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8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0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

이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98년 본회의에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검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97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즉 5월 31일까지 세입세출결산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동대문구의회에서 선임한 정종국 결산검사위원을 비롯한 문철진, 이영욱 검사위원에게 금년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검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나누어드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책자중 ’97회계년도 결산현황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으로는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1,424억 6,717만원에 대하여 세입 수납액은 1,479억 6,037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1,246억 3,300만원 대비 15.7%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1,424억 6,71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0억 1,07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983억 6,900만원 대비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 잔액인 ’98년도 이월액은 319억 4,961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75억 3,32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902만 1,000원이 포함됐으며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5,7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156억 8,600만원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97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세입초과액이 54억 9,320만 6,000원과 세출부분에서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8억 8,586만 3,000원, 경상비중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등 8억 3,300만원, 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보상금 등에서 9억 6,000만원, 재개발사업 등으로 전출로 인한 노인 및 아동인구 감소로 복지분야에서 8억 3,8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24억 6,717만원, 징수결정액은 1,753억 4,79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79억 6,037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70억 3,619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28억 530만원으로 미수납김 내역은 지방세 29억 1,210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이 98억 9,31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42억 3,089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김 미수납액의 미수납 사유는 세입세출결산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의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400 몇페이지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403페이지에서 40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세출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총액은 1,449억 6,762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235억 3,46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60억 1,075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5억 3,32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현황입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서 민간자본이전목으로 집행된 것 외에 2건으로 1억 9,16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파란 책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승인내역은 24개 항목에 8억 7,320만 7,000원으로써 6억 8,16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8,582만 9,00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억 569만 3,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내용으로 우리 구에 계속비 및 명시 이월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동대문구청사 신축공사외 25건으로 75억 3,329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54억 2,482만 2,000원, 결산서 16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가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21억 846만 8,000원은 결산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899,000㎡이며 금액으로는 8,498억 4,285만 4,000원, 건물이 46,889㎡에 42억 446만 3,000원으로 총 8,540억 4,731만 7,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314페이지부터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현액 보고입니다. ’9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2억 8,007만 2,000원으로써 년중 증감내역 신규취득 증가 등으로 6억 6,203만 8,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인하여 1억 2,8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22페이지부터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9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4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13억 6,161만 2,000원이며 당해년도 수입액은 7억 7,779만 8,000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3,941만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591페이지부터 6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요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일반회계세출승인안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종국위원과 공인회계사 문철진, 이영욱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정종국위원께서 나오셔서 검사결과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정종국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7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0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인과 공인회계사인 문철진 씨, 이영욱 씨 3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98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동대문구의 1997년도 일반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을 전반적으로 검사를 세밀히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재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정 의견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결산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맞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정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현황을 보면 당초 징수결정액은 789억 4,900만원이나, 이중부과·착오부과 등으로 11억 300만원을 징수결정 취소한 것은 주민들에게 세무행정의 불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징수결정전에 과세자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하여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체납액은 163억 1,100만원으로 체납 사유는 거소불명 14억 2,200만원, 무재산 25억원으로 징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39억 2,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징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재정운용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징세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 처분을 조속히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효완성된 채권을 조속히 정리하여야 되겠습니다. ’97회계년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은 557억 8,9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체납액중 ’93년도 이전 체납액은 55억 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채권중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 등을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 56억 2,300만원중 징수액이 21억 1,700만원으로 징수율이 37.6%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부과방법의 개선이나 납부홍보, 체납처분, 방법개선 등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재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액이 ’96년도에는 6억 8,200만원이었으며, ’97년도에는 13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700만원 약 99% 증가된 것은 자금 수요의 적정한 예측과 합리적인 지출통제, 효율적인 자금운용 결과라 판단되며, 향후 경영합리화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는 자금담당부서 등의 신설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97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9,300만원, 부당이득금 체납액 1억 2,500만원으로 합계 2억 1,8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고령자, 만성질환자, 생활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 판단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을 하여 장기부실채권의 감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대출 및 회수현황을 보면 대출총액은 26억 800만원이고, 이중 회수액은 16억 9,600만원, 미회수 잔액은 9억 1,200만원으로 미회수 잔액중 ’93년도 이전 대출분 1억 1,100만원이 부실장기 채권화되었으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불용액 비률은 현액 대비 9.51%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결산 대비하여 볼 때 3.74% 약 19억 4,200만원의 불용액이 감소되어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감소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불용액 비율이 62.6%를 점유하는 것은 전년도 결산 대비 17.71% 약 26억 6,100만원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용목적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용액의 증가가 예산을 불합리하게 편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 등 기간 투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불용액 비율을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년간 단가계약으로 집행되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내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및 뒷골목 도로 정비공사 등은 항시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여 당초 계약금액 보다 100%이상 증액되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요구시 정확한 설계와 추계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의 소송과 관련된 인원은 ’92년도부터 ’97년도말까지 4명으로 소송시에는 패소율이 높아 구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주는 것이 사실인 바,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산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서 법정양식에 당해년도에 회수하여야 할 대여금과 이자 등의 현황을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양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기사항으로 표기하여 결산의 총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이 통합 또는 분리 신설되어 이해하기가 곤란하므로 전년도와 비교하기가 용이하게 변경내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정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집행부의 시정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그 동안 결산심의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정운영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효가 된 채권이 ’93년도 이전 체납액이 55억 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철

