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원지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
김정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중 26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필길의원 좌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의원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에대한결의문채택에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결의문” 국회에서 ‘98년 12월 18일 서울 25개 자치구 세수균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지방세법 제6조를 개정하여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40만 동대문 구민과 동대문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적극 지지한다. 첫째, ‘95년 7월 1일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영세민이 적은 자치구일수록 재정규모는 양호한 편이고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빈약하여 앞으로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중되어 지역 주민간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재정부균형 상태의 근본원인은 지방세의 불합리한 세원분배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며, 둘째, 최근 국회에서 론의되고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의 상호교환건은 현재 지역간의 재정부균형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므로, 셋째, 서울시 일부 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불동산 소유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현재 자치단체간의 재정부균형 문제가 지극히 심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은 세원의 보편성 안정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종토세는 지가상승으로 세수의 상승이 기대되며 담배소비세는 금연 운동으로 신장율이 둔화된다고 하나 지금까지 매년 담배소비세는 종토세보다 많이 징수되고 있으며, 종토세를 유지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하자는 주장은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문제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인 바, 이러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 반대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단순히 세목 교환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만 판단되며, 그 동안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이 강북지역의 세금으로 강남지역을 집중 개발 투자하여 개발리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이제와서 자치구 균형 발전을 위한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것은 극심한 지역리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넷째,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구 전체 구민들이 참여하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40만 동대문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적극 지지한다. 1998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정현의장외 의원 25명 일동 이상으로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필길의원이 제안하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최병조의원!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의회 전 의원 뜻으로 모아서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세가 얼마고 종토세가 얼마 인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한 번 안해주고, 전 의원의 뜻을 모았다고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마이너스 플러스 이꼬르 해서 답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무조건 이견이 없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병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제가 시간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설명을 미처 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 점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갖는 시간을... (○이철의원 의석에서 - 잠깐요. 그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요.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의원 말씀하세요. (○이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일정에는 구정질문및답변건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시킬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먼저 성명서 채택의건을 상정을 시켜 주시든지 수순을 바꿔야지.) 지금 수순을 밟는 중입니다. (○이철의원 의석에서 - 먼저 처리를 하고 이것을 진행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는 것은 속기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5시02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 세목교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및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한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질문]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하는 측의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 방청하신 다수의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휘경2동 출신 동대문구의회 의원 이규성입니다. 바야흐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무인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나라 안팎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삼팔선의 물고가 트일려고 하면 잘못된 역사를 겸허히 반성하면서 새로운 시대 창조를 위해 전진해야 할 시대라고 봅니다.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소신있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고 점점 더 가속화 되어가는 국가간의 경쟁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구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집행부측에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중세문명 15, 16세기에 보면 레오나르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거울글이라고 그러는데 위에서 좌로 써가면서 거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주의에서는 가장 훌륭한 글이라고 일칭하고 있는데 최근에 집행부에서 신이문 상세지역 상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해서 한 권씩 보내줬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에 공문을 받아보고 책자를 받아 봤을 때는 잘 못된 글들이 많아요. 또 부구청장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할 적에도 페이지가 틀려 가지고 본 의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문명을 받을려고 그렇게 동대문구에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책자가 거꾸로 매져서 1/3이 반쪽이어요. 이래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이태리 문명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당신들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사람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꾸로 매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의없이 40만 구민이 선출해준 구의원에게 책자를 보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방으로 뚫렸던 구청 담벽을 헐고 오가는 주민의 쉼터를 만들어 환희를 갖게한 것은 력대 구청장들이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막힌 담벽을 헐어버리듯 구시대의 잘못된 행정답습을 시원하게 포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권화된 지방자치행정을 주민과 같이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단식부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예산은 회계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곧 사업이고 그 사업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 기법을 보니까 결산검사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식부기식 기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산은 복식으로 편성을 해야만 기법상 맞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은 잘 들으시오. 단식부기 예산편성은 과거 정권시대의 위정자들이 중앙예산이건 광역예산이건 자치구 예산 모두를 단식부기로 편성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속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구 ‘99년도 예산편성 각 항을 보니까 과거의 답습이 다분히도 견본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위정자들이 시한부 성공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식부기 기법으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분산하여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크게는 국가경제를 부도낸 것 아닙니까? 관계국장과 과장은 잘 들으시오. 단식부기 설명을 말하자면 한 줌의 조알을 위로 던져 땅에 떨어지게 하는 순간 분산되게 해 놓고 떨어진 그 알들을 각 항에 세세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식부기의 기법인 것입니다. 현 정부 예산편성 기법은 단식이 아닌 복식입니다. 조알이 땅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편성 기법은 잘못된 것이라 규정하고 차기년도에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제1차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내용대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99년도 제2차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계 국장은 잘 들으시오. 과거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공공근로사업자 선정 과정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정권이 국가경제를 부도내 우리 경제를 『IMF』의 신탁을 해야하는 비극적 일로 인해 고개 숙인 가장들, 그 여타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손발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고용창출을 늘려 나가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제1차때 현장조사를 파악해 본 결과 모 동에 모 공무원 부인과 실직자가 아닌 취로인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지침을 받는 공무원이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구의원이 구청에 항목별 자료 요청하면 현실 그대로를 회신하지 않고 핵심내용을 다 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해당이 안되는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이 되는 과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개행정내용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고 그것이 투명성 아닙니까? 주권과 권한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귀족시대에도 원조가 정치를 할 때는 쌍놈이 쌀밥달라면 쌀밥주고 보리밥 달라면 보리밥 주고 아프다면 침도 놓아주는 시대가 바로 그때 였습니다. 