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8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남맹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날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중요 시책에 따른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전체 소관은 총 4억 7,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7억 1,900만원으로 약 30%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예결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목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삭감돼서 1억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에 1,300만원에서 490만원으로 약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결산위원회에 운영수당이 추경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실제 결산검사일이 26일인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5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수를 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세입을 받았을 때 3% 계상하도록, 과년도 예산을 이만큼 거두어야 한다고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3%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민간이전도 재정보증 사항인데 213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1,21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전년 대비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3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재료비는 461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상용근로로 재무과 국유재산 조사에서 쓰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인원감축에 따라서, 꼭 필수 요원이 정원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서 상용직으로 돌려서 인원 확보상 계상이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시설 및 부대경비로써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문1동에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어 가지고 도로로 날 예정인 가옥을 취득했는데 그 가옥이 누수하고 보수가 필요해서 금년도 보수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98년도 대비 1억 7,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1%이상이 삭감됐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고 이 사업 중에는 국고보조 사업비가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비는 아직 내시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139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50%이상 삭감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 사업은 추계숫자지, 엄청난 감액이 될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나윤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141쪽에 시설비 구유재산 임대건물 보수 수리로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치도 없도 어느 건물인지도 없잖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도로를 경락을 받아서 자기 땅의 일부가 도로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도로를 막아 버렸습니다, 자기 땅이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 이 땅을 취득해 가지고, 건물인데 임대를 놨습니다. 이문1동사무소 뒤에서 약간 올라가는데 타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임대를 놨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놀릴 수는 없어서 임대를 놔서 월 임대료를 약 200만원 이상 받고 있습 니다마는 거기가 오래돼서 지붕이 새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겠기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견적이 나와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수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 재산은 앞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보수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위원장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반드시 자기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먼저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김봉준위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철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중요시책에 따른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9,61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774만 3,000원보다 3,16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주로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세무종합 민원실 운영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중요정책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 총 규모는 1억 6,548만 1,000원으로써 ‘98년도 2억 341만원에 대비해서 3,756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5,521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135만원, 급량비 1,6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1,276만 4,000원으로 저희 과 예산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비가 1,560만원, 업무추진비가 3,224만원, 포상금이 523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쇄비, 세금고지서, 체납고지서 관련 인쇄비가 대부분이고 금년도 대비 약 3,756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장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47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세입일계전 3,000원×400원인데 한 권이 몇 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일계전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4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강태희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일계전이라는 것은 일일 세입사항을 매일매일 기록해 가지고 계산하기 위한 양식이 인쇄된 용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한 권당 200페이지로 묶여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무담당이라든지 예산담당,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무직 정원 27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업무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세입일계전이 1일세입 집계표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강태희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를 할 적에 구청에서 매주나 매월, 분기말 세입에 대해서 마감된 것을 보자고, 그런 장부가 있느냐고 할 때는 답변이 없고 자료를 제출 안했거든요. 이것이 약간 시차는 있지만 각 지역별로 항목별로 세입이 징수되는 전표지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시차가 좀 있지만 1일 마감해 가지고 매일 세수가 증가하는 액수를 기록할 수 있는 용지지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예, 일일결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희위원

일일결산서지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조금 아까 설명하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이것은 수당에 포함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방세 체납정리 및 조사활동 운영비가 들어가고 여비도 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주는데 이것은 특정수당격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철위원장

잠깐만요. 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24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224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납징수 활동에 500만원×70% 해서 350만원 했어요.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3만 5,000원×12개월 해서 282만원이 책정됐고 그 밑에 2,592만원으로 딱 맞춰놓은 것은 계수조정해 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500만원의 70%를 책정한 근거하고 23만 5,000원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세무2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괄호해 놓고 세무 담당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철위원장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이 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말 그대로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담당업무를 한다든지, 세무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감한 350만원을 지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500만원에 30%를 감한 수준에서 3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만 5,000원은 전 부서의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부서별로 전부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20만원 기본에다가 2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당 5,000원씩 가산이 됩니다. 저희가 27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 초과분 7명에 대해서 5,000원해 가지고 3만 5,000원이 계산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때도 물어봤는데 과장님들의 답변이 잘 안 나와서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세무 과정에서 징수할 때 원인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그 금액은 어느 계정으로 들어갑니까?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과오납 말씀이십니까?

