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81회 제6시민건설위원회199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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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48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선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결과에 대해서 성심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교통행정과 김봉준,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면으로 봤을 때 일곱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적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한 지적입니다. 이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청량4구역에 진입로 노폭이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노폭보다 1~2m 적게 보도폭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97년 1월 27일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촉구해서 주진입로를 2.5m이상 보도를 확보해서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에 대한 부과에, 적정하게 부과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는 ’98년 2월 24일 청량리동 50번지 1호 이용남외 두 건에 대해서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이 문제점은 부과하는 직원이 용도에 대한 내역을 세분화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잘못 지정을 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항은 마을버스에 대한 인 허가 문제, 즉 등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마을버스, 즉 한정면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마을버스를 구에서 내인가, “당신이 마을버스를 운행해도 좋다.”는 내인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인가 후에 시설물 버스는 몇대 시설물은, 그중에서 버스를 정비하는 1급자동차 정비업체와 위탁정비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시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2급정비업체와 계약한 것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8년 1월 17일 우리운송주식회사인데 1급정비업체인 성우자동차공업사하고 교체를 해서 완료시켰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이는 자동차부분 정비업,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카센타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등록업무 처리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정비업체, 즉 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도로에서 업소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진입로 확보와 관계돼서 시유지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점용료 부과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는 신설동 91번지 246호에 소재하는 한독카센터로 도로점용료를 38만 8,100원을 추징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적에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채권 매입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업무미숙으로 일반승용차를 화물로 잘못 적용해서 채권을 19만 5,000원을 덜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추징해서 완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 1번은 사업용자동차 환경개선 점검지시를 업무태만으로 미이행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 운송업체가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을 때, 즉 혁성운수를 얘기합니다. 운전기사 부족을 이유로 마을버스 운행을 미이행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차운송업자가 차고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미이행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 지적은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시설기준 적법여부, 기타 법규 준수 등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운행정지 및 사업면허 취소차량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법령위반자에 대하여는 청문 등을 실시한 후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미이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각 항목별로 저희가 전부 조치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조치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은 운송업자가 운수사업법 제24조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고서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즉각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저희가 끝냈습니다. 이상 485페이지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동대문구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은 주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에 근간이 되는 교통망이 원활히 돼야만이 물질적으로나 생산적으로나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 단속 분야에 보면 ‘혁성운수’가 나와 있습니다. ‘혁성운수’는 제가 살고 있는 관내에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100만원 부과와 사업개선명령을 시정하여 조치하였다고 하나 과징금 징수 실지 사실 여부와 내가 알기로는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부채가 누진돼서 노조원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3번, 54번 버스 종점이 장안2동에 있습니다. 차고지 부족으로 인하여 장안아파트 2단지 99동에서 81동 도로변 약 700m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는 법적 장애는 물론이요, 새벽 4시면 시동을 걸어 자동차의 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차 시정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고통을 해소하는 길이 없으니 그에 대한 대책 및 시정 사항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는 여러 과가 있는데 이 과에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느냐 하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감사지적 사항 중에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뭔가 교통행정과에 행정이 무사안일주의지 않느냐, 또 교통행정과라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민편의에 인 허가 사항이라 든지 단속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실적주의로 일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순서에 의해서 문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성운수 운영관계와 주민들의 피해관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한 조치와 또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하고 또 우리 구청행정과 주민과의 3자 관계에서 상대성있는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사업이 잘 돼야지 운수업도 잘되고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오고 이익이 되는데 이 혁성운수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조에서 운영권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저희 구청에 접수가 돼서 저희 구청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법이 한정된, 규정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제재를 계속 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저희가 수없이 혁성운수에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운영난 때문에 지금 과징금, 과태료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면적이 지금 현재 한 30대분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에 많은 버스회사가 있는데 거의 1/3정도는 차고지 부족에 의해서, 제가 강남에 있을 때도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 문제를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합동 차고지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성운수의 차고지 부족분을 중랑구 유수지 복개를 하면서 30대분을 그쪽에 주차를 시킬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유수지 복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회사에 운영난 관계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정리를 해서 능력있는 회사로 입찰에 의해 넘기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혁성운수가 노상주차를 하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업주를 만나서 설득하는 행정지도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지를 옮기는 것, 또 하나는 서울시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도회사를 타 회사로 넘겨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업주와 운전자 교육 이러한 지시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회사운영난에 빠지게 되니까 저희 행정지시가 전달이 잘 안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준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이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을 말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가 구청에 이관된지가 몇 년이 안됩니다. 