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성언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오늘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개정조례안을 토론하기에 앞서서 ’98년도 세입세출 예결을 다룰 적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하가격이 약 23% 확정된 양으로 세수를 인하해서 지금 상정된 것입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1차 토론을 거칠 적에 향후 개정조례안 수정이 어떻게 될 전망도 미확정인데 왜 세입부분에 인하가 확정된 양으로 사전 예산을 편성했느냐라고 했을 적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기에 수정안을 해서 동의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어느 가격, 어느 %가 문제가 돼서 지금 찬 반론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과거 2대 초기때 종량제 봉투가 시작돼 가지고 인상안을 토론할 적에 구청의 행정부 측에서 1차 107%, 2차 97% 마지막 3차 본회의시까지 거부가 돼서 다시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재론한 결과 마지막으로 83.3%까지 승인해 달라고 애걸할 당시 행정부는 누구냐 이거죠. 그때 당시 결정지을 때 우리 2대 이상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시지만 주민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으로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지난 6.4지방선거때 각 당선자들이 지역에 다닐 때 쓰레기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 인하할 수 없느냐, 다 공히 인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 전에 본 조례안대로 해놓고 이런 토론사항이 있으면 의제만 시민건설위원회에다 던져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99년도 시행부분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만 주시면 여기 계신 13분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인하를 할 것이냐, 한다라고 동의를 했을 적에 몇%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각 구청의 현실이 이렇고 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현 시점에서는 100% 받은 금액이 얼마였고 자체부담금이 얼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해를 돋구는 마당에서 순조롭게 나갔으면 됐을 텐데 그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라고 제가 10월달에 청소과에 가서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걸 이 시점에 와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과이 여기 속기록에도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일부 의원은 3년동안 약탈을 당했다고 하고 또 낡은 정치시대에서 했다 하고 이게 맞질 않다 이거죠. 왜 이런 분위기를 끌고 나가냐 이거죠. 이런 용어는 추후에 있어서도 안되고, 향후 이 시간 이후라도 질의를 할 적에는 속기록에 남는 이 용어만큼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좋은 말을 쓰셔야 됩니다. 두고 두고 청와대까지 회의록이 보고되는 과정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가능한한 욕설이라든지 또는 구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너무 나쁜 용어로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결정과정이 오기까지는 구청 행정부에서 잘못됐고 예산과장이 계략적으로 미안하다는 쪽으로 발표를 했지 진실되게 대표자 측에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늦게 알아가지고 속기하지 않는 상태로 토론장에서 사과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100% 계시니까 지난 과정을 제 의사가 틀리면 틀린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운용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한 번 듣고 토론 전에 이철위원님이 상정하신 안대로 저는 현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우리 강태희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 저희 동료 위원이 정말 사용하지 않을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이 했는가는 제가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선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기를 건의하면서, 강태희위원이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 전적인 사과가 없었다고 하니 오늘 부구청장님의 충분한 말씀을 듣고 본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부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똑같은 말씀이 계속 오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사석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값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가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조례안이 확정이 돼서 했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값을 내렸을 때 대행업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엄청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토론과정을 거치고 회의도 몇번했고 저희 구청장님 모시고 정책회의도 한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조례안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예산편성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주민들에게 어차피 약속한 사항이고 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 가급적이면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위원
저는 집행부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의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나 인하를 거의가 신년계획이 있다면 연말로써 거의 끝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나와 주십시오.

이철위원
본 위원의 견해인데 거기에 맞는지 대략 짚어서, 뭐 다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둘째는, 설령 오늘 결말이 안나고 1월 회기 중에 임시회라도 열어서 연말까지 각 구청에서 인상이라든가 인하를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동태를 살핀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도 집행부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질의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대충 우리와 똑같이 봉투값 인상, 인하 문제는 연말까지 대충 걸러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태 살핀 것, 현실 나타난 것을 표준으로 해서 1월에 다시 모여서 재론을 결정 지을 거냐, 그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집행부 답변부터 듣고 그 다음에 위원들 답변해 주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우선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연말까지 되느냐하는 견해에 대해서 맞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쓰레기봉투값을 올린다고 하면 벌써 6월달...