이철위원장

말하자면 정산했는데 남더라 이 말입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이 남는데 그 원인 모르는 돈을 어느 계정에 넣느냐고요.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결산을 해 가지고 남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이철위원장

예, 어느 항목에 들어가느냐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착오 부과됐다거나 과오납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구 세입에 잡혔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또는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위원장

아니, 물론 세입은 잡는데 어느 항목 어느 계정 과목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민간 복식부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정과목이란 소리가 나오는데 어느 항목에 들어가냐고.
명용

김명용세무2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차량세가 들어오잖아요. 또 건물취득세가 들어오잖아요. 취득세를 한 10명이 냈는데 한 군데서 원인불명하게 더 들어왔어요. 10명이면 1,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050만원이 됐다면 50만원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이철위원장

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어느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부과됐는데 110만원이 들어왔다면 취득세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 소관이 아니면 전부 다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철위원장

아니, 그런 경우가 있고 2~3년 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냈는데 추가고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비치해 놨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낸 것으로 하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을...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세목이 착오로 더 들어왔다 해서 다른 세목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부분은 전부 취득세, 등록세면 등록세로 다 들어옵니다.

이철위원장

아니 취득세라는 것이 아니고 원인불명의 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원인불명의 돈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철위원장

차량세면 차량세가 들어왔는데 기재가 누락돼서...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철위원장

그런 것이 있지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오. 지금 전산화고지서가 세목이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 세목도 없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위원장

아니, 세목에 있어서 받았는데 장부 기재가 잘 못돼서 추가고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년도 차량세를 냈는데 안냈다고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맨 처음에 가서 얘기하니까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수증을 찾아 가지고 보여 줬더니 “됐습니다.”하고 처리를 하는데 내가 낸 차량세가 어디에 보관됐다가 어떻게 빠져 나와서 정산처리가 돼냐 이것이 궁금했어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것은 다른 세목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취득세는 다 차량취득세로 들어오고, 돈이 더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간에 세목은 안 바꿔집니다. 나중에 환불되더라도 그 속에서 나갑니다.

이철위원장

환불이 아니고 낸 것으로 정산처리지요. 그런 경우에 과오납으로 분류가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것은...

이철위원장

남는 돈.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남는 돈이 분류가 돼서, 개인같으면 얼마 남았으니까 이 돈 어디서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그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부과했는데 1만 100원이 들어 왔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철위원장

아니, 실지로 있어요.

강태희위원

부과고지가 발부됐으면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세목에 다 올라가고 차후에 발견이 되어지면 그 세목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중 발부된 부분이 빠지면 되는 거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계정으로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철위원장

다른 계정으로 안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났을 때 어떻게 해서 처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1,100만원이 됐다고 할 때 그 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환불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오면 다른 곳으로...

이철위원장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중요시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99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이 8,200만원입니다. 저희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거의가 인쇄비, 복사기 수리비로 해서 나오는데 229페이지 아래에 보면 총 예산이 8,200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 9,700만원에서 20% 깎여 가지고 금년에 8,200만원인데 대충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서식관계, 각종 고무인, 복사지를 포함해서 6,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이 230, 23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업무시책비가 540만원해서 8,200만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쇄비 정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거든요. 2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남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외부 기관에서 위촉된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은 북부지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공유지에 대해서 분할할 때 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내년도 예산액은 총 13억 8,69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약 1.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약 2억 1,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목별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 3,786만 4,000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27쪽 중간에 보면 시 자치법 규집과 구 자치법규집, 이 자치법규집의 대본 발간을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발간을 해줬습니다마는 이제 자치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한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4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밑에 통신회선사용료(동)분이 전산업무를 전부 기획예산과 전산통계에서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종전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액이 전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총무과에 있던 동행정 전산장비 운영관련비가 전부 다 이리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131쪽을 봐 주세요. 131쪽에는 급량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종전에 기획실에 3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원이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재정국으로 되면서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인원이 약 81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급량비, 급식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한 6,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동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유지관리비가 기획예산과로 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2쪽 여비란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대비 약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대비 약 40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133쪽에 재료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재료비 증액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하단에 보면 조사구 설정요원 1,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내년도에 시책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시책개발이 구 행정제도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분야는 포상금을 지급할까 합니다. 그래서 6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행정사무 자동화와 관련해 가지고 전산장비는 많이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할수록 우리 구정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이 분야를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6,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장 늘어난 부분은 중간에 있는 건축물 및 재무회계관련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구입비가 한 1억 5,000만원 되는데 주전산기용으로 대신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7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모두 32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36억 170만원에 비하면 3억 2,17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원래 각 회계별 총액 규모에 1% 이상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일반회계가 959억 8,700만원인데 한 10억 정도 계상하면 일반회계에 계상해야 될 수준은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나 10억이 초과된 나머지 22억 8,00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를 전부 예비비로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몫이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어서 22억 8,000만원 밖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가능한 한 예비비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그 동안 미진했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그 동안 하시고 싶었던 안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천천히 합시다.

