창고가 10㎡이상 약 5평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소독용 차량 1대, 또 차량용 살포기 1대, 휴대용 연막기 2대, 동력 분무기 1대, 수동식 분무기 5대, 약품혼합기 2대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보호용 의복, 진공 청소기 등이 있으면 허가요건에 맞게 돼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 요건을 자료제출해 주시라니까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아직 답변 안 나왔어요.

계봉삼위원장

덜 나왔어요?
종국

정종국위원

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소독업소에서 소독을 잘 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함량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것은 사후측면이고, 또 현장 지도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량에 대한 것은 대장상에 나타나는, 어느 건물 몇 ㎡에 약품 얼마만큼 썼다 이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소독할 경우에 소독약을 타 가지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가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물은 몇 ℓ에 약은 몇 ℓ타고 이런 함량이 적합한가, 가서 점검을 했으면 일지를 썼을 것 아니예요. 몇 월 몇 일은 물 몇 말에 약 몇 ㎎ 이런 것들이 혼합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소독업소에서 쓰는 소독약품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다 허가가 돼 있는 약품 외에는 못 사용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약품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률에 따라서 그 소독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외에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종국

정종국위원

간단히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점검한 자료는 나중에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년 1회 업소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이 한 번이라도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셨는지...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직접 나간 적은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없죠? 그럼, 함량이 미달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무 과에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니예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어떤 함량 사용에 대한 지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량미달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도 점검을 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검하러 가면 검역면적에 약품을 얼마만큼 썼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것은 어느 정도 소독효과 있게 소독했구나.” 하는 것이 점검이 되는 거죠.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 자료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바로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행정처분 업소 내역이라고 대청기업 장안동 해서 허가취소, 삼보종합관리 용두동 허가취소거든요? 이런 데서는 허가 최소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다시피 함량이 미달된 약을 뿌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잘못 돼서 그랬다든지, 종사원이 교육을 잘 못받아서 독극물을 뿌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업소에서 뭔가 부정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두 건 다 자기들이 시설을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이 갖춰 이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시킨 사유입니다. 두 건 다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건소에 가서 검사해서 취소시킨 거예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장님!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가지씩 질문해야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포괄적으로 하시죠?
맹숙

남맹숙위원

‘97년도 총 예산에 대한 사항별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불용금액이 총 11억 3,688만 8,615원인데 사유가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세항, 세세항, 목, 세목에 보면 “120”, 관서당 운영비 “202” 관서당 경비, “01” 관서당 경비 예산지출 불용 금액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해 주시고...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아니, “102” 관서당 경비하고 다른 거 하나...
맹숙

남맹숙위원

“202” 관서당 경비, “01” 관서당 경비,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304” 배상금 등 “01” 배상금등 예산 200만원 배정 받고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 “2212” 보 건지도와 “100” 경상예산의 예산금과 지출금액이 각각 틀리는데 불용금은 같습니다. 그 이유와 네 번째 340페이지에 보면 “204”...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어디 하고...
맹숙

남맹숙위원

세세항목입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몇 번이요?
340페이지에 “204”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지요? 그 다음 341페이지에 보면 “204”에 일반업무 추진 해 놨습니다. 명목은 같은 것 같은데 한꺼번에 안 하고 따로 따로 한 이유를 묻고 싶고요, 예산이 많아서 불용금액이 많은지, 시행착오로 업무에 소홀했는지, 불용금액이 전부 상부 교부금인지, 구 예산도 있는지, 이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니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다섯 번째 질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다섯 번째는 불용액이 많은데 쓸데가 없어서 안 쓴건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첫 번째 얘기하신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
맹숙

남맹숙위원

첫 번째는 불용액을 어디가 썼는지 명목이 없어요. 명목은 있는데, 비고란에 집계가 없어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의 사유에 대한 것은 제일 큰 불용액이, 33페이지 제일 위를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서 두 세 번째 줄에 보면 저희들 총 예산 22억 8,0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 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밑에서 죽 보시면 거기에서부터 일반업무추진비까지 중간 밑에까지 전부 다 보건소 직원들의 월급하고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직원들의 숫자가 좀 줄었든지 또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삭감 때문에 처음에 받아 둔 예산부터 줄어 가지고 봉급, 기본 급식비, 그 다음에 당직수당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줄은 내역이. 그 밑에부터는 불용액들이, 저희 보건소의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주인데요, 어느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 딱 맞춰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액을 산정해 놨다가 썼다가, 사실 많이 줄 것 같으면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남아 있는 불용예산은 인건비에서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남아있는...
맹숙

남맹숙위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다 이겁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총 11억 3,600만원...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인건비로 남아 있는 부분이 총 부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삭감에 의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다 이거죠?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이 예산이 교부금으로 지금 현재 상부에 반환해야 하는 겁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이월로...
맹숙

남맹숙위원

이월로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일반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같은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 중에서 이월로 안간 부분도 조금 있는 걸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11억 3,600만원에서 이월이, 그러니까 밑에 해 놨잖아요. 지금 현재 구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물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면 돼요.
필길

신필길위원

아, 과장님!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추가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이월이 돼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맹숙

남맹숙위원

앞뒤가 맞지 않아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회계담당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맹숙

남맹숙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줘요.

