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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81회 제16내무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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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연일 우리구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계봉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 2억 4,823만 5,000원 대비했을 때 14.1%가 감소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2억 1,542만 5,000원 추경을 해서 약 35%를 감액한 상태로써는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보구독료는 저희 구 동 전체 부서에 중앙보급소에서 발행하는 관보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예산으로 2,257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담당 직원의 교육비교재라든가, 구청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서대장, 그 다음에 민원접수대장, 각종 민원서식, 문서관리 실무요령책자 등 인쇄비가 전체적으로 1,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로써 직인의 개각이라든가, 각종 고무인, 민원창구 안내표지판, 워드프로세서나 복사기 등 행정장비의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부 바인더 구입비, 호적발급용 복사지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민원실 환경유지비와 커텐 세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세무 부서와 교통행정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구청 우편료가 저희 민원봉사과에 집중 계상되어 있는데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공요금은 1억 9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 민원창구 직원의 피복비가 1,3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피복을 제작하지 못했었습니다. 1,400여만원 계상됐다가 추경때 전액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민원홀에 있는 전광판 유지라든가, 복합 인증기 유지관리비, 공기청정기 유지, 수족관과 민원대 위에 있는 화분의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냉 온수기 필터교체, 호적편제용 워드프로세서 유지, 『PC』통신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내년도 총액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 예산은 1,118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 360만원에 정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소요액의 7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2만원,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상반기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가 322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저희가 변호사를 초청해서 월 2회 정도로 우리 구민에게 법률지식과 상식을 숙지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2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해당 과별 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그 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에는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추경때 전액을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의 한 절반정도 되는 1,200만원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필기대 교체에 600만원, 그 다음에 요금기의 자동 복합 인증기가 금년에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두 대로 늘려서 팩스민원과 주민등록 온라인 발급한 부분에 일일이 민원인이 증지를 사 와서 부착하는 것을 간소화해서 계기를 인증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09페이지, 관보구독료 2,250여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보는 전부 중앙 부처에서 발행해서 전체 행정 부서에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이 관보를 구입할려면 중앙보급소에 가서 직접 사셔서 보셔도 되고, 이 관보는 일체 공문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쇄 배포기를 해당 부서에서 구입해서 각실 과 동까지 배부되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관보에 실려 있는 주 내용은 제일 먼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그 다음에 주요 고시내용, 그 다음에 정부의 인사내용같은 공무원이 또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관보에 수록되는 그러한 필독의 공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물은 사항인데 매년 관보비가 들어갔었는데 그 관보비가 법률이 지금 변하지도 않고 어떤 법률이 되도 새로 제정되지않은 상태인데 ‘98년도 법률을 가지고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관보 책자라고 해서 사 볼 필요는 없잖아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보는 매일 매일 발행을 합니다. 매일 매일 발행하는 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법령안도 일부 포함됐습니다마는 법령을 각 중앙 부처에서 개정이나 제정할 때 우선 입법예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각종 부처별 고시내용같은 거,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시달되는 일반 문서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관보에 실리고, 법령에 관한 한은 그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법령의 사항은 전체적으로 봐서 면수로 볼 때 약 10% 내지 20%를 차지하는 그런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수록돼있고, 행정부처 기관이 그것을 매일매일 봄으로 해서 중앙 정부와 또는 지방 정부 전체가 일목요연한 그러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109쪽에 보면, 민원창구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각종 고무인이라든가, 직인개각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도장을 하나 새기면 지금 18년, 20년이 넘어도 끄떡 없는데 이걸 매년 바꿔야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소모성이냐, 이렇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동대문구청장하는 직인이 약 60여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에 각 2개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호적용 직인, 그 다음에 민원처리용 직인, 일반문서용 직인 등등이 있는데 자주 사용할 적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몇 년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때 마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찢겨나가는 부분이, 이 귀퉁이라든가 이렇게 마모가 되면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것을 개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은 매년 했으니까 다 쓰는거 아니냐 이 말이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참고로 금년도에 개각에 소요된 예산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직인 개각을 32종해서 7만 5,200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각종 고무인을 포함해서 약 12종 38개에 32만원 상당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50만원이 매년 소요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사용 빈도나 마모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김구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109페이지했으니까 110페이지 할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를 요구했는데, 109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규성위원

111페이지 “04”번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업무추진비를 자꾸 분산시켜 놓으니까 정신이 아주 혼동이 되는데, 부서운영 추진비로 해서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자꾸 이렇게 해놓는데 부서운영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비목처럼 간소화됐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가 폐지됐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세세목에 “03”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지금 “04”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무엇이냐라고 질의을 하셨는데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정원에 따라서 그 과에 년간 소요되는 해당 기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원이상 30만원까지 이렇게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지는 대신 기타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종류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도 “01”, “02”, “03”, “05” 이렇게 나갔었고, 특수활동비 또한 금년도까지 과목체계가 나가던 것을 이젠 두 가지를 하나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도보다는 우선 과목상 1/2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각 과별 정원, 머리수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피복비가 1,36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몇 사람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동사무소를 제외한 구의 민원창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구라면 밑에 층만 있잖아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이규성위원

세무1, 2과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세무민원실이 있고, 여권과가 있고.

이규성위원

그 분들이 가운을 입습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40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예산 사정때문에 금년에는 제작 취급하지 아니하기로 금년도 상반기에 방침을 정해서 전액 추경때 삭감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밑에 층에 민원창구나 세무1, 2과에 보면 민방위복 입은 분들은 별로 안많아. 가운을 부분적으로 입고 근무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말고 또 해 준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없는 예산에서 자꾸 이렇게, 입던거 입어도 괜찮을텐데.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근데 원래 피복비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단가가 동 하복 합쳐서 1인당 9만 5,000원 상당입니다, 정부 단가인데. 이 피복비가 원래 전체적으로 1인당 매년 해 주는 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사실은 피복은 벗어놓고 전출을 가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비품하도록 돼있는데, 문제는 체형에 따라 안맞는 경우가 생기고, 또는 전출갈 때에 관리소홀이라든가, 입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로 온 사람이 먼저 2년 입던 옷을 그대로 받아서 입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 정부나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 피복비가 동 하복, 어떤 경우는 춘추복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1년에 두 벌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소관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여권과장

여권과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98년 10월 28일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3억 2,530만원을 통보받아서 이 중에 인건비 2억 7,253만원은 기관운영에 포함해서 인건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나머지 운영비 5,277만원은 지금 보시는대로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2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대장 인쇄비 5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안내 및 팜플렛 서식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여권업무 관련 서식 120만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여권제작에 비닐카바같은 것이 돼있습니다. 제작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여권홍보판 및 현황판 200만원, 각종 고무인 제작 120만원, 여권제작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200만원, 전산용품 복사기 현상액 또는 전산기록지하고 복사용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책자에 120만원이 년간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비 360만원, 그 다음에 기재실 면장갑, 여권사진 접착용풀,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 레이저프린터 드럼 일체형 264만원, 그 다음에 냉 온수기 필터교환해서 100만원, 그 다음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 216만원, 민원실 청소용품 6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료가 42만 9,000원, 케이블TV 수신료 40만 8,000원, 신문구독료 32만 4,000원, 급량비는 업무가 폭주할 때를 대비해서 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360만원을 편성했고, 연료비는 온풍기가 1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일러 시설이 안돼 있고, 온풍기가 1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88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전산기기 유지관리, 그 다음에 기타 장비해서 267만 5,000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을 저희 직원이 매일 신원조회 때문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18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2만원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30% 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는 24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실 비치 의자를 보충할 예정으로 해서 1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고,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부터 1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홍달