이철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 25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건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있습니다만 더욱 징수에 열을 올려야 되겠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개 관례상 5년이 지나면 말소가 되는데 그때 다시 징수청구를 하게 되면 기한이 5년 더 연기가 되는지 하고, 앞으로 징수에서 5년이 지난 것은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막대한 징수비용에 낭비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공사설계변경으로 증액가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0%라고 그랬습니다. 100%이상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말이 그렇지 설계변경해 갖고 공사금액보다 100%이상 증액된다면 공사감독기관이 근무에 상당히 불충실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100%이상 지출되도록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 낭비니까 감독기관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구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권식위원

방금 최태석위원 질의사항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 29쪽을 봐주시면 공사명에 연번 1, 2, 3, 4가 있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던 액수는 4억 144만 8,000원인데 증액이 4억 839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금액이 8억 984만 2,000원으로 무려 101%나 증가한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잘 짜서 했으면 추가적인 증액현상이 안 일어 날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방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시정사항이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이 더 알고 싶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김봉준위원님께서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해라” 함으로서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이전 체납액이 55억 10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10%를 점유하고 있는데 시효결손이 안 되어 있고 시효결손 효과로써 시효중단 효과는 어떤지, 독촉고지서를 낼 때 시효중단이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시면 5년이 경과된 채권은 매년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 바 ’93년도 이전의 체납분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실적은 지방세, 면허세를 포함해서 11,272건에 2억 372만 7,000원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77건에 1억 9,200만원의 시효결손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독촉고지를 해서 시효중단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을 때는 중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고 있는 것하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중단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께서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가 뭐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계약금보다 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정사항 세출분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단가계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뒷골목 정비공사는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양이 파악됐으나 금년을 예로들면, 갑자기 장마가 진다든가 많은 폭우가 내리면 예상외로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해야 할 구청에서는 시급히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액에 급격한 증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1번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해서 당초 계약김은 4억 144만 8,000원인데 증액이 4억 839만 4,000원이 돼서 약 101%이상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해당 과장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연간 단가계약, 다시 말씀드려서 관내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나 뒷골목도로, 보도 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나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정비해야 될 대상 물량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도초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될 물량이 저희가 확인한 것에는 이것에 약 다섯, 여섯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가지고 4억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9월 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수요에 비해서 우리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5억을 추가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더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뒷골목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봉준위원 말씀하십시요.
봉준

