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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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81회 제21시민건설위원회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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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설구역상세계획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동대문구신설구역상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설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설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2월 14일 신설상세계획 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97년도 6월 11일 신설구역상세계획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착수는 평화엔지니어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4월 28일 신설구역안에 대한 서울시 상세계획위원회에 1차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8월 25일 신설구역안에 대한 상세계획위원회 2차 서울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98년도 9월 15일 상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11월 16일에서 11월 31일까지 상세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시 상세계획실무위원회 자문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상세구역은 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로써 면적이 61,3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도심에 접한 지역으로써 도심기능의 점진적인 확산으로 인한 장래 발전가능성이 양호하나, 일부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저밀도의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가능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의 미비로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람공고 당시에 의견이 3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지역에 세건이 들어왔었는데 첫째,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1차, 2차에 거쳐 상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의된 바 있었으나 주거에서 준주거로 1단계 상승은 되지만 상업지역으로는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쌈지형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주민이 제기를 했었으나 토지이용에 보면 쌈지공원 등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도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를 현안대로 유지해 달라는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로를 더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지역이 나중에 설명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것이 3건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거의 용도가 같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근린생활시설, 즉 준주거지역에는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더 높아집니다. 주거지역이 400%라면 준주거지역은 600%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세부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평화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책자 순서대로 나가는 거에요?
용역팀장!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용역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신설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보고서의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도시인접지역으로써 도심기능의 점진적 확산으로 인한 장래 발전가능성은 양호하나 저밀도의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가능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미비로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대문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른 도시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구역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오십시오. 이철위원 질의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서술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이 상세지역이라든가 지구중심, 공원, 공공건물 등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계약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위원이라 전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비교 검토되는 방법이 돼 있으면 조금은 비전문인으로써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용역회사에다만 주면 한 회사의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공모형태의 방법은 과연 없나, 도시계획에. 특히 상세지역이나 이 지구중심, 공원, 공공건물 건축에 공모형태의 계약방법은 없나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교통현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신설동 로터리는 지금 현재 길 자체가 오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난계로에서 지금 현재 왕산로로 우회전이 곤란하고, 구청앞의 하정로에서 보문로로 직진도 안되고 또는 왕산로로 우회전이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행길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도 노선을 잘 못 타면 헛시간을 돌아서 어디서 돌아야 될지 이정표가 뚜렷치 않기 때문에, 그 유럽쪽에 가보면 신호등 없는 로터리식 교통이 되어 가지고 아주 자유스럽게 회전하면서 교통이 소통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여기 교통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한 바가 없으신지 지금 하정로에서 보문로로 직진이 안되고 왕산로로 우회전이 안되고 난계로에서 청량리쪽 왕산로로 우회전이 안되는 겁니다. 여기의 교통망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는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용역회사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공동건축이니 규제완화, 최저층수, 건축법 규정, 용적률 높이는 문제, 공지 보도블록을 효률성으로 하는 문제, 기능을 해치는 것을 보완한다는 것, 이런 것은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년 후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것도 있고 때로는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의 기대 심리라든지 등등 때문에 팔고 이사를 가야 될 사람이 주저 앉았다든지 또는 그런 현혹이 있는 듯해서 빚을 얻어서 그 주위의 땅을 매입했다든지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해 봤으면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우리 신설지구가 개발된다는 환상적인 꿈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볼 때 저 지역은 동대문구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이 옮겨 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게 되면 동대문구청이 없으므로써 또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신설지구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 경계상에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교통이 1호선, 2호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도리어 환승주차장 같은 것을 설립해서 교통의 원활성을 줌으로써 거기에 이용가치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을 듣고...
병조