이홍달여권과장

예,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박창익위원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권과는 신설됐고, 또 지금 상세히 훑어본 결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드니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권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99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99년도 세출예산은 6억 6,14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보관리 분야가 3억 6,760만 7,000원으로 55.5%를 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행사,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문화체육 분야가 2억 9,386만 3,000원으로 44.5%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가 3억 2,832만 7,000원으로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 통 반장의 신문구독과 초 중 고생의 구정에 대한 학습자료 제작, 사진촬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문화공보과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은 3,148만원으로 구정과 구의회 의정활동 등을 신문 방송에, 동대문구가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사와 방송사에 대한 합동 경비로 편성돼 있으며, 문화 체육분야의 일반운영비는 1억 774만 3,000원으로 문화 체육행사에 따른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와 ‘97년도말 개관하는 문화회관 운영경비, 공공요금 등 문화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돼 있고, 업무추진비 8,608만 3,000원은 선농제향, 구민노래자랑, 구민체육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비용, 합창단 운영 경비로 편성돼 있으며, 문화회관 문화교실체육 운영 강사료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3,508만원이고, 문화원 체육회 운영 등 민간이전이 3,834만원,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배정돼 있습니다 . 끝으로 ‘99년도 문화공보과 사업예산은 1,249만 7,000원으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41만 7,000원과 선농단 유지 관리에 500만원이 편성됐음을 설명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57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57페이지요?

계봉삼위원장

116페이지부터죠?
맹숙

남맹숙위원

다른 거하고 틀리나?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117, 118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거 상세한 설명 안할 거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설명을 듣고 해야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우선 공보관리 총 예산 3억 6,760만 7,000원,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3억 2,8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신문구독, 인쇄비 등 3억 1,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문구독으로는 1,453만 2,000원, 여기에는 국장실 7실, 각 과 24과에 2종, 지역신문, 시정신문, 종합상황실 신문 등 해서 1,4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구보발간과 소식지제작, 각종 대장서식 해서 1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제작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스크랩북은 17만 5,000원, 『TV』모니터용 테이프가 40만원, 우편엽서 및 전화카드 제작이 100만원, 보도자료소모품이 60만원, 다음 118쪽에 사진용품이 7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액자 및 기록보존용 사진첩이 200만원, 사진기 후레쉬 충전용 전지가 50만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이 지역신문과 시정신문 광고료까지 포함해서 1억 1,577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5만 2,000원, 소식지 운영수당이 300만원, 급량비가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사진촬영에 12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148만원, 언론인 간담회에 700만원, 여기는 기자설명회와 지역방송 언론인 간담회, 소식지발간업무추진이 84만원, 구정홍보활동에 1,260만원, 공보업무 추진에 84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소식지 만화제작과 고정칼럼 원고료, 퀴즈당첨 사례와 명예기자 원고료 총 합쳐가지고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10만 6,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132만 1,000원, 여기에는 문화행사 팜플렛, 가훈모음집 제작, 무료영화상영 초대권, 예술인 초대전 모음집 전단, 생활체육교실 안내 전단 등이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문화행사 홍보플래카드 200만원, 생활체육행사 홍보 현수막이 200만원, 유공표창자가 19만 2,000원, 행사용품비가 150만원, 문화 생활 체육분야의 기록관리를 위해서 62만 3,000원, 지역전통문화재 고증용역이 400만원, 문화회관 운영이 3,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39만 1,000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문화회관 근무자에 대해서 26만원, 급량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057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원, 국내여비 범인성 유해환경단속에 30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농제향 700만원, 구민노래자랑 700만원, 합창경연대회 210만원, 국악대공연 350만원, 송년음악회 350만원, 가훈전시회 350만원, 예술인 초대전 210만원, 기획전시회 350만원, 구 여성합창단 지원이 1,484만원, 문화행사추진에 280만원, 종무지원에 210만원, 육상경기 정기대항에 700만원,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에 567만원, 생활 체육분야 유공 부상품에 47만 3,000원, 행사용품에 140만원, 구민걷기대회에 280만원, 생활체육업무추진에 280만원, 구민체육대회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1,00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에 2,50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지역 전통문화 육성에 1,000만원, 문화원 운영에 1,624만원, 체육회 운영지원에 1,210만원,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비치용 도서에 1,000만원, 그 다음 12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동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가 7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10만원, 국비 30%, 구비 70%로 구성돼 있습니다 .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선농단 등 문화재유지 관리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117페이지에서부터 11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요전 날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118쪽 사진용품에 77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각 과에 칠 팔천만원씩 잡히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이십칠팔 과가 되는데 사진기가 전부 오토메틱으로 돼서 이 복사기 하나 갖다놓으면 다 할 수가 있는데. 1억 6,000만원씩 여기에 꼭 소모를 해야 돼요? 사진기도 『D.P.T;현상인화 확대』값은 별개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절약형으로 개선할 방안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김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진용품은 필림에 대한 것하고 인화료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번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구에서 무료사진관을 운영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인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용품을 빌려가지고 가장 적은 인화를 했었는데 그 색이라든가 이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같이 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각종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현재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가 구입이 되면 우리도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인화를 자체에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구하위원

우리 과장님이 『D.P.T;현상인화 확대』를 개인이 하면 색깔이 좋지 않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보는 것은 기록적인 그것이 아니라 내용만 거기해서 보는거지 이게 뭐 예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요즘 것은 오토매틱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흐린 광에는 많은, 예를 들어서 약물에 들어가서 5분에 나올 사진이라면 광이 많으면 3분에라도 나오고 1분에라도 나오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기술이 없는거야.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저...

김구하위원

기계 하나만 해서 자동으로 딱 누르면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게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과...

김구하위원

장비는 현장...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김구하위원

이거 내가 지금 9년 전에 발의한 거 이번에 또 가지고 가...

계봉삼위원장

아니, 답변부터 듣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김구하위원

됐어요.

계봉삼위원장

이게 좀 넉넉히 잡아 놓은거죠? 그러니까 조금 줄여도 돼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그 장비를 전부 구입해 가지고 했을 때와 또 노후가 되고 자꾸 신형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같아서는 장비같은 것도 빌려서 많이 쓰는데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18페이지 보면 지역신문 구독 3,36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동대문구 관내에 지역신문이 본 위원이 알기로 대강 서너개, 3개 이상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지역신문을 볼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듣고...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같은 항목이니까...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일간지 구독이라고 해가지 1억 1,577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간지 구독을 꼭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역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과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간지 구독, 현재는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해서 통 반장에게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한매일신문, 구 서울신문을 계속 구독하게 되었느냐면 ‘72년 10월 1일자 대통령지시로 인해서 보고 시작하다가 ’90년도 그 때는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 유지분들에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부터 통 반장에게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왜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게 됐느냐 하면 국정 시정 구정소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신문이 대한매일신문이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신문을 선정했느냐 그런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아까 일간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지역신문구독...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입장으로써는 이것을 각 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끝으로 구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각 구청을 따지지 말고 우리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종국

정종국위원

타 구청을 왜 여기서 들먹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국정 시정 구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신문을 구독했다는 경위를 말씀드렸고...