이규성위원

회계상 불용액이 어떻게 이월이 돼.
종국

정종국위원

계장들 다 나와. (장내소란)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고 답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하시고 답변 계속 하세요.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과장이라면 주무과장으로서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맹숙위원이 회계상 물었습니다. 그러면 회계상 항목이 불용액은 이월이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이월액이라고 그랬어.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정정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소란)

계봉삼위원장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합시다. 답변 계속하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세목과 세세목, 목과 세목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33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맹숙

남맹숙위원

“120” “202” “01”...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목, 한 세목, 그 다음에 목, 세항 이렇게 나누는 과목 변경상 한 목입니다. 돈은 한 목인데 이걸 갖다가 관서운영비는 세항으로 지금 써놓은 거구요. “202” 관서당 경비는 목으로, 그 다음에 “01”은 그 관서당 경비 중에 그 목을 “01”로 표기를 하고 세목으로 써놓은 겁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01”은 세목이 됩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세목이 되는데 각 분야별로 금액이 똑같이 나오냐 말이지. 지출금액도 같고, 예산금액도 같고, 불용금액도 같고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느냐 이거지.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제일 마지막 “01”의 관서당 경비가 8,289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7,600만원을 쓰고 665만원이 남았다, 이 한 항목이 그대로 목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관서당 경비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세 줄 전부 다 사실은 한 줄로 표기를 해도 되는 것이지만 예산지침서상 그렇게 세항 분류를 해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하단에 있는 배상금은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를 할 때 부작용이 났을 때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부작용이 안 나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불용액이 이월이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과장님! 똑똑치 못하게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어.
맹숙

남맹숙위원

계장님들 좀 도와 주세요.

이규성위원

아,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에 근무할 때 예산을 다뤄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이월된다고 그러고 있어.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월됐다고 한 말을 정정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잘 못 됐지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월 된 게 아니고, 사실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른 관계로, 죄송합니다. 이월이라는 게 남은 돈을 우리 구청에서 다음에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맹숙

남맹숙위원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340, 341페이지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해 놓고 “204“에 일반업무추진 해 놨습니다. 밑에 빠진 거나 안 빠진 거나 똑 같은 거지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똑 같은 비용입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똑 같은 건데 왜 따로 따로 기재해 놨어요? 한 데 묶어서 기록해도 되잖아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는, 340페이지 것은 보건지도과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있는 거는 의약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보고서를 전체 다 묶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과별로 분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물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품같은 것을 입찰해서 사는데 그 잔액이 남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잔액이 남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무기로 약을 치고 소독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도 사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냈느냐 이 말이오.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쓸 만한 데는 돈을 안 쓰고 엉뚱한 데 돈을 쓰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계봉삼위원장

항목 변경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월급을 주다가 남으면 남은 돈 가지고 분무기도 사고 무엇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없는 거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절대 안되죠.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이거죠?
맹숙

남맹숙위원

그럼 일반업무 및 특수활동비는 쓸 수 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아니, 그 항목에서 남은 건 그 항목에서 남겨 줘야지.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 목에 남아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5번에 이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부금이 얼만지, 교부금 받으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사용을 못 했으니까. 그게 얼마고, 구 예산도 있는지, 교부금이 반드시 이월금이 될 거에요? 이월금하고 교부금하고 이걸 좀 구분을 지어 주시고요, 나머지 시책추진비니 일반추진비를 전부 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자료를 가져 와야 그 부분을 내가 또 질문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가져 오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남맹숙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교부금이 없습니다. 지금 잔액에 대한 것은...
맹숙

남맹숙위원

보조금 국비보조로 안 내려 옵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아, 보조금이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맹숙

남맹숙위원

물론, 제가 보조금은 모르지만...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불용액 중에 교부금도 있고, 또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답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남맹숙위원이 교부금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교부금은 없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교부금은 없고 그러면...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전체 교부금은 없고...
맹숙

남맹숙위원

여하튼 보조금이 내려와도 쓰고 남으면 이월될 것 아닙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국가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없어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왜냐 하면 국가에서 나온 보조금은 항시 모자라게 나옵니다. 사람이 10명인데 10명만 할 수 있도록 대상이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항시 모자랍니다.