권식위원

없어요.

이철위원장

없습니까? 김봉준위원 얘기하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우리 구에서 해외여행비로 책정되어 있는 4,29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상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위원들이 솔선하여 해외연수도 ‘99년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시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 홍보비 별도책정과 위원들의 연수를 활성화 하고자 의정활동비와 공통업무추진비 등을 정액대로 증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철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철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면 천천히 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철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는데 128쪽에 구정기획단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김봉준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정종국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소개책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한 추진사항을 사진도 붙이고 그 내용을 연초에 발간해서 신년인사때나 구정보고회때 또는 외부인사 방문때 활용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책자인쇄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종이 질도 상당히 좋고 색도도 다양하게 5, 6도 정도 들어가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전년도 인쇄비를 감안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껴 쓰라고 200만원 정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타 홍보물 발간에도 역시 1,000만원 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구정에는 홍보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여타 모든 과에서 잘 안되고 있는 또 하지 못한 그런 업무를 전부 수합을 해서 같이 소개도 하고 구정홍보물도 발간을 합니다마는 여기도 조금 아껴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책개발 및 구정기획단, 이 정책개발이나 시책개발은 자치단체가 정착되어 가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구정자문운영 교수단이 있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을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한 번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자치구 시대에 맞는 시책개발, 정책개발을 해서 그것을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켜볼까 해서, 교수님들한테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책자나 연구 보고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지금 교수들이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을 구정에 반영해 볼까 해서 정책개발비로 넣었고 그 다음에 구정운영기획단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기획단도 지금 타 시 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을 전부 수합도 하고 때로는 그 시 도에 가서 견학도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우리 동대문구에 접목을 시켜볼까 해서 그 기획단에 일부 소요되는 비용을 겸해서 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껴 쓰시라고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이철위원장