또 교통업무에 관계된 법률이 굉장히 많고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발표됐는데 구청에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과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데 개인별 등록업무서부터 하는 업무량이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법적사무가 돼서 시간을 지체하면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조사시부터 과태료까지 매겨가지고 압류까지 하는 그런 순서라든지, 또 개인재산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대로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과장으로 가서 하나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차량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검사기간을 시민들은 잊어 버려요. 그래서 4개월이 지나면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사전에 저희가 엽서를 띄우는 방법으로 해서, 과태료가 한달까지는 2만원입니다. 그래서 점검전에 엽서를 한번 띄워주고 점검을 안 했을 때 다시 한번 엽서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2만원이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띄워주는 것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는 그러한 제도로 개선해서,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엽서를 자동으로 띄우는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과 시스템으로써는 최대한의 근무시간을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보다는 최소한 하루에 2시간내지 3시간을 연장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태료는 구 세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더 신설해 달라고 하고, 대체 압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살다가 시골로 가면서 또는 가족 중에 차량을 팔고 차량명의를 바꿨을 때 이런 것을 대체 압류하느라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집어 넣어 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압류를 해놓고 징수방법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뒤에 총괄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중요해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죄송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관주도형 임명제 시대와 지방자치의 선출제 시대에 교통행정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소위 말하는 적자로 운영되는 데는 경매를 해가지고 우수한 업체한테 사업을 인계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의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대문 관내에, 예를 들어서 ‘혁성운수’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조에서도 운영이 안돼 노조에서도 파산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이 완전히 중단됐을 때, 동대문 관내에 차고지있는 것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이 완전히 정체됐을 때 주민 애로사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수지 복개한 데다가 차고지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복개지가 언제정도 될 건가, 아니면 서울시와 동대문 관내에서 같이 쓰게 되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복개지가 빨리 되어 가지고 차량 차고지로 이용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과징금 수금 현황을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혁성운수만 해도 약 7,74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부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과징금은 구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세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해가지고 수금을 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만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쪽에서 “아, 이 벌금이 무섭구나.” 하고 또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혁성운수를 운영하는 이사님들은 살아 남았지만 노동자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융자를 받았어요. 차량을 담보로 해서 아주 싼 이자를 받았습니다. 싼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제2금융권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다 받아서 자기 욕심을 다 채웠어요. 이런 지도행정을 행정과에서 제대로 했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혁성운수가 오늘날 이런 경영에 부실이 왔을 건가 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후라도 그러한 일들이, 노동자는 살지 못하고 경영자만이 살 수 있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한 2년 있으면 자리를 옮기지만 그 외에 담당들이나 직원들은 주민복리를 위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지역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성심껏, 소신껏 집행하는데 관여해서 동대문구의 교통난 해소, 주민편의를 위해 일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주도에서의 임명, 선출 후에 교통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말씀하시고, 어떠한 각오를 갖고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를 담당한지 2개월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관주도형으로 있을 적에는 될 수 있으면 획일적으로 위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통이 막힌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하라고 지시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출직으로 된 이후에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교통에 근본적인 것을 해소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되느냐, 그러한 문제를 많이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써 저희가 계속 계획하고 하는게 어떠한 방법이냐면, 즉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생명과 직결되는 초등학교 주변 정비,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변경하는 것 이러한 합리적인 면으로 시예산으로 사업을 벌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처음부터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질문하기도 좀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만, 484페이지 5번 좀 봐주세요. 조치내용에 있어서 일반승용차를 화물자동차로 잘못 적용해서 추가로 19만 5,000원을 징수했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잘못됐으면 실수로 잘못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의성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액만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실무담당에게 잘못된 것을 징계한다든지, 잘못한 것을 화물주한테 다시 추가징수만 한다면 행정담당관의 실수는 그냥 실수로 넘어가는 것인지, 내가 비근한 예를 한 번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전시시대는 아닙니다만, 전시에 군량미를 500석 보내라고 했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떼 가지고 50석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시에 군량미 450석 부족으로 인해서 굶어 죽든지 전쟁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러한 실수를 차주한테만 더 부과하는 방법으로 그냥 넘어 간다고 하면, 이 처리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질문한 위원님과 상의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질문한 위원님께 먼저 승낙 내지는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먼저 문영식위원님께서 우수업자한테 경매하라는 관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시라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 유수지 복개 관계는 중랑구 예산으로 해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협조는 서로 공문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성운수에게 배정을 꼭 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중랑구와 다시 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언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식

문영식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 부담금을 얼마나 받아 들였는지...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과징금에 대한 환불은 사업이 아주 안 되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적에 우리가 등록업무를, 압류를 해당 차에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행정을 하면서도 어떤 면으로 보면 상대가 듣기에는 야비한 것 같지만 폐차가 빨리 되는 차,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 가지고 폐차가 빨리 되는 차에다 재산권이니까 그 쪽으로 압류해서 차를 교체할 적에 빠른 시일 내에 대부료를 받는 방법으로 압류방법을 지금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도채권부과에 대해서 잘못된 담당직원은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징계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차량 넘버의 앞 부분이 화물이고 자가용이고 하는데, 그 70번이니 뭐 이런 번호인데 많은 건수를 하다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수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실수한 직원은 징계처리 됐고요.