이규성위원

보조금은 그러면 항목별로 나옵니까, 『POOL』로 나옵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항목별로 나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자라고해서 얘기들한테 검사하는데 올해 우리 구청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 분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 사람은 10명이 더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항시 부족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아까 제가 수동식 분무기에 대해서 물품구매계약서하고 대금지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제출하기가 힘이 들면 그냥 그 서류를 들고 와 봐요. 내가 보고 다시 드릴게. 내일 가져 올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이 부진하다고 하는 얘깁니다.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가져 오란 말이죠. 확인하고서 내가 보고 줄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변명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 회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딱 1인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직원 1인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고 저 사람이 가야 그런 서류를 챙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익위원

감사 받으러 온 사람이 이게 뭐야. 자료도 안 가져 와서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을 안 갖고 가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보건행정과 끝나고 나자마자 가서 찾아서 즉시 가져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답변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자료가 오면 보고 나서 질문하겠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342, 34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보건소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는 아까 한 거 아니예요? 됐습니다. 저 안 할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342쪽 제일 마지막에 금액의 계난이 없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342페이지요?

계봉삼위원장

342페이지 서식에 총계난이 없다, 금액의 계가 왜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제일 위의 일반업무추진비가 계입니다. 그 밑에는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 더하면 그 금액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482만 5,000원이 계다 이런 얘깁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건명에다 일반업무추진비라 해 놓고 그 다음에 계면 계다라고 써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전체 남은 돈으로 알지 누가, 항목상 건명을 계라고 써 놔야지, 일반업무추진비 해놓고 예산을 잡아 놓고 지출액 쓰고 나머지 잔액을 해 놨잖아요. 이것은 밑에는 네 개의 잔액 아닙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들어 있는 것이 그 항목의 전부 다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일반업무추진비 건명이라고 해 놨잖아요. 해 놨으면, 이것은 지금 봤을 때 총 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라고 써 놔야지 일반업무추진비라고 써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이구요.

계봉삼위원장

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계를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규성위원

일 더럽게 하는구만.
필길

신필길위원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남은 잔고를 갖고 생각해도 계속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를 해 놓고 잔액이 남았다, 이것 해 줘야 알기 쉽지.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97년도 분은 그렇게 적게 ’97년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것만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이규성위원

행정과장! 이건 상식 아닙니까? 어느 회계장부든 보면 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 개에 대한 잔액이란 말이에요, 위에 것은.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버리면, 이게 한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식이지. 일 어렵게 해 놨구만.
서만

과에서만신필길위원

, 즉하는 사람들만 알기쉽게 해 놓은 것 뿐이지.
맹숙

남맹숙위원

이거는 감사자료가 아니라 보고자료도 안돼요.

이규성위원

이거 부실한 거예요.
맹숙

남맹숙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자료를 훑어 보지도 않았고 됐나 안 됐나 이것도 검토 안하고 감사장에 나왔다면 근무태만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에 좀 불성실했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전체적으로 지적할 만한 거 하나 하면 안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자꾸 질책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서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방역을 몇 개월간 합니까? 7, 8, 9월 3개월간 하지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5월부터인가요? 그런데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8월달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작업일지에 보게 되면 8월분이 없어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자료는 사례로 넣습니다. 월별로 총 자료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지

임원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이중으로 해 놨어요?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연막작업에, 331페이지하고 332페이지에 대한 중복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밑에 설명을 썼으면 아마 없었을 건데 어떤 연막계획을 저녁시간대로만 잡았었습니다. 그 331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그러다가 그 뒤에 연막작업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작업시간을...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계획하고 연막작업하고 이걸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업은 작업이고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와야지, 무슨 계획서 붙이고, 7월달에 무슨 작업일지 붙이고 그래 가지고, 8월달은 그럼 왜 없어. 8월달은 7월달하고 다 연결이 된 겁니까? 8, 9월달로 연결된 겁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사실 연막작업 그것은 월마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것만 필요합니다. 연막작업을 코스별로 5일마다 한 번씩 리턴되던지, 노인정같은 곳은 28일만에, 29일만에 리턴되든지 하기 때문에 월별 작업계획은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다. 단지,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래서 7월달분하고 9월달치만 한 겁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계봉삼위원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여러 과장님들이 여태까지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지만 좀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행정과는 진짜 이 자료만은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윤경

윤경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감사중지해 놓고 자료 보고 마치죠.