구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알맹이는 다 빼고 거죽만 회신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동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구역별로 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규정상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였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서 주택과 현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지난해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무허가건물 단속계획 단속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농동 로터리 지역 도시설계 지구지정 용도지역 지정 작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개행정 차원에서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난 결재권자의 그 때 취약한 민생분야, 특히 도시설계 지구지정 지구중심 지역이다, 상세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재개발 재건축 개선사업이 바뀌고 또 바뀌는 과정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리베이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계국장은 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 그 내용을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밝히지 않으면 공개 행정을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게 우리 동대문구 살림살이가 그늘진 곳이 없이 투명하게 나타나야 하겠으며, 우리구 모든 공무원은 소신있고 진취적인 사명감을 갖고 구민의 공복으로써 구민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택 건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위법건축물의 예방 및 단속업무 처리에 있어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공무원은 불법 건축물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관련 실태조사나 점검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귀중한 시간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 항공촬영하여 무허가 건물은 항측 판독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출시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위법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문로에서 경희대 입구간 도시계획도로 ‘94년 4월 19일 인가고시 및 도시계획도로 보상 완료하고 ’96년 8월 7일, ‘96년 11월 26일 도시계획도로 준공한 바 있는 도시계획도로 보상지번 일부 이문동 340번지 2호 소재 지상 건축물 68.63㎡ 보상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대지 3㎡는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동 소재지 지상 건축물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 항측판독에 의하면 동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면 보상한 바 있는 이문동 340번지 2호 인접 학교부지에 무허가 건물 20여평이 신발생 한것으로 적출되어 있으나 당시 주택과 현 도시정비과에서는 항공촬영 항측판독에 적출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관계법, 무허가 건물 정비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물 철거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이문동 340번지 2호에 도시계획도로 설계에 따른 잔여 건물로 소위 적법처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동 무허가 건물 지상에 식품 위생업소 및 식육 판매업 영업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소재지번상에 완전히 철거한 건축물로 관리대장에도 현재 건축물이 이 모씨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지방자치행정에서 걸맞게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혁해서 시민의 편의행정을 이룩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도시정비과에서는 동 무허가 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무허가 건물 단속계획, 단속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문동 340번지 2호 소재 지상건축물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완전히 철거하였는데 동 소재지 인근학교 부지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 20여평을 동 소재지번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잔여 건물로 처리여부 및 동 소재지번 건축물 관리대장에 현재 무엇때문에 등재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질문]본 의원은 우리 관내 스테인리스 안전휀스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휀스설치 장소별, 연도별 공사 시공업체별 현황에 대하여 관계 주무 과장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관내 지역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한 스테인리스 안전휀스를 설치한 곳은 몇 군데인지 장소별, 연도별 설치현황을 밝혀주시고, 시공업체별 공사대금 계약과 대금지급 및 이행보증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휀스설치 장소별 관리업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역별, 설치장소별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현재 관내 전체 지역별 휀스설치 후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미관상으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외국어대학교앞 횡단보도옆, 그 다음 답십리1동 주변 도로변, 시조사앞 도로변 이 지역은 며칠전에 저희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시간관계상 현상을 못해서 증거물을 오늘 제시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인 성북구 석관동 지역에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손상이 없이 보존되고 있는데 동대문구 관내에 설치한 휀스는 왜 망가지는지, 관리부서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왜 개 보수는 안하는지 묻고 싶으며, 안정성과 고정성이 잘못되어 설치후 얼마 가지도 않아서 파손된 상태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 구에서 설치하는 제품설계 제작이 우리 동대문구보다 잘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제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안을 밝혀주실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설동 92, 93번지 일대가 1970년 서울시 당국에 서울시 정책에 따른 새마을 현지 자력개량사업으로 지정받아 서울시의 지침대로 현지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불하해 주기로 했던 토지를 막상 현지개량 사업을 완료하자 다른 이유를 들어 서울시 당국에서 불하를 해주지 않으므로 주민의 진정이 계속 되었던 바, 서울시에서는 1972년 현지개량사업 추진 당시 현지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은 전면 폐지하고 현황측량으로 지적을 확정 정리하여 사업을 지침대로 공정하게 완료하여 사후분쟁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1985년에 이르러서 서울시에서는 불하절차는 계속 방치한채 지적정리대책을 수립하여 1986년에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고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여 동의하여 주었으나 주민의 동의서를 변용하여 해당 토지를 체비지로 만들어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해당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환지 후에 공공용지 등 대부분의 땅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환수되는 일부 나머지 땅을 체비지로 만들어 개인에게 불하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정리 절차없이 1986년 건설부 승인도 없이 체비지로 만들어 이익을 챙기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그 당시 현 시가로 불하해 주었으나 나머지 다른 땅에 대해서는 불하이행을 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하이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며, 개인 불하가 가능하다면 불하대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6년도에 2차 환지확정으로 체비지를만들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당시 건설부 승인없이, 또한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정리 절차없이 환지 확정하여 체비지를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96년 이후에 시행한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추정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라며, 만약 오랜 시간이 경과한 지금 현행 법규정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구 관계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사 내용은 미 하원에서 한국여성 1명을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국내법은 결혼한지 2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1년도 못돼 미국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여 한국 여성이 추방위기에 있었는데 미 의회의 특별배려로 특별법을 만들어 한국 여성을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게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설동 92, 93번지 일대의 민원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제는 주민의 정치, 즉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거 관 위주로, 지역의 행정도 관이 편하게 이랬다 저랬다 여건에 따라 처리하고 변경하고 하던 사례가 우리 신설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관 위주가 아니라 주민 위주로, 관 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로, 관의 지시가 아니라 주민의 뜻대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민원도 과거 지침, 법, 조례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국이 한 여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었듯이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특별조례를 제정하든지 구에서 불가능하다면 시에 건의를 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기적인 실현성이 없는 인기위주의 사업계획 열가지 보다는 이와 같은 오랜 횡포 행정에서 시달려 온 민원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집행부로써는 상당한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속 시원한 처리방안을 촉구하고 구제대책을 기대하면서 참고로 본 의원한테 1972년 당시 자력현지개량사업 관계서류, 공사설계서, 현지개량사업 실무요원 교재, 건축허가증, 대법원 판결문 사본 등 증거서류가 입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집행부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덕열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임원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맹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의원
[질문]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우리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도 다 저물어가는 연말을 맞이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업 마무리와 월동대책 등 각종 현안업무 처리로 상당히 분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무관심한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농동 입구 굴다리를 지나 시내쪽으로 우측은 소위 588이라는, 전농동 좌측은 용두동 39번지가 되겠습니다.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곳을 도보로 지나가 보셨는지, 지나가 보셨다면 그 곳 현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보행에 얼마나 불편을 느끼셨습니까? 특히 비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가 정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양쪽 건물에 차광막 시설이 너무나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 시설물 설치는 정당한 것입니까? 인도는 좁은데다 전농동, 답십리동쪽에서 이 곳을 지나는 통행인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시설물 설치도 각양각색입니다. 인도쪽으로 문이 있는 곳을 폐쇄하면서 인도를 일부 점유하여 블록 담을 설치한 곳에 있어 인도는 좁아지고 차광막 시설은 인도쪽을 완전히 침범하여 낮게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곳을 지나는 보행인들은 차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있습니다. 구 관계 국장, 과장님!