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81회 제23내무위원회1998-12-21

계봉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20차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통하여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부군당 주변 마을마당 부지와 정보화 도서관 부지매입건, 서울시 체육회부지 및 건물매각건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당주변 마을마당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질의하면 안됩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 마을마당이라는 게 몇 평이라고 그럴까,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임원지위원께서 마을마당이란 게 면적 한계가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보통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100평 이상의 소규모 공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되지 못한 소규모, 어떤 면적적인 뚜렷한 제한은 없어도 주로 소규모 녹지 휴식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13평이라고 돼 있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여기서 이 추진계획이 이렇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기부된 것인데 3/4이 우리 구유재산이고, 1/4이 마을마당 공유지분으로 네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야만이 공사가 발주되는데,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지분때문에 공사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시행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매입을 하는데 총 규모가 213평이면 마을마당 면적이 규모로 초과되지 않느냐...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죠. 제한이 없으니까 100평 이상을 일반적으로...
원지

임원지위원

제한이 없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재무과장!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평수가 46평이죠?
종국

정종국위원

45평으로 나왔던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거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153㎡...

계봉삼위원장

약 46평 되겠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지금 매입예상가액이 2억 5,500만원이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평당 얼마나 된 겁니까 이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40 몇 평으로 보면 평당 500만원정도...

계봉삼위원장

위치상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금액이 갈수 없는 땅이다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것은 통과를 해 주시면 다시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두 개 이상의 감정가에 감정 의뢰해 가지고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게 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99년도에 다시 쓰게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예상액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산정을 한 건지, 원매자의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공시지가가 평당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500만원이라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지금 46평으로 했으면 500만원정도인데요, 이 토지및지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보상비에 이주비가 포함돼 있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 이주비가 포함돼 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거기 지형적으로 봐서 도저히 500만원이 나갈 수가 없다고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당초 272~1번지외 4필지가 있었는데 왜 변경 축소했는지, 한 필지를 왜 변경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783㎡에서 703㎡로 80㎡를 줄였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72~2, 80㎡가 ‘김갑례’ 소유자인데 소유자 반대로 인해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박창익위원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이번에 특히 취득해야 할 재산은 사업내 부지로써 우리 구유재산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51㎡를 빼게 되면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는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익위원

가만있어봐. 그렇다면 ‘김갑례’ 씨 것을 빼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빼지 왜 그걸 갖다가 집어넣다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 적정 규모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한건데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 4,900만원인데 1억 9,5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박창익위원

그 ‘김갑례’ 씨 것, 80㎡를 빼도 부군당 마을마당 조성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다 이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당으로 보존할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마을마당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사당은 없애는 겁니까? 무슨 신을 모셔놓고 있는 당이 있던데요. 거기 사당이 없어요?

이규성위원

마을마당에 사당이 들어갈 수가 없지, 말도 안되는 소리.

계봉삼위원장

그 안에 무슨 신을 모셔놓은 당이 있잖아요?
맹숙

남맹숙위원

제사 지내는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 시행부서에...

계봉삼위원장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당을 모셔놓고 있더라구.

김구하위원

사당을 존속시킬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사당은 존속된 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일 뒷 장 보면 사당돼 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위치가 어디고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필길

신필길위원

녹지과에서 계획한거라.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이 도면 맨 뒷 장에 보면 딱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 건물은 무슨 건물,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림만 그려놓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평가할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전농동 마을마당 조감도에 의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사당이면 사당, 정자면 정자 이렇게 이름을 여기다 써 놔야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참고해 보면 누각식 정자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누각식 정자가 있고, 일광문, 안내판 이렇게 죽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봉삼위원장

우리 재무과장 잘 모르시네.
필길

신필길위원

녹지과장이 답변을 좀 해. 알잖아.
종국

정종국위원

도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도면에 대해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당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보존하는 겁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라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검은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사당인데 사당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거기는 손을 대지 않고, 그 주변의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기존 비정상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것은 다 정비하고 사당 앞에 정문 하나, 일광문 하나 세워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휴식시설하고 조경시설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조경시설?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네.

박창익위원

가만있어봐요.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 모셔있는 사당이나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건 그냥 보존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만 설치할 것이다 이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당은 주민들이 1년에 제사를 계속 지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주민휴식공간을 위해서 시설되면 주민들은 휴식공원을 이용하고, 그 제당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지낸다고 돼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아! 제당은 제당대로 그냥 운영하도록 보존하고, 주민들이 쉴 공간만 확보하는 거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사당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모시는 모양인데 어떻게 1년에 2회 해서 제사를 모시는 건지...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조경...
종국

정종국위원

왜 내가 이걸 질의하냐면 예산은 1년에 두 번씩 반영을 해요. 다른 동은 1년에 한 번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정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지내는 것은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파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왜 제사는 두 번 모시는가?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그건 모르지 뭐.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은 잠시 계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1회로 줘야지. 그러니까 예산을 1회로 줄 건지, 그 동네 전통을 이어서 두 번을 줄건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계봉삼위원장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거죠?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조성하는 데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마을마당이라고 했는데 마을마당의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마을마당의 규정에는 마을마당의 문화 전통적인 건물이 주변에 들어가서 마을마당 만드는 공간이, 이것은 하나의 지역문화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당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규정이 있습니까?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마을마당 조성을 어떤 차원에서 하냐면 소규모 100평이상 대지면 됩니다. 그 100평 이상 대지에 그 지역의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마을마당하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왜냐 하면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단순 휴식만 할게 아니라...

