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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81회 제20내무위원회1998-12-16

이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개혁 및 구조조정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지방단체의 위원회를 정비토록 계획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계획 시달 이전부터 그간 운영실적이 극히 낮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자 연초부터 각 소관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과에 해당되는 민원조정위원회도 그간 운영실적이 ‘95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이 동 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매주 목요일에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 또는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동대문구 정책회의 등에서 그 기능을 흡수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이 ‘95년도부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동 위원회를 정비해 가지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동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 4쪽을 보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 해가지고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분쟁의 조정 알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우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 중 그간에 제일 많이 예상되는 것이 건축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번 10월부터 동 민원조정위원회를 전부 폐지한 구도 있고, 지금 우리 같이 금년 정기회에서 지금 상정된 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여기 4쪽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이 없어졌는데 이런 것을 붙여서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계봉삼위원장

돼 있잖아요.

이규성위원

폐기...

계봉삼위원장

이건 없애는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김 과장이 이야기 한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까지 구성해 가지고 그나마라도 주민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받아 주었든 안 받아주었든지 실적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행정자치부라든가, 중앙에서 이걸 폐지하라는 안이 아니고 동대문구에서 폐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대화의 날 해서 청장을 만나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주민이 가서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축문제라든가, 기타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꼭 폐지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이 나와요. 다른 구가 폐지했다 해서 동대문구도 폐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폐지를 안 했으면 하는데,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좀 더 존치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 동 위원회가 ‘89년 6월 3일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존치해 왔는데 그간에 운영실적은 ’94년도에 두 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이전까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거의 수용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것이 건축관계입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있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어떤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수용 안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이 판단하는데 보조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95, ’96, ‘97, ’98년도 계속 이런 사안에 따라서 심의안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동 조례를 존치해 왔고 위원들도 위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말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 2기 민선 구청장이 와가지고 인선을 하려고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계획 또는 너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많은 것을 통폐합해야 하겠다는 행정 내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리는 구청장과의 대화 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우리 동대문구 정책회의 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흡수 조정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염려하실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저는 자신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보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김 과장께서 민원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뿐만이 아니라 기타 호적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이런 것들도 많아요, 민원이라면.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해 왔고 또 나름대로의 실적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단 구민들이 대화의 날에 구청장한테 찾아 가서 하는 얘기는 민원문제 중에서 건축문제일 겁니다. 아마 99%가 건축문제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이야기해 가지고 각 국 과장들을 불러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줘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민원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 갔을 때 구청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안이 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조례폐지안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그 동안 운영해 왔는데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은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지 이게 의문이고요. 각종 위원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적절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비슷 비슷한 그러한 위원회가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과감히 좀 정비할 것은 정비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보면 조례가 ‘89년 6월 3일 제정되어 가지고 개정을 네 번이나 했거든요. ‘90, ’94, ‘97, ’98년,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촉장 만료가 금년말일까지인가 또 위원장 임기, 위촉장 임기도 금년까지인지, 또 7쪽 저 밑에 부칙에 가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계획 그랬는데 우리 구에 있는 것을 폐지해도 되는지, 그것을 타구에 민원조정위원회 정비나 폐지를 비교해서 서면자료나 직접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이규성위원님께서 굳이 건수가 적더라도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존치해 가지고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더라도 존치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구도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도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조정위원회가 없더라도 다른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흡수 통합하면 아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김봉식위원님께서 그 간에 홍보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조례, 5쪽에 제7조제4항에 보시다시피 어떤 일 개인의 민원, 정당하게 법에 안맞는 민원, 정당하게 법에 저촉돼서 인허가를 안해 줬다, 그러나 그것을 왜 안해 주냐,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있는 민원입니다, 상호간이 민원. 법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민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장에 찬성쪽과 반대쪽 또는 다섯 세대 이상의 집단민원,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구청 나름대로 판단했을 적에 당해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민원인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이 위원회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분쟁이라는 것이 경계선 갖고 대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일조권 갖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경계선과 일조권은 법으로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데 뭐랄 겁니까? 그것은 민사사항인데 이런 것을 이웃간에 원수지간이 안될 정도로 우리 학식있는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또는 제3의 위원들이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면 우리의 행정적 낭비도 방지하고 또 이웃간의 어떤 원수지간의 분쟁이 일어난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89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기능 전부가 이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책회, 제일 큰 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이것은 활성화가 돼 있고, 건수 실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이 기능은 충분히 발휘된다라고 생각하고 동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또 김봉식위원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기획예산과 소관 분야의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또 앞으로 과감히 정비하라고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기능이 유사한 것 또는 구방침이나 시방침으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지금 거의 다 폐지합니다. 조례 이상의 근거법령이 있어야지, 구청장 방침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 또 시장 방침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거의 다 폐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 수당은 조례 이상의 근거가 있는 위원회만 위원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으로 있는 위원회는 수당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그런 것을 폐지 또는 통폐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청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7일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기획실장이고, 지금은 직제 조례개정 경과 규정에 기획실장은 전부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동으로 경과조치에 고치게끔 돼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있던 조례안 그대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안 고쳤고, 이것을 한다면 행정관리국장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직제조례 경과조치에 이미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임기는, 부구청장이 바뀌면 다음 사람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구의 동 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한 현황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송파구는 지난 번에 이미 폐지를 했고, 나머지 7개구는 저희 구처럼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앞으로 동대문구는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재개발같은 데서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진 조정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의 조정위원회같은 것은 필요없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건축심의조정위원회만은 더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조례가 아니에요. 있는 게 좋으냐 없애는 것이 좋으냐...