이철위원
올리고 내리는 것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변동이 있습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6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야지만 내년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을 올리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게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론의와 집행을 열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올리는데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두 번째 질의는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철위원
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우리 청소과장이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난 번에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액이 구민들에 대한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 번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99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를 내립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전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쓰레기봉투값을 저희를 제외한 24개 구청에서 올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평균치를 낸다든지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고 또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 불투명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쪽에서 외람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에게 약속사항이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값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쓰레기봉투값이 24개 구청에서 인상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현재 불투명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좀더 인하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한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철위원
아니, 물론 그건 1차 바램인데, 마지막 질의를 정확히 못들으신 모양인데 이걸 유보시켰다가 1월에 결정지으면 어떠한 지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철위원
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그 다음에 주민에게 약속한 대로 제가 1월부터 시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인상한다는 것이 타 구에서는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주민들에게 한 약속사항이고 하니까 1월 1일부터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강태희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장도 본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전반기 6월말 시점에서부터 다음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자료를 집결하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승인 통과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할 사업예산, 조례안 이런 과정을 9, 10월에 이미 사전에 통과 시켜놓고 예산을 편성시키는 게 순리가 아니냐 이거죠. 또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도 시인하셨잖아요, 사과 말씀도 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정짓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을 적에 문제가 야기될 걸로 저는 확신했어요. 이미 확정지었기 때문에 거의 몇% 과정까지는 알만한 사람은 예산에서 확정됐다라고 홍보가 이미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조례안개정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늘 하자, 다음에 하자고 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정짓는 의사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98년도에 각 의원님들의 13개 지역사업인가를『IMF』핑계삼아서, 그것도 세출사업부분에 사업이 다 유보되고 무기한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만 결정지었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구의원님들 지역사업 할 것도 재정상 자금을 지원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보다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산에서 결정지었으면 어디서 보조금을 차입을 해오던지 구의원님들 숙원사업도 강력하게 지원해 주고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의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다소 지연됐는데, 우리가 입법예고 한것을 보니까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20일간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갖다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해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과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만 통과된 사항들이 우리 구 본 예산이 원안대로 했든 수정이 됐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입법예고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에 홍보물에다가 그냥 입법보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이나 각자 자기 사업에 바쁘기 때문에 구정홍보물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저희 구의원님들한테 지금 쓰레기 개념 때문에 구정홍보 활동에 봉투가 와도 그냥 배달이 된데도 있고, 됐지만 잘 안보는 데도 있습니다. 입법예고란 말씀은 저도 처음 듣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입법예고를 했으면 당연히 상임위원장님이 의회에서 의제로 한 번 다루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입법하게 됐으면 입법결과가 차기 언제 결정지을 것이냐, 이 기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의제로 상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법 절차상에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이런 사항까지 볼 수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구보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안을 갖다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위원님께 꼭 전해드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에 업무권장 자체가 뭡니까? 전문위원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입법예고가 있으면 당연히 차기에 개정조례법도 다룰 것이다 예고해 가지고 토론안을 거쳤으면 본회의 있기 전에 인하관계도 좋게 저는 결정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과정, 절차법은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오해성이 있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의회에도 송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아니면 유보를 해가지고 딴 구청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이철위원 얘기하십시오.

이철위원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속기를 잠깐 중단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속기를 계속하세요. 얘기들 다 충분히 했으니까...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안을 냅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진행하시죠.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지난 22일 의회에서 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오늘 상정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가격은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오늘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발언권을 좀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동의안은 살아 있지요? 재개의만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16일 회의에도 충분히 토의가 있었고 22일 회의에도 충분히 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결정짓기로 잠정합의를 다 봤는데, 오늘 또 유보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식 수정 제의해서 지금까지 이것은 구청장이나 딴 사람보다도 제가 저희 구민에게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는 이번에 시 평균에 20ℓ기준 340원에 정식 발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그럼 동의안이 되는 겁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철위원이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26일이면 25개 구의회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13개 구 이상 결정이 납니다. 올리든 인하하든 결정이 난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99년도 1월로 유보해 가지고 평균되게 주민들의, 진짜 가계부를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봉투값을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보안을 제의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유보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을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올릴 쓰레기 봉투값이 되겠지요. 그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회에 지금현재 상정된 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올릴 구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것을 꼭 투표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한 번 좋은 의견을 여기서 조율해 주십시오. 아까 김봉준위원도 좋은 얘기 하셨고 최병조위원도 충분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열성이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견, 또 지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곤욕을 당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칭찬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시 한 번 내주십시오.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이철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쓰레기 봉투값을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많이 하면서 오늘 수정안이라도 결정하기로 잠정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료 위원들께서 행정부에서 한 처사라든지 순서가 잘못 되어서 상당히 분개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고 또한 쓰레기 봉투값을 우리 26개 동의 의원님들이 다 내리는 것에 합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유보냐, 지금 현시점이냐를 논의할 때 우리가 의분을 가질 때는 자기 개인의 화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개인의 중심을 가지고 의롭다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는 가급적이면 행정부에서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하되 위원님들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그냥 행정부쪽에서 하자고 해서 이끌어 갈려고 하지 마시고 1월달 안으로 조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재조정해서 날짜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로 정해서 이것을 내리는 것으로 통과해 주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조성언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최병조위원
예, 동의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청소과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적어도 입법예고를 할려면 6개월 전에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인상할 지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차례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면서 사과까지 여러 차례 받아 냈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10월중에 우리 의회쪽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통보를 했다 하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을 내년 1월까지 꼭 미루어야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해요. 물론 몇 일 더 늦게 결정하고, 지금 결정하고자 큰 대소의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을 적정한 시기에 결정을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도 공격을 할 때 시기와 때를 잘 맞춰서 해야 적군에게 이기듯이 우리가 주민들에게 시기를 잘 맞춰서 결정을 해줌으로써 그 기대가 증폭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까 김봉준위원님께서 340원, 서울 평균치에 저는 동의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양 의견을 놓고 표결해야 됩니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이미 지금 현재 두 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기타 안건이 있습니까·” 물어 가지고 없다고 하면 두 안건을 채택해서 어떤 식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먼저 최병조위원이 유보안을 내셨고 김봉준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또 다른 안을 내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투표를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최병조위원
거수로 합시다.
봉준
김봉준위원
거수에 동의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수로 할 것입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입니까?

최병조위원
거수에 동의했잖아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른 위원,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무기명투표가 좋지 않겠습니까? 무기명 투표를 제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정해진 겁니까? 수정안과 유보안을 가지고 표결을 실시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를...

최병조위원
제가 거수로 하자는 안을 취소하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이의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어차피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구태여 비밀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간단한 방법인 거수로 빨리 진행하기를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최병조위원
표결붙여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거수로 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있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지요.

강태희위원
두 개 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자고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거수로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거수표결) 무기명투표로 하실 분? (거수표결)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볼펜 색은?

이철위원
연필로 해도 돼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다 끝났으면 양 간사가 개표를 해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순도
오순도위원
제가 발표할까요?
13표 맞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수정안 3표, 유보안 8표, 기권 2표로써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은 1월 중으로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