계봉삼위원장

아니, 지역신문을 어떤 걸 구독했느냐 이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신문은 동대문신문과 흥인신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또 있죠? 무슨 신문이 또 있던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나머지는 시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신문, 매일신문 등등 해가지고 기타 서울시 지역신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지역신문은 흥인신문과 동대문신문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흥인신문이 생기기 전에는 동대문신문만 구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흥인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이 발행이 돼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일까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동대문신문만 계속 구독하는 방안, 또는 동대문신문과 흥인신문을 함께 구독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또 파생이 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지금 검토도 안해 놓고 예산부터 올려놓았단 얘기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여태까지 지역신문에 대해선 동대문신문만 구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흥인신문이 생기고 하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대문신문과 흥인신문을 구독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인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동대문신문 하나 가지고도 기사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역신문 생기고 또 생기고, 만약에 하나 더 생겨서 3개가 생긴다면 3개 다 고려해 볼 생각입니까? 신문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읽을 거리가 뭐가 있다고 그 사람들을 자꾸 지원하고 그럽니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17쪽을 보면, 소식지 제작해 놓고 9,000만원이 있고, 또 119쪽을 보면 소식지 심의위원회 수당해 놓고 300만원, 그 밑에 보면 소식지발간 업무추진해 놓고 84만원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세 가지를 놓고 얘기하느냐면 방금 전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흥인신문하고 동대문신문하고 서울시정신문, 지금은 대한매일신문이 됐죠? 이 신문이 있는데 김봉식위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신문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떤 심의과정이라든가, 절차상의 과정을 정해 놓지도 안하고 지역신문이 생긴다면 요새 신문보면 중앙일간지에 나오지만 정부에서 사이비신문 구조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 개가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던 동대문신문이나 서울신문을 보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형편으로써는 벅차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고, 방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1억 1,150만원은 지원하는데 또 거기다 또 한다? 그것은 형평상에 안맞는 얘기에요. 최근에는 사이비신문이든 아니든 여하튼, 소식지 발간지만 하더라도 자꾸만 ‘신문’이라는 글자만 달면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이것은 단호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신문사에서는 동대문구 형편이 닿는 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소식지심의위원회 수당, 소식지발간 업무추진, 117쪽에 소식지제작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말은 같은 거에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런데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통 반장문제는 과년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통 반장들에게 무엇 때문에 지급하는지, 또 반장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좀 바꿔가지고 통 반장이 아니더라도 보게 하는 것이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규성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들한테 대한매일신문 보내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반장님이 100명인데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은 열 분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보고, 또 한 6개월 넣다 끊고 딴 사람으로 돌려주니까 “왜 안들어오느냐”고 항의가 동사무실로 들어오고, 또 본 위원한테도 “왜 신문이 들어오다 안들어 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반장님들 중 1/10밖에 못보니까 그것을 아주 없애면 안되나, 그럴 용의는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이 몇 %입니까?

박창익위원

10%도 안되더라구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8.7%정도.

박창익위원

그렇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이 정도 됩니다.

박창익위원

상당히 말썽의 논란이 있더라구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우선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지역신문 하나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신문으로 발전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지역신문 두 개 생겨가지고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로 좀 통폐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까 제가 정종국위원님 질의에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여기 저기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신문에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문을 많이 봐 주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많이도 지금 안되고, 지역신문이 두 군데 있어 봐야 경영의 애로를 느껴가지고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것이 통합돼 가지고 지역신문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과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 그래도 우리 통 반장님들에게 국정 시정 구정소식을 가장 많이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대한매일신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태까지 대한매일신문을 통 반장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제 통장님들은 전부 다 배부해 드리니까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반장님들에게 한 팔점 몇%뿐이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어떻게 했느냐하면 ‘96, ’97년도 보신 분들은 빼고 새로운 분하고 나머지 없는 분들은 또 동대문신문이라도 넣어주고 이렇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는 그것을 또 6개월마다 바꾸는 데도 있고, 6개월마다 바꾸다 보니까 또 거기는 거기대로 일찍 떨어져서, 6개월 보다가 안 보는 사람은 또 불만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문을 이것밖에 못보기 때문에 적은 부수를 돌려가면서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충분히 각 동에 드리도록 얘기해서 이해를 돕는 수 밖에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우리 시정신문이나 동대문신문을 돌려가지고 그 언론을 봐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소식지는 순수하게 신문하고 틀리게 우리가 제작 편성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든지 구 소식지는,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각 동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 소식지 배부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구소식지를 우리가 한 14만부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 7만부 뿐이 발행을 못합니다. 가니까 못 받은 분들은 우리가 못 받아가지고 “왜 안 갖다 주느냐·”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구 소식지는 각 구에서도 어디 다른 데 맡겨가지고 좀 더 많이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해서. 우리도 현재는 많이 개선이 돼서 구소식지가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잘 발행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식지와 신문은 통 반장들 전체 돌아가니까 이것은 잘 만들어가지고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은 소식지심의회라고 해서 300만원, 또 소식지발간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84만원 등등 대동소이한데 왜 이렇게 분산했느냐는 질의인데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이규성위원

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목”이 다 틀리면, “목”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운영비에 소식지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수고한다고 했을 때 한 끼 식사하고 하는 것들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항”, “목”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들은 지난 번에 감사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할려면 한 “목”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쓸 것이 있고, 업무추진비에 쓸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목”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은 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는데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라는 것은 복식 부기든 단식부기든 공식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쉽게 말하면, 이 주먹 속의 조알은 똑같아요, 크거나 작으나. 위에서 뚝 던져놓고 땅에 떨어진 것 다 줘가지고 항목으로 정한 것이란 말이요. 결과적으로 “목”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분산을 시켰냐 이거야. 이 주먹속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공식을 내야 되는데 위에서 뚝 던져서 떨어져 나간 것을 줘가지고 전부 항목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된 거요. 그래서 과거주의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가 구정질의를 하든 내가 한 번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소식지심의위원회나 소식지발 간추진업무나 소식지 제작 비용들고 논의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이 주먹 속에 있는 조화를 위로 던져서 떨어진 것을 주워서 이렇게 만든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세항이라고 나오는데 세세항은 자치구에서는 써 먹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김봉식위원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까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는데요. 대한매일을 반장에게 주는 것을 없애세요. 그것 8.5%만 줘가지고 싸움만 나고 또 특정인만 계속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6개월마다 교체시키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만 특혜를 받는 냥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고 구소식지를 차라리 많이 발행해서 골고루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지 반장들 8.5% 줘가지고는 싸움만 나고 “왜 누구 반장은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반장이 보통 100명이면 10부 정도밖에, 10부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 되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말씀드릴까, 반장한테는 그걸 없애고 소식지를 차라리 많이 발행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구소식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반장에게 지급되는 예산 500만원 없어도 되겠어요?

박창익위원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인데요.