성언

조성언위원

그럼 징계를 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등록 신청할 적에 채권 관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등록업무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을 한 2, 3년만에 한 번씩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초부터 3개월 동안 등록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일일이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89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부과분하고 징수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45%밖에 징수 못했고 항목별로 보면 자동차 과태료나 운전자 과태료는 20%대의 실적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는지, 이 납세자들은 추적이 가능할텐데 과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천방안으로써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론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의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김봉준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검사 과태료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이 45%밖에 안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96년도 89%, ’97년도 73%인데 ’98년도는 지금 현재 12월인데 28.7%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갖다가 공익근로자들해서 값 비싼 인력을, 기계를 투자해 가지고 과태료 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40 몇%라고 항상 공식석상에서 구 행정대표자가 이야기합니다만,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감사자료할 적에 항상 실적 %를 표시해 주세요. 그냥 금액만 표기하면 전자계산기 두드리지 않으면 실적율이 표시 안 됩니다. 이전에 각 부서별로 과태료 분야, 이행강제금 분야를 감사해 보았지만 실제로 공직자들이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열과 성이 퇴보된 상태입니다. 하물며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거주불명이라든지, 주민등록 직권말소라고 표기되어있고 실지로 사용을 하면서도 거주자가 모르는 경향이 있고 미상이라는 고지발부가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96, ’97년보다 ’98년도가 저조한 이유, 인력이 부족한 건지 기동력이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상세하게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김봉준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자동차과태료 운수업 관계에 대한 징수가 다른 과태료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또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과태료에서 ’98년도가 왜 부진하냐면 행정적인 문제인데 자동차에 검사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 과태료가 ’98년의 금액이 다른 때보다 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년간 검사과태료의 부과징수관계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아직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세원 발굴을 위해서 수년간의 누락된 부분을 일제히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운전자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운전자가 단속에 의해서 지적이 되면 와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자기는 전용차로나 복장, 또는 손님을 태웠을 때 욕설이나 승차거부를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금방 잊어 버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또 한가지 요인이 있는데 등록계에서 차량의 등록이전이나 이런 것을 시민홀 민원실에서 해주고 있는데 업무분야가 다 직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분야에 대한 것은 현장 출장같은 것을 등록계 직원들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징수율이 낮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단, 다른 과태료 체납보다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차량 등록원부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기, 명의 이전이 안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등록압류를 하면 징수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압류를 최소한 90%에서 거의100%까지 올리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분야 중에서 우리 차량관계 과태료 징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은 5,000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수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5,000원 짜리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과목별로 계속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9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년도별 월별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82, 과징금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하고 소계를 보면 소계 숫자가 더 많습니다. 보시면 소계는 565고 계는 548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내용하고 과징금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에 대해서 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오순도위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하고 소계 수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 건에 대해서 병행 처분한 차이때문에 소계하고 계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이 양식을 할 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이것을 확인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건수와 금액, 월별 누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490페이지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외대 역앞에 주차장을 증축하고 있지요. 아마 12월 20일이면 완성되리라고 보는데...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이철

이철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니까. 그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때문에 지금도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체증이 많은데 주차장이 오픈 되면 주차장에 드나드는 차량때문에 상당히 교통 불편이 유발되리라고 주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당초 설계당시부터 완공이후에 어떻게 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시키겠다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역 구간 경희대 의료원 ‘우리운수’에서 운행하는 구간이 있어요. 위원님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본용 샘플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운수’가 있습니다. 허가는 합법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인인 주민의 일부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전에는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사이에 현수막을 한 십여장 부착했는데 그것을 한 10여일 부착을 했다가 구청 해당과에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도 허가가 나가지고 2,400명의 주민과 상인들이 서명해서 취소해 달라는 진정이 구청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도 감사원이다, 기타 여러 상부기관에 진정해 가지고 답변을 당사자에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집행해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허가나고 지금까지 한 2년동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허가해 주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자’라는 분 이름으로 한 500여명의 서명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분이 1차적으로 마을버스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대 앞의 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은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설계하고, 당초에 제가 참여를 안 해봤습니다만 현장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완공 이후에 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되나, 교통사고가 안 나나, 그래서 우리 전문직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도표에 의해서, 또 실질적으로 어떤 차량운행, 입구의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기동 ‘우리운수’에 대한 상인 민원과 전반적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하고 여지껏한 것, 그리고 우리 구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진정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일단은 행정의 인 허가가 나가서 처리가 되는, 행정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여러 면으로 법적인 것에 대한 하자 정도를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또 여러 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면허로써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 상인과 일부 주민이. 