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시설물의 처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일부 인도를 침범한 건물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7개 구를 선정하여 시상과 함께 사업비를 5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각 분야로 발표된 우수사례를 보면 본 의원이 느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수사례가 한 번도 소개된 바가 없고,현재 재정자립도가 48%밖에 안되는 구 재정여건을 위하여 과연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각 구마다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다, 경영합리화다, 시민안전대책이다 하면서 경쟁력 향상과 재원확보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상권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 기술, 자금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과 특화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장들은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구청장 유덕열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남맹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 빌딩주차장 진입로에 대하여 그간 구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인도를 마구잡이로 운행하며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고 있는데 그간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얼마나 되며, 정상적인 곳이 몇 곳이며, 불법이나 위반된 것이 몇 건에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답십리 제7구역 재개발공사현장과 전농 제4구역 재개발공사현장 사이에 있는 복개도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답십리 제7구역 재개발공사현장에서 휀스를 설치하여 도로를 막고 하수관도 파손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곳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계국장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처리하여야할 민원을 이곳 주민들은 구청 관계과에 몇 번씩 방문하여 도로교통을 호소했으나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경시하며 집에 가 있으면 길을 터주겠다고 형식적인 답변만 한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의 소리를 경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구청장이 불신당하고 구 행정 전반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변신하십시오. 과거 형태에서 탈피하세요. 전례의 답습적인 자세가 아니라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자세를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안등 수리나 설치공사는 특정업체에서 독점을 순회하면서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늦어지고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정업체만 공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 동의 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오리사육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러한 방안도 있고, 각종 처리방안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그간 구에서 추진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인근 노원구에서도 사료화로 큰 호응을 얻고, 소각이나 매립을 하지 않고 예산절감, 오염방지에도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원을 구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관계 국장은 소신있게 알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덕열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과 제반 행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제2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구 간부들께서 잘 보좌하여 우리 40만 구민들이 신명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 우리 구를 떠났던 구민들이 다시 찾아 돌아오는 동대문구로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의 구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이나 국장들께서는 계획성 있게, 상세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제2대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취임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변화하려고 다양한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 개발을 일간 신문이나 TV에 많이 보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자치행정에서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갈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질문]최근 일간신문에 불법주 정차 견인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견인료는 33%, 보관료는 40%를 인상함으로써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재정이 열악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입증대 방안으로 견인관련업무를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견인 대행업자들의 난폭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데 알고 계시는지, 시민들의 주차질서 확립과 세입증대 등을 위하여 구에서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동대문구 직영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난 ‘96년 9월 토목과에서 우리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96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떡전차도 육교주변 정비사업에 기본설계 용역을 ‘96년 4월 16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안 본청 심의후 지적사항 보완 중 ‘96년도 기본설계, 97년도 실시설계 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주요업무계획에 ’97년 주요 투자사업내역 도로분야에 제일 첫째줄에 떡전 차도 육교주변 정비로 시비 2억 5,000만원, 차도 육교 폭 13.8m, 길이 420m, 폭 25m에서 35m로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연초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진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96년도에 7,000만원, ’97년도에 2억 5,000만원 집행내역과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불용액이 되었다면 불용된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바라며, 구청장! ‘96, ’97 2년간에 걸쳐 40만 구민 앞에 거짓보고를 하고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는 국 과장들을 언제까지 지켜보실 것인지, 연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하나도 추진한 것이 없이 40만 구민을 우롱하는 국 과장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최근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강북구에서는 동장실을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고설치, 어린이 과학교실,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동장실을 폐쇄하여 민원실로 전진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2000년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방안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질문]다음은 인근 광진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재가 홀몸 노인들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하여 주간보호소를 설치하여 1일 주간에 4,000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 직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두서 없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동료 의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시간관계상 질문하신 분에 한해서 2회까지만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답변]이규성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신이문 상세계획에 대한 책자가 우송이 됐는데 편집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발간되는 여러 가지 유인물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요구에 있어서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보내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구청장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강태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테인리스 휀스 설치건에 대해서도 저희 린접 구인 성북구와 비교해서 동대문의 휀스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세번째로 권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중랑천 제방 둑 길에 6,000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현재 가보니까 없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으로 민방위 화생방 분대원들에 대한 중식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으로 임원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설동 92번지, 93번지 새마을 현지자력개량사업은 지난 번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돼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상부 기관에 건의해 보는 안을저희들이 채택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 남맹숙의원님께서 청량리 588 앞도로에 차광막 설치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가도록 하겠고, 담당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오순도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사료로 사용할 의향이 없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취임을 한 뒤로 11월달에 처음으로 오리사료로 쓰도록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12월달에 아파트단지의 부녀회 회장과 간부 대표들을 구청으로 소집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시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고, 소상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구정 추진방향은 무엇이냐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구정 방향은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다.” 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00여 우리 동대문 공직자들이 동대문 구민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친절행정, 봉사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그리 발전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뭔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현재 41%정도밖에 안되는 아주 열악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고, 우리 동대문구의 중추라고 하는, 중심지역이라고 하는 청량리 일대가 밝고, 명랑한 그러한 동네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량리 일대가 뭔가 좀 어둡고, 컴컴하고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청량리 일대를 밝고 명랑한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IMF』 한파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 공무원 전부가 우리 관내의 결식아동이라든지, 저소득 노인, 중증장애인 등 저희들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분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사랑의 손길을 보내서 그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을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40만 동대문구 구민이 뭔가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떡전차도 육교주변 정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연초에 구청에서 구정을 이렇게 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연말에 가면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고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계획보다 차질이 있고,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연말까지 잘 실천되도록 해서 동대문구정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히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구정을 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을 앞으로 구정을 펴 나가는데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구의원이 구청에 항목별 자료를 요구하면 그대로 회신하지 않고 핵심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특히, 총무과 감사담당관 도시정비과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종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가지고 제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일반대원은 연 2회 4시간씩 8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매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화생방 분대원은 1년에 1회 8시간 교육을 하면서 매식비를 지급하는 바, 그 화생방 분대원도 일반 민방위대원과 같이 연 2회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좋지 않느냐 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근거는 행정자치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서 25개구가 똑같은 요령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대원에 대한 교육은 연 2회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4시간씩 8시간을 실시하고 전문요원 교육, 그러니까 구 기술지원자랄지, 화생방 분대원은 1일 8시간, 또는 상 하반기 각각 4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씩 나누어서 실시해도 되고 8시간을 한 번에 실시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내용이 기본 교육, 그러니까 소양교육과 간단한 실기교육으로 민방위 생활화를 위해서 교육의 반복 효과를 얻기 위해서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교육을 4시간씩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분야 교육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교육의 연계성 결여로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대원과의 형평성, 이 부분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1억7,665만원입니다. 