계봉삼위원장

5,000만원...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박창익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것은 빼고, 구소식지를 어느 신문에 배부할 것이냐 이것을 질의했는데 확고한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신문이면 동대문신문, 흥인신문이면 흥인신문 이렇게 어디로 배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동대문신문과 흥인신문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배부할거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딱 답변드리는 것 보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전체 해가지고 어떤 것이 최선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가장 모범답안에 가까운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합시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공보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계획을 잘 못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 전부터 계속 따져온 겁니다. 이제는 원안을 하나로 세워야 될텐데 이제까지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구에서 하나로 해가지고 신문을 보게 해서 예산이 얼마 잡혔으니까 이렇게 원안대로 해 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원래대로 해 놓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하나로 통일을 하자 이거에요. 구의 소식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일간구독지가 있고, 소식지가 몇 개 있고, 지역신문이 몇 개 있고, 어떻게 주민들 세금을 거둬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반장 구독료를 5,0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3,300만원이고, 그 다음 시정신문이 2,800만원인데 지금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지역신문이 두 군데 있는데 심의도 해야 되겠고, 결정도 못하고 있다는 우유부단한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결정나면 나중에 가서 추경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신문 3,300만원과 5,000만원을 삭감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우리 예산심의 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22페이지 보면 물탱크 청소비가...

계봉삼위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119페이지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렇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신문은 사실 저희들도 흥인신문, 동대문신문, 구 소식지를 다 받아보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소식지 보면 거의 동대문구청에서 나오는 소식지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저는 지역신문과 구소식지는 완전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별개인데 내용면이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죠. 구에서 행사하는 게 동대문신문에도 나고 흥인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죠. 구에서 행사하는 게 동대문신문에도 나고 흥인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흥인신문하고 동대문신문하고는 사실 거의 비슷하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거야 지역신문들이니까 같겠죠.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신문이든지 지역에서 한 가지 신문은 살려야 하는 게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하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일단은 3,300만원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라도 어떤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김주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전부 거기에 얻을 점, 알아야 될 점이 틀려집니다. 전국 지역에 조그만 부분까지 다 날 수 없는 것은 지역관계상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써는, 사실 아까 김봉식위원님이나 이규성위원님,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예산만 풍족하다면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를 널리 보급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그것을 많이 못 알렸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인신문이나 동대문신문은 한 가지 내용만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역신문 2개가 생기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죠. 동대문신문 하나만 있다가 똑같은 지역신문이 또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 문제는 아까 말쓰드린 바와 같이 여기 저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을 좀 더 청취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요.

계봉삼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규성위원

동대문신문이든 흥인신문이든 지역신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대문신문은 동대문구청에서 과거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개인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전부 주식회사입니다.

이규성위원

흥인신문은 주식회사입니까, 개인 회사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주식회사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당연히 공익이 우선이지요.

이규성위원

그렇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금 구소식지가 7만부가 나오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세대가 13만 5,096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7만부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 세대에 발부하다가 예산이 적어서 7만부로 깎이고 나니까, 우리 원칙은 1가구에 한 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정하다 보니까 7만부정도 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가옥수가 지금, 가구수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약 칠팔만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가구수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한 집에 보통 다섯 집 사는 집도 있고, 세 집 사는 집도 있는데 한 집에 소식지 넣어 놓으면 맨날 보는 사람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반장 8.5%, 반장은 총 몇 부이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4,300...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8.5%면 한 400부도 안 되지요?
맹숙

남맹숙위원

400이 안 되지요, 300 몇 부지.
봉식

김봉식위원

그 숫자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반장을 다 없애고, 다시 말하면 제안인데 구소식을 대폭 알리는 차원에서 7만부에서 한 10만부로 늘려서 한 집에 한 두 부씩 넣는다든가 해서 좀 돌려 보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자설명회가 200만원씩 43회 70% 해가지고 560만원 잡혔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것이 얼마나 증액된 것입니까?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서 언론보도, 구정홍보 방면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뒤떨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일한 만큼 그 동안 알아 주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분, 한 분 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잘 된 일 등등을 구민에게 홍보해 가지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동대문구의 활동상과 동대문구에서 잘 한 것을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임무인데 현재까지는 이것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 가지고 시 보도담당관실에 갔더니 거기서 금방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구정과 구의회, 동정 등등을 우리 구만이 아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알려 가지고 우리 구가 살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언론인 간담회 등등을 좀 많이 해서 우리 구정 소식을 널리 알릴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 거지요, 560만원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560만원이면 작년에 당초 24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언론인, 청장님이 시에 구청홍보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서 돈을 얻어 와가지고 사실은 기자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홍보와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사업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에 의해서 삭감되는 시점에서 소모성, 어떻게 보면 홍보가 중요하다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비용이 자꾸 상향 계상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동안 쓰면서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예산을 얻어 쓰는 것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우리 구정업무, 금년에는 6개월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6월달까지는 선거관계로 모든 업무가 6개월동안은 중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중지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의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거와 단순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좀 틀린 생각이 아닌가 저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좀 보충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 기자설명회, 지역방송 언론인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급적 묶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 어려운 예산가지고 이렇게 자꾸 늘여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고장의 좋은 점을 자꾸 살려가지고 홍보함으로써 우리 고장에 많은 분들이 와서 살기 좋은 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럴려면 구 자체에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민적으로 접촉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경쟁사회라 25개 구청에서는 서로 우리 고장의 잘 된 것을 널리 홍보할려고 난리들인데 여기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마는 금년은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 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편성과정에서부터 재정상태의 확보가 안 돼서 깎였는데, 이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됐으면 이렇게까지 깎여서도 남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이 널리 양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구도 좀 잘 된 점이 많이 나서 우리 구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데요. 구정홍보비가 1,26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산 보니까 대부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해 놨는데, 어려운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언론인간담회, 지방방송 언론인 간담회, 기자설명회 이렇게 너저분한 것 보다도, 또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 활동비 이것도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시책추진...

계봉삼위원장

언론인 간담회하고 기자설명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기자설명회, 지역방송 언론인 간담회 합쳐 가지고 언론인간담회로 해서 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소식지 발간업무추진, 구정홍보활동, 공보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에 각 구의회 것을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해 본 바, 우리가 꼴지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활동에 가장 뒤떨어진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조그만한 금천구보다도 우리 홍보활동비가 적어 가지고 여기에 다니시는 서울시 각 언론에 나오는 분들도 다 아는 얘깁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정말 조사를 해 보니까 홍보활동비가 우리가 꼴지에서 두 번째더라,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20페이지 “201”번, 전년도 약 8,000만원인데 비해 약 2,770만원이 증액된 1억 77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2,770만원을 증편성한데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시고, 증편성 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2, 30% 전년에 비해 감축편성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8,002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했던 것인데 당초 1억 3,479만 1,000원이었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 한 것을 나중에 추경예산때 다 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까 버리고 남은 것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1억 3,479만 1,000원이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몇 쪽 하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120쪽입니다.

박창익위원

1억 3,000만원인인데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6개월 동안 모두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8,000만원이, 하여튼 사업을 못 했으니까, 까가지고 그때는 8,0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것을 내년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까고 까서 1억 774만 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여기 한 것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해서...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 쓴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숫자를 물으셨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거의 다 쓴 겁니다.

박창익위원

약 1억 3,000만원을 다 썼다구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작년에 쓴 게 8,000만원이죠.