그 다음에 회기역에서 경희대의료원까지 이용하는 이용주민, 즉 의료원을 드나드는 방문객이나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인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권이나 상권에 대한 문제는 차후로 개선되는 방향, 운행에 대한 횟수를 줄인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상인과 주민, 운영하시는 ‘우리운수’측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거기서 제안이 오면 그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민원관계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안3동 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402번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2번 버스는 구청 행정과에서 허가한 사항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허가한 사항인지 더불어서 동대문구청에서 허가한 사항이라고 하면 현재 출발하고 있는 구민회관 앞보다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문한 바와 같이 ‘혁성운수’로 인해서 장안아파트 2단지가 제일 많은 고통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2번 버스는 동대문 관내를 다닐 때 직선 코스로는 제일 시간이 용이한 때에 있습니다. 구청을 오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구민회관 앞에서 운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장안아파트 2단지 주민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성운수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혁성운수 종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운행할 시기가 있다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참조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문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02번 버스 운행 노선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타당성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노선 변경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혁성운수와 협의해서 시에 노선 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491페이지 보면 단위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96년도는 자료에는 910건인데 작년 자료에는 911건입니다. 한 건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98년도 체납현황이 1억 5,9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1,300만원, ’97년도에는 1,800만원, 그 이후에는 경기불황 징수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징수하는데 있어서 ’96년, ’97년보다도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게 세수가 체납됐다는 것은 공권력이 옛날보다 느슨해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오순도위원께서 지적하신 ’96년도 부과건수 한 건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액 처리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병조위원님께서 ’9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왜 저조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이 1,000㎡ 이상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주변의 교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전세입자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전세금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거기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더니 저도 깜짝 놀라게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도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이 예산이 부족한 해일수록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게 1,000여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운수’ 업체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을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굉장히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교통행정과에서 연구 검토가 돼가지고 계도해서 법을 인식시켜야 될 것은 인식시켜줘야 되고 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과 조치내역인데요. 과징금 징수 연, 월, 일이 없고, 조치 결과는 있고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그냥 과징금 213건에 8,100만원 이렇게 기재가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김봉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규위반 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문화가 우리 나라에 정착되기까지에 문제는 여러 해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 차량대수가 거의 7만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통위반은 우리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전국의 차량,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전국의 차량에 대한 위반사항을 지적한 것인데 문제는 운수사업법이든지 교통에 관계되는 법이 아주 복잡다단하고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벌과규정이 너무 많아요, 법으로써 규제규정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규정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서, 조그만 잘못도 과징금,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완화되지 않아야 되나, 위에서 법 개정을 해줘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흉기를 갖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서 상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검사를 늦춘다는 것, 즉 검사기관이 차량 수령이 돼서 차량을 제조해서 이게 몇 년이 되면 검사를 다시 해야지만 정상적인 차량이 된다고 지적이 되면 그것은 시민이 지켜야 되는데, 몇일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던 중에 사고났을 때 개인 피해가 아니라 상대에 피해를 주는 것, 또 공해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 이래서 엄한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 이런 제재 관계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걸 완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영업하는 운수회사들 입니다. 1,000여건 이라는 것이...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리고 관내에 운수업자들이 1,000여건이나 넘는 법규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법규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한다든지 해야지 1,000여건이나 넘는 법규위반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드린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사항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오순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징금 조치계획과 처리 결과 자료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93페이지 밑에 보면 개인택시 법규위반 189건에 개인택시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과 조치내역 명단은 감사당일 별도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제출했습니까? 각 위원님들께 해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강평이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끝마쳐야 됩니다. 회의 진행상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 일부 자료가 미비한 것이 있는데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496페이지, 마을버스 운행허가 현황에 신답운수하고 혁성운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제출이 ’94년 10월 10일 대표 ‘윤종락’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신답운수’하고 ‘혁성운수’ 두 개 회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로 돼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허가 시행인가 일자가 청량리 기관차 사무소에서 김일 체육관으로 노선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시립대학교까지 운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누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또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에 운행 구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시립대학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시립대학교에 들어와서 회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면 시립대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바로 회전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전철 1호선이나 5호선을 적합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 의회에서 제가 설명한 사항인데 얼마 전에 휘경여고에서 촬영소고개 전농동 로터리를 거쳐서 시립대, 청량리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관계로 해서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셔서 갈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마을버스 순환 운행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휘경운수가 운행구간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동중학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농중학교로 돼있습니다. 전농중학교하고 전동중학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허가 관계서류 사본 및 요금체계 관계서류는 감사 당일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왔어요?
