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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81회 제18내무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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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종합한 의견을 간사이신 김주진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정회도중 내무위소관 ‘99년도 예산안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감사, 행정감사관리비 중에서 감사 조사 환경순찰 업무추진 200만원 삭감하고, 내무행정 기관운영비 중에서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휴양소 1차 4,500만원 삭감하고, 직원특근매식비 500만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비 중에서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 기타재산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무행정, 동행정운영비 중에서는 주요시책추진 500만원, 동행정업무추진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사회진흥비에서는 사회진흥업무추진 100만원, 임의풀보조 3,500만원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보관리, 공보관리비 중에서는 구정홍보물 제작 500만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 1,008만원, 저희 지역신문구독 360만원, 공보업무추진 300만원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보관리 문화체육육성비 중에서는 구민노래자랑 200만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기획예산비 중에서는 구정업무 소개 책자 200만원, 기타 홍보물발간 300만원, 정책개발비 및 구정기획단운영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건관리, 보건행정비에서는 보건소 주요 업무조정 및 추진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억 8,340만원을 예결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하여 특별회계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종합 의견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문안을 정리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일임해 주시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보고 후 예결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에서 이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즉 지방세에 보통세 수입액의 3년 평균 결산액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김, 기타 수입금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이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주요 용도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의 정비, 그리고 우리 구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 관리대상시설을 위한 안전진단, 그리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비, 그리고 재난발생시나 재난위험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에 긴급부구 등 응급조치에 관한 비용, 그리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비, 그리고 재난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설치, 안전점검장비 구입 및 수리유지비용, 구청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서 이 기금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및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겠는데, 기금운용관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라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57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예산조치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저 적립금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운용에관한조례는 행자부의 제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편에서 이것이 애초에, 용도편 1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라’번 마지막 부분에 “구청장이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기에서 “수습”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수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예방을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다시 새로운 안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제정하게 돼있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재의요청 또 오는거 아닙니까? 완벽합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행자부하고 서울시에 미리 올라가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거 예산안에 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99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따라서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응급부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적립액은 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적립예정액이 3,729만 2,000원, 그리고 ’99년도 적립예정액은 3,8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총액이 약 7,620여만원인데 ’98년도 현재 적립된 바 없으므로 아직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지출기금 및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98년도 적립액과 ‘99년도 적립액을 일단 계속해서 적립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금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액으로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초기에는 적립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기금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 제6조에 기금의 관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서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들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구 금고라고 했는데 구 금고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은행을 말하는 거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상업은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해 버리면...

계봉삼위원장

뭐가 안끝났어요?

이규성위원

구청 지정은행이 상업은행인데 기금이 얼마야?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7,600만원입니다.

이규성위원

7,600만원이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냥 재난관리기금만 7,600만원별도로 예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공금을 사용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의 계좌를 만듭니다. 다른 예산항목들 하고 혼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6조제1항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사용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화재, 붕괴, 폭발, 다음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교통사고라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 어떤 교통사고를...

이규성위원

교통사고가 어떻게 재난으로 들어가냔 말이야?
석전

김석전위원

교통사고가 재난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사고는 다 재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인위적인 것?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수해라든지, 폭풍 피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는 재난관리법상에서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교통사고라고 보면 아주 광범위한데, 교통사고를 재난이라고 봤을 때 차를 타고 가다 사고났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이 출 퇴근하다가 사고났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재난이라고 본다면 이야기 거리가 다르단 말이지. 재난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요.

박창익위원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

계봉삼위원장

교통사고를 재난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2조 재난에 보면 재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 『재난이라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써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재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직접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법이 정의를 했더라도 교통사고를 재난이라고 하면 그것은...

박창익위원

그럼, 재난이 하루에도 수십건 수백건씩 나잖아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모든 재난에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고까지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박창익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전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