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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82회 제25내무위원회199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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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나마나 이거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신 구 대조표를 갖다 놓으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다 갖다놓고 저기다 갖다놓고... 이것은 이해가 조금 덜 가는데 차이점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을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동 조례, 보건소 조례, 구청 조례 이렇게 4개 조례를 하나로 일괄되게 통괄한다 이거 아니에요? 주요골자에 보면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9급은 90명, 8급은 80명, 7급은 70명이라고 규정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9급짜리가 능력이 많고 공직기간이 5년이나 10년이라도 8급 『T.O』가 없으면 8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네요? (『정원이 없으면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7년동안『T.O』가 없으면 못올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기간이 7년인데 7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좋은 두뇌, 능력있는 사람은 7년을 따질 게 아니라 2년, 3년, 4년이라도 당연히 승진시켜서 좋은 머리를 활용해야죠.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나 없나 그것을 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