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81회 제19내무위원회1998-12-14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으로써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법에 기재된 직계존속, 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본문과 신 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본문 사본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들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시켜줌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은 물론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상급 부서의 지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건 동대문구 조례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 조례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이 승용차 2,000cc미만이라고 했는데 짚차도 승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80cc가 최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200cc이상 승용차인데 이것은 왜 해당이 안됐습니까? 지금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휘발유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짚차를 운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짚차가 왜 포함이 안됐느냐는 요지의 질의있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기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전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바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이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적용기준하고 일단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준이라는 것은 타구와 타시 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지침,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반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타구, 타시 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일반적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휘발유차 2,000cc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경유차 3,000cc보다도 중형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타구와 형평을 맞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제답게 동대문구 조례로 경유차 2,500cc라든가, 3,000cc미만짜리도 포함하면 안되나 하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 취지에 맞게 보면 장애인 소유에 대한 전 차량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면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조례 자체가 구 조례이기 때문에 구조례로써 얼마든지 그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과 타구, 타시 도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하다 보니까 이 기준을 따르게 된 것이지, 굳이 우리구 조례로써는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록 미흡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할 수는 있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우리구 조례니까 동타구에는 안해도 동대문구에서는 실시할 수는 있는 거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동대문구가 별도로 할 때 행자부의 지침이 필요합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안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안과 별도의 안을 저희가 만들었을 경우에 행자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디젤 차량 3,000cc이하로 추가로 삽입했을 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행자부 허가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허가는 밟아야 되는지.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밟아야 됩니다.

박창익위원

동대문구 조례인데 뭘 밟아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허가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대로 그냥 내려오지 뭘 동대문구 조례로 규정을 해. 행자부 조례나 지침이다 하면 되지. 안 그렇겠어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법을 만들어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박창익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그런 이유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침에 난 대로 제가 올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행자부지침에서 항목만 내려온 것이지, 지금 차 몇 cc 몇 cc는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것 아니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같이해서 내려왔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몇 cc까지 내려왔어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지난 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할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감면해 주도록 지침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박창익위원

국가유공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장애인은 지원하는 게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달라도 돼지. 정말 장애인을 돕는 뜻이라면 없어서 승용차를 못타고 휘발유 값이 무서워서 경유차를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없는 사람을 도울려면 경유차도 포함시켜야죠.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애인들이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등록세를 면제하고 구입했을 때 생활에 의해서 못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매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없이 법 절차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되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가 매매할 경우에는 원래 조례안이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단 뒤에 관련 조항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0일 이내에만 처분을 하게 되면 1대로 봐서 면허세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구입한지 30일 이내 처분하면?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지금 기존에 차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새 차를 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의 차를 처분하면 1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면허세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묻냐면 장애인들이 등록세 면제랍시고 차를 구입해서 팔고, 아까 말씀대로 처분하고 또 구입하고 또 처분하고 또 구입하고 이런 사실은 없어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은 좀 특수한 구조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되더라도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매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는 경우는 그 차의 구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매매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장애인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장애인이라는 것이 급수가 있을 것 아니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 나와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4급까지.

계봉삼위원장

예,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가구 2차에 한해서 만약에 다섯 식구가 사는데 그 중에서 장남이 장애를 1급짜리를 받았고, 그러면 장애인 차를 하나 샀을 때 그것은 면세가 되지만 아버지도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아버지 차가 있을 때 그 장애자가 차를 팔고 또 구입했을 때 그것도 면세가 됩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여기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에서 1대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게 모순이란 말이요. 장애인은 장애인 차니까 1가구 2차라고 해도 장애인은 면세가 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애인 특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 나라 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맞단 말이요. 그렇다면 아버지도 차를 팔고 장애자도 같이 팔고, 장애자가 산 다음에는 면세가 된단 말이요, 그렇죠? 장애인용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면세가 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차를 취득했을 때는 면세를 계속 받을 거란 말이요, 그렇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1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런데 아버지, 아들해서 2대일 때 장애자가 차가 마음에 안든다든지 했을 때 팔고 다시 취득할 때는 면세가 되냐 이 말이요, 아버지 차 있는데.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장애인이 본인 차를 팔고 다시 취득했을 때?
석전

김석전위원

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차 있다고 하더라도.

김구하위원

장애인 차는 관계없는 거지.

계봉삼위원장

30일 이내에 명의이전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시돼 있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그런 것은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이것을...

계봉삼위원장

토론입니까?

박창익위원

예, 우리 동대문구 조례안에다가 경유차에 한해서 3,000cc이하 승용차는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계봉삼위원장

이걸 보류하자 이겁니까?

박창익위원

이걸 포함시켜서 통과시키자 이거죠?

계봉삼위원장

오늘 어찌됐든 보류가 돼야죠.
석전

김석전위원

보류가 돼야 됩니다.

박창익위원

이걸 삽입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그래도 보류가 돼야죠.

계봉삼위원장

행자부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규성위원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 환경문제를 따져보자고. 휘발유차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 돈이 들지만 경유차는 돈이 안들고 지역환경문제가...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삽입할 수 있느냐, 보류해 가지고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할 가능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물론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하고 절차상으로 이걸 수정하게 되면 다시 서울시에 올려서 행자부 허가를 받고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번 정기회때 올린 이유는 다음달, ‘99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나갑니다. 그 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내년 1월부터 당장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특별하게 장애인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도 있고, 타시 구도 있는데 우리구 장애인에 대해서만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당장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도있고 해서 이번 회기때에는 저희 구청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것을 가결하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추후에 다시 개정절차를 밟아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은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나중에 추가 보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나중에 추가 개정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제출한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건 일단...