동락

양동락위원

이거 하나 왔어요. 하나가 오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마을버스 금액을 보니까 어른이 300원이고 중 고등학생이 250원으로 돼있는데 ‘혁성운수’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에서는 4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내에 25m 폭 도로에 일반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청량리에서 나오면 경미극장이라는 데서, 거기가 답십리1동이 됩니다. 재개발11지구로 분류해서 답십리 극장까지 그쪽이 25m가 됩니다. 거기에 버스 노선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25m 도로변에 버스노선을 운행 안하는 게 그쪽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버스를 운행하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15번이라도 돌아서 전농로터리로 가면 될 수 있으니까 운행을 하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행정과장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답운수 마을버스의 청량리기관차 사무소에서 김일체육관간에 운행노선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량리기관차 사무소에서 현재는 시립대학교 입구에서『U』턴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노선 연장인데 저희가 묵시적으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기관차사무소 앞에서『U』턴이 될 수가 있었는데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절대『U』턴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선이 바뀌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립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단, 신답운수에서 노선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2개월 계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노선연장을 원하는가 하면 시립대학교에서 청량리역을 돌아서 그 다음에 청량리 1동에 한신아파트가 저번에 준공됐지요. 준공됐는데 그 앞길로 해서 떡전육교로 해서『U』턴하는 방향을 신청이 들어와서, 관계되는 노선버스 조합하고 노선버스회사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거쳐서 버스회사 사장님하고 대표, 버스조합 전무하고 운행부장하고 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승낙단계에 있습니다. 노선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승낙단계에 있어서 승낙이 완결되면 내년 12월쯤에 노선변경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여고, 촬영소 고개하고 휘경여중 마을버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께서 말씀하신 휘경운수에 전농중과 회기역 간에 운행노선이 전동중학교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동중인데 오타가 나서 전농중으로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께서 혁성운수 요금이 400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25m 일반도로에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이 서울시에 있느냐는 조사는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 한 번 의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십리11구역하고 답십리극장 노선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버스 운행을 고려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정식 공문으로 의뢰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내가 보기에는 혁성운수가 요금을 400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00원 하는지 모르고 400원씩 다 내고 있었으니 그 동안에 엄청난 금액이 나오잖아요. 여기 기재는 분명히 300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좀 명확히 조사해서 시행조치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 아까 양동락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운송’ 말입니다. 회기역 빅벨앞이나 회기역 경희대 앞이나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이 바라거나, 행정과장께서나 구청에서는 불특정다수가 다니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주민들은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해도 사실 100명 중에 95명은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허가 관청이 구청장이지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검토를 해서,사실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안다니는 방향으로, 취소하는 방향은 없는가? 또 허가 나가는 기간이 몇 년동안 입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2년마다 연장을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2년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여하튼 잘 판단해서 행정과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잘 참고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우리운수’가 당초에는 회기역에서 이문2동을 돌아서 외대역으로 운행하다가 경희의료원까지 노선이 연장됐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문2동을 순환하던 버스가 의료원까지 가는 것으로 돼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잘못 이해했는가 몰라도 회기역에서 의료원까지만 다니게 되고, 처음에는 이문2동을 순환한 차를 타고온 손님은 무료로 승차를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홍보가 전혀 안돼가지고 지금은 요금을 거의 내고 있어요. 당초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운수’의 운행 연장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맨 처음에는 거기다 써 붙이고 이문2동이나 1동에서 타고, 외대역에서 타고온 손님이 무료로 승차를 했다고요, 경희의료원 가려면. 그랬는데 그것은 단순히 처음 개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서비스했나?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문동에서 회기역 와서 다시 차를 갈아타는데 돈을 안받았었는데 지금 받고 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은 홍보가 없어서 모르니까 일단 다 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이 정상이냐, 안받는 것이 정상이냐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9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500페이지 무적차량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단속현황 및 방치차량 처리내역인데요. 여기 보니까 방치차량 처리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자진처리 31, 강제처리 22 이런 식으로 ’97년도, ’98년도 나왔는데 요즘 다녀보면 지방에서 온 차들이 많은데 넘버는 뗐습니다. 넘버는 띠었는데 이것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다, 그냥 뒷골목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적차량 단속이나 방치차량 단속 처리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해서 경고처분을 한다든가 전산처리 추적을 해서 없으면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시정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끌어다가 견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동네 애들도 들어가서 그냥 때려부수고 불량배들이 엄청나게 들끊는 장소가 됩니다. 거기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498쪽입니다. 이삿짐센터 현황과 행정조치내역인데 지금은 이삿짐센터가 동네를 다니다보면 주차장이 없고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 질문하신 위원께 답변하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최병조위원께서 무적차량 또는 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병조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강제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관계가 사유재산입니다. 자동차 사유재산에서 처리 흐름도를 보면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계획 홍보를 꼭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모르시는 공고를 하게 돼있고, 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이전을 안할 때는, 불응할 때는 고발을 해가지고 보전하게 돼있고 해서, 저희가 강제처리를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322건이나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유발했었느냐 하면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번호판 뗀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낸 차들이『IMF』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기간 관계때문에 저희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치차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에서도 통보를 받지만 저희 순찰조를 조성해서 지금 한 달동안 각 동을 날짜별로 순찰하면서 지적을 하고 발견하고 처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방치차량 중 일단 현장에서 법적 조치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끌어다가 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폐차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나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에서 지역적으로 골목길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방치차량의 문제라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께서 이삿짐센터 주차장은 없고 사무실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이삿짐센터는 