김봉준위원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 자금 운영에 대한 상황에서 이자수입액이 ’96년 대비 당해년도에는 99%가 증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감사당시에도 자금 전담 부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 같은데 구체적으로 은행간에는 이자율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도 우리 세입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각 은행에 위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율이 높은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식위원 말씀하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24쪽 맨 밑에 보면 미수납액 내역별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타를 보면 7억 3,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쓸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기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독촉장 하나로써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중단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시효중단 소멸된다는 개념으로써 시효중단 조치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 때도 내가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책 잘못입니까, 직원 직무유기입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께서 26페이지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또 어느 은행에 입금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구 금고 은행이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에서 지금 1년 1개월에서 6.3%, 전에는 7.5%였습니다만 이자가 6.3%로 낮아졌습니다. 6.2%에서 11.5%로 최고 금리입니다. 정기예금 최고 금리로 해서 매일매일 은행에서 자금 사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년 넘은 예금이 50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금 예측을 해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로 예금을 이전해 가지고 ’97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당초 ’98년도 예산에는 1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해가지고 12월 10일 현재 15억 3,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자수입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어 가지고 자금 운용을 매일매일 체크해 가면서 최고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별 내역 현황에 있어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압류,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정종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주로 아주 무재산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납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망이라든가 행방불명, 이것이 주소불명과 비슷하겠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이 네가지로 분류한 것 외에 우리가 접하는, 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7억 3,300만원을 미수납 내역별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결산서를 봐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다음은 이철위원장님께서 시효중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규와 독촉 하나로 해서 시효중단이 있느냐, 그리고 채권소멸을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효중단에 있어서 지금 관련법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효중단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채권,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해서 체납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체납시효중단이 있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 관계규정을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왜그러냐면 우리가 3년을 감사해 봤는데 시효중단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민법에서 보면 내용증명 채권 독려, 내용증명 독려만으로는 시효중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소송을 다시 해서 확실하게 채권 중단 조치가 되는 건데 그 법적 규정을 몰라서 내가 물은 것입니다. 천천히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말씀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달사항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 발언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각 은행간에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상업은행에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은행간의 경쟁을 유도해서라도 세입 증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율의 은행을 찾아 예금을 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봉준

김봉준위원

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유도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기예금이 저희들은 비과세로 12.8%를 받아오다가 금리가 1.3% 낮아져서 11.5%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식 금리로써는 11.5%가 가장 높은 예금으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서울시 금고는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 금고도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의 흐름, 보고 그런 업무협조를 위해서 금고를 2개 이상 정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자금현황을 총괄로 받아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 최고 이자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쟁원리는도입하지 않았지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81회-예결특위 제2차)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총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7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97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내역은 24개 항목에 8억 7,320만 7,000원으로 6억 8,168만 5,000원을 지출하고 8,582만 9,00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고, 1억 569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부 내역은, 예비비 집행조서 내역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는 이미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예비비 집행조서 3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관용차량이 지출사유가 되어 있는데 누구 차를 구입했는가 설명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봉식

김봉식위원

명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대문구에 문화의 집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이 좀 이상해서 묻는 것인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및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승용차 예비비조서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지출액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차량교체하고 남은 금액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철

이철위원장

크게 얘기하세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차량교체, 제가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관용차량 구입은 지난 번에 청장님 차량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량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전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관용차량을 다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내부설계를 할 때도 예비비가 일부 지출되었고 또 그 안에 문화의 집이 영화감상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내에 문화의집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는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승용차가 부딪혔다든가 하면 보상금도 없이 전액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사고로 인해서 보상금을 전부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우리 구 수입으로 넣고, 그러니까 사고차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항이라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전부다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시고 확실한 것은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야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보상금을 받은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이철

이철위원장

아니 서면으로가 아니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금액을 알아 가지고 몇 분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김 해가지고 지출이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출이 다 되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김을 아직 못 준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권식위원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나서 지출액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최고의 어른이고 주민의 대표인데 사고가 나면 모든 종합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이 다치게 되든지, 사고가 났든지 간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김주진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조서 9번 환경미화원 퇴직김이 지급 불용액이 있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전부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없이 전부 지불되었고, ’98년도에 제가 알기로 54명이 퇴직 신청이 있어서 그것이 예산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99년도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리고 권식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김주진위원

재무과장님!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나간 것 하고 안나간 것하고 자료 좀 해줄 수 있지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환경미화원 퇴직김 말입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금년도에요?
주진

김주진위원

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남맹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질의는 안하고 자료나 부탁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문화의 집하고 문화회관 내부시설 설계 지출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오 위원한테 양해사항 구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금액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니까 오는 대로 다음 단계에서 들으시기로 하고 그냥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빨리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철