정종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구정업무소개책자는 발간을 해가지고 소모되는 소모책이지요? 그리고 기타 홍보물 발간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간하는 책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책개발하고 구정기획단 운영 두 가지에 2,100만원을 올렸는데 1,1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이 책자와 정책개발기획단 운영하는데 이것이 깎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예 빼 버려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주 빼 버리면 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만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꼭 살려달라고 부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깎여도 운영할 수가 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어렵지만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철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64쪽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3대째 내려오는데요. 우리 40만 동대문 주민이 지방의원이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부재현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비 목을 삭감하고 다른 품목으로 이관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홍보비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 쪽으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일을 한 만큼 구정에 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도 보람을 못 찾고, 일을 한 만큼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알고 또 우리 구정, 굳이 의정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일이라도 전부 소개돼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마땅한 기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의정활동비에서는 목이라든지 어디에 편성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국쪽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철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수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의회동향 발간서라고 해서 20만원씩 4회해서 80만원 집행됐고요. 동대문 의원 의정발간이라고 해서 500만원인데 1회에 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간행물 발간이라고 해서 500만원 이랬는데요. 총 예산이 홍보비용으로 1,200만원정도, 다른 부분을 봤는데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이 품목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제작하는데 부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타 몇 군데 기관외에는 발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지역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대문 지역지랄지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는 동대문 소식지랄지, 이것도 부분적으로 조금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지역주민이 우리의 역할을 모른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지금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위상과 필요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때도 추가로 그런 홍보비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동료위원과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세입분야 25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99년도 목표가 31억 9,000만원에 왜 17%밖에 산정이 안된 것인지,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신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년도 수입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타 과들 보면 특수활동비, 급량비, 여비, 교육비 또는 심야단속이라든지 환경공해 단속, 차량 단속 등 기타 많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40%라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 부분을 세부적으로 주민등록 색인부를 살펴 가지고 적어도 30% 이상의 세수가 징수돼야만이 이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세출분야 256페이지 도로건설 토목과 소관 뒷골목 도로정비가 26개동에서 3억밖에 편성이 안되었다는 자체는 의회에 나오시는 우리 위원들의 지역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세입을 증대시켜 가지고, 하수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서 뒷골목 도로정비, 옛날 같으면 각 동별로 500만원 이하 동장이 관리한 소규모사업 뒷골목 정비같이 편안하다 이거지요. 저의 소견은 과년도 수입을 17%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세출 분야를 보충할 수 있게끔 더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258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99년도부터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약 9,500만원 편성해서 지적측량비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200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면, 년도별로 약 칠만몇천건을 해결할려고 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적용돼야 되는데 과연 1,400만원 가지고 또 내년에는 얼마의 기준으로써, 또 다음 년도는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필지를 전체 다 측량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여기도 부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의원님들 홍보활동 발간비를 증액시켜 달라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장

예, 계수조정시에.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25쪽에 있는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입을 아무렇게나 %나 올리면 허수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이 바로 이 세입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상한 건데, 물론 여기에 내가 100%를 넣어서 31억을 다 받는다고 하면 31억이 허수가 될 망정 예산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100이라는 것은,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받기 어려운 세입입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은 당해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못받는 것을 5년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과년도 수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평균 징수률이 있습니다. 보통 자치구가 아무리 과년도 수입을 잘 받는다 해도 15%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금년에 17%를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마는 실지로 세입 들어오는 것이, 과년도 수입은 지금 10% 조금 넘었습니다. 결국은 예산만 잡혀있지, 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는데, 물론 내년도에 총 체납규모 31억이라는 것은 지금 추계로 잡은 겁니다. 8월 31일 현재로 체납김을 보고 추계를 잡았는데 실제 17%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17%까지 받아보자고 해서 17/100을 계산한 겁니다. 지금 자치구 과년도 체납이 15%를 넘어가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세무관리과장을 해봤습니다만 15%를 받으면 아주 우수한 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평균실적, 과년도 총 체납액에 대한 평균실적을 감안해서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25/100를 계산해도 아니, 허수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추계를 그렇게 엉터리로 세울 수는 없어서 몇 년간 평균치로 계산을 하다보니 17/100로 잡았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건설 사업비는 사실상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하수사업비는 단위사업비로 금년 8월 수해로 인해서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몇 개 단위사업만을 선정해서 한 1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도로개설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전에 보상을 해주고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고 민원이 많은 분야, 전농동 일대하고 일부 몇 군데에 공사비를 좀 감안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58쪽에 1,4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측량비 또는 여비, 급식비, 도면 등 공사 총액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감안을 했기 때문에 1,40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아니라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비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다보니까 자연히 부대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철위원장

강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어저께 도로건설 시설부대비도 이유를 말씀드려가지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제가 지금 못찾고 있어요. 년도별로 약 7만 몇 건을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측량관계.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건축물 이기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태희위원