이 중에 현년도분이 1,415만원이고, 과거 5년이상 누증된 체납액이 1억 6,2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거에는 징수율이 이보다 높았습니다마는 『IMF』이후 다른 제세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민방위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우리가 총 745건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 말소자가 205건이나 됩니다. 그것이 28%가 되고 무단전출자도 135건으로 18%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가 8건, 타구 시 도 전출자가 255건, 현재 관내 거주자는 142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체납자 대부분이 납부 능력이 없거나 또는 징수하기 어려운 그런 악성 채권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조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 그 다음에 재산유무 전산조회 등을 통해서 징수 가능한 것은 집중적으로 독려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체납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191건에 대해서는 이미 자동차등록 압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 박창익의원님께서 동장실을 민원실로 전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고, 2000년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방안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이러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의 보다 적극적이고 친근감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동사무소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가지고 문화복지 공간으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 중 문화교실 운영이 13개 동에 18개 교실이 있고, 체육교실 운영이 3개 동에 3개 교실, 그 나머지 동은 주민 휴게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동장실을 민원실로 전진 배치하는 계획은 우선 민원실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여건에 맞게 전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모든 사업 및 운영 추진계획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읍 면 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총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규성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을 단식부기식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식부기라는 용어는 보통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부기란 것은 기업에서 발생한 재산 및 자본의 증감변동을 화폐가치에 의해서 기록 계산해서 기업의 재무상황과 영업경과를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식부기의 정의는 기록 계산의 기준이 되는 특별한 원리나 원칙 없이 상식적으로 금전과 재화, 즉 현금과 상품 및 건물 등의 증감을 기록하는 단순한 부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라는 것은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금전과 재화의 증감변동을 기록하여 기업의 영업성적과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부기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기업회계예산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 즉 예를 들면 철도사업이나 통신사업, 량곡관리사업, 조달사업 이런 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2조에 의거한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장, 관, 항, 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정통계를 가늠케하고 국가와 지방간에 통합 재정수지 등 공공부분의 재정분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단식부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일정한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통상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르는 사기업이나 기업회계예산법의 근거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업형태의 정부사업은 운영목적이 영리추구 내지는 손익계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운영 목적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건전 재정이 주된 목표가 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 공유지 변상금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액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체납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페이지에 국 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면 총 816건에 3억 5,214만 9,000원을 부과해 410건에 1억 4,677만 4,000원을 징수하여 41.7%의 징수율로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재산압류예고와 압류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에 136건 4억 9,906만 4,000원의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파악된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불동산 및 차량 등 117건 3억 4,812만 9,000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년간 총 9회에 걸쳐서 2,263건 40억 6,863만원에 대해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실태 및 체납사유 등을 파악해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독려를 해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20%가 일방적으로 가산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의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료에 비해서 고액 체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변상금 체납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써 이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령세 저소득층입니다. 또한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로 압류나 채권확보 조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징수율이 저조한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분납 등의 방법과 대부계약으로 전환해서 변상금보다 20%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체납된 변상금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 재산조회를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재산조회 결과가 회시되는 대로 관련 압류대상 물건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에는 그 동안의 징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운영에 커다란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장이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는 제1차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내용대로 진행하였는지, 또 ’99년도 제2차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증가하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에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시가로정비사업외 5개 사업에 1일 338명이 투입되었고, 연인원 15,400명의 인원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4억 9,784만 6,000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민의식 조사외 71개 단위사업에 1일 1,451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예산은 27억 8,600여만원이 투입되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실직자들의 생계보호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단계는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단계는 ’99년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3단계는 ’99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4단계는 ’99년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마는 각 단계마다 중간에 10일간의 공백기간을 두어 가지고 공공근로자가 구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구의 공공근로예산액은 자치구비 28억원과 국비와 시비 보조금 56억원 등 84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할 사업은 생활불편사항 처리외에 47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1일 투입 예상인원은 1,556명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상담안내외 53개 사업, 중앙부처의 전자도서관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외 50개 사업에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할 48개 단위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배수로 정비, 산림공원관리, 각종 행정사무전산화, 건강도우미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단계사업에 공공근로 신청 접수기간이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이었습니다만, 현재 접수된 인원은 3,423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참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참여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 11일날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적격한 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권식의원님께서 관내 장례예식장에서 수의 등 장례용품을 비싸게 팔아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례식장의 영업자는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체안치료, 빈소 임대료, 예식실 임대료를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례물품대금은 자율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영업자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또한 표시된 가격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례예식장에서 장례물품을 가격표보다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격표를 미게시 했다든지 또는 게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세번째로 권식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은행에 수천만원을 예금하고 있는 자가 책정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비대상자가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를 하면서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의 경우에 2,800만원 이하입니다. 