이철위원장

지금 촉구하고 있으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청취건,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에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한 번 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특징,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사항별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주요사항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42.8%인 410억 9,41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보다 약 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203억 9,156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 대비 10.9%인 25억 1,0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비는 일반보상금 또는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164억 877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6.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본 지출은 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46억 1,79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7.9%인 201억 565만 1,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내부 거래에 있어서는 1억 9,45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3%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32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6억 8,072만 7,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총괄은 운영위원회의 총 예산액은 11억 3,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1.2%로 금년도보다 4,423만 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약 3.8%가 되겠습니다. 주로 감소된 요인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4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인건비 내용에서 급여를 보면 2억 2,859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17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3억 3,10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456만 5,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체력단련비 250%가 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3억 8,6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39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내무위원회 총 예산액은 555억 2,672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48.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16.6%가 감소된 110억 3,13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국은 전액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급여가 내년도에 87억 5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6억 9,550만 5,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총무과의 풀(POOL)인력이 전부 총무국 기관운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23명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관련 기초경비도 8,4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원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34억 4,26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대비 9억 4,691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 250%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구청사 신축비는 23억 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92억 9,550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재원 부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는 4,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3,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에는 행사간소화로 간담회비만 1,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39억 8,90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6억 6,422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동 직원이 ‘98년도 535명에서 437명으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직원 후생복지비로 8억 9,71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72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 청사 임대료가 신규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7억 1,95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경신사업도 1,3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 반장제도에 있어서 통 반장보상품이 11억 7,90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8,05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금이 2억 9,4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2,61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임의보조 단체에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2억 6,9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5,52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오른 가격이 전부 증액됐습니다. 동대문구생활안내지도 등 구정홍보물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2억 6,4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3,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112명에서 내년도는 139명으로 2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병무행정비에서도 1억 8,76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7,6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입영장정 지원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비로 5억 4,38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2억 6,3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중간에 있는 건축물 및 재무회계 관련 서버외 민원행정종합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비는 1억 3,74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대비 1억 7,307만 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청소 대폐차량이라든지 행정차량 구입비가 들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행정에 있어 급여를 6억 5,488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6,34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종전에 83명에서 75명으로 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 7,78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억 4,10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체력단련비 미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비는 6,202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대비 6,2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98년 대비 약품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및임산부 건강관리가 5,34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9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3,2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2,6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종전에는 본청비를 재배정했습니다만, 금년에 구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고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2억 1,50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1,6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약품단가가 조금 증액이 됐고, 역시 시의 혜택을 받는 인원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5,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 민간융자금 4억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8.98%가 늘어난 것은 융자 혜택이 다소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총 예산액은 571억 7,657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에 50.2%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89억 5,394만 5,000원의 13.1%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에서 전체의 1.3%가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가 39.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별로는 전부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비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단체별로 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0억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6억 3,80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사실은 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한 60억을 투자해야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재원부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게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서는 22억 4,61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7억 4,7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거택보호자가 종전에 626명에서 881명으로 늘어났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도 516명에서 587명, 저소득 자녀 학비가 중학생이 25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나고 고등학생이 23명에서 186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에 2억 3,83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약 2억여만원 증액됐습니다. 여성복지관 운영비가 신규로 1억 1,308만 8,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시에서 한신아파트내에 어린이 집을 신축한 것을 구에서 인계받아서 여성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 중식제공에 3,300만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에 6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억 5,3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는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 전액 지급하고 저소득 감액 지급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에 2억 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63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비에 2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9,8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비 지급대상 인원이 19,931명에서 20,750명으로 약 819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에 843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0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피복비, 장비유지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41억 1,564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2억 7,366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늘어난 요인은 퇴직자가 종전 대비 약 45명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78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비에 3억 1,417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791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서 1,400만원 늘었고 청소분야 기능직 급량비에서 종전에 2식을 주던 것을 1식으로 해서 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3억 4,115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88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규격봉투 제작비와 손수레 수선 등 일반운영비 등에서 약 1,8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4억 9,121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2,417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유지비에 있어서는 대형차량 유지비에서 3,400만원, 중형에서 8,900만원, 가로 청소차에서 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청소차고 유지관리비는 1억 335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3,03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소각로 파쇄기 유지비에서 1,100여만원이 늘었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서 증액됐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유지 관리비에 1억 1,778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602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비가 금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따른 경비가 1,841만 3,000원 편성해서 금년 대비 1,366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감편성된 내용은 주로 재활용수집 개 보수비에서 1,3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비에 4,08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대비 2,11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가 2,600만원이 늘었고, 고속발효기 유지 관리비에서 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 및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에 14억 7,644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억 938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내용은 쓰레기양 감소에 따라 일반폐기물 반입료나 대형생활쓰레기 처리비가 각각 감편성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2단계건설 비용도 17억 2,650만원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5,678만 8,000원 감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의 관련경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3억 6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사실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경비가 2002년까지 모두 54억이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금년에 부득이 3,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경비에 8,32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대비 4,697만 7,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속 인원이 종전에 6명에서 4명으로 2명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경비 3억 2,039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3억 13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설계 용역비가 신규로 3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녹지관리 인부비에 1억 9,97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2,956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인원이 종전에 16명에서 11명으로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비에 9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3억 1,1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보완공사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39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녹지조성에 5,4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228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4억 8,483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무려 54억 7,0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소된 내용은 시비보조 도로사업에서 43억, 이 안에는 이문동 지하차도 공사 35억과 용두동 39번지 도로개설비, 정릉천 도로정비 이런 분야에서 보조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인 휘경동 산 4번지 보상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문동 341번지 보상비 이런 분야에서 전액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비는 5억 9,856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090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퇴직김이 ‘98년도 대비 한 4,000만원, 한 7명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에서 17억 4,745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4,055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단위 사업이 약간 늘어난 사항입니다. 하수도 준설비에는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증액된 것은 휘경류수 준설비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비분야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수문안전 진단비와 건물 개 보수비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을 1억 5,524만 8,000원 편성해서 금년 대비 6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통환경개선 사업비에서 5,760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95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1억2,652만 5,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39.9%인 11억 7,73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62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0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사업비가 41억 2,02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1억8,14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2억 6,9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7.7%인 28억 6,24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차관리에 있어서, 불법 주 정차 단속에서 10억 8,10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3억 2,069만 8,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비는 3억 1,721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373만 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종전에 193명에서 150명으로 4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차장 건설비에 4억 3,53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4억 9,879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주로 제기동 『TIP』 사업에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예비비는 77억 8,716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0억 1,04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맨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김봉준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제9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99년도에는 동대문구의회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항목을 책정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철