건축물대장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건축물 이기대장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오를 해서 잘 못 질의했습니다. 배치도, 평면도 관계가 약 8만건이 있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자료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도 가다보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25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대략 26억 3,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 확정이 얼마에 몇 % 징수를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 개수로 본다면 작년도 예산치와 금년도, 과년도 수입은 증가액이 약 5억 얼마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간 체납된 것은 가까운 시기에 발생돼서 얼마든지 주민 색인부를 추적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시적으로 과년도 수입 징수대책을 강력히 해서 저의 의견은 10억이상 세입을 증대시켜서 각 지역에 어려운 도로건설 사업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도 많은데 국민식수다, 생명의 나무심기다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요. 또 뒤로가면 마을마당이라든지 꽃묘심기, 음식물 쓰레기 용기구입비 등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해서 몇 억이 금방 감소할 수 있고 도로사업으로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를 잘 착안하셔 가지고 세수증감 파악에 보탬이 되게끔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강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여기 재무국 과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제가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5년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채권액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때 매번 지적하고 있는데 5년만 관리해 버리고는 방치했다가 시효중단이 되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한다는, 그래서 5년간만 관리한다는 얘기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5년간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저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10페이지에 쓰레기 판매대금이 있어요.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구정질의때 말씀하시기로는 18억이상 적자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9년도에 누적되는 적자금액까지 합치면 40억원이 넘을텐데 이 돈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가 전년도보다 2억 7,840만원이 금년에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올라가게 되는지 알고 싶고, 1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과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목표액을 보면 7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감소된 액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23억 4,257만 2,000원으로 늘었는데 예산을 7억으로 잡으니까 1/3도 안되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2페이지 공유지 재산매각 구청사매각입니다. 23억원이 일부 금액인지, 전체 매각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매각되지 않으면 예산에 차질이 오지 않나 염려됩니다. 지금 현재 매각은 안됐는데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또 1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이 38억 5,8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6억 4,179만 9,000원에 비해서 117억 8,324만 1,000원이 감소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남맹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강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간 총액 규모 징수율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를 편성했냐면 5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 5,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18/100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계속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징수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과년도 수입 예산 규모를 4억 7,4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지금 한달 남았는데 11월말 현재 4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수정한 거에 15.6%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체납활동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동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차량을 단속한다, 번호판을 뗀다 또 급량비까지 일부 지원해 가면서 체납을 징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표 대비 징수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액도 31억이라는 것은 8월말 현재 예산을 짜다 보니, 8월말 현재 총 체납액 규모에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17%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 숫자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려서 못받으면 그것은 허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 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냐고 말씀했는데 전년도 징수액에 비해서는 좀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쓰레기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쓰레기량 감소에 따라서 판매수입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반영된 것은, 지난 번에도 내가 시민건설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과에서 내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조금 인하한다 해서 22.4%인가 그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일부 반영해서 봉투가격을 조금 줄여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소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적은데 그러면 맨날 손해만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도 고유업무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수지타산이 맞는 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고유업무는 수입은 엉뚱한 데서 들어와도 소요될 예상경비는 꼭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비유한 청소수입대 지출, 세출에 비율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금, 자금을 가지고 예치를 얼마나 활용해서 이자를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치구가 “연말에 봉급을 못준다.” 그것은 바로 자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자금이 있어야 공공이자 수입도 여기에 따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자금 사정이 금년도보다 나아지냐, 금년도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없고 자금이 없다보니까 시에 융자기금을 얻는다, 일시 차입을 한다는 내용이 각 구에서 흘러나오는데 저희 구라고 자금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월 평균 보유자금은 전년도 월 평균 보유자금에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감안해서 계상해 놓은 건데 이자수입이 올라와서 많이 되면 추경에 경정을 해도 되는 것이고 수입이 많이 늘면 늘수록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산할 때 그만큼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이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2,000만원과 공유재산 6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잡아보자 해서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중에서 우리 청사가 매각되면 우선 계약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한 23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어떻게든지 계약만 하면 23억, 전체 금액의 10%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에도 금년 같은 한파가 계속오면 꼭 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육회가 이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지금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팔아서 세입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19억을 잡았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상 꼭 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복복선 구간내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 구거, 하천 구유지 등을 통해서 복복선 공사를 하게되면 철도청에서 바로 보상비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만 하게 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서 한 6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구청사 매각과 시체육회 건물 자리는 저도 어려운 줄 알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 현액에서 당해년도에 지출한 액수를 빼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과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사고이월을 합해서 예산 현액이 됩니다. 이 예산 현액에서 당해년도 지출액을 빼면 이월금이 나옵니다. 이 이월금에는 사고이월금과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당해년도에 세입을 잡은 데서 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월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 수입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입이 초과달성될 수록 순세계 잉여금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남게 됩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불용될 예상액을 지난 추경때 약 216억을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권장율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운영비, 재료비 분야에서 20~30%씩 전부 절감시킨 것은 추경때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될 소지가 예년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액을 38억을 잡은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6억 4,100만원이라는 것은 ‘97년도 회계 결산 잉여금입니다. 결산결과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매년 평균 한 100억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세계 잉여금을 적게 잡은 것은 금년도에 워낙 많은 불용 예상액을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게 잡았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도 안 나오면 내년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한해 결산이 달성이 못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최대한 아껴써서 남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안했습니다. 재산 토지세가 금년에 증가됩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종합토지세.
맹숙