김구하위원

아니, 글쎄, 내가 저기...

계봉삼위원장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폐지하는지 존속하는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죠.
필길

신필길위원

이것 가지고 얘기하시라구.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구하위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계봉삼위원장

아니, 이것을 놔 두는 것이 좋겠어요, 없애는 게 좋겠어요?

김구하위원

이것을 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계봉삼위원장

놔두는 것이.

김구하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것인데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청에서 소집을 안시켜서 그렇지, 소집을 시켜서 했다면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소집을 안시켰으니까 이것이 유야무야하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 한 분 더 받겠습니다.
‘89년 6월 3일에 위원회가 제정됐다는데 그 후 ’94년까지 두 건밖에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4년 이후에 여지껏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타 위원회를 급속도로 세분화해서 많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조금 보충할께요. 아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두 건밖에 없다는데 두 건이 어떤 건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먼저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설치돼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89년 6월 3일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이 위원회가 존치되어 오고 있는데 그간 운영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이지 않느냐라는 질책성 질의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귀찮아서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지금 기구도 축소 통폐합하는데 위원회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행정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과감히 정리하는 개혁드라이브의 의미에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계속 존치해 왔고 지금까지 존치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담당 공무원이나 실무자는 오히려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안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홍보부족도 당연히 있겠지만 ‘89년도에는 임명제 관선 구청장이었고 구의회도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 때는 건축분쟁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장 지침으로 각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보조역할을 했으면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동 조례가 제정됐고,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도에 민원처리 시행령이 생기고 해서 근거법이 생겼고, 또 그 사이에 건축법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한 것이 ‘94년도에 한 것이지, 그 이전인 ’89년도, ‘90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장이 없습니다. ‘93년도까지 건축관계 건수가 몇 건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94년도 것만 있기 때문에 아까 김구하위원님께서 ’94년도 것, 그 사례를 즉시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9구역 진입로 지정반대, ‘94년 6월 20일 재개발지구의 진입로에 도시계획을 그었는데 조합측에서 반대하고, 또 어떤 조합원 일부는 그것을 찬성하고 이런 민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더라도 첨예하게 대립된 양 민원인간에 안 받아들이면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7월 26일은 우성종합상가 지하 물탱크 누수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요구입니다. 그러나 누수 범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방안때문에 이것도 사실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감사담당관이나 국장이나 말씀은 대부분 『IMF』운운하고 구조조정하는데 시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용성 낮은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오히려 절감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책임성을 더 강화하라는 지침인데 가만히 보면 구에서 국장이나 감사담당관이나 계장들은 『IMF』만 핑계를 댑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건축민원뿐만 아니고 산재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떄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에서 구청장이 어떻게 민원을 다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방 의원, 법조계, 학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행정 수령이 그 민원을 일절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이나 국장도 『IMF』만 자꾸 탓하지 마세요. 이것 활성화할 것은 활성화하고, 만약 건축관계 얘기를 합시다. 우리 위원 중에서도 건축관계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학계나 또 법조계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같은 것은 활성화해야 돼요.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대부분 『IMF』를 말씀하시는데 『IMF』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하고, 나머지 철거민들이 집단적으로 천막을 쳐놓고 있는 부분적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분들이 민원을 낼 방법을 몰라서 내지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그런 부류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꼭 『IMF』하시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가급적이면 『IMF』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폐지해라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오히려 활성화할 것은 활성화하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원조정위원회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고 방침이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능을 대체할 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렇게 보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고, 또 김석전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같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계봉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94년이전 것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몇 건 있는지 모르신다고 그랬고, ’94년도에 두 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94년도에 위원회에서 민원조정한 것 두 건을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 우리 김봉식 동료 위원께서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유사한 기능이 많다고 그랬어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위원회에서, 지금있는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해도 감당할 수 있나, 어느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김석전위원님,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석전위원님에게 『IMF』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정부 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라고 했지. 『IMF』란 말씀은 오늘 한 번도 안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개혁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개혁드라이브가 아닙니다. 국장이나 인센티브는 얘기해도 딘센티브는 얘기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함으로써 행정비용이 오히려 절감된다고 그랬습니다. 국 과장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야, 인센티브는 있는데 디센티브는 없어요.