사무실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차량등록할 때 주차장 차고지 증명을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차량넘버를, 예를 들어서 차량세를 못냈다든가 하면 앞넘버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면서 보면 뒷 넘버를 뗀 것은 어느 범죄에 이용하려고 뒷 넘버를 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뒷 넘버를 떼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뒷 넘버를 못떼게 돼있는데 방치차량이니까 누가 떼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넘버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량넘버가 양쪽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엔진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조회해서 소유자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216건을 징수가능과 불가능으로 현황을 분석해서 본 위원에게 가까운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511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평소 존경하는 선병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기대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 야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근무담당 공익요원을 전담 배치하여 야간에 지정차량외 다른 차가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주차 지정차량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단속 또는 견인하겠다는 표지판을 13개지역 3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위반차량 적발시는 즉시 이동명령을 할 수 있게끔 공익요원들에게 그대로 순찰토록 지시하였고, 야간주차 관리를 위하여 주 2회 우리 직원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복무해이 상황은 총 161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업무 불이행 위반내역은 초소에서 졸고 있거나 복장이 불량하거나 초소내에 청소상태 불량 등입니다. 공익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17시에서 22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13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야간 단속실적은 ’98년 10월 31일 현재 견인조치 1,600건을 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설명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문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상임위에서도 수 없이 얘기했고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얘기만 하시고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동 단위는 동장에게 위임했다고 하나 동장이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공익요원이 물론 동장지시를 현지에서 받고 근무를 합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우리 지도과 책임인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수행여부를 단속해야 할 분들은 또 지도과라고 나는 봅니다. 그냥 동장에게 권한 위임했다해서 나몰라라 하고 방치시키고 있다면 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지역에 안면이라든가 인적관계라든가 이런 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서 단속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동에서 지시한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항상 내가 이야기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한번도 시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공익요원들이 사무실 부스안에서 10시까지 술을 먹고 고성을 지르고 노래부르고 하는 추태까지 벌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이문2동 같은데 보면 괴상한 선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딴 짓을 해요. 이런 것이 다른 지역도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한테 관리를 위임했지만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까지 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이철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공익요원이 저희들 교통지도과에 160명 정도 되고 또 방범원 등 인력이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행정직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익요원 고참 중에서 4명, 5명으로 우리 직원 한 명하고 하나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야간에, 그러니까 이문지역은 수요일, 답십리 지역은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 1회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내년 1/4분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그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이 장기간 한 동에 배정되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안면이 두터워 집니다. 그래서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면이 두터워져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봐주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보통 봐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고 악수까지 해가면서 봐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익요원들을 동사무소로 파견할 적에 자꾸만 바꿔서 이동에 있던 공익요원들은 저쪽 동으로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면 안면이 있어 가지고 봐주는 예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을 매주라든지, 월 1회 이렇게까지 인사이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안면을 서로 잘 모르는 관계로 단속을 확행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또 너무 빈번하게 이동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충돌도 일어 날 수 있고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모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거나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데는 가능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1개동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인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묘하게 피해 가는 방법인데요. 주차를 해놓고서 본네트를 열어 놓습니다. 본네트를 열어놔요. 그것을 봐주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네트를 열어놓으라고 시킵니다. 공익요원들을 시켜요, 자기네들이 입장이 난처하니까. 본네트를 열어놓으면 사진도 안찍고 수리한다고 핑계되는지 모르지마는 아주 상습적으로 본네트를 올려놓으면 공익요원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이거 교통지도과에서 모르고 있을 거에요. 그런 면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최병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본네트를 열고 마치 고장차량인 것 처럼 위장을 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14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7, 518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교통지도과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뽑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뽑으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주차위반 과태료가 사실 많이 적발을 한 것으로,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되는지, 이러한 적발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적발이 되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도 경험한 사항입니다만 아마 말썽이 많아질거에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성이 아닌,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의자까지도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가지고 시비가 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 다 그런 데 연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불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넘어간 것 같은데 513페이지 ’98년 10월 31일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사실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중에서 주차장 건설자체 사업에서 시설비의 집행액을 보니까 66%밖에 안썼어요. 주차장 설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불용액만 남겨놓고 이런 골목도로에 주차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어렵다, 주차할 때는 없고, 어떻게 할 길은 없고 엄청나게 단속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대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주차시설을 계속적으로 불용해 놓지 말고 주로 자체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사업할 의향이 없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질문에 답변하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정차위반 과태료는 금년도 9월말 징수실적이 저희들이 약 48억 6,600만원을 부과해서 12억 4,8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율이 24.8%입니다. 부진이유는 과태료는 가산김이 붙지 않습니다. 