또 자활보호일 경우에는 2,9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IMF』사태 이후에 실직자라든지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98년 4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1차로 재산관계 합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가인 경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세입자인 경우에는 전 월세 보증금 등을 조사하고 2차로 구청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소득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뭐냐면 예금 통장일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서 본인이 동의한 예금계좌에 대하여만 추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지 않은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해서 권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에 충분한 상담과 인근 주민의 탐문상담을 통해서 부적격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비대상자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남맹숙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정보, 자금과 판로개척지원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대책과 특화사업 개발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 11월 20일 서울지역 중소기업 종합지원단 9개 기관 25명을 초빙 해서, 문화회관에서 8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무역 수출분야, 세무분야, 대출분야 등에 대해서 개별상담과 설명회를 개최해서 중소기업체에게 많은 도움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시 구 자금을 ’98년도 상 하반기 각 2회에 걸쳐 41개 업체에 34억 6,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우수제품 홍보와 시장개척을지원하기 위해서 ’98년 7월 24일 구민회관 1층에 2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대형부스 3단형 2대 규모로 상설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이업종 교류회에 해외수출 및 직접 방문, 서신왕래 등 인적 물적으로 적극 지원하였고, 구청 후정에서 중소기업제품 직판시장을 ’98년 4월, 9월 2회에 걸쳐 가지고 40여개 업체 및 주민 약 6,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6,6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시 구 ’99년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상 하반기 각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는 ’98년 12월 16일 우리 구민회관에서 92개 중소기업체와 286명의 공공근로 인력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28개 업체에 60여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을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업종 교류회와 연계를 해서 경제교류단을 구성해 가지고 해외에 파견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상설 전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외국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판매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 물색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타구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죄송스러운 사항은 저희들이 타 구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오순도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처리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그간 추진실적은 어떠냐, 그리고 우리 재정이 열악한 실정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구 수익사업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찾고자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건식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습식사료화시설, 농장위탁, 처리전문업체에 위탁 등으로 대별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사료화 방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처리시설 개념을 완전히 달리한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하는 방안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가지고 2000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서구 가양하수처리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해 본 후에 중랑이라든지, 탄천,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1일 3,000t 중에서 2,000t 정도는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한 것으로는 농장이나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총 발생량이 128t입니다. 이 중에서 감량의무업소 음식물쓰레기를 합해서 하루에 약 39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경동 미주아파트외 9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8t을 축산농장에 우리가 위탁할 예정으로 있고, 답십리동 태양아파트와 용두동의 신동아아파트는 올 연말까지 고속발효기 4대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1.1t 정도를 내년부터 본격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총 발생 128t 중에서 47.5t으로 약 37%가 되겠습니다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또 고속 발효기를 설치함으로써 년간 예산절감 효과를 저희들이 따져 봤습니다만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매립조성비가 8,000만원 또 매립비 3,700만원을 합하면 약 1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우리 구 수익사업은 없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수익사업 형태는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리사육 등 가축사육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재정사정상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음식물쓰레기의 활용과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는 재가노인과 맞벌이 부부들의 지원을 위하여 주간보호소를 구에서 직영할 계획은 없느냐, 그리고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소 이용 현황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인주간보호소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과 직원을 확보하고 설치신고를 필한 후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경우에는 청량리1동에 서울시에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약 700평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이 2002년경에 완공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된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 운영할 것이냐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검토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소는 사회복지법인 은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장안4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1개소로 평균 25명 정도의 노인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내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저희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재가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연 1회 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98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구에서 예산집행과 인사관리 운영 실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가노인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의원님이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동대문 관내에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은 구역별로 주택재개발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관련규정상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시행 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별로 도시재개발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첫째로 해당조합 정관에 따라서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면 30일간 다시 조합원들에게 공람을 거친 후 조합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서 구청에서 의견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련규정의 적합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관리처분에는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관리처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11월20일자로 약간 조항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지구지정사업을 하고자 시행하는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서 자기 재산이 현재 얼마 정도 평가가 돼서 재개발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건물철거에 들어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옛날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없이 먼저 건물을 철거해 놓고 관리처분인가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8년 11월 2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재론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도 그러한데 의혹이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새로 신설되는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크나큰 문제가 없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농동 로터리지역 도시설계 지구지정 용도지정 작업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개행정 차원에서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농동 로터리지역 일대 “전농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는 계획 당시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청취와 수렴을 하고 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확정되었으며, 용도지역 및 도시설계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4일자로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우리 구에서는 ‘97년 12월 24일자로 확정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일일이 공개행정을 해서 공람을 시킨 일이 있으며 그 계획대로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한 리베이트 등 부조리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담당 도시정비과 “이”모 계장이 퇴직 후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퇴직 후에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지난 해 항공촬영 등을 통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무허가건물 단속계획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법 무허가건물의 단속계획, 단속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의 단속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축조와 관련한 일체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대민 신뢰회복과 함께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주택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항공촬영을 통해서 증 개축사항, 무허가건물 발생사항을 적출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총 16,477건을 조사하고, 그 중 314건의 위법건물을 적발해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관계 정비를 하는 등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아울러 불법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방향으로는 적발과 철거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운영 시스템 적발은 동장이, 철거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원화를 시켜 전담함으로써 서로 업무를 미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를 없애도록 함으로써 무허가건물의 단속과 철거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순찰대 및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로 무허가건물의 축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단속에 역점을 두고, 