박창익위원

8,000만원을 썼다구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301”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몇 번이요?
종국

정종국위원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소식지 만화 제작에 20만원 12월, 소식지 고정칼럼 원고료 해가지고 5만원 12월, 소식지 구민의견 및 퀴즈당첨 사례해서 2만원×10명×12월, 그리고 소식지 기고자 및 명예기자 원고료 5만원×2편×12월,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단체장의 임명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공보과장께서 지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소식지를 제작 편성 발간하는데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소식지에 나오는 만화 할때, 아시다시피 만화를 집어 넣으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원고료가. 그 다음에 지금...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만화 제작하는 분이 지정돼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만화가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 의견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구소식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면만 많으면 우리 구민들이 제출한 원고를, 시라든가, 산문이라든가, 생활에 일어난 일같은 것을 전부 실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선정해서 매월 추첨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서상품권을 보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권해서, 지금 이 분들에게 도서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게 퀴즈당첨하고, 기고자, 우리한테 내 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또 퀴즈도 내고 있습니다. 퀴즈가 보통 월 한 200여통이 오고 있습니다. 200여통이 넘게 오기도 하고, 또 그때 그때 틀리는데 퀴즈당첨같은 것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돈이 들어 가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묻겠는데, 각 부서에 비해서 문화공보과 는과년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증액이 되었어요. 하나 딱 다운된 것이라고는 123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 그건데, 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공보과 가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항목마다 다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 예산 959억 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고 사업을 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것은 15%에 불과해요, 돈 150억에. 나머지 인건비, 물품비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640억이에요, 64%.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문화공보과만이 유독 항목마다 전부 다 올랐단 말이요. 과장으로서 아마 사회 경제가 이러니까 어떤 소감이 있을 거요. 본 위원은 문화공보과 예산 중 반을 다운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소감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아직 내가 질의한 데에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명예기자 선정을 과장이 직접 하는 것인지, 단체장이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죠.

계봉삼위원장

명예기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공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운영방법을 물어 봤잖아요. 누가 운영하냐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종국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소식지에 기고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기자는 그 동안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기고자하고 명예 기자, 이번에는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명예 기자를 좀 모집해 가지고..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단체장이 지명해서 하는 것인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최종 심사는 기관장한테까지 올라가서 위촉할려고 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게 언제 공고가 나갑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 추천을 각 동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명예 기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자와는 틀리게 우리구 소식지 기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소식지에 여러 가지...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과장! 이게 지금 운영하는 데 보상금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단체장이 하나 하나 지명해서 지시받아서 공보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계봉삼위원장

주관은 공보과에서 합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주관은 문화공보과입니다. 주관은 공보과인데 지금 이런 명예 기자를 위촉한다든가 하는 건 전부 기관장까지 결제를 맡고 하는 거니까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주관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이렇습니다. 물론, 노래 부르고 문화행사 하고 가훈모집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사실상 배 부를 때 하는 일이고,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노인정 보수라든지, 정말 해야 할 복지시설 이런 소규모사업들이, 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업도 많은데 꼭, 내년에 경제가 얼마만큼 좋아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좋았을 때 했던 행사에 준해서 자꾸 상향조정을 해서 이렇게 흥청거려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의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가 당초에는 문화공보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생활체육 분야까지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지금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7억 4,300만원이 줄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24억 450만원이었다가 ‘98년도 추경예산에서 15억 6,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분야중에서 조금 늘어난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분야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도 블록 하나 하면은 그 결과가 딱 눈에 보이게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할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분야에서 작년 24억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것은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알았어요. 빨리 넘어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편성돼있는 예산은 아주 최소로 편성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마 필요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더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앞을 내다봐가지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규성위원

아니, 과장님!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있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26쪽을 보면, 이것도 문화공보관리인데 1억 이상을 올려놨어요.

계봉삼위원장

넘어가도록 합시다. 123, 124페이지...
석전

김석전위원

여기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과장님! 여기 122쪽 위에 보면 물탱크 청소비하고 청사소독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예산이 다 있을 겁니다. 청소비도 있고, 쓰레기 봉투값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답십리 힐스포파크 앞에 답십리2동 한신아파트 가기 전에 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아! 됐습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전에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각종 장비, 그러니까 구청사에서 활용되는 거하고 똑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됐어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지역전통문화재 고증용역이라했는데 문화재를 누구한테 감정해 달라는 겁니까? 200만원씩 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역전통문화 중에서, 그러니까 구전으로 흘러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있고,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어서 학자들에게 고증이 돼야 문화재로써 제대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정도 고증을 받아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증을 보내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그거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어느 『TV』를 보니까 진품명품 시간에 골동품같은 거,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것들 가격도 매겨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대학교수를 모셔다 놓고 강의를 2시간씩 이렇게 들어도 보통 한 이 삼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문화재 고증액으로 한 번 평가를 받는 데 200만원 한다, 이거 정말. 글쎄, 본 위원이 문화재에 대한 상식이 저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초빙해서 한 번 감정해 볼 수는 없는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명품이나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부군당이라든가, 선농단같은 것은 시에서 고증까지 나와서 아주 정립이 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구전으로만 돼 있고 한 것 중에서 고증이 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명품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학문적으로 고증이 돼야 그건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현재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군당제라든가, 장영당 도당제라든가, 우산각골, 산고제, 영신제 등등은 아직은 고증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시다시피 전에 부군당제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학적으로 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이 고증작업이 벌여져야 거기에 지원도 하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분야였어요. 시같은 데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면, 고증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 2개정도를 고증해 가지고 그것이 고증이 되면 문화재 쪽에 시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해 볼려고...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전통문화재로써 동대문에서 고증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현재 역사편찬위원회에 고증된 것 자체가 선농단하고 용두제하고 둘 뿐이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홍릉 세종대왕기념관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세종대왕기념관같은 것은 문화재가 아니죠.

박창익위원

문화재가 아니라고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 안에 내장돼있는 탑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재나 지정보물로 되어 있는 거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 무엇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건물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2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지역전통문화육성, 이것을 제가 ‘96년도에 우리구에 선농제 포함해서 여섯 군데를 발굴해서...

계봉삼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125페이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125페이지는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기다려요?

계봉삼위원장

이 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럼 제가 하던 거 해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은 선농제를 빼고, 5개동에 200만원씩 제 모시는 데 주기로 우리가 합의를 해 놓은 건데 그때 정회를 해놓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용두제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용두제에 10원도 갈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때 당시 내가 5개동을 지정해 놨는데 그 동에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문화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 그때 당시 분명히 제가 이걸 바꾼 겁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서 500만원을 빼가지고 용두제를 한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그게 시비하고 같이 나갔다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지, 시에서...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역전통문화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어디에 얼마주는 것은, 현재 지역전통문화 중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선농단하고 용두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역전통문화 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통문화가 발견이 안된 것은 또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을 2,000만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5개동에 200만원씩 분명히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기록이 안돼가지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분명히 동을 선정해 가지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용두제나 선농제는 여기에서 기금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개동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속기록 보면 올라있습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왜냐 하면 부군당제 전농4동에 있고, 용신제 휘경1동에 있고, 장영당 도당제 답십리에 있고, 산신제 청량리1동, 회기동에 있고, 산고사제 이문2동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6개동이고...
종국

정종국위원

다섯 군데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동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전통문화를 하는 데도 현재 지원해 주는 돈가지고도...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용두제를 빼면 다섯 군데 아니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오히려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보다 수없이 많은 돈을 주변에서 수렴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계수조정때 얘기해.
종국

정종국위원

하여튼, 그것은 됐어요. 과장님! 정그렇다고 하면은 계수조정 때 가서 이거 분명히 다시 하면 되죠.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124쪽에 합창경연대회가 있고, 구 여성합창단지원에 지휘자와 반주자 사례, 합창단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합창경연대회, 구 여성합창단 지원비, 합창단 운영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한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쪼개놔요?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민노래자랑에 7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고, 가훈전시회에 14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운영에 910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로 140만원이 신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업무추진비에서도 280만원을 신설한 것은 상당히 낭비요인이 많지 않느냐하는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에 700만원이 새로 편성된 거지요, 가훈전시회에 140만원이 증액이 됐고...