또 이 과태료는 강제징수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은 차량등록을 압류해 놓는 겁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차량을 이전하거나 처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가산금을 안내도 되고 강제징수 수단이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과태료는 처분할 때 그때 내는 것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도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정차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또 단속원이 전산단말기로 전산정보연구소에 조회해 가지고 상습차량인 경우에는 견인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은 저희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매입할려면 우선 6m 도로에 인접하고 2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해서 건물이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협의 보상하는데 유리한 그런 지역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건 왜냐 하면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차빌딩을 건립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곳을 물색하고 있고,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답십리나 전농동에 도시계획이 덜되어 가지고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고쳐가지고 5m 이상 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과 집사이 담장, 담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건설외에, 예를 들어 담장 철거비용이나 도로포장비용, 주차구획선을 긋는 그런 비용 중 50%를 저희들이 보조해 줄겁니다. 다만, 이것에 선행 사례는 보조금 지급 조례를 내년초에 우리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과태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조세나 징수 법률이나 규정에 준해서 할 수 없어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지난 번에 법령을 만들면서 가장 취약하게 만든게 동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차량등록압류하고 불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4만원이나 8만원 정도의 금액가지고 불동산 압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압류자체는요. 지금 부동산 압류할 때 돈이 얼마들어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압류 해제비 3,650원을 당사자들한테 더 부과를 시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구청에서 얼마나 드냐?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압류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부동산인 경우...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부동산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시행한 적이 없고...
이철

이철위원

내 말을 지금 못알아 들으시는데 소액을 가지고 큰 부동산을 압류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사람은 모범적으로 한 번씩 본때를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은 법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말이 틀린 얘기고...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30회 이상 체납자는 건설교통부로 총괄해서, 왜냐 하면...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 잘못 얘기한 것도 시인하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압류하는데 일이천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너무 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 하나 압류해 놓으면 즉각 냅니다. 몇 만원짜리 창피해서 즉각 내요. 그런 행위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25%정도밖에 안나오지, 매년 감사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여러분들이 징수할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수차하고 다른 과에서는 이미 작년도부터 압류가 들어가고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통지도과만 이 행위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25% 정도의 징수율밖에 안나오는데 나머지를 10년이고, 20년 후에 가서 받을려고 그래요. 10년이상 쓰는 차량도 많은데 폐차할 때 받을려고 그래요. 폐차 안시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소리는 틀린 얘기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회 이상 체납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주 정차의 단속건수가 우리 관내에는 23%되고, 관외 지방 이것이 77%입니다. 그래서 30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재산조회를 하는 상태고, 앞으로 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동산도 어떤 방향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연구해서 좀 착실히 하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부동산을 압류할 때 압류 비용이 안든다 그랬어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요, 많이 든다했는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교통지도과 사무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16시부터 이 자리에서 강평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51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 정차단속 월별 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 가지고 법을 잘 지켜서 그런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덜한 것인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50%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오순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 정차단속은 도로기능 회부 및 법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단속한 결과 단속을 당한 시민들이 자기 위반에 대한 수긍보다는 세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불법주 정차단속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에 행정당국이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의와 민원 제기 및 단속행위자체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선자치단체 2기를 맞이해서는 단속방법을 좀 변경해 가지고 위반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업소에 탐문을 한다든지 문이 열려있는 경우에는 크락숀을 눌러 본다든지, 또 인근에 업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기동차량, 즉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고 방송을 하는 형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가능한한 앞으로는 위반자 자체가 도로 모퉁이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521페이지 하단에 인사조치 내용에 공익근무요원이 고발조치가 다섯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주로 근무시간외에 폭력행위라든지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 8개항에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고발을 한겁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3명은 기소중지로 지금 현재 행방불명상태입니다.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복귀를 했습니다. 1명도 지금 현재 집에 은거하고 있는데 이삼일 전에 기소유예조치가 돼서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524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53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허가업체 현황 및 무허가 업소 단속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허가업체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도 장안동에 다니다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 단속 명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522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야간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보니까 이문동이 제일 많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회기동, 장안동, 답십리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설동이라든가 용두동 이쪽이 없는 거 같아요. 그 지역이 단속을 많이 하는 원인이 왜 많이 하게 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설치가 많이 안된 지역인지, 또 주차장이 많이 설치 안된 데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신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금을 받기 위한 신고인데 이건 저희들의 권장사업입니다. 가능한 신고를 해가지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해달라. 왜 그러냐면 주차장 요금을 받는, 그런 하나의 제도를 만듬으로 인해서 쓸데 없이 시내에 교통유발시키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신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신고 업소가 있는 여부를 저희들이 아직 적발치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안동이나 그 일대를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이 야간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은 18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주택가 도로보다는 교통소통량이 많은 대로변은, 물론 간선도로가 많이 접해 있는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장안동 지역이나 회기동 지역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이면 신고된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한 군데에 가서 물어보니까 인도가 인접해서 안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확실한 메모는 안했는데. 