주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단속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예방단속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위반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철저한 단속과 부조리 예방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가 완료된 무허가건물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 순찰점검제를 상시 운영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를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재 축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동 340-2호 소재 지상건축물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완전히 철거되었는데 철거 후 인접 340-1호 학교부지상에 약 20평 정도 무단축조가 되었는데 이를 잔여건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와 동 소재지번상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아직도 등재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의 발생과정 및 처리 과정을 설명 드리면, 이문동 340-2호 상에 당초 목조와즙의 근린생활 소유자가 ‘이덕형’씨로 68.63㎡가 존치하고 있었으나 청량초등학교에서 경희의료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라서 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있었고, ‘94년 10월 1일자로 협의 보상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건축물은 이문동 340-1호 학교 부지상에 걸쳐 있던 약 33㎡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즉시 철거를 완료하여 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 후 동부교육청장의 토지사용승인 ‘97년 7월 5일부터 ’98년 7월 4일까지 학교부지 상의 목조와즙 33㎡를 멸실하고 패널조의 간이건물, 무허가건물 가설건물을 약 55㎡를 축조를 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금년 7월 25일자로 토지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년 8월 28일 은평구 불광동에 ‘김동업’씨라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한 결과 ‘98년 9월 2일자로 무허가건물 건축주에 대한 고발과 아울러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여 금년 11월 6일자로 35㎡를 강제철거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잔여부분 20㎡는 철거를 속행키 위해서 입주자에게 퇴거를 종용하던 중 이문동 339-4호 김홍자 외 35명이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철거를 유보함에 따라서 우리 내부 방침을 득해서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107만원을 ‘98년 12월 30일, 연말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철거는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해서 현재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이행금액을 납부하면 월동기 동안은 피해서 내년 3월 30일 이후에는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소재지번에 건축물관리대장이 ‘94년 10월 철거완료와 동시에 멸실되어야 하나 행정착오로 멸실이 지금 현재 지연되었고현재 멸실처리를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권식의원님께서 중랑천 수림대 제방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랑천 수림대 제방길에 연산홍 외 6종, 약 6,350주의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으나 현장에 가 봤더니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는지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은 당초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활성화 및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산책로변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벚꽃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코자 계획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산책로 약 1.5㎞ 중랑천 쪽 하단 부지 약 9,000㎡를 녹화하기 위해서 한 5억여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 여건을 감안할 때 그러한 예산은 투입할 수 없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약 1.5㎞ 구간 산책로 주변과 주변 하단 부지 중 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구간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환경저해가 되는 그러한 최소한의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예산 5,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꽃나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산홍 외 6,350주와 불용나무 100분을 식재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식재된 꽃나무들은 큰 나무가 아닌,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 약 40~ 50㎝의 적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합니다마는 관목류를 100여주 내외씩 소량씩 군집화 시켜서, 제방길 1.5㎞ 구간에 70여 곳에 군집시켜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교목처럼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소규모 나무를 군집해 심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원지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설동 92번지, 93번지 일대 현지개량 사업지구내의 토지중 체비지로 변용된 토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불하가 가능한지, 또는 개인불하가 가능하다면 불하대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86년도 제2차 환지확정으로 체비지를 만들어 변상금을 부과조치한 사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선고가 있어 ‘86년도 이후 체비지에 대한 서울시 측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하 여부 요건은 ‘64년 9월 30일 환지처분 공고된 용두토지구획 사업지구내 신설동 92번지, 93번지 일대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약 12필지가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것을 12필지가 우리 구에 위임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중 11필지가 주거용 및 영업용 점포로 점유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잔여필지인 1필지는 도로부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94년 8월 18일 우리 구에 위임, 매각처분토록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해 불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동 92번지 일대 체비지 불하신청에 대하여 서울시에 질의한 바,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 제12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2개 평가기관의 토지감정평가금액을 평균으로 산정한 후 구공유토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가격으로 불하하도록 돼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96년도 2차 환지확정된 체비지를 만들어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사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의 선고가 있었다고 한 질문의 내용은 서울민사지법 1심에서 원고인 동대문구 신설동 91-6번지에 거주하는 ’김영길‘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91년 4월 11일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또 2심인 고등법원에서도 ’92년 7월 15일자로 기각이 됐습니다. 또한 3심인 대법원에서도 ‘93년 10월 12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과 같이 서울시가 승소한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저도 여기 5년여 근무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주민대화에서도 했고, 의원님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현 시가대로 점유신청을 하면 감정해서 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수 차례 주민들을 설득시켰고, 또 이 업무를 서울시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주민들이 서울시까지 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 규정상으로 봐서는 현 시가로 그 분들한테 매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오순도의원님이 질문하신 답십리7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장 사이에 휀스설치로 도로를 막은 이유와 하수관이 파손된 이유가 뭔지, 또 막힌 도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방안은 없는지, 또 주민들이 구청에 몇 번 방문했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농동 4구역과 답십리 7구역 사이에 전농3동 24번지 일대 6가구에 인접한 답십리 제7구역 공사장에 휀스를 설치하고 도로를 막은 사유, 또는 하수관 박스가 파손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3동 24번지로 통하던 기존 도로 서측 4m 통행로가 재개발사업계획상 폐쇄하고, 동측으로 6m 도로를 새로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층 터파기 등 공정에 따라 도로를 임시 폐쇄하고 공사장내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시로 휀스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농3동 24번지 지역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필요할 시는 공사장의 휀스를 열어주고 현재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몇 개월만 참으면 이 일대의 공사가 마무리 돼서 최대한 6m의 신설도로를 개설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통행로에 있던 곳으로 보도를 설치하여 전농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통행로의 하수관 박스는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용되었던 하수도이므로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폐쇄하고, 동측으로 6m 신설도로상에 새로운 하수관을 부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정 계획에 따라서 기존 하수관 박스 중 우선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부분을 절단하고, 『THP』관 450㎜를 부설하여 현재 배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농3동 24번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저희 구청에 몇 차례 방문해서 담당공무원을 만나 면담하고, 그 동안 전농4구역 재개발 경계에 따라 북측으로 통행하는 통행로를 넓혀 주고, 통행로를 보수하는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으며, 주민 대표이신 ‘이상철’씨에게도 여러 차례 양해를 구하고, 현재 공정상으로 미리 도로 개설할 수 없는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고, 조기에 이 공사가 마무리 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위치한 가드휀스 장소별, 연도별 설치현황과 공사계약관계, 그다음에 가드휀스 관리부서와 휀스가 파손되는 이유, 그리고 보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반경 30m 이내에 년간 교통사고 10건 이상이 발생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사고유형에 따라서 개선안을 도출하여 설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안 중에 가드휀스는 주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96년도에는 개선사업지점 6개소 중에 2개소에 155m, ’97년도에는 8개소 중 5개소에 468m를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섬, 보도설치와 함께 시행하였으며,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96년도에 2개소 193m, ’97년도에 3개소 280m, ‘98년도에는 1개소에 20m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드휀스가 파손되는 이유는 차량의 충돌이라든지 취객 및 정신 이상자들의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발생되고, 파손 개소중에서 하자 원인에 의한 것은 하자 기간내에 있을 때는 공사시행수급자가 보수하도록 하며, 또 인위적인 파손일 시에는 파손원인자가 보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원인자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보수가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순찰을 하여 훼손 개소가 있을 시에는 우선 보수하고 원인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가드휀스 장소별, 연도별 설치현황과 공사계약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남맹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굴다리에서 시내쪽으로 우측 전농2동, 좌측에 용두1동의 양 인도변 건물에 설치된 차광막 시설은 정당한 것인가, 또 낮게, 무질서하게, 