계봉삼위원장

끝났는데 뭘 해요.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47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방접종 실적으로 보니까 주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동대문구 내에서는 일본뇌염 환자나 금년 여름 수해때 장티푸스 환자가 몇 명씩이나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발생건수가 있다면 월별로 자료주시고, 예방접종 약품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예방접종 약품의 폐기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일본 뇌염과 장티푸스 환자 발생건은 보건행정과 방역계 소관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래요? 환자예방 접종이 있어가지고...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활동이라든가 조사같은 것은 방역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대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있지만 약 1년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특별히...
필길

신필길위원

1년간이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대개 1년간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물학 제재증명서를 받을 때마다 확인하고 받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으로 접종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절대 없구요, 저희가 지금 폐기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 보건소 이용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단지 하고 있다면 『B.C.G』같은 경우에는 한 번 따면 10명 정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을 못 쓸 경우에는 폐기하고, 그것은 전부 시로 보고되고 있습니 다.
필길

신필길위원

폐기한 적은 없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일반 약품을 폐기한 적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4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조치현황해서 지도 점검한 사항이나 결과는 없고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내용이 없는 것은 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지도과도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348페이지, 담배 자동판매기를 미성년자들이 사용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답변하시고, 자동판매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김주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특별히 옆에 결과를 안 적어 놓은 것은 별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의 건강생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에 따라서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거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한테 적발된 게 없습니다. 물론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를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되고, 저희가 특별히 조치사항이라 해가지고 2번에 조치현황에 있는 것, 저희 과에서 한 조치현황은 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좀 미비했던 거 양해드립니다. 다음에 담배자동판매기는 지금 설치 장소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7이라고 한 것은 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외부에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이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자체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자체가 적법한 장소가 아니면 담배판매 자체를 안합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17대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적법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치현황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미성년자가 쓰다가 걸린 일은 한 번도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분기별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아시게 되면 금연구역 지정은 저희지만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경범죄 처벌에 해당돼서 경찰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다르고,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행위를 요즘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법에 의해서 걸렸을 때는 30만원 과태료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청소년보호법에 걸려 적용하게 되면은 1,000만원이나 징역 1년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지도과하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판매기를 몰래 사용하고 있는가, 단속이나 계몽이나 이런 것을 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다 제출할까요. 저희는 복명서로 다하고 있구요.
종국

정종국위원

1개동에 몇 번 나갑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몇 번이라기보다 지금 공공근로요원을 둘 써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시로 각 동마다...
종국

정종국위원

수시로...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발할려면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자동판매기설치 자체가 관리자가 볼 수 있는데 들어가 있고 적발될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해가지고 미성년자가 함부로 구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주로 사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그 자동판매기를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없앨 수가 없는가 그것을 한 번 연구 검토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 견해를 좀 답변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물론,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구입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순간 적발하지 않는 한은 그 관리인을 처벌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무조건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적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외부에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없애 버렸고, 지금 17대가 있는 곳은 전부 적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걸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 설치장소에 판매하는 쪽에서 다 감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적발이 1건도 없다는 것은 관리소홀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거지.

계봉삼위원장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4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이동진로 및 방문간호의 활성화 대책에 가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건강 도우미, 맨 밑에가서 공공근노인원을 활용한 가족 기초조사에 대해 제가 한 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도우미가 각 동에 1명씩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지금 임원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강도우미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가정도우미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시 전체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각 시 도 구별로 내려보낸 인원이고 , 그 인원들은 일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65세이상 그런 사람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제한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자체에서 공공근노인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방문진료라든가, 방문간호를 하다 보면 꼭 도와드리고 싶은 데도 그런 제한에 걸려서 못 도와 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정도우미를 쓸 수 없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도우미사업을, 이름을 붙이기를 도우미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과장님! 면허증이 있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의사 면허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근데, 풍진문제는 알겠는데 이 보건소라든가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계봉삼위원장

내용에 있는 전반적인 사항,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해서요 아니면 그 이외 거요?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물어보세요.

이규성위원

최근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중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방을 상당히 좋아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빼는 사람도 면허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이를 빼요. 또 잘 빼요. 근데 한방을 하는 사람들이, 한방은 침 놓는거 아니오. 뭐 뜨는 것도 있고 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방들고 다니면서 우리 휘경동 노인정에도 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몇 번 걸려서 ‘당신 면허증 있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사로 약을 투입시켜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건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어깨 너머 상식으로 그렇게 한방처럼 뜸질을 하고, 그렇게 주사처럼 주는 거 말이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없고 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한의원, 의사행위를 해도 괜찮은가, 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법사항이 없는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겠소.