이규성위원

아니, 문화면하고 지금 마을마당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체육에 불과하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마을마당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하고 문화재의 형평성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의 지역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마을마당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지역문화재를 넣어가지고 예산낭비시킬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예, 제가 이규성위원님...

이규성위원

규정상 그것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마당이라든가, 쌈지마당은 그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지역의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법으로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용역설계를 입찰 봐가지고 용역설계에서 아주 조경전문가인 기술자하고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의 마을마당 시설물이 합당하냐 안하냐를 검토해서 통과되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여기서 올리니까 내려오는 거야. 서울시에서 뭘 알아. 쌈지마당하고 마을마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같이 보면 안돼.

계봉삼위원장

유지관리비는 누가 책임자요?

이규성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요. 쌈지마당하고 마을마당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알아가지고 여기다 만들라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여기에 하겠습니다.”하고 올렸기 때문에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마당하고 쌈지마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만 알아둬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이걸 설계할 때는 주민들하고 제단관련측하고 이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를 마을마당이라는 타이틀을 고치고 쌈지마당으로 하라고. 차라리 그래야 맞지, 이걸 마을마당으로 해 놓으면 안 맞는 거예요.
종국

정종국위원

부군당이라고 해 놓고...
태석

최태석위원

부군당 마을마당...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유지관리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유지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계속 보수하고 하는 것은 구예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창익위원

부군당도?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부군당은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이규성위원

이게 문제가 다르다고.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3/4을 기부채납 받는다 이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4이 이미 구유재산으로 돼 있고, 1/4을 마저 취득해야만이 공사가 시행되고, 이미 ‘98년에 발주가 돼 있습니다, 2억 4,900만원. 그리고 거의 시비입니다. 시비 1억 9,5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대문구 휴식공간을 가꾸고...

이규성위원

시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주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시비 만들고 국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구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 사업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끌어 올수 있으면 끌어오는 게 좋아.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거기 가보니까 노거수라고 해가지고 거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시의 수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수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예, 물푸레나무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물푸레나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예, 희귀 수종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보니까 시멘트로 막 집어넣어놨는데 살 가능성이, 담당 앞으로 살릴 자신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예,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멘트를 넣은 것이 아니고 수목이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도록 나무 병원에서 거기에 합당한 재료를 섞어가지고 치료를 한 겁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치료를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조준수 예, 나무병원에서 시행한 거라서 이상이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당 주변 마을마당 부지매입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도서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시비가 5억이 들어와 있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5억 1,700만원이 시비보조로...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2억 2,200만원입니까? 이게 취득비입니까, 뭡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취득비입니다. 자료에 나간 것처럼 시비가 5억 1,7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2,200만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정보화 도서관 건립을 하나 해 놓으면 1년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대강 얼마 잡고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운영비 말씀이시죠?

박창익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21억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문화회관에서도 하나 운영하는데 상당한 소요예산이 따르는데 이 정보화 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1년에 거기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대강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박창익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는데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과 성동이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1년에 13억에서 한 20억 정도...

박창익위원

13억 내지 20억이 소요된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지금 문화회관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외우질 못하는데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40%, 41%의 정말 열악한 우리구 재정으로써 사실 정보화 도서관같은 것을 건립하면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걸 건립만 해놓고 운영을 못 할까봐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한 13억 내지 20억이 소요된다,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대지 구입이 350평에 2억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연차적인 계획입니까, 금년에 조성이 다 되는 것은 물론 아닐테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전체 계획이 60억짜리 공사입니다, 60억 4,300만원. 당초 서울시에서 21억을 준 금액입니다. 21억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35억 정도가 구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땅만 매입, 자료에도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내년예산에 시에서 전부 깎여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문화과 예산 350억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에 도서관 건립에 한 푼도 시에서 나올 돈이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구 자체의 재정도 여기에 몇십억씩 투입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땅만 사놓고 유보하는 형편입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사는 걸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땅 살 돈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98년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99년도에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서울시 땅인데 그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박창익위원

땅 살 돈은 시에서 줬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빨리 사 놓으면 될 것 아니 냐, 사 놓기만 하면 될 것 아니야.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건축은 나중에 하더라도...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건축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5억 1,700만원을 시비로 받았다는 건 지금 수령을 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현재 우리가 당초보다 많은 금액이 내렸습니다, 시 땅을 감정해 보니까. 자료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가 2억 5,7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8,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입할 예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명시된 이 금액은 뭡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어디에 나오는...