김구하위원

여기 보면 반주자 사례하고 지휘자 사례인데 이게 다 봉사직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노래자랑은 신설이 아니잖아.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노래자랑은 신규가 아니라 추경에, 전에 편성돼 있다가 금년에는 예산때문에 전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을 안했었으니까 내년에는 한 번 노래자랑을 하겠다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구 여성합창단 지원에 지휘자 사례, 반주자 사례는 이 사람들이 일 주일에 한 번씩 오는 고급 인력들입니다. 우리 합창단 52명을 매주 목요일날 문화회관에서 합창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비구요, 합창단 운영은 경연대회나 우리 자선대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예산, 1년에 한 두번씩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각 구 공히 전부 합창단을 운영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10만원이 증액된 거죠? 삭감예산에서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어떤 거요?

계봉삼위원장

운영비 말이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합창단 경연대회...

계봉삼위원장

합창단 운영비...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구민노래자랑하고 합창경연대회 이런 것은 작년에 있던 돈 중에서...
종국

정종국위원

작년 예산은 다 삭감했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합창경연대회는 이 위쪽에 선농제향 다음에 작년거 보면 당초 4,00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깎여가지고 280만원으로 깎였던 것이 금년에 210만원으로 새로 편성된 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또 깍였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작년에 400만원이었다가 280만원으로 깎였는데 이번에 21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송년음악회라고 35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송년음악회같은 것은 구민회관에서 하죠.

박창익위원

역대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했고, 12월 29일날 할 예정으로...

박창익위원

작년에는 해 봤어요? 작년에나 ‘97이나 ’96이나 ‘95년, ’94년도에 해 본 사실이...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에는 이제 29일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96년도에도 안해 봤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신설이네 이것도.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계속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안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124페이지 국악대공연하고 송년음악회하고 이것을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돈도 쪼개놓으면 이거 예산만 더 들어가잖아.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종국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악대공연, 합창경연대회는 이벤트사를 불러가지고 할 때는...
종국

정종국위원

송년음악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 송년음악회하고 예를 들어서 국악대공연같은 것은 이벤트사를 불러가지고 하면 예산이 무척 많이 듭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여기 지금 500만원, 500만원 해서 700만원 아닙니까, 70%해서.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500만원정도하면 제대로 된 음악회를 구성해서 편찬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절감분이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두 가지를 합해서 해야만이 충분히 공연도 잘되고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따로 따로 해서 두 번씩 하면은 예산도 더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많이 구경을 와야 될거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첫째 목적은, 그러니까 송년회하고 국악대공연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딱 묶어서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돈도 적게 들어가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렇게 하자 하는 말씀에 저도, 예산이 자꾸 깎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격이니까 합쳐가지고 하나로만 편성해 주시면 멋있는 음악회를 하든지, 멋있는 국악대경연을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지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기 124페이지, 육성경기 정기대항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육성경기 정기대항이라는 것이. 소리 크게 지르는 거 대항하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육성해야 되는 경기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요새 3 대 3 농구해 가지고 우리가 청장기를 내걸고 하는 각종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각종 경기대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각종 경기대회라 그러지 육성경기대회라 해서 이거 소리 크게 지르는 경기대회인 줄 알고...

웃음소리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육성해야 되는 경기대회다해서 육성경기대회라고 적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 밑에 보면은 세세항목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민건전생활체육이라든가, 무슨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 또 이게 있으니 이게 뭔가 하고서.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여기 구청장기 대회를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보통 150 내지 200만원, 다른 구에서는 한 300 내지 4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기를 걸기 때문에. 다 구청장기를 하면은 자기 각 단체에서 대다수 돈을 모으고 우리가 일부만 지원해줘가지고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기들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질의...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24쪽에 동료 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자꾸 삭감하자고, 이렇게 절약하자고 하는 차원은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과장이 소신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주민 정부와 국민 정부를 바로 코치시키는 것이 예술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국악공연하고 송년공연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아까 합치자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합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소신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본 위원이 설명할께요. 국악이라는 것은 작은 소수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국악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야 흥이 나고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또 송년음악회라는 것은 또 가요란 말입니다. 그럼 분류를 해야지 합쳐서 그게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악공연같은 것은 좀 대폭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한 괜찮아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25쪽,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가만있어봐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2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선농단 등 문화재 유지 관리비에 1년에 500만원씩 듭니까?

계봉삼위원장

125페이지입니까?

박창익위원

126페이지, 선농단 등 문화재 유지 관리비에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농단에 대해서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문화재로써는 선농단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종대왕기념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시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고쳐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동안 손을 못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손을 못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쓰고,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불시에 사용이 될 수 있을 때 쓸려고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유 발생이 안되면 그대로...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대로 묻힌 겁니다.

박창익위원

이런 금액은 시공자를 위한 공사대금 아니에요, 이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125쪽에 보면, 생활체육분야 유공부상품이 있고...

계봉삼위원장

몇 쪽이요?
필길

신필길위원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민걷기대회 또 구민체육대회가 1,400만원, 28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생활체육, 시비보조금이 있으니까 거기 보태서 할 거에요, 이것만 가지고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내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구민걷기대회에 이번에 2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사실 140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당초 그걸 우리가 할 때는 아마 체육회에 일부 보조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했는데 당초 우리가 올릴 때는, 전년도에 6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상 280만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걷기대회도 아주 간소하게 정말 거기에 빵하고, 수건도 준비했었는데 이제 지역유지분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경품도구입하고, 또 그 다음에 순서가 순수하게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가는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없는 돈 가지고 자꾸 더 달라고 하시면 위원님들도...
필길

신필길위원

이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행사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9월 26일인가, 27일인가 정해져 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완전히 축소해서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내년에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내년에는 행사를 현재로 봐가지고는 구민체육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돈을 책정하면서 깎으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원래 기준이 3,000만원씩이거든, 시체육대회 3,000만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끌어쓴다는 답변까지 옛날에 했었는데 1,400만원가지고는 괜히 걱정만 한 거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구민의 날 행사는 4,400만원 잡혀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에 지금 체육대회가 1,400만원이라고 잡혀 있을 뿐이지, 총무과의 행사비용은 2,800만원이 잡혀있고, 동지원금이 1,800만원, 경로행사까지 아울러서 모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저기 분할돼 있다는 얘기죠?