이철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김주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4일 제14차 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98년 12월 9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만 1억 8,340만원을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감사관리 중에서 감사 조사 환경순찰 업무추진 200만원, 내무행정 기관운영 중에서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 500만원 전액, 휴양소 임차 4,500만원 전액, 직원특근매식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에서는 기타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중에서는 주요시책추진 500만원, 동행정업무추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 중에서는 사회진흥업무추진 100만원, 임의 풀 보조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중에서는 구정홍보물 제작 500만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대상자중 반장 1,080만원, 지역신문구독 360만원, 공보업무추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화 체육육성 중에서는 구민노래자랑 200만원, 육성경기 대항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기획예산 중에서는 구정업무소개책자 200만원, 기타홍보물 발간 300만원, 정책개발 및 구정기획단 운영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보건관리 보건행정 중에서는 보건소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8년 12월 9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재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어서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99년도 적립총액은 7,620만 4,000원으로, ’99년도 적립금 3,891만 2,000원과 ‘98년도에는 기금사용대상이 발생치 않아 지출금액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철

이철위원장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오순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시민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외 4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4일 제1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의를 한 후 제18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상징물 설치에서 2,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액 중 건설행정 노점상 정비 및 집행에 51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에 1,8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주차관리업무추진비중 교통지도업무 추진에서 500만원, 시책업무 추진에서 1,000만원 총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12월 9일 제1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영길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은 ‘99년도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융자상환금, 이자, 이월금의 수입으로 14억 6,498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14개 업체에 12억원, 기타 2,08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9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융자상환금, 이자, 이월금의 수입으로 12억 7,627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수용가시설 설치비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순규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99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전입금,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4,049만 2,000원을 조성한 기금을 국내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재학생 40명, 입학생 20명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99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이월금,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2억 16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적립금 등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출연금, 이월금의 수입으로 2억 2,369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하수시설 수해 응급복구, 긴급 수방장비 및 자재 구매, 하천 수위표 설치비로 지출한다는 장낙균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기금의 대여 및 상환 관리 등 기금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철

이철위원장

오순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요?
이철

이철위원장

기금예비심사보고서를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마지막으로 ‘99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은 시민건설 소관이고요. 내무위 소관은 ‘99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를 살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이 여섯 건은 내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충분히 토의가 된 사항이니까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조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유보를 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바 있으므로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철

이철위원장

예, 정종국위원 말씀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99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하고, ’99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좀 들어야 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뭐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종국