각양각색으로 설치되어서 통행인에게 위험과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일부 건물에서 인도 쪽 문을 막으면서 인도를 일부 침범하여 블록을 쌓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광막시설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한 부수시설인 비가리, 차광막시설로써 1m 이내는 허용되는 시설입니다마는 단속규정에 위반되고, 또 낮고, 무질서하게 각양각색으로 설치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통행인에게 위험과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점진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건물에서 인도 쪽으로 문을 막으면서 인도를 일부 점령하여 블록을 쌓은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도 별도 조사하여 도로를 점유한 건물이 있으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오순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빌딩주차장 진입로가 없어서 인도를 통하여 진입하는 건물현황 중 정상적인 것은 몇 개소이며, 불법 위반된 곳은 몇 개소로 확인되었는지와 그간 추진상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로변의 빌딩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진출시설 개설 허가에 따라 차량진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는 무단으로 차량진입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개설하여 사용하는 차량진입로는 총 749개소이며, 불법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차량진입로는 현재 29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차량진입시설을 사용하는 29개소에 대하여 ‘98년 11월 19일자로 불당이득금 2,449만 6,400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현재도 허가기준에 적합한 차량진출시설은 추인 허가하고자 도로점용허가 갱신신청서를 배부하여 현장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 받지 아니하고 개설한 차량진입시설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도 오순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체를 특정 업체에만 지정하므로 수리,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정 업체만 공사를 하게 하는 이유와 몇 개동씩 묶어 업자를 선정, 자율적으로 공사를 하여 예산절감과 공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는 동대문구 보안등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관할 동장 소관 사항으로써 각 동에서 전기공사 업체와 매년 보안등 보수 약정을 체결하여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가 지연되거나 보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는 보수업체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별 월간 보안등 수리 물량이 평균 20등 내외로써 수리비는 약 월 6~7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한 개동 단위로 수리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기술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원할한 수리가 어려워서 3~4개동 단위로 1개 보수 업체를 해당 동장들이 상호 협의 선정하여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만약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된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창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 정차견인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구 직영으로 하여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세입증대를 할 용의는 없는가와 ’99년 1월부터 대행업체들이 견인료를 연 33.3%, 보관료는 40%를 인상한다는데 구 직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차 견인을 대행업체에 맡기지 말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카차와 운전원을 활용하여 구에서 직영하면 세입증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레카차는 한 대이고 운전원도 한 사람입니다. 이 레카차 운전은 주로 관내 방치 차량의 견인이라든지 각종 행사시 계도 및 단속활동에 사용되고 있어서 불법주 정차 견인은 그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는 현재 우리 구가 한 대 보유하고 있는 레카차에 대해서도 각종 행사의 계도나 단속활동을 가급적 지양하고 불법주 정차 견인에 적극 활용하여 다소라도 세입증대가 되도록 하겠고, 관내 견인대상 불법주 정차 전체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위한 구 직영은 별도의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든지 운전원의 신규채용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민간위탁 방향과도 맞지 않고 해서 앞으로 구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료 및 보관료 인상은 대행업체들이 임의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원가 분석에 의해서 서울시주 정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견인료 및 보관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인상 여부가 결정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도 박창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떡전교 주변정비를 위하여 책정되었던 ’96년도에 7,000만원, ’97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집행내역과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시비로 알고 있는데 불용이 되었다면 불용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떡전차도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집행 내역은 ’96년도에 떡전차도 육교 주변정비 기본설계는 시로부터 7,000만원을 배정받아서 ’96년 4월 16일 ‘동부엔지니어링’과 6,490만원에 용역계약을 하여서 ’97년 2월 25일 준공된 바 있고, ’97년 실시설계 용역은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떡전차도에 개량과 신설이 삭제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당초 용역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9,635만 7,000원을 배정받아서 ’97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엘지이엔씨와 8,605만 1,000원에 용역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22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정액에 대한 불용액은 ’96년도 낙찰차액 510만원과 ’97년 낙찰차액 1,0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과선교 주변 확장을 위한 보상비 15억원이 서울시에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99년에는 설계 내용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우선 보상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떡전차도 및 주변도로 확장은 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의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답십리7구역 경계 휀스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의뢰서가 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2년간을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2년간 썼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히 차가 다녔던 길입니다. 이 분들은 차가 있어도 집앞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관리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합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분들이 얘기 하기를 이 분들이 가면 “땅을 샀다” 그런데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도 그 길을 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하여튼 수일 내로 휀스를 철거해 주시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는데 보충질문을 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질문]떡전차도 육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7,000만원, ’97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에 3년이 걸렸어요. ’96, ’97, ’98년 3년이 걸렸단 말이죠. 12월 19일날 자료를 제출했더니 3일만인 12월 22일날 설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3년씩 걸리도록 설계가 연장되고 기간이 길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설계가 끝났으니 보상에 들어가야 겠지요. 언제쯤 보상통지서를 보낼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질문하세요.

강태희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지금 사고가 많은 지점의 안전휀스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이걸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여태까지 저희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6하원칙에 의해서 보고자료가 한 번도 제시된 바가 없고 답변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적은 사업에 투자를 했더라도 현재 관리체제가 부재했고, 인사이동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갔을 망정 그 행정업무만큼은 그 부서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농로터리에서 촬영소 고개 못가서 사거리가다 보면 그 우측에 가드휀스를 설치한 데는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 위치가 가계에서 물건을 적재해 가지고 비스듬히 누운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외대 앞에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비틀림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며칠 전에 구정질문을 냈으면 2~3일 전이라도 현장을 답사해서 어느어느 지점은 어떻게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구 자체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행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체에다 의뢰해서 다시 이행보증 관계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말쑥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자보증 발행체는 어디며, 여기 제시된 자료에 보면 미도파백화점 앞, 외국어대학교 앞에만 능전종합건설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행증권만 받은 걸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은 이행 증권을 받은 자가 현재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어느 지점에는 m가 한 500~600m가 돼도 8,400만원 공사고, 어느 지점은 155m를 설치해도 1억 1,900만원이고, 물론 그 공사는 다른 토목공사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스테인리스 파이프 소재가 규격별 m당 표준 단가가 돼 있습니다. 공정상으로 보면 소재비, 절단비해서 또 벤딩작업용, 스텐용접비, 기타 기초작업해서 터파기해 가지고 모레 시멘트에서 기초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기초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힘이 가중되어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웠을 적에 그 처리과정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체를, 구정질문을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일이 경과됐어도 현장 확인 안하고, 어느어느 지점이 현재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파손지역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전체 업무가 미비됐지 않느냐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손지역의 현황을 알고 있었으면, 그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이 어떠냐고 질문했는데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식의원 의석에서 -네.) 