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자치조례 개정안을 한 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3번 까지는 가운데 것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정원을 감축할 것이냐, 그대로 현행 인원을 사용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페이지를 보면 주요골자 해놓고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과 동장의 직급 및 담당관의 사무분장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한다는 그 내용보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고, 사무분장이래가지고 과거에도 국장 사무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도 사무분장이 있고, 동장도 있는데 그 사무분장을 하나의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구청장이 지시하는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국장이나 보건소장, 담당과장이나 동장까지 해가지고 사무분장이 엄연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분장이 되어 있으면 지금과 같이 쓰던 조례를 사무분장 조례로 써도 될텐데, 그러면 하나로 묶으자는 겁니까? 그러면 규칙대로 국장이하 과장까지, 사무관이상 국장까지 지시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면 아무 권한이 없네.
아니, 내용을 사무관이상 국장까지 해가지고 분담된 자기의 직분을 하나로 묶어서 구청장이 지시를 한다고 보면 아무 권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행정공무원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방범원 기능이 있고 보건소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조례가 분류되어야지, 하나로 묶는다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능에 따라서 업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행정직들은 똑같은데 기능직이나 아니면 보건소 이런 데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개정조례안 12페이지 맨 상단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해놓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103조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법규를 보면 ‘94년 3월 16일날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103조 규정의 개정이 ‘93년 3월 16일날 했는데 지금은 ’99년초인데 이 개정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법규대로 해 왔지 않아요?
그러면 정원조례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341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제103조대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안하더라도 제103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을 하든 안하든 간에 일과성이 되죠. 개정을 했어도 ‘93년 3월 16일에 법규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개정을 하더라도 ’94년 3월 16일에 법규를 가지고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규에는 정원이 안나왔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1,341명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341명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법 개정이 가능한데 이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법 개정이 가능하든 안하든 필요없는 거 아니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 됐어요.
자꾸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데 25페이지 조례안 제103조나 제102조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7페이지에 제21조 그것은 ‘95년 5월달, 그 다음에 ’98년 8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야? 아니, 2페이지 보면 개정이 ‘94년 3월 16일날 돼가지고 ’95년 5월 16일날 또 개정을 했어요.
또 고쳤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98년 8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또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친 안이든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안이 똑같아요, 읽어보면.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숫자가 1,341명이고, 의회사무기구에 24명인데 이것을 더 하향조정한다든가 상향조정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조례개정안 글자 그대로. 그런데 1,341명 그대로 놓고 24명 그대로 놓고 뭐를 조례개정하자는 거요? 그러면 조례개정법안을 보면 ‘94년도에 개정한거나 ’96, ’98년도에 개정한 거 똑같아요.
보시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안이 안나오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해 놨단 말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요. 그 뒤에도 역시 똑같고, 본 위원이 골자로 얘기하는 것은 1,341명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거냐 하향조정하자는 것이냐, 의회의 24명을 조례에 근거해서 상 하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틀인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 그러니까 정원은 숫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오. 정원조례개정안, 개정이라는 것은 다시 숫자를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그 법안을 개정한단 말입니다.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다르잖아요. 제정은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고치는 거란 말입니다. 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향조정을 하든 하향조정을 해야만이 이 법규가 ‘84, ’85, ‘86년에 하던 게 맞는단 말입니다. 개정이라고 했잖아요. 제정하고 개정하고 다르다 이거야.
제정은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고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문구가 개정이라고 나왔어요. 2페이지에 보면 ‘94년 3월 16일에 만든 법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왔어.
그렇게 하다가 실적을 보면 대통령령 해가지고 ‘95년 5월 16일에 한 번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98년 8월 30일에 한 번 또 개정을 했어. 그래서 또 왔거든.
그리고 ‘99년초에 정원조례개정안이 됐단 말이오. 1,341명을 하향조정할 것이냐 상향조정할 것이냐, 의회의 24명을 하향조정할 것이냐 상향조정할 것이냐 이것이 돼야만이 개정안이 맞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러면 숫자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명확히 해 놔야지, 알쏭달쏭하게.
개정이라면 고치는 거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