계봉삼위원장

돌팔이 의사에 대한 단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원지

임원지위원

쉽게 말해서, 돌팔이 의사...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이규성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의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의약과에서 의료법을 다루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규성위원

그래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아까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방역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발생건수가 일본 뇌염은 없고, 장티푸스는 9건이 있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보고들어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월별로 있을게 아니예요? 몇 월달...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보건지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3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병 의원이 사용하는 의약품 및 유효기간은 얼마 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한 폐기현황과 또 폐기물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을 좀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조치내역에 업소정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이 1개월인지, 1건인지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먼저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사제도 있고, 정제도 있고, 산제, 가루약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3년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그것을 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품목, 수량을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현장 감사를 하고,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맞으면 저희 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소각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폐기 처분하고, 그 근거는 사진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 사진으로만 합니까, 양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양까지 전부하고 있고 그 폐기하는 현장을 저희가 사진으로 전부다 촬영을 해서 보고 내지는...
필길

신필길위원

그것 볼 수 있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건 지금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폐기된 양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 김구하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 내역에 보면 업무정지 1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1건입니다.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업무정지를 조치한 그 건수가 기재된 겁니다. 이 내용은 도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1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업무정지라는 것은 전 업무정지가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대한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의약품에 보면은 몇 ㏄, 온도, 건냉한 곳에 보관하라는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도매업소에 보면 그냥 그것을 땅바닥에, 차에 들어오면 그냥 창고에 그냥 보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걸 지도 점검해 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보관함이라든가 저장하는 것이 구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약효에 변화를 일으킨다 해서 용기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유색의 병이라든가 이런 데 담아서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도매업소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고, 다만 운반과정에서 차에 싣는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은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냉동실을 갖춘 도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냉동시설은 생물학적 제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어떤 제재?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생물학적 제재하고 해서 각종 예방접종약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매상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업소가 아마 생물학적 제재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두 곳이라고 답변한 거예요?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계봉삼위원장

확인하신 적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가 도매상을 개설할 당시에 그러한 시설기준에 점검을 하고 시설이 맞을 경우에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장은 이 도매업소가 45개로 돼 있는데, 45개에서 다는 못 돌아봐도, 다만 2/3정도라도 1년에 한 번 돌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창익위원

나가보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 냉동실 같은 것이 돼 있는 것도 못 보셨겠네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마약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약이 아닙니다. 일반 의약품...

박창익위원

마약 외에도 일반 의약품에도 건냉한 곳에서 보관하라고 돼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건냉한 곳을, 여름에 보통 기온이 25℃이상 3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나 영하로 내려갈 때나 다 같은 장소에서 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내용도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것이...

계봉삼위원장

마약 이외의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고 다른 거 같은데.

박창익위원

일반의약품!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일반의약품은 대부분이 실온에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화학적 변화라든가, 양의학적 변화가 예민한 이런 약품 이외에는 보통 실온에서 건냉하고 실온정도에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약품,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약은 냉온저장실에 저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업소에는 저장시설이, 특별한 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게 돼 있고 일반 의약품은 실온에서 그대로 저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354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354페이지, 먹는 샘물 검사는 시청에서 통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구 자체에서는 수질검사를 언제든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환경위생과장! 답하시겠습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수질검사는 시 지침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시내 전체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시에 통보가 없이도 검사를 우리 자치구에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시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우리구에서도 별도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환경과장!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고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먹는샘물 수거가 내설악음료 1건에 1.5ℓ 8통 이것만 수거했지 그 후에 다른 것은 수거를 안했죠? 8통, 8통, 32통 이것만 수거하지, 그 후로는 수거를 안했다는 것이고, 이 수거를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것이 32통입니까? 이것 좀 알고 싶어요.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의 것을 수거해서 검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에 이런 양 정도를 검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수질은 채수해야만 검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수거양이 이 정도는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 다섯군데 외에는 또 없습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저희 관내 대리점으로 공식 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업소는 내설악 음료, 그 다음에 지리산 보천수, 『N.K.D』유통하는 것이 지리산 보천수입니다. 그리고 건국수맥 청량리 대리점 이렇게 세 군데가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항 마지막에 주원미네랄청수는 서초구 양재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판매소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5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55페이지나 354페이지나 유사한 내용인데, 여기 타이틀이 먹는 샘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땅에서 나오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리점을 얘기했는데 대리점에서 먹는샘물을 취급하는 겁니까? 먹는 샘물이라고 했어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성위원