정종국위원

도시가스하고.
이철

이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요, 내무위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예,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먼저 ‘99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34억 9,892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의 액수는 14억 6,498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 중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담보능력 및 신용보증보험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14억 6,498만 2,000원을 연리 8%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14억 6,498만 2,000원의 내역은 내년도에 융자금 상환액이 11억 4,483만원이고 현재 융자되어 있는 이자가 1억 6,400만원, 그 다음 전년도 이월금이 1억 5,521만 9,000원이 돼서 전체가 14억 6,4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동대문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총운용기금은 12억 7,627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 시설 설치비를 수용가 설치비의 70%이내로 융자해 주고, 융자조건은 연리 8%에서 36개월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12억 7,600만원에 대한 수입기금 내용은 융자금 상환금 3억 5,077만 7,000원과 이자 2,455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9억 94만원을 합해서 12억 7,6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겠는데요.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구에서 어떤 권한이 없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극동도시가스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는 극동도시가스에서 공급 배관망을 시설할 때 저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수리해 주고, 그 다음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일반공사에 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극동에서 너무 횡포가 많아요. 저도 집을 신축하면서 그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 다 지어 놓고 한 달씩 가스공급을 안 해 줘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공사를 하면 자로 재가지고 “아, 이게 몇 미터니까 몇 미터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계산해 가지고 얼마 그래서 내가 한 번 싸웠어요. 싫은 소리 한 번 했는데, “여보시오, 재려면 자로 재지, 이렇게 발로 걸어서 몇 미터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것은 저도 알아 보니까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 봅니다. 사실 이 도시가스는 동대문구 어느 동이라도 말 안 하는 동이 없을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동도시가스가 그 전 경영주가 부실해서 현재는 『LG』그룹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공사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3년도 이전 공사분에서 부실시공이 됐고, 『LG』쪽에서 인수하고 나서는 공사 자체가 성실하게 시공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그래서 극동도시가스쪽에서, 새로운 경영자 측에서 기존에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재시공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마 성실하게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양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99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55조 및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적립하게 되는 기금입니다. ‘98년도 적립 예정액은 현재 3,729만 2,000원이고, ’99년도 적립 예정액은 3,89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적립액은 토탈 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적립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재난관리법상에 명기되어 있는데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 결산액의 3년 평균액의 2/1000를 최저 적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0 이상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주요 용도를 말씀드리면, 화재나 붕괴사고, 또 폭발사고, 화생방 기타 이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사고들로써 자연 재해가 아닌 것은 재난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금으로써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해기금은 자연재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기금은 인위적인 사고와 관련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여러 가지 재난의 예방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례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 기금이 ‘98년도에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예산이 상정됐는지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우리 남북의 이런 과정이 잘 되면 좋지만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서운 핵이라든가 가스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온다는 그런 관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할 적에 방독면착용이라든가 구입 문제를 활성화 시켜서 대대적으로 민방위에서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착용하는 방법을 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안을 특별히 관심있게, 재원이 부족하면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과정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엊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동에 가 봤더니만 “방독면 가져 와라.” 또한 동회 요원들이, 아니면 “공익요원들 10분 내로 오시오.“ 라고 했을 때, 5분 내로 했을 때 20분, 30분이 돼도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강도높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식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방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역 민방위대원들에게 1인당 1방독면 보유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98년도가 1차년이 됩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대문구 관내에 약 7만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 구비 이 3가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계획보다는 상당히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필요한데 『IMF』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는 최소한 민방위 대원들은 다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민방위장비관리지침에 보면 어떤 사항을 권고하냐면 방독면은 고가의 장비가 아닙니다. 조달가로 구매하면 약 1만 1,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고, 사실은 동대문 구민 40만 전부가 다 구입해야 되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구입해 주기 보다는 전 가정이 식구수대로 구입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방독면 활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시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이철

이철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이철

이철위원장

아니, 가만있어요.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듣고...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환경미화원 자녀가 대학, 전문대학에 재학이나 입학할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기초는 ‘98년 신청자 대학별 등록금 평균치 적용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가 2명, 사립대가 23명, 사립전문대가 15명, 입학 예정자가 20명으로 해서 총 2억 4,049만 2,000원을 기금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됐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대상자 명수를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대상자 명단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예,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6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 등 6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드릴테니까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만 받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71페이지까지지요?
맹숙

남맹숙위원

72페이지 상단까지 있어요.
이철

이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무위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쉽게...