계봉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구민걷기대회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걷기대회에 인원을 약 1,000명으로 잡아놓았는데 사람이 한 1,300명 왔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수건인가 뭐 제작한 것, 그거 한 300명한테 못 줬죠. 또 그 앞에 선두주자다 보니까 무전기 들고 행사진행 관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료수 주는 거리는 최소한도 1㎞가 넘어요. 그러면 한 300명 이상 못 줬으면 음료수도 역시 1,000명밖에 준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00명 이 사람들한테 야유받는 행사는 하지 말아야지. 행사를 해 놓고 한 삼 사백명한테 욕을 먹오 있단 말이죠. 그럼, 빨리 음료수라도 만들어서 삼 사백개 더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서 행원권이라도 300장을 만들어서 줘서 행운을 가지고 있다 안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받았단 말이죠. 또 그 행운권 못 받은 사람은 수건도 못 받았고, 수건 못 받은 사람은 음료수도 못 받았고, 이렇게 1,000명만 올것으로 가상했는데 1,300명이 왔으면 빨리 그것을 대체해서 만들어야지, 행사를 해 놓고 구민 한 삼사백명한테 욕을 먹는 행사는 앞으로 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 체육보조금은 지금 얼마나 잡혀 있어요? 1,200명만 잡혀 있다가 1,080명으로 잡혀가지고 금년에는 얼마에요, 그대로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1,2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 책정하게 돼 있는 금액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까 그 질책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때문에 지금 다섯 번째 제가 혼이 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저것 않고 많이 준비해 가지고 남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나만 해가지고 산에 와서 이것 저것 예산도 없는데 자꾸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싹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많이 만 참석하십시오. 다 고루 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시면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 총 예산이 6억 2,86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 약 8,562만원이 증편된 내용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 첫째 민방위관리 예산 그래서 병사를 제외한 다른 재난관리라든지, 안전지도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추경에 비해서 약 2,490만원이 줄어든 1억 7,6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1,0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한 이유는 현재 병무청 계획으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동에 있는 병무보조 요원들을 전원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만큼 병무보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래서 오히려 병무보조비는 약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266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관련 예산은 4억 5,200만원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들어가면 금년도 민방위관리쪽에 경상예산은 약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년도 추경에 비해서 약 49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것이 증편됐냐면 금년도에는 작년에 없던 공기청소를 비상급수시설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전액 1,5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저희들이 저희 구 사정에 의해서 현저하게 1/3만 반영해서 이것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수용비는 2,1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쇄비 850만원, 그리고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비 약 45만원, 그리고 교육자재 및 실기실습 기자재 360만원, 그리고 민방위가로기 예산 15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이 약 210만원,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390여만원, 다음 268페이지 안전생활에 관한 홍보현수막 1년에 네 차례씩 걸고 있는데 이것이 60만원, 그리고 안전점검, 각종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보존하고 시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61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항목이 720만원 이것은 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항목은 금년에 1,34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을지훈련때 직원들에게 나가는 식비가 대부분의 내용인데 금년에는 약 2,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을지훈련도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아주 대폭 축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2식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 1,3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853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방위장비에 관한 것들입니다. 완강기 설치대, 비디오 프로젝터, 비상용 공동 점호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에 대한 에어써징, 공기청소 비용이 4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이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세목에 “03”번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 266만 7,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도 작년도에 원래 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1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에는 그나마도 30%를 삭감해서 약 7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중점관리 확인의 날 행사 42만원, 통대장 지휘자 과정 28만원해서 전반적으로 다 작년 추경에서 30%이상 삭감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매월 20만원씩 240만원, 다음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보상금은 43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장 교육훈련 매식비 53만원, 그리고 기술지원대 교육훈련 매식비 25만원, 화생방 분대원 훈련비 약 36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와 시비가 보조되는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용품이 약 232만 8,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써진 항목 밑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강사료가 4,200만원, 다음 2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통대장 특별교육훈련 매식비에 한 사람당 5,000원에서 약 3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비 210여만원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01”번, 금년에는 지역민방위 대원들에게 보급해 줄 방독면으로 830개를, 조달가가 1만 1,000원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950여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자체사업에 관한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장비,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각 26개 지역대 화생방 분대가 다 존재하고 구청에 3개 분대가 존재하는데 화생방 분대마다 연차적으로 이 분대장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4셑트 구입해서 약 198만원 들어가고, 시효경과품 교체 예산이 약 200여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화생장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예산이 1,230만원 해가지고 저희 과에 비해서는 큰 덩치인데 이것의 설명을 잠시 드리면, 금년도부터는 을지훈련을 할 때, 주로 그 전에는 문서수발병이 있어가지고 시청과 구청 사이를 왔다 갔다하면서 심지어 유관기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편으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그리고 실제 전시상황이라면 이것이 걸맞지 않다 그래서 을지훈련도 조금 현실성있게 하고자 금년도에 어떤 예산을 반영했느냐면 문서수발을 최대한 줄여서 컴퓨터로 시청 비상계획실과 저희 비상계획실, 상황본부에서 문서를 주고 받아서 보다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1,230여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항목은 서울시 전체 구가 동일한 표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시청 비상계획실에서 나온 표준예산대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기타 내부거래 항목에서 적립금 항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상 적립금액이 약 3,8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병사관리 예산은 금년도에 4억 5,200만원이 되어서 전년도 3억 4,100만원 대비 약 1억 1,000만원이 증편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사관리 예산이 증편된 이유는 제가 어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병무보조인원을 전원 없애고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전에는 인력 동원을 동직원들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같은 것이 거의 들지가 않았습니다. 월급만 주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우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실제로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서 이번에 1억 1,000만원이 증편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이 금년도 4,900만원이 되겠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등기우편료가 금년에 대폭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쇄비가 약 2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것은 대부분 등기우편료에 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8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01”번 국내여비, 금년도의 여비가 총 320만원돼서 전년도 대비 약 78만원 가량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요원 교육여비가 약 36만원, 종사원 여비가 약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06”번 입영장정지원비 항목이 나오는데 금년도의 입영장정 지원비 항목이 전년도에 7,600만원에 불과하지만 금년도에는 1억 3,5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편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약 2억 3,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약 3,45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일반행정보조요원이 건설관리과가 3명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25명으로 증편된 예산내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경상예산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동사무소의 민방위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동장님들이 받는 수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지역대장으로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후반기에는 통장님들 수당이 없어집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받고 있는 수당은 지금, 내년도에 동에서 없어지는 업무는 병사업무에 한정돼 있습니다. 민방위업무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통장을 먼저 지명을 하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통장은 당연직으로 통대장이 됩니다. 민방위대장이 먼저 되고 통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민방위 통대장이 되는데, 그 통대장들의 업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관리업무만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가 민방위업무, 병사업무, 재난관리업무, 안전관리업무, 이렇게 4개로 4대분되는데 그 중에서 동에서 없어지는 업무는 병사관리업무에 국한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병사관리업무만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현재 병무청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되는 데는 사실상 법이 개정돼서 통과돼야 되고, 현재 병무청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사실상 내년도 하반기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하겠어요. 병사업무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봐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사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박창익위원

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과 동에서 하는 병사업무라는 것은 주로 예비군관리업무 그리고 현역 장정들, 그러니까 신체검사를 해서...