먹는 샘물은 땅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물은 생수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타이틀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내용인데, 타이틀은 먹는샘물이라고, 했는데, 먹는샘물도 대리점에서 길러다가 사용해요? 먹는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퍼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 샘물이라고 하는데.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조공장은 내설악음료의 경우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531번지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보천수는 경남 하동군 화계면 범왕리 1213-2호번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국수맥이라는 회사는 강원도 흥천군 내면 방내리 1171-3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환경과장!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먹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 샘물은 보통 시골에 가면 아무나 떠먹는 물을 먹는 샘물이라고 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속칭 생수라고 하면서 팔고 있는데 왜 이름을 먹는 샘물로 붙였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공중위생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수질을 소정의 검사를 거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권 내에 가져와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를 달아서 이야기하실 것 없고, 먹는 샘물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나 떠서 먹는 샘물인데, 생수라는 것은 말만 생수지, 제조를 해가지고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실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먹는샘물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먹는 샘물을 우리가 먹고 자손만대 살아왔는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오염됐다고 해가지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물을 제조해요. 제조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수돗물 먹기 작업을 한다고 전 조 순 시장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돗물을 먹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소? 근데 지금은 물까지 사먹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 내용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먹는 샘물이라고 해놓고 제조한 물을 사먹기 위한 하나의 유도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샘물하고 제조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내용이.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먹는 샘물이란 용어를 쓰신 것은 법규상에 정해진 용어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생수, 또 산 밑에 가면 약수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법적인 용어가 그렇다 이거죠?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부터 35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지도 점검 및 조치실적에 보면 위반업소가 4개소 있는데 그 조치내역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1개소, 시정명령 3개소 또 밑에 보면 가건물 채취 수거검사 해가지고 마찬 가지로 위반업소 3개소가 있는데 업체별 자료요청...

계봉삼위원장

시정명령을 한 3개소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

4개소 업소하고 밑에 3개소 업소하고...

계봉삼위원장

위반업소 4개소, 시정명령한 3개소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문이요.