박창익위원

그럼, 일단 과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통과시켜드릴테니까 나중에 이걸 서울시,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삽입해 넣어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십시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향후에 검토가 아니라 “하겠습니다.”하고 딱 잘라 말을 해야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검토 안하면 어떻게 할거야? 안하고서 했다고 그럴려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저희 구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타구 조례 시행하는 것도 보고 또 국가유공자 등 검토를 해서...

박창익위원

타구, 타구하지 말아요, 자꾸. 이제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거지. 타구에 맞춰서 할려면 타구하는 것보고 따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타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빨리 도입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계봉삼위원장

예, 그러면 세무2과장 앞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호응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우리구 전 1,600여 공직자가 아주 기뻐하고 사기가 충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당초예산이 1,338억 8,277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16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1회 추경예산안에서 약 216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내에 있는 복리후생비에서 7억 1,77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억 774만원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출분야 예비비에서 일반행정비로 일부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전반적으로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제3조에 있는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일시차액김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데 34억 4,191만 4,000원은 각 회계별 총 예산 규모에 3%를 일시에 차입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변동이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252억 2,476만 2,000원으로 이번 구성비에 의해서 22.25%가 되고, 기정 예산안이 248억 702만 2,000원으로 21.62%, 그래서 경상예산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동 금액이 7억 1,7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세입분야인데 변동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1,147억 3,445만 2,000원입니다마는 지난 번 1차 추경때 보다는 약 3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차 증액된 것은 그 동안에 간주처리 5회분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장 관 항별로 보면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에서 605억 9,307만 4,000원으로 구성비가 52.19%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598억 7,533만 4,000원으로 52.19%에서 약 1.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 내무행정기관 운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가 7억 1,77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연가보상비 기준은 우리 구 총 직원의 급여액의 15/288,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최고 맥시멈『maximum;최대 한도』을 둔다면 15일까지 기준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지 집행액은 7억 1,774만원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연가를 더 활용한 직원은 못 찾는 것이고, 연가가 일부 남은 직원은 그 잔여일수의 비율에 따라서 한 5억 정도,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5억 정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15일 기준으로 해서 약 7억 1,774만원을 잡았습니다. 타 구의 실태를 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4개 구는 지금 미정입니다. 거의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구가 한 4개 구로 파악이 됐고, 나머지 한 21개 구는 거의 18일, 20일씩 다 주고 있고, 또 10일 주는 구도 있다고,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확정은 12월 25일 이후 정도나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저희 구가 한 15일, 각구 평균이 한 15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집행과정에서는 타구의 평균 지급하는 규정을 보고 저희 구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계봉삼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15/288을 법적으로 20일까지 해서 3억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7억 정도가 되는데 한 5억 정도에 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소. 그리고 나머지 20일 정도의 연가를 다 찾아먹은 사람이 있는데 몇 %나 되는지, 현재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계봉삼위원장

찾아먹는 게, 휴가를 다 간 사람이 몇 분이냐 이런 얘기지요?

이규성위원

네.

박창익위원

돈 찾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연가는 법적으로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년도에 병가도 한 번도 없으면, 이거는 그 익년도에 1일을 더 추가해 줘서 24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24일간을 모두 안 가더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20일 이상은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로 줄 수 있는 법정 기일이 20일간입니다. 그거는 항상 연말에 와서 하기 때문에 안 간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 그것은 복무사항이라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됐어요. 그거는 그렇고, 하여튼 간 사람이 이게 이틀이라고 그랬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한 7억 1,000만원인데 한 5억 정도가 지급이 되지 않나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머지가 2억 정도가 남는데 그거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바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규성위원

불용처리?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집행을 안 하니까, 일단 기준은 7억 1,800만원으로 잡아 놨지만....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은 우리 구를 비롯해서 타구 중 4개구해서 5개구가 안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구인가가 단 10원도 지불을 못 하고 있는, 아주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걸 지급을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1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도 좋겠는데, 이것을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정말 향상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계봉삼위원장

연가보상을 지급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차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저도 박 위원님 말씀의 일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연가보상금까지 타 먹어야 되느냐, 상당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때 보다도 금년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대부분 봉급이나 수당, 상여김에서 상당히 삭감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역시 상여금에서 120%를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당한 것을 공공근로사업비에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는 250%를 저희들이 삼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는 정말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면 그나마, 이게 지금 직급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 한 50여만원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라도 도와 주시면 정말로 직원들이 어느때 보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 행자부지침, 서울시지침 외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묻고 있는 거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공무원들은 무조건 저거 하면 행자부지침, 무슨 대통령령, 서울시 지침해 가지고 무슨 지침, 조례만 자꾸 따지는데 조례나 지침을 떠나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구민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서비스 행정이 구민편에 서 가지고 신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자기 사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든지 공무원의 행위는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사무를 위해서 할 일이라면 공직에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하는 도중에서 최선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소홀한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기에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사기에 보 탬이 된다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타구 타구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이 많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그런 타구와 같은 직급에 봉급은 차이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많아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구별로 조금 부자 구하고 없는 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구는 위원님들이 뭐 도와주시면 15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구는 전부 다 지금 20일 만땅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외 초과근무수당도 저희 구는 내년도 예산에 사정상 20시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는 7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려 같은 직급에도 연 2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상당한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았습니다. 그 얘기 그만 합시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강남구 보다 송파구가 보수가 더 좋다는 신문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송파구나 강남의 재정자립도를 따라 가지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구청이나 동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아!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쪽 공직자 보다 사기가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나름대로고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나름대로 해야지 거기를 쫓아 가려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촉새가 황새를 따라 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우리 구에 맞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나는 반대할려고 했는데요.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