장안동 어디가서 물어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직접 봐주시고, 법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주시라고요. 서민들한테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법에 맞춰서 신고를 하게끔 권장을 해주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동별로 책임량을 주고 동네에다가, 똑 같은 얘기인데요.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동장이 지역 주민들하고 안면이 많아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끔씩이라도 인식을 깨우쳐주는 의미에서라도 주기적으로 월 두 번이나 세 번정도 계획을 세워서 지도과에서 직접 단속반을 보내가지고 한 번씩이고 돌아가면서, 뭔가 아직도 법이 살아 있구나 하는 의식을 조금은 갖게끔, 너무 방치하니까 너무 무질서 해져요. 그것은 조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536페이지에 “무신고업소는 적발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다가 영업감찰을 내면 10%의 세금을 냅니다. 또한 그것에 준한 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신고업자들은 소득에 대한 엄청난 세금을 물고 있는데 무신고 업자를 적발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국세가 엄청난 손실을 본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또한 무신고 업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주차비를 받습니다. 신고가 된 주차장은 적정선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신고가 안된 주차장에서는 엄청난 주차비를 받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무신고 업소단속을 일반적으로 재보나 이런데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동이나 이런 데서는 보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런 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99년도 1/4분기 중에 한번 일제히 어느 정도의 대지 규모를 봐가지고 평수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537페이지 시비 주차장 부지 설립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시비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설비하는지, 또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또 구비 주차장 부지매입건설 현황에 너무 게을리하는 감이 있는데 지역을 파악해서 꼭 필요하다는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너무 한쪽만 치우치다 보니까 단속 현황이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생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다가 마구 주차해서 보도블럭이 내려 앉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3m, 4m 이런 데다 막 대놔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실정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지원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를 새로 신설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려면 우선 땅의 위치라든지, 6m 소방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런 것도 먼저 파악을 하고 땅 모양이 그래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정사방향, 주로 이런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애요인이 토지주가 쉽게 우리 감정평가액에 동의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역인 전농동, 답십리 구역은 아직 설치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적합한 부지가 있었으면 항상 동을 통해서나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하고 토지주를 만나 봐가지고 협의가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548페이지...
이철

이철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외대앞 주차빌딩 짓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2월 20일 준공 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시공에 차질이 없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대행 방법이 어떻게 될지, 또 한가지는 아까 교통행정과에 그것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주차빌딩을 지어주셔서 행정국에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 걱정을 해요. 그 주차장을『Open』하고 나서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교통체증이 어떻게 증가될까, 방해가 얼마나 될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경찰하고 잘 타협을 해서 효율적인 순환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교통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나중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윤만

신윤만교통행정과장

이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통보한 사항은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대행방법은 현재까지 방침은 전 건물과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과 밑에 지하시설을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리고 맨 밑의 식당이나 점포는 전 지주들한테 대행을 주겠노라는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윤만

신윤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저도 민원인에 의한, 전임 청장께서 운영 방안을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셨다는 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가격이 3,000만원이상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 도저히 맞지 않아 가지고...
이철

이철위원

수의계약은 없을 거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교통지도과 546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549페이지에 공영노상주차장 위 수탁관리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95년 8월 10일부터 ’98년 2월 27일까지 12개소가 적자운영을 해서 위탁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탁금을 징수하였다고 하나 계약시 현금으로 계약금을 내지 않고 이행 보증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환수 금액이 얼마인가 알고 싶고, 최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획상 외자도입은 현장 조사를 잘못하여 과다 책정하여 위탁포기가 성립된 사실이 아닌지, 위탁포기 이후 노상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계약금 불이행에 따른 위탁금 징수가 됐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행보증금으로 해서 아마 환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54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미약한 지역의 감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먼저 문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은 문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이행보증금 자체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환수가 됐는지, 계약파기에 대한 이행보증금 환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두 번째 예정가격을 과다 산출한데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출은 그 주차장 주변 필지를 전부 공시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필지별로 나누어서 그 요율, 일종의 도로 점용료 요율 산정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과다 예정가격을 산출한 것 보다 ’95년도, ’96년도에는 위탁자들이 상당히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과다하게 경쟁해 가지고 계약이 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적자누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계약을 포기한 이후의 대책.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그 후의 대책은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도로점용료 비율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도저히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2회 유찰이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공개경쟁 방법을 바꿉니다. 그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시간, 일반적으로 상주 차량은 오전 9시에서 19시까지 10시간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가격을, 그런 경우에는 운영시간으로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낮추고 있어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시설이 미약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5m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또 일반 주택이 있는 곳은 담장을 철거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보조물을 치우도록 해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아까 환수조치 사항에 미환수금액은 자료로...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충실히 수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