계봉삼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 가건물 채취 수거검사의 내용을 보니까 시정명령 1개소, 시정명령 예정 2개소가 있는데 그 예정이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정도 행정처분인가 싶은데...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1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2차는 5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업소가 3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1개소, 그 다음에 시정명령 예정 2개소가 있습니다. 시정조치한 사항은 동서울 병원이었습니다. 먹는 물에 대장균이 검출돼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 동서울병원과 롯데 청량리점은 앞으로 소정의 전문 절차라든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이것도 위반이 된거에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판정이 나왔어요? 이건 명령 예정이라 이거죠?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12월 중에 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집단급식소 현황에 초등학교 열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중 고등학교는 여기 통계에 안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 집단급식소(10개소)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동부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동부교육청에서 중 고등학교를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가 여기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열 군데도 동부교육청으로 이관시켜버리면 환경과에서 일이 좀 덜할 건데 여기 열 군데를 왜 환경과에서, 중 고등학교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관시켜 버리지, 왜 초등학교 열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십시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는 초등학교 허가권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동대문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규정입니다마는 규정 제42조에 의해서 학교부설 집단 급식소는 맡아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 중 초등학교에 신고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0개소는 동부교육청에서 각종 안전, 위생, 또 급식관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영양사 자격증 여부는 가끔 조사를 나갑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허가과정에서 그것 이 완비가 안되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허가과정에서?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이요.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중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니까 초등학교 열 군데도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버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빼라 이 소리입니다. 왜 다른 업무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부담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그 소관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59페이지 경동약령시 지정을 ‘95년 6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고, 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약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해라 해가지고 비닐 봉투에 약을 넣고 있는데 사실 비닐봉투에 한약을 넣으면 비닐 봉투는 약에 습기가 차 가지고 약이 변질돼요. 그래서 한약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규격봉투에다 안 넣고 종이봉투에 약을 넣는데 종이봉투에 약을 넣으면 위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의 담당들은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물론 비닐봉투가 좋을지 몰라도 실제 한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은 종이 봉투가 더 낫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한약을 전부 종이 봉투에 넣고 달랑달랑한 게 한약이고, 어제 우리 의장단에서도 설명을 들으셨지마는 한약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재래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융통성있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금년도 한의원 개설이 162개, 폐업이 195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 우리 구청에 세수입이 들어오려면 모든 것을 봐서 개설이 더 많아야 되는데 폐업이 개설보다 33건이 더 많고, 약국도 폐업이 개설보다 28건이 더 많아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집계에. 이 만큼 장사가 안된다는 것은 불경기라는 얘기인데 제가 “완전히 완화해 주십시오, 단속하지 마시오.” 소리는 안하지만 어느 정도 『IMF』가 풀리도록까지는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만 해 주시고, 단속 고발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약은 과거에 우리 동양 의학의 전통 의학입니다. 그래서 한약의 종류에 따라서 보관이라든가 또는 용기라든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한약이 농산물과 일반 한약과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앞으로는 규격화 해야 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규격화를 하는 과정에서 용기에 표시를 하고 포장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약으로 규정된 품목이 514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에서 포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물 보관과정에서 어떤 변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청,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청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 질문이에요. 그런데 비닐규격 봉투가 몇몇 특정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대조를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비닐 봉투에 넣어도 전부 송곳으로 구멍을 몇 군데 뚫어 놓습니다, 공기가 밖으로 새서 약이 변질이 안되도록. 그런데 제 생각은 지도 감독을 하실 때 비닐봉투안에 들은 약을 한 번 끄집어내서 종이 봉투에 있는 것하고 비닐 봉투에 있는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한 번 했어요. 딱 손으로 쥐어 보면 알아요. 어떤 것이 더 건조하고 어떤 약이 더 품질이 좋은가, 왜냐 하면 비닐봉투는 시골 공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막 집어 넣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약이 더 지저분해요. 확실히 더 지저분해요. 종이 봉투는 경동시장 약령시에 그 자리에서 싸가지고 직접 배달을 하기 때문에 약이 더 낫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할 때 비닐봉투 안에 넣은 약하고 종이 봉투안에 넣은 약하고 쥐어가지고 건조 검사를 해 보고, 또 약 품질도 한 번 봐서 아까 말씀대로 의약청에 “약 취급이 이러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 이것은 어느 약은 500 몇 가지 보다도 더 줄여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시오.” 하는 이런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의 허가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 특히 한약,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가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두 번째로 경동략령시장을 말로는 세계적인 한약상가로 만든다 했는데 기초적인 작업이 안되고 있어요. 면허증도 없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빌려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간판을 걸어놓고 그 사람은 없는 데 다른 사람이 직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경동약령시장을 세계적인 한약상가로 만들자 이렇게 타이틀만 거창하게 걸어놨지, 실질적인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 무자격자가 관내에서 몇 사람이나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내용이 362페이지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약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이동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것이 위반이냐를 질문하셨는데 경동략령시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의원 의약품 한약도매업 수출입업 등 한약방, 또 약업소나 의료기관이 아닌 농산물로써 취급하는 일반 상회 이런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의 특성상 지금 현재 한약이냐 농산물이냐 이것이 분류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은 한약이고, 일반 상회에서 취급하는 것은 농산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산물로 취급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한약을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이것은 위반입니다. 또 경동 약령시에 구체적인 작업이 안돼 있다, 무자격자가 많이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개설이나 등록할 경우에는 한의사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약국에는 한의사나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고 있고, 간혹 상회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경동 약령시 정화차원에서 제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 식으로 하지 말고, 대여를 하고 있는 무자격자, 앞으로 한다는 내용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대여를 하고 있는 행위자를 보건소에서 현장 나가서 파악해 본 결과 ’98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 좀 알려주고, 이동식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무자격자가 다니면서 투입도 시키고 분소도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그 답변을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여하는 행위자가 몇 명인가 알고 있을 거요.

계봉삼위원장

단속실적과 건수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한의원 무자격자 진료 4건을 적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4건의 적발은 의약과에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적발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발 수사의뢰를 했다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보니까 한의원하고 약국이 있는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물렸다고 하는데 이게 1,461만원, 또 약국도 1,461만원 같은 숫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격자 진료행위 4건, 불정의료행위 19건, 여기에 과태료를 물렸다든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온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자료를 좀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먼저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령시의 의료감시라든가, 의료감시를 통해서 어떤 위법행위, 의료법이라든가, 의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조치가 됩니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몇 명있다, 누구다라는 것을 별도로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무자격자의 행위를 적발할 수가 없다 그런 상식선에 안 맞는 얘기를, 내가 얘기할께요. 관내에 있는 구민보건에 해당되는 행위의 행정을 보건소에서 한단 말입니다,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그러면 여기 한의원이 나와 있는데 무자격자의 자료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보건소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여건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겁니까? 의사진료만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먹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줘야지, 얼렁뚱땅하지 말아요. 여기서 본 위원이 무자격자 밝히면 어떻게 될 거요, 과장?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규성위원

몇 사람인가 밝히라고 했잖아요? 이름은 밝히라고 안하지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무자격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 한의원이나 약국에는 물론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종업원들을 무조건 다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위법성있는 사람들이다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무자격자라는 것은 그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자격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격증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걸어 놓고, 면허증있는 사람은 면허증 걸어놓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타인의 면허증을 벽에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느냐 없느냐, 적발한 적이 있느냐, 그러한 유사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가 여기 나와있는 대로 무자격자 진료에 대해서 조치한 건은 있습니다. 금년에 한의원에서 무자격자 진료행위로 인해서 4건이 적발됐고, 약국에서 2건이 적발된 사례가...