남맹숙위원

세금이 인상되는지 아니면...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종합토지세는 지금 현재 과세표준액은 일단 동결된 것으로 보고 혹시 예전에 구유지나 국유지를 분할받아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면적 신장율을 1.3% 곱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재산세나 종토세가 인상돼서 그 인상된 분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면적 신장율을 감안해서 적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이철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예산과장님께서 과년도 수입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금 년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90년도 제가 제1대, 그러니까 ’91년도에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90년도 결산검사를 할 적에 미수납액이 3억 8,900만원입니다. ‘91년도 5억 2,700만원, ’92년도 7억 2,700만원, ‘93년도 7억 7,000만원, ’94년도 10억 1,000만원 그리고 ‘95년, ’96년도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97년도 결산서를 지금 봤는데 현재 미수납액이 21억 3,343만 8,00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수납액이 년도별로 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징수결정에 의해서 수납액이 28.6%라는 자체가 지금 미수납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25억 4,500만원 징수결정액에서 4억 1,000만원이 수납액이면 징수율이 16%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 수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요인이 뭐냐 이거지요. 어쨋든 간에 내년에 특별대책을 해서 지금 예상을 31억 했어요, ‘97년도 결산이 21억이고. 그러면 ‘97년도와 지금 현재 계수자체가 10억이 차이납니다. 여기서 징수결정액 세입을 더 올리고, 그 다음 2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남맹숙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용 직영과 영업장용 직영 판매 예정량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인상을 논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동대문구외 다른 타구에 인상가격이 확정되면 조사를 해서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 가격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거지요. 인하를 안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5년동안 잠정적으로 올려서는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억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구민 전체가 쓰레기값을 인하해야 된다는 개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요인이 어느 선까지 차지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도표를 그려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점선을 그어보면 제일 가까운 수치가 나올거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규격별로 가감을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현재 가격대로 판매가격을 했을 때 가정용 직영으로 판매되는 액수가 현재 8억 9,500만원에서 12억 9,300만원으로 차액이 3억 9,700만원이 나오고, 영업장 직영을 판매했을 적에는 차액이 2억 400만원으로 합계 6억이라는 판매수입을 계상을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이거 6억하고 과년도 수입 부분을 여기에 잡기로는 약 5억 잡았는데 5억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약 11~12억을 가지고 전체 26개동, 옛날에 소규모사업인 도로건설사업을 해야만이 원만하지 않느냐, 3억 가지고는 지금 몇 개동밖에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장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장

남맹숙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금년에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회계에 보면 불용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만한 불용금액이 나오면 몇가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도록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각 동에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두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강 위원님께서 종량제 판매수입을 조금 올려서 도로건설사업비에 충당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예측된 사항, 또 앞으로 예측될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증액해서 돈이 안들어오면 결국에는 추경에 경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입을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역시 주관과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잡으셔야 되고, 또 받지도 못할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세출예산에 편성해 봐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업비로 수십억을 잡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실제 세입이 들어오는 수치하고 나가는 수치를 전부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 세입을 편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한 측면으로써는 너희들이 일을 안하고 예산을 잘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구나, 지난 번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고 또 아끼고 해서 남는 것을 불용시키지, 그냥 막연히 불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편성된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최대한 쓰고 절약해서 남는 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 한 번만...