박창익위원

예비군 관리는 예비군 통대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대본부에서.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이제 나눠집니다. 한 마디로 현역을 기준으로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에 있어서 일단 19세가 되면 신검대상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검대상자원부터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직전까지가 동과 구청의 사무입니다. 일단 현역병들이 입대를 해 버리면 그 때부터는 군부대로 사무가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현역병들이 예비 자원들이 신검을 받고, 그리고 신검도 구청이 주관해서 합니다. 병무청이 물론 하지만 구청이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신검을 받고 이 사람들이 현역을 판정받으면 입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대하게 되는 여비지원까지가 구청과 동의 업무지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6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보조사업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의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민방위과장님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는 국고보조금이 많잖아요. 우리 3대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니까 예산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모른다구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특히 이 민방위과는 국고보조금이 많거든. 그것을 좀 설명해 줘요.

계봉삼위원장

“국”이라고 쓴 것은 국비입니다. “시”라고 쓴 건 시비이고.
필길

신필길위원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을 잘 좀 설명해 줘요.

계봉삼위원장

설명 요구합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병무에 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병사관리 예산이 4억 5,000만원밖에 안되냐면 5억 4,200여만원 중에서 인건비 3억 1,500만원은 총무과 예산에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5억 4,200만원 중에서 인건비 3억 1,500만원을 뺀 나머지가 국고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사무자체가 국가에서 사실상 해야 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제반 경비를 전부 다 국가에서 대주는 개념입니다. 심지어 사무관리용품까지도, 병사계에서 실제로 사무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거의 복사비용이라든지, 출장비가 되겠는데 실태조사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그리고 동에서 자료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수합해서 원본은 구청에 놔두고 사본을 전체 수합해서 복사해서 보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 병사관련 업무들이 대부분 국고보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뿐만 아니라 민방위관련업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사준다든지, 금년에 지역대 방독면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고보조 30% 또 시비 35%, 구비 35%로 확보하도록 실제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는 빠지고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항상 보면 민방위관리과 병사관리 업무의 성격이 어떠냐면 실제 구 고유사무라기 보다는 국가가 감당해야 될 사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나 병사같은 것은 어느 나라나 보면 연방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체로 국가관련 사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여러 군데 널려져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840개, 민방위대용으로 해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국고보조금,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된 거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예산에 국고보조가 나왔는데 ‘99년 예산부터는 국고보조를 중단하고 시비와 구비로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와 구비만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71페이지, 을지연습 화상장비해서 코덱카드 559만 3,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거에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화상장비라는 것이 한 마디로 어떤 거냐하면 구청에서 비상상황시 구청장과 시장이 직접 화면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조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문서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필길

신필길위원

그 장비를 사겠다 이거에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이 지금 표준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전 구청 다 일단...
필길

신필길위원

장비값이 559만 3,000원짜리다 이거에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토탈 1,2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코덱카드의 부품이 제일 핵심부품인데 이것이 559만원이란 얘기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을지연습 화상장비가 1,229만 8,000원짜리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70쪽에 보면 운영수당 4,265만원, 그 밑에 민방위교육 강사료 4,265만원은 시비인지 구비인지 표시를 안 해 놨거든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4,265만원이 ‘99년도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78만원, 시비가 440만원, 구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밑에 있는 자료가...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271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72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73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74, 2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먼저 136페이지를 봐 주시면,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00만원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안은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는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까지 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업무추진비도 ‘98년도 대비 812만원이 감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23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사항으로써 결산일이 늘어나면서 그랬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보상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쓰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세수입 포상금은 과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쪽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세입에, 실지 징수는 어려울 망정 세입쪽에서 늘려 났습니다, 과년도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총 34억의 체납김이 있는데 거기의 22%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구 보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과년도에 대해서는 주기 때문에 3% 늘어났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1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역별 내용은 같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이 나오겠습니다 마는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게 재무과소관 예산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으니까 내역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여비도 전년 대비 14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14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32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직원동결 조치로 직원들이 감원됨에 따라서 국유재산 업무는 늘어나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꼭 필수 요원을 써야 되겠기에 인원 한 명을 보충한 겁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도 전액, 시설비가 구유재산 임대건물 보수 수리비가 신설됐습니다. 우리 이문1동에 가옥을 취득한 게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재판과정에서 길로 난다고 해서 구청에서 취득한 가옥이 있는데, 구유재산인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거기의 임대료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가옥에 물이 새고 또 보수상의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억 7,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절감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자산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부 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보수비하고, 또 징수포상금은 세입쪽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세입에 “과년도 징수액을 더 많이 받아라.”, 또 그렇게 많은 다른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3%, 보상금 조례규정에 의해서 신설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포상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회가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다시 해 줘요.

계봉삼위원장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13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23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내부 위원 일비5만원씩입니다. 일비 계산 내역대로입니다. 5만원씩 해서 35일, 또 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6,500원×3명×35일로 해서 그리고 식대입니다. 이것은 결산 35일 규정에 의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량이 없이...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건데,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5일을 늘린 거에요, 원래 한 달 아니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5일이 늘어났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5일 때문이지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전에는 30일에서 35일로 5일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26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35일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수는...
필길

신필길위원

규정이 내려 왔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실제 총 일수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여비라든가, 일비, 식비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건 또 의문이 가는데?

박창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20일에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지요.

박창익위원

그런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위원들도 3명에 대해서 주는 거고..
필길

신필길위원

금년에 지난 번에 한 거는 26일 했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26일분 해서 나간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이것은 풀 규정대로 35일로 잡아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 걸 쓰지 않으면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138페이지에 포상금이 많이 지금 현재 증액됐는데, 한 150% 현재는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번 물어 보고 싶네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우리가 7억 5,000만원으로 3%, 세입쪽에서 우리가 늘려 잡았습니다. 동대문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에서 과년도에 7억 5,000만원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는 과년도 징수분을 받으면,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3%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보상지급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도 징수를 하지 못하면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139쪽에 일반수용비 보면 국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밑에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국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이게 각각 다 금액이 틀린 겁니다, 분산을 해 놨기 때문에,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문자 그대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해야 할 경우는 분할측량수수료고, 어떤 지역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경계가 애매한 것은 경계측량수수료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예산액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고가 가시액에 의해서 “이 정도 내려 올 것이다.” 하고 하니까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못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국고에서 내려 오냐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구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아까 민방위과에서도 들었지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게 집행을 한다면 몇 프로씩 보조돼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국유재산 관리는 전체 100%가 국비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 이거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전체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내려 왔을 때 간주처리 내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써라.”라고 국가에서 준 돈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렇게 잡아 놓은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참고로 잡아 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맹숙

남맹숙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이거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다시 편성해서 아마 예산을 내려 주니까 다시 편성해야 될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께서 아까 답변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걸 물어봐야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심의 대상이 아니라, 숫자가 확정적인 숫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가지고 징수하는 공무원한테 3%를 포상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그걸 차라리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상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인센티브를 주는 돈으로 세금내는 사람들한테 깎아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걸 묻는 것 같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은 반대적으로 이미 쓴, 조세는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납자한테는 연체료가 나가게 되고, 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140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141페이지 이것도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ㅕ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