이규성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데.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제가 없다는 얘기는...

이규성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거기에 무자격자에 대한 현황, 숫자를 말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규성위원

아니, 적발하면 숫자가 아니요. 적발있고 숫자 따로 있소? 적발을 몇 군데 했다는 것도 숫자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4명이다 이런 얘기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숫자에 기재된 인원이 맞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위증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김구하위원

명단을 달라고 해요.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음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행정이 엉망진창이구만.

박창익위원

무엇을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아니, 압니다.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4건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로 적발이 돼서 처분한 것이냐, 아니면 타 기관에서 이첩된 거냐 이것을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건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적발해서 조치는 했고, 고발 수사 의뢰해서, 수사의뢰라는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하더라도 그 업소에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확증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그 고발조치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받았나 이 말이죠. 벌금을 물었느냐, 구속이 됐느냐, 무혐의냐 답변을 안했잖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 결과는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벌금형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무혐의의 경우도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네 사람 다 벌금을 받았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사람에 대해서는 통보가 온 사항도 있고, 통보가 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서면 답변하지 말고 지금 답변하세요.

계봉삼위원장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누구는 벌금형이 나오고 누구는 진행중이고 이렇게 딱 답변을 하면 되는거지.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님 질문도 유사한 질문이죠? 똑같은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없습니까? 자료통계가 없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통보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식사 후에 보시고 소상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6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67페이지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폐기물있죠? 세척물관리 현황을 보니까 지도 단속대상, 병원 적출물 위탁업체 명단이 없어요. 그리고 수거량 현황이 없는데 좀 확인하고자 하니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인체 조직물이 있고, 또 탈지면이라든가, 가제 또는 1회용 주사기 등이 적출물이 되겠습니다. 이 적출물은 관리에 있어서 병원 자체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병원 자체에서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성바오로병원 한 군데가 소각시설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거의 적출물 처리업소에 의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경우 동대문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적출물은 170t 정도가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위탁업체명...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위탁 업체명은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일위생’과 ‘수도위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의료기관과의 1년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필길

신필길위원

한일하고 어디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한일위생’하고 ‘수도위생’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 좀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하시고, 의약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363페이지에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 수의계약 계약서가 전부 다 돼 있겠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의약품 조달구매는 없고 수의계약만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품의 수급은 저희가 연초에 연간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작년도 사용 품목 수량에 의해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과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년간 단가계약은 의약과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34개 품목이 있습니다. 년간 단가계약을 하는 품목은 연평균 50만원 이상 구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했고, 그 이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느냐 하면 수량이 적고 구매액수가 적은 것은 단가계약에 입찰을 안합니다, 업자들이. 두 가지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은 1일 집계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이에요.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재고량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360페이지에 대해서 한약재 유통 지도 단속 실적과 지도육성 계획에 보면 규격품 아니면 국산 한약재를 수입품과 혼합 판매 하거나 불법 가공하는 행위 이런 것을 우리 의약과에서 단속합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한약재 품질검사도 우리 의약계에서 하고요? 그런데 생산지 표시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한약의 원산지 표시는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69개 품목은 별도로 정한 게 있고,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자가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단속을 불시에 나갑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진정이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시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감시를 나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6페이지 의료유사업체 현황이라 해가지고 치과기공소 26, 안마시술소, 침 시술소 3, 접골 시술소 1해서 합계 38개가 나와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유사의료행위로 간주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유사업이라 하면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침구사업법이 있을 경우에 침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없습니다. 또 접골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접골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업소가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업을 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안마시술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시각장애자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 시술소는 시각장애자가 아니면 안마사가 될 수 없고,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치과 기공소는 치과의사 업무와 같이 포함되는 것 중에서 보철에 관해서 기공업무는 치과기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기사로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님의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준비가 덜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도 안 들어왔어요.

계봉삼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알았습니다.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아까 그 장티푸스도 발생을...

계봉삼위원장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명단 자료요청 했는데, 여기 1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이 많고 일반 약국이 세 군데 밖에 없는데 여기 답십리나 이문동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 정보를 제대로 알려면 각 동에 한 군데씩을 둔다든지, 답십리라든지, 이문동같이 없는 지역을 좀 배려한다든지, 꼭 병원 위주로 하지 말고 일반 약국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데를 배려해서 숫자를 좀 늘려 주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빨리 좀 가져 오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동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 위원회와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6분 감사완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