최병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설계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페이지 신설구역상세계획안을 보면 쌈지공원, 즉 소공원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즉, 커브를 말합니다. 그 코너에다가 쌈지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제일 효율적으로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쌈지공원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떨어 뜨린다 이겁니다. 이것은 설계하는 팀에서, 서울시나 준공을 띨 수 있는 사람들 마음에만, 그러니까 의견에만 맞춰서 했지 않는가, 주민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주민의 생활권을 따르지 않고 공원 이라 하면 좀 외진 곳에 땅값이,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이지만 값어치 없는 땅에다가 공원조성같은 것을 연구를 해봤어야 되는데 제일 노른자에다가 전부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설계하신 여러분들이 빨리 준공이나 띨 수 있는 그런 사탕발림의 설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둡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 이철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먼저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공모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느 용역회사의 주관만 개입이 된 것이 아니냐 객관성이 있는 용역발주를 위해서 공모방법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면 어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용역은 신문공고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20개에서 50개정도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신설구역을 용역을 한다고 신문공고를 하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어떤 내용을 하냐면, 정확한 내용은 PQ심사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의 인력현황, 자본금, 지금까지 이런 용역들을 한 현황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점수로 일단 선정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땐 몇점 몇점 해가지고.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용역성과품 그런 심사자료를 내면서 자기는 얼마에 이 용역을 하는데 끝내겠다 하고 금액까지 써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액은 개봉하지 않고 우선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5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업체는 용역가격을 개봉하지 않고 그냥 탈락이 되고 5개 업체 중에서 금액을 써 넣은 것을 개봉해서 최저가를 쓴 업체가 당선자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설동상세구역도 그런 방법으로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비용역 업무를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업체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철위원님이 아까 설명한대로 공모방법 했는데, 어떤 기획을 할려면 현장조사도 하고 등등해서 한 1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무작위 업체한테 “너 어떻게 할거냐.” 짧은 시간에 자기 안을 내라고 하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한 프로젝트를 해서 당선도 안 될 업체들이 수십개의 돈을 투자해서 어떤 안이 나올 수 없다.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단위건물을 가지고 건물 단위의 평면계약이랄지 이면계약이랄지 간단한 계약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도 현상공모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도시설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인 의견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자가 마음대로 끌어 가서도 안됩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자기가 최상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보여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돼 가지고 어느정도 공감대가 서야 됩니다. 또 한편 시에서는 그 일대를, 지금 여기 용역을 한 큰 목적이 21세기를 위한 동대문의 용역을 재정비 차원에서 이런 지역이 선정이 돼서 하는데 그러한 비전, 쉽게 말해서 앞으로 동대문을 생활권 중심으로써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시 상위 계획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의 결과를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중간중간에 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두 가지의 접합점을 찾아서 지금 이 안이 나와 가지고 1년이상 걸려서, 이 안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구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믹스해서 최종안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자의 아이디어 이런 것은 주관적인 개념일지 모르지만 다수 주민이나 시 차원에서는 어떤 주관보다는 객관성이 상당히 보장 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망, 그 신설동이 오거리로 되어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실지적으로 그 지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거리의 교통망이 상당히 교통체제가 어려운데 그러한 것을 기 표본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 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 방법밖에 않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조성언위원님이 지적한 미래의 장래 계획,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계획아니냐, 그린벨트 같은 규제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아까 큰 상위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대책을 당초에 이 지역이 상업권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는 서울시 전체 1,000만이 되는 도시에, 도심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용량이 1,000만이 된다면 4대문 안만 개발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4개의 부도심권을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에 부도심이 청량리와 왕십리 부도심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58개 중심이 있는데, 그러한 지구중심, 그 다음에 또 최하 단위가 생활권 중심인 신설동,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문, 신이문, 이런데 생활권중심, 이 정도까지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도심까지 안 들어오고 그 일대의 상권을 소화시키겠다. 그런 개발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반규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유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한테 토지이용만,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만 만들어 주면 소필지의 땅값만 높아지지 정부에서 의도하는 데로 따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제와 동시에 또 개발 리익도 주면서 그러한 계획을 따라오라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5년 내지 10년마다 계속 이것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도심지 재개발이라고 해서 옛날 도시들은 중간중간에 슬럼가『Slum : 빈민촌』를 다 헐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5년마다, 이것도 개발계획을 했는데 안 된다면 또 일부 조정해 가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중앙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시 생성부터 계속 앞으로 정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계획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준위원님이 제시한 것은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준주거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보통은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 한 400%되고 준주거지역은 600%정도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사선제한을 서로 안 받는다는 것이 몇가지 이점이 되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아까 교통문제 환승주차장 이용 관계는 실질적으로 환승이 생각보다, 우리 서울시에서 중간중간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활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봐서는 도시에 들어올려면 외곽에서 환승역에다 차를 놔두고 전철타고 들어왔으면 하는데 지금 사당동 로터리에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줘도 잘 안된다. 그래서 여기 도심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교통효율이 과연 있겠느냐, 차라리 지하철 타고 가든가 차를 가진 사람은 바로 시내에 들어가지, 놓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은 여기에는 입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병조위원님이 쌈지공원을 토지이용계획에 가장 좋은 자리, 코너나 간선도로변에다 쌈지공원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이 도면을 보시면 시각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쌈지공원 자리가 그 건물의 이용가치가 없는 쪽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런 코너가 전부 녹지공간 옆 코너들, 이런 코너들, 큰 것들의 이 코너를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앞쪽으로 차선을 일부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코너를 이왕이면 묶어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그 전체에다 건물을 다 지을 수 없습니다, 건폐률이 있기 때문에. 건폐률의 공간을 위해서 이용이 가능한 쪽을, 이왕이면 두 토지주가 같이 합쳐서 한쪽에 모아주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쪽의 녹지공간 했는데요. 저기는 난계로 주변에 했는데 하나의 녹지가는 길을 만든 것이지 통로 전체를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 내용이 주민들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와 일부 조율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양쪽 코너에 그 건물의 계획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는 건물 배치하는데 지장없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주민의견들도 일부 수렴하고 그래서 저런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 빨리 통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 미래의 건물 이러한 것을 검토했을 때 건물 배치에 안 들어가는 그런 공지를 활용해서, 이왕이면 한 필지가 따로따로 녹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두 필지 합해서 같이 한 쪽에 모아주는 것이 그 건물도 녹지가 좋고 쌈지공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두 필지 두 필지 묶어주고, 또 두 필지 두필지 묶어 주고 이런 것들, 이 앞면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분리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이 계획을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이 못 된 것은 우리 용역자가 보충해 드릴 일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끝냅시다.

강태희위원

질의했는데 답변해야죠.
병조

최병조위원

했어요.

강태희위원

안 했어요.
병조

최병조위원

아까 나가 있어서 못 들었어요.

강태희위원

교통망에 대해서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용역팀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구역상세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