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선 본 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신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다름이 아니고 지난 12월 7일자 저희 기술직 직원이 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기존에 도로관리담당을 하던 김영훈담당은 토목담당으로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담당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새로 강 욱담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욱담당은 51년생으로써 48살입니다. 고향은 논산이고 학교는 여기 시립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근무지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다가 이번에 동대문구청 도로관리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7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15,441호가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감리원의 자격이 완화되었는데 종전에는 토목기사 2급이상에 면허소지자가 초급감리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목분야에 학력과 경력을 인정해서 자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 안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3페이지에『제2조제2항에,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인력 및 도로굴착부구공사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토목기사 2급이상 면허소지자 3명이상을 확보한 자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언더라인돼 있는 항은 『수탁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초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이상을 확보한 자로 한다.』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나와 있고, 시행령 제51조의2에,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51조의2에 감리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이『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이렇게 돼있습니다. 별표3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원의 자격, 저희는 초급감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건설공사업무에 수행한 자, 그 다음에 학력 및 경력자는 항이 신설돼서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학력, 경력자로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에 수행한 자, 이러한 자는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의 1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97년 7월 2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자의 자격기준을 토목기사 2급이상의 면허소지자 3명이상으로 하던 것을 토목분야 종사자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여 초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이상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동대책보고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98월동대책 제설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 제설은 강설시에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교통혼잡을 상당히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설시에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설을 신속히 시행해서 눈이 쌓이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한다는데 제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보다도 눈이 많이 온다는 장기예보도 있었고 해서 지금 저희 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이 그 제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금년도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수해로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겨울에 또 제설이 안돼서 많은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느끼고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으로써의 도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 제설분야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밀도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 제설계획의 일환으로 제설담당구역을,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강설량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면 제설담당구역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커버할 수 있는 관할 면적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동대문 권역이면 그 동대문 권역의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구청에서 직접 제설하고, 반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제설담당구역을 축소화하기 위한 민간제설용역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간은 12월 10일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20일경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방법은 우선 용역시행자가 덤프트럭 15t짜리 2대는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장착시킬 벨트콘베이어 2대정도는 항상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에 실릴 염화칼슘 살포기는 저희 서울시에서 5년 분할상환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 염화칼슘 살포기는 12월 20일경에 저희 구청에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바로 민간제설용역도 시행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4,2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200만원은 구비로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비 2,200만원이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2,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발주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시비 2,000만원 제정된걸 가지고 우선 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취약지점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취약지점별로 제설담당자를 지정해서 강설예보가 있으면 담당자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서 눈이 내리면 바로 그 눈을 치우도록 이렇게 작업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구청 토목과의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소방본부의 소방원이 전부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25개 지점에는 158명의 가로환경미화원이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동출동해서 제설을 하게 돼 있고, 소방본부에서는 6개 지점에 32명이 자동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출동 제설작업에 관한 실태는 저희 구청과 시 감사관실에서 상시 점검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설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2에 표시돼 있습니다. 본부에 8개반 68명, 26개 제설대책반, 지금 각 동에 제설대책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는 것으로써 본부에서는 지휘 통제, 그 다음에 제설작업에 관한 지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 작업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용역시행자하고 협동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강설 적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사 현장 주변은 그 공사장에서 눈을 치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보도, 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동의 직능단체가 시행하도록 제도가 돼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염화칼슘 100포대 내외를 이미 배정 완료했고, 동사무소의 행정 차량이나 동사무소 제설담당 직원을 동원해서 제설작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고지대도 많고, 뒷골목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4대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25Kg짜리 염화칼슘, 1포대에 25Kg입니다. 그걸로 한 25포대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뒷골목, 이면도로의 비탈길 이런 데를 우선 긴급히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4대를 활용해서 염화칼슘은 저희 창고에서 바로 적재를 시켜둬 가지고 현지출동해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염화칼슘 살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십리1동 언덕길에 염화칼슘 살포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답십리3동으로 가든 4동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제설대책본부에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이나 내집 앞 상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골목길이나 상가같은 동네 안 도로나 상가 앞에는 주민들이 직접, 자력으로 눈을 치워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 치울 때 염화칼슘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취약지역에 통 반장댁에는 10포내외의 염화칼슘을 사전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대비의 비상대책은 만약에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인력으로 도저히 안됐을 적에는 민방위대나 예비군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염화칼슘 살포기 장비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때는 민간 그라인더 장비를 임대해서라도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제설은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가 대거 참여해서 똑같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설을 해나갔을 때에 효과가 발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저희 현수막을 통해 가지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 겨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폭설로 인한 어떤 큰 불편은 없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4동하고 2동하고 연결된 촬영소고개가 상당히 보기에도 길면서 고개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적사함이 고갯 길이나 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적다, 제가 이걸 지금 봤습니다마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도인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눈만 오는 게 아니라 비하고 눈하고 섞인 진눈개비가 와가지고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제설장비차량이 굴러오지를 못하는, 지금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제설장비가 못 올 때는 적사함을 크게, 그 고개 면적만큼을 충분히 뿌릴 수 있다면, 방금 전 설명하신대로 꼭 긴급출동하는 우리 요원들 빼고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관내 취약지점 19개소에 대한 제설담당자 지정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이 답십리 굴다리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답십리 굴다리라고 나왔는데 이 표기가, 명칭이 언제 바뀌었는지 전농동굴다리로 우리는 항상 통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답십리 굴다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언제 명칭을 바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 각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촬영소고개는 너무 경사도 심하고 길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고, 한신아파트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양쪽도로에 야적을 해놓든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십리 굴다리는 저희가 계속 답십리 굴다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전농동 굴다리로 돼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월동대책보고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동대책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