권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종국

정종국위원

다 드렸어요.
이철

이철위원장

양 위원 말씀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감사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도 그렇고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도 감사기구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도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 것이 굉장히 그러한 일인데 그나마 행정기관의 감사기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감사행정을 하시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전혀 제재 조치를 못하는, 솔직히 감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심도있게 예산안 통과는 시켜주지만 사후에 행정기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흐름을 잘 아는 감사담당관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생시켜 주는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업무추진비가 25개 구청 예산에 비해서 동대문구,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보면 방금 양동락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25개 구청의 통계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동락위원 질의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의 ‘98년도 예산을 보면, 자료가 이거 하나뿐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타 구와 잘 비교를 해서, 물론 저희들도 어찌보면 감시하는 기구에 속합니다마는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이렇게 간판만 걸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양동락위원 질의에 동의합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그 안건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거니까 참고로 관계 과장들이나 국장들한테 그 당위성을 설명받았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은 나중에 우리끼리 할 일이고 질의하실 때에 왜 이런 예산안을 짜놨느냐, 일부 깎여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나중에 우리끼리 해야 합니다.

권식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우리 과장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삭감됐지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71쪽 제일 마지막...
주진

김주진위원

예, 71쪽 마지막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까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어보니까 7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221만 2,000원이 증액이 됐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요?
주진

김주진위원

예, 증액이 됐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주진

김주진위원

22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증액을 했는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철

이철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본 예산에서는 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다 『IMF』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해서 금년 추경안에 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우리가 구의회에다 상정하니까 28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과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전액 삭감이 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추진비도 50만 4,000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21만 2,000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증액된 이유를 다 설명을...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계수상으로는 제가 다 말씀을 올린 겁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221만 2,000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이철

이철위원장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주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안에 먼저 양동락위원님과 김봉식위원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두고 앞으로 열심히 공정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금년 9월 17일날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 전에는 기획실 산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국이 없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 단위 업무가 대부분이 수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 전에는 주무과에 업무조정비가 많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국 단위 그런데 혜택이 없었고, 타 구의 예를 들면 안되겠는데 금년 11월말까지 외부기관에서 감사가 아닌 지도, 확인점검차 나온 것이 감사원에서 12회,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 감사 또는 확인 12회,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4회 이것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지도 점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구청 전 분야에 대해서. 이런 수발비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만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하면 저희들은 제설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또 밤 늦게까지 현장확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수해가 났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럴때 직원들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에서부터 과로 되다 보니까 국에 편성돼있는 업무추진비갖고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는 예산이 없어졌고, 또 외부의 애경사비는 갈수록 많아지고, 또 감사기관부터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와 있는 점검기관이 옛날에는 어느 파트에 어느 과를 감사한다든지 확인오면 그 파트에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수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를 받는 피감사부서에서는 일체의 점심식사도 받지를 않습니다. 오직 저희들 채널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애경사비나 접대비, 활동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000만원을 결재받아 가지고 기획예산 파트에 편성을 올렸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다시피 1,000만원에서 30%를 삭감하고, 우리 요구액의 거의 70%만 반영된 것이 700만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각 구별 비교표는 사실상 배부를 안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서 배부를 안해드렸는데, 그걸 배부 안해드린다고 해서 좀 전에 배부해 드렸는데 열심히 일하고, 깨끗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일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요구한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주진위원께서 예산액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 가운데에 업무추진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경사비로 쓰겠다는 그 내용은, 그러면 모든 사항들이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은 애경사비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올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애경사비에 쓰기 위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 중에 일부분이지, 전체를 애경사비로 쓴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오신 손님들, 손님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우리 구의 점검이나 감사나온 사람들 수행비하고 우리 직원들의 격여비, 또 그 중의 일부분이 외부기관에서 청첩장이 왔을 때 타 구는 다 하는데 우리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부분이 애경사비로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액이 애경사비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오순도위원 말씀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71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또 위원회 간담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윤리위원회 위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운영수당, 그러니까 운영수당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5만원×4명×4회해서 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외부 인사로 해서 위촉된 그런 위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나, 각종 위원회에서는 외부 인사들은 1회 회의에 참석할 때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당연직인 우리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한 분이고...
순도

오순도위원

6명으로 되어 있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5명인데 행정관리국장은 당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받고 나머지 4명은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드리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는 회의할 때 다과비하고 식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아무나 명단을 작성한 거에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님들은 구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한 분이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분은 변호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학식 있는 교수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참고로 저희 구에 위촉이 된 위원님들은,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하게끔 조례에돼있습니다. 위원장은 ‘유영진’ 씨라고 경희대학 재단에 감사를 맡고 계신 분이고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외국어대 교수, 그 다음에 구의원님으로서는 이규성의원님, 그 다음에 변호사는 서울시 고문변호사인 이성기 변호사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식위원

없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