이철위원장

잠깐요.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철위원장

아니, 잠깐요. 마지막 한 분만 더 드리고 끝내려 합니다. 우선 남맹숙위원이 추가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처리하다가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안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추경예산 때 각 지역에 소방도로사업 예산편성을 전반기 3억, 5억, 2억 이렇게 편성된 것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짜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100억이 넘는 금액이면 적은 금액입니까? 몇십억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 데는 사업을 못하게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알뜰히 짜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 잘했어요. 금년에는 잘 편성해서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좀 잘해주세요.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남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불용액을 무조건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시 유효적절하게 잘 조화있게 만들면 불용액이 많이 안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번에는 더 유념해 주시고,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김봉식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질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자 한겨례신문에 나온 새마을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난해 보다 34배 증가됐고, 많아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와 25개 구가 올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한 금액은 지난해 보다 49% 늘어난 9억 5,000여만원으로 종로, 동대문, 도봉, 마포, 양천, 금천, 동작, 송파, 관악은 지원금을 2배이상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은 증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637만 5,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3,576만 4,000원으로 3,061만 1,000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약 46%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를 듣고 싶고, 다른 단체나 이동도서는 다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 로 봉사하는 단체에서 수십년간 이 나라를 살리는데 기여한 공로자인 이 단체에 1년내내 장학금을 조금씩 거둔 것을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한 설명을 상세히 듣고 난 다음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107쪽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중에 학김 및 학자금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김은 지금까지 연 4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 하반기해서 년 2회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행한 금액을 감안해서 2회 축소 조정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철위원장

오 위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철위원장

오 위원 질의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예산과장님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2회라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1년 학김이, 돈내는 액수가 80만원이면 전반기에 40만원, 후반기에 40만원 두 번 나누어 줬습니다. 50%를 준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추가질의 있어요?

권식위원

얘기 들어보고.

이철위원장

똑같은 얘기입니까?

권식위원

들어보고요.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서에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장학금이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네 번을 여기다가 기록했는데, 지금은 두 번만 주는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장학금을 실제 집행한 금액은, 지금까지 준 금액과 앞으로 예산서에 나타날 금액이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상에 지금까지 4회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2회로 줄여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3,061만 1,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철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만 추가로 받고 종결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97년도에는 예산을 63억 5,600만원을 세워가지고 실제 판매량이 36억 4,300만원입니다. 거기서 수납을 한 것이 36억 1,200만원이고 3,000만원이 미수납입니다. ’97년도에는 36억이 판매액이 됐는데 ’98년도에는 어떻게 17억이 되어졌고 또 내년도에 15억이 계상되는 건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로 해서 감량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는 필히 조례안도 개정돼야 하고, 현행 조례법상 이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수정해서 계상을 하고 과년도 수입부분을 증액해서 그 십 몇억 차이나는 것은 도로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까지 최대한으로 해 주셔야죠.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이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이철위원장

그러면 권식위원 자료요구가 있다니까 먼저 하고요.

권식위원

기획예산과장! ‘98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김을 집행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주관과에 얘기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가 인하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에 40만 주민이 3년동안 속아서 살았다. 그래서 40만 주민이 가슴에 상처를 받고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라면 하나가 중랑구는 300원인데 동대문은 500원이라면 이건 자존심의 문제고 명예에 문제되는 겁니다. 물질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신이 파괴당하고 이런 상처를 줘가지고는 지역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럭을 한 장, 두 장 덜 깔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 과오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명목, 어떤 설득력으로도 계속 장난을 칠 수 없어요. 이건 동대문 주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것을 우리가 살려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강 위원님이 쓰레기 봉투가격이 왜 자꾸 줄어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강태희위원

판매액이 줄었다는 얘기지, 판매가격이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판매액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97년도에는 63억 5,600만원인데 왜 36억밖에 못 받았느냐, 지금 실제 쓰레기 양이...