계봉삼위원장

7억 3,900만원 중 시비보조금 5억 1,700만원...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당초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9억 3,100만원이 ‘98년도 사업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이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평당 10만원 이상씩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시에서 사오는 거니까 우리 돈도 일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땅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당 단가가 한 75만원이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돈이 다 써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건축을 다 하고 나면 시에서는 전체 21억원을 우리가 땅값으로 쓰던, 건축비로 하던 21억은 다 받아오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8,300만원 시비를 받아다가 땅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억 7,300만원을 받아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내려와 있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5억 1,700만원 예정해서 1억 7,300만원이 내려왔단 얘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 1억 8,300만원.

이규성위원

해야지.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정보화도서관부지매입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체육회 부지 및 건물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이 19억 8,700만원인데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액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대지가 14억 2,300만원, 건물이 5억 6,400만원으로 감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지 시세는 이것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글쎄, 현지답사에 의하면 그렇게 받기가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래도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가를 정해서 추진해야 될...

계봉삼위원장

세입도 이렇게 잡아놨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이 감정을 언제했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구하위원

작년 12월에?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1년전에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렇게 넉넉히 잡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못받으면 세입결손이 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서 보니까 건물이 많이 낡은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할 적에 땅값 별도, 건물값 별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평당 인근 시세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시세라고 감정을 해 놓은 것인지, 거기 위치로 봐서는 19억 8,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와서 살 사람이, 제가 그 인근을 잘 알고 있고 그 쪽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팔려고 했을 때는 이런 추산을 가지고 내놓으면 절대 매매가 형성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재 가격하고 거기 인근 가격하고 해서 팔 수 있는 매매가격이 나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매매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매매가 돼서 우리가 활용을 할려고 지금 팔려고 하는 거거든. 다시 한 번 제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답변에 ‘97년 12월달에 감정해서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금년 넘어서 1년 넘으면 내년에도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대로 앞에 복덕방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시세가 5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97년도 12월달에 감정가하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와서 또 감정을 한다면 차이가 더 날거 아니예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방금 정종국위원님이나 최태석위원님께서 실지 현재 가격이 맞지 않다, 과다 계산이 됐다 했는데 일단 내년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사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지금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 세입예산은 여유있게 풍부하게 잡아놓고, 또 세출도 풍부하게 잡아놓고 어쩌고하면 나중에 결손나는 건 어떻게 누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세입쪽에는 결손이 나면 세출에 영향을 받지만 세출은 우리가 부족하면 사업을 시행한 적 없고, 남았을 때는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출은 넉넉히 잡아야 되고, 세입은 적게 잡더라도, 또 많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세입은 가닥을 잡으면 안되고, 세출은...

계봉삼위원장

넉넉히 잡는 게 원칙입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세입세출의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에.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만약에 그것이 매각 안되면 임대할 계획도 없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되겠죠. 일단 신청사 재원으로써 이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방침을 받아서 다시 매각추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임대를 우리 구에서 할 경우에 건물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보수비가 억이 넘는다, 그러면 거기에 세를 얼마 받아서 우리가 재정을 올릴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로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그 건물을 가보니까 아직은 좀 쓸만한데 지금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는 지금 임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유지시키면 많은 활용이 될텐데 그런 용의는 없는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얘기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마쳐가지고 이것은 청사신축이 중요하고, 또 정종국위원님께서 말한대로 균열이 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걸 매각하는 게 가장 경제적 손실을 덜 가져오고, 자산운영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토해서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김구하위원

아니, 매각하고 다 좋은데 지금 『IMF』시대에 팔리지도 않고 그냥 주다시피 하는 이런 것을 팔 바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팔아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의 시각이고 위원님들의 시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

균열됐다는데 그건 별거 아니예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우리가 검토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가장...

김구하위원

검토는 누가 한 거예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청내에서 주관과, 총무과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보수비라든가, 이용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각 결정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만약에 금년에 매매가 안되면 관리하는데 공무원을 한 6명만 쓴다고 합디다. 그러면 거기에 6명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난 11월 중순에 그 동안에 시 체육회가 거기를 임차해 쓰다가 잠실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로 매각을 위해서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될 때까지 우선 방범원에게 야간근무와 주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교대해서 아침 9시부터 근무하는 조가 6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에 『B』조가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 『C』조가 9시부터 또 6시까지 이렇게해서 한 파트를 쉬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각을 빨리 서두르고 있지만 그 안에 혹시라도 청사관리에 하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인력을 투입해서 청사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그 인력이 구청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방범대원들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방범대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임금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방범대원 경우는 월 평균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약 65만원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봉식

김봉식위원

지금 제 생각은 공공근로자가 남아 돌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 중에서 건장한 사람을 선출해서 거기에 투입하면 어때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청사 방어는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변상책임이라든지,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특히 월동기간에 혹시라도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훨씬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청사방어는 공공근로로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책임소지는 뒤따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서울시 체육회 부지 및 건물매각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전농동...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