계봉삼위원장

김 위원! 답변듣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 뜻은 뭐냐면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두 개를 하나로 합침으로써 한 조정위원회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능을 두 개로 분산시키면 이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한 것을 한 군데로 통합함으로써 그 통합된 조정위원회가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줄 수 없느냐고...

박창익위원

아니, 그것을 어느 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위원장이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에 절대로 안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이 안됩니다. 법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인허가를 안 해주는데 진정서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에 안 맞는데 인허가 서류를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왜 허가처리를 안해 주느냐, 법에 안 맞는 것을 이 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상호 반대 민원이 있는 것을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도 막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 민원이 들어오니까, 물론 세 번이상 반복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부종결 처리하고, 회신을 안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가 감사원이고 청와대고 다 냈는데 회신을 안해 주면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회신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도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또 이웃간의 분쟁도 막아주고, 또 우리 구내에서 행정력 낭비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극히 제한적인 것 중에 한 90%가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도 적시했지만 거의 건축관계입니다. 건축관계는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이웃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그 2건은 건축분쟁위원회에서 흡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건축조정위원회는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현재있는 거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현재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핵심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까 정부 이야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신문이나 광고에서 민생6대분야에 대해서 순환식 정책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자료에도 보다시피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하고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 속에 건축도 들어있고, 다른 것도 다 들어있는데 다른 위원회를 조정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민원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든 공문을 내든, 청와대로 민원을 내든, 중앙으로 민원을 내든, 시로 내든 간에 민원문제를 가지고, 핵심적인 ‘민원’이라는 글자를 폐지해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조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또한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민원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세 가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중요한 단어인 민원문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안맞아요. 오늘 가결이 안되더라도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에요. 민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단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김구하위원

내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에요.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없고, 지금.

김구하위원

다른 것을 없애도 이것은 안된다 이 말이지. 민원에 전부 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감사담당관 개혁드라이브 정책에 맞추어 각 조정위원회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심의위원회가 구청에 6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감사담당관이 지금 현재 민원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다른 운영위원회 조례도 검토했을 줄로 알아요. 그러면 그 60개 넘는 중에서 앞으로 몇 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되고 다시 또 폐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의원활동 4개월 동안 수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 위원회를 조정할려고 하면 여러 위원회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바쁜데 이런 조례안만 개정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봉식위원께서 아까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민원조정위원회라 하면 이 바운다리 『boumdary;한계,범위,영역』가 정말 엄청 큽니다. 그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로 통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지금 이규성위원님이나 박창익위원님이나 남맹숙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 민원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낫지...

박창익위원

그렇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다른 데로 기능을 분산시키려 하느냐는 맥락으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기능이 유사한 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법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그 근거법에 반드시 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흡수 통합시킨다 하더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당초에는 시장방침이었고, 그 뒤로 법이 없다가 3쪽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이런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민원이 아니고 일부분이다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허가를 정당하게 안해 준 것이 아니고 법에 안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수백만원을 투자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런 민원은 심의대상이 안됩니다. 법에 옳고 그름이 확실한 것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안이 그렇게 많은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건축조정위원회나 여타 조정위원회는 근거법에 『기능이 유사한 것은 반드시 그 이름, 명칭으로 둔다.』라고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흡수 통합이 아니라 이 조정위원회도 그대로 존치하고 그 위원회도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합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온 원인이 민생 6대분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기술을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 ‘민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글자를 빼 버려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유가 안되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남맹숙위원님 질의는 이 숱한 사례를 만들었다 없앴다 자꾸 하는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시죠?
맹숙