예, 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권 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오순도의원, 권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답변]먼저 오순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의원님들이 멀리 계셔서 보시기가 힘드실 겁니다만 재개발 7구역과 재개발 4구역 이 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코너에 있는 주민들이 여섯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섯 세대 주민들이 이 끝쪽으로 해서 바로 25m길로 나가는 조그마한 소로가 있었는데 그 소로에 내용을 큰 도면으로 그리면,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25m 도로가 있고 답십리 7구역과 전농 4구역 사이로 22m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섬처럼 된 옆 지역에 위쪽이, 사실 이 분들도 재개발 지역을 같이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칼날처럼 조그만 지역에 여섯 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사실 현재 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이 분들이 옛날에 이 주택가에 있는 골목길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전체가 재개발 지구로 들어가서 현재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대신에 여기에 조그만 소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로의 폭을 6m로 확장해서 새로 신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도로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히고 다음에 새로 6m 길을 내서 이쪽으로 차량소통을 하게 하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이 지적해서 주민들이 차를 운행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알지만 지금도 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빨리 이 지역을 끝내서 “당초 2~3m도 안되는 골목을 6m로 확장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다” 이 안쪽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파트부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서로 혼선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을 주민대표에게 몇차례 설명을 드렸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사업을 끝내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 1층 주변 공사라도 끝나면 도로에 역점을 두고, 연말이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힘들고 내년초에는 그런 길이 우선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총 나무수가 6,350주인데 저희들이 관목류인 적은 나무를, 규격이 40㎝ 내지 60㎝인 규격을 한 100주 단위로, 그러니까 그룹화 되어 있지요. 한 100주씩 해 가지고 70여군데에다가, 지금 도면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고 도면으로 군집된 70여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회양목 같은 조그만 나무들 여러 주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0주 심어봐야 몇 주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교목류, 교목은 큰 나무를 말합니다. 그걸 6,350주를 심는다면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20~30㎝마다 한 그루씩 다 심어야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의원님이 이해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을 찍은 사진도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질문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창익의원, 강태희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먼저 박창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는 떡전차도 주변에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3년이 걸렸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설계는 ’97년 12월 22일날 발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98년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설계가 2년 걸렸습니다. ’97년 12월 22일이기 때문에 횟수로는 3년입니다만 실제 소요기간은 약 2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래 걸린 이유는 전부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특히 1차년도에 한 떡전차도 육교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느냐, 고가도로를 하느냐, 또 평면교차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을 본청과 협의를 하고 본청에서도 공무원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협의관계로 기본설계를 할 때 약 1년이 걸렸고 그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할 때에 박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떡전차도는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산로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에는 1차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차년도인 금년에 발주한 겁니다만, 작년말입니다. 그것도 작년말에 발주한 겁니다마는 그건 실시설계입니다. 그거는 어디냐 하면 과선교 부분, 철도횡단한 과선교 부분을 확장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설계는 박 의원님이 약 2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2억 5,000만원은 떡전차도에 철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다시 2억 5,000만원은 떡전차도를 존치했을 때의 차도 육교를 넣은 거와 합치고, 그 다음에 과선교 확장하는 것을 합쳐서 2억 5,000만원이였는데, 1차 기본설계를 할 때 떡전차도를 철거하다 보니까 떡전차도에 고가도로를 넣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9,000만원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과선교도 횡단하는 철도 교량을 확장하다 보니까 현재 철도횡단하는 높이가 철도 레일에서부터교량 하단까지가 5m 90으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 6m 20으로 더 높여달라고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높이게 되면, 지금도 왕산로에서 과선교 넘어올려면 구배가 급해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 통과 높이대로 해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하다 보니 협의과정에서 한 4~5개월 이상이 늦어졌습니다. 철도청 내부에서도 지방 철도청에 갔다 본청에 갔다 하는 바람에 그 협의 관계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 시기는 이번에, 박 의원님께서 자료를 3일 전인 19일날 제출했더니 22일날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박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시기하고 22일하고 이상하게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미 완료된 그런 시점이어서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시기는 이것이 과선교 부근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과선교를 확장하고 과선교를 확장하게 되면 그 주변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왕산로와 만나는 코너와 시립대쪽으로 각각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선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됨과 아울러서 보상절차를 밟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 통보가 나는 것은 9, 10월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강태희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는 우선 여러 군데 질문서가 왔는데요. 예를 들면, 파손 개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질문서가 저희 손에 어저께야 도착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주 토요일 날 보낸지 모르지만 저희는 어저께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보내 가지고 총무과를 거쳐서 저희한테 어저께 왔기 때문에 미처 현장조사를 못한 점을 사과 드리고, 다음 주내로 조사해 가지고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수량과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전체 교통사고 많은 지역의 개선사업 전체 사업비고, 의원님께서 가드레일이 몇 m냐 해서 전체 사업비를 쓰고 가드레일 연장만 쓰다 보니까 금액하고 수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자 보증서 관계도 자료에 기재한 데가 있고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미처, 하자보수는 다 있습니다. 기재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창익의원
[질문]국장님께서 2년밖에 안됐다는데 4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설계용역비 7,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억 5,000만원을 줘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달입니다. 몇 일 안 있으면 ‘99년입니다. 그런데 뭘 2년이라고 그러십니까? 또 정말 설계가 완공돼서 확정을 받았는지, 정말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설계도면을 본 의원한테 제출할 수 있는지 묻고 또 내년 9, 10월달이나 돼야만이 보상통보가 나간다는 건지, 그때가서 보상을 하겠다는 건지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휘하에는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서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는 사람은 퇴출 1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을 활용해서 직무태만자를 퇴출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나오세요.

강태희의원
보충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할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별 휀스설치 규모에 따른 공사견적, 재료비 산출근거, 공사착공시기 및 완공일자, 하자보수기간, 그리고 업체별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다 명기해 주시고, 혹시 발생일자 업무일지에 기록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접 저에게, 우리 의원님께 제출하실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득한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맹숙의원 질문하시지요.
맹숙
남맹숙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국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점진적이라는데 사실 점진적이라고 말씀해 가지고는 안되고 해도 되고, 앞으로 언제할지 모른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이해하는데 사실 우리 전농동 답십리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도높게 질문을, 사실 청과시장 까지 내가 할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질문해 봐야, 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한다 하기 때문에 접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5년동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가보면 출근길에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차가 30분 내지 막힐때는 1시간 막힙니다. 그러면 차가 막히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은 제대로 다녀야 됩니다. 다른 인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주 신경써서 우리 전농동, 답십리 지역에 많이 다닐 때는, 요즘에는 학생도 좀 다녀요. 방학을 해서 덜 다닙니다마는 개학을 하게 되면 24시간 통행길입니다. 한 3,000명이 다녀요. 하루 24시간 왕래하는 길입니다. 뜸한 길도 아니니까 속히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남맹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창익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강태희의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남맹숙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답변]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96년 4월이 맞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된 사항으로는 먼저 번 보충질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군데 협조 관계로 늦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해서 통보가 나가는 것이 10월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을 제대로 안쓴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것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정당하게 절차를 마쳐서 다 시행되었음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보상시기는 감정평가해서 10월에 통보가 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남맹숙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8번지에 답십리 길에 나와 있는 차광막을 제가 아까 점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쪽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즉시 하기는 어렵고 계획을 수립해서, 또 588일대에 그 차광막 주인들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겠다는 의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