강태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예산은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36억 4,000만원이고, 징수한 게 36억 1,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이 미수납액이다 이거지요. 예산이야 어떻게 세웠던 간에 판매액이 36억인데 왜 ‘99년도에 15억으로 계상했냐,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철위원장

강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강태희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36억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결정액을 못봤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이고요. ‘97년도까지 총 4개 동만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월 1일자로 13개 동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이 대행업소로 넘어갔으니까 반을 더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행업소가 지금 그만큼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종국

정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쓰레기봉투종량제 가격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까지 올라올 적에는 다 타협을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강태희위원

결정지은 것이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철위원장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현행 조례법이 살아 있고 조례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살려 놓고...

이철위원장

강 위원님!

강태희위원

차기에 조례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강태희위원

반기를 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철위원장

강 위원 발언 중단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올라온 걸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면 건설위원회에 다시 가서...

강태희위원

아니, 여기서...
종국

정종국위원

사업을 해가지고...

강태희위원

세입을 누가 조정했어요. 세입은 보지도 않았지. 내무위원회 세입 봤어요?

이철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세입징수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세입징수는 주관과에 요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그리고 주관과에서 올라온 사항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심의결과를 남맹숙간사께서 종합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정회도중에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삭감된 부분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 중에서 국외 대도시 의회제도 시찰 및 해외연수 4,290만원 전액, 행정감사, 감사관리비 중에서 감사 조사 환경 순찰업무추진 200만원, 내무행정 기관운영비 중에서는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 500만원 전액, 휴양소 임차 4,500만원 전액, 직원특근매식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비 중에서는 기타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전액,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동행정운영비 중에서는 주요시책추진비 500만원, 동행정업무추진 800만원, 반장보상금 2,159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비 중에서는 사회진흥업무추진 100만원, 임의 풀 보조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보관리비 중에서는 구정홍보물 제작 500만원, 공보업무추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화체육 육성비 중에서는 구민노래자랑 200만원, 육성경기정기대항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기획예산비 중에서는 구정업무소개책자 200만원, 기타홍보물발간 300만원, 정책개발 및 구정기획단 운영 500만원, 공원녹지관리비 중에서는 상징물 설치 2,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총 삭감액은 2억 5,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 의회홍보비 500만원을 신설하고,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3,510만원, 의장단 활동비에 1,656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건설관리 건설행정비 중에서는 노점상정비 및 집행에 510만원, 도로건설비 중에서는 뒷골목 정비에 1,89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8,066만원이 되어 차액인 1억 7,083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비 중에서 교통지도추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1,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장

남맹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맹숙 간사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안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함에 앞서 수정안 예산과목의 증액이나 신설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문안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오 위원 발언하실 거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김 문제에 있어서 편성할 때 차액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 집행된 액수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에게 전액을 부담해 줬거든요, 그것을 4회로 분할 편성해 가지고 1/4씩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1/2씩 해 가지고 2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과가 집행하면서부터 차이점이 나서 ’99년도 예산편성에 1/4씩 2회로 한거에요. 착오가 났으니까 예산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모자라는 액수를 세워주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잘못된 부분은 추경때 참고하셔서 꼭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학김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예산안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철위원장

됐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저희 1,600여 공직자가 매우 즐거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에는 변함이 없이 세출 분야인 예비비에서 복리후생비로 경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쪽수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금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시면 당초 예산이 1,338억 8,27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16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경에는 1회 추경예산안에서 216억 7,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내에 복리후생비가 7억 1,774만원이 증액이 되고 반면 예비비가 7억 1,774만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총칙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이번 예산안이 일부 조정이 됨에 따라 경상예산이 당초에 55.97%였습니다만 7억 1,774만원이 증액되면서 56.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에는 세출예산의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39억 6,072만 7,000원에 32억 4,298만 7,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입니다. 일반행정비 내에 복리후생비가 7억 1,77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약 15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급여액의 15/288 해서 한 7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이 금액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가 일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15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김봉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4일 제1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매년 지급하여 오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7억 1,774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7억 1,774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장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3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오던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함으로써 공공근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기말수당 120% 삭감, 지난 6월 동시 지방선거, 8월 수해부구, 9월 구조조정 등으로 격무와 불안 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근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를 일부나마 지급하려는 것은 저하된 사기 진작은 물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구 행정수행에 상당한 성과가 재고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