남맹숙위원

아니죠. 그리고 60개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를 축소 조정한다 하니까.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죠? 총괄하는 것은 어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92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 우리 구에 있는 56개 위원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내무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번호 92번입니다.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조례를 자꾸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제가 구청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조례를 제정한 조례는 많이 있는데 폐지한 조례는 지난 번에 세계화 국제화 총무과 것하고, 폐지조례안은 한시적이고, 의무가 끝나는 것만 폐지조례하는 것이고, 폐지조례안은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 근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폐지조례안은 극히 횟수가 적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이나 다른 타 위원님들의 생각은 민원이라고 하니까 전반적인 사항으로 아마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양자간의 다툼이 있는 것에 싸움을 말리는 형식으로 조정하는 역할밖에 안되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게 조정을 해서 안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지금 수년간 구민의 민원조정조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못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요즘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2대 구청장께서 구민과의 대화나, 이번에 행정감사때 건수를 헤아려보니 많은 민원이 건의하고 또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구민과의 대화를 한 이러한 창구를 운영하면서 지금 구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실상 구민의 대화 때문에 이게 희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온갖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주민의 민원을 다 충족을 못한 것도 제가 많이느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는 한 지금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어느 한 쪽을 폐지하게 되면 구민과의 대화의 창구를 더 넓힌다든가, 인원을 더 받아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지금 현재 구청장은 구민과의 대화로써 만족을 하고 “이것은 필요없다.”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구민과의 대화에 창구가 열려있고, 이 조례는 사실 기능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일편 이해는 하나 구민에 대한 민원의 건의를 구청장과 대화를 더 확대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임원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현재는 민원조정위원회설치 운영에 근거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29조제1항『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호 『처리 주무부서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여부』, 제28조 규정이라는 것은 민원의 처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의 통제를 위해서 처리부서에서 법규적용을 잘 못했는가를 제3자가 한 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다고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상정할 수 있을 경우, 또는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부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구청장한테 건의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의 심의안건으로 할 수도 있고, 제2항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마땅히 할수 없는 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 2호에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 법규사항인 것은 심의안건이 안된다고 ‘97년 12월 31일자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구민의 많은 민원 또는 오랜 숙원인 민원을 폭넓게 조정심의하기 위해서는 동위원회를 폐지하는 거 보다는 존치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해서 활성화시켜야 할 거 아니냐는 그런 질책성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심의사항이 강제 규정도 아니고 그간 수년간 운영해 왔으니까 실적도 거의 없고, 실적이 있는 것은 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사항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면, 물론 금년은 위원회를 개최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또 몇백만원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56개나 되는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데 왜 폐합하느냐는 내무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 공감을 해 주시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민원조정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해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거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조례가 없는데 근거가 없지, 위원회가 없는 걸 실천한다는 건 안맞는 이야기지.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십시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구민과의 대화나 직소 민원실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94년 이후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도 갑니다. 우리 주민한테 제정해 놓고 나서 그 조례가 실적도 없고 작업도 한 것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죠. 그러나 단어가 민원이란 말입니다. 이 민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에요. 민원이란 글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이 얘기하라는 겁니까? 건축분쟁 문제, 보상문제, 도로문제 다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유사한 부칙들을 통합하고 6대 과업속에 민원이라는 글자를 살려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구하위원

거기에 동감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위원회를 놔 두는 게 낫다?

이규성위원

그렇죠.

김구하위원

다른 거는 조정을 하고 이거는 놔둬야 되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이게 ‘89년도에 처음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 6월달에 이 위원회를 제정하고 나서 점점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이 위원회가 사실 ’94년 이후로 열리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도, 세분화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하세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대상으로써는 다른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그 기능을 흡수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지금있는 56개 위원회에서 구민이 원하는 민원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거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창익위원

다 할 수 있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대상안건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심의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흡수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6개 위원회에서 이거까지 57개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니, 이것까지 포함해서 56개입니다.

박창익위원

이거 빼면 55개 위원회 아닙니까? 55개 위원회에서 우리 구민들이 만족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아까 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못했어요. 제가 드라이브 계획에 따라서 현재 56개 위원회 중에서 몇 개나 통합이 돼야 되고, 몇 개가 통합되면 개정이 될 게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까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타 위원회 통폐합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올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내무위원회